파산절차에서 특정 파산채권자가 배당 받을 채권에 대하여 수개의 가압류·압류명령이 송달되어 압류가 경합하여 파산관재인이 그 채권을 공탁하는 경우 관할공탁소 여하. 제정 2001. 2. 16. [공탁선례 제1-15호, 시행 ] 파산절차에서 특정 파산채권자가 파산관재인으로부터 배당 받을 채권에 대하여 압류 명령등이 경합하는 경우의 관할 공탁소에 대하여 파산법이 그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475조 제1항 및 제5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채권자나 파산채권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지방법원 또는 압류명령을 발한 집행법원의 공탁소라 할 것이다. 다만, 실무예는 최초에 압류명령을 발한 법원(가압류 발령 법원 제외) 공탁소에 공탁하고, 공탁 사유신고를 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타법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