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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절차에서 특정 파산채권자가 배당 받을 채권에 대하여 수개의 가압류·압류명령이 송달되어 압류가 경합하여 파산관재인이 그 채권을 공탁하는 경우 관할공탁소 여하

파산절차에서 특정 파산채권자가 배당 받을 채권에 대하여 수개의 가압류·압류명령이 송달되어 압류가 경합하여 파산관재인이 그 채권을 공탁하는 경우 관할공탁소 여하. 제정 2001. 2. 16. [공탁선례 제1-15호, 시행 ]  파산절차에서 특정 파산채권자가 파산관재인으로부터 배당 받을 채권에 대하여 압류 명령등이 경합하는 경우의 관할 공탁소에 대하여 파산법이 그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475조 제1항 및 제5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채권자나 파산채권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지방법원 또는 압류명령을 발한 집행법원의 공탁소라 할 것이다. 다만, 실무예는 최초에 압류명령을 발한 법원(가압류 발령 법원 제외) 공탁소에 공탁하고, 공탁 사유신고를 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타법개..

합자회사의 파산관재인이 포기한 재산처분시 첨부하는 인감증명서-재산처분 관련 법조문 판례(파산관리인, 파산재단, 관리와 처분권, 법원허가필요 행위)

합자회사의 파산관재인이 포기한 재산처분시 첨부하는 인감증명서 제정 2009. 5. 27. [상업등기선례 제2-13호, 시행 ]  합자회사의 파산관재인이 포기한 재산을 매도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무한책임사원 과반수의 결의로 청산인을 선임하였다면 그 청산인이 그에 따른 등기를 파산자인 위 합자회사를 대표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위 청산인은 등기소에 인감을 신고하고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위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수 있다. (2009. 5. 27. 사법등기심의관-1244 질의회답) 참조조문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317조, 제382조, 제383조, 제384조, 제492조, 상법 제287조, 제382조, 제531조. 민법 제82조. 제690조 참조선례 : 등기선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