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속과증여/채무자회생등기

합자회사의 파산관재인이 포기한 재산처분시 첨부하는 인감증명서-재산처분 관련 법조문 판례(파산관리인, 파산재단, 관리와 처분권, 법원허가필요 행위)

모두우리 2025. 1. 21.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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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자회사의 파산관재인이 포기한 재산처분시 첨부하는 인감증명서
제정 2009. 5. 27. [상업등기선례 제2-13호, 시행 ]
 
합자회사의 파산관재인이 포기한 재산을 매도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무한책임사원 과반수의 결의로 청산인을 선임하였다면 그 청산인이 그에 따른 등기를 파산자인 위 합자회사를 대표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위 청산인은 등기소에 인감을 신고하고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위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수 있다. 

(2009. 5. 27. 사법등기심의관-1244 질의회답)

참조조문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317조, 제382조, 제383조, 제384조, 제492조, 상법 제287조, 제382조, 제531조. 민법 제82조. 제690조

참조선례 : 등기선례 200204-13, 등기선례 200303-15, 등기선례 200402-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009. 1. 30. [법률 제9346호, 시행 2028. 1. 1.] 법무부
 
제74조(관리인의 선임)

① 법원은 관리위원회와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관리인의 직무를 수행함에 적합한 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 개인인 채무자나 개인이 아닌 채무자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1. 채무자의 재정적 파탄의 원인이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행한 재산의 유용 또는 은닉이나 그에게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에 기인하는 때
가. 개인인 채무자
나. 개인이 아닌 채무자의 이사
다. 채무자의 지배인
2. 채권자협의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3. 그 밖에 채무자의 회생에 필요한 때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채무자가 개인, 중소기업,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자인 경우에는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회생절차의 진행 중에 제2항 각호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④ 관리인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무자(개인이 아닌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이 편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으로 본다.
⑤ 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법원은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나 채무자의 대표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⑥ 법인은 관리인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그 법인은 이사 중에서 관리인의 직무를 행할 자를 지명하고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17조(파산선고와 동시에 하는 파산폐지)  

① 법원은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법원은 파산결정의 주문과 파산폐지결정의 주문 및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산폐지결정의 취소가 확정된 때에는 제313조 내지 제3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82조(파산재단) 
①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한다. 
②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한다. 

제383조(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

①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한다. 
② 법원은 개인인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다. 
1.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 
2.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6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파산신청일 이후 파산선고 후 14일 이내에 면제재산목록 및 소명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파산선고 전에 제2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선고 후에 제2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면제 여부 및 그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 및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그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⑧ 법원은 파산선고 전에 면제신청이 있는 경우에 채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파산선고가 있을 때까지 제2항의 면제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  
⑨ 면제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절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⑩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제55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면책신청을 할 수 있는 기한까지는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없다. 

제384조(관리 및 처분권)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한다. 

제492조(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파산관재인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감사위원이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감사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제7호 내지 제15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그 가액이 1천만원 미만으로서 법원이 정하는 금액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나 등기하여야 하는 국내선박 및 외국선박의 임의매각 
2. 광업권ㆍ어업권ㆍ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의장권ㆍ상표권ㆍ서비스표권 및 저작권의 임의매각 
3. 영업의 양도 
4. 상품의 일괄매각 
5. 자금의 차입 등 차재 
6. 제3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포기의 승인, 제387조의 규정에 의한 포괄적 유증의 포기의 승인과 제3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유증의 포기 
7. 동산의 임의매각 
8. 채권 및 유가증권의 양도 
9. 제3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의 청구 
10. 소의 제기(가처분 및 가압류의 신청을 제외한다) 
11. 화해 
12. 권리의 포기 
13. 재단채권ㆍ환취권 및 별제권의 승인 
14. 별제권의 목적의 환수 
15. 파산재단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체결 
16. 그 밖에 법원이 지정하는 행위 
상법
타법개정 2009. 2. 6. [법률 제9416호, 시행 2010. 2. 7.] 법무부
 
제287조(청산인)  
합자회사의 청산인은 무한책임사원과반수의 결의로 선임한다. 이를 선임하지 아니한 때에는 업무집행사원이 청산인이 된다. 

제382조(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사외이사(사외이사)는 해당 회사의 상무(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사외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1.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ㆍ감사 및 피용자 
2. 최대주주가 자연인인 경우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3.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ㆍ감사 및 피용자 
4. 이사ㆍ감사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5. 회사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ㆍ감사 및 피용자 
6. 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ㆍ감사 및 피용자 
7. 회사의 이사 및 피용자가 이사로 있는 다른 회사의 이사ㆍ감사 및 피용자 
[전문개정 2009.1.30] 

제531조(청산인의 결정)

① 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 외에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다만,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타인을 선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12.28>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한다. 
민법
일부개정 2009. 5. 8. [법률 제9650호, 시행 2009. 8. 9.] 법무부
 
제82조(청산인)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그러나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의한다.  

제690조(사망ㆍ파산 등과 위임의 종료)  
위임은 당사자 한쪽의 사망이나 파산으로 종료된다. 수임인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전문개정 2011.3.7]
법인이 파산한 경우, 파산재단 사무실 이전을 본점이전에 준하여 등기사항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제정 2002. 4. 16. [등기선례 제200204-13호, 시행 ]
 
1.법인이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파산법인은 파산재단에 속하게 된 자신의 재산에 관하여 관리처분권을 상실하고 파산관재인이 그 관리, 환가, 배당 등에 관하여 전권을 행사함으로써 파산절차는 그 개시부터 종료에 이르기까지 파산관재인을 통하여 이루어지지만, 회사의 비재산적 활동범위에 속하는 사항(회사의 조직법적 사단활동)에 관한 권한은 여전히 법인에게 있으며, 

2.파산법인과 파산재단은 법인격상 동일하지 않으므로 파산재단의 사무실 이전을 파산법인의 본점이전으로 보아 등기할 수는 없으며, 파산법인의 본점이전은 비재산적 활동범위에 속하므로 일반절차에 따라 대표이사가 변경등기를 신청한다. 

(2002. 4. 16. 등기 3402-232 질의회답)

참조조문 : 파산법 제7조, 제132조, 제137조   
파산법인의 파산재단이외의 관계에 있어서 업무집행기관 등
제정 2003. 3. 12. [등기선례 제200303-15호, 시행 ]
 
1. 파산선고를 받은 법인도 파산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은 파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는 아직 존속되는 것으로 보므로( 파산법 제4조 참조), 파산재단 이외의 관계에 있어서는 업무를 집행하여야 할 집행기관이 필요한바 이사가 그 집행기관이 된다. 

2. 파산선고에 의하여 기존이사는 상법 제382조 제2항의 준용에 의한 민법 제690조에 근거하여 위임관계가 종료되어 당연 퇴임될 것이나, 후임이사가 선임될 때까지는 등기관이 기존이사에 관한 등기사항을 직권으로 주말할 수는 없다. 

3. 파산법인이 신임이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는 기존이사의 퇴임등기와 신임이사의 취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3. 3. 12. 공탁법인 3402-68 질의회답)

참조선례 : 2002. 4. 16. 등기 3402-232 질의회답   
파산법인의 본점이전시 파산관재인이 본점이전등기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정 2004. 2. 4. [등기선례 제200402-9호, 시행 ]
 
파산법인과 파산재단은 법인격상 동일하지 않으므로 파산재단의 사무실이전을 파산법인의 본점이전으로 보아 등기할 수는 없으며, 파산법인의 본점이전은 비재산적 활동범위에 속하므로 일반절차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본점이전등기 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4. 2. 4. 공탁법인 3402-29 질의회답) 

참조선례 : 2002. 4. 16. 등기 3402-232 질의회답, 2003. 3. 12. 공탁법인 3402-68 질의회답  

 

관련 회생법조문 판례 

서울고법 2006. 8. 11. 선고 2005나64530 판결
[대여금] 상고[각공2006.10.10.(38),2099]

【판시사항】

파산관재인이 통정허위표시의 법률관계에서 보호되는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민법
타법개정 2023. 5. 16. [법률 제19409호, 시행 2024. 5. 17.] 법무부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판결요지】

파산관재인을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새로이 거래 내지 법률행위에 나아간 이해관계인이라고 의제하기 어려운 점, 파산선고로 파산재산에 관한 처분권이 파산관재인에게 이전되더라도 파산재단에 속하는 권리·의무의 주체는 여전히 파산자 본인으로서 권리·의무의 귀속에 변동이 없는 점, 파산관재인이 파산자 관련 소송에서 당사자가 되는 것은 소송법상의 법기술적인 요청에 따른 것으로서 파산관재인 스스로 실체법상이나 소송법상의 효과를 받지 않고 타인의 권리를 기초로 하여 실질적으로 타인의 권리를 대리 내지 대표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파산관재인의 제3자에 대한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가 파산자의 그것을 초과할 수 없는 점, 파산선고 전에 파산자와 법률관계를 맺고 있던 제3자는 상대방의 파산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법률관계의 내용이 변경되는 것을 강제당하는 반면, 파산자는 당초에 파산재단에 속할 수 없던 재산이 파산재단에 편입되어 기대하지 않은 이익을 얻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파산관재인은 통정허위표시의 법률관계에서 보호되는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법 제108조,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7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4조 참조), 제152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9조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다48214 판결(공2003하, 1581)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4다68366 판결(공2005상, 927)

【전 문】

【원고, 피항소인】 파산자 주식회사 열린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류선화)

【피고, 항소인】 서민아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철웅)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5. 7. 8. 선고 2005가단40271 판결

【변론종결】
2006. 6. 2.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649,939,857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11. 22.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약속어음, 피고는 위 약속어음이 위조되었다고 항변하나,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약속어음에 날인된 인영은 피고가 파산자 주식회사 열린상호신용금고(이하 ‘소외 금고’라 한다)에 사용인감으로 신고한 인장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어 위 인영의 진정 성립이 추정되고, 이에 반하는 듯한 당심 증인 소외 1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 없으므로, 피고의 위 증거 항변은 이유 없다.}, 갑 제3 내지 7, 9, 12호증, 갑 제16호증의 1 내지 5,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소외 1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당심 증인 소외 1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 없다. 

가. 소외 금고는 자신을 상대로 상업어음 할인 등 거래를 해오던 사채업자인 소외 1의 소개에 따라 1999. 1. 15. 피고와 사이에 ‘여신과목 할인어음, 거래기간 2002. 1. 14.까지, 이자 연 14%, 지연손해금 연 25%’로 정한 여신한도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여신한도액은 약정 당일에는 정해지지 않았다가 나중에 금 3,000,000,000원으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위와 같은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한 이후 소외 1의 요청에 따라 소외 금고와의 거래에 사용할 사용인감을 신고한 다음 이를 소외 1에게 교부하여 주어 소외 1로 하여금 피고의 명의를 이용하여 임의로 소외 금고와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였다. 

다. 소외 1은 2000. 10. 19.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위 사용인감을 이용하여 피고의 명의로 소외 금고에 액면금 650,000,000원, 지급기일 2002. 11. 21.인 약속어음 1장(갑2)을 발행한 다음, 소외 금고로부터 피고 명의로 할인어음금 명목으로 금 650,000,000원(실제 지급액은 할인수수료 금 8,227,397원을 공제한 금 641,772,603원이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받았다. 

라. 소외 금고는 위 약속어음을 지급기일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되었고, 2003. 10. 24.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에 남아있던 잔액 금 60,143원을 이 사건 대출원금에 충당하여 현재 상환되지 않은 대출원금은 금 649,939,857원이다.  

마. 한편, 소외 금고는 2000. 11. 23.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다가 2001. 5. 14.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 2003. 5. 2.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2. 판 단

가. 대출금 상환의무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대출명의인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잔액인 금 649,939,857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 다음날인 2000. 11. 22.부터 완제일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대출약정의 실질적인 채무자는 소외 금고의 대주주이자 실제 경영자인 소외 2가 경영하는 소외 3 주식회사(이하 ‘소외 3 회사’라 한다)인바, 소외 3 회사는 구 상호신용금고법상의 출자자 대출금지조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피고의 명의를 이용한 것일 뿐이므로, 소외 금고와 피고 사이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용한 각 증거 및 당심 증인 소외 1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자신의 명의를 이용하여 어음할인거래를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소외 1의 부탁을 받고, 소외 금고를 방문하여 여신한도거래약정서에 자신의 인감도장을 직접 날인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여신거래 약정을 체결한 이후 소외 금고와의 거래에 사용될 사용인감을 신고하면서 소외 금고와 사이에 ‘그 사용인감을 누가 사용하더라도 모두 피고가 사용한 것임을 인정하고, 차후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피고가 모든 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다음,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사용인감을 소외 1에게 교부하여 주어 소외 1로 하여금 필요할 때마다 이를 임의로 사용할 것을 위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비록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형식상 명의를 빌려준 자에 불과하고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실질적인 채무자가 별도로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점만으로는 피고의 이 사건 대출에서의 당사자의 지위를 부정할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다시, “피고는 이 사건 대출의 형식상 채무자에 불과하고, 소외 금고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피고에게는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부담시키지 않을 의도하에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각 대출약정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 무효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가) 살피건대, 출자자 등에 대한 대출을 제한한 구 상호신용금고법(2001. 3. 28. 법률 제6429호 상호저축은행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주채무자가 실제 대출받고자 하는 채무액에 대하여 제3자를 형식상의 주채무자로 내세우고, 상호신용금고도 이를 양해하여 제3자에 대하여는 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우지 않을 의도하에 제3자 명의로 대출관계서류를 작성받은 경우, 제3자는 형식상의 명의만을 빌려 준 자에 불과하고 그 대출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는 금융기관 및 실질적 주채무자이므로, 제3자 명의로 이루어진 대출약정은 상호신용금고의 양해하에 그에 따른 채무부담의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무효인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고, 그와 같은 대출거래가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위와 같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도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2다12222 판결 등 참조), 갑 제10 내지 13호증, 갑 제14, 15호증의 각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소외 1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당시 소외 금고의 대주주로서 사실상 소외 금고의 경영권을 장악하고 있는 소외 3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2가 소외 금고의 대표이사 소외 4, 이사 소외 5 등에게 “차명대출 방식으로 자금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하자, 소외 5는 평소 소외 금고와 어음할인 거래를 해 오던 소외 1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면서 “피고의 명의를 이용하여 차명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면, 곧 상환하여 아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설득하여 소외 1의 승낙을 받아내자 피고에 대한 기초적인 신용조사절차를 거치지도 않은 채 즉시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하게 된 사실, 소외 1은 소외 금고가 재정상태의 악화로 2000. 11. 24.경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경영관리조치를 받게 되자, 자신과 피고, 소외 금고 및 소외 3 회사 등 4자를 합의 당사자로 하여 ‘소외 1이 피고를 대리하여 실행한 이 사건 대출의 상환책임은 소외 3 회사에게 있고, 피고는 이 사건 대출로 인한 일체의 민·형사상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확인서(을1)를 작성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편법대출을 적극 주도한 소외 금고와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대출을 승낙한 소외 1 사이에 ‘이 사건 대출 당시부터 형식상의 대출명의인에 불과한 피고에게는 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우지 않기’로 하는 양해 또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소외 금고와 피고 사이의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대출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는 파산자와는 독립한 지위에서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를 행하는 파산관재인이므로, 그 허위표시에 따라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갖게 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고(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다48214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써 대항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므로 파산관재인인 원고가 통정허위표시의 법률관계에서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① 민법이 통정허위표시를 원칙적으로 무효인 법률행위로 보면서도 ‘선의의 제3자’와의 관계에서 통정허위표시를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없도록 한 취지는 외관을 신뢰한 자를 보호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바, 여기서 제3자란 ‘통정허위표시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새로이 거래 내지 법률행위에 나아간 이해관계인’을 뜻하므로, 파산관재인을 독립하여 위와 같은 ‘법률상의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로 의제하기 어려운 점, ② 또한, 파산선고에 의하여 파산자의 파산재산에 대한 처분권이 박탈됨과 동시에 그 처분권이 파산관재인에게 이전되더라도 파산재단에 속하는 권리·의무의 주체는 여전히 파산자 본인으로서 권리·의무의 귀속 자체에 어떤 변동이 초래되는 것은 아닌 점, ③ 파산관재인이 파산자 관련 소송에서 당사자가 되는 것은 그가 파산자 또는 파산채권자의 이익을 넘어 파산목적의 수행상 공정한 입장에 서서 파산업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음을 감안한 소송법상의 법기술적인 요청에 따른 것일 뿐이고, 파산관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소송행위를 한다고 하여도 그 스스로 실체법상이나 소송법상의 효과를 받는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타인의 권리를 기초로 하여 실질적으로 이것을 대리 내지 대표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바( 대법원 1990. 11. 13. 선고 88다카26987 판결 참조) 파산관재인의 위와 같은 법적 성격에 비추어 볼 때, 파산관재인의 제3자에 대한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가 파산자의 그것을 초과할 수 없음이 명백한 점, ④ 파산선고 전에 파산자와 법률관계를 맺고 있던 제3자의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파산이라고 하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법률관계의 내용이 변경되는 것을 강제당하는 반면, 파산자의 입장에서는 당초에 파산재단에 속할 수 없던 재산(채권)이 파산으로 인하여 파산재단에 편입됨으로써 당초 기대하지 않은 이익을 얻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점(이 사건에서 피고에게 비록 ‘소외 1을 통하여 소외 3 회사에 대한 편법대출의 빌미를 제공한 잘못’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위와 같은 왜곡된 권리관계의 변동은 타당하지 않다.), ⑤ 파산이 선고되면 파산자의 총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파산자의 파산재산에 대한 처분권이 박탈된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파산자의 재산은 압류된 것과 유사한 구속을 받게 되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파산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관계 규정( 제382조, 제384조 등)에 따라 당연히 발생되는 효력에 불과하고, 이해관계인의 어떤 법률행위가 개입된 결과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할 때, 통정허위표시의 법률관계에서 보호되는 제3자를 해석함에 있어 파산관재인의 지위를 일반적인 압류채권자와 지위와 동일하게 보는 것도 무리인 점, ⑥ 만약 파산관재인을 통정허위표시에서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보게 되면, 파산관재인이 선임 당시 선·악의인지 여부에 따라 통정허위표시의 무효 주장의 가부(가부)가 달라지는바(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50078, 50085 사건의 판결은 ‘파산채권자가 아닌 파산관재인을 기준으로 선·악의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다), 파산관재인이 누가 선임되는가에 따라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가장채무를 부담하는 자의 법적 지위가 좌우되어 법적 안정성을 심히 훼손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점(특히, 파산관재인이 수인인데 그 중 일부가 선의이고 나머지는 악의인 경우의 처리방법, 파산관재인이 중간에 교체되는 경우 선의 여부는 최초에 선임될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등 법률관계가 너무나 복잡하여지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같은 파산관재인은 소외 금고에 대한 형식적인 가장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에 불과한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가사 ‘파산관재인의 제3자성’을 긍정한다고 보더라도, 파산관재인이 법률상 새로운 이해관계를 갖게 된 때에 해당하는 파산관재인 선임 시점을 기준으로 파산관재인의 선·악의 여부를 판단할 것인바, 갑 제14호증의 1의 기재 및 당심 증인 소외 1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그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기 훨씬 이전인 2001. 4. 4.부터 같은 달 24.까지 소외 금고에 대하여 부실원인을 조사하면서 ‘소외 금고가 그의 실질적 경영주인 소외 2의 지시를 받고 피고 등 제3자의 명의를 이용한 차명대출 방식으로 소외 3 회사에게 자금을 지원하여 온 사실’을 확인한 사실(금융감독위원회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금고에 대한 경영관리조치를 하면서 원고의 검사역 소외 2 등을 소외 금고의 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외 2 등으로 하여금 소외 금고의 업무 전반을 수행케 한 바 있어, 원고는 소외 금고의 부실원인을 가장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그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될 당시 이미 ‘피고가 소외 금고의 소외 3 회사에 대한 편법대출을 위하여 명의만을 빌려준 형식상의 채무자에 불과하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악의의 제3자’로 판단된다. 

(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당심과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이재홍(재판장) 강인철 안호봉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4다1029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06.12.15.(264),2066]

【판시사항】

[1] 파산관재인이 민법 제108조 제2항 등에 있어서 제3자에 해당하는 이유 및 그 선의 여부의 판단 기준(=총파산채권자)

[2]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 전에 개인적인 사유로 파산자가 체결한 대출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을 가지고 파산선고시 파산관재인이 악의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파산관재인이 민법 제108조 제2항의 경우 등에 있어 제3자에 해당하는 것은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이므로, 그 선의·악의도 파산관재인 개인의 선의·악의를 기준으로 할 수는 없고 총파산채권자를 기준으로 하여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파산관재인은 선의의 제3자라고 할 수밖에 없다.

[2]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 전에 개인적인 사유로 파산자가 체결한 대출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을 가지고 파산선고시 파산관재인이 악의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8조 제2항,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7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4조 참조), 제154조 제1항(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61조 제1항 참조) [2] 민법 제108조 제2항,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7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4조 참조), 제154조 제1항(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61조 제1항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다48214 판결(공2003하, 1581)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다4383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리스크관리연구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동 담당변호사 이장한)

【피고, 상고인】 파산자 주식회사 해동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빛 담당변호사 성민섭외 10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1. 15. 선고 2003나1105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주식회사 해동신용금고(이하 ‘해동금고’라고 한다)는 원고로부터 대출명의를 빌림에 있어서 원고에게 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우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대출약정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판단누락 또는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 내지 5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파산관재인인 피고가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하면서도,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파산선고 이전의 사정들, 즉 금융감독원이 2000. 12. 12. 해동금고에 대하여 경영관리조치(영업정지명령)를 취하면서 관리인으로 금융감독원의 선임 검사역인 소외 1과 예금보험공사의 검사역인 소외 2를 선임하였고, 2001. 1. 3. 소외 1과 소외 2의 실사를 통하여 이 사건 대출이 출자자대출임을 인지하고 해동금고의 대표이사인 소외 3 등을 고발한 사실, 소외 2는 2001. 1. 31. 소외 4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소외 4의 후순위채권을 양수받았고, 예금보험공사는 2001. 7. 19.부터 2001. 7. 31.까지 이 사건 대출약정이 명의차용에 의한 것이고 실제 차주는 소외 4임을 확인하는 내용이 포함된 해동금고의 부실원인조사서를 작성한 사실 등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파산선고 당시 이 사건 대출약정이 통정허위표시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에서 피고가 악의라는 원고의 재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였다. 

나. 그러나 파산관재인은 선임되어 파산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설명되는 법적 지위에서 여러 가지 직무권한을 행사하는바, 파산관재인이 민법 제108조 제2항의 경우 등에 있어 제3자에 해당된다고 한 것 (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다48214 판결, 2005. 7. 22. 선고 2005다4383 판결 등 참조) 은,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선의·악의도 파산관재인 개인의 선의·악의를 기준으로 할 수는 없고, 총파산채권자를 기준으로 하여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파산관재인은 선의의 제3자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파산관재인인 피고가 파산선고 이전에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까닭으로 개인적인 사유로 이 사건 대출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 가지고 파산선고시 파산관재인이 악의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입장에서 피고가 악의의 제3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심의 판단에는 파산관재인의 선의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인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김용담(주심) 박시환 김능환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다6011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판시사항】

파산관재인이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선의 여부의 판단 기준(=총 파산채권자)  

【참조조문】

민법 제108조 제2항,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7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4조 참조), 제154조 제1항(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4조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다48214 판결(공2003하, 1581)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4다10299 판결(공2006하, 2060)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얼 담당변호사 백윤재 외 2인)

【피고, 상고인】 파산자 면우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화 담당변호사 황의채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5. 9. 13. 선고 2005나1788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에 따라 파산자와는 독립된 지위에서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직무를 행하게 된 자이므로, 파산자가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통하여 가장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파산이 선고된 경우 그 허위표시에 따라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관계를 가지게 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다48214 판결 참조). 그리고 이 경우 파산관재인의 선의ㆍ악의는 위와 같은 파산관재인의 지위에 비추어 볼 때 파산관재인 개인의 선의ㆍ악의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총 파산채권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파산관재인은 ‘선의의 제3자’라고 할 수밖에 없다 (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4다10299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면, 면우신용협동조합(이하 ‘면우신협’이라 한다)의 파산관재인인 피고가 면우신협이 파산선고를 받기 이전에 면우신협에 대한 경영관리를 하면서 피고 소속 직원들을 통하여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이 원고들과 면우신협 사이에 통정에 의하여 허위로 체결된 계약인 사정을 알게 되었다고 보이기는 하지만,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이 피고가 파산선고 이전에 개인적인 사유로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이 통정 허위표시인 사정을 알았다고 하여 그것만을 가지고 파산관재인인 피고가 악의라고 볼 수는 없고, 달리 면우신협의 파산채권자 모두가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이 통정 허위표시인 사정을 알았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파산관재인인 피고는 통정 허위표시의 무효로써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가 파산선고 이전에 개인적인 사유로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이 통정 허위표시인 사정을 알았다고 하여 그 이후에 파산관재인이 된 피고가 통정 허위표시의 무효로써 대항할 수 있는 악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파산관재인의 선의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김황식 이홍훈(주심) 안대희   
대법원 2007. 7. 12. 자 2006마1277 결정
[채권압류및추심명령][집55(2)민,3;공2007.8.15.(280),1248]

【판시사항】

구 파산법상 재단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개별적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결정요지】

파산절차는 파산자에 대한 포괄적인 강제집행절차로서 이와 별도의 강제집행절차는 원칙적으로 필요하지 않는 것인바,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에 강제집행을 허용하는 특별한 규정이 있다거나 구 파산법의 해석상 강제집행을 허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별도의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고, 이는 재단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서 재단채권자의 정당한 변제요구에 대하여 파산관재인이 응하지 아니하면 재단채권자는 법원에 대하여 구 파산법 제151조, 제157조에 기한 감독권 발동을 촉구하든지,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등의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는 있을 것이나, 그 채권 만족을 위해 파산재단에 대해 개별적 강제집행에 나아가는 것은 구 파산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6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 참조), 제7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4조 참조), 제14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 참조), 제15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4조 참조), 제38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참조), 제40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5조 참조), 제61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 참조), 제151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8조 참조), 제154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61조 참조), 제157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64조 참조) 

【전 문】

【채권자, 재항고인】 채권자

【원심결정】 서울중앙지법 2006. 10. 2.자 2006라378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 신청이유를 본다.

파산절차는 파산자에 대한 포괄적인 강제집행절차로서 이와 별도의 강제집행절차는 원칙적으로 필요하지 않다고 할 것이며,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파산법’이라 한다)도 이러한 취지에서 파산선고로 인하여 파산자가 파산선고시에 가지고 있던 일체의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파산법 제6조),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파산자의 관리·처분권능이 박탈되어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하며( 파산법 제7조), 파산채권자는 파산선고에 의하여 개별적 권리행사가 금지되어 파산절차에 참가하여서만 만족을 얻을 수 있고( 파산법 제14조, 제15조), 이미 개시되어 있는 강제집행·보전처분은 실효된다고( 파산법 제61조)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파산법에 강제집행을 허용하는 특별한 규정이 있다거나 파산법의 해석상 강제집행을 허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별도의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이는 재단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볼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이 위 법리에 따라 파산자 신청외 1 주식회사에 대한 재단채권자인 이 사건 채권자 신청외 2가 그 재단채권에 관한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해 파산재단에 속하는 원심 판시의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이러한 결론은 이 사건 채무자가 채권자의 채권액을 잘못 파악하고 있는 등의 사유가 있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결국, 재단채권자의 정당한 변제요구에 대하여 파산관재인이 응하지 아니하면 재단채권자는 법원에 대하여 파산법 제151조, 제157조에 기한 감독권 발동을 촉구하든지,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등의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는 있을 것이나, 그 채권 만족을 위해 파산재단에 대해 개별적 강제집행에 나아가는 것은 파산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원심결정에 파산법상 재단채권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재항고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고현철 양승태(주심) 김지형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9040 판결
[대여금][미간행]

【판시사항】

파산관재인이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때 그 선의 여부의 판단 기준(=총파산채권자)

【참조조문】

민법 제108조 제2항,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7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4조 참조), 제154조 제1항(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61조 제1항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다48214 판결(공2003하, 1581)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4다10299 판결(공2006하, 2066)

【전 문】

【원고, 피상고인】 파산자 주식회사 동아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덕현)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우 담당변호사 민경도 외 4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5. 12. 29. 선고 2005나1577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파산자가 파산선고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그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할 권리는 파산관재인에게 속하므로, 파산관재인은 파산자의 포괄승계인과 같은 지위를 가지게 되지만, 파산이 선고되면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산채권을 행사할 수 없고, 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행하므로,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에 따라 파산자와 독립하여 그 재산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로서의 지위도 가지게 되며, 따라서 파산자가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통하여 가장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파산이 선고된 경우 그 가장채권도 일단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고, 파산선고에 따라 파산자와는 독립한 지위에서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를 행하게 된 파산관재인은 그 허위표시에 따라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는 것이다 (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다48214 판결 참조). 이 때, 파산관재인의 선의·악의는 파산관재인 개인의 선의·악의를 기준으로 할 수는 없고, 총파산채권자를 기준으로 하여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파산관재인은 선의의 제3자라고 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4다10299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이 주식회사 동아상호신용금고(이하 ‘동아금고’라고 한다)로부터 이 사건 각 대출약정에 기하여 대출을 받은 피고는 동아금고의 파산관재인인 원고들에게 위 각 대출약정이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라고 하여 무효임을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통정허위표시에 있어서의 제3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구 상호신용금고법(2001. 3. 28. 법률 제6429호 상호저축은행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의3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가 경영관리를 위하여 2000. 12. 9. 선임한 동아금고의 관리인 소외 1이 이 사건 각 대출약정의 차용인 명의를 피고에서 실질적인 차용인인 소외 2로 변경하여 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관리인의 지위 및 불법행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동아금고의 관리인 소외 1 및 2001. 6. 15. 선임된 동아금고의 파산관재인들이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대출금의 상환에 대한 독촉이나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그것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대출금의 변제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신뢰를 주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와 동아금고 사이에 이 사건 각 대출금의 변제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하여도, 파산자와 독립하여 그 재산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파산관재인들의 변제 요구가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 

위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파산관재인의 지위 내지 신의칙 위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김황식 이홍훈(주심) 안대희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다42545 판결
[대여금][미간행]

【판시사항】

[1] 파산관재인이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그 선의 여부의 판단 기준(=총 파산채권자)

[2]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24조의4 제1항에 의하여 직무집행이 정지된 상호신용금고의 임원이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소극)

[3]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사용자나 그에 갈음한 사무감독자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사용자책임의 인정 여부 (소극)  

【참조조문】

[1] 민법 제108조 제2항,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7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4조 참조), 제154조 제1항(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61조 제1항 참조) [2] 구 상호신용금고법(2001. 3. 28. 법률 제6429호 상호저축은행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현행 상호저축은행법 제1조 참조), 제24조 제2항 제6호(현행 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 제2항 제6호 참조), 제24조의3 제1항 제2호(현행 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의3 제1항 제2호 참조), 제5항(현행 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의3 제5항 참조), 제24조의4 제1항(현행 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의4 제1항 참조), 제24조의5 제2항(현행 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의5 제2항 참조) [3] 민법 제75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다48214 판결(공2003하, 1581)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다4383 판결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4다10299 판결(공2006하, 2060)
[3]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62029 판결(공2003상, 785)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3다30159 판결(공2006상, 161)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4다43886 판결(공2007하, 1615)

【전 문】

【원고, 피상고인】 파산자 주식회사 열린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류선화)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미래 담당변호사 박홍우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7. 12. 선고 2004나934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서가 위조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판시 증거를 배척하고 감정인 이익주의 필적감정 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서가 위조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 제4점에 대하여

파산관재인은 선임되어 파산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설명되는 법적 지위에서 여러가지 직무권한을 행사하는바, 파산관재인이 민법 제108조 제2항의 경우 등에 있어 제3자에 해당된다고 한 것 (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다48214 판결,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다4383 판결 등 참조)은,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선의·악의도 파산관재인 개인의 선의·악의를 기준으로 할 수는 없고, 총 파산채권자를 기준으로 하여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파산관재인은 선의의 제3자라고 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4다10299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주식회사 열린상호신용금고(이하 ‘열린금고’라고 한다)로부터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기하여 대출을 받은 피고는 열린금고의 파산관재인인 원고에게 위 여신거래약정이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라고 하여 무효임을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통정허위표시에 있어서의 제3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제하여 판단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점이 있으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임을 이유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판결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3. 상고이유 제1점, 제5점에 대하여

가. 구 상호신용금고법(2000. 1. 28. 법률 제6203호로 개정된 것)에 의하면, 금융감독위원회는 상호신용금고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재산상태 또는 경영이 건전하지 못하여 공익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고( 제24조 제2항), 상호신용금고가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인가취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예금자 보호를 위하여 경영관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는 지체 없이 관리인을 선임하여 당해 상호신용금고에 대하여 경영관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제24조의3 제1항), 상호신용금고가 경영관리를 받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요지를 공고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5항), 위 공고가 있는 때에는 그 때부터 모든 채무의 지급, 임원의 직무집행 및 주주명의개서는 정지되고( 제24조의4 제1항) 관리인은 경영관리를 받는 상호신용금고의 업무를 집행하고 그 재산을 관리·처분하는 권한을 가진다( 제24조의5 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위 법 규정과 위 법이 상호신용금고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여 서민과 소규모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거래자를 보호하며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입법된 점( 제1조)을 감안해 보면, 위 법 제24조의4 제1항에 의하여 직무집행이 정지된 임원은 상호신용금고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없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열린금고는 2000. 11. 24.경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재산상태 및 경영이 건전하지 못하여 공익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어 상호신용금고법 제24조 제2항 및 제24조의3 제1항 제2호의 요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기간을 2000. 11. 24.부터 2001. 5. 23.까지로 정하여 경영관리를 받음으로써 모든 채무의 지급, 임원의 직무집행 및 주주명의개서가 정지되었고, 같은 날 소외 1, 소외 2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으며, 다음 날인 2000. 11. 25. 열린금고의 법인등기부에 위와 같은 경영관리의 내용 및 기간과 관리인선임 등기가 마쳐진 사실, 피고는 열린금고가 경영관리를 받은 사실을 알고 2000. 11. 29. 열린금고 임원들의 승낙을 받은 소외 3과의 사이에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합의서에 기한 약정은 경영관리에 의하여 직무집행이 정지된 열린금고 임원들과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부제소특약 주장과 채무면제 등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나. 기록에 의하면, 열린금고의 이사 소외 4 및 여신과장 소외 3이 실제로 열린금고의 지배주주인 소외 5에 대하여 대출을 하면서, 대출금지 규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피고의 명의를 빌려 대출을 함에 있어 피고에게 금원이 대출되는 경위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피고도 그와 같은 부정한 대출에 자신의 명의가 사용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여 이 사건 대출이 이루어진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소외 4 등이 위와 같은 대출에 있어서 피고 명의를 차용하는 데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승낙을 받은 이상, 피고가 파산관재인인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주장을 할 수 없게 되어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전액 부담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소외 4 등이 피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관상 사무집행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나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할 것인바(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6202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금융기관인 열린금고의 임직원인 소외 4 등이 열린금고의 지배주주인 소외 5의 지시를 받아 피고의 명의를 빌려 대출을 한다고 하는 것은 금융기관의 사무집행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로서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점에 있어서도 열린금고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열린금고에게 불법행위책임 또는 사용자책임이 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3218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8상,294]

【판시사항】

[1] 파산선고 후에 한 부동산 또는 선박에 관한 등기·가등기로써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구 파산법 제46조 제1항 본문의 의미

[2] 파산선고 전에 생긴 부동산 또는 선박에 관한 등기·가등기청구권에 기하여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그 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부동산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소유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점유자가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와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하여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행사방법 

【판결요지】


[1] 파산채권자는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5조에 의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금지됨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46조 제1항 본문에서 파산선고 후에 한 부동산 또는 선박에 관한 등기·가등기로써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함은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수행하는 ‘파산관재인’에게 대항할 수 없음을 뜻하고, 이는 파산관재인이 단순히 파산자의 포괄승계인으로서 파산자의 부동산 또는 선박에 관한 등기·가등기의무를 그대로 승계한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자와 독립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파산선고 후에 한 부동산 또는 선박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파산관재인에게 대항할 수 없도록 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2]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46조 제1항의 규정 취지에는 파산선고시까지 부동산 또는 선박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아직 마치지 아니한 경우 그 파산선고 전에 생긴 등기·가등기청구권에 기하여 파산선고 후에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그 등기·가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된다

[3] 파산선고 전에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나 파산선고시까지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자는, 그 부동산의 소유자에 대한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그 부동산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갖는 제3자의 지위에 있는 파산관재인이 선임된 이상,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파산선고 전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또한, 그 부동산의 관리처분권을 상실한 파산자가 파산선고를 전후하여 그 부동산의 법률상 소유자로 남아 있음을 이유로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하여 파산선고 후에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주장하여 파산관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도 없다. 이 경우 법률적 성질이 채권적 청구권인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구 파산법 제14조(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가 규정하는 파산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하므로 파산절차에 의하여서만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7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4조 참조), 제15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4조 참조), 제46조 제1항(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1조 제1항 참조), 제154조 제1항(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61조 제1항 참조) [2]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7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4조 참조), 제15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4조 참조), 제46조 제1항(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1조 제1항 참조) [3]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7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4조 참조), 제14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 참조), 제15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4조 참조), 제46조 제1항(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1조 제1항 참조), 민법 제245조 제1항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1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중섭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파산자 주식회사 삼익주택의 파산관재인 김시현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수기)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6. 5. 4. 선고 2005나1876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46조 제1항 본문은 “부동산 또는 선박에 관하여 파산선고 전에 생긴 채무의 이행으로서 파산선고 후에 한 등기 또는 부동산등기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가등기는 이로써 파산채권자에 대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파산채권자는 구 파산법 제15조에 의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금지됨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에서 파산선고 후에 한 부동산 또는 선박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함은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수행하는 ‘파산관재인’에게 대항할 수 없음을 뜻하고, 이는 파산관재인이 단순히 파산자의 포괄승계인으로서 파산자의 부동산 또는 선박에 관한 등기·가등기의무를 그대로 승계한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자와 독립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다48214 판결,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4다10299 판결 등 참조) 파산선고 후에 한 부동산 또는 선박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파산관재인에게 대항할 수 없도록 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그리고 위 규정의 취지에는 파산선고시까지 부동산 또는 선박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아직 마치지 아니한 경우 그 파산선고 전에 생긴 등기·가등기청구권에 기하여 파산선고 후에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그 등기·가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파산선고 전에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나 파산선고시까지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자는, 그 부동산의 소유자에 대한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그 부동산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갖는 제3자의 지위에 있는 파산관재인이 선임된 이상,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파산선고 전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부동산의 관리처분권을 상실한 파산자가 파산선고를 전후하여 그 부동산의 법률상 소유자로 남아 있음을 이유로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하여 파산선고 후에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주장하여 파산관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이 경우 법률적 성질이 채권적 청구권인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구 파산법 제14조가 규정하는 파산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하므로 파산절차에 의하여서만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들의 이 사건 제1, 2 각 건물의 점유취득시효는 주식회사 삼익주택(이하 ‘삼익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이 사건 파산선고 전인 1998. 4. 26. 완성되었으므로 이로 인한 원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파산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삼익주택이 2000. 6. 5. 파산선고를 받음에 따라 같은 날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피고가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에 이 사건 제1, 2 각 건물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는 이상, 원고들은 이 사건 제1, 2 각 건물의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하여 이 사건 파산선고 후에 취득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주장하여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파산관재인의 제3자성과 취득시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취득시효에 대하여는 구 파산법 제45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심의 가정적 판단에 관한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의 주된 판단이 정당한 이상 원심의 가정적 판단에 그 주장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박일환 김능환(주심)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14363 판결
[파산채권확정][공2008상,763]

【판시사항】

[1] 구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2항의 입법 취지 및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기관과 사후정산조건부 일괄매입방식으로 부실채권을 일괄인수하기로 계약하면서 그 부실채권의 추심금액이 인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 상당을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은 경우, 그 계약이 위 규정의 입법 취지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소극)

[2]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기관과 사후정산조건부 일괄매입방식에 의하여 부실채권을 일괄인수하기로 계약하면서 그 계약서 등에 정한 정산 관련 조항들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 부실채권의 양도양수계약시 나중에 매입대금을 정산하여 그 차액을 반환하기로 약정하면서 그 차액에 대하여 매입대금의 지급일부터 정산일까지 약정이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정산일 이후에도 당초의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한 것인지 여부 (적극) 

[4]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 파산관재인이 여럿인 경우 그 소송의 법적 성격 (=필수적 공동소송)공동파산관재인 중 일부가 파산관재인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남아 있는 파산관재인이 자격을 상실한 파산관재인을 수계하기 위한 절차를 따로 거치지 않고 혼자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1] 구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1998. 4. 1. 대통령령 제157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은 한국자산관리공사(구 성업공사)가 부실채권의 담보물건 또는 비업무용자산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그 가격 산정이 곤란할 경우에 대비하여 사후정산을 허용하기 위하여 마련된 근거 규정이라고 해석되는데, 위 규정이 부실자산의 인수가격과 처분가격 간의 차액을 사후에 정산하는 것을 합의내용에 포함시키지 않을 경우 그 합의를 반드시 무효로 처리하겠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기관과 사후정산조건부 일괄매입방식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부실기업 등에 대하여 가지는 부실채권을 일괄인수하기로 계약하면서 그 부실채권의 사후 추심금액이 부실채권의 인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 상당을 금융기관에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을 계약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계약이 위 규정의 입법 취지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2] 한국자산관리공사(구 성업공사)가 금융기관과 사후정산조건부 일괄매입방식에 의하여 부실채권을 일괄인수하기로 계약하면서 그 계약서 및 업무방법서 등에 정한 정산 관련 조항들이,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정산 기준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0조 제1호에 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 부실채권의 양도양수계약시 우선 매수인이 일정액의 매입대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나중에 그 매입대금을 정산하여 그 정산에 따른 차액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면서 그 차액에 대하여 매입대금의 지급일부터 정산일까지 약정이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정산일 이후에도 당초의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하는 해석이다.

[4]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7조에 의하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파산자로부터 이탈하여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하게 되고, 같은 법 제152조에 의하면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는 파산관재인이 원고 또는 피고가 되므로, 파산관재인이 여럿인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무를 분장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여럿의 파산관재인 전원이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파산관재인 전원이 소송당사자가 되어야 하므로 그 소송은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54조가 여러 선정당사자 가운데 죽거나 그 자격을 잃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가 모두를 위하여 소송행위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동파산관재인 중 일부가 파산관재인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남아 있는 파산관재인에게 관리처분권이 귀속되고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아니하므로, 남아 있는 파산관재인은 자격을 상실한 파산관재인을 수계하기 위한 절차를 따로 거칠 필요가 없이 혼자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구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1998. 4. 1. 대통령령 제157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민법 제105조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0조 제1호, 민법 제105조, 구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1998. 4. 1. 대통령령 제157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3] 민법 제105조, 구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1998. 4. 1. 대통령령 제157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4]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7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4조 참조), 제152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9조 참조), 민사소송법 제54조, 제67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섭)

【피고, 상고인, 피고소송수계신청인】 파산자 대한종합금융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소외 1, 소외 2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대한종합금융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소외 1, 소외 3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대한종합금융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임수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1. 13. 선고 2005나672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소송수계신청인의 소송수계신청을 기각한다. 상고비용 및 소송수계신청으로 인한 비용은 피고 겸 피고 소송수계신청인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구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1998. 4. 1. 대통령령 제157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실자산처리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5조 제2항은 한국자산관리공사(구 ‘성업공사’)가 부실채권의 담보물건 또는 비업무용자산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그 가격산정이 곤란할 경우에 대비하여 사후정산을 허용하기 위하여 마련된 근거 규정이라고 해석되는바, 일반적으로 부실자산의 인수가격의 산정 방식은 거래당사자가 부실채권 거래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인수 대상 부실채권의 종류, 특성 및 회수가능성, 부실채권에 관한 보증이나 환매특약 등의 설정 유무, 부실채권 인수가격의 신속한 확정의 필요성 유무, 개별 부실채권의 정산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개별 거래마다 자유로이 정할 필요성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이 부실자산의 인수가격과 처분가격 간의 차액을 사후에 정산하는 것을 합의내용에 포함시키지 않을 경우 그 합의를 반드시 무효로 처리하겠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기관과 사이에 사후정산조건부 일괄매입방식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부실기업 등에 대하여 가지는 부실채권을 일괄인수하기로 계약하면서 그 부실채권의 사후 추심금액이 부실채권의 인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 상당을 금융기관에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을 계약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계약이 위 규정의 입법 취지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1998. 1. 21.자 업무방법서와 이 사건 정리방안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을 확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부실자산처리법 시행령 제5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경영관리위원회는 1997. 11. 24. 이 사건 정리방안을 의결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원고가 인수한 부실채권 중 ① 회사정리, 화의 등으로 변제계획이 확정된 채권으로서 ② 채무자로부터 채권양도에 대한 동의를 받고 ③ 상환계획에 따른 채권회수에 지장이 없는 채권을 장기채권으로 정의함과 아울러, 위 ③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방법으로, 상환계획에 따른 장기채권의 원리금 회수 보장을 위하여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할 때 은행의 지급보증을 받거나 환매특약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춘 장기채권은 회수될 원리금을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격으로 이를 매입하되 할인율은 원고의 경영관리위원회에서 시장금리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정리방안을 토대로 작성한 1997. 11. 26.자 업무방법서 제4조 제3호는 “장기채권이라 함은 회사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인가, 산업합리화조치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대출에 비해 장기·저리로 조정된 채권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일괄인수한 채권의 개별정산에 관한 규정인 제8조 제1항 제3호는 “가. 공사(성업공사)가 일괄 인수한 부실채권 중 회사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인가 기업체, 산업합리화 대상기업체에 대한 부실채권은 장기채권으로 개별 정산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는 장기채권의 회수보장을 위하여 계약서상 금융기관의 지급보증 또는 환매조건의 특약설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나. 장기채권의 인수가격은 (경영관리)위원회에서 당시의 시장금리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는 현재가치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점, 한편 이 사건 계약서 제6조 제1항은 1997. 11. 26.자 업무방법서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별·담보물건별 정산방법에 의하여 채권양도대금을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1998. 1. 21.자 업무방법서도 1997. 11. 26.자 업무방법서 제4조 제3호 및 제8조 제1항 제3호와 동일한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업무방법서의 제정 경위와 내용, 무담보채권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개별정산시 금융기관의 지급보증 또는 환매특약의 설정을 요구할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대한종합금융 주식회사(이하 ‘대한종금’이라 한다)는 무담보채권에 관한 한 원고가 일괄 인수한 채권이 개별정산의 시점에서 위에서 본 ①, ②, ③의 요건을 모두 갖출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장기채권으로 취급하여 원고의 경영관리위원회가 결정하는 현가율을 적용하여 할인한 금액으로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른 한편 일괄 매수한 무담보채권이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고 있는 이상 채권양도인인 대한종금의 의사에 반하여 원고가 임의로 무담보채권의 정산기준에 따라 그 매입가격을 정할 수는 없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실채권을 정산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부실채권이 장기채권의 요건을 갖추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 여부만이 문제되는 것이고, 이 사건 부실채권의 개별 매입가격을 장기채권의 정산기준에 따라 정할지 아니면 무담보채권의 정산기준에 따라 정할지를 원고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나아가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1997. 11. 25. 33개의 은행과 대한종금을 포함한 30개 종합금융회사의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금융기관 부실채권 매입정리 방안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협의를 거친 후 부실채권의 인수와 부실채권 매입 및 개별정산방법에 대한 기준을 확정하였고, 1997. 11. 26.자 업무방법서와 이 사건 1998. 1. 21.자 업무방법서 등은 그 결과를 기재하고 있는 것인 점, 회수가 의문시되는 무담보채권에 대한 매입률이 낮게 규정된 것은 이에 대하여 은행이나 종합금융회사 스스로도 높은 비율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산기준일 현재에 이르러서도 당해 부실기업이 화의인가나 회사정리계획인가 등을 받지 못하여 회생의 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을 고려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도산상태에 빠진 부실기업이 파산절차 등을 밟게 되는 경우에는 그 부실기업에 대한 채권회수율은 극히 저조할 수밖에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1997. 11. 26.자 업무방법서와 이 사건 1998. 1. 21.자 업무방법서는 당해 부실기업이 화의인가나 회사정리계획인가를 받고 금융기관의 지급보증 또는 환매특약의 설정 등 요건이 갖추어진 때에는 장차 회수될 원리금을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격으로 이를 매입하도록 함으로써 채권의 실질가치에 가까운 인수가격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당해 부실채권의 채무자의 개별적 상환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1997. 11. 26.자 업무방법서와 이 사건 1998. 1. 21.자 업무방법서가 규정하는 무담보채권에 관한 정산기준이 부당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편,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1998. 1. 21.자 업무방법서 제8조 제2항은 부실채권을 양도한 종합금융회사에 대하여 인가취소·파산·업무정지·지급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을 정산기준일로 하여 개별정산을 하기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알 수 있는바, 위 조항은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고가 개별정산을 통하여 종합금융회사로부터 반환받을 채권양도대금의 액수를 조속히 확정하고 이를 근거로 종합금융회사를 상대로 채권보전 내지 채권확보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정당한 이익을 갖고 있음을 고려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해석되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와 같은 사유발생시 이 사건 부실채권의 개별정산에 적용되는 정산기준이 부당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원고가 대한종금에게 긴급히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후정산조건부로 이 사건 부실채권을 일괄매입하면서 지급한 가격과 개별정산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이 사건 부실채권 가격과의 차액을 당초의 약정에 따라 반환받는다고 하여, 위 조항이 부실채권의 가격을 채무자의 재무상태가 아닌 부실채권의 양도인의 재무상태에 따라 소급적으로 감액시키는 현저히 불공정한 조항이라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이 사건 계약서 제6조 제1항, 이 사건 1998. 1. 21.자 업무방법서 제8조 제1항, 제2항 등 정산 관련 조항들이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정산기준을 원고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들 정산 관련 조항들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0조 제1호에 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4다1571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1998. 1. 21.자 업무방법서와 이 사건 정리방안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을 확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대한종금은 1998. 1. 21.을 정산기준일로 하여 이 사건 1998. 1. 21.자 업무방법서의 정산기준에 따라 무담보채권 중 추정손실채권의 매입률을 적용한 원고의 정산 결과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며, 이후 대한종금에 대하여 영업정지, 인가취소 등 사유가 발생할 경우 위 정산 결과에 따른 원고의 정산금 청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이 사건 확약서를 1998. 5. 4. 원고에게 작성·교부하였으므로, 1998. 1. 21.을 기준으로 이 사건 부실채권의 정산 매입대금을 계산하여 정산금채권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정산합의가 대한종금의 궁박상태를 이용하여 체결된 불공정한 무효의 약정이라거나 위와 같은 정산합의의 효력이 그 후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제4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부실채권 중 주식회사 쌍방울(이하 ‘쌍방울’이라고 한다), 아시아자동차공업 주식회사(이하 ‘아시아자동차공업’이라고 한다),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이하 ‘기아자동차’라고 한다)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는, 이 사건 업무방법서 제8조 제1항 제3호가 ‘원고는 장기채권의 회수보장을 위하여 계약서상 금융기관의 지급보증 또는 환매조건의 특약 설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금융기관의 지급보증 또는 환매조건의 특약이 설정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앞에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실채권 중 쌍방울, 아시아자동차공업, 기아자동차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는 장기채권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장기채권의 정산기준에 따라 정산할 수 없고 무담보채권으로 정산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의 이유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아니한 점이 있으나, 원심이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부실채권 중 쌍방울, 아시아자동차공업, 기아자동차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장기채권의 정산기준이 아닌 무담보채권의 정산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부실채권의 분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1998. 1. 21.자 업무방법서는 담보부채권을 ‘부실채권 중 유효담보가액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정하고 있는 점, 담보부채권과 무담보채권에 대한 최초 매입대금의 산정방법에 차이가 있고,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주식회사 쌍방울개발(이하 ‘쌍방울개발’이라고 한다)에 대한 채권의 담보로 미분양 콘도회원권에 대한 질권이 설정되어 있었음에도, 원고와 대한종금은 위 채권을 모두 무담보채권으로 취급하여 계약을 체결한 점,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쌍방울개발의 경영상태 등에 비추어 질권이 설정된 미분양 콘도회원권의 실질적 담보가치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쌍방울개발에 대한 부실채권에 관하여는 담보채권이 아닌 무담보채권의 정산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쌍방울개발에 대한 부실채권에 관하여 무담보채권의 정산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근거로 삼은 사유들에 대한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나아가 원심이 든 위와 같은 사유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초 대한종금은 1997. 10. 6.경 쌍방울개발과 사이에 ‘무주리조트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으로 쌍방울개발의 미분양 콘도회원권 1709좌를 대한종금의 쌍방울개발에 대한 채권의 담보조로 교부받기는 하였으나, 위 미분양 콘도회원권은 가입회비가 납부되지 아니한 것이어서 대한종금은 추후 대한종금의 쌍방울개발에 대한 채권과 대한종금의 미분양 콘도회원권에 대한 가입회비납부채무를 대등액에서 상계하는 방법으로 가입회비를 납부하고 그 회원권을 취득하며, 쌍방울개발은 그 경우 회원권을 즉시 발행하여 교부하기로 하는 취지의 특약을 한 점, 위 특약 체결 이후 위와 같은 상계나 상계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정을 기록상 찾아볼 수 없는 점, 쌍방울개발에 대하여 개시된 회사정리절차에서 쌍방울개발의 다른 무주리조트 회원권 소지자들은 정리담보권자가 아닌 정리채권자로 분류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매입한 대한종금의 쌍방울개발에 대한 부실채권에 관하여 미분양 콘도회원권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다고 하여 그 부실채권을 이 사건 1998. 1. 21.자 업무방법서에서 정한 담보부채권으로 보아 그에 대하여 담보부채권의 정산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정산기준일 이후 원고가 쌍방울개발에 대한 회사정리절차에서 위 미분양회원권을 정리담보권으로 시인받아 정리담보권의 변제계획 조항에 따른 변제를 받게 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원심의 이유설시에 일부 미흡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원심이 쌍방울개발에 대한 부실채권에 관하여 무담보채권의 정산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부실채권의 분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5. 제5점에 대하여

부실채권의 양도계약시 우선 매수인이 일정액의 매입대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나중에 그 매입대금을 정산하여 그 정산에 따른 차액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면서 그 차액에 대하여 매입대금의 지급일부터 정산일까지 약정이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정산일 이후에도 당초의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하는 해석이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계약서 제6조에 매입대금의 정산시 연 10%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붙이기로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해제되는 때에도 연 10%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더하여 최초 매입대금을 반환하기로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정산기준일 이후에 적용되는 정산금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비율 또한 연 10%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산금의 지연손해금 비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6. 소송수계신청에 대하여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구 파산법’이라고 한다) 제7조에 의하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파산자로부터 이탈하여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하게 되고, 구 파산법 제152조에 의하면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는 파산관재인이 원고 또는 피고가 되므로, 파산관재인이 여럿인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무를 분장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여럿의 파산관재인 전원이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파산관재인 전원이 소송당사자가 되어야 하므로 그 소송은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54조가 여러 선정당사자 가운데 죽거나 그 자격을 잃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가 모두를 위하여 소송행위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동파산관재인 중 일부가 파산관재인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남아 있는 파산관재인에게 관리처분권이 귀속되고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남아 있는 파산관재인은 자격을 상실한 파산관재인을 수계하기 위한 절차를 따로 거칠 필요가 없이 혼자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당초 공동파산관재인이었던 파산자 대한종합금융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소외 1과 파산자 대한종합금융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가운데 전자가 2007. 11. 22. 법원의 사임허가결정에 의하여 사임한 점을 알 수 있기는 하나,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사임에 의하여 파산재단에 관한 관리처분권은 남아 있는 파산자 대한종합금융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게 귀속되고, 이 사건 소송절차는 중단됨이 없이 남아 있는 파산자 대한종합금융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가 혼자서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사임한 파산자 대한종합금융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소외 1을 수계하기 위한 이 사건 소송수계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 

7. 결 론

그러므로 상고와 소송수계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및 소송수계신청으로 인한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차한성   
대법원 2008. 6. 27. 자 2006마260 결정
[콘도회원권특별현금화(양도)명령][집56(1)민,272;공2008하,1072]

【판시사항】

임금채권 등 재단채권에 기한 강제집행도 파산선고로 그 효력을 잃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임금채권 등 재단채권에 기하여 파산선고 전에 강제집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강제집행은 파산선고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참조조문】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6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 참조), 제7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4조 참조), 제14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 참조), 제15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4조 참조), 제38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참조), 제40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5조 참조), 제61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 참조), 제151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8조 참조), 제154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61조 참조), 제157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64조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7. 7. 12.자 2006마1277 결정(공2007하, 1248)

【전 문】

【재항고인(선정당사자), 채권자】 재항고인

【채 무 자】 주식회사 화니백화점

【집행취소신청인】 파산자 주식회사 화니백화점의 파산관재인 집행취소신청인

【제3채무자】 한화국토개발 주식회사

【원심결정】 광주지법 2006. 2. 24.자 2004라73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재항고인(선정당사자)이 부담한다. 원심결정에 별지 선정자 목록을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파산절차는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 대한 포괄적인 강제집행절차로서 이와 별도의 강제집행절차는 원칙적으로 필요하지 않고,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도 이러한 취지에서 파산선고로 인하여 파산자가 파산선고시에 가지고 있던 일체의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며( 구 파산법 제6조),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파산자의 관리·처분권능이 박탈되어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하고( 구 파산법 제7조), 파산채권자는 파산선고에 의하여 개별적 권리행사가 금지되어 파산절차에 참가하여서만 만족을 얻을 수 있으며( 구 파산법 제14조, 제15조), 이미 개시되어 있는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은 실효된다고( 구 파산법 제61조)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구 파산법에 강제집행을 허용하는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구 파산법의 해석상 강제집행을 허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개별적인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이는 재단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재단채권자의 정당한 변제요구에 대하여 파산관재인이 응하지 아니하면 재단채권자는 법원에 대하여 구 파산법 제151조, 제157조에 기한 감독권 발동을 촉구하든지,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등의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는 있을 것이나, 그 채권 만족을 위해 파산재단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구 파산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7. 7. 12.자 2006마1277 결정 참조). 

한편, 구 파산법 제61조 제1항 본문에서는 “파산채권에 관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2조에서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체납처분을 한 경우에는 파산선고는 그 처분의 속행을 방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체납처분 있는 조세채권에 관한 제62조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재단채권에 기하여 파산선고 전에 이루어진 강제집행 등의 효력에 관하여는 구 파산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다. 그러나 파산관재인의 파산재단에 관한 관리처분권이 개별집행에 의해 제약을 받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파산절차의 원만한 진행을 확보함과 동시에, 재단채권 간의 우선순위에 따른 변제 및 동순위 재단채권 간의 평등한 변제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는 점, 파산선고 후 재단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별도의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는 점, 강제집행의 속행을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재단채권에 대한 배당액에 관하여는 재단채권자가 직접 수령하지 못하고 파산관재인이 수령하여 이를 재단채권자들에 대한 변제자원 등으로 사용하게 되므로(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3768 판결 참조), 재단채권자로서는 단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 파산재산의 신속한 처분을 도모한다는 측면 외에는 강제집행을 유지할 실익이 없을 뿐 아니라, 파산관재인이 강제경매절차에 의한 파산재산의 처분을 선택하지 아니하는 한 강제집행절차에 의한 파산재산의 처분은 매매 등의 통상적인 환가 방법에 비하여 그 환가액의 측면에서 일반적으로 파산재단이나 재단채권자에게 모두 불리한 결과를 낳게 되므로,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다른 파산재산과 마찬가지로 파산관재인이 환가하도록 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임금채권 등 재단채권에 기하여 파산선고 전에 강제집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강제집행은 파산선고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채권자(선정당사자, 이하 ‘채권자’라고만 한다)는 2002. 9. 10. 확정된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임금채권 533,194,950원 중 30,000,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채무자 주식회사 화니백화점(이하 ‘채무자’라 한다)의 제3채무자 한화국토개발주식회사(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에 대한 콘도회원권을 압류하는 명령을 받은 사실, 그 후 위 콘도회원권에 대한 환가절차가 진행되던 중 채무자에 대하여 2003. 9. 9. 파산이 선고되자, 집행법원은 채무자의 파산관재인의 집행취소 신청에 따라 2004. 4. 22. 위 압류명령 결정 정본에 의하여 위 콘도회원권에 대하여 실시한 압류의 집행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압류명령의 집행권원인 임금채권은 구 파산법 제38조 제10호에 따른 재단채권에 해당하나,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그에 기한 강제집행이 파산선고로 인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체납처분 있는 조세채권 외의 재단채권에 기하여 파산선고 전에 행한 강제집행이 파산선고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음을 전제로 하여, 위 콘도회원권에 대하여 그 소유권은 채무자에게 있되 관리권은 전적으로 노조가 가지기로 한 것이어서 이 사건 압류집행 취소결정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채권자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단채권에 기하여 파산선고 전에 이루어진 강제집행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압류집행 취소 결정에 대한 채권자의 재항고를 기각하고, 원심결정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이를 직권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양승태 박일환 김능환(주심)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다62533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판시사항】

[1] 파산관재인이 여럿임에도 그 중 일부만이 소송당사자로 된 판결의 효력이 파산재단에 미치는지 여부 (소극)  

[2] 무효인 가압류취소결정으로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양수인이 제소명령 및 가압류취소결정을 자신에게 통지하지 않은 잘못을 주장하며 채권양도인인 은행의 파산관재인들에게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파산관재인들의 의무 위반 및 이로 인한 실제 손해발생이 있다거나 설령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파산관재인들의 잘못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9조, 제360조,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67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9조, 제360조,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67조,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151조, 제154조, 제287조, 민법 제75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14363 판결(공2008상, 763)

【전 문】

【원고, 상고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정철섭외 5인)

【피고, 피상고인】 파산자 주식회사 ○○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산 담당변호사 김외숙외 5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8. 7. 17. 선고 2007나1825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파산자로부터 이탈하여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하게 되고, 파산관재인이 여럿인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무를 분장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여럿의 파산관재인 전원이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이 있기 때문에 파산관재인 전원이 소송당사자가 되어야 하므로 그 소송은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14363 판결 참조). 따라서 파산관재인이 여럿임에도 파산관재인 중 일부만이 당사자로 된 판결은 당사자적격을 간과한 것으로서 파산재단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파산관재인 중 1인에 불과한 피고 주식회사 ○○은행 파산관재인 소외 1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발령된 이 사건 가압류취소결정은 당사자적격을 흠결하여 효력이 없다는 전제하에서,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가압류취소결정으로 인해 배당에서 제외될 경우 즉시 배당이의를 해야 한다고 촉구하였음에도 원고가 배당이의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여기에 주식회사 ○○은행이 계약이전결정 이후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으로부터 넘겨받은 채권관련 전산자료에는 주채무자만 표기되어 있었고 연대보증인인 소외 2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 사건 제소명령 및 가압류취소결정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채권이 문제되고 있었는지를 확인하기조차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가압류결정 등에 관한 일체의 서류를 이전받은 원고가 그로부터 7년 정도가 지난 이후 발령된 제소명령 및 가압류취소결정을 원고에게 통지하지 않은 잘못을 주장하며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구하고 있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들에게 계약이전결정에 따른 의무 위반 및 이로 인한 실제 손해발생이 있다거나 설령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의 과실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또는 주의의무 위반, 손해,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 차한성(주심)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6083 판결
[대여금][공2010상,993]

【판시사항】

파산관재인이 민법 제108조 제2항 및 제110조 제3항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선의 여부의 판단 기준(=총파산채권자)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판결요지】

파산자가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통하여 가장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파산이 선고된 경우 그 가장채권도 일단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고, 파산선고에 따라 파산자와는 독립한 지위에서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를 행하게 된 파산관재인은 그 허위표시에 따라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고, 그 선의·악의도 파산관재인 개인의 선의·악의를 기준으로 할 수는 없고, 총파산채권자를 기준으로 하여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파산관재인은 선의의 제3자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와 같이 파산관재인이 제3자로서의 지위도 가지는 점 등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관재인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따라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민법 제110조 제3항의 제3자에 해당하고,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파산관재인은 선의의 제3자라고 할 수밖에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08조 제2항, 제110조 제3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61조 제1항, 제384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다48214 판결(공2003하, 1581)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4다10299 판결(공2006하, 2060)

【전 문】

【원고, 피상고인】 파산자 주식회사 홍익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서일석외 1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9. 10. 30. 선고 2009나318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파산자가 파산선고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그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할 권리는 파산관재인에게 속하므로, 파산관재인은 파산자의 포괄승계인과 같은 지위를 가지게 되지만, 파산이 선고되면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산채권을 행사할 수 없고, 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행하므로,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에 따라 파산자와 독립하여 그 재산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로서의 지위도 가지게 된다. 따라서 파산자가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통하여 가장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파산이 선고된 경우 그 가장채권도 일단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고, 파산선고에 따라 파산자와는 독립한 지위에서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를 행하게 된 파산관재인은 그 허위표시에 따라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고 (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다48214 판결 참조), 그 선의·악의도 파산관재인 개인의 선의·악의를 기준으로 할 수는 없고, 총파산채권자를 기준으로 하여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파산관재인은 선의의 제3자라고 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4다10299 판결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이 파산관재인이 제3자로서의 지위도 가지는 점 등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관재인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따라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민법 제110조 제3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파산관재인은 선의의 제3자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따른 취소 주장 및 통정허위표시에 따른 무효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선의의 제3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원심은, 피고의 대표이사 소외 1이 이 사건 대출약정을 할 당시 소외 2에게 피고의 명의를 빌려주기로 승낙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파산자의 감사 소외 3과 그 동생 소외 2가 공모하여 동일인대출한도 규정 및 대출관련규정을 위반하여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대출약정을 체결하게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대출약정이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안대희(주심) 신영철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도7722 판결
[사기·근로기준법위반][미간행]

【판시사항】

[1] 사업주가 법인일 경우 퇴직금 등의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기 전에 그 지급권한을 상실하게 된 대표자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의 죄책을 지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지급권한 상실의 원인에 법령에 의한 상실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근로자들의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 이전에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그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임금 등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2]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1조, 제382조 제1항, 제384조, 제473조 제10호, 제47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도1477 판결(공1995하, 3959)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5044 판결(공2003상, 289)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도8364 판결(공2006상, 1092)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구지법 2009. 7. 16. 선고 2009노11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사기의 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는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취지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상고이유 제2점(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퇴직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률관계를 조기에 청산하도록 강제하는 한편, 사용자측에 대하여 그 청산에 소요되는 기간을 유예하여 주고 있으므로, 위 퇴직금 등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위반죄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하고, 따라서 사업주가 법인일 경우에는 위 14일이 경과할 당시에 퇴직금 등의 지급권한을 갖는 대표자가 그 체불로 인한 죄책을 짐이 원칙이고, 14일이 경과하기 전에 그 지급권한을 상실하게 된 대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죄책을 지지 않는다(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도1477 판결,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5044 판결 참조). 여기서 퇴직금 등의 지급권한 상실의 원인에는 해임, 사임 등 법인과의 고용계약 종료에 기한 것은 물론 법령에 의한 지급권한 상실 또한 포함된다. 

원심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 제1항), 파산선고에 의하여 채무자는 파산재단을 구성하는 재산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잃고, 이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하게 되며(같은 법 제384조),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그 발생시기가 파산선고 전후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재단채권이 되고(같은 법 제473조 제10호),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파산관재인이 수시로 변제하여야 하는바(같은 법 제475조), 위와 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규정들을 종합하면, 주식회사인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는 그때부터 재단채권인 임금, 퇴직금 등의 지급권한을 상실하게 되고 파산관재인에게 그 권한이 전속한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서 근로자들의 퇴사일은 2008. 4. 5., 2008. 4. 6. 또는 2008. 4. 9.로 그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은 모두 이 공소외 주식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음으로써 위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인이 퇴직금 등의 지급권한을 상실한 2008. 4. 18. 이후의 날이므로, 그 전에 이미 지급권한을 상실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에 있어 근로자들의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 피고인에게 임금, 퇴직금 등의 지급권한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원심판결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산관재인에게로의 관리처분권 전속 및 근로기준법 위반죄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박시환(주심) 안대희 신영철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56265 판결
[낙찰자지위확인][공2010하,2261]

【판시사항】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6조 제2항에 정한 파산관재인의 환가방법에 임의매각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을 경쟁입찰방식에 의해 매각하면서 입찰 당시 입찰공고에 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입찰보증금만을 납부한 최고금액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 후 다음날 입찰보증금을 추가 납부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파산법원의 허가를 받은 사안에서, 위 입찰 및 매매계약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6조 제2항에 정한 임의매각에 해당하므로 입찰보증금 납입 하자에 관한 민사집행법의 규정은 위 입찰에 적용되지 않고, 낙찰자가 나머지 입찰보증금을 납입한 이상 위 입찰보증금 납입 하자가 입찰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될 정도로 중대한 경우라 볼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부동산 등의 환가를 위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라 이른바 형식적 경매절차를 신청하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6조 제1항), 법원의 허가를 얻어 영업양도 등 다른 방법으로 환가를 실시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 후자의 방법에 의한 환가에는 임의매각도 당연히 포함되는데, 파산관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의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환가의 방법, 시기, 매각절차, 매수상대방의 선정 등 구체적 사항은 파산관재인이 자신의 권한과 책무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다. 

[2] 파산관재인이 파산법원의 허가를 얻어 파산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을 경쟁입찰방식에 의해 매각하기로 하여 그 입찰기일에 최고금액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였는데, 그 낙찰자가 입찰 당시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아닌 최저매각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만을 납부하였으나 파산관재인이 그 다음날 입찰보증금을 추가 납부받은 다음 낙찰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파산법원으로부터 그 매매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사안에서, 위 입찰 및 매매계약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6조 제2항에 정한 임의매각에 해당하므로 입찰보증금 납입에 관한 하자가 있으면 경매절차를 무효로 보는 민사집행법의 규정은 위 입찰에 적용되지 않고, 위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보증금 납입규정은 매매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낙찰자가 나머지 입찰보증금을 납입함으로써 그 목적이 달성된 이상 위 입찰절차상의 입찰보증금 납입에 관한 하자가 입찰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될 정도로 중대한 경우라 볼 수 없으며, 파산관재인의 위 매매계약 체결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61조, 제496조 제1항, 제2항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61조, 제496조 제1항, 제2항, 민법 제103조, 민사집행법 제113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주철강

【피고, 피상고인】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한일철강의 파산관재인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한일철강의 파산관재인 ○○○외 1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0. 6. 25. 선고 2010나161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그냥 ‘법’이라 한다)은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이 파산관재인에게 속하는 것으로 하여( 법 제384조) 파산관재인으로 하여금 취임 후 즉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점유 및 관리에 착수하고( 법 제479조), 부동산에 관한 물권 등을 임의매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 또는 감사위원이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감사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 제492조 제1호), 이는 모두 파산자의 자유로운 재산정리를 금지하고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과 환가를 파산관재인의 공정·타당한 정리에 일임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라 할 것이다. 

한편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부동산 등의 환가를 위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라 이른바 형식적 경매절차를 신청하거나( 법 제496조 제1항), 법원의 허가를 얻어 영업양도 등 다른 방법으로 환가를 실시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 후자의 방법에 의한 환가에는 임의매각도 당연히 포함된다 할 것인데, 파산관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의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환가의 방법, 시기, 매각절차, 매수상대방의 선정 등 구체적 사항은 파산관재인이 자신의 권한과 책무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파산관재인이 임의매각에 의한 환가를 실시함에 있어 설령 경쟁입찰방식에 따라 최고가격을 제시한 매수자를 선정하기로 하여 입찰참가자로부터 입찰보증금을 제공받고 입찰공고를 시행하는 등 민사집행법상의 경매절차와 유사한 과정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그 본질은 여전히 사적인 매매계약관계로 보아야 하므로,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당해 입찰 및 매매계약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2.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피고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한일철강의 파산관재인(이하 ‘피고 파산관재인’이라 한다)은 파산법원의 허가를 얻어 파산재단에 속하는 이 사건 부동산을 경쟁입찰방식에 의하여 매각하기로 하여 2009. 11. 9.자 입찰기일에서 최고금액으로 입찰한 피고 주식회사 기성정공(이하 ‘피고 기성정공’이라 한다)을 낙찰자로 결정한 사실, 위 입찰 당시 피고 기성정공은 입찰공고에서 정한 바와 달리 그 입찰금액 18억 7,510만 원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아닌 최저매각금액 15억 원의 1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만을 납부하였으나 피고 파산관재인은 입찰 다음날인 2009. 11. 10. 그 나머지 입찰보증금을 추가 납부받은 다음 피고 기성정공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파산법원으로부터 그 매매계약에 대한 허가를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입찰 및 매매계약은 법 제496조 제2항 소정의 임의매각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입찰보증금 납입에 관한 하자가 있으면 경매절차를 무효로 보는 민사집행법의 규정은 이 사건 입찰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이 사건 입찰공고에 입찰보증금 납입이 입찰참가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입찰보증금을 납입하지 않았을 경우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위 입찰공고에서 정한 입찰보증금 납입규정은 매매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피고 기성정공이 위와 같이 나머지 입찰보증금을 납입함으로써 그 목적이 달성된 이상 이 사건 입찰절차상 입찰보증금 납입에 관한 하자가 입찰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될 정도로 중대한 경우라고 볼 수 없고, 피고 파산관재인의 위와 같은 매매계약 체결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이 사건 입찰의 성격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나머지 상고이유의 주장은 사실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양창수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8다1463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판시사항】

[1] 상고이유서에 법령 위반에 관한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이유 기재가 없는 경우, 적법한 상고이유 기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주식회사의 감사가 결산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재무제표 등을 법정기한 내에 제출받지 못하여 다른 임직원들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분식결산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 감사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주식회사의 이사가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방치한 경우,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4] 이사가 법령을 위반한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5] 관계회사에 대한 자금지원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 경영판단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

[6] 회사의 이사 등이 계열회사에 회사자금을 대여하면서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되는지 여부(적극)

[7] 회사가 부실금융기관의 증자과정에서 발생한 실권주의 인수 여부를 결정할 때 이사에게 요구되는 선관주의의무의 내용

[8] 동일한 채무자에 대하여 발생시기와 발생원인 등을 달리하는 수개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가 그 중 일부만을 청구하는 경우, 손해배상채권별로 청구금액을 특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423조, 제427조, 제429조 [2] 상법 제414조 제1항, 제447조의3 [3] 상법 제399조 [4] 상법 제382조 제2항, 제399조, 민법 제681조 [5] 상법 제382조 제2항, 제399조, 민법 제681조 [6] 상법 제382조 제2항, 제399조, 민법 제681조 [7] 상법 제382조 제2항, 제399조, 민법 제681조 [8] 민사소송법 제21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55126 판결(1998상, 1196)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공1999상, 998)
[3][4]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60080 판결(공2008상, 25)
[3][8]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다25865 판결(공2007하, 1632)
[3]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2다60467, 60474 판결(공2005상, 87)
[4][7]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다69638 판결(공2005하, 1847)
[4]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4다68519 판결(공2008상, 646)
[5]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6다33333 판결(공2007하, 1738)
[6] 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923 판결(공2000상, 1011)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1149 판결(공2010하, 2207)
[8][9]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다5069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고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정주영)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피고, 상고인】 피고 2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헌무)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5

【피고, 상고인】 피고 6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7

【피고, 상고인】 피고 8 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영엽)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12. 27. 선고 2006나18015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의 피고들 패소 부분 중, ① 분식결산으로 인한 각 손해배상청구 중 피고 2, 3, 4, 5, 7, 9, 11, 12에 대한 청구 부분, ② 서울염직에 대한 부당지원으로 인한 각 손해배상청구 중 피고 4, 5, 7에 대한 청구 부분, ③ 자기주식취득 등으로 인한 각 손해배상청구 중 피고 13에 대한 청구 부분, ④ 실권주 부당 고가 인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중 피고 5, 7에 대한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2. 원고, 피고 6, 8, 10의 각 상고와 피고 3, 4, 5, 9의 각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의 소송수계신청을 기각한다. 4. 상고비용 중 소송수계신청으로 인한 비용과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피고 6, 8, 10의 각 상고로 인한 부분은 같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합병 전 주식회사 고합(이하 ‘고합’이라고 한다)과 합병 전 고합물산 주식회사(이하 ‘고합물산’이라고 한다)의 고합엔프라에 대한 염가판매 및 과징금 납부와 관련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는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신청한 한도 내에서만 조사·판단할 수 있으므로, 상고이유서에는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를 적시하여야 하며,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에 위와 같은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의 기재가 없는 때에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55126 판결,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 등 참조). 

원고는 피고 1, 5, 7을 상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 전부에 대하여 상고함으로써 피고 1, 5, 7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 중 고합과 고합물산의 고합엔프라에 대한 염가판매 및 과징금 납부와 관련된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각 청구 부분에 대하여도 불복하고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를 살펴보아도 그 각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한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이는 적법한 상고이유의 기재로 보기 어렵다. 

2. 피고 2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한 판단 

회사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사는 주식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으로서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사하고 업무감사를 위하여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뿐만 아니라( 상법 제412조), 특히 결산 업무와 관련하여서는 이사로부터 매 결산기의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를 제출받아 법정기한 내에 이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으므로( 상법 제447조의3, 4), 감사는 상법에 의한 위와 같은 의무 또는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의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감사가 상법상의 의무 또는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는 등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상법 제414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그 귀책사유(고의·과실)가 없음을 감사 측에서 주장·증명하지 아니하는 한 그로 인하여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4다19524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고합의 1996, 1997 회계연도에 피고 1이 피고 5, 4에게 분식결산을 지시하고, 피고 5, 4는 실무자들에게 이를 지시함에 따라 실무자들이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과 법인세 등의 납부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한 다음, 피고 2는 고합의 감사로서 상법 제447조의3에 따라 이사로부터 재무제표를 제출받아 이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이사의 회계에 관한 업무집행을 감시할 임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감사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아니한 과실로 인하여, 1996, 1997 회계연도에 각 분식결산된 허위의 재무제표가 작성되도록 방치하였고, 이로 인하여 고합은 위 각 회계연도에 부당하게 이익배당을 하거나 법인세를 납부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상법 제414조 제1항에 따라 고합이 위 각 회계연도의 분식결산으로 말미암아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무보수·비상임감사로서 결산서류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하여 분식결산 자체를 인지할 수 없었고 분식결산은 피고 1을 비롯한 일부 임원들 사이에서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진 것이어서 당시 피고 2가 분식결산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이를 막을 기대가능성이 전혀 없었다는 피고 2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 2가 감사로서의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였다 하더라도 그 분식결산이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진 것이어서 이를 저지할 가능성이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 판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감사는 회사의 업무감사를 주된 직무로 하는 주식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으로서,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사하고 업무감사를 위하여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는바,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이러한 조치를 통하여 분식회계 사실을 넉넉히 파악할 수 있었다고 보일 뿐 아니라, 특히 피고 2가 감사로서의 임무를 게을리하여 대규모의 분식회계가 자행되는 것을 밝혀내지 못하였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2가 감사 직무의 중대성을 간과하고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은 그 자체로서 과실로 인한 임무해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회사 내부의 사정으로 감사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였다는 점만으로 피고 2가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2는 원심에서 고합의 이사가 감사인 위 피고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상법 제447조의3에서 정한 법정기한을 지키지 않고 주주총회 직전에야 위 피고에게 재무제표 등을 제출함에 따라 그 재무제표 등의 부당성을 지적하기에 시간이 부족하여 부득이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감사보고서를 작성·제출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어 왔음을 알 수 있다. 결산과 관련하여 감사로서의 직무를 전혀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와는 달리 감사로서 결산과 관련한 업무 자체를 수행하기는 하였으나 분식결산이 회사의 다른 임직원들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교묘하게 이루어진 것이고 재무제표 등을 법정기한 내에 제출받지 못하여 위와 같이 조직적으로 분식된 재무제표 등에 허위의 기재가 있다는 사실을 밝혀낼 수 없었던 때에는 감사가 분식결산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피고 2가 고합의 1996, 1997 회계연도 결산과 관련하여 실제 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 만약 이사로부터 법정기한 내에 재무제표 등을 제출받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면 분식결산을 발견할 수 있었는지 여부, 무보수·비상임감사인 피고 2가 평상시에 분식결산에 대하여 의심을 가지고 이사에게 이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심리한 다음 감사로서의 임무해태에 과실이 없다는 피고 2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와 달리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들에 대하여 심리하지 않은 채 피고 2가 결산업무와 관련된 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고합의 1996, 1997 회계연도 결산과 관련하여 피고 2의 과실로 인한 임무해태를 인정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요건으로서의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3. 피고 1, 2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채권금융기관과 사이에 기업개선약정을 체결하면서 피고 4, 13에게 이사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문제삼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피고들이 기업개선약정 체결 당시 대부분의 재산을 상실하여 원고가 승소하더라도 집행할 재산이 없어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없음에도, 원고는 손해배상을 받을 목적이 아니라 원고의 부실화에 대한 책임을 위 피고들에게 전가하려는 소송 외의 목적을 추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어서, 이는 신의칙에 반한 소권의 남용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위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기업개선약정 체결 당시 위 피고들에게 이사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묻지 아니하였다거나 위 피고들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 제기가 소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소권의 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는 모두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1) 주식회사의 이사는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이사회에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찬부의 의사표시를 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담당업무는 물론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을 전반적으로 감시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식회사의 이사가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한 때에는 이로 말미암아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2다8131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3의 이사로서의 근무기간 및 담당업무 등에 비추어, 고합에 1992 회계연도부터 1996 회계연도까지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는데 위 각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는 순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위 피고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 임무를 해태하여 분식결산을 방치함으로써 위 각 재무제표로 인하여 부당 이익배당이라는 손해가 초래되도록 하였으므로, 상법 제399조에 따라 위 각 분식결산으로 인하여 고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이사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 자체가 회사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그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이상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고, 위와 같은 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사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되는 경우에 고려될 수 있는 경영판단의 원칙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60080 판결 참조). 

원심이 고합, 합병 전 고려석유화학 주식회사(이하 ‘고려석유화학’이라고 한다) 및 고합물산의 이사 또는 감사이던 피고 3, 4, 6, 7, 11, 12가 기업회계기준에 위반하여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거나 또는 허위작성된 재무제표가 작성·공시되도록 방치한 행위는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1998. 1. 8. 법률 제5497호로 개정되어 1998. 4.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경영판단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이 부분의 나머지 상고이유는 모두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거나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의 적시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라.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1) 회사의 이사가 법령에 위반됨이 없이 관계회사에게 자금을 대여하거나 관계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그 발행 신주를 인수함에 있어서, 관계회사의 회사 영업에 대한 기여도, 관계회사의 회생에 필요한 적정 지원자금의 액수 및 관계회사의 지원이 회사에 미치는 재정적 부담의 정도, 관계회사를 지원할 경우와 지원하지 아니할 경우 관계회사의 회생 또는 도산가능성과 그로 인하여 회사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 및 불이익의 정도 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이용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조사하고 검토하는 절차를 거친 다음, 이를 근거로 회사의 최대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신뢰하고 신의성실을 다하여 경영상의 판단을 내렸고,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것으로서 통상의 이사를 기준으로 할 때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면, 비록 사후에 회사가 손해를 입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사의 행위는 허용되는 경영판단의 재량범위 내에 있는 것이어서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회사의 이사가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자금지원을 의결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회사의 경영상의 부담에도 불구하고 관계회사의 부도 등을 방지하는 것이 회사의 신인도를 유지하고 회사의 영업에 이익이 될 것이라는 일반적·추상적인 기대하에 일방적으로 관계회사에 자금을 지원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게 한 경우 등에는, 그와 같은 이사의 행위는 허용되는 경영판단의 재량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6다33333 판결 참조). 

한편 회사의 이사 등이 타인에게 회사자금을 대여하면서 그 타인이 이미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하여 그에게 자금을 대여하거나 지급보증할 경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정을 충분히 알면서 이에 나아갔거나,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대여해 주었다면, 그와 같은 자금대여나 지급보증은 타인에게 이익을 얻게 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회사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되고, 이러한 이치는 그 타인이 자금지원 회사의 계열회사라 하여 달라지지 않는 것이다( 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923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114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 4, 7은 고합과 고려석유화학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서 관계회사인 서울염직이 자본의 완전 잠식과 계속적인 적자로 기존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조차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관계회사라는 이유로 아무런 채권확보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이 서울염직에게 고합이 합계 105억 원, 고려석유화학이 125억 원을 각 지원하였다는 것이고, 또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와 같은 자금지원은 고합과 고려석유화학이 각 회사의 입장에서 그 자금지원과 관련한 제반 정보를 수집하여 검토한 후 각 이사회에서 지원 여부를 의결하는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고합그룹 차원의 재무관련 임원회의에서 피고 1이 결정하여 지시함에 따라 이루어진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4, 7이 고합과 고려석유화학의 이사로서 관계회사인 서울염직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한 행위가 허용되는 경영판단의 재량범위 내에 있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위와 같이 아무런 채권확보조치 없이 자금을 지원하였다면 그 행위는 고합과 고려석유화학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된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 4, 7의 위 자금지원 행위에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에 관한 위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그 이유설시에 미흡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그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경영판단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이 부분의 나머지 상고이유는 서울염직이 독립된 회사라는 원심의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다. 

마.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피고 10의 이 부분 상고이유는 모두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거나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의 적시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바. 상고이유 제6점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고합의 사우회가 자신의 계산으로 고합 주식을 취득한 것이 상법상 자기주식취득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고합이 사우회의 명의를 빌려 고합의 계산 및 책임으로 고합 주식을 취득한 것이 자기주식취득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우회는 고합의 자회사가 아니므로 고합 주식을 취득한 것이 자기주식취득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이 부분 상고이유는 원심의 판단과 다른 전제에서 원심을 탓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2)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상법상 자기주식 및 모회사주식 취득금지 규정과 자기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는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2. 1. 26. 법률 제6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를 위반한 행위에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우회의 법률적 성격과 목적, 경영판단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이 부분의 나머지 상고이유는 모두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거나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의 적시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사. 상고이유 제7점에 대하여

1) 이사가 회사의 자산을 인수함에 있어서 그 인수 여부나 거래가액을 결정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를 합리적인 정도로 수집하여 충분히 검토를 한 다음 회사의 이익에 합당한 상당성 있는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회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다69638 판결 참조).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고합이 대한종합금융 주식회사와 영남종합금융 주식회사의 각 실권주를 인수한 행위에 대하여 경영판단의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피고 4, 5, 7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위 법리를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불공정한 법률행위 또는 하자 있는 의사표시, 경영판단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회사가 부실금융기관의 증자과정에서 발생한 실권주의 인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스스로 그 인수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를 합리적인 정도로 수집하여 충분히 검토를 한 다음 회사의 이익에 합당한 상당성 있는 판단을 하여야 하는 것이지 그 증자를 승인한 감독기관의 판단을 믿고 그 인수 여부를 결정할 것은 아니며, 이사의 임무해태행위로 인하여 시가보다 높은 액면가로 신주를 인수하였다면 그 인수 당시에 그 차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다. 위 피고들의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 부분의 나머지 상고이유는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아. 상고이유 제8점에 대하여

이 사건 손실부담약정은 고려석유화학이 한국산업증권이 인수한 고려석유화학 주식의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의 일부분을 보전해 주는 것이므로, 이 사건 손실부담약정과 그 주가 하락에 따른 손실보전으로 인한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피고 3, 4의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 부분의 나머지 상고이유는 모두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4. 직권판단

채권자가 동일한 채무자에 대하여 수개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배상채권들이 발생시기와 발생원인 등을 달리하는 별개의 채권인 이상 이는 별개의 소송물에 해당하고, 그 손해배상채권들은 각각 소멸시효의 기산일이나 채무자가 주장할 수 있는 항변들이 다를 수도 있으므로, 이를 소로써 구하는 채권자로서는 손해배상채권별로 청구금액을 특정하여야 하며, 법원도 이에 따라 손해배상채권별로 인용금액을 특정하여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자가 수개의 손해배상채권들 중 일부만을 청구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다25865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다5069 판결 등 참조). 또한 민사소송에 있어서 청구의 취지는 그 내용 및 범위를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고, 이의 특정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피고의 이의 여부에 불구하고 직권으로 그 보정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1. 9. 8. 선고 80다2904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다506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위 각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인 피고들을 상대로 수회의 법령 위반 내지 임무해태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각 청구 중에서, ① 분식결산으로 인한 각 손해배상청구 중 피고 2, 3, 4, 5, 7, 9, 11, 12에 대한 청구 부분, ② 서울염직에 대한 부당지원으로 인한 각 손해배상청구 중 피고 4, 5, 7에 대한 청구 부분, ③ 자기주식취득 등으로 인한 각 손해배상청구 중 피고 13에 대한 청구 부분, ④ 실권주 부당 고가 인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중 피고 5, 7에 대한 청구 부분은 위 각 피고들에 대하여 수개의 손해배상채권의 총 합계액 중에서 일부를 청구하고 있어서 각 손해배상채권별로 청구금액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석명권을 적절히 행사하여 위 각 피고들에 대한 각 손해배상채권별로 청구금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도록 보정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소를 각하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원고가 청구하는 대로 각 손해배상채권별로 인용금액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포괄적으로 인용금액을 정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청구취지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청구취지의 불특정은 본안판결을 불가능하게 하는 사유이므로 이와 같은 사유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항에 해당한다(한편 기록 및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원심 제2차 변론기일에서 원심 재판장의 석명에 대하여 항소이유서의 진술로써 청구를 확장한다고 답변하고, 이에 따라 원심은 피고들 중 피고 1, 4, 5, 7, 9, 11, 13에 대하여는 각 손해배상채권별로 손해액 전액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가 확장되었다고 보아 판단하였으나, 한편으로는 전체 청구취지는 피고 11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문과 동일하게 기재하였고, 청구취지 확장에 따른 인지의 보정을 명하지도 아니하였다. 따라서 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직권으로 파기되어 환송된 청구 부분에 대하여 환송 전 원심 제2차 변론기일에서의 진술과 관련하여 재차 석명권을 행사하여 원고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임을 밝혀둔다).  

5. 원고의 소송수계신청에 대한 판단

당사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은 중단되고( 민사소송법 제239조), 파산재단에 관한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이전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4조). 이 경우 소송수계신청은 파산관재인과 그 상대방이 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41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2008. 4. 16. 이 사건의 상고심 소송계속 중 원고가 파산선고를 받고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었으니 그 파산관재인이 소송을 수계하겠다는 취지의 소송수계신청서를 제출하였는바, 이는 수계신청권자가 아닌 자가 수계를 신청한 것이므로 위 소송수계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 

6.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들 패소 부분 중 ① 분식결산으로 인한 각 손해배상청구 중 피고 2, 3, 4, 5, 7, 9, 11, 12에 대한 청구 부분, ② 서울염직에 대한 부당지원으로 인한 각 손해배상청구 중 피고 4, 5, 7에 대한 청구 부분, ③ 자기주식취득 등으로 인한 각 손해배상청구 중 피고 13에 대한 청구 부분, ④ 실권주 부당 고가 인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중 피고 5, 7에 대한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 및 피고 6, 8, 10의 각 상고와 피고 3, 4, 5, 9의 각 나머지 상고 및 원고의 소송수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상고비용 중 소송수계신청으로 인한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 및 피고 6, 8, 10의 각 상고로 인한 부분은 패소자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민일영 이인복(주심)   
울산지법 2011. 6. 30. 선고 2009가합3025 판결
[리스이용대금] 항소[각공2011하,1022]

【판시사항】

[1] 리스계약의 법적 성질 및 도산절차에서 리스채권의 취급

[2] 리스이용자가 리스기간 중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게 되자, 리스회사가 리스이용자와 리스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리스물건을 회수, 매각하고 매각대금으로 리스료 채권 일부의 변제에 충당한 다음, 나머지 리스료 채권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1조 제2항의 공익채권이라 주장하며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리스료 채권이 위 조항의 공익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리스계약은 리스회사가 리스이용자가 선정한 특정 물건을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리스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유지·관리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리스이용자에게 일정 기간 사용하게 하고 대여기간 중 지급받은 리스료에 의하여 리스물건에 대한 취득자금과 이자, 기타 비용을 회수하는 거래관계이며, 본질적 기능은 리스이용자에게 리스물건의 취득자금에 대한 금융편의를 제공하는 데 있는 무명계약으로서, 도산절차에서 리스채권의 취급 문제에 관하여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설과 정리담보권설의 대립이 있기는 하나 우리 실무는 금융리스의 금융계약적 성격을 중시하는 정리담보권설의 입장에 있다.

[2] 리스이용자가 리스기간 중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게 되자, 리스회사가 리스이용자와 리스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리스물건을 회수하여 매각하고 매각대금으로 리스료 채권 일부의 변제에 충당한 다음, 나머지 리스료 채권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1조 제2항의 공익채권이라 주장하며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정리담보권설에 의하면 리스계약이 같은 법 제119조에 의하여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리스료 채권을 같은 법 제121조 제2항의 공익채권이라고 볼 여지가 없고, 더욱이 리스계약이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해지되어 리스회사가 리스물건을 회수한 이상 설령 회수하지 못한 리스료 채권이 있더라도 이는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채권으로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뿐이며,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설에 의하여 리스계약을 쌍무계약으로 보고 리스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같은 법 제119조에 의하여 해제하였다 하더라도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리스물건을 회수한 리스회사로서는 같은 법 제121조 제1항에 의하여 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익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법 제168조의2, 제168조의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41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 제119조, 제121조 제1항, 제2항, 제131조, 제179조 제1항 제7호, 제180조 제1항,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26098 판결(공1998상, 62)

【전 문】

【원 고】 우리캐피탈 주식회사

【피 고】 회생채무자 ○○○의 관리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문수 담당변호사 이기열)

【변론종결】
2011. 6. 16.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96,790,246원 및 이에 대한 2009. 1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8. 1. 3. 피고 회생채무자 ○○○(이하 회생채무자와 그 관리인이 동일인이므로 구분 없이 ‘피고’라고만 한다)과 오쿠마 머시닝센타 1대(이하 ‘이 사건 리스물건’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용자 피고, 매도인(공급자) 대성엠텍, 취득원가 300,000,000원, 대출일자 2008. 4. 4., 납입일자 매월 8일(후불), 리스기간 물건수령증 발급일로부터 5년(거치기간 5개월 포함), 월 리스료 제1회 3,059,970원, 제2회부터 제5회까지는 각 2,487,500원, 제6회부터 제60회까지는 각 6,814,700원, 이자율 9.95%, 지연손해금 연 24%, 규정손실금 잔금×110% 등으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위 리스계약에 따라 리스물건을 인도하고,피고로부터 제1회(지급기일 2008. 5. 8.)부터 제4회(지급기일 2008. 8. 8.)까지의 리스료를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2008. 9. 8. 납입하여야 할 리스료 지급을 연체한 상태에서 2008. 10. 6. 울산지방법원에 2008회단3호로 회생신청을 하여 2008. 11. 20.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에 의한 관리인으로서 2008. 12. 10.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원금 300,000,000원, 개시 전 이자 5,796,212원이 기재된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의 목록을 제출하고, 2009. 4. 30.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회생채권 원금 62,600,000원, 개시 전 이자 5,796,212원, 회생담보권 237,400,000원이 채권액으로 시인된 내용이 기재된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였다. 

라. 원고는 2009. 6. 24. 피고와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고, 2009. 6. 26. 위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았다. 한편 피고는 2009. 6. 24.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 즉, ‘리스물건매각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원고에게 위임하고( 제2항), 리스물건 매각대금으로 이 사건 리스계약으로 인한 잔존채권 및 그에 상응하는 부대비용 일체를 변제한다( 제4항)’는 내용이 기재된 ‘리스물건 포기 및 위임각서’를 작성·교부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2009. 6. 25. 이 사건 리스계약에 기한 원고의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기재가 삭제된 ‘수정시부인명세서’ 및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고, 이를 토대로 2009. 6. 30.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다. 

바. 한편 원고는 2009. 9. 18. 브릭스엔터프라이즈 소외 1에게 이 사건 리스물건을 155,000,000원에 매각하여 위 매각대금을 지급받아, 임의로 리스료채권 등에 충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7, 9 내지 12, 14호증, 을 제10,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리스료채권이 법 제119조, 제121조 제2항에 의하여 공익채권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리스료 원금 300,000,000원에서 리스물건 매각대금 155,000,000원으로 리스료 원금에 변제 충당한 103,209,754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196,790,246원 및 이에 대한 최종 정산일인 2009. 1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연체이율인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리스계약의 법적 성질 및 도산절차에서 리스채권의 취급

리스계약은 리스회사가 리스이용자가 선정한 특정 물건을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그 리스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유지·관리책임을 지지 아니하면서 리스이용자에게 일정 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여기간 중 지급받은 리스료에 의하여 리스물건에 대한 취득자금과 이자, 기타 비용을 회수하는 거래관계이며, 그 본질적 기능은 리스이용자에게 리스물건의 취득자금에 대한 금융편의를 제공하는 데 있는(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26098 판결 참조) 무명계약으로서, 도산절차에서의 리스채권의 취급 문제에 관하여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설과 정리담보권설의 대립이 있기는 하나, 우리 실무는 금융리스의 금융계약적 성격을 중시하는 정리담보권설의 입장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리스료채권이 공익채권인지 여부

정리담보권설의 입장에 의하면, 법 제119조는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쌍방의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고 담보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도산절차에서도 이 대가관계를 보장하기 위하여 둔 특별규정으로, 리스회사의 리스물건 사용수익을 수인할 의무와 리스이용자의 리스료 지급의무는 서로 이러한 대가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이라고 할 수 없어 회생절차에서 법 제119조에 의하여 리스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없다고 이해하므로, 이 사건 리스계약은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법 제119조가 적용되지 않음은 물론 이를 전제로 하여 이 사건 리스료 채권을 법 제121조 제2항에 의한 공익채권이라고 볼 여지가 없다. 더욱이 이 사건 리스계약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리인의 선택에 따라 해제된 것이 아니라 2009. 6. 24. 당사자 사이의 합의 해지로 원고가 리스물건을 회수하여 갔으므로 설사 원고에게 회수하지 못한 리스료 채권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채권으로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일 뿐이다. 나아가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설에 의하여 이 사건 리스계약을 쌍무계약으로 보아 피고의 선택에 따라 법 제119조에 의하여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제하였다고 하더라도,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리스물건을 회수한 원고로서는 법 제121조 제1항에 의하여 그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하여 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익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리스료채권이 법 제121조 제2항에 의한 공익채권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09. 6. 24. 원고에게 ‘이 사건 리스물건을 반환하고, 물건 매각 후 잔존 리스료채권은 회생채권에 편입시켜준다’고 말하여 이에 기망당한 원고가 같은 날 피고와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합의해지하였는데, 그 후 피고는 원고의 리스료채권이 누락된 수정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하여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음으로써 원고에게 196,790,246원 및 이에 대한 최종 정산일인 2009. 1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연체이율인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이는 관리인이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새로 저지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서 공익채권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먼저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기망행위를 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8호증의 기재는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를 대리한 소외 2가 2009. 3. 12.자 제1회 관계인집회기일, 2009. 6. 16.자 제2회 관계인집회기일에는 출석하였으나 합의해지 후인 2009. 6. 30.자 제3회 관계인집회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았고, 인가된 회생계획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원고가 2009. 6. 24.자 이 사건 리스계약의 합의해지에 따라 리스물건을 반환받음으로써 회생계획에서 자신의 채권을 삭제하는 것에 관하여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회생채권의 신고는 회생계획안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에는 하지 못하는 점, ③ 원고는 2008. 12. 2. 피고를 상대로 하여 울산지방법원 2008가합7815호로 이 사건 리스물건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리스물건 매각 후인 2009. 10. 6. 위 소송이 취하간주로 종료되었으며, 위 소외 2는 2009. 3. 12.자 제1회 관계인집회기일에서 리스물건에 관하여 환취권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가 2009. 6. 24.자 합의해지 후 피고로부터 리스물건을 반환받아 소외 1에게 매각하였던 점, ④ 회생절차 당시 이 사건 리스물건의 가액은 취득원가 300,000,000원에 근접한 237,400,000원으로 평가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리스물건의 매각대금을 즉시 잔존 리스료채권 등에 충당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관리인의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가 있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의호(재판장) 김성식 이예림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다100746 판결
[부당이득금등][공2013상,754]

【판시사항】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대위소송이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파산관재인이 수계할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원고는 채무자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자신의 명의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그 지위는 채무자 자신이 원고인 경우와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소송의 당사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민사소송법 제239조),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산채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24조]. 그리고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고, 채무자는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을 상실하며 그 관리 및 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하게 되므로( 채무자회생법 제382조 제1항, 제384조),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로 채권자가 대위하고 있던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의 관리 및 처분권 또한 파산관재인에게 속하게 된다. 한편 채무자회생법은 채권자취소소송의 계속 중에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파산관재인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채무자회생법 제406조, 제347조 제1항), 채권자대위소송도 그 목적이 채무자의 책임재산 보전에 있고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면 그 소송 결과는 파산재단의 증감에 직결된다는 점은 채권자취소소송에서와 같다. 이와 같은 채권자대위소송의 구조, 채무자회생법의 관련 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민법 제404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대위소송이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법 제239조, 채무자회생법 제406조, 제347조 제1항을 유추 적용하여 그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파산관재인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404조, 민사소송법 제239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7조 제1항, 제382조 제1항, 제384조, 제406조, 제424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신용보증기금의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소외인의 파산관재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10. 12. 선고 2012나1416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1. 먼저 소송수계신청에 관하여 본다.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원고는 채무자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자신의 명의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그 지위는 채무자 자신이 원고인 경우와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소송의 당사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민사소송법 제239조),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산채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24조]. 그리고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고, 채무자는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을 상실하며 그 관리 및 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하게 되므로( 채무자회생법 제382조 제1항, 제384조),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로 채권자가 대위하고 있던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의 관리 및 처분권 또한 파산관재인에게 속하게 된다. 한편 채무자회생법은 채권자취소소송의 계속 중에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파산관재인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채무자회생법 제406조, 제347조 제1항), 채권자대위소송도 그 목적이 채무자의 책임재산 보전에 있고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면 그 소송 결과는 파산재단의 증감에 직결된다는 점은 채권자취소소송에서와 같다. 이와 같은 채권자대위소송의 구조, 채무자회생법의 관련 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민법 제404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대위소송이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법 제239조, 채무자회생법 제406조, 제347조 제1항을 유추 적용하여 그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파산관재인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 선고 이후에 피대위자인 소외인이 파산선고를 받음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이 원고로서 진행한 기존의 소송절차를 소외인의 파산관재인이 수계한다는 취지로 한 이 사건 소송수계신청은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인다. 

2. 다음으로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소외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피고 2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고 이를 전제로 피고 2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하는 한편,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것으로 무효이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08. 6. 26.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나 통정허위표시 또는 사해행위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용덕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다195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판시사항】

[1] 파산채무자가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통하여 가장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파산이 선고된 경우, 파산관재인이 민법 제108조 제2항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선의 여부의 판단 기준 

[2] 법원의 석명권 행사의 내용과 한계

【참조조문】

[1] 민법 제108조 제2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61조 제1항, 제384조 [2] 민사소송법 제13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다48214 판결(공2003하, 1581)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4다10299 판결(공2006하, 2060)
[2] 대법원 2000. 10. 10. 선고 2000다19526 판결(공2000하, 2302)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1다79013 판결(공2004상, 601)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 담당변호사 김경선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제일저축은행의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제일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랜드마크 담당변호사 윤서욱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12. 6. 선고 2012나6432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서(보충)’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파산채무자가 파산선고 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그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할 권리는 파산관재인에게 속하므로, 파산관재인은 파산채무자의 포괄승계인과 같은 지위를 가지게 되지만, 파산이 선고되면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산채권을 행사할 수 없고, 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행하므로,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에 따라 파산채무자와 독립하여 그 재산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로서의 지위도 가지게 된다. 따라서 파산채무자가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통하여 가장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파산이 선고된 경우 그 가장채권도 일단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고, 파산선고에 따라 파산채무자와는 독립한 지위에서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를 행하게 된 파산관재인은 그 허위표시에 따라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고(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다48214 판결 참조), 그 선의·악의도 파산관재인 개인의 선의·악의를 기준으로 할 수는 없고, 총파산채권자를 기준으로 하여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파산관재인은 선의의 제3자라고 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4다10299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와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제일저축은행(이하 ‘제일저축은행’이라 한다) 사이의 이 사건 대출약정이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무효의 법률행위이지만, 제일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인 피고는 통정허위표시에 따라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고, 파산채권자 모두가 이 사건 대출약정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사정을 알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파산관재인은 선의의 제3자라고 할 수밖에 없어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약정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임을 대항할 수 없다고 보는 한편, 이 사건 대출약정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이유로 제1심에서 원고승소판결이 선고되고 원심에 이르러 제일저축은행이 파산하여 피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악의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의 범위나 ‘선의’, 소송수계의 효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제일저축은행이 이 사건 대출약정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채무자로부터 담보물을 제공받은 후 이를 소멸시켰다는 사정 등을 내세우며 원고에게는 파산관재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재항변사유가 존재하므로 원심판결에는 통정허위표시와 파산관재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상고이유는,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내세우는 새로운 주장에 기초한 것으로서 직권조사사항에 관한 것도 아니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법원의 석명권 행사는 당사자의 주장에 모순된 점이 있거나 불완전·불명료한 점이 있을 때에 이를 지적하여 정정·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다툼이 있는 사실에 대한 증거의 제출을 촉구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법률효과에 관한 요건사실이나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을 시사하여 그 제출을 권유하는 행위는 변론주의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으로서 석명권 행사의 한계를 일탈하는 것이다(대법원 2000. 10. 10. 선고 2000다19526 판결,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1다79013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제일저축은행이 이 사건 대출약정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채무자로부터 제공받은 담보물과 그 소멸 여부 등을 석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석명의무 위반의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용덕   
대법원 2013. 6. 14. 자 2010마1719 결정
[파산선고][미간행]

【판시사항】

파산관재인의 부동산임의매각 행위에 대한 구 파산법 제188조 제2항 단서에 의한 파산법원의 허부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의미 및 파산관재인이 부동산의 임의매각에 의한 환가를 실시하면서 민사집행법상 경매절차와 유사한 과정을 거친 경우,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당해 입찰과 매매계약에 적용되는지 여부 (적극)  

【참조조문】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03조 제1항(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조 참조), 제187조 제1호(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2조 참조), 제188조 제2항(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2조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56265 판결(공2010하, 2261)

【전 문】

【재항고인】 파산자 한국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재항고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외 1인)

【상 대 방】 주식회사 스타코넷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관기 외 3인)

【원심결정】 서울고법 2010. 10. 19.자 2010라1622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이 사건 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재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재항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재항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같다) 제103조 제1항은 파산절차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구 파산법 제2편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재판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해관계’라 함은 ‘법률상 이해관계’를 의미하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각 재판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감사위원을 두지 않은 경우 파산관재인이 구 파산법 제187조 제1호에서 정한 부동산의 임의매각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구 파산법 제188조 제2항에 의해 파산채권자의 의견을 파산절차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 채권자집회의 결의를 거쳐야 함이 원칙이고 다만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것이므로, 구 파산법 제188조 제2항 단서에 의한 파산법원의 허가 또는 불허가결정은 채권자집회의 결의를 대신하여 파산재단에 불이익이 없도록 파산절차에서 파산관재인에 대한 감독권의 행사로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그 허부결정에 구 파산법 제103조 제1항에 따라 불복할 수 있는 ‘이해관계를 가진 자’에서의 ‘이해관계’란 파산절차 내에서 법률상 권리의무 등에 영향을 받는 자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파산관재인이 부동산의 임의매각에 의한 환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설령 경쟁입찰방식에 따라 최고가격을 제시한 매수자를 선정하기로 하여 입찰보증금을 제공받고 입찰공고를 시행하는 등 민사집행법상의 경매절차와 유사한 과정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그 본질은 여전히 사적인 매매계약관계로 보아야 하므로,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당해 입찰 및 매매계약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56265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와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상대방은 재항고인 파산자 주식회사 기산의 파산관재인 재항고인 2가 실시한 이 사건 부동산의 임의매각에 관한 경쟁입찰절차에서 파산관재인의 임의매각 행위에 대한 파산법원의 허가를 전제로 낙찰자로 선정된 자로서, 위 재항고인의 임의매각 행위에 대한 파산법원의 허가가 있으면 파산절차 밖에서 위 재항고인과 사이에 사적인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관계를 갖게 됨에 불과하므로, 위 재항고인의 이 사건 부동산의 임의매각 행위에 대하여 파산절차에서 감독권의 행사로써 이루어진 제1심법원의 불허가결정에 대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는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상대방의 이 사건 항고가 즉시항고권이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되었음을 이유로 이를 각하하여야 함에도 이를 간과한 채 본안에 들어가 판단하였으므로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심결정은 위법하다. 

3. 결론

원심결정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직접 결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고, 위와 같은 이유로 상대방의 이 사건 항고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용덕 김소영(주심)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2다110859 판결
[신탁위반처분행위][공2013하,2126]

【판시사항】

위탁자인 갑 등과 수탁자인 파산 전 을 주식회사가 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신탁사무 처리를 위한 제비용 등을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수익자에게 청구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신탁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하여 그 지급에 충당할 수 있다’내용의 조항을 둔 사안에서, 파산관재인은 위 약정 자조매각권을 행사하여 신탁재산인 토지를 매각하고 대금으로 비용상환청구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위탁자인 갑 등과 수탁자인 파산 전 을 주식회사가 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차입금 및 이자의 상환, 신탁사무 처리상 수탁자의 과실 없이 받은 손해, 기타 신탁사무 처리를 위한 제비용 및 수탁자의 대지급금을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수익자에게 청구하고, 그래도 부족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및 가액으로서 신탁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하여 그 지급에 충당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항을 둔 사안에서, 위 조항은 신탁이 존속하는 동안이나 종료된 후에 신탁재산에 관한 비용 등을 수익자인 갑 등에 청구하였음에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그 비용 등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도록 자조매각권을 을 회사에 부여하는 특약이고, 비록 신탁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지만 신탁재산에 관한 약정 자조매각권과 비용상환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하므로, 파산관재인은 신탁재산인 토지에 관하여 관리처분권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파산선고 당시 수탁자인 을 회사가 가지고 있던 약정 자조매각권을 행사하여 신탁재산인 토지를 매각하고 대금으로 비용상환청구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105조,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현행 제24조 참조), 제42조 제1항(현행 제48조 제2항 참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 제384조  

【전 문】

【원고, 상고인】 동방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천경송 외 2인)

【원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바인코아

【피고, 피상고인】 파산채무자 한국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남동환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10. 18. 선고 2011나6494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 및 원고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① 위탁자인 원고, 동방삘딩 주식회사(이하 ‘동방삘딩’이라 한다) 및 소외 1(이하 합쳐서 ‘원고 등’이라 한다)과 수탁자인 파산선고 전 한국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파산 전 회사’라 한다)는 신탁재산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② 원고 등과 파산 전 회사가 작성한 이 사건 신탁계약서 제19조 제1항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신탁사무 처리상 수탁자의 과실 없이 받은 손해, 기타 신탁사무 처리를 위한 제비용 및 수탁자의 대지급금을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수익자에게 청구하고, 그래도 부족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및 가액으로서 신탁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하여 그 지급에 충당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③ 이 사건 신탁계약의 수익자는 원고와 동방삘딩인 사실, ④ 이 사건 신탁은 2001. 8. 17. 약정한 신탁기간이 경과하여 종료되었고, 그 이후인 2003. 6. 2. 신탁재산인 이 사건 토지가 아직 귀속권리자에게 이전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파산 전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파산채무자 한국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피고 1(이하 ‘피고 파산관재인’이라 한다)이 2006. 5. 19. 파산 전 회사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사실, ⑤ 피고 파산관재인은 수익자인 원고와 동방삘딩에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토지를 이전받음과 동시에 신탁비용과 신탁보수를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와 동방삘딩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⑥ 이에 피고 파산관재인은 2010. 7. 1. 법원의 허가를 받아 피고 주식회사 코코개발에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매각하였고, 2010. 11.경 그 대금 중 일부로 신탁비용과 신탁보수의 변제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신수탁자에게 반환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나.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신탁계약서 제19조 제1항은 수탁자인 파산 전 회사가 이 사건 신탁이 존속하는 동안이나 이 사건 신탁이 종료된 이후에 신탁재산에 관한 비용 등을 수익자로 지정된 원고 및 동방삘딩에 청구하였음에도 이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신탁재산에 관한 비용 등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도록 자조매각권을 파산 전 회사에 부여하는 특약이라고 해석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6246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신탁이 종료된 이후 수익자인 원고와 동방삘딩이 파산 전 회사의 청구에도 불구하고 신탁비용과 신탁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수탁자인 파산 전 회사는 이 사건 신탁계약서 제19조 제1항에서 정한 자조매각권을 행사하여 신탁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한 대금으로 신탁비용과 신탁보수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한편 파산자가 파산선고 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그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할 권리는 파산관재인에게 속하므로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를 받은 수탁자의 포괄승계인과 같은 지위에 있고, 비록 신탁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지만, 신탁재산에 관한 약정 자조매각권과 비용상환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한다. 따라서 피고 파산관재인으로서는 신탁재산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관리처분권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파산선고 당시 수탁자인 파산 전 회사가 가지고 있던 약정 자조매각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비용상환청구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신탁계약서 제19조를 근거로 피고 파산관재인이 파산 전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후 신탁비용과 신탁보수 등을 상환받기 위하여 신탁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수탁자의 파산관재인이 가지는 신탁재산에 대한 권한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수탁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후에는 수탁자의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신탁재산에 대하여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에서 정한 자조매각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이나, 피고 파산관재인이 이 사건 신탁계약서 제19조를 근거로 자조매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사유를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파산관재인이 신탁재산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자조매각권을 행사하여 이를 매각하고 그 대금을 비용상환청구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는 이상, 피고 파산관재인의 이 사건 토지 매각행위가 구 신탁법 제52조 제1항에 정한 취소권 행사의 대상인 신탁위반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달리 피고 파산관재인의 이 사건 토지 매각행위가 신탁위반의 처분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원고가 2010. 7. 20. 수원지방법원 2010비합42호 사건의 심문절차에서 피고 파산관재인에게 구술로 이 사건 처분행위를 취소하였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이 사건 토지 매각행위가 취소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반이나 취소권 행사의 상대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 사건 처분행위가 피고 파산관재인, 피고 주식회사 코코개발 및 주식회사 에이스저축은행이 소외 2, 3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는 것이나, 이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내세우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용덕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2다44785 판결
[파산채권확정][공2014상,468]

【판시사항】

파산관재인이 파산절차에서 파산채권자의 후순위파산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 한 소멸시효이익 포기가 법원의 허가사항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파산관재인이 파산절차에서 파산채권자의 후순위파산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 한 소멸시효이익 포기는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87조 제12호에서 정한 권리의 포기에 해당하지 않아 법원의 허가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87조 제12호(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2조 제12호 참조), 제188조 제1항(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2조 제12호 참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분할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소송수계인 농협은행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본 담당변호사 김준한 외 1인)

【피고, 상고인】 파산자 동서호라이즌증권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강태환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5. 4. 선고 2011나837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이라 한다. 원고는 농협의 신용사업 중 은행사업 관련 부분에 관한 권리의무를 2012. 3. 2.자로 포괄적으로 이전받았다)가 동서호라이즌증권 주식회사(원래 동서증권 주식회사였다가 1998. 5. 28.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채무자 회사’라 한다)에 200억 원을 대여하면서 그 약정이율을 연 25%로 정하였다고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① 농협이 파산자 채무자 회사에 대한 후순위파산채권 중 피고가 시인한 부분에 대하여 두 차례에 걸쳐 아무런 이의 없이 배당금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농협과 피고 사이에 파산선고 후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연 6%의 이율을 적용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② 나아가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파산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농협이나 원고가 나머지 후순위파산채권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소제기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③ 약정이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 연체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민사법의 기본원칙이기 때문에 일반파산채권에서의 약정이율과 후순위파산채권에서의 약정이율이 달라진다고 볼 근거가 없고, 농협과 채무자 회사가 이 사건 약정이율을 현재의 콜자금 이율에 따라 변동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도 없으므로, 파산선고 후에 약정이율 연 25%에 따라 지연손해금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채권자들 사이의 공평에 반하거나 채무자 회사에 예상하지 아니한 결과를 강요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파산법상 후순위파산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가 소멸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파산선고 후의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소멸시효완성 여부에 상관없이 후순위파산채권으로 신고할 것을 파산채권자들에게 안내한 점, ② 채권조사를 함에 있어 이율이 문제 되지 않는 후순위파산채권에 대하여는 이 사건에서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에 발생한 채권도 모두 시인한 점, ③ 실제 이 사건에서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연 6%의 이율을 적용하여 아무런 이의 없이 농협이나 한국산업은행 등 다른 파산채권자들에게 배당을 시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소멸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그 채무를 묵시적으로 승인하여 소멸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소멸시효이익 포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아가 파산관재인인 피고가 파산절차에서 원고의 이 사건 후순위파산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 한 소멸시효이익 포기는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87조 제12호 소정의 권리의 포기에 해당하지 않아 법원의 허가사항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설령 피고의 이 부분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2다109507 판결
[파산채권확정][미간행]

【판시사항】

파산관재인이 파산절차에서 파산채권자의 후순위파산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 한 소멸시효이익 포기가 법원의 허가사항인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87조 제12호(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2조 제12호 참조), 제188조 제1항(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2조 제12호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2다44785 판결(공2014상, 468)

【전 문】

【원고, 피상고인】 분할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소송수계인 농협은행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한)

【피고, 상고인】 파산자 동서호라이즌증권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9. 28. 선고 2012나2870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묵시적 합의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라고 한다. 원고는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 중 은행사업 관련 부분에 대한 권리의무를 2012. 3. 2.자로 포괄적으로 이전받았다)가 1997. 11. 25. 파산 전 동서호라이즌증권 주식회사(이하 ‘채무자 회사’라고 한다)에게 콜자금 200억 원을 약정이율 연 16.7%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농협중앙회와 채무자 회사는 만기인 1997. 12. 8. 위 200억 원의 단기대여금을 예탁금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한 사실, 농협중앙회의 1997. 12. 8.부터 2009. 2. 10.까지의 대출금 연체이율은 연 17% 내지 25%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농협중앙회가 제1차 파산채권신고 당시 예탁금 200억 원 및 이에 대한 연 5%의 이율에 의한 이자채권을 신고하고 2009. 2. 10.까지 12회에 걸친 배당절차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시인된 파산채권 전액을 변제받았고, 예탁금으로의 전환 합의가 무효임을 알았음에도 제2차 파산채권신고 당시 연 5%의 이율에 의한 이자채권만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농협중앙회와 채무자 회사 사이에 위 200억 원에 대한 이율을 연 5%로 정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묵시적 합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소멸시효이익 포기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파산선고일 이후의 이자채권에 대하여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상관 없이 후순위파산채권으로 신고할 것을 파산채권자들에게 안내하였고, 채권조사를 함에 있어서도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대하여는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이로써 피고가 일부 후순위파산채권에 대한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도 그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나아가 파산관재인인 피고가 파산절차에서 원고의 일부 후순위파산채권에 대하여 한 소멸시효이익 포기는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87조 제12호에 규정된 ‘권리의 포기’에 해당하지 않아 법원의 허가사항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멸시효이익 포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양창수 고영한 김창석(주심)    
부산고법 2014. 4. 10. 선고 2013나8878 판결
[특별수선충당금지급청구] 상고[각공2014상,430]

【판시사항】

갑 주식회사가 임대사업자로서 임대주택인 아파트를 관리하다가 파산선고를 받아 을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는데, 병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을로부터 아파트 관리권을 이양받은 사안에서, 파산선고 전후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의무와 인계의무는 파산관재인인 을에게 귀속되고, 을은 병 입주자대표회의에 아파트 관리권을 인계할 때까지 실제 적립한 특별수선충당금 외에도 법령에 규정된 적립의무에 부족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 주식회사가 임대사업자로서 임대주택인 아파트를 관리하다가 파산선고를 받아 을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는데, 그 후 분양전환이 이루어지고 병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을로부터 아파트 관리권을 이양받은 사안에서, 갑 회사에 대한 파산선고로 위 아파트는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아파트를 관리할 권리는 파산관재인인 을에게 귀속되어 위와 같은 관리에 수반될 수밖에 없는 의무도 을에게 귀속되므로 파산선고 이후 임대주택법령에서 정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할 의무는 을에게 귀속되고, 을은 갑 회사가 부담하던 아파트 관리에 따른 의무(기존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의무 포함)를 함께 승계하므로 파산선고 전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의무도 을에게 승계되며, 파산선고 전후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의무가 궁극적으로 을에게 귀속되는 이상 인계의무도 을에게 귀속되는데, 특별수선충당금을 징수·적립할 의무는 관리자에게 있고, 관리자는 법령에 따라 징수·적립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새로운 관리자에게 인계해 줄 의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을은 병 입주자대표회의에 아파트 관리권을 인계할 때까지 실제 적립한 특별수선충당금 외에도 법령에 규정된 적립의무에 부족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임대주택법(2008. 3. 21. 법률 제89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4(현행 제31조 참조),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08. 6. 20. 대통령령 제2084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의4(현행 제30조 참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 제384조 

【전 문】

【원고, 피항소인】 평창리비에르2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창모)

【피고, 항소인】 파산자 평창토건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곽환희)

【제1심판결】 울산지법 2013. 10. 2. 선고 2013가합1163 판결

【변론종결】
2014. 3. 13.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1,095,192,317원 및 이에 대한 2013. 2. 20.부터 2014. 4. 10.까지 연 5%, 2014. 4.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심판결의 주문 제4항을 삭제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95,192,371원(1,095,192,317원의 오기 또는 오산의 결과로 보인다) 및 이에 대한 2012. 7.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시간순서에 따른 사실인정

○ (2010. 10. 20.) 평창토건 주식회사(이하 ‘평창토건’이라 한다)는 울산 북구 (주소 생략)에 평창리비에르2차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23개 동의 신축에 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 (2003. 5. 28.) 평창토건은 이 무렵 이 사건 아파트를 완공하여 임대주택으로 사용검사를 받았고, 그때부터 임대주택법상의 임대사업자로서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하게 되었다. 

○ (2006. 1. 1.) 평창토건은 이때부터 임대주택법 소정의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않았다.

○ (2006. 12. 26.) 평창토건이 부도를 내었다.

○ (2008. 4. 25.) 평창토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하합68호로 파산선고를 받아 같은 날 피고가 평창토건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 (2008. 7. 4.) 평창토건이 이 사건 아파트 임차인들의 분양전환 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자, 이 사건 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가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직접 분양전환을 승인받았다. 

○ (2012. 1. 1.) 원고가 구성되었다.

○ (2012. 7. 5.)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권을 이양받았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1,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 구 임대주택법(2008. 3. 21. 법률 제89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일자 2008. 6. 22.) 제17조의4(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①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주택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인계하여야 한다. ③ 특별수선충당금의 요율, 사용절차, 사후관리와 적립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08. 6. 20. 대통령령 제2084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일자 2008. 6. 22.) 제15조의4(특별수선충당금의 요율·사용절차 등) ③ 법 제17조의4 제3항에 따른 특별수선충당금(이하 ‘특별수선충당금’이라 한다)은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을 말한다)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매월 적립하되, 적립요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특별수선충당금은 임대사업자 및 당해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공동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이를 단독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 

○ 2008. 6. 22.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 임대주택법 제31조(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① 제28조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주요 시설을 교체하고 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려면 제1항에 따라 적립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주택법 제43조에 따라 최초로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넘겨주어야 한다. ③ 특별수선충당금의 요율, 사용 절차, 사후 관리와 적립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008. 6. 22.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30조(특별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사용 절차 등) ③ 임대사업자는 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특별수선충당금(이하 ‘특별수선충당금’이라 한다)을 사용검사일(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 사용승인일을 말한다)부터 1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적립하되, 적립요율은 다음 각 호의 비율에 따른다. ④ 특별수선충당금은 임대사업자 및 해당 임대주택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공동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이를 단독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따로 관리할 수 있다. 

3. 특별수선충당금 지급의무의 성립

가.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의무가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 피고

파산선고 전 임대주택법령 소정의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할 의무가 평창토건에 귀속됨은 앞서 본 관련 법령상 명백한바, 아래에서는 ① 평창토건의 위와 같은 파산선고 전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의무가 파산선고 이후 파산관재인인 피고에게 승계되는지, ② 파산선고 이후 임대주택법령 소정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의무가 피고에게 귀속되는지를 살펴보되, 편의상 위 ② 부분을 먼저 판단한다. 

(1) 파산선고 이후 임대주택법령 소정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의무가 피고에게 귀속되는지

이 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파산선고 이후 임대주택법령 소정의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할 의무가 파산관재인인 피고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한다. 

우선, 파산자가 파산선고 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그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할 권리는 파산관재인에게 속하므로, 파산관재인은 파산자의 포괄승계인과 같은 지위를 가지게 된다(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다48214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파산선고 및 분양전환 전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는 평창토건으로(신탁관계문제는 아래에서 살피기로 한다), 평창토건에 대한 파산선고로 이 사건 아파트는 파산재단을 구성하므로,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할 권리는 파산관재인인 피고에게 귀속되고, 위와 같은 관리에 수반될 수밖에 없는 의무 또한 피고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예컨대,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하면서 아파트 공용부분 등을 수선하였다면 그에 관한 비용지출의무를 부담함이 당연한데, 특별수선충당금 또한 장래의 아파트 수선을 위해 적립하는 것으로 그 본질을 수선비용과 달리 볼 이유는 없다. 

헌법재판소 2011. 4. 28. 선고 2009헌바37 전원재판부 결정 또한, “임대주택법 소정의 특별수선충당금이란 주요시설의 적기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공동주택의 노후화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서서히 진행되어 축적되는 반면, 수선비용은 일시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 관리주체가 한꺼번에 감당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으므로 매월 일정금액씩 예치하였다가 이를 적기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여 특별수선충당금과 수선비용의 성질을 달리 보고 있지 않다.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함이 대표적인 임대아파트 관리업무의 하나임이 분명하기도 하다. 이 점에 관해서는, 위 2009헌바37 결정 또한, “공동주택의 경우 건물의 주요시설의 하자는 많은 사람의 신체의 안전 및 생활의 안정을 위협하게 되고, 시간이 경과할수록 건물의 수선유지에 필요한 소요액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된다는 특징이 있어 주요시설의 적기교체 및 보수의 필요성이 매우 절실하다. 특히 임대주택은 일반분양주택에 비하여 건축비가 저렴하여 건축자재 등 주요시설의 설비가 열등한 경우가 많아 파손 및 교체의 개연성이 크고, 임대주택 임차인의 경우 소유자인 분양주택 입주자에 비하여 시설물에 대한 애착이나 공유의식이 약하여 시설물의 파손이 빈번하고 내구연한이 도래하기 전에 설비를 교체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므로 충당금 적립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 특히 최근 국내 공동주택은 구조내력의 저하로 인한 해체 및 재건축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건설자원의 낭비에 따른 국가건설경쟁력의 취약화가 문제 되고 있는바, 충당금의 적립과 장기수선계획의 실현은 단순한 주택의 유지·관리차원을 넘어서서 건설자산 관리를 통한 국가건설경쟁력의 고취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도 큰 의미를 지닌다.”고 판시하여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이 임대주택의 유지·관리업무에 속함을 당연시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논리적 측면 외에도, 피고 주장처럼 임대사업자가 파산하였을 경우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할 사람이 없어지게 된다고 해석함은 임대주택법에서 특별수선충당금제도를 두는 목적과 상치될 뿐 아니라(임대사업자가 파산하였을 경우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할 필요성은 더 강해지는 측면이 있다),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스스로 2008. 4. 30. 이 사건 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에 공문을 발송하여 평창토건의 파산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포함한 평창토건의 모든 재산을 피고가 점유 및 관리하게 되었으니, 월 임대료도 파산재단의 신규 은행계좌로 입금해달라고 요구하였고, 그에 따라 일부 임차인들로부터 월 임대료를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월 임대료가 바로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의 재원이 되는데, 월 임대료만을 지급받은 채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의무는 자신에게 귀속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한편 피고는, 평창토건에 대한 파산선고 당시 이 사건 아파트 및 그 해당 대지가 신탁회사 명의로 등재되어 있어 이 사건 아파트가 파산재단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아래에서 살피기로 한다. 

평창토건이 분양전환 완료 시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을 관리·보존하기 위하여 신탁회사와 사이에 부동산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신탁회사 앞으로 그 건물 등에 관한 신탁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위 신탁계약서에 의하면 수익자는 임대사업자인 평창토건 자신이고, 신탁원본은 이 사건 아파트와 평창토건이 보관하고 있는 임대보증금,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및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 하며, 신탁기간은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분양전환 완료 시까지로 하고, 신탁기간 만료 등 신탁종료 시 수익자는 수탁자에게 신탁보수 등을 지급, 정산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말소 등을 신청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원고가 제출한 참고자료 제8호, 곧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다84335 판결) 인정할 수 있다. 

위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회사가 수탁받은 업무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을 관리·보존하기 위한 것으로, 임대주택법상의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할 의무는 여전히 임대사업자인 평창토건에 귀속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와 같은 신탁계약이 체결된 2004년 이후에도 평창토건 명의로 특별수선충당금이 농협중앙회 (계좌번호 생략) 계좌(예금주: 평창토건)에 입금되었음을 알 수 있다], 파산선고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 신탁회사 명의로 등재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이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위 청구권 등이 체화되었다고 할 수 있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는 여전히 파산관재인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와 달리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가 신탁회사에 귀속된다고 보더라도, 대부분의 분양전환이 완료되어 신탁관계가 종료된 현 시점에서는 신탁회사가 수탁받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가 궁극적으로 파산관재인인 피고에게 승계 내지 귀속되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평창토건의 파산선고 전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의무가 파산관재인인 피고에게 승계되는지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할 권리는 파산관재인인 피고에 귀속되고, 위와 같은 관리에 수반될 수밖에 없는 의무 또한 피고에게 귀속된다는 입장을 취하더라도, 파산채무자인 평창토건이 부담하는 임대주택법령상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의무는 애초에는 임차인들로부터 차임을 지급받을 권리 등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라는 큰 틀에 묶여 있었지만, 구체적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의무 자체는 이 사건 아파트 관리와는 구분되는 별도의 행정법상의 의무일 뿐, 파산채권 확정절차 등이 적용되어야 할 민사법 영역의 재산상 채무로 보기 어렵고, 평창토건이 위와 같은 적립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의무가, 해당 기간 동안 이 사건 아파트를 전혀 관리하지 않은 파산관재인인 피고에게 당연히 승계된다고 볼 마땅한 근거도 없다는 입론도 가능해 보인다(피고의 2013. 11. 25.자 준비서면 제4면 기재 주장이 위와 유사한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이 법원은 평창토건의 파산선고 전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의무 또한 파산관재인인 피고에게 승계된다고 판단한다. 그 구체적 이유는 아래와 같다. 

첫째, 평창토건이 부담하던 임대주택법령상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의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영역에서 도출되었으므로, 비록 파산관재인인 피고가 파산선고 이후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적립의무는 이 사건 아파트 관리에 수반되는 것으로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하게 된 이상, 그에 수반된 종전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의무 또한 함께 승계하였다고 봄이 간명하고, 앞서 본 반대입론은 다소 기교적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공동주택의 노후화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서서히 진행되어 축적되는데, 어느 특정시점부터 관리를 맡게 되었다고 해서 그 관리자가 관리 이전 노후화에 상응하는 관리책임이 면제되지 않듯이, 평창토건에 대한 파산선고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맡게 된 피고 역시 평창토건이 부담하던 이 사건 아파트 관리에 따른 의무(거기에는 기존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의무가 포함된다)를 함께 승계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둘째, 비록 파산채무자의 행정법상 의무인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의무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를 구분하는 입장을 취한다 하더라도, 파산선고 후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전환이 이루어지고 피고가 아래에서 보듯이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파산채무자의 행정법상 의무 또는 단순한 기대권으로만 잠재하고 있던 파산선고 전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의무가 민사법 영역의 재산상 채무인 특별수선충당금 인계의무로 그 성질이 변경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은 인계의무를 부담할 당사자는 파산관재인인 피고를 제외하고는 찾아볼 수 없고, 위 인계의무는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의무를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다. 

셋째, 앞서 본 특별수선충당금제도의 취지와 임대주택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파산에 관계없이 누군가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할 터인데, 만약 파산채무자의 파산선고 전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의무가 파산관재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한다면 파산채무자가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않았을 경우, 위와 같은 입법 목적 등을 달성할 방법이 없게 된다. 

나. 특별수선충당금 인계의무가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 피고

파산선고 전후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의무가 궁극적으로 피고에게 귀속되는 이상, 이를 넘겨주어야 할 의무 또한 피고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의무자와 인계의무자를 일치시키고 있는 관련 임대주택법령 규정과 부합한다. 나아가 관련 법령의 규정상 피고를 상대로 특별수선충당금의 인계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분양전환 후 최초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의 자격을 가지는 원고임이 분명하다. 

한편 구 임대주택법 제17조의4 제2항에서는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현행 임대주택법 제31조 제2항에서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려면”이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어, 임대사업자 또는 그 승계인이 자발적으로 분양전환한 경우에만 특별수선충당금 인계의무가 발생한다는 해석이 전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자발적 분양전환과 행정청의 직접 분양전환 승인을 구별하여 특별수선충당금 인계의무를 해석하여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전혀 없고, 피고가 임차인들의 요구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형식상 분양전환이 가능하도록 계약을 체결하고 그 절차를 이행해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피고의 2013. 12. 24.자 준비서면 제3면), 갑 제8, 9,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경위야 어찌되었든 간에 피고가 원고에게 분양전환을 위한 합의서(안)를 제출하고, 임차인들과 사이에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앞서 본 구 임대주택법 제17조의4 제2항과 현행 임대주택법 제31조 제2항은 임대사업자의 자발적 분양전환뿐 아니라, 행정청의 직접 분양전환 승인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설령 이와 견해를 달리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 사건 피고의 경우 자발적 분양전환에서의 특별수선충당금 인계의무 부담자와 달리 볼 이유는 없다고 판단된다. 

4. 특별수선충당금 지급의무의 범위

결국, 피고가 자신에게 직접 귀속되거나 평창토건을 승계해서 적립한 후, 원고에게 인계하여야 할 특별수선충당금은,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일인 2003. 5. 28.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인 2004. 5. 28.부터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권을 이양한 전날인 2012. 7. 4.까지(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다43263 판결 및 상급심에서 유지된 위 판결의 하급심인 광주고등법원 2012. 4. 25. 선고 2011나4321 판결과 광주지방법원 2011. 7. 21. 선고 2010가합9087 판결 참조) 임대주택법령 소정 요율 등으로 계산한 1,441,727,698원(위와 같이 금액이 산출됨에 관하여는 피고가 변론과정에서 명백히 다투지 않았다)이 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권을 인계할 때까지 실제 적립된 특별수선충당금을 전액 지급하였으므로, 그로써 자신의 특별수선충당금 인계의무는 모두 충족되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특별수선충당금제도의 취지와 임대주택법의 입법 목적에 특별수선충당금의 최종 부담자가 각 주택의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이를 징수·적립할 의무는 관리자에게 있고, 관리자는 법령에 따라 징수·적립한 위 수선충당금을 새로운 관리자에게 인계해 줄 의무가 있다는 점(구 임대주택법 제17조의4 제2항에서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현행 임대주택법 제31조 제2항에서의 “제1항에 따라 적립한”이라는 각 문구는 법령에 맞게 적립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인계하라는 취지가 분명하다) 등을 보태어 볼 때,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권을 인계할 때까지 실제 적립한 특별수선충당금 외에도 법령에 규정된 적립의무에 부족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위 2012다4326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분양전환 임차인들 중 일부인 소외 1, 2가 피고와 사이에 분양전환 곧,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특별수선충당금에 관하여 “피고는 평창토건이 적립·예치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이 사건 아파트 분양전환 후 최초로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수령할 수 있도록 제반 서류 제출 및 절차를 진행한다(제15조).”는 약정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이는 계약당사자가 아닌 원고를 기속할 수 없을뿐더러, 위 문구 또한 적립·예치된 특별수선충당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겠다는 정도의 의미이지, 적립·예치되지 않은 피고의 특별수선충당금 지급채무가 면제된다는 의미로 읽히지는 않는다. 

5.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청구포기

피고는 먼저, 원고가 인계받은 예치금액 외 나머지 특별수선충당금채권을 포기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2. 7. 5.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권을 이양받으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이것만으로 원고의 특별수선충당금채권 포기를 도출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구체적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인수인계 품목: 평창토건 명의로 이때까지 예치(임대주택법 시행령 관련 규정에 따라 평창토건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의 거래 도장을 공동으로 신고하였다)된 특별수선충당금 346,535,381원,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및 단지 내에 비치된 설계도서 및 장비내역 등 

- 기타사항: ①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은 평창토건에 대한 파산선고결정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현황대로 분양전환을 받았으며, ② 주택매매(분양전환) 계약서 제9조(시설물 유지 및 관리업무의 인수인계)로 하자담보 및 하자보수책임에 관하여 피고에게 그 어떠한 요구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합의를 하였는바, 이에 따라 ③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권을 현황대로 인수인계하며 추후 본 관리권 인수인계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그 어떠한 책임을 청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합의한다. 

첫째, 채권의 포기 또는 채무의 면제는 반드시 명시적인 의사표시만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채권자의 어떠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에 의하여 그것이 채권의 포기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기는 하나, 이와 같이 인정하기 위해서는 당해 권리관계의 내용에 따라 이에 대한 채권자의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을 엄격히 하여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다94509 판결 참조). 

둘째, 이 사건 합의 어디에도 원고가 나머지 특별수선충당금채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은 없다. 다만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권을 현황대로 인수인계받으면서 관리권 인수인계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그 어떠한 책임을 청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합의하고 있는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의 이의 부제기 등을 나머지 특별수선충당금채권의 포기로 해석함은 무리이다. 

셋째, 이 사건 합의 중 기타사항 부분은, ①, ② 합의를 열거한 후 그 내용은 ③과 같이 정리된다는 구성을 취하고 있는데, 그 구성과 문언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합의를 통해 원고가 포기하고 있는 권리는 피고에 대한 하자담보 및 하자보수책임으로 보일 뿐이다.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합의에서 언급된 주택매매(분양전환) 계약서 제9조에서도 하자담보 및 하자보수책임을 그 주요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다101312 판결 또한, “구 임대주택법(2002. 12. 26. 법률 제6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3이 규정하고 있는 임대사업자의 특별수선충당금은 임대주택 장기수선유지계획의 실시에 대비하고 건물의 노후화를 방지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대사업자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적립되는 것으로서 주택을 분양하는 사업주체가 부담하는 하자보수의무와는 구별되므로, 임대사업자와 임대아파트 임차인 대표가 일체의 하자보수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합의는 임대사업자가 부담하는 담보책임을 일부 면제시켜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지언정 이를 근거로 피고가 관리주체로서 부담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의 징수, 적립의무까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여 이 사건과 유사한 사안에서 특별수선충당금채권의 포기를 부정하였다. 

다섯째, 원고가 이 사건 합의를 통해 나머지 특별수선충당금채권을 포기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거나 그와 같은 취지로 읽힐 수 있는 갑 제5, 6, 13호증을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소송물의 전제가 되는 권리관계나 법률효과를 인정하는 주장이나 진술에 불과하여 이를 재판상 자백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87061 판결 참조), 자백에 관한 법리가 이 사건에 적용될 수는 없다. 

여섯째, 원고가 이 사건 합의를 통해 나머지 특별수선충당금채권을 포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함과 반대로, 피고는 2013. 11. 25.자 준비서면 제8면을 통해, “제1심이 피고가 임대사업자의 파산 당시까지 적립되어 있던 특별수선충당금을 원고에게 전부 이관하면서 원고로부터 인수인계 사실을 확인받기 위하여 받아 둔 관리권 이양 합의서(갑 제3호증)에만 경도되었다.”는 취지로 제1심을 비난하면서 마치 이 사건 합의가 나머지 특별수선충당금채권의 포기가 아닌 것처럼 주장하였는바, 위와 같은 입장의 배치는 특별수선충당금채권을 부당이득반환채권 또는 손해배상채권으로 변경시켜 재단채권에 포섭시키려는 원고의 소송전략과 반대인 피고의 소송전략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법원이 이에 기속될 필요는 없어 보이고, 원고 또한 2014. 1. 3.자 준비서면 등을 통하여 특별수선충당금채권 자체가 재단채권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 사건 합의의 취소에만 의존하지도 않았다. 

일곱째, 그래서인지 이 사건 합의가 착오로 취소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이 사건 합의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은 특별수선충당금채권이지 새롭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피고의 2014. 3. 13.자 준비서면이 제출·진술되자, 원고 또한 참고서면을 통해 이 사건 합의의 취소로 인해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생긴다는 것보다는 특별수선충당금채권 자체의 성격에 그 주장을 집중하였다. 위와 같은 소송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합의를 통해 나머지 특별수선충당금채권을 포기하였다는 원고의 주장 또는 진술이 오히려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나. 파산채권

피고는 다음으로, 원고의 특별수선충당금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에 해당하므로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소로써 그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나, 이 또한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첫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는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청구권이라 함은 파산선고 당시 이미 청구권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거나 변제기가 도래하였을 것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고, 적어도 청구권의 주요한 발생원인이 파산선고 전에 갖추어져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인데, 청구권 발생에 대한 단순한 기대권에 불과하다면 파산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다84335 판결 참조). 

둘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지급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 특별수선충당금채권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전환승인이 있고 나서야 비로소 청구권의 주요한 발생원인이 발생하였다고 볼 것이고, 분양전환승인이 평창토건에 대한 파산선고 후의 일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왜냐하면, 분양전환이 있기 전에는 평창토건이나 피고가 행정법상의 의무로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고, 장래 성립될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이 사건 아파트 임차인들로서는 추후 분양전환이 되면 특별수선충당금의 인계를 구할 권리가 입주자대표회의에 발생할 수 있다는 단순한 기대권만을 가진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셋째, 위 2011다84335 판결 또한,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에 불과하던 원고들은 평창토건에 대한 파산선고 후인 2008. 6. 22.부터 시행된 법에서 신설된 규정에 따라 울산 북구청장으로부터 직접 분양전환승인을 받아 평창토건을 상대로 해당 아파트에 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의 매도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성립된 매매계약에 기한 해당 아파트 건물 등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은 평창토건에 대한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것이 아님이 분명하고, 파산선고 당시에는 아직 이러한 매매계약이 성립조차 되지 않아 원고들의 피고 파산관재인에 대한 이 사건 아파트 건물 등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은 파산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면서 분양전환승인시점을 파산채권과 재단채권을 가르는 중요한 잣대로 삼았다. 

넷째, 피고가 원고에게 분양전환을 위한 합의서(안)를 제출하고, 임차인들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위 인정 사실을 고려할 때, 원고의 피고에 대한 특별수선충당금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제4호 소정의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섯째, 피고는 이 사건 특별수선충당금채권이 일종의 공법상 의무 불이행에 따른 채권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6조 소정의 후순위파산채권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법률 제446조 또는 제473조 제2호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 이 사건 특별수선충당금채권을 피고 주장과 같이 확장 또는 변경해석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여섯째, 통상의 관점에서 파산선고 전에 적립하여야 할 특별수선충당금을 지급할 의무는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파산선고 이후에 적립하여야 할 특별수선충당금을 지급할 의무는 재단채권에 해당한다는 입론이 가능하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청구를 통해 구하고 있는 것은 임대사업자 또는 그 승계인에게 임대주택법령상의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라는 것이 아니라, 적립하여야 할 특별수선충당금을 인계해달라는 것이고, 위와 같은 인계청구권은 분양전환이 있어야 비로소 발생하기 때문에, 적립의무가 파산선고 전에 발생하였느냐, 아니냐에 따라 이 사건 특별수선충당금채권의 성격을 나눌 논리적 근거는 없다. 

다. 지연손해금은 후순위파산채권

피고는 마지막으로, 이 사건 특별수선충당금채권의 지연손해금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6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후순위파산채권인 “파산선고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소로써 위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함 또한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나, 파산관재인은 재단채권을 수시로 변제할 의무가 있으므로(위 법률 제475조), 파산관재인은 재단채권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지연손해금채권도 재단채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53865 판결,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9다3855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 역시 이유 없다.

6. 결론

가. 법원 판단의 요약과 그 의미

이 법원은 파산선고 이후 임대주택법령 소정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의무가 피고에게 귀속되고, 평창토건의 파산선고 전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의무 또한 피고에게 승계된다는 점을 기초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특별수선충당금 인계의무를 도출하여 원고의 이 사건 특별수선충당금청구를 받아들였다.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및 인계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하여 종국적으로는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킨다는 임대주택법의 목적은 물론,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배당하여야 한다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도 부합하는 해석을 찾는 고민 끝에 위와 같이 판단하였음을 밝혀둔다. 

나. 최종적으로 정리된 피고의 의무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인계하여야 할 특별수선충당금 1,441,727,698원에서 이미 인계한 346,535,381원을 공제한 나머지 1,095,192,317원 및 이에 대한 이행최고의 뜻이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3. 2. 20.부터 당심판결 선고일인 2014. 4. 10.까지(일부 청구를 기각할 경우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지연손해금을 붙임이 원칙임에도, 제1심이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일부를 기각하면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위 특례법을 적용시킨 점, 제1심판결의 설득력이 그리 높지 않고, 이 사건에서 선례가 없거나 드문 쟁점이 많이 다투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채무자인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시점은 당심판결 선고일이라고 판단된다) 민법 소정의 연 5%, 2014. 4.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에 대한 최종답변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앞서 인정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며,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므로,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되, 재단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개별적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7. 7. 12.자 2006마1277 결정 참조),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 의미에서 가집행선고를 명한 제1심판결의 주문 제4항을 삭제한다.  

판사   천대엽(재판장) 이혁 이준영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206563 판결
[대여금][공2014하,1807]

【판시사항】

파산자가 상대방 회사와 그 회사의 이사회 결의가 없는 거래행위를 하였다가 파산이 선고된 경우, 파산관재인이 그 거래행위에 관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상대방 회사가 거래의 무효를 파산관재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파산자가 파산선고 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파산재단을 관리·처분할 권리는 파산관재인에게 속하므로 파산관재인은 파산자의 포괄승계인과 같은 지위를 가지게 되지만, 파산이 선고되면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산채권을 행사할 수 없고 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직무를 행하므로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에 따라 파산자와 독립하여 그 재산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로서의 지위도 가지게 된다

파산자가 상대방 회사와 그 회사의 이사회 결의가 없는 거래행위를 하였다가 파산이 선고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관재인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상대방 회사와의 거래행위에 따라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에 해당한다. 또한 그 선의·악의도 파산관재인 개인의 선의·악의를 기준으로 할 수는 없고 총파산채권자를 기준으로 하여 파산채권자 모두가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지 않은 한 상대방 회사는 위 거래의 무효를 파산관재인에게 주장할 수 없다

【참조조문】

상법 제209조, 제389조 제3항, 제393조 제1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 제1항, 제361조 제1항, 제384조, 제424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6083 판결(공2010상, 993)

【전 문】

【원고, 상고인】 파산자 주식회사 으뜸상호저축은행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유라이프 담당변호사 송진규 외 6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반석주택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김행석)

【원심판결】 제주지법 2014. 1. 29. 선고 2012나409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3점에 대하여

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그 거래 상대방이 그와 같은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 거래행위는 회사와 그 거래 상대방 사이에서는 무효이다. 그러나 회사가 위 거래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여 무효라는 것을 제3자에 대하여 주장하려면 거래의 안전과 선의 제3자 보호의 필요상 이사회 결의가 없었다는 것 외에 제3자가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20670 판결,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다64688 판결 등 참조). 

파산자가 파산선고 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그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할 권리는 파산관재인에게 속하므로 파산관재인은 파산자의 포괄승계인과 같은 지위를 가지게 되지만, 파산이 선고되면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산채권을 행사할 수 없고 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행하므로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에 따라 파산자와 독립하여 그 재산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로서의 지위도 가지게 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6083 판결 등 참조). 

파산자가 상대방 회사와 그 회사의 이사회의 결의가 없는 거래행위를 하였다가 파산이 선고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관재인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상대방 회사와의 거래행위에 따라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에 해당한다. 또한 그 선의·악의도 파산관재인 개인의 선의·악의를 기준으로 할 수는 없고 총파산채권자를 기준으로 하여 파산채권자 모두가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지 않은 한 상대방 회사는 위 거래의 무효를 파산관재인에게 주장할 수 없다. 

나. 원심은 우선,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은 대규모 보증채무 부담에 관한 사항으로서 피고의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이 피고의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루어졌고 그 거래 상대방인 파산자 주식회사 으뜸상호저축은행(이하 ‘이 사건 은행’이라고 한다)도 이와 같이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사실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나아가 원심은 파산자인 이 사건 은행이 그 업무를 실질적으로 지시·관리하여 그 과정에 관여함으로써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이상 파산관재인을 배임행위의 피해자인 피고보다 우선하여 선의의 제3자로서 보호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피고가 이사회 결의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의 무효를 원고에게 주장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가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이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여 무효라는 것은 제3자에 대하여 주장하려면 제3자가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입증하여야 하고, 나아가 파산관재인인 원고는 이사회의 결의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에 따라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에 해당하며, 그 선의·악의도 파산관재인 개인이 아니라 총파산채권자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가 파산채권자 모두가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을 체결함에 있어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입증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로서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이 무효라는 것을 원고에게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이사회의 결의 없는 거래행위의 효력과 파산관재인의 제3자 지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주채무자인 주식회사 와이알산업개발(이하 ‘와이알산업개발’이라고 한다)은 오직 이 사건 은행으로부터의 대출을 위하여 만든 소위 페이퍼컴퍼니로서 아무런 영업실적이나 사업실적이 없고 담보로 제공할 재산을 전혀 갖고 있지 아니하며, 이 사건 은행에 대하여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의한 대출금 채무만 지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은행의 대표이사 소외 1은 소외 2를 통하여 피고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피고로 하여금 변제능력이 없는 와이알산업개발을 위하여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을 체결하도록 하는 등 소외 1의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 당시의 관여 정도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연대보증은 타인에게 이익을 얻게 하고 피고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피고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 은행의 대표이사 소외 1은 이와 같은 배임행위를 지시함으로써 적극 가담하였으므로,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은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수긍할 수 없다.

우선 피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소외 2는 “이 사건 은행의 전 대표이사 소외 1 등과 공모하여, 피고의 재무구조가 열악하여 대출금이 전혀 회수되지 아니하리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동일인 대출한도 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천림건설 등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이 사건 은행으로부터 2004. 11. 10.부터 2008. 9. 12.까지 합계 405억 원의 대출을 받도록 하여 실제 차주인 피고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이 사건 은행에 손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광주고등법원 2012. 1. 18. 선고 (제주)2011노69, 85 판결]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민사판결을 함에 있어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반드시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다카394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의 주채무자 와이알산업개발에 대한 최초 2005. 5. 4.자 33억 원의 대출이 위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위 범죄사실과 같은 기간에 피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소외 2에 의하여 이루어진 점, 위 와이알산업개발도 이 사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목적으로 소외 2에 의하여 설립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인 점, 피고가 위 대출금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은행의 와이알산업개발에 대한 위 33억 원의 대출의 실제 차주도 피고라고 볼 여지가 있다. 나아가 와이알산업개발에 대한 위 33억 원의 대출금 중 적지 아니한 부분이 피고의 기존 대출원리금의 변제나 사업비용으로 지출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비록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의 주채무자인 와이알산업개발이 대출을 위하여 만든 페이퍼컴퍼니로서 아무런 영업실적이나 사업실적이 없고 담보로 제공할 재산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연대보증이 타인에게 이익을 얻게 하고 피고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피고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쉽사리 단정하기는 어렵다.  

더군다나 피고가 위 소외 1과 소외 2에 대하여 이 사건 33억 원의 대출금 등 페이퍼컴퍼니인 차주 회사들의 채무를 피고로 하여금 연대보증하도록 함으로써 피고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에 업무상 배임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제주지방검찰청 검사는 이 사건 대출금 등은 대부분 피고나 피고의 관련회사의 금융기관 채무, 임차보증금 반환채무, 미지급 공사대금 채무 등의 종전 채무의 변제에 사용되었고, 피고와 피고의 관련회사 상호 간의 연대보증이나 어음배서 등의 행위로 인하여 피고가 피고의 관련회사의 각 채무에 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업무상 배임에 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다만 광주고등검찰청에 의하여 위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졌다). 

따라서 당시 피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소외 2와 이 사건 은행의 전 대표이사 소외 1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연대보증이 피고에 대한 배임행위가 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대출금의 실제 차주나 사용처 및 그 사용의 적정성, 피고와 피고의 관련회사 사이의 사업관계나 채무관계 또는 소외 2 등 대출관련 행위자들의 당시 의도 등에 관하여 좀 더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고, 이와 같은 사항이 제대로 밝혀지지 아니하고서는 이 사건 연대보증이 피고에 대한 배임행위가 되고 이 사건 은행이 위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함으로써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과 원심이 채택한 판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주심) 고영한 조희대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3다64908 전원합의체 판결
[임금]〈파산관재인에 대한 임금·퇴직금 등의 지연손해금 청구 사건〉[공2014하,2348]

【판시사항】

파산선고 전에 생긴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에 대하여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 후 변제할 의무의 이행을 지체함으로써 생긴 지연손해금 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제4호 소정의 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다수의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이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을 재단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에 기초하여 직무를 행하면서 생긴 상대방의 청구권을 수시로 변제하도록 하여 이해관계인을 보호함으로써 공정하고 원활하게 파산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에는 파산관재인이 직무를 행하는 과정에서 한 법률행위뿐만 아니라 직무와 관련하여 행한 불법행위가 포함되고, 나아가 파산관재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불이행도 포함된다. 

그렇다면 파산관재인은 직무상 재단채권인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이하 ‘임금 등’이라 한다)을 수시로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 후에 위와 같은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생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4호 소정의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에 해당하여 재단채권이다.  

[대법관 권순일의 별개의견] 
파산절차에서 근로자의 임금 등의 법적 성질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38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구 파산법(2000. 1. 12. 법률 제61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8조 제10호의 입법경위와 취지 및 재단채권에 관하여는 파산관재인이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할 의무가 있는 점(채무자회생법 제475조), 지연손해금은 주된 채권인 원본의 존재를 전제로 그에 대응하여 일정한 비율로 발생하는 종된 권리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근로자의 임금 등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은 파산선고 전후에 발생한 것인지를 불문하고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10호 소정의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에 해당하여 재단채권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조희대의 반대의견]   
채무자회생법 제446조 제1항 제2호는 ‘파산선고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및 위약금’을 후순위파산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규정한 손해배상금과 위약금은 파산선고 전부터 채무자에게 재산상 청구권의 불이행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지급하거나 위약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관계에 있을 때 그 계속으로 파산선고 후에 발생하고 있는 손해배상 및 위약금 청구권을 의미한다. 따라서 채무자회생법에 특별히 달리 취급하는 규정이 없는 한,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근로자의 임금 등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상태의 계속으로 파산선고 후에 발생하고 있는 지연손해금 채권은 후순위파산채권이라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82조 제1항, 제384조, 제423조, 제424조, 제446조 제1항 제2호, 제473조 제4호, 제10호, 제475조, 제476조, 제505조, 근로기준법 제38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구 파산법(2000. 1. 12. 법률 제61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1조 참조),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8조 제10호(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제10호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53865 판결(공2005상, 1)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6다2940 판결(공2008상, 580)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9다38551 판결

【전 문】

【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왕규 외 5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에코그라드레저개발의 소송수계인 채무자 주식회사 에코그라드레저개발의 파산관재인 피고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3. 7. 10. 선고 2012나662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편이 규정하고 있는 파산절차는 채무자가 모든 재산으로 총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수 없어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등으로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할 때 총 채권자에게 공평한 만족을 얻게 하는 절차로서, 채무자에게 파산이 선고되면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이 파산재단에 속하고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하게 되며,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가진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채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등 채무자의 임의적인 변제와 채권자의 개별적인 채권행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하여 배당을 한다(채무자회생법 제1조, 제382조 제1항, 제384조, 제423조, 제424조, 제505조 등 참조). 그리고 채무자에 대한 재산상 청구권이 파산선고 전에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는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 및 위약금 청구권 중 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청구권은 파산채권에 해당하나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청구권은 다른 파산채권보다 변제순위가 뒤지는 후순위파산채권이 된다(제446조 제1항 제2호). 

그러나 채무자회생법은 공정하고 원활한 파산절차의 진행과 근로자의 생활안정 등 여러 가지 정책적인 이유에서 제473조의 일반재단채권과 그 밖의 특별규정에 의한 특별재단채권을 규정하여, 재단채권에 관하여는 파산관재인이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하고,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제475조, 제476조),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이하 ‘임금 등’이라 한다)”은 그 발생시기가 파산선고 전후인지를 불문하고 재단채권에 해당하고(제473조 제10호),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도 재단채권에 해당한다(같은 조 제4호). 

채무자회생법이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을 재단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에 기초하여 그 직무를 행하면서 생긴 상대방의 청구권을 수시로 변제하도록 하여 이해관계인을 보호함으로써 공정하고 원활하게 파산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에는 파산관재인이 직무를 행하는 과정에서 한 법률행위뿐만 아니라 직무와 관련하여 행한 불법행위가 포함되고, 나아가 파산관재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불이행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파산관재인은 직무상 재단채권인 근로자의 임금 등을 수시로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 후에 위와 같은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생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4호 소정의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에 해당하여 재단채권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9다3855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주식회사 에코그라드레저개발(이하 ‘에코그라드레저개발’이라 한다)의 파산선고가 있기 전에 생긴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이 재단채권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파산선고 후인 2012. 10. 26.부터 피고가 재단채권인 원고 등의 임금 및 퇴직금을 변제할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생긴 지연손해금 채권을 재단채권이라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재단채권 또는 후순위파산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03. 5. 29. 대통령령 제17981호로 전부 개정된 것)이 국민의 재판청구권이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에는 상고이유 제1점(파산선고 전에 생긴 임금·퇴직금에 대하여 파산선고 후 발생한 지연손해금 채권이 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점)에 관하여 대법관 권순일의 별개의견과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조희대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었고,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 고영한, 대법관 김소영의 보충의견, 반대의견에 대한 대법관 조희대의 보충의견이 있다. 

4. 상고이유 제1점과 관련한 대법관 권순일의 별개의견은 다음과 같다.

다수의견은 근로자의 임금 등에 대하여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4호 소정의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에 해당하여 재단채권이라고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다수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노동법상 근로자의 임금·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퇴직금에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우선변제권이 부여되어 있고, 그중에서도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에 대해서는 최우선성이 부여되어 있다(근로기준법 제38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파산절차에서는 이러한 채권은 2000. 4. 12. 이전에는 ‘우선권 있는 파산채권’으로 취급되었으나[구 파산법(2000. 1. 12. 법률 제61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그 이후에는 구 파산법의 개정으로 임금 등 채권의 발생시기가 파산선고 전후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최종 3월분 또는 최종 3년분 등의 구분 없이 그 전액이 재단채권으로 규정되었으며(구 파산법 제38조 제10호), 이는 채무자회생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10호). 

파산절차에서 근로자의 임금 등의 법적 성질에 관한 위 각 규정의 입법경위와 그 취지 및 재단채권에 관하여는 파산관재인이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할 의무가 있는 점(채무자회생법 제475조), 지연손해금은 주된 채권인 원본의 존재를 전제로 그에 대응하여 일정한 비율로 발생하는 종된 권리라는 점(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6다2940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근로자의 임금 등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은 파산선고 전후에 발생한 것인지를 불문하고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10호 소정의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에 해당하여 재단채권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는 달리 근로자의 임금 등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다수의견과 같이 해석하게 되면 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부분은 파산채권의 신고 등 파산절차에 의해 채권을 행사해야 하고,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부분은 주된 채권인 근로자의 임금 등과 함께 파산관재인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해야 하는 등 그 발생시기에 따라 별도의 권리행사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파산절차의 원활한 진행과 공평의 이념, 근로자의 생활보호라는 정책목적의 달성 등 관련 법익을 비교형량하여 볼 때 이러한 해석론을 취함으로써 총 채권자에 대한 공평한 만족의 실현이라는 이익을 추가로 달성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 증가된 이익만큼 근로자의 생활보호나 파산절차의 원활한 진행이라는 보호법익이 훼손될 수 있고, 다수의견의 해석이 그 손실을 상회할 만큼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위와 같은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 등에 대하여 파산선고 후 발생한 지연손해금 채권이 재단채권이라는 다수의견의 결론에는 찬성하지만 그 논거에 관하여는 견해를 달리하므로 별개의견으로 이를 밝혀 둔다. 

5. 상고이유 제1점과 관련한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조희대의 반대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다수의견은 파산관재인이 재단채권인 근로자의 임금 등을 수시로 변제할 의무가 있고, 파산선고 후에 파산관재인이 위와 같은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생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4호 소정의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에 해당하므로, 에코그라드레저개발의 파산선고가 있기 전부터 그 이행이 지체되고 있던 원고 등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에 대하여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 채권이 재단채권이라고 한다. 한편 별개의견은 근로자의 임금 등에 대한 종된 권리인 지연손해금 채권은 그 발생시기가 파산선고 전후인지를 불문하고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10호 소정의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에 해당하므로, 원고 등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에 대하여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 채권이 재단채권이라고 한다. 

나. 그러나 다수의견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찬성할 수 없다.

(1) 채무자회생법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23조). 그리고 채무자회생법 제446조 제1항 제2호는 ‘파산선고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및 위약금’을 후순위파산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규정한 손해배상금과 위약금은 파산선고 전부터 채무자에게 재산상 청구권의 불이행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지급하거나 위약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관계에 있을 때 그 계속으로 파산선고 후에 발생하고 있는 손해배상 및 위약금 청구권을 의미한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53865 판결 참조). 

따라서 채무자회생법에 특별히 달리 취급하는 규정이 없는 한,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근로자의 임금 등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상태의 계속으로 파산선고 후에 발생하고 있는 지연손해금 채권은 후순위파산채권이라고 보아야 한다. 

(2) 채무자회생법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한다.”고 규정하고(제382조 제1항),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한다.”고 규정하는(제384조) 한편, 채무자에 대한 청구권으로서 제473조 각 호의 청구권을 재단채권으로 규정하고,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75조). 그러므로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4호 소정의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는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재산’에 관련된 파산관재인의 행위로 보는 것이 문언에 들어맞는 해석이고, ‘채무자에 대한 청구권’인 ‘재단채권’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를 말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파산관재인은 ‘재단채권’을 수시로 변제할 의무가 있고,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다수의견과 같이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 후에 위와 같은 수시 변제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생긴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보더라도, 이는 ‘재단채권’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일지는 몰라도 ‘파산재단’에 관하여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이 아니므로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4호가 적용될 수 없다. 

채무자회생법이 파산절차에서 재단채권으로 열거하는 개별 채권들은 파산절차의 원활한 진행이나 공평의 이념, 또는 공익적·정책적 이유에서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도록 특별한 취급을 하는 것이므로, 가능한 한 채무자회생법 규정의 문언에 따라 예측가능하고 명확하게 재단채권의 내용을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함부로 확대해서 적용해서는 안 된다. 다수의견과 같이 해석하게 되면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에 ‘재단채권’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까지 포함시켜 재단채권의 범위를 부당하게 확대·적용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4호의 문언이나 그 입법 취지를 벗어나게 된다. 

(3) 총 채권자에 대한 공평한 만족의 실현이라는 파산절차의 목적에 비추어 보아도, 근로자의 임금 등에 대하여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재단채권으로 인정할 것은 아니다. 

채무자회생법의 파산절차는 총 채권자의 공평한 만족을 실현하기 위하여 파산관재인에게 파산재단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파산관재인이 파산절차의 중심적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다70129 판결 참조), 파산절차의 공정한 진행과 파산재단의 충실이라는 파산절차의 이념에 따라 파산관재인이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과 재량의 범위 내에서 공정하게 직무를 행할 것을 요구한다. 

재단채권은 파산채권과 같은 신고, 조사, 확정절차를 거쳐 배당이라는 형태로 평등변제를 받는 것이 아니므로, 재단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면 채권자가 직접 파산관재인에게 지급을 청구하고, 파산관재인은 재단채권의 존부 및 액수를 조사하여 청구에 이유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허가 등을 얻어 변제하게 된다(채무자회생법 제492조 제13호 등 참조). 

그런데 파산선고가 있기 전부터 그 이행이 지체되고 있었던 근로자의 임금 등에 대하여 파산선고 직후부터 바로 파산관재인의 채무불이행이 있다고 보아 그 지연손해금 채권을 일률적으로 재단채권으로 인정할 경우, 파산관재인이 근로자의 임금 등 재단채권의 내역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단채권의 범위가 무한정 확대되어 예측 가능하고 공정한 절차진행을 어렵게 만들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파산관재인이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각 호의 채권과 그 지연손해금의 변제를 우선할 수밖에 없게 됨에 따라 파산절차가 대다수 파산채권자들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재단채권의 회수절차처럼 운영될 위험마저 있게 된다. 

다. 한편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별개의견과 같이 근로자의 임금 등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이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10호 소정의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10호의 문언에 지연손해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게다가 대법원은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발생한 지연손해금의 법적 성질은 손해배상금이라고 해석함으로써(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42141 판결 참조), 지연손해금 채권의 법적 성질을 그 원본 채권과 구별하고 있으므로,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기 전에 생긴 근로자의 임금 등이 재단채권이라고 하더라도 그 임금 등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까지 동일한 법적 성질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앞서 살펴본 파산절차의 목적이나 이념에 비추어 보아도, 별개의견은 다수의견과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 그렇다면 원고 등의 임금·퇴직금 채권은 에코그라드레저개발의 파산선고 전에 그 이행기가 도래하였음에도 채무자인 에코그라드레저개발이 그 이행을 지체하고 있었으므로, 그 채무불이행 상태의 계속으로 파산선고 이후인 2012. 10. 26.부터 발생한 지연손해금 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446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파산선고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및 위약금’에 해당하여 후순위파산채권으로 보아야 하고,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4호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서 규정한 재단채권으로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 등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에 대하여 파산선고 이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재단채권이라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재단채권 또는 후순위파산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다수의견이나 별개의견에 찬성할 수 없음을 밝힌다.

6. 상고이유 제1점과 관련하여,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 고영한, 대법관 김소영의 보충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우선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10호의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문언상 원본채권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법적 성질을 달리하는 지연손해금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밝혀둔다. 

나. 반대의견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근로자의 임금 등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상태의 계속으로 파산선고 후에 발생하고 있는 지연손해금 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446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파산선고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및 위약금’에 해당하여 후순위파산채권이라고 한다. 

그러나 후순위파산채권에 관한 채무자회생법 제446조는 제3편 파산절차 중 제4장 제1절 ‘파산채권’ 부분에 규정된 것으로서 같은 절에 규정된 ‘파산채권’에만 적용되고, 별도의 절인 제4장 제3절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단채권’에는 적용될 수 없다. 

(1) 파산이 선고되면 파산채권에 관하여 채무자의 임의적인 변제와 채권자의 개별적인 채권행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파산절차에서 채권의 신고, 조사, 확정절차를 거쳐 배당이라는 형태로 채권의 공평한 만족을 얻게 된다. 이렇듯 파산채권은 배당시기까지는 변제되지 아니할 것이 예정되어 있어 이행기가 도래한 파산채권에 대해 지연손해금이 발생될 것임을 당연히 예상할 수 있다. 채무자회생법은 현실의 파산절차에 있어서는 파산채권 원본조차 완전한 만족을 얻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고려하여 파산선고 시를 기준으로 채권자들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로 하고, 파산선고 후의 이자나 지연손해금 등을 다른 파산채권보다 후순위로 취급하도록 후순위파산채권으로 정한 것이다. 후순위파산채권으로 분류된다는 것은 그 채권을 실질상 파산배당으로부터 제외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실질은 면책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재단채권은 파산채권과는 달리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으로부터 수시로 변제하는 것이므로 이행지체가 법률상 당연히 예정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회생법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배당절차를 전제로 한 후순위파산채권에 관한 규정이 재단채권에 적용될 수는 없다. 만약 재단채권에 대한 파산관재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파산채권보다도 후순위로 취급하는 것으로 하여 실질상 파산배당으로부터 제외하겠다고 한다면 파산관재인의 이행지체책임을 면제하여 주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재단채권의 수시변제의 이행을 확보하기 어렵고, 파산관재인이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각 호가 정한 재단채권 중 어느 채권만 수시로 변제하고 다른 채권에 대한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재단채권자들 사이에 평등을 해치는 것이 된다. 

(2) 나아가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상태가 파산선고 후에 계속되는 것과 파산선고 후에 파산관재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불이행하는 것은 구별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은 “파산관재인이 배당률을 정하여 통지함으로써 발생한 구체적 배당금 지급채무의 이행은 파산재단을 대표한 파산관재인의 의무이지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의무는 아니라 할 것이고, 배당금 지급채무는 파산채무의 원래 속성이나 채무자가 상인인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민사채무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 지연으로 인한 지연손해금에 적용될 법정이율도 원래 파산채무의 속성이나 약정이율 혹은 집행권원에서 정한 지연이율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민사 법정이율인 연 5%가 적용된다.”고 판시함으로써(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다22042 판결 등 참조), 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자에 대하여 구체적인 배당금 지급채무의 이행을 지연함으로써 생긴 지연손해금 채권을 원래의 파산채권 등과 성질상 구별하고 있다. 

즉 파산채권 및 이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계속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채권과 위약금채권을 변제할 의무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이고, 파산관재인은 배당률을 결정·통지함으로써 구체적 배당금 지급채무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이를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는 반면, 재단채권을 변제할 의무는 파산선고 시부터는 채무자의 의무가 아니라 파산관재인의 의무라고 할 것이므로, 재단채권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배상 및 위약금을 변제할 의무 역시 파산관재인의 의무로서 파산채권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배상 및 위약금 채무와는 구별된다. 

다. 반대의견은 재단채권인 근로자의 임금 등에 대하여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 후에 수시 변제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생긴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보더라도, 이는 ‘재단채권’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이지 ‘파산재단’에 관하여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이 아니므로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4호가 적용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파산관재인이 부담하는 ‘재단채권’에 대한 수시 변제의무의 불이행을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4호 소정의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보아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채무자회생법은 재단채권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하고,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제475조, 제476조), 파산이 선고되면 채무자의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므로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에서 재단채권을 변제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파산관재인이 재단채권에 대한 수시 변제의무를 이행하는지 여부는 파산재단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므로, 재단채권에 대한 파산관재인의 채무불이행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에 해당된다. 

(2) 민사소송법 제239조 전문은 “당사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채무자회생법 제347조 제1항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소송은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 제3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관재인이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가지는 청구권에 관한 소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 내용과 그 취지에 비추어 보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소송에 재단채권에 관한 소송도 포함되고, 파산선고 당시 계속 중인 재단채권에 관한 소송은 그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파산관재인이 이를 수계한다고 할 것인데, 이는 재단채권에 관한 소송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라. 반대의견은 근로자의 임금 등에 대한 파산선고 후의 지연손해금 채권을 재단채권으로 인정할 경우 파산재단의 부족이 심화되고 파산관재인이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파산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된다고 우려하고 있다. 

채무자회생법이 독일이나 일본 등 외국의 입법례와 달리 근로자의 임금 등을 그 발생시기가 파산선고 전후인지를 불문하고 모두 재단채권으로 규정함으로써, 그 지연손해금 채권까지 재단채권으로 볼 경우 재단채권의 범위가 확대되고 파산재단의 부족이 심화될 여지는 있다. 그러나 이는 채무자회생법에서 규정한 재단채권의 범위에 관한 입법론적인 당부에 관한 문제이지 채무자회생법이 ‘파산채권’이나 ‘재단채권’이라는 개념을 둔 취지를 넘어서 해석론을 통해 재단채권의 범위 등을 제한할 것은 아니다. 

또한 채무자회생법에 의하면,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에 이르게 된 사정과 채무자 및 파산재단에 관한 경과 및 현상에 관하여 제1회 채권자집회에 보고하여야 하고(제488조),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그 등본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므로(제483조), 파산관재인은 위와 같은 직무를 행하는 과정에서 조세 또는 임금 등과 같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던 채무의 내역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파산관재인이 조기에 재단채권의 내역을 파악하여 파산재단이 재단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하지 아니할 경우 이를 신속히 변제함으로써 재단채권의 확대를 방지할 수도 있으므로, 근로자의 임금 등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재단채권으로 해석한다고 하여 반대의견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현저하게 부당한 문제가 생긴다고 볼 수도 없다. 

이상과 같이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을 밝혀 둔다.

7. 상고이유 제1점과 관련하여, 반대의견에 대한 대법관 조희대의 보충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다수의견과 별개의견은 법률해석의 기본원칙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법률의 해석은 문언에 충실하여야 하고 이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법률을 해석할 때 그 법률에서 따로 정의된 용어의 해석은 그에 따르고, 그 밖의 경우에는 일반 국민들이 사용하고 이해하는 통상의 의미를 기준으로 합리적인 논리에 따라 법률 문언을 해석하여야 한다. 그와 같은 해석이라야 누구나 승복할 수 있다. 법률의 각 조항 사이에 존재하는 논리적 의미체계와 언어의 통상적 의미로부터 하나의 분명한 해석이 도출된다면, 설령 그것이 모든 면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오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와 다른 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 법률의 문언과 다른 해석은 존재하고 있는 규범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해석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규범을 창설하여 입법자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연혁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지는 목적론적 해석도 이와 같은 한계 내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문언에 의할 때 하나의 해석만이 가능하고 다른 해석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가능한 그 하나의 해석을 받아들이는 것 외에 어떤 다른 목적론적 해석은 있을 수 없다. 그 하나의 해석이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의 것일 때에는 그 법률조항이 헌법에 반하는지 여부를 살펴야 할 뿐, 어떤 목적을 위하여 문언의 의미를 초월하는 것은 해석의 영역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고 이는 법률의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다. 

사법부의 법률해석에 대한 기본적 신뢰와 설득력은 법률 문언에 체화된 입법자의 의사를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언어의 의미와 논리로 풀어내는 일관성에서 얻어지는 것이고, 이를 통하여 승복을 끌어내는 것이야말로 사법의 가장 기초적인 존재의미이다. 다소의 불합리를 시정하기 위하여, 나아가 어떤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언을 벗어나서 법을 왜곡한다면, 법에 의한 재판을 기대하였던 당사자가 승복할 리 만무하다. 이는 사법이 갖는 본래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당사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안기고 심각한 사법불신과 저항을 불러와, 결국에는 법적 안정성을 훼손하고 법의 규범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며, 때로는 촘촘하게 짜인 법률 체계 전체의 해석과 운용을 왜곡하게 된다. 

채무자회생법 제446조 제1항 제2호는 ‘파산선고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후순위파산채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규정한 손해배상은 파산선고 전부터 채무자에게 재산상 청구권의 불이행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지급하여야 할 관계에 있을 때 그 계속으로 파산선고 후에 발생하고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의미하므로(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53865 판결 참조), 근로자의 임금 등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불이행 상태의 계속으로 파산선고 후에 발생하고 있는 지연손해금 채권은 후순위파산채권임이 분명하다. 

다수의견의 논리에 의하면, 파산관재인은 채무자회생법 제475조에 따라 재단채권인 근로자의 임금 등을 수시로 변제할 의무가 있으므로,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 후에 위와 같은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생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4호 소정의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에 해당하여 재단채권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보았듯이 여기서 문제 되는 지연손해금은 파산선고 전부터 채무자에게 불이행이 있기 때문에 그 채무불이행 상태의 계속으로 파산선고 후에 발생하고 있는 것이지 파산관재인이 수시 변제의무를 게을리하여 비로소 생긴 것이 아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4호가 적용되기 위하여는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이라야만 한다. 채무자회생법에 의하면 ‘파산재단’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재산을 의미하고(제382조 제1항), ‘재단채권’은 채무자에 대한 특정의 청구권을 의미한다(제473조). 그런데 파산관재인이 ‘재단채권’의 수시 변제의무를 게을리하여 생긴 청구권은 ‘재단채권’에 관하여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일 뿐 그와는 전혀 다른 개념인 ‘파산재단’에 관하여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이 될 수 없다. 만약 다수의견의 논리가 “파산관재인이 ‘재단채권’에 관하여 한 행위는 곧 ‘파산재단’에 관한 행위가 된다”는 것이라면, 이는 앞서 본 채무자회생법의 규정에 정면으로 어긋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근거 없이 무작정 언어의 의미와 논리연관을 확장하는 것이 되어 온당하지 않다. 

위와 같은 채무자회생법 규정의 문언과 체계에 의할 때,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근로자의 임금 등에 대하여 파산선고 후에 발생하고 있는 지연손해금은 채무자회생법 제446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후순위파산채권임이 명확하고 이를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4호에 정한 재단채권이라고 할 여지는 전혀 없다. 다수의견의 해석은 명백히 채무자회생법 규정의 문언을 벗어나는 것으로서 법률해석의 근원적 한계를 일탈한 것이다. 

또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10호는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을 재단채권으로 정하고 있을 뿐이고 그 지연손해금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별개의견의 해석 역시 문언을 넘어서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2) 예외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채무자회생법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파산채권과 후순위파산채권으로 분류하고, 특별히 보호하여야 할 채권을 예외적으로 재단채권으로 규정하여 파산절차에서 여타 파산채권에 우선시키는 체계를 취하고 있다. 법률해석의 원칙으로 보나 채무자회생법의 입법 취지로 보나, 이와 같은 예외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재단채권은 모든 파산채권자들을 위하여 공평하게 채무자의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파산절차에서 정책적 이유로 채권자 평등에 대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파산채권에 우선하여 예외적으로 강력한 보호를 하는 것이므로, 어떤 채권을 재단채권으로 인정하려면 법률에 명확한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한다. 

다수의견이 들고 있는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4호나 별개의견이 들고 있는 같은 조 제10호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문언과 조문 체계 및 입법 취지에 비추어 근로자의 임금 등에 대하여 파산선고 후에 발생하고 있는 지연손해금까지 재단채권으로 인정하는 명확한 근거조항으로 삼기에는 매우 부족하다. 

(3) 목적론적 해석의 ‘목적’이라는 관점에서 본다 하더라도, 굳이 다수의견이나 별개의견과 같은 해석론을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10호는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을 재단채권으로 인정하고 있고 그 범위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외국의 파산법제와 비교하여도 이는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을 가장 두텁게 보호하는 입법례에 속한다. 그런데도 이처럼 무한정 재단채권으로 인정되어 파산채권보다 우선하여 회수가 가능한 임금 등 원본 채권에 더하여 파산선고 후에 발생하는 그 지연손해금까지 재단채권으로 인정하여 동일한 보호를 받게 하는 것은 전체 파산채권자들의 이익을 지나치게 가벼이 여기는 것으로서 형평을 잃은 것이다. 더 나아가 별개의견은 임금 등에 대한 파산선고 전의 지연손해금 채권까지도 재단채권이라고 한다. 문언을 벗어나면서까지 이렇게 무리한 해석을 할 이유가 없다. 

다수의견과 같은 논리에 따르면 모든 재단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전부 재단채권에 해당한다는 결과에 귀착될 수밖에 없고, 이는 입법자가 예정하지 않은 내용으로 재단채권의 범위를 부당하게 확대하여 파산제도의 근간을 위협하는 것이 된다. 또 한편, 다수의견에 따르면 파산선고 전의 체불 임금 등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423조에 의하여 파산채권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인데, 단지 파산선고가 있었다고 하여 그때부터 이를 재단채권으로 취급함으로써 종전부터 지속되고 있는 의무불이행보다 파산선고 후의 의무불이행을 더 중하게 평가하는 결과가 되는 것도 기이하다. 파산선고 이후의 지연손해금 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446조 제1항 제2호의 ‘파산선고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에 해당하여 후순위파산채권이라고 보는 것이 그 둘 사이의 균형에도 더 부합한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 별개의견과 같이 임금 등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은 그 발생시기가 파산선고 전인지 후인지를 불문하고 모두 재단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은 이미 설명한 바와 같다. 

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수의견과 별개의견은 헌법상 삼권분립의 정신과 법률해석의 기본원칙에서 한참 벗어나는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와 같은 해석을 통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정책적 목적이 타당한지도 매우 의문스럽다. 대법원이 합리적인 논리와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법률의 문언에 어긋나는 무리한 해석을 고집하는 것은 사법부의 권위와 신뢰에 손상을 가함은 물론이고 법치주의를 위태롭게 하는 단초가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다. 이상과 같이 반대의견의 논거를 보충하는 의미에서 의견을 밝혀둔다.

[[별 지] 선정자 명단: 생략]

대법원장   양승태(재판장)   대법관   신영철 민일영 이인복 이상훈 김용덕 박보영 고영한 김창석 김소영(주심) 조희대 권순일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4다29704 판결
[특별수선충당금지급청구][공2015하,1041]

【판시사항】

임대사업자의 파산선고로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속하게 된 임대주택을 관리하다가 임차인 등에게 파산재단의 환가방법으로 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한 경우, 파산관재인이 입주자대표회의에 파산선고 전후로 특별수선충당금이 실제로 적립되었는지와 상관없이 임대주택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특별수선충당금을 인계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특별수선충당금 지급 청구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제4호에서 정한 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및 인계 의무를 부담하는 임대사업자의 파산선고로 임대사업자의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속하게 된 임대주택을 관리하다가 임대주택의 임차인 등에게 파산재단의 환가방법으로 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하게 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사업자의 파산관재인은 분양 전환 후 주택법에 따라 최초로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파산선고 전후로 특별수선충당금이 실제로 적립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파산재단의 관리·환가에 관한 업무의 일환으로 임대주택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특별수선충당금을 인계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렇다면 입주자대표회의의 특별수선충당금 지급 청구권은 파산관재인이 한 파산재단인 임대아파트의 관리·환가에 관한 업무의 수행으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제4호에서 정한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에 해당하여 재단채권이다

【참조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 제1항, 제384조, 제473조 제4호, 임대주택법 제31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창모)

【피고, 상고인】 파산자 △△△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피고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4. 4. 10. 선고 2013나88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73조 제4호에서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을 재단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에 기초하여 직무를 행하면서 생긴 상대방의 청구권을 수시로 변제하도록 하여 이해관계인을 보호함으로써 공정하고 원활하게 파산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3다6490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데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적립할 의무를 부담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은 주요 시설의 적기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그 임대사업자는 사업주체로서 실제로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임대주택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분양 전환 후 주택법 제43조에 따라 최초로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인계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다1573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21615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파산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고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한다(채무자회생법 제382조 제1항, 제384조). 따라서 위와 같이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및 인계 의무를 부담하는 임대사업자의 파산선고로 임대사업자의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속하게 된 임대주택을 관리하다가 임대주택의 임차인 등에게 파산재단의 환가방법으로 위 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하게 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사업자의 파산관재인은 분양 전환 후 주택법에 따라 최초로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파산선고 전후로 특별수선충당금이 실제로 적립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파산재단의 관리·환가에 관한 업무의 일환으로 임대주택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특별수선충당금을 인계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렇다면 입주자대표회의의 위 특별수선충당금 지급 청구권은 파산관재인이 한 파산재단인 임대아파트의 관리·환가에 관한 업무의 수행으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서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4호에서 정한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에 해당하여 재단채권이라고 할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임대주택법상의 임대사업자인 소외 회사는 2000. 10. 20. 임대주택인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에 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2003. 5. 28.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를 받은 다음,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하게 된 사실, 소외 회사는 2006. 1. 1.경부터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매월 적립하여야 할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않은 채, 2008. 4.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하합68호로 파산선고를 받아 같은 날 피고가 소외 회사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사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 등에게 파산재단의 환가방법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 전환하게 된 사실, 원고는 2012. 7. 5.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권을 넘겨받으면서, 파산선고 전에 소외 회사가 실제로 적립한 특별수선충당금인 346,535,381원만을 인계받고 임대주택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특별수선충당금 중 그 나머지 특별수선충당금을 인계받지 못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인 소외 회사의 파산관재인인 피고는 파산재단인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 전환 후 최초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인 원고에게 소외 회사의 파산선고 전후로 특별수선충당금이 실제로 적립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임대주택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특별수선충당금을 인계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위와 같은 특별수선충당금 지급 청구권은 피고가 한 파산재단인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환가에 관한 업무의 수행으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으로서 재단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으나, 원고의 특별수선충당금 지급 청구권이 재단채권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결론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의 결론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임대사업법상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및 인계 의무 부담자, 파산관재인의 법적 지위, 재단채권 또는 파산채권의 범위 및 변제방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이상훈 김창석(주심) 조희대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34126 판결
[손해배상등][공2015하,1477]

【판시사항】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으로 가처분채무자가 받게 될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제공명령으로 금전을 공탁한 후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가처분채무자가 공탁금회수청구권에 관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담보공탁금의 피담보채권인 가처분채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파산채무자인 가처분채권자에 대한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인 경우, 가처분채무자가 가처분채권자의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위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이행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가처분채무자가 담보권을 실행하는 방법 

【판결요지】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으로 인하여 가처분채무자가 받게 될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으로 일정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에, 피공탁자로서 담보권리자인 가처분채무자는 담보공탁금에 대하여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가 있다(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123조). 

한편 가처분채권자가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가처분채권자가 제공한 담보공탁금에 대한 공탁금회수청구권에 관한 권리는 파산재단에 속하므로, 가처분채무자가 공탁금회수청구권에 관하여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한다면 이는 별제권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다

그런데 담보공탁금의 피담보채권인 가처분채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파산채무자인 가처분채권자에 대한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인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23조에서 정한 파산채권에 해당하므로, 채무자회생법 제424조에 따라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 그리고 파산채권에 해당하는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별제권이라 하더라도, 별제권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특정재산에 관하여 우선적이고 개별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일 뿐 파산재단 전체로부터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따라서 가처분채무자가 가처분채권자의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파산채권에 해당하는 위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이행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특정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별제권의 행사라고 할 수 없고, 결국 이는 파산절차 외에서 파산채권을 행사하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한편 이러한 경우에 가처분채무자로서는 가처분채권자의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담보공탁금의 피담보채권인 손해배상청구권의 존부에 관한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확인판결을 받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확보한 후, 민법 제354조에 의하여 민사집행법 제273조에서 정한 담보권 존재 증명 서류로서 위 서면을 제출하여 채권에 대한 질권 실행 방법으로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이나 확정된 전부명령을 받아 담보공탁금 출급청구를 함으로써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고, 또한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확보하여 담보공탁금에 대하여 직접 출급청구를 하는 방식으로 담보권을 실행할 수도 있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제273조, 제286조, 제301조, 민사소송법 제123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 제411조, 제412조, 제423조, 제424조, 민법 제354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파트너 (변경 전 주식회사 파트너그룹)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상 담당변호사 오준화 외 1인)

【피고, 상고인】 파산자 주식회사 프라임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 담당변호사 황은경)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4. 4. 22. 선고 2013나4332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으로 인하여 가처분채무자가 받게 될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으로 일정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에, 피공탁자로서 담보권리자인 가처분채무자는 담보공탁금에 대하여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가 있다(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123조). 

한편 가처분채권자가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가처분채권자가 제공한 담보공탁금에 대한 공탁금회수청구권에 관한 권리는 파산재단에 속하므로, 가처분채무자가 위 공탁금회수청구권에 관하여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한다면 이는 별제권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다. 

그런데 담보공탁금의 피담보채권인 가처분채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파산채무자인 가처분채권자에 대한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인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23조에서 정한 파산채권에 해당하므로, 채무자회생법 제424조에 따라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 그리고 파산채권에 해당하는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별제권이라 하더라도, 그 별제권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특정재산에 관하여 우선적이고 개별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일 뿐 파산재단 전체로부터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따라서 가처분채무자가 가처분채권자의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파산채권에 해당하는 위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이행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특정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별제권의 행사라고 할 수 없고, 결국 이는 파산절차 외에서 파산채권을 행사하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한편 이러한 경우에 가처분채무자로서는 가처분채권자의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그 담보공탁금의 피담보채권인 손해배상청구권의 존부에 관한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확인판결을 받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확보한 후, 민법 제354조에 의하여 민사집행법 제273조에서 정한 담보권 존재 증명 서류로서 위 서면을 제출하여 채권에 대한 질권 실행 방법으로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이나 확정된 전부명령을 받아 담보공탁금 출급청구를 함으로써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고, 또한 위와 같이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확보하여 담보공탁금에 대하여 직접 출급청구를 하는 방식으로 그 담보권을 실행할 수도 있다.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주식회사 프라임상호저축은행(이하 ‘프라임저축은행’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자취소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단65588호로 원고를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11. 12. 5.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을 받아, 같은 날 가처분등기가 경료되었다(이하 위 가처분을 ‘이 사건 가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2. 1.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단10399호로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2012. 2. 22. 위 법원으로부터 프라임저축은행이 담보로 현금 7천만 원을 공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인가하는 결정을 받았으며, 그 무렵 프라임저축은행은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7천만 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공탁하였다. 

다. 프라임저축은행은 2012. 9. 7.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피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라. 프라임저축은행이 이 사건 가처분에 관하여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본안소송 제1심에서 2012. 7. 26. 승소하였으나, 원고가 불복하여 항소한 제2심에서 2013. 1. 11. 소 취하로 소송이 종료되었고, 이 사건 가처분의 해제로 2013. 2. 14. 이 사건 가처분등기도 말소되었다. 

마. 원고는, 프라임저축은행이 피보전권리의 존부에 관하여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가처분에 따른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변호사비용을 지출하고 이 사건 가처분등기가 마쳐진 동안의 임대 지연으로 인하여 관리비를 지출하며 월 차임을 얻지 못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13. 2. 6.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프라임저축은행이 제공한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피담보채권인 이 사건 가처분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프라임저축은행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채무자회생법 제423조에서 정한 파산채권에 해당한다. 

원고가 이 사건 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관하여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지는 별제권자로서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그 담보권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별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파산채권에 해당하는 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이행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별제권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파산채권에 해당하는 위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4.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원고가 별제권자로서 피고에게 파산채권에 해당하는 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고 잘못 판단하고 이를 전제로 본안에 나아가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파산채권과 별제권의 구별, 별제권의 행사, 공탁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의 재판상 담보공탁에 대한 담보권 실행방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이인복 김용덕(주심) 고영한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다246346 판결
[대여금][미간행]

【판시사항】

[1] 처분문서인 계약서가 있는 경우, 계약의 성립을 위한 의사표시의 객관적 합치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및 제3자가 여신제한 등의 규정을 회피하여 타인이 제3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도록 할 의사가 있거나 원리금을 타인의 부담으로 상환하기로 한 경우, 소비대차계약의 법률상 효과를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신의성실 원칙의 의미 및 이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 / 파산채무자의 파산선고 시 파산관재인의 지위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제108조 [2] 민법 제2조 제1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61조, 제382조 제1항, 제384조, 제42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7772, 7789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다96291, 96307 판결(공2009상, 748)
[2]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2390, 2406 판결(공2003상, 1192)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다48214 판결(공2003하, 1581)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다68941 판결(공2011상, 554)

【전 문】

【원고, 상고인】 파산자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재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연 외 1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5. 10. 15. 선고 2014나4893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비대차계약의 성립에 관하여

가. 계약의 성립을 위한 의사표시의 객관적 합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처분문서인 계약서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서에 기재된 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다96291, 96307 판결 참조). 

한편 제3자가 금전소비대차약정서 등 대출관련 서류에 주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직접 서명·날인하였다면 제3자는 자신이 그 소비대차계약의 채무자임을 금융기관에 대하여 표시한 셈이고, 제3자가 금융기관이 정한 여신제한 등의 규정을 회피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제3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사용하도록 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그 원리금을 타인의 부담으로 상환하기로 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에 불과할 뿐, 그 법률상의 효과까지도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7772, 7789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이하 ‘부산저축은행’이라고만 한다)과 피고 사이에 2006. 5. 17.자 대출계약서(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서’라고 한다)의 기재와 같은 소비대차계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① 부산저축은행은 공동주택 개발사업을 위하여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주식회사 도시생각(이하 ‘도시생각’이라고만 한다)의 주식인수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와 사이에 형식상 이 사건 대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②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라 인출된 자금을 실제 사용한 자는 대출자 자신인 부산저축은행이고, 이 사건 대출계약서 작성 당시 당사자들이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실제로 의욕하였는지 의심스럽다. 

③ 부산저축은행은 이 사건 대출계약서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된 피고에게 당초 변제기인 2010. 5. 17.까지 뿐만 아니라 최종변제기인 2011. 5.경까지 피고에게 아무런 변제독촉을 하지 않았고, 피고 또한 이를 변제하려고 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부산저축은행이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직접 납부하면서 대출관리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일반적인 대출계약에서 극히 이례적이다. 

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

(1)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피고는 2006. 5. 15. 부산저축은행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도시생각의 대표이사로서 등재되어 급여를 받았다.

② 피고는 2006. 5. 17. 대출신청서, 여신거래약정서 등 대출관련 서류에 주채무자로서 직접 서명·날인하여 부산저축은행에 대출신청을 하였고, 부산저축은행은 이 사건 대출금을 피고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③ 이 사건 대출금은 도시생각의 주식을 피고 명의로 취득하기 위한 대금으로 사용되었다.

④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의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인 2010. 5. 중순경 여신기간연장신청서에 서명·날인하여 부산저축은행에 제출하였고, 이 사건 대출금의 변제기가 2011. 5. 17.로 연장되었다. 

⑤ 부산저축은행은 2011. 5. 25.경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의 변제를 독촉하였다.

(2)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와 부산저축은행 사이에 2006. 5. 17. 이 사건 대출계약서의 기재와 같은 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심이 위 소비대차계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근거로 든 사정들은 명의대여대출 일반에 공통된 사정에 불과하여 위 소비대차계약의 성립을 부정하는 근거로 삼기에 부족하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와 달리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계약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등에 관하여

가.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의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2390, 2406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다68941 판결 등 참조). 

한편 파산채무자가 파산선고 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그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할 권리는 파산관재인에게 속하므로, 파산관재인은 파산채무자의 포괄승계인과 같은 지위를 가지게 되지만, 파산이 선고되면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산채권을 행사할 수 없고, 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행하므로,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에 따라 파산채무자와 독립하여 그 재산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로서의 지위도 가지게 된다(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다48214 판결 참조).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고는 부산저축은행의 이사 겸 감사인 소외인의 요청에 따라 부산저축은행이 도시생각 발행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그 명의를 빌려주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라 인출된 돈은 모두 부산저축은행의 주식인수 자금으로 사용되었다. 이는 곧 피고가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을 즉시 부산저축은행에 변제한 것과 같다. 

② 부산저축은행은 피고 명의로 보유 중인 도시생각의 주식 19,800주가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와 도시생각 등을 상대로 이에 대한 소유권확인, 명의개서청구소송을 제기,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 부산저축은행이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자금으로 취득한 주식(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된다면 이 또한 변제 또는 이와 유사한 법률효과를 가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가 이 사건 대출금반환채무까지 부담하는 것은 심히 부당하다. 

③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서 부산저축은행과 피고 사이 거래관계의 무효, 취소로 인하여 보호되는 독립적인 제3자의 지위에 있기는 하지만, 이는 파산자의 포괄승계인임과 동시에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이익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직무를 행하여야 하는 파산관재인의 업무상 성격에서 연유한다. 부산저축은행이 이 사건 대출금으로 취득한 도시생각의 주식에 관한 권리가 원고가 처리하는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소멸한 권리에 대하여 원고가 파산관재인이라는 사유만으로 특별히 보호하여야 할 실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경우 앞서 본 제반 사정에 비추어 형평과 정의에 심히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크다. 

다. 그러나 위 판례의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

① 부산저축은행이 피고 명의 계좌로 입금된 대출금을 인출하여 특수목적법인 주식을 피고 명의로 취득하기 위한 대금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와 부산저축은행 사이의 별개의 약정에 따라 부산저축은행이 대출금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가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② 부산저축은행의 소송수계인인 원고가 피고 등을 상대로 이 사건 대출금으로 취득한 특수목적법인 주식에 대한 소유권확인 및 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이와 유사한 법률효과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③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서 파산채무자와 독립하여 그 재산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로서의 지위에서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제기한 이 사건 대여금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라.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대여금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이상훈 김창석(주심) 조희대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3다21180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판시사항】

특정채권을 가진 재단채권자가 채권의 현실적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에 속하는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법률상 허용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참조조문】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6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 참조), 제7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4조 참조), 제40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5조 참조), 제152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9조 참조), 제154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61조 참조), 민법 제404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다39780 판결(공2001상, 345)

【전 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우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조범석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주택도시보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연수 담당변호사 서보익 외 6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2013. 8. 14. 선고 2013나2009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 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구 파산법’이라고 한다) 제6조는 ‘파산자가 파산선고 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이를 파산재단으로 보고, 파산자가 파산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구 파산법 제7조는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할 권리는 파산관재인에게 속한다.”라고 규정하며, 구 파산법 제152조는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는 파산관재인이 원고 또는 피고가 된다.”라고 규정하고, 구 파산법 제154조는 ‘파산관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하고, 파산관재인이 위와 같은 주의를 해태한 때에는 그 파산관재인은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구 파산법의 규정은 파산자에게는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을 인정하지 않고 그 관리처분권을 파산관재인에게 속하게 하는 등 파산자의 자유로운 재산정리를 금지하고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을 파산관재인의 공정·타당한 정리에 일임한 것이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다3978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구 파산법 제40조는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이를 변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재단채권자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개별적인 권리행사를 하는 것이 금지되지 아니한다. 이에 따라 특정채권을 가진 재단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의 현실적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에 속하는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경우, 그것이 파산관재인의 직무 수행에 부당한 간섭이 되지 않는 등 파산절차의 원만한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 재단채권 간의 우선순위에 따른 변제 및 동순위 재단채권 간의 평등한 변제 등과 무관하여 다른 재단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면,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을 파산관재인의 공정·타당한 정리에 일임한 구 파산법의 규정 취지에 반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같은 재단채권자의 채권자대위권 행사는 법률상 허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주식회사 우방(법인등록번호: (생략), 2011. 6. 29. 원고에 흡수합병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불문하고 ‘원고’라고만 한다)은 주식회사 천호주택(이하 ‘천호주택’이라고 한다) 소유의 포항시 북구 (주소 생략) 포함 13필지 2,232㎡ 등 지상에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1995. 6. 15. 천호주택과 위 토지를 76억 2,11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5. 6.경까지 50억 원 상당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위 토지의 매매에 따른 세금부담 때문에, 1997. 9. 30. 천호주택과 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위 공동주택 신축사업의 사업주체에 천호주택을 포함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동사업 기본약정을 체결하는 한편, 1997. 10. 28. 포항시장으로부터 사업주체를 ‘원고, 천호주택, 주식회사 제일건설’로, 시공자를 ‘원고’로, 사업부지를 ‘포항시 북구 (주소 생략) 외 35필지 60,726㎡’로 하여 그 지상에 ‘포항우방신천지타운’ 공동주택을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다. 천호주택은 1997. 11. 26. 주택사업공제조합[1999. 2. 8. 법률 제5908호로 개정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로 조직 변경되었다가, 2015. 1. 6. 법률 제12989호로 제정된 주택도시기금법(2015. 7. 1. 시행)에 의하여 피고로 조직이 개편되었다. 이하 조직 변경 등을 불문하고 ‘피고’라고만 한다]과 천호주택이 제공한 사업부지 중의 일부인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포항우방신천지타운의 분양보증을 신탁목적으로 하는 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1997. 12. 16. 이 사건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신탁계약 제18조에 의하면,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는 신탁등기의 말소 및 수익자인 천호주택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원고 등은 위 사업계획에 따라 포항우방신천지타운의 신축을 완료하고, 2002. 1. 30. 포항시장으로부터 위 공동주택의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가 2004. 4. 12. 사용승인을 받았고, 그 무렵 분양을 완료하였다. 

마. 한편 포항우방신천지타운 신축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천호주택은 2003. 12. 23.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 이 사건 각 토지는 2004. 2. 13.경 분할되면서 위 사업부지에서 제외되었다. 

바. 원고와 파산자 천호주택의 파산관재인은 사업부지에서 제외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 이전 및 사업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등에 관한 정산을 위하여, 2004. 10.경 ‘천호주택은 원고로부터 부가가치세 대납금 등을 포함하여 합계 1,108,530,390원을 지급받고 그와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13필지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매매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파산자 천호주택의 파산관재인은 이 사건 각 토지 등의 소유권 이전에 관하여 파산사건이 계속 중인 관할법원의 허가를 받았다. 

사. 원고는 이 사건 매매약정에서 정한 금액을 모두 지급하였고, 이 사건 매매약정에 정해진 부동산 중 이 사건 각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9필지의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아. 원고는 이 사건 매매약정에 따른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하여 파산자 천호주택의 파산관재인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의 종료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신탁등기말소 및 파산자 천호주택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3.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가. 천호주택의 파산선고 이후 원고와 파산자 천호주택의 파산관재인은 사업부지에서 제외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 이전 및 사업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등에 관한 정산을 위하여 이 사건 매매약정을 체결한 것이고, 이러한 파산자 천호주택의 파산관재인의 법률행위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환가하기 위한 것으로서 파산재단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그 상대방인 원고가 이 사건 매매약정에 따라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으로서 구 파산법 제38조 제4호에서 정한 재단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그리고 파산자 천호주택의 파산관재인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신탁등기의 말소 및 파산자 천호주택 앞으로의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져야만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이 사건 각 토지의 환가를 완료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매매약정에 따른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현실적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파산자 천호주택의 파산관재인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의 종료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신탁등기말소 및 파산자 천호주택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 파산관재인의 직무 수행에 부당한 간섭이 되는 등으로 파산절차의 원만한 진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채권자대위권 행사로 구하는 것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신탁등기의 말소 및 파산자 천호주택 앞으로의 소유권 이전으로서, 재단채권 간의 우선순위에 따른 변제 및 동순위 재단채권 간의 평등한 변제 등과 무관하므로 다른 재단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해친다고 볼 수도 없다. 

다. 따라서 위와 같은 원고의 채권자대위권 행사는 재단채권의 행사로서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을 파산관재인에게 일임한 구 파산법의 규정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므로, 법률상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피대위채권인 천호주택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은 파산자 천호주택의 파산재단에 속하고 그 재산의 정리는 파산자 천호주택의 파산관재인이 파산절차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법률상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파산채권과 재단채권의 구별, 재단채권자의 채권자대위권 행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이인복 김소영 이기택(주심)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다35123 판결
[대여금][공2017상,203]

【판시사항】

[1] 신고하지 아니한 회생채권이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 실권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2조에서 정한 소송수계신청을 이의채권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미리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법원이 소송 계속 중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었던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관리인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선고한 판결의 효력  

[3] 확정되지 아니한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및 판결 확정 전에 제기한 재심의 소가 각하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 판결이 확정된 경우, 재심의 소가 적법한 것으로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다(제59조 제1항).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회생채권의 원인 및 내용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고(제148조),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은 신고된 것으로 의제되는데(제151조), 신고하지 아니한 회생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따라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실권된다. 신고된 회생채권에 관하여 관리인 등이 이의를 하여 회생채권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회생채권을 보유한 권리자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고(제170조 제1항), 회생절차개시 당시 이의채권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하는 경우 권리의 확정을 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제172조 제1항). 위 소송절차 수계는 회생채권확정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으로서 조사기간의 말일까지 이루어지는 관리인 등의 회생채권에 대한 이의를 기다려, 회생채권자가 권리의 확정을 위하여 이의자 전원을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소송수계에서 상대방이 되는 관리인은 회생채권에 대한 이의자로서의 지위에서 당사자가 되는 것이므로, 당사자는 이의채권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미리 소송수계신청을 할 수는 없다. 

[2] 소송 계속 중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었는데, 법원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관리인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그 판결은 일방 당사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소송절차를 수계할 관리인이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심리되어 선고된 것이므로, 여기에는 마치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아니하였던 경우와 마찬가지의 잘못이 있다

[3] 재심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확정되지 아니한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고, 판결 확정 전에 제기한 재심의 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재심의 소는 적법한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148조, 제151조, 제170조 제1항, 제172조 제1항, 제251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59조 제1항, 제172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47조 [3]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7다44354, 44361 판결
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다31789 판결(공2013하, 1113)
[2]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56057 판결(공2011하, 2447)
[3] 대법원 1980. 7. 8. 선고 80다1132 판결(공1980, 13011)

【전 문】

【원고(재심피고), 피상고인】 원고(재심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율 담당변호사 이무훈)

【피 고】 ○○○

【재심원고, 상고인】 회생채무자 ○○○의 법률상 관리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라 담당변호사 권영규 외 2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6. 6. 30. 선고 2015재나301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본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다(제59조 제1항).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회생채권의 원인 및 내용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고(제148조),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은 신고된 것으로 의제되는데(제151조), 위와 같이 신고하지 아니한 회생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따라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실권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7다44354(본소), 2007다44361(반소) 판결 참조]. 신고된 회생채권에 관하여 관리인 등이 이의를 하여 회생채권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회생채권을 보유한 권리자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고(제170조 제1항), 회생절차개시 당시 이의채권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하는 경우 그 권리의 확정을 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제172조 제1항). 위 소송절차 수계는 회생채권확정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으로서 조사기간의 말일까지 이루어지는 관리인 등의 회생채권에 대한 이의를 기다려, 회생채권자가 그 권리의 확정을 위하여 이의자 전원을 그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소송수계에서 상대방이 되는 관리인은 그 회생채권에 대한 이의자로서의 지위에서 당사자가 되는 것이므로, 당사자는 이의채권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미리 소송수계신청을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다31789 판결 참조). 

그리고 소송 계속 중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었는데, 법원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관리인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그 판결은 일방 당사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소송절차를 수계할 관리인이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심리되어 선고된 것이므로, 여기에는 마치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아니하였던 경우와 마찬가지의 잘못이 있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56057 판결 등 참조). 

한편 재심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확정되지 아니한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고, 판결 확정 전에 제기한 재심의 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재심의 소는 적법한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80. 7. 8. 선고 80다1132 판결 참조). 

2. 원심판결과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재심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2010. 8. 23. 피고의 연대보증 아래 소외 회사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등을 상대로 대여금 1억 원과 이에 대한 약정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4. 8. 8. 부산지방법원 2014차11073호로 지급명령을 받았다(이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보증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 피고가 2014. 8. 28. 위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독촉절차가 소송으로 이행되었다. 

나. 피고는 대구지방법원 2014회단142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4. 12. 20. 피고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고, 같은 날 회생법원이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아 채무자회생법 제74조 제3항, 제4항에 따라 피고를 관리인으로 보게 되었다. 

다.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모르고 변론을 진행하여 2015. 3. 6.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자, 항소심법원은 2015. 8. 13.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정본은 2015. 8. 19. 피고의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었다. 

라. 2015. 9. 7. 피고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내려지자, 법무법인 신라는 2015. 12. 1. 항소심법원에 피고를 상고인으로 하여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관리인 지위에 있는 피고(이하 ‘재심원고’라고 한다)를 신청인으로 하여 소송절차수계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같은 날 제출된 소송위임장에는 선임인이 피고로 표시되어 있으나, 상고장과 소송절차수계신청서에는 피고를 대구지방법원 2014회단142호 회생사건의 관리인으로 보는 증명서와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첨부되어 있다. 항소심 재판장은 2015. 12. 2. 상고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상고장 각하명령을 하였고, 위 각하명령은 2015. 12. 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법무법인 신라는 재심원고로부터 소송위임을 받아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면서, 재심대상판결에는 소송절차의 중단을 간과하고, 관리인의 소송수계 없이 소송절차가 진행되어 판결이 선고된 잘못이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원심은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 

바. 한편 이 사건 채권은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았고,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회생채권으로 신고된 사실이 없다. 원고는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내려진 이후인 2016. 2. 17. 회생법원에 이 사건 채권을 추후 보완 신고하였으나 각하되었고, 특별항고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다. 

3. 위 사실관계를 관련 법령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채권은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 회생채권에 해당하므로, 재심대상소송은 채무자회생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중단되었다. 그런데 제1심과 항소심은 이를 간과한 채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인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할 적법한 소송수계인이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심리가 진행되어 판결이 선고된 잘못이 있고, 항소심법원이 피고 소송대리인에게 판결정본을 송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수계 전에 행하여진 송달로서 무효이며,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고기간은 진행되지 아니한다. 

한편 이 사건 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따라 피고에 대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 실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회생채권확정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소송절차 수계의 여지는 없게 되었고, 채무자회생법 제59조 제2항에 따라 관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할 수 있으므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은 후에 법무법인 신라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함과 동시에 소송절차수계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적법한 상고로 보아야 한다(소송위임장에 선임인이 피고로만 표시되어 있기는 하나, 상고장에서 재심대상판결에는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인한 소송중단을 간과한 잘못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고, 상고장과 소송절차수계신청서에 피고를 관리인으로 보는 증명서와 회생계획인가결정을 첨부하여 제출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법무법인 신라는 본인과 관리인의 지위를 겸한 피고로부터 소송위임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항소심법원은 상고장심사를 거쳐 재심대상사건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하여야 함에도, 민사소송법 제243조 제1항에 의한 소송수계신청 기각결정을 하지도 않은 채 상고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상고장 각하명령을 한 잘못이 있고, 위 상고장 각하명령은 적법한 소송수계인에게 송달되지도 않았으므로 그 송달은 효력이 없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이 사건 재심의 소는 확정되지 않은 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항소심법원은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 종료 여부를 확인한 후, 채무자회생법 제59조에 따라 적법한 소송수계인에게 상고장 각하명령을 송달하여야 하고, 회생절차 종료 여부에 따라 적법한 소송수계인이 즉시항고를 제기하면 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지 않고 재심청구가 이유 없다고 기각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인한 소송절차의 중단과 수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여,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소송총비용은 패소자가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김용덕 김신(주심) 김소영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6다4594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판시사항】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후에 파산폐지의 결정이 내려지고 그대로 확정된 경우, 채무자가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과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의 당사자적격을 회복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사정이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 (적극)  

【참조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4조, 제359조, 민사소송법 제51조, 제134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64877 판결(공2011상, 30)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6. 9. 27. 선고 2015나1284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고 파산관재인이 선임된 때에는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하고(채무자회생법 제384조),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는 파산관재인이 당사자가 된다(채무자회생법 제359조). 그런데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후에 파산폐지의 결정이 내려지고 그대로 확정되면, 채무자는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과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의 당사자적격을 회복한다. 이러한 사정은 직권조사사항으로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당사자적격 등 소송요건이 흠결되거나 그 흠결이 치유된 경우 상고심에서도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64877 판결 참조). 

2. 원심은, 원고가 피고에게 공증인가 주안합동법률사무소 2009. 12. 7. 작성 증서 2009년 제1039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준 사실, 원고가 2014. 7. 24. 인천지방법원 2014하단410호로 파산선고를 받고 같은 날 소외인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사실, 위 파산선고 후인 2015. 3. 25.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한 후,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인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원고에 의해 제기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심판결 선고 후인 2016. 12. 19. 원고가 파산폐지결정을 받아 2017. 1. 3. 위 폐지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원고는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인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소송요건은 직권조사사항으로 상고심에서도 그 치유를 인정하여야 하므로, 결국 원고에게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가 포함된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김용덕 김신(주심) 김소영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다44274 판결
[약정금][미간행]

【판시사항】

[1]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관한 구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들이 강행법규인지 여부(적극) 및 그 규정들에서 정한 산정기준에 의한 금액을 초과한 분양전환가격으로 체결된 분양계약의 효력(=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 

[2] 법률행위의 일부가 강행법규인 효력규정에 위반되어 무효가 되는 경우, 그 부분의 무효가 나머지 부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복수의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합의를 하였으나 그중 한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무효인 것으로 판명된 경우, 나머지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유효한지 판정하는 기준 

[3] 민사소송절차에서 변론주의 원칙의 적용 범위 및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요건을 구성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이 아니라 단순히 법률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의견을 표명한 경우,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않고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조 및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제1조 참조), 제21조(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참조) [2] 민법 제137조 [3] 민사소송법 제20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1. 4. 21. 선고 2009다97079 전원합의체 판결(공2011상, 993)
[2]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41465 판결(공2010상, 795)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9068 판결(공2013상, 918)
[3]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다258124 판결(공2017상, 844)

【전 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동일토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정종식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파산채무자 평창토건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6. 18. 선고 2014나352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임대주택법’이라고 한다) 등 관련 법령은 임대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고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함을 입법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 목적 달성을 위해 임대사업자에게 각종 지원과 더불어 일정한 제한을 부과하고 있다. 특히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무주택 임차인에게 임대주택의 우선분양전환권을 인정하고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을 상세히 규정함으로써 임대사업자가 자의적으로 분양전환가격을 정하는 것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분양전환가격에 임대주택의 분양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관한 구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들은 강행법규에 해당하고, 그 규정들에서 정한 산정기준에 의한 금액을 초과한 분양전환가격으로 체결된 분양계약은 그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대법원 2011. 4. 21. 선고 2009다9707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분양전환 합의와 이에 기하여 피고와 임차인들 사이에 체결된 분양계약은 구 임대주택법 등에서 정한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위반한 가격으로 체결되었고 그 합의가 임차인들에게 불리하지 않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분양전환 합의는 위 규정들에서 정한 산정기준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관한 구 임대주택법상 강행규정의 입법 취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법률행위의 일부가 강행법규인 효력규정에 위반되어 무효가 되는 경우 그 부분의 무효가 나머지 부분의 유효·무효에 영향을 미치는가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개별 법령이 일부 무효의 효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민법 제137조 본문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법률행위의 전부가 무효가 된다. 그러나 당사자가 위와 같은 무효를 알았더라면 그 무효의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단서에 따라서 그 무효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여전히 효력을 가진다. 이때 당사자의 의사는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임을 법률행위 당시에 알았다면 의욕하였을 가정적 효과의사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9068 판결 참조). 

또한 복수의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합의를 한 경우 그 합의는 전체로서 일체성을 가진다. 따라서 그중 한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무효인 것으로 판명된 경우 나머지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유효한지의 여부는 민법 제137조에 정한 바에 따라 당사자가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41465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평창토건 주식회사(이하 ‘평창토건’이라고 한다)는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울산 북구 진장, 명촌, 효문, 연암동 일원에 746세대의 평창리비에르 1차 아파트, 1,579세대의 평창리비에르 2차 아파트, 827세대의 평창리비에르 3차 아파트(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건설하였다. 

(2) 평창토건은 임대사업자로서 임대의무기간을 5년으로 정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를 개시하였는데, 임차인모집공고 당시 ‘분양전환 조건’에 ‘임차인의 임대계약 체결 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규정한 확정일자를 갖출 수 있으며, 보증금의 우선변제권이 있음.’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3) 평창토건은 분양전환 완료 시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을 관리·보존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한국토지신탁’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부동산관리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한국토지신탁 앞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신탁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 사건 신탁계약서에 의하면 ① 수익자는 평창토건이고, ② 신탁원본은 이 사건 아파트와 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임대차보증금,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및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 하며, ③ 신탁기간은 신탁계약 체결일부터 분양전환 완료 시까지로 하고, ④ 신탁기간 만료 등 신탁종료 시 수익자는 수탁자에게 신탁보수 등을 지급, 정산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말소 등을 신청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4) 평창토건은 그 후 원고와 원심 공동원고들(이하 통틀어 ‘원고 등’이라고 한다)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신탁수익권을 목적으로 하는 근질권을 설정하였고, 한국토지신탁은 이를 승낙하였다. 

(5) 평창토건은 2008. 4. 25. 파산선고를 받았고, 그 후 시행된 ‘2008. 3. 21. 법률 제8966호로 전부 개정된 임대주택법’의 신설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대표회의가 2008. 7. 4. 울산 북구청장으로부터 직접 분양전환승인을 받았다. 

(6) 평창토건의 파산관재인인 피고와 한국토지신탁, 원고 등은 2010. 1. 21. 평창 2차 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와 사이에, 2010. 4. 8. 평창 3차 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와 사이에, 2010. 4. 14. 평창 1차 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와 사이에, 각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전환 등에 관한 합의(이하 ‘이 사건 분양전환 합의’라고 한다)를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임차인들이 승인받은 분양전환가격에 더하여 이른바 ‘추가분담금’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전환을 실시한다. 다만 임차인들은 분양전환 합의금에서 국민주택기금 대출금,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한 금액만을 파산재단의 보관금 계좌로 입금한다. 

② 피고는 파산재단의 보관금 계좌로 입금된 금원 중 일부금으로 조세채권 등을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원고 등에게 그 피담보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지급한다. 

(7) 이 사건 분양전환 합의 당시 분양전환에 따른 환가대금도 신탁수익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견해 차이가 있었지만, 분양전환에 따른 당사자들 사이의 법률관계를 일거에 정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분양전환 합의를 체결하게 되었다(이 사건 분양전환 합의서 제1조 제3항).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본다.

(1) 이 사건 분양전환 합의는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전환에 따른 당사자들 사이의 법률관계를 일거에 정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서, 피고가 임차인들로부터 파산재단 보관금 계좌로 입금받은 금원 중 일부를 원고 등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므로, 전체로서 일체성을 가진다. 

(2) 임차인들은 평창토건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은 후 이 사건 분양전환 합의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매매대금지급채무를 부담하게 된 반면, 임차인들의 피고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은 평창토건에 대한 파산선고 전의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생긴 채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임차인들의 피고에 대한 매매대금지급채무에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공제할 수 없고, 임차인들과 피고 사이에 그와 같이 공제하기로 합의하였더라도 이 역시 강행법규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422조 제1호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들은 채무자회생법 제415조 제1항에 의하여 인정된 우선변제권의 한도 내에서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임차인들은 파산절차에서 별제권자에 준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파산관재인인 피고가 채무자회생법 제492조 제14호에 따라 ‘별제권의 목적의 환수’에 관한 회생법원의 허가 등을 얻어 임차인들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액 상당의 환수대금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다. 나아가 이러한 경우 임차인들의 환수대금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파산채권이 아니므로 그러한 환수대금채권으로 피고의 매매대금지급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분양전환 합의 중 승인받은 분양전환 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이 무효이고 또한 임차인들의 매매대금지급채무에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액을 공제하기로 한 부분 역시 무효임을 이 사건 분양전환 합의 당시 임차인들과 피고가 알았더라도 이 사건 분양전환 합의를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분양전환 합의 중 피고와 임차인들 사이의 합의가 전부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3) 그러나 이 사건 분양전환 합의 중 피고와 원고 등 사이의 합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그 전부가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가) 원고 등은 별제권자로서,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별제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다만 별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채권 전액을 변제받을 수 없는 경우 파산절차에 참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배당받을 수 있을 따름이다. 

(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들은 임대주택(대지 포함, 이하 같다)의 환가대금에서 임대차보증금을 우선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따라서 임차인들의 매매대금지급채무에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액을 공제하기로 한 합의가 채무자회생법 제422조 제1호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하더라도, 파산관재인인 피고로서는 임대주택의 환가대금인 이 사건 분양전환 합의금으로 임대차보증금을 우선변제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가 이 사건 분양전환 합의에 따라 파산재단의 보관금 계좌로 입금된 금원 중 일부를 원고 등에게 그 피담보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은 임차인들로부터 이른바 ‘추가분담금’을 지급받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분양전환 합의 중 승인받은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은 효력이 없다. 

(라) 사정이 이러하다면,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피고가 위와 같이 피고와 임차인들 사이의 합의에 무효 부분이 있는데도 굳이 원고 등과 이 사건 분양전환 합의를 체결함으로써 별제권자인 원고 등의 피담보채권 회수에 조력하는 것을 의욕했으리라고 보이지 않는다. 

라. 원심의 이유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원심이 결론적으로 피고가 원고 등 이 사건 근질권자들에게 이 사건 분양전환 합의에 따른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률행위의 일부 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민사소송절차에서 변론주의 원칙은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이라는 법률효과 판단의 요건이 되는 주요사실에 관한 주장·증명에 적용된다. 그러나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요건을 구성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이 아니라 단순히 법률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변론주의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않고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다258124 판결 참조). 

그러므로 피고가 이 사건 분양전환 합의 중 일부 무효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유효함을 전제로 이 사건 분양전환 합의가 일부 무효라는 주장만을 하였음에도 원심이 원고 등에 대한 이 사건 분양전환 합의가 전부 무효라고 판단하여 변론주의를 위반하였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고영한 권순일 조재연(주심)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6다22345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17하,2315]

【판시사항】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후에 부담한 채무에서 파산채권을 공제하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2조 제1호에서 정한 상계금지사유인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파산채권자와 파산관재인이 공제에 관하여 합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 주택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후 임대인이 파산한 경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범위 / 이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주택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한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부담한 채무에 대하여 상계하거나 채무에서 공제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그에 관한 합의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422조 제1호는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를 상계금지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후에 부담한 채무를 파산채권과 상계하도록 허용한다면 파산채권자에게 그 금액에 대하여 다른 파산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변제하는 것을 용인하는 것이 되어 결과적으로 파산채권자 사이의 공평을 해치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계를 금지하고 파산절차에 의하여 파산채권을 행사하도록 한 것에 목적이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법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후에 부담한 채무에서 파산채권을 공제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며, 파산채권자와 파산관재인이 공제에 관하여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사정이 없다면 마찬가지로 봄이 타당하다

한편 주택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후 임대인이 파산한 경우에, 주택임차인은 채무자회생법 제415조 제1항에 따라 파산채권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으며, 우선변제권의 한도 내에서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위 주택에 대한 경매절차 등에서 만족을 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앞에서 본 채무자회생법 제422조 제1호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회생법 제492조 제14호에서 정한 별제권 목적물의 환수절차 등에 따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주택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한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부담한 채무에 대하여 상계하거나 채무에서 공제하는 것까지 허용되지는 아니하며, 그에 관한 합의 역시 효력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5조 제1항, 제422조 제1호, 제492조 제14호

【참조판례】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다30963 판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32014 판결(공2017상, 312)

【전 문】

【원고, 상고인】 별지 원고들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해 담당변호사 황기환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파산채무자 평창토건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피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4. 27. 선고 2015나202282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422조 제1호는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를 상계금지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후에 부담한 채무를 파산채권과 상계하도록 허용한다면 그 파산채권자에게 그 금액에 대하여 다른 파산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변제하는 것을 용인하는 것이 되어 결과적으로 파산채권자 사이의 공평을 해치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계를 금지하고 파산절차에 의하여 파산채권을 행사하도록 한 것에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법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후에 부담한 채무에서 파산채권을 공제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며(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다30963 판결 참조), 파산채권자와 파산관재인이 그 공제에 관하여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사정이 없다면 마찬가지로 봄이 타당하다. 

한편 주택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후 임대인이 파산한 경우에, 주택임차인은 채무자회생법 제415조 제1항에 따라 파산채권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우선변제권의 한도 내에서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위 주택에 대한 경매절차 등에서 만족을 받을 수 있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32014 판결 참조). 그렇지만 앞에서 본 채무자회생법 제422조 제1호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회생법 제492조 제14호에서 정한 별제권 목적물의 환수절차 등에 따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주택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한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부담한 채무에 대하여 상계하거나 그 채무에서 공제하는 것까지 허용되지는 아니하며, 그에 관한 합의 역시 효력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평창토건 주식회사(이하 ‘평창토건’이라 한다)는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피고 진장.명촌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의 토지구획정리사업구역 내에 746세대의 평창리비에르 1차 아파트, 1,579세대의 평창리비에르 2차 아파트(이하 ‘2차 아파트’라 한다), 827세대의 평창리비에르 3차 아파트(위 아파트들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건설하였다. 

나. 평창토건은 임대사업자로서 임대의무기간을 5년으로 정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을 모집하였는데, 임차인모집공고 당시 ‘분양전환 조건’에 ‘임차인의 임대계약 체결 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규정한 확정일자를 갖출 수 있으며, 보증금의 우선변제권이 있음.’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원고들(다만 일부 원고들의 경우 임차인의 피상속인이거나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주택을 매수한 사람들로서, 이하 같다)은 그 무렵 2차 아파트 중 일부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각 임차하여, 해당 임대차보증금(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을 지급한 후 입주하였다. 

다. 평창토건은 2008. 4. 25. 파산선고를 받았고, 그 후 시행된 ‘2008. 3. 21. 법률 제8966호로 전부 개정된 임대주택법’ 제21조에 따라 건설임대주택인 2차 아파트의 임차인대표회의가 2008. 7. 4. 직접 울산 북구청장에 임차인에 대한 우선 분양전환에 관한 승인(이하 ‘분양전환승인’이라 한다)을 신청하여 분양전환가격을 32평형 117,038,571원 및 28평형 100,877,283원으로 정한 분양전환승인을 받았다. 

라. 2차 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와 피고 평창토건의 파산관재인 피고 1(이하 ‘피고 파산관재인’이라 한다) 등은 2010. 1. 21. 위 분양전환가격에 더하여 추가분담금을 지급하기로 정하여 2차 아파트의 분양전환 등에 관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피고 파산관재인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전환 신청을 하는 임차인으로부터 분양전환 합의금(32평형 131,400,000원 및 28평 115,000,000원으로서, 이하 ‘이 사건 합의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은 후 분양전환절차를 이행한다. 

(2) 다만 임차인은 ‘이 사건 합의금’에서 ‘국민주택기금 관련 대출금채권액’과 ‘임차인들의 평창토건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액’을 각 공제한 금액만을 파산재단의 보관금 계좌에 입금한다. 

마. 이에 따라 2차 아파트의 임차인인 원고들은 이 사건 주택별로 피고 파산관재인과 개별적으로 이 사건 합의금을 매매대금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으로, 잔금은 국민주택기금 대출금으로 각 대체하며, 나머지 금액만을 중도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바. 이후 피고 파산관재인은 원고들로부터 위 중도금을 지급받고, 원고들 앞으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가. 원고들의 피고 파산관재인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평창토건에 대한 파산선고 전의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생긴 파산채권에 해당한다. 한편 원고들은 피고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이 사건 합의에 따라 매매대금 지급채무를 부담하나, 이는 평창토건에 대한 파산선고 후에 부담한 채무로서, 채무자회생법 제422조 제1호가 정한 파산채권에 대한 상계금지 사유에 해당한다. 그리고 임대주택법에서 정한 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을 위한 이 사건 합의만을 가지고 파산재단의 환가·배당절차에 의한 우선배당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인으로서, 채무자회생법 제415조 제1항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진다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이 사건 합의에 따른 매매대금 중 계약금에서 공제할 수 없으며, 이 부분 공제 합의는 효력이 없다. 

나. 한편 2차 아파트의 분양전환을 위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이 사건 합의금 중 위 분양전환승인에서 정한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다. 그렇지만, 위와 같이 공제에 의한 지급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계약금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 ‘별지 2 부당이득금 산정표’의 기재에서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나머지 이 사건 합의금만으로는 위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이와 달리 위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하여 이 사건 합의금이 지급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그 반환을 구하는 원고들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무자회생법 제422조 제1호의 요건, 위 규정에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별제권 및 환가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그르치는 등의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원고들 명단: 생략]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김용덕(주심) 김신 박정화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5다21644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공2018상,19]

【판시사항】

[1]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국세나 지방세에 기하여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가산금·중가산금이 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재단채권이나 파산채권에 해당하는 조세채권의 납세의무자(=파산관재인) 및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조세채권 중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조세채권의 납세의무자(=파산채무자) 

【판결요지】

[1]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8조 제2호 본문은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중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것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재단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본세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것이라면 그 체납으로 인하여 부가되는 가산금·중가산금도 파산선고 전에 생긴 것인지 파산 후에 생긴 것인지 가리지 않고 모두 재단채권에 해당하였다. 

반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473조 제2호 본문은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중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재단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도, 괄호 안에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하며, 제446조의 규정에 의한 후순위파산채권을 제외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위 괄호 안에 있는 규정의 취지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은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에 한하여 재단채권으로 하되,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이든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이든, 그중 ‘제446조의 규정에 의한 후순위파산채권’에 해당하는 것은 재단채권에서 제외하려는 데 있다. 

그리고 국세징수법 제21조에 규정된 가산금·중가산금은 납세의무의 이행지체에 대하여 부담하는 지연배상금의 성질을 띠고 있다.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4호는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을 재단채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에는 파산관재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불이행도 포함된다. 위 규정은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에 기초하여 직무를 행하면서 생긴 상대방의 청구권을 수시로 변제하도록 하여 이해관계인을 보호함으로써 공정하고 원활하게 파산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4호는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에 기초하여 직무를 행하면서 생긴 상대방의 청구권에 관한 일반규정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2호는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및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만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특별규정이다. 나아가 국세나 지방세뿐만 아니라 그 체납으로 인하여 부가되는 가산금·중가산금도 그것이 파산선고 전에 생긴 것인지 파산 후에 생긴 것인지 가리지 않고 모두 그 적용 범위에 포함된다. 따라서 파산관재인이 재단채권인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하여 그로 인하여 가산금·중가산금이 발생한 경우 그 가산금·중가산금에 대하여는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4호가 아닌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2호가 우선적으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2호 본문의 입법 취지, 국세징수법상 가산금·중가산금의 법적 성질,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2호·제4호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국세나 지방세에 기하여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가산금·중가산금은 후순위파산채권인 채무자회생법 제446조 제1항 제2호의 ‘파산선고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위 괄호 안에 있는 규정에 따라 재단채권에서 제외된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파산선고에 의하여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국내외의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제382조 제1항),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할 권리는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한다(제384조).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환가하여 파산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을 실시할 뿐만 아니라 재단채권 역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서 수시로 변제하게 된다. 따라서 재단채권이나 파산채권에 해당하는 조세채권의 납세의무자는 파산관재인이다. 

반면,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채무자가 그대로 보유하고 있고, 이는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채권 중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채권의 변제재원이 된다. 따라서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조세채권 중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조세채권, 즉 ‘파산채권도 아니고 재단채권도 아닌 조세채권’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파산관재인이 아니라 파산채무자이다. 

【참조조문】

[1]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8조 제2호(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제2호 참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6조 제1항 제2호, 제473조 제2호, 제4호, 국세징수법 제21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 제1항, 제38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누2833 판결(공1991, 1195)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65539 판결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3다64908 전원합의체 판결(공2014하, 2348)

【전 문】

【원고, 상고인】 파산채무자 유창도시개발 주식회사 파산관재인 원고

【원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부영주택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헌 담당변호사 박성규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4. 15. 선고 2014나203573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체납세액표 순번 1, 2의 가산금에 대하여

가.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2호 본문은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중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것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재단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본세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것이라면 그 체납으로 인하여 부가되는 가산금·중가산금도 파산선고 전에 생긴 것인지 파산 후에 생긴 것인지 가리지 않고 모두 재단채권에 해당하였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65539 판결 참조). 

반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473조 제2호 본문은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중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재단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도, 괄호 안에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하며, 제446조의 규정에 의한 후순위파산채권을 제외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위 괄호 안에 있는 규정의 취지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은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에 한하여 재단채권으로 하되,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이든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이든, 그중 ‘제446조의 규정에 의한 후순위파산채권’에 해당하는 것은 재단채권에서 제외하려는 데 있다. 

그리고 국세징수법 제21조에 규정된 가산금·중가산금은 납세의무의 이행지체에 대하여 부담하는 지연배상금의 성질을 띠고 있다(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누2833 판결 참조).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4호는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을 재단채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에는 파산관재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불이행도 포함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3다6490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규정은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에 기초하여 직무를 행하면서 생긴 상대방의 청구권을 수시로 변제하도록 하여 이해관계인을 보호함으로써 공정하고 원활하게 파산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4호는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에 기초하여 직무를 행하면서 생긴 상대방의 청구권에 관한 일반규정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2호는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및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만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특별규정이다. 나아가 국세나 지방세뿐만 아니라 그 체납으로 인하여 부가되는 가산금·중가산금도 그것이 파산선고 전에 생긴 것인지 파산 후에 생긴 것인지 가리지 않고 모두 그 적용 범위에 포함된다. 따라서 파산관재인이 재단채권인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하여 그로 인하여 가산금·중가산금이 발생한 경우 그 가산금·중가산금에 대하여는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4호가 아닌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2호가 우선적으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2호 본문의 입법 취지, 국세징수법상 가산금·중가산금의 법적 성질,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2호·제4호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국세나 지방세에 기하여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가산금·중가산금은 후순위파산채권인 채무자회생법 제446조 제1항 제2호의 ‘파산선고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위 괄호 안에 있는 규정에 따라 재단채권에서 제외된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는 파산채무자 유창도시개발 주식회사(이하 ‘유창도시개발’이라고 한다)가 부가가치세 등 국세를 체납하자, 2010. 9. 10. 유창도시개발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라고 한다)를 하였다. 

2) 유창도시개발은 2010. 11.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하합100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파산관재인으로 원고가 선임되었다(이하 유창도시개발의 파산 전, 후를 불문하고, 유창도시개발과 파산관재인인 원고를 구별하지 않고 ‘원고’라고만 한다). 

3) 원고는 2012. 7. 2. 원고보조참가인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하고 2013. 4. 2.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피고는 원고에게 체납세액에 관한 교부청구를 하였는데, 그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내역은 아래 체납세액표 기재와 같다. 

〈 체납세액표 〉

순번 세목코드 관리번호 납세의무성립일 납부기한 내국세 가산금
1 201011-6-41 00102 2009.12.31. 2010.11.25 1,276,191,340 467,177,790
2 201202-6-41 00060 2009.12.31. 2012.2.29. 610,691,150 113,588,500
3 201006-7-41 00373 2010.3.31. 2010.6.30. 91,130 2,730
4 201111-6-41 00101 2010.6.30. 2011.12.1. 14,074,510,600 3,124,560,800
5 201302-7-41 00093 2012.6.30. 2013.2.28. 36,859,630 1,548,090
합계         15,998,343,850 3,706,877,910 

4) 원고는 2013. 4. 15. 파산법원의 허가를 얻어 위 체납세액표 중 납세의무 성립일이 파산선고일 이전인 체납세액표 순번 1 내지 4의 각 부가가치세 및 순번 3의 가산금 합계 15,961,486,950원을 피고에게 납부하였다. 

5) 원고는 피고에게 체납세액 중 재단채권에 해당하는 세금을 모두 변제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압류를 해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4. 18. 원고에게 국세 체납액이 남아 있어 이 사건 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6) 이에 원고는 2013. 11. 14. 피고에게, 나머지 체납 조세채권은 후순위파산채권에 해당하거나 ‘재단채권도 아니고 파산채권도 아닌 조세채권’에 해당하지만, 매수인인 원고보조참가인을 위하여 나머지 체납 세금을 납부할 예정이고, 피고를 상대로 향후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7) 원고는 2013. 12. 5. 체납세액표 순번 1, 2, 4의 각 가산금과 순번 5의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 합계 3,747,273,290원(2013. 4. 2. 이후 증가한 가산금 포함)을 납부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압류를 해제하였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본다.

순번 1, 2의 가산금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에 의하여 생긴 부가가치세에 기하여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가산금 채권이다. 따라서 이는 후순위파산채권인 채무자회생법 제446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파산선고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에 해당하므로,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2호 본문의 괄호 안에 있는 규정에 따라 재단채권에서 제외된다. 

그런데도 원심은 순번 1, 2의 가산금 채권이 재단채권인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4호 소정의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재단채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체납세액표 순번 5 본세 및 가산금에 대하여

가. 원심은 순번 5의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은 파산선고일 이후에 발생한 채권으로서 재단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원고는 피고에게 체납세금 및 이에 대한 가산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채무자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조세채무자인 원고로부터 위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 채무를 변제받았다고 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채무자회생법에 의하면 파산선고에 의하여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국내외의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제382조 제1항), 그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할 권리는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한다(제384조).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환가하여 파산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을 실시할 뿐만 아니라 재단채권 역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서 수시로 변제하게 된다. 따라서 재단채권이나 파산채권에 해당하는 조세채권의 납세의무자는 파산관재인이다. 

반면,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채무자가 그대로 보유하고 있고, 이는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채권 중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채권의 변제재원이 된다. 따라서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조세채권 중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조세채권, 즉 ‘파산채권도 아니고 재단채권도 아닌 조세채권’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파산관재인이 아니라 파산채무자라고 할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원심의 판단과 같이 순번 5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 채권이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채권으로서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는 ‘파산채권도 아니고 재단채권도 아닌 조세채권’에 해당하므로, 위 채권의 납세의무자는 파산관재인인 원고가 아니라 파산채무자인 유창도시개발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 채권을 변제받은 것은 법률상 원인을 결여한 것으로서 부당이득이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원고가 순번 5의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 채권에 대한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김용덕 김신(주심) 박상옥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6다22701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18하,1756]

【판시사항】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배당액이 공탁된 후 그 채권에 관하여 채권자 승소의 본안판결이 확정된 경우, 본안의 확정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이 공탁된 배당액으로 충당되는 범위에서 본안판결의 확정 시에 소멸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이러한 법리는 본안판결 확정 이후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가압류채권자가 공탁된 배당금을 채무자의 파산선고 후 수령한 경우, 파산관재인과의 관계에서 민법상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382조 제1항],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인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는다(채무자회생법 제423조, 제348조 제1항). 

한편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법원은 배당을 실시할 때에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하고, 그 후 그 채권에 관하여 채권자 승소의 본안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공탁의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가압류채권자에게 공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2호, 제161조 제1항).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안의 확정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은 위와 같이 공탁된 배당액으로 충당되는 범위에서 본안판결의 확정 시에 소멸한다. 이러한 법리는 위와 같은 본안판결 확정 이후에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본안판결 확정 시에 이미 발생한 채권 소멸의 효력은 채무자회생법 제34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 가압류채권자가 공탁된 배당금을 채무자의 파산선고 후에 수령하더라도 이는 본안판결 확정 시에 이미 가압류채권의 소멸에 충당된 공탁금에 관하여 단지 수령만이 본안판결 확정 이후의 별도의 시점에 이루어지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가압류채권자가 위와 같이 수령한 공탁금은 파산관재인과의 관계에서 민법상의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

【참조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 제1항, 제382조 제1항, 제423조,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2호, 제161조 제1항, 민법 제741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다65874 판결(공2014하, 1987)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채무자 소외인의 파산관재인 원고

【피고, 상고인】 전문건설공제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남영수 외 3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6. 5. 18. 선고 2016나692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382조 제1항],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인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는다(채무자회생법 제423조, 제348조 제1항). 

한편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법원은 배당을 실시할 때에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하고, 그 후 그 채권에 관하여 채권자 승소의 본안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공탁의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가압류채권자에게 그 공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2호, 제161조 제1항).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안의 확정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은 위와 같이 공탁된 배당액으로 충당되는 범위에서 본안판결의 확정 시에 소멸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다65874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위와 같은 본안판결 확정 이후에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본안판결 확정 시에 이미 발생한 채권 소멸의 효력은 채무자회생법 제34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 가압류채권자가 공탁된 배당금을 채무자의 파산선고 후에 수령하더라도 이는 본안판결 확정 시에 이미 가압류채권의 소멸에 충당된 공탁금에 관하여 단지 그 수령만이 본안판결 확정 이후의 별도의 시점에 이루어지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가압류채권자가 위와같이 수령한 공탁금은 파산관재인과의 관계에서 민법상의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한다

2.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가압류채권자가 본안판결 등이 확정되었음에도 공탁금을 출급하지 않고 있는 동안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공탁금 출급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이 되어 그에 대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효력을 잃게 되므로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은 소멸하지 않고, 따라서 가압류권자인 피고가 채무자의 파산선고 이후에 임의로 공탁금을 수령한 이상 파산관재인인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파산채무자 소외인 소유의 광주시 (주소 생략)에 관하여, 2011. 6. 14. 피고의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후 2011. 8. 10.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신한은행의 신청에 따라 부동산 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고 한다)가 개시되었다. 

나) 이 사건 임의경매에서 2012. 4. 12. 위 부동산이 매각되고, 2012. 5. 25. 배당이 실시되어 가압류권자인 피고에게는 24,272,517원이 배당되었는데, 집행법원은 2012. 6. 5.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 대한 위 배당액을 공탁하였다(이하 공탁된 돈을 ‘이 사건 공탁금’이라고 한다). 

다) 피고는 파산채무자 소외인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29498호로 구상금 195,135,21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7. 26. 피고 전부승소 판결(이하 ‘이 사건 본안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이 사건 본안판결은 2013. 8. 17.경 확정되었다. 

라) 한편 파산채무자 소외인은 2014. 6.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단6176호로 파산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8. 27. 11:00 위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면서 원고를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다. 

마) 피고는 2014. 10. 22. 이 사건 공탁금과 이에 대한 이자를 포함하여 합계 24,279,832원을 출급하였다.

2)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가압류권자인 피고의 소외인 등을 상대로 한 본안판결이 확정된 2013. 8. 17.경에 피고의 소외인에 대한 채권은 이 사건 공탁금으로 충당되는 범위 내에서 소멸하였고, 이와 같이 이미 발생한 채권 소멸의 효력은 그 이후에 소외인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피고가 소외인에 대한 파산선고 이후에 이 사건 공탁금을 수령하였더라도, 이는 본안판결 확정 시에 이미 가압류채권의 소멸에 충당된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하여 피고가 단지 그 수령만을 파산선고 후에 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파산관재인인 원고와의 관계에서 민법상 부당이득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다. 그럼에도 원심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가압류채권자인 피고의 채권이 소멸하지 아니하였고, 공탁금은 여전히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임에도 피고가 이를 임의로 출급하여 부당이득을 취하였다고 보아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것은, 가압류채권자가 본안 확정판결을 얻은 경우 그 피보전채권의 소멸 시기와 가압류채권자를 위해 공탁된 배당금의 귀속주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한 것이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박상옥 이기택(주심) 박정화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6다220143 전원합의체 판결
[입회보증금반환등]〈골프장 회원들이 담보신탁을 근거로 한 공매 등 매각절차에서 골프장 시설을 매수한 자를 상대로 입회보증금반환채무 승계를 주장한 사건〉[공2018하,2183]

【판시사항】

체육필수시설에 관하여 담보신탁계약이 체결되었다가 그 계약에서 정한 공개경쟁입찰방식의 매각 절차나 수의계약으로 위 시설이 일괄하여 이전되는 경우, 인수인이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다수의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은 “체육시설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체육시설업자가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제17조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조 제2항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에게는 제1항을 준용한다.”라고 정하면서, 제1호로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제2호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의한 환가”, 제3호로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재산의 매각”을 열거하고 그 다음 항목인 제4호에서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체육시설법 제27조 제1항은 상속과 합병 외에 영업양도의 경우에도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경매를 비롯하여 이와 유사한 절차로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이하 ‘체육필수시설’이라 한다)을 인수한 자에 대해서도 제1항을 준용하고 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체육시설업자의 영업이나 체육필수시설이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 영업양수인 또는 체육필수시설의 인수인 등은 체육시설업과 관련하여 형성된 공법상의 권리·의무뿐만 아니라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의 사법상 약정에 따른 권리·의무도 승계한다. 

체육시설업자가 담보 목적으로 체육필수시설을 신탁법에 따라 담보신탁을 하였다가 채무를 갚지 못하여 체육필수시설이 공개경쟁입찰방식에 의한 매각(이하 ‘공매’라 한다) 절차에 따라 처분되거나 공매 절차에서 정해진 공매 조건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처분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이 체육필수시설에 관한 담보신탁계약이 체결된 다음 그 계약에서 정한 공매나 수의계약으로 체육필수시설이 일괄하여 이전되는 경우에 회원에 대한 권리·의무도 승계되는지 여부가 문제이다. 

이러한 경우에도 체육시설법 제27조의 문언과 체계, 입법 연혁과 그 목적, 담보신탁의 실질적인 기능 등에 비추어 체육필수시설의 인수인은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하여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이동원의 반대의견]   
담보신탁계약에서 정한 공개경쟁입찰방식이나 수의계약 방식에 의한 매매(이하 ‘담보신탁을 근거로 한 매매’라 한다)에 따라 체육필수시설을 인수한 자는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고, 이와 같은 매매 절차는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제4호에서 정하는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담보신탁을 근거로 한 매매는 법적 성격이 체육시설법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영업양도나 합병과는 전혀 다르다. 또한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규정하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절차 등과도 그 시행 주체, 절차, 매매대금의 배분 방식 등에서 성격을 달리한다. 

채무자의 재산이 어떤 사유로 제3자에게 처분된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부담하던 의무는 그 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승계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법 원칙이다. 체육시설법 제27조가 체육시설업자의 의무를 승계하는 근거 규정을 둔 것은 이와 같은 법 원칙에 대한 예외를 정한 것이므로, 그 예외 규정의 해석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법 원칙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지 예외 규정을 확장해석해서는 아니 된다.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제4호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정한 절차와 본질적으로 유사한 절차를 염두에 둔 규정이므로, 적어도 그 절차 자체에 관하여 법률에 구체적 규정을 두고 있고, 법원, 공적 기관 또는 공적 수탁자가 그 절차를 주관하는 등의 근거를 갖추었을 때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문리해석상으로도 자연스럽다. 

【참조조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0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박일환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다옴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외 3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2016. 4. 21. 선고 2015나2210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은 “체육시설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체육시설업자가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제17조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조 제2항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에게는 제1항을 준용한다.”라고 정하면서, 제1호로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제2호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의한 환가”, 제3호로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재산의 매각”을 열거하고 그 다음 항목인 제4호에서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체육시설법 제27조 제1항은 상속과 합병 외에 영업양도의 경우에도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경매를 비롯하여 이와 유사한 절차로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이하 ‘체육필수시설’ 이라 한다)을 인수한 자에 대해서도 제1항을 준용하고 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체육시설업자의 영업이나 체육필수시설이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 영업양수인 또는 체육필수시설의 인수인 등은 체육시설업과 관련하여 형성된 공법상의 권리·의무뿐만 아니라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의 사법상 약정에 따른 권리·의무도 승계한다. 

2. 체육시설업자가 담보 목적으로 체육필수시설을 신탁법에 따라 담보신탁을 하였다가 채무를 갚지 못하여 체육필수시설이 공개경쟁입찰방식에 의한 매각(이하 ‘공매’라 한다) 절차에 따라 처분되거나 공매 절차에서 정해진 공매 조건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처분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이 체육필수시설에 관한 담보신탁계약이 체결된 다음 그 계약에서 정한 공매나 수의계약으로 체육필수시설이 일괄하여 이전되는 경우에 회원에 대한 권리·의무도 승계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이러한 경우에도 체육시설법 제27조의 문언과 체계, 입법 연혁과 그 목적, 담보신탁의 실질적인 기능 등에 비추어 체육필수시설의 인수인은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하여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체육필수시설이 일괄하여 인수인에게 이전되는 경우 회원에 대한 권리·의무도 승계된다고 보는 것이 법률의 목적에 부합한다.

체육시설법 제27조는 사업의 인허가와 관련하여 형성된 체육시설업자에 대한 공법상의 관리체계를 영업주체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유지하게 하려는 취지와 함께, 체육시설업자와 이용관계를 맺은 다수 회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영업양도나 경매 절차 등에 대한 특례를 인정한 것이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다85417 판결, 대법원 2016. 5. 25.자 2014마1427 결정 참조). 

일반적으로 영업양도는 ‘영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화한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체육시설법 제27조에서 정한 영업양도는 ‘장차 체육시설의 설치공사를 완성하여 체육시설업을 등록할 것을 목적으로 조직화한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다10213 판결 등 참조). 대법원은 ‘체육시설의 설치공사를 완성하여 체육시설업을 등록할 것을 목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영업을 종전 영업자로부터 승계받아 계속하려는 단일한 의도로, 영업용 자산의 일부를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에서 낙찰받는 방법으로 취득하고, 나머지 영업용 자산, 영업권 등을 종전 영업자로부터 별도 양도·양수계약으로 잇달아 취득함으로써, 사회 통념상 전체적으로 보아 종전의 영업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일체로서 이전한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위 규정에서 말하는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다5379 판결 참조). 이는 영업양도의 개념을 넓게 파악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을 장려하려는 목적과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체육시설업자와 이용약정을 체결한 회원을 일반 채권자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체육필수시설이 담보신탁에 제공된 다음 체육시설업자의 채무불이행 등 신탁재산의 처분사유가 발생하면 수탁자는 담보신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매 절차를 진행한다. 이러한 공매는 체육필수시설을 포괄적으로 이전한다는 점에서 체육시설법상의 영업양도와 마찬가지로 회원에 대한 권리·의무의 승계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담보신탁계약에 따른 공매 절차가 유찰되어 최종 공매 조건으로 체결되는 체육필수시설에 관한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공매로 체육필수시설이 이전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회원에 대한 권리·의무의 승계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나. 위와 같이 담보신탁에 따른 공매나 수의계약으로 체육필수시설이 이전된 경우에도 회원에 대한 권리·의무의 승계를 인정하는 것이 문언해석에 부합한다.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제4호는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라는 매우 포괄적인 규정을 두어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명시되지 않은 다른 절차도 적용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 형식과 내용을 보더라도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제4호의 “준하는 절차”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할 필요가 없다. 공매는 채무자인 체육시설업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진행되는 강제환가절차를 통한 소유권 이전이라는 점에서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절차 등과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다. 또한 담보신탁계약에 따른 공매 절차가 유찰되어 최종 공매 조건으로 체결되는 체육필수시설에 관한 수의계약도 공매의 경우와 실질적으로 같다. 따라서 이와 같은 공매 절차나 수의계약도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제4호에서 정하는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다. 이러한 해석은 입법 연혁과 경위에서 알 수 있는 입법자의 의사에도 부합한다.

체육시설법 제정 당시에는 체육시설업자의 영업양도 등에 따른 승계 규정이 없었다. 1994. 1. 7. 법률 제4719호로 체육시설법이 전부 개정될 때 제30조 제1항에서 체육시설업자의 영업양도 등에 따른 승계가 규정되기 시작하였고, 2003. 5. 29. 법률 제6907호로 체육시설법이 개정될 때 제30조 제2항이 신설되면서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등에 따른 승계가 추가되었다. 그 후 2007. 4. 11. 법률 제8349호로 체육시설법이 전부 개정될 때 위 조항들이 구 체육시설법 제27조 제1항, 제2항으로 개정되면서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등에 따른 승계’ 조항은 신설 당시 구 공중위생법(1986. 5. 10. 법률 제3822호로 제정된 것) 제8조 제2항, 구 관광진흥법(1993. 12. 27. 법률 제4645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제4항, 구 관광진흥법(2002. 1. 26. 법률 제6633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2항 등의 조문 형식과 내용을 그대로 참조하여 입법한 것이다. 

이 조항에 관한 입법과정이나 입법자료를 보면, 체육필수시설이 영업양도, 경매나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이전되는 때에는 체육시설의 회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원에 대한 권리·의무의 승계를 인정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라. 담보신탁의 기능 등에 비추어 그에 따른 공매 등은 저당권 등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 등과 구별하여 다루어야 할 만큼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

(1) 담보신탁을 근거로 한 공매 절차와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정하고 있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절차 등은 다음과 같이 본질적으로 유사하다. ① 채권자의 채권을 변제하기 위해서 채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강제적이거나 비자발적인 환가절차이다. ② 법원의 감독이나 허가를 받거나 법원 또는 관청이 절차를 주관하는 등 당사자들의 의사만으로 절차의 진행이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③ 우선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공개경쟁입찰방식 등을 거친다. ④ 일정한 요건 아래에 임의매각이나 수의계약 방식에 의한 처분도 허용된다(채무자회생법 제492조, 제496조에 따른 임의매각, 국세징수법 제62조에 따른 수의계약, 관세법 제210조 제3항에 따른 수의계약, 지방세징수법 제72조에 따른 수의계약). 

(2) 담보신탁을 근거로 한 공매 절차는 수탁자 앞으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다음 절차가 진행되고, 신탁재산이 공매로 처분되어도 그 제한물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저당권 등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와 차이가 있다. 그러나 담보신탁을 근거로 한 공매 절차가 저당권 등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없다. 수탁자로의 소유권 이전은 신탁재산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하기 위한 조치일 뿐이고, 위탁자가 여전히 신탁재산을 사용·수익하면서 영업 등을 그대로 영위한다. 또한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수탁자가 담보신탁계약에 따라 공매 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다른 방식으로 처분할 수 없다. 한편 경매 등으로 인한 제한물권의 소멸은 민사집행법 등에서 이른바 소멸주의를 채택한 결과에 따른 것이고,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이 반드시 제한물권을 소멸시키는 절차만을 상정한 것도 아니다. 

실제로 체육필수시설에 관한 담보신탁은 위탁자가 자신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형식으로 체육필수시설의 취득·운영에 드는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다. 위탁자인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때에 채무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채권자의 의사에 따라 신탁재산의 공매와 같은 강제환가절차를 통해서 체육필수시설의 소유권이 이전된다. 따라서 체육필수시설에 관한 담보신탁은 실질적으로는 저당권 등 담보권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한다. 

만일 담보신탁을 근거로 한 공매 절차에서 회원에 대한 입회금반환채무의 승계를 부정한다면, 체육시설업자나 금융회사가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의 적용을 회피하는 길을 열어 주고, 회원들의 입회금을 받아 체육시설의 경제적 가치가 증가되었는데도 이러한 체육필수시설을 취득한 자가 그 입회금반환채무를 인수하지 않는다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 

(3) 소유권 이전의 설정 방식과 관련하여 담보신탁은 소유권 등 권리이전형 담보의 일종인 ‘양도담보’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즉, 담보신탁은 채권담보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처분권한을 제한하는 조치로 수탁자가 위탁자인 채무자로부터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는다. 그 부동산을 처분할 때에도 채무자에게로 다시 그 소유권이 회복되지 않은 채 그대로 처분절차가 진행된다.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체육필수시설에 대해 양도담보나 가등기가 설정된 경우 그 양도담보나 가등기담보가 실행될 때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제1호나 제4호가 적용될 여지가 있는데(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이하에서 이 법률이 적용되는 부동산양도담보나 가등기담보에 대하여 담보권 실행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제12조는 담보가등기권리자는 그 선택에 따라 제3조에 따른 담보권을 실행하거나 담보목적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를 긍정한다면 담보신탁과 양도담보는 채권담보 목적으로 설정되고 설정 당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같으므로, 담보신탁을 근거로 한 공매와 수의계약도 양도담보의 실행과 마찬가지로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있다. 

(4) 신탁사무는 법원의 감독을 받는다[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 이는 현행 신탁법 제105조 제1항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신탁의 인수를 업으로 하는 경우는 신탁사무에 대해 법원의 감독을 받지 않지만(구 신탁법 제64조 제1항 단서, 신탁법 제105조 제1항 단서 참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5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감독을 받아야 하고, 신탁법에 규정된 법원의 감독권한사항에 대하여는 여전히 법원의 감독을 받는다(신탁법 제105조 제2항 등 참조). 담보신탁계약에 따른 공매나 수의계약도 법원이나 금융위원회의 감독을 받는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매매와는 다르다.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담보신탁계약서는 “채무불이행 시 신탁재산을 처분할 때에는 일반경쟁입찰방식(공매)에 의한다. 다만 유찰 시 다음 처분일 공고 전까지 직전 처분 시 조건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담보신탁을 근거로 한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경매 등과는 다르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절차에서도 이미 임의매각이나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체육필수시설에 양도담보나 가등기담보를 설정한 다음 피담보채무를 갚지 않는 경우에도 경매 등의 절차가 아니라 귀속정산이나 처분정산의 방식으로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다. 이러한 절차는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4호에 포섭될 수 있다. 따라서 담보신탁을 근거로 한 공매나 수의계약에 대하여 체육시설법 제27조에서 정한 당연승계를 부정할 이유가 없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파산관재인에 의한 환가와 담보신탁을 근거로 한 수탁자에 의한 수의계약은 그 절차와 방식 등 여러 면에서 유사하므로, 위 두 절차에 대한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의 적용 여부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 즉,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절차가 개시되고,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절차를 주관하며, 채권 회수를 통한 채권자들의 만족을 위한 절차라는 점에서 유사하다. 또한 절차의 주관자가 계약 당사자가 되고, 파산관재인이 수의매각 방법을 취할 경우 이를 통해 특정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며, 적정한 가격에 의한 계약체결을 위해 계약체결의 자유에 대한 일정한 제약이 있고,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이라는 점도 유사하다. 

마. 담보신탁을 근거로 한 공매 절차에서 도산격리 효과를 일부 제한하여 체육필수시설의 인수인에 대해 입회금반환채무를 포함한 권리·의무의 승계를 인정하는 것이 이익형량의 관점에서도 타당하다. 

체육시설법 제27조는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체육필수시설의 인수인에게 입회금반환채무를 포함한 권리·의무의 승계를 인정한다. 체육시설업자의 자력이 부족하여 그 채권자들이 제대로 채권 만족을 얻을 수 없는 상황에서 나아가 지급불능 또는 이에 직면한 상태에 이르러 개시된 파산절차나 회생절차에서도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입회금반환채무를 포함한 권리·의무의 승계를 인정하고 있다. 

체육시설에 관한 담보신탁계약에서 미리 그 시설의 처분방법을 정하고 처분에 따른 매매계약의 내용을 공매 공고를 통해 미리 공개하고 있다. 따라서 담보신탁을 근거로 한 공매와 수의계약은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절차와 마찬가지로 예측할 수 있는 공정한 절차이다. 

체육시설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19조는 회원모집의 시기, 방법, 절차와 모집 총금액, 회원모집계획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으므로, 체육필수시설의 인수인은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승계될 회원규모 등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담보신탁을 근거로 한 공매와 수의계약이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제4호에서 정하는 절차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더라도, 담보신탁의 우선수익자에게 예상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체육시설에 담보신탁을 설정하는 이유 중 하나는 위탁자인 체육시설업자가 도산상태에 빠진 경우에도 이른바 도산격리 효과에 따라 수탁자와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반채권자들이 신탁재산에 대해 채권 행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담보신탁의 도산격리 효과를 부분적으로 수정해서라도 회원들의 권익 보호라는 체육시설법 제27조의 입법 취지를 우선하여 실현하는 것이 이익형량의 관점에서도 타당하다. 따라서 도산격리 효과를 근거로 담보신탁에 따른 공매 절차에서 체육필수시설의 인수인에 대해 입회금반환채무를 포함한 권리·의무의 승계를 부정할 수 없다. 

바. 요컨대, 체육시설법 제27조는 체육필수시설을 이전하는 경우 인수인 등이 회원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함으로써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 위 규정의 문언이 포괄적이어서 담보신탁에 따른 공매나 수의계약을 포함하는 데 문제가 없다. 위와 같은 해석이 입법 연혁에서 드러나는 입법자의 의사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담보신탁의 실질에 비추어 공평한 해결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3.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베네치아코리아 주식회사(이하 ‘베네치아코리아’라 한다)는 원심판결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베네치아코리아 컨트리클럽(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건설하여 운영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7. 11. 30. 수탁자인 하나은행과 사이에 위 금융기관들을 우선수익자로 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하나은행에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후 이 사건 사업부지에 골프장 클럽하우스 등의 건물이 신축되었고, 베네치아코리아는 2012. 7. 12. 이 사건 골프장의 건물 5동에 관하여도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하나은행에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와 골프장 건물 5동을 합하여 ‘이 사건 신탁부동산’이라 한다). 

다. 그 후 베네치아코리아가 위 대출금채무의 이행을 지체하자, 하나은행은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관한 공매 절차(이하 ‘이 사건 공매 절차’라 한다)를 진행하였다. 

라. 하나은행은 2014. 5. 22. 이 사건 공매 절차에서 1,410,000,000원으로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선정된 소외인과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소외인은 그 매매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그 직후인 2014. 5. 27.경 하나은행은 이 사건 골프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피고 주식회사 다옴(이하 ‘피고 다옴’이라 한다)과 매매대금을 위와 같이 1,410,000,000원으로 하여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2014. 5. 30. 피고 다옴에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그 후 피고 다옴은 2014. 6. 26. 피고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국제자산신탁’이라 한다) 등과 피고 3을 우선수익자로 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14. 6. 27. 피고 국제자산신탁에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한편 베네치아코리아는 2008. 1. 21. 김천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골프장 설치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어 그 사업의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2013. 12. 5. 경상북도지사에게 체육시설업(골프장업)의 조건부등록을 하였다. 원고들은 베네치아코리아에 회원보증금을 내고 이 사건 골프장의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4.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다옴이 담보신탁재산으로서 이 사건 골프장의 필수시설이 모두 포함된 이 사건 신탁부동산을 공매 절차에서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수한 것은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제4호에서 정하는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체육필수시설을 인수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다옴은 이 사건 골프장의 기존 체육시설업자인 베네치아코리아의 원고들에 대한 입회금반환채무를 승계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제4호에서 정하는 절차에 해당하지 않아 피고 다옴이 베네치아코리아의 원고들에 대한 입회금반환채무를 승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피고 다옴에 대한 입회금반환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다옴이 입회금반환채무를 승계하지 않아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피고 국제자산신탁, 피고 3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청구도 기각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체육시설법 제27조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한편 원심이 입회금반환채무의 승계를 부정한 근거로 삼은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다4817 판결 등은 담보신탁의 위탁자가 체육시설업자가 아닌 사안에 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5.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에는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이동원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였고,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김재형의 보충의견과 대법관 조재연의 보충의견이 있다. 

6.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이동원의 반대의견

가. 다수의견은, 담보신탁된 체육필수시설이 공개경쟁입찰방식이나 수의계약 방식에 의한 매매에 따라 처분된 때에 그 체육필수시설을 인수한 자는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이러한 매매 절차는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제4호에서 정하는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담보신탁계약에서 정한 공개경쟁입찰방식이나 수의계약 방식에 의한 매매(이하 ‘담보신탁을 근거로 한 매매’라 한다)에 따라 체육필수시설을 인수한 자는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고, 이와 같은 매매 절차는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제4호에서 정하는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정한 절차는 법령에 의해 매각되는 절차이고 그 매각조건을 당사자의 협의로 정할 수 없고 법령에서 정하거나 법령에 근거한 법원 또는 관계기관이 정하도록 규정한 절차이다. 그런데 다수의견은 담보신탁을 근거로 한 매매가 법률행위에 의한 특정승계에 해당하는데도 그 매각조건을 법률로 정한다는 태도이다. 이는 입법 없이는 불가능한 해석이고 사적 거래의 계약관계에 대한 해석으로는 쉽사리 상정하기 어렵다. 

(2) 담보신탁을 근거로 한 매매는 체육시설법 제27조 제1항, 제2항에서 열거한 법률행위나 절차와 그 법적 성격이 다르므로 이들 법률행위나 절차와 구별되어야 한다. 

우선 담보신탁을 근거로 한 매매는 그 법적 성격이 체육시설법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영업양도나 합병과는 전혀 다르다.

또한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규정하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절차 등과도, 그 시행 주체, 절차, 매매대금의 배분 방식 등에서 그 성격을 달리한다. 즉, 담보신탁을 근거로 한 매매는 신탁계약에서 정하는 절차이고, 법원과 같은 공적 기관이 아닌 수탁자가 그 절차를 주관한다. 담보신탁을 근거로 한 매매는 신탁계약에서 ‘공매’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고 ‘공매’의 개념과 절차를 정하는 특별한 법률 규정도 없으나,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절차 등은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담보신탁을 근거로 한 매매는 수탁자가 매각대금을 받아서 처리하나,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절차 등은 법원과 같은 공적 기관이 담당하여 배당까지 마무리한다. 

다수의견은 ‘신탁사무를 법원이 감독한다는 것과 담보신탁을 근거로 한 매매가 파산관재인에 의한 환가와 유사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담보신탁을 근거로 한 매매에 대하여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제4호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담보신탁의 인수를 업으로 하는 신탁회사의 신탁사무는 신탁법 제10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법원의 감독을 받지 않게 되어 있고, 파산관재인은 공적 수탁자로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매각 절차를 진행한다. 따라서 담보신탁을 근거로 한 매매가 파산관재인에 의한 환가와 유사하다고도 볼 수 없다. 

(3) 명확한 법률상 근거 없이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채무자의 재산이 어떤 사유로 제3자에게 처분된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부담하던 의무는 그 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승계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법 원칙이다. 체육시설법 제27조가 체육시설업자의 의무를 승계하는 근거 규정을 둔 것은 이와 같은 법 원칙에 대한 예외를 정한 것이므로, 그 예외 규정의 해석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법 원칙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지 예외 규정을 확장해석해서는 아니 된다. 

담보신탁을 근거로 한 매매는 일반 매매와 같은 사적 영역에서 체결되는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절차 등과도 다르다. 다수의견은 명확한 근거도 없이 체육시설법 제27조를 담보신탁을 근거로 한 매매에 확장하여 적용하는 우를 범함으로써 위와 같은 일반적인 법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4) 담보신탁을 근거로 한 매매에 체육시설법 제27조를 적용하여 권리·의무의 승계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은 문리해석상 당연한 결과이다. 

담보신탁된 부동산을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매매하는 것을 거래계에서 흔히 ‘공매’라고 호칭하고 있기도 하나, 이러한 공매는 법률상 일반 매매와 전혀 다를 바 없는 매매 그 자체일 뿐이다. 체육시설법 제27조가 법률상 매매의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문이 없다. 다수의견은 매매 중 유독 신탁재산의 처분과 관련된 매매에만 권리·의무의 승계를 인정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제4호에서 정하는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의 문언상 의미는 다음과 같다. 즉, 다른 법령에서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정한 절차를 인용하거나 위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정한 절차의 규정을 명시적으로 준용하는 경우에, 그러한 매각 절차를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의 적용 범위에서 빠뜨리지 않기 위해 규정한 것이다. 또한 위 제4호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정한 절차와 본질적으로 유사한 절차를 염두에 둔 규정이므로, 적어도 그 절차 자체에 관하여 법률에 구체적 규정을 두고 있고, 법원, 공적 기관 또는 공적 수탁자가 그 절차를 주관하는 등의 근거를 갖추었을 때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문리해석상으로도 자연스럽다. 

(5) 담보신탁된 재산의 매매에는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입법자의 의사에 부합한다.

입법 과정에서 논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법률 조항으로 규정하지 않았다면, 그 논의의 타당성 유무에도 불구하고 결국 법률 조항으로 규정하지 않은 영역의 문제는 법률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한다는 입법자의 의사가 표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다수의견은 체육필수시설의 매매에 대하여 위 법률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담보신탁된 재산의 처분과 관련된 매매에 대하여만 굳이 법률 조항에 규정된 개념에 속하는 것으로 취급하여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을 적용하는 결과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다수의견은 법률해석의 한계를 뛰어넘어 법원이 법원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입법작용에 이르는 우를 범하는 것이다. 

(6)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의 입법 취지에는 ‘거래 안전의 도모’도 포함되므로, 위 조항은 문언 그 자체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이 체육필수시설이 타인에게 이전되는 모든 거래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등의 절차와 이에 준하는 절차로 제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항의 규정 취지에는 체육시설업자와 회원들 사이에 체결된 사법상 약정의 승계를 제한적으로 인정함으로써 체육필수시설의 인수를 둘러싼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처럼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은 회원의 법적 지위를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이에 대한 엄격한 해석이 요청된다. 다수의견과 같이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제4호를 넓게 해석하면, 당해 부동산 거래에 큰 부담을 주게 되고 거래가격이 낮아져서 담보채권자 등이 채권의 만족을 제대로 얻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나아가 이 판결선고 전에는 의무 승계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매매에 관하여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어 이를 취소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주장이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어 매매를 둘러싼 새로운 분쟁을 일으키게 될 우려가 있고, 이렇게 되면 매매를 둘러싼 법률관계가 쉽게 안정되지 않게 된다. 

(7) 다수의견은 ‘담보신탁을 근거로 한 매매와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정한 절차가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그런데 이러한 절차 간 유사성을 기초로 하는 다수의견은 체육필수시설의 매각 절차에 임하는 당사자에게 입회금반환채무의 승계 여부에 관해 명확한 예측 가능성을 부여해 주지 못한다. 즉, 당사자가 선택한 어떠한 매각 절차가 위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정한 절차와 어느 정도로 얼마만큼이나 유사해야 하는지, 그래서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여 그 매각 절차로 입회금반환채무가 승계되는지를 전혀 예측할 수 없게 한다. 다수의견은 법률행위에 의한 특정승계의 매각조건을 법률로 정하려고 시도하였다가 결국 거래 당사자에게는 불명확함을 남기는 결론에 이르고 만다. 

(8) 담보신탁의 특성 등을 고려하면, 다수의견은 신탁재산의 매매를 통해 체육필수시설을 취득한 제3자에게 신탁재산과 절연된 위탁자의 부담을 곧바로 전가해 버리는 결과를 낳으므로 부당하다. 

담보신탁을 근거로 한 매매 절차에서 수탁자 명의의 체육필수시설을 인수하였음에도, 위탁자인 기존 체육시설업자의 공법상 지위나 회원에 관한 권리·의무가 체육필수시설의 법률상 소유자인 수탁자를 거치지 않고 당연히 체육필수시설의 인수인에게 승계된다고 보아야 할 법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 

신탁재산은 위탁자의 재산과 분리되고 그 소유자인 수탁자의 고유재산과도 독립되어, 위탁자에 대하여 회생절차나 파산절차가 개시되는 때에도 수익자의 지위 또는 신탁재산에 대한 담보권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독립한 신탁재산에 대해 담보물권을 설정하거나 수익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담보제공자의 도산위험으로부터 절연된 강력한 담보를 취득할 수 있다. 그런데도 우선수익권의 가치를 평가하면서 위탁자가 회원들에 대하여 부담하는 입회금반환채무까지 당연히 고려하여야 한다면, 위탁자의 신용상 위험으로부터 신탁재산을 분리하고자 하는 신탁제도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할 수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신탁재산의 매매 절차에서 체육시설업의 등록 등에 따른 권리·의무가 당연승계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적절한 가치평가가 이루어진다거나 그와 같은 부담이 공고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9) 그 밖에 다수의견은 ‘담보신탁을 근거로 한 매매 절차에서 회원에 대한 입회금반환채무의 승계를 부정한다면, 체육시설업자 등이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의 적용을 회피하는 길을 열어 주고, 입회금으로써 경제적 가치가 증가된 체육시설을 취득한 자가 그 입회금반환채무를 인수하지 않는다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담보신탁계약의 체결이 회원들을 비롯한 이해관계인을 해하는 사해신탁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탁법 제8조에 따라 사해신탁을 이유로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할 방법이 따로 마련되어 있다. 따라서 다수의견이 주장하는 것처럼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점이 담보신탁을 근거로 한 매매 절차에 대하여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제4호를 적용할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또한 다수의견은 ‘체육필수시설에 양도담보나 가등기담보를 설정한 다음 귀속정산이나 처분정산의 방식으로 이들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절차가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에 열거된 절차에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양도담보나 가등기담보의 실행이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에 열거된 절차에 포함된다는 근거를 찾기 어렵다. 

(10) 끝으로 다수의견을 따른다면 사회경제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가 발생한다.

다수의견을 따른다면, 골프장 체육필수시설에 대한 담보신탁을 근거로 한 매매 절차에서 매수 의사를 가진 자들로서는 입회금반환채무의 승계를 고려하여 위 골프장의 자산 가치를 평가하게 되는데, 통상 그 자산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경우에 따라 ‘0’에 수렴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다수의견을 따라 회원들의 이익만을 도모하는 결과, 골프장 체육필수시설에 대한 매각 자체가 어려워지고, 매각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시간만 경과하게 되어 해당 골프장을 둘러싸고 얽혀 있는 채권자들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적 영역에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게 됨으로써 회생이나 파산절차를 통한 해결 외에 대안을 찾기 어렵게 될 것이다. 

나. 결국 원심이 ‘피고 다옴이 담보신탁을 근거로 한 매매 절차에서 수의계약 방식에 따라 체육필수시설인 이 사건 사업부지를 매수한 것은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제4호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위 사업부지를 인수한 경우에 해당할 수 없으므로, 피고 다옴이 베네치아코리아의 원고들에 대한 입회보증금반환채무를 승계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나아가 원심이 ‘피고 다옴이 체육시설법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영업양수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도 정당하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에 관한 법리, 같은 조 제1항의 영업양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다수의견에 찬성할 수 없음을 밝힌다.

7.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김재형의 보충의견

가. 이 사건 쟁점은 체육필수시설에 관한 담보신탁계약이 체결된 다음 그 계약에서 정한 공매나 수의계약으로 체육필수시설이 일괄하여 이전되는 경우에 그 회원에 대한 권리·의무도 승계되는지 여부이다. 

위와 같은 권리·의무의 승계를 긍정하는 방법으로는 세 가지를 상정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체육시설법 제27조 제1항을 유추 적용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를 유추 적용하는 방법이 있으며, 세 번째는 같은 조 제2항 제4호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에 포섭하는 방법이 있다. 

그런데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제4호가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라는 포괄적인 규정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굳이 제1항이나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를 유추 적용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필요 없이 제2항 제4호를 적용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법률의 해석은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아가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등 참조). 

법률의 해석에서는 우선 문언의 가능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담보신탁을 근거로 한 공매나 수의계약을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로 보는 것은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다. 이처럼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다수의견에서 보았듯이 법률의 목적이나 입법자의 의사에 부합하면서 공평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 규정에 포섭하는 것은 법률해석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나. 반대의견은 다수의견이 명확한 근거도 없이 담보신탁을 근거로 한 공매나 수의계약에 따라 체육필수시설을 인수한 자에게 의무를 부과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의무 부과 근거는 체육시설법 제27조이다. 다수의견은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제4호의 해석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므로, 법적 근거 없이 의무를 부과한다고 볼 수 없다. 

다. 반대의견은 적어도 그 절차 자체에 관하여 법률에 구체적 규정을 두고 있고 법원 등이 그 절차를 주관하는 등의 근거를 갖추었을 때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제4호가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문리해석상으로도 자연스럽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문리해석의 범위를 벗어나서 전형적인 목적론적 축소해석에 해당한다. 반대의견이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제4호가 적용되는 근거로 들고 있는 것은 같은 항에서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문언이 아니다. 반대의견의 이러한 주장은 법률 조항에서 명시하지 않은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그 적용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해석이다. 이는 엄밀한 의미에서 문리해석이라기보다는 목적론적 해석이라고 보아야 한다. 

라. 반대의견은 담보신탁을 근거로 한 공매나 수의계약이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열거한 절차와는 법적 성격이 다르다고 주장한다. 이는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에서 열거한 절차가 담보신탁을 근거로 한 공매나 수의계약과 달리 법률에서 정한 절차라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에서 정한 절차라는 것과 그 절차의 법적 성질은 별다른 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담보신탁을 근거로 한 공매나 수의계약의 법적 성질이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나 파산관재인의 임의매각에 의한 환가 등과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볼 수도 없다.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절차에서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신청한 가격에 따라 매각가격이 결정되므로 이러한 경매가 사법상 매매의 성질을 갖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판례도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매매의 일종이라고 보거나(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2164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경매가 사법상 매매의 성질을 가진다고 하고 있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다69197 판결 등 참조). 또한 파산관재인의 임의매각에 의한 환가 절차도 그 본질은 사적인 매매계약이므로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56265 판결 참조). 특히 파산관재인이 수의매각 방법에 따를 때는 특정인과의 매매계약 체결이라는 점에서 담보신탁을 근거로 한 수의계약 절차와 유사하다. 이처럼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와 파산관재인의 임의매각에 의한 환가 절차가 법률에서 정한 절차라고 하여 그 법적 성질이 사법상 매매라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계약은 국가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지위에서 체결하는 사법상의 계약이고 그 본질적인 내용은 사인 간의 계약과 다를 것이 없다(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2다740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어떤 법률행위나 처분 절차를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지는 그 법률행위나 절차의 법적 성질과는 관계가 없고, 담보신탁을 근거로 한 공매나 수의계약의 법적 성질이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열거한 절차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볼 수도 없다. 

마. 반대의견은 담보신탁을 근거로 한 공매나 수의계약에는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입법자의 의사에 부합하고 다수의견이 법률해석의 한계를 뛰어넘어 입법작용에 이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제4호는 ‘준하는 절차’라는 포괄적 용어를 사용하였으므로 입법자의 의사는 이와 같은 개방적이고 포괄적인 입법 형식에 투영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위 조항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라고만 정하고 있을 뿐이고, ‘그 매각조건을 법령에서 정하거나 법령에 근거하여 법원 등이 정하도록 규정한 절차에 한하여 적용된다’는 취지로 정하고 있지도 않다. 따라서 다수의견이 법률해석의 한계를 뛰어넘었다고 할 수 없다. 

바. 반대의견은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의 입법 취지에 ‘거래 안전의 도모’도 포함됨을 이유로 위 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담보신탁을 근거로 한 공매나 수의계약에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제4호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거래 안전을 해한다고 볼 수 없다. 예를 들어 골프장 시설을 매수하려는 자는 회원권과 입회금반환채무 등의 존재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체육시설법령에서 회원모집의 방법, 모집 총금액, 회원모집계획서의 제출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원을 모집한 체육시설업의 체육필수시설을 인수하려는 자는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승계되는 회원규모 등을 얼마든지 예측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10. 7. 29. 선고 2009헌바197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따라서 다수의견과 같이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거래 안전에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사. 반대의견은 다수의견이 회원들의 이익만을 도모하는 결과 골프장 운영 회사의 회생이나 파산절차를 통한 해결 외에 대안을 찾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무초과 상태에 빠진 회사를 둘러싼 채권자들의 이해관계는 회생이나 파산절차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우리 법체계에 부합하는 정상적인 방식이다. 부도가 난 기업에 대해서 법이 마련해 둔 도산절차로 해결하지 않고 다른 절차나 방식으로 해결하는 통로를 만들어 놓는 것은 도산법체계를 통한 이해관계의 공평한 해결에 중대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골프장 운영 회사에 대해서도 회생절차나 파산절차를 적용하는 것이 기존 회원들과 체육필수시설 인수인 사이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을 밝힌다.

8.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조재연의 보충의견

가. 체육시설법은 체육시설업을 등록 체육시설업과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골프장업은 등록 체육시설업으로 되어 있다(법 제10조 제1항). 등록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시설을 갖춘 때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시·도지사에게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법 제12조, 제19조). 따라서 골프장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러한 사업계획의 승인과 등록이 반드시 필요하다(이하에서는 이를 통틀어 ‘인허가권’이라 한다). 

그런데 시·도지사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 지역 간 균형 개발, 재해 방지, 자연환경보전 및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 등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골프장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법 제13조). 따라서 골프장 사업의 인허가를 받는 데에는 각종 제한이 있고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 또한 골프장 부지나 시설을 취득하더라도 인허가권이 없으면 골프장 영업을 할 수 없고 회원 모집도 할 수 없다(법 제17조). 이런 이유로 골프장의 경우 그 부지나 시설 외에 인허가권 자체가 상당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한편 골프장 사업자는 골프장이 완성되지 않은 공사 진행 단계에서도 회원 모집을 하여 그 수입금을 골프장 건설에 투자할 수 있고, 골프장 개장 후 운영 중에도 시·도지사 등에게 회원모집계획서를 작성·제출하고 추가로 회원을 모집하여 그 수입금을 활용할 수 있다(법 제17조). 회원제 골프장의 대부분은 골프장 건설 또는 개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회원 모집을 통하여 조달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실이다. 따라서 골프장의 물적 시설에는 회원들이 입회금으로 납부한 자금이 화체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나. 여기서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과 같은 규정이 마련되기 이전의 상황을 살펴본다. 그 당시에는 부동산 경매 등의 절차에서 골프장 부지와 클럽하우스 등 골프장의 물적 시설을 취득하더라도 인허가권이 당연히 수반하여 승계되지 않고 종전 사업자에게 그대로 남아 있었고, 낙찰자는 골프장의 물적 시설을 인수하고도 인허가권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는 골프장 사업의 추진이나 운영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물적 기반을 상실하여 빈껍데기뿐인 인허가권을 다시 막대한 금액을 주고 종전 사업자로부터 별도로 취득하여야만 하였다. 그 결과 골프장 사업부지에 대한 낙찰금액이 저감되어 채권자들의 손실로 이어지고 결국 물적 기반을 상실한 종전 사업자의 주머니만 채워주는 결과가 되었다. 한편 골프장 회원들은 골프장 이용관계가 채권적 관계라는 법리에 따라 골프장 사업자가 변경되면 회원으로서의 지위와 권리를 주장할 수 없었다.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들은 적지 않은 금액의 입회금을 지급함으로써 골프장 건설의 경제적 비용을 분담하고도 사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법적으로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속출하는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과 같은 규정을 마련하게 되었다. 즉 골프장과 같은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체육필수시설을 인수한 경우 그에 따라 인허가권도 별도의 양도양수절차 없이 종전 사업자로부터 체육필수시설 인수자에게 당연승계 되도록 하는 한편 종전 사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도 당연승계 되도록 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필수시설 인수자로 하여금 종전 사업자로부터 인허가권을 양도받거나 새로 인허가 절차를 밟아야 하는 부담과 비용을 덜어주고 그대신 기존 회원들에 대한 의무를 승계하도록 한 것이다. 

다. 이러한 입법적 배경을 염두에 두고 체육시설법 제27조를 살펴본다.

체육시설법 제27조 제1항은 체육시설업자의 사망, 영업양도, 법인 합병의 경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위의 사유들은 이른바 권리·의무의 포괄적 승계가 일어나는 법률요건의 대표적인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종전 체육시설업자의 권리·의무 일체가 포괄적으로 상속인, 영업양수인, 합병법인(존속법인 또는 신설법인)에게 그대로 이전된다. 한편 체육시설업에 대한 인허가는 체육시설이라는 물적 시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대물적 성격이 크다. 따라서 제1항은 이와 같이 체육시설의 물적 시설을 포함한 종전 사업자의 권리·의무 일체가 법률상 당연히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공법상의 권리인 인허가권과 사법상의 의무인 회원과의 약정사항도 그대로 승계된다는 것을 주의적으로 확인하는 규정이다. 

그런데 이에 더하여 제2항을 둔 취지는 앞서 입법 배경에서 보았듯이 법률상 권리·의무의 포괄적 이전이 일어나는 제1항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체육시설업을 추진 또는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시설을 인수 확보한 경우에는 제1항과 마찬가지로 별도로 인허가를 새로 받을 필요 없이 종전 사업자가 가지고 있던 인허가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여 체육시설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회원과의 약정사항도 승계되도록 하는 데 있다. 이들 절차에 위와 같은 법률상 효과를 부여한 이유는 절차 그 자체를 중요시해서가 아니라 이들 절차에 의하여 통상 체육시설의 물적 기반이 되는 체육필수시설 인수자의 변동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은 제1항을 준용하는 경우로서,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재산의 매각’을 규정하고, 제4호로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위 제1호 내지 제3호는 각 절차의 법률적 공통점을 중시하여 규정하였다기보다는 그 기능이나 효과 면에 착안하여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제2항의 핵심 내용은 체육필수시설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제1항과 마찬가지로 인허가권 및 회원에 대한 의무도 당연승계 되도록 하려는 데 있기 때문이다.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매, 환가, 공매가 제1항의 상속, 영업양도, 합병과 그 법적 성격이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규정한 것이 아니다. 또한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매, 환가, 공매 상호 간에도 그 제도의 취지나 절차에 있어서 유사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어서 이들 절차의 성격을 반드시 통일적으로 이해하기도 어렵다. 오히려 제1호 내지 제3호가 정하고 있는 경매, 환가, 공매는 채무자 즉 종전 체육시설업자의 의사에 불구하고 채권회수를 위한 강제적 환가절차로서 그에 의하여 체육필수시설이 이전되는 대표적인 경우에 착안하여 이를 열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입법자는 이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제1호 내지 제3호에 열거하지 않았어도 그 밖에 이에 준하여 체육필수시설의 이전이 일어날 수 있는 환가절차까지 망라하기 위하여 제4호를 두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제4호의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라 함은 절차의 기능적 측면에 방점을 두어 ‘채무자의 의사에 불구하고 체육필수시설의 이전이 일어나는 환가절차’를 의미하는 것으로 새겨야 한다. 따라서 제4호의 절차를 제1호 내지 제3호에 열거된 각 절차의 법률적, 제도적 성질과 공통성이 있는 절차로 엄격히 한정해서 해석할 일은 아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이 조항의 핵심 취지에서 빗나가게 된다. 

라. 이제 이 사건 담보신탁에 관하여 본다.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신탁을 설정하는 것과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법률적 성질이 분명히 다르다. 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와 담보신탁계약에 기한 신탁재산의 공매절차 상호 간에도 유사점과 차이점이 각각 있다. 그러나 환가절차라는 기능적 측면에서 보면 크게 다르지 않다. 채권담보라는 동일한 목적, 신탁에서의 도산격리 효과와 저당권에서의 우선변제권, 채무불이행 시 채무자 의사에 불구하고 환가절차가 진행되는 점, 어느 경우나 골프장 부지와 클럽하우스 등 체육필수시설을 대개 일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점, 감정평가를 거치고 원칙적으로 경쟁에 의하여 인수자가 결정되는 점(공매절차에서의 유찰 후 이루어지는 수의계약은 공매의 연장으로 볼 수 있다), 매각이 이루어지면 골프장 체육필수시설 소유자의 변동이 일어나는 점 등 그 기능과 효과 면에서 보면 크게 다르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신탁재산의 공매를 위 제1호 내지 제3호의 절차에 준하는 절차로 보아도 무방하다.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은 체육시설의 필수시설 인수자에게 사업인허가권의 당연승계라는 혜택을 주는 한편 회원에 대한 의무도 당연승계하도록 하여 다수의 회원을 보호하고자 하는 데에 입법 취지가 있다. 그렇다면 제4호에 대하여 이러한 입법 취지를 가급적 살리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하고, 이를 좁게 해석함으로써 회원보호에 허점이 생기게 할 필요는 없다.  

이상과 같이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을 밝힌다.

대법원장 김명수(재판장)대법관 김소영 조희대 권순일 박상옥 이기택 김재형(주심) 조재연 박정화 민유숙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대법원 2019. 3. 6. 자 2017마5292 결정
[배당이의][공2019상,839]

【판시사항】

[1] 소송의 당사자 아닌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은 중단되고 파산관재인이나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고 정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6조, 제347조가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대위소송에도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채무자의 책임재산 보전과 관련 없는 소송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7조 제1항에 따른 수계의 대상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3]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해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부동산이 매각되었으나 배당기일에 작성된 배당표에 이의가 제기되어 파산채권자들 사이에서 배당이의소송이 계속되는 중에 채무자에 대해 파산이 선고된 경우, 파산관재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7조 제1항에 따라 배당이의소송을 수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갑 소유 부동산에 관해 부동산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부동산이 매각된 후 신용보증기금이 을의 배당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배당이의소송 진행 중에 갑에 대해 파산이 선고되었고, 파산관재인인 병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7조 제1항에 따라 배당이의소송의 원고인 신용보증기금의 지위를 수계하겠다고 신청하였으나 제1심법원이 병의 수계신청을 기각하였고, 그 후 신용보증기금과 을 사이에서 배당표를 경정하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사안에서, 배당이의소송이 원심결정 이전에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으로 종료된 이상 병으로서는 수계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항고로써 불복할 이익이나 필요가 없는데도, 이를 적법한 것으로 보고 그 당부에 관하여 판단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항고 각하의 자판을 한 사례 

【결정요지】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소송의 당사자 아닌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은 중단되고 파산관재인이나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제406조, 제347조). 이러한 규정은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대위소송에도 유추적용된다. 그 이유는 파산선고로 파산재단에 관한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하고,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과 채권자대위소송의 목적이 모두 채무자의 책임재산 보전에 있기 때문이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7조 제1항 제1문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소송은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송의 결과가 파산재단의 증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이나 상대방이 소송을 수계할 이유가 없으므로, 채무자의 책임재산 보전과 관련 없는 소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규정에 따른 수계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3] 파산절차는 모든 채권자들을 위한 포괄적인 강제집행절차로, 파산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원칙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82조].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해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부동산이 매각되었으나 배당기일에 작성된 배당표에 이의가 제기되어 파산채권자들 사이에서 배당이의소송이 계속되는 중에 채무자에 대해 파산이 선고되었다면, 배당이의소송의 목적물인 배당금은 배당이의소송의 결과와 상관없이 파산선고가 있은 때에 즉시 파산재단에 속하고, 그에 대한 관리·처분권 또한 파산관재인에게 속한다(채무자회생법 제384조). 

이와 같이 소송의 결과가 파산재단의 증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파산채권자들 사이의 배당이의소송은 채무자의 책임재산 보전과 관련이 없다. 따라서 이러한 배당이의소송은 채무자회생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파산관재인이 수계할 수 있는 소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갑 소유 부동산에 관해 부동산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부동산이 매각된 후 신용보증기금이 을의 배당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배당이의소송 진행 중에 갑에 대해 파산이 선고되었고, 파산관재인인 병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7조 제1항에 따라 배당이의소송의 원고인 신용보증기금의 지위를 수계하겠다고 신청하였으나 제1심법원이 병의 수계신청을 기각하였고, 그 후 신용보증기금과 을 사이에서 배당표를 경정하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사안에서, 배당이의소송이 원심결정 이전에 당사자인 신용보증기금과 을 사이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종료된 이상 병으로서는 수계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항고로써 불복할 이익이나 필요가 없으므로 병이 제기한 항고는 부적법하여 각하해야 하는데도, 이를 적법한 것으로 보고 그 당부에 관하여 판단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항고 각하의 자판을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404조, 제406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7조 제1항, 제382조 제1항, 제384조, 제406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7조 제1항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7조 제1항, 제382조 제1항, 제384조, 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 제154조 제1항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7조 제1항, 제382조 제1항, 제384조, 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 제154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다100746 판결(공2013상, 754)

【전 문】

【재항고인】 채무자 신청외 1의 파산관재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북부지법 2017. 3. 16.자 2016라176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이 사건 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은 소송의 당사자 아닌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은 중단되고 파산관재인이나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제406조, 제347조). 이러한 규정은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대위소송에도 유추적용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다100746 판결 참조). 그 이유는 파산선고로 파산재단에 관한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하고,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과 채권자대위소송의 목적이 모두 채무자의 책임재산 보전에 있기 때문이다. 

채무자회생법 제347조 제1항 제1문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소송은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송의 결과가 파산재단의 증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이나 상대방이 소송을 수계할 이유가 없으므로, 채무자의 책임재산 보전과 관련 없는 소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규정에 따른 수계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나. 파산절차는 모든 채권자들을 위한 포괄적인 강제집행절차로, 파산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원칙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한다(채무자회생법 제382조).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해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부동산이 매각되었으나 배당기일에 작성된 배당표에 이의가 제기되어 파산채권자들 사이에서 배당이의소송이 계속되는 중에 채무자에 대해 파산이 선고되었다면, 배당이의소송의 목적물인 배당금은 배당이의소송의 결과와 상관없이 파산선고가 있은 때에 즉시 파산재단에 속하고, 그에 대한 관리·처분권 또한 파산관재인에게 속한다(채무자회생법 제384조). 

이와 같이 소송의 결과가 파산재단의 증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파산채권자들 사이의 배당이의소송은 채무자의 책임재산 보전과 관련이 없다. 따라서 이러한 배당이의소송은 채무자회생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파산관재인이 수계할 수 있는 소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원심결정의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신청외 1 소유 부동산에 관해 2015. 7. 27. 부동산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진행된 결과 부동산이 매각되고 2016. 2. 23. 열린 배당기일에 소액임차인으로 배당요구한 신청외 2에게 32,000,000원을, 가압류권자로서 본안 승소판결을 얻은 신용보증기금에 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나. 신용보증기금은 신청외 2의 배당액 전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2016. 2. 26.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다. 배당이의소송 진행 중인 2016. 6. 20. 신청외 1에 대해 파산이 선고되었고 재항고인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라. 재항고인은 채무자회생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배당이의소송의 원고인 신용보증기금의 지위를 수계하겠다고 신청하였으나, 제1심법원은 2016. 9. 9. 재항고인의 수계신청을 기각하였다. 

마. 위 법원은 2016. 9. 26. 배당이의가 제기된 32,000,000원을 신용보증기금에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하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6. 11. 3.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재항고인은 제1심법원의 수계신청 기각결정에 대해 항고하였으나, 원심은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이후인 2017. 3. 16. 항고를 기각하였다. 

3. 위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본다.

가. 파산채권자들인 신용보증기금과 신청외 2 사이에서 배당이의소송이 계속되던 중에 채무자인 신청외 1에 대한 파산이 선고된 이상, 배당이의소송의 결과와 상관없이 이 사건 배당금은 파산재단으로서 파산관재인인 재항고인에게 관리·처분권이 속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파산채권자들 사이에 계속 중이던 이 사건 배당이의소송은 소송의 결과가 파산재단의 증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채무자 신청외 1의 책임재산 보전과는 관계가 없다. 따라서 신청외 1의 파산관재인인 재항고인이 채무자회생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위 소송을 수계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나. 다만 이 사건 배당이의소송은 원심결정 이전에 그 당사자인 신용보증기금과 신청외 2 사이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종료되었다. 재항고인으로서는 수계의 대상인 배당이의소송이 이미 종료된 이상 수계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항고로써 불복할 이익이나 필요가 없다. 따라서 재항고인이 제기한 이 사건 항고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해야 하는데도 이를 적법한 것으로 보고 그 당부에 관하여 판단한 원심결정은 유지될 수 없다. 

4.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항고를 각하하기로 하고,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4다46778 판결
[손해배상(기)][공2019하,2077]

【판시사항】

[1] 물건 점유자를 상대로 한 물건의 인도판결이 확정된 경우, 점유자가 그 판결의 효력으로 판결의 상대방에게 물건을 인도하여야 할 실체적 의무가 생기거나 정당한 점유권원이 소멸하여 그때부터 물건의 점유가 위법하게 되는지 여부(소극) 및 위 인도판결의 기판력이 물건에 대한 불법점유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2]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와 체결한 하도급계약에 따라 공사현장에 흙막이 가시설물을 설치하였다가 을 회사의 회생절차개시를 이유로 하도급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공사를 중단하자, 을 회사가 법원으로부터 공사재개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면서 갑 회사에 위 시설물의 해체를 요청한 다음 갑 회사가 이를 거부하고 위 시설물을 수거하지 않자 공사 진행을 위해 이를 다른 곳으로 옮겨 보관하고 있었는데, 갑 회사가 을 회사의 관리인을 상대로 위 시설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다음, 을 회사가 인도판결에도 불구하고 위 시설물의 인도를 거부하고 이를 불법점유하고 있다며 을 회사의 관리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안에서,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에 관하여 별다른 심리를 하지 않은 채 인도판결이 확정된 사정만을 들어 인도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을 회사의 위 시설물에 대한 점유가 위법하다고 보아 갑 회사에 대한 점유반환 시까지 기간에 대하여 을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단에는 이행판결의 효력,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3] 회생절차종결결정에 관한 공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관보에 게재된 날의 다음 날 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 및 회생절차종결결정의 효력이 발생하면 그와 동시에 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물건 점유자를 상대로 한 물건의 인도판결이 확정되면 점유자는 인도판결 상대방에 대하여 소송에서 더 이상 물건에 대한 인도청구권의 존부를 다툴 수 없고 인도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주장할 수 있었던 정당한 점유권원을 내세워 물건의 인도를 거절할 수 없다. 그러나 의무 이행을 명하는 판결의 효력이 실체적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점유자가 그 인도판결의 효력으로 판결 상대방에게 물건을 인도해야 할 실체적 의무가 생긴다거나 정당한 점유권원이 소멸하여 그때부터 그 물건에 대한 점유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물건을 점유하는 자를 상대로 하여 물건의 인도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은 이들 물건에 대한 인도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고, 인도판결의 기판력이 이들 물건에 대한 불법점유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미치지 않는다.  

[2]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와 체결한 하도급계약에 따라 공사현장에 흙막이 가시설물을 설치하였다가 을 회사의 회생절차개시를 이유로 하도급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공사를 중단하자, 을 회사가 법원으로부터 공사재개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면서 갑 회사에 위 시설물의 해체를 요청한 다음 갑 회사가 이를 거부하고 위 시설물을 수거하지 않자 공사 진행을 위해 이를 다른 곳으로 옮겨 보관하고 있었는데, 갑 회사가 을 회사의 관리인을 상대로 위 시설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다음, 을 회사가 인도판결에도 불구하고 위 시설물의 인도를 거부하고 이를 불법점유하고 있다며 을 회사의 관리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안에서, 인도판결로 위 시설물에 관한 실체적 법률관계에 어떠한 변동이 생기는 것이 아니어서 인도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인도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위 시설물에 대한 을 회사의 점유가 위법하게 되어 갑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을 회사가 인도판결이 확정된 다음 위 시설물에 대한 인도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곧바로 불법행위로 단정할 수 없어 이로 인해 갑 회사가 위 시설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도 없으며, 갑 회사가 을 회사를 상대로 위 시설물의 인도를 명하는 인도판결을 받아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판결의 효력이 위 시설물에 대한 인도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칠 뿐 위 시설물의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는 미치지 않는데도,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에 관하여 별다른 심리를 하지 않은 채 인도판결이 확정된 사정만을 들어 인도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을 회사의 위 시설물에 대한 점유가 위법하다고 보아 갑 회사에 대한 점유반환 시까지 기간에 대하여 을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단에는 이행판결의 효력,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면 법원은 관리인 등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회생절차종결의 결정을 하고(제283조 제1항),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제283조 제2항). 회생절차종결결정의 공고는 관보에 게재된 날의 다음 날 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하고(제9조 제2항), 회생절차종결결정의 효력이 발생함과 동시에 채무자는 업무수행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회복하고 관리인의 권한은 소멸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750조,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2] 민법 제750조,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제56조, 제74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제2항

【전 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미화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원 담당변호사 윤광기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회생채무자 엘아이지건설 주식회사의 관리인 소외 1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건영(변경 전 상호: 엘아이지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을지 담당변호사 차흥권 외 3인)

【피고 소송수계신청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건영(변경 전 상호: 엘아이지건설 주식회사)의 관리인 피고 소송수계신청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을지 담당변호사 박종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6. 12. 선고 2013나7598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 소송수계신청인의 소송수계신청을 각하한다. 소송수계신청으로 인한 비용은 피고 소송수계신청인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원고의 상고이유보충서 등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기본적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10. 6. 17.경 피고(변경 전 상호 엘아이지건설 주식회사, 이하 ‘피고’라 한다)로부터 ○○역 △△ △△△ 신축공사 중 토공사와 흙막이 가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아(이하 이 하도급계약을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공사를 하면서 공사현장에 흙막이 가시설물인 원심판결 별지 1 목록 기재 각 물건(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다. 

나. 피고는 2011. 4.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회합34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피고의 회생절차 개시를 이유로 피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고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피고는 2011. 4. 15.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공사재개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면서 2011. 5. 30., 2011. 6. 2.과 2011. 6. 7. 원고에게 원고가 설치한 이 사건 시설물을 해체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부하고 이 사건 시설물을 수거하지 않았다. 

한편 원고의 신청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1. 6. 2. 이 사건 시설물에 대한 유체동산 점유이전 및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의 대표이사 소외 2는 2011. 6. 5.과 2011. 8. 18. 나머지 공사대금을 달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공사현장 입구에 원심판결 별지 2 목록 기재 기중기(이하 ‘이 사건 기중기’라 한다)를 설치하여 차량이 진입하거나 출입할 수 없도록 하였다(소외 2는 피고의 건물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후 위 판결은 2012. 3. 12.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1. 7. 15. 소외 3(□□□□)과 이 사건 시설물과 기중기를 매월 330만 원에 서울 송파구 (주소 생략)(이하 ‘이 사건 보관장소’라 한다)에 보관하기로 하는 약정을 맺고, 집행관의 허가를 받아 2011. 8. 16. 이후 이 사건 시설물과 기중기를 이 사건 보관장소로 옮겨 보관하였다. 

마. 원고는 2011. 9.경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시설물과 기중기의 인도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가처분 신청 철회와 보관료 지급 등의 문제로 원고의 요구를 거절하였다. 원고는 2011. 11. 8. 피고의 당시 관리인인 소외 4를 상대로 이 사건 시설물과 기중기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2. 5. 24. 승소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16831 판결, 이하 ‘이 사건 인도판결’이라 한다)을 받았고, 2012. 6. 26.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이후 원고는 2012. 7. 18. 피고의 당시 관리인 소외 1을 상대로, 피고가 원고의 요청과 이 사건 인도판결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시설물과 기중기의 인도를 거부함을 이유로 이 사건 시설물과 기중기의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소의 제1심 계속 중 2012. 10. 6. 이 사건 시설물과 기중기를 수거하였다.

아. 상고심 계속 중 2015. 4. 28.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종결결정이 공고되었고, 피고가 2015. 5. 26.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2. 원심판결 중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

가. 원심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인도판결 확정 전에는 이 사건 시설물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손해배상책임이 없지만 이 사건 인도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는 이 사건 시설물을 불법으로 점유한 것이므로 그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피고의 이 사건 기중기에 대한 점유나 보관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1)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해지되었고, 그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시설물을 수거하여 건물신축공사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시설물 수거를 요청하였는데도 원고가 남은 공사대금을 받기 위하여 수거하지 않자 피고가 공사 진행을 위해 이 사건 시설물을 다른 곳으로 이전한 것이다. 이 사건 인도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시설물 수거를 방해하였다거나 이 사건 시설물을 불법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건 인도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시설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인도판결이 확정된 이후 피고가 원고의 인도 요구를 거부하고 이 사건 시설물을 점유하는 것은 위법하다. 

(2) 원고가 이 사건 기중기를 설치한 것은 피고의 공사를 방해하는 행위로서 위법하고, 피고가 공사 진행을 위해 이 사건 기중기를 다른 곳으로 옮겨 보관한 것은 정당하다. 원고가 이 사건 기중기의 보관비용 등을 부담해야 하므로 그 비용을 지급하지 않아 이 사건 기중기를 회수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피고의 이 사건 기중기에 대한 점유나 보관행위가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인도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이 사건 기중기에 대한 피고의 점유가 불법점유가 된다고 볼 수도 없다. 

나. 대법원 판단

(1) 이 사건 인도판결 확정일까지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원고의 상고이유 1, 2점)

먼저 원심판단 중 이 사건 인도판결 확정 전 피고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부분을 본다.

위에서 본 사실관계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대한 해지통보를 하면서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설치한 흙막이 가시설물인 이 사건 시설물에 대한 해체작업을 요청하였으므로, 이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하도급계약 관계는 해지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원고가 건물신축공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이 사건 시설물과 기중기를 회수하지 않자 피고가 이를 다른 곳으로 옮겨 보관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불법점유라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에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하도급계약의 해지로 인한 시설물 수거의 주체, 확정판결의 기판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이 사건 인도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원고의 상고이유 1점, 피고의 상고이유 1점)

(가) 물건 점유자를 상대로 한 물건의 인도판결이 확정되면 점유자는 인도판결 상대방에 대하여 소송에서 더 이상 물건에 대한 인도청구권의 존부를 다툴 수 없고 인도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주장할 수 있었던 정당한 점유권원을 내세워 물건의 인도를 거절할 수 없다. 그러나 의무 이행을 명하는 판결의 효력이 실체적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점유자가 그 인도판결의 효력으로 판결 상대방에게 물건을 인도해야 할 실체적 의무가 생긴다거나 정당한 점유권원이 소멸하여 그때부터 그 물건에 대한 점유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물건을 점유하는 자를 상대로 하여 물건의 인도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은 이들 물건에 대한 인도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고, 인도판결의 기판력이 이들 물건에 대한 불법점유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미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시설물과 관련하여 위에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이 사건 인도판결로 인하여 이 사건 시설물에 관한 실체적 법률관계에 어떠한 변동이 생긴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인도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인도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시설물에 대한 피고의 점유가 위법하게 되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가 이 사건 인도판결이 확정된 다음 이 사건 시설물에 대한 인도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곧바로 불법행위로 단정할 수 없고, 그로 인해서 원고가 이 사건 시설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한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시설물의 인도를 명하는 이 사건 인도판결을 받아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판결의 효력은 이 사건 시설물에 대한 인도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칠 뿐 이 사건 시설물의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위 기간 동안의 이 사건 시설물의 점유에 관한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 등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에 관하여 심리한 다음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에 관하여 별다른 심리를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인도판결이 확정된 사정만을 들어 이 사건 인도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피고의 이 사건 시설물에 대한 점유가 위법하다고 보아 원고에 대한 점유반환 시까지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이행판결의 효력,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다) 이 사건 기중기와 관련하여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기중기의 보관비용 등을 부담해야 하는데 비용을 지급하지 않아 이 사건 기중기를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서 이 사건 인도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도 피고의 이 사건 기중기에 대한 점유나 보관행위가 위법하지 않고, 이 사건 인도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이 사건 기중기에 대한 피고의 점유가 불법점유가 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원심판단에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확정판결의 기판력,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원심판결 중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

원고는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지만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에 관한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4. 피고 소송수계신청인의 소송수계신청에 대한 판단

피고 소송수계신청인은, 자신이 회생채무자인 피고의 새로운 관리인임을 이유로 2015. 5. 8. 이 법원에 소송수계신청을 하였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따르면,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면 법원은 관리인 등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회생절차종결의 결정을 하고(제283조 제1항),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제283조 제2항). 회생절차종결결정의 공고는 관보에 게재된 날의 다음 날 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하고(채무자회생법 제9조 제2항), 회생절차종결결정의 효력이 발생함과 동시에 채무자는 업무수행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회복하고 관리인의 권한은 소멸한다. 

기록에 따르면 상고심 계속 중인 2015. 4. 28.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회합34호 사건의 회생절차종결결정이 공고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그 다음 날인 2015. 4. 29. 위 회생절차종결결정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에 따라 피고 소송수계신청인의 관리인으로서의 권한은 소멸한다. 따라서 피고 소송수계신청인이 자신에게 소송수계 적격이 있음을 전제로 이 법원에 한 소송수계신청은 부적법하다(그 후 소송수계 적격이 있는 피고가 2015. 5. 26.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5. 결론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피고 소송수계신청인의 소송수계신청을 각하하고 소송수계신청으로 인한 비용은 피고 소송수계신청인이 부담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대법원 2021. 8. 26. 자 2020마5520 결정
[파산선고][공2021하,1747]

【판시사항】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파산신청을 할 경우,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소규모 주식회사의 경우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파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결정요지】

상법 제393조 제1항은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고 정함으로써 주식회사의 이사회는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주식회사가 중요한 자산을 처분하거나 대규모 재산을 차입하는 등의 업무집행을 할 경우에 이사회가 직접 결의하지 않고 대표이사에게 일임할 수 없다. 즉, 이사회가 일반적ㆍ구체적으로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지 않은 업무로서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않은 중요한 업무의 집행은 반드시 이사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주식회사 이사회의 역할과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의 효과 등에 비추어 주식회사가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는 것은 대표이사의 업무권한인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않는 중요한 업무에 해당하여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관한 이러한 법리는 파산신청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적용할 수 있다

파산신청은 주식회사의 운영과 존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주식회사가 파산신청을 한 경우 파산선고 전이라도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필요한 보전처분을 할 수 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23조]. 주식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고,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에 대한 관리ㆍ처분권을 갖고 일정한 행위를 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382조, 제384조, 제492조). 주식회사는 파산으로 인하여 해산한다(상법 제517조 제1호, 제227조 제5호). 

채무자회생법은 파산신청권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할 수 있고(제294조 제1항),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채권의 존재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하지만(제294조 제2항)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이러한 소명이 필요하지 않다.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이사가 파산을 신청할 수 있고(제295조 제1항), 이사의 전원이 하는 파산신청이 아닌 때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제296조). 이와 같이 채무자회생법은 채권자와 채무자 외에 주식회사의 이사를 별도의 파산신청권자로 정하고 있고, 일부 이사가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채무자나 이사 전원이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와 달리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도록 하고 있다. 

위와 같은 주식회사 이사회의 역할, 파산이 주식회사에 미치는 영향, 회생절차 개시신청과의 균형, 파산신청권자에 대한 규정의 문언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파산신청을 할 경우 대표이사의 업무권한인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않는 중요한 업무에 해당하여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보아야 하고, 이사에게 별도의 파산신청권이 인정된다고 해서 달리 볼 수 없다. 

그러나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으로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소규모 주식회사에서는 대표이사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사회 결의를 거칠 필요 없이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소규모 주식회사는 각 이사(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를 말한다)가 회사를 대표하고 상법 제393조 제1항에 따른 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이다(상법 제383조 제6항, 제1항 단서). 

【참조조문】

상법 제227조 제5호, 제383조 제1항, 제6항, 제393조 제1항, 제517조 제1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 제295조 제1항, 제296조, 제323조, 제382조, 제384조, 제492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9다204463 판결(공2019하, 1732)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5다45451 전원합의체 판결(공2021상, 598)

【전 문】

【채권자, 재항고인】 채권자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은호)

【채무자, 신청인】 대지금속 주식회사

【원심결정】서울고법 2020. 3. 13. 자 (인천)2019라10052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재항고인들이 부담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쟁점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가. 상법 제393조 제1항은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고 정함으로써 주식회사의 이사회는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주식회사가 중요한 자산을 처분하거나 대규모 재산을 차입하는 등의 업무집행을 할 경우에 이사회가 직접 결의하지 않고 대표이사에게 일임할 수 없다. 즉, 이사회가 일반적ㆍ구체적으로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지 않은 업무로서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않은 중요한 업무의 집행은 반드시 이사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5다45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판례는 주식회사 이사회의 역할과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의 효과 등에 비추어 주식회사가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는 것은 대표이사의 업무권한인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않는 중요한 업무에 해당하여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한다(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9다204463 판결 참조).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관한 이러한 법리는 파산신청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적용할 수 있다.

파산신청은 주식회사의 운영과 존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주식회사가 파산신청을 한 경우 파산선고 전이라도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필요한 보전처분을 할 수 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23조]. 주식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고,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에 대한 관리ㆍ처분권을 갖고 일정한 행위를 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382조, 제384조, 제492조). 주식회사는 파산으로 인하여 해산한다(상법 제517조 제1호, 제227조 제5호). 

채무자회생법은 파산신청권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할 수 있고(제294조 제1항),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채권의 존재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하지만(제294조 제2항)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이러한 소명이 필요하지 않다.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이사가 파산을 신청할 수 있고(제295조 제1항), 이사의 전원이 하는 파산신청이 아닌 때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제296조). 이와 같이 채무자회생법은 채권자와 채무자 외에 주식회사의 이사를 별도의 파산신청권자로 정하고 있고, 일부 이사가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채무자나 이사 전원이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와 달리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도록 하고 있다. 

위와 같은 주식회사 이사회의 역할, 파산이 주식회사에 미치는 영향, 회생절차 개시신청과의 균형, 파산신청권자에 대한 규정의 문언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파산신청을 할 경우 대표이사의 업무권한인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않는 중요한 업무에 해당하여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보아야 하고, 이사에게 별도의 파산신청권이 인정된다고 해서 달리 볼 수 없다. 

나. 그러나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으로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소규모 주식회사에서는 대표이사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사회 결의를 거칠 필요 없이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소규모 주식회사는 각 이사(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를 말한다)가 회사를 대표하고 상법 제393조 제1항에 따른 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이다(상법 제383조 제6항, 제1항 단서). 

2.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채무자는 철물공사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이다. 대표이사인 신청외 1은 채무자를 대표하여 파산신청을 하였다. 파산신청 당시 채무자의 자본금 총액은 7억 2,000만 원이고, 이사는 신청외 1과 신청외 2 2명이다. 

제1심법원은 지급불능과 채무초과의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였다.

채권자들은 제1심결정에 대하여 항고하면서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하고 채무자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파산신청을 했으므로 그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원심법원은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고를 기각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된다.

주식회사의 파산신청은 중요한 업무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지만, 채무자는 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소규모 주식회사에 해당하므로 대표이사인 신청외 1이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파산신청을 한 것은 적법하다. 

원심결정에는 파산신청의 효력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있으나 항고를 기각한 결론은 정당하다. 원심결정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판단누락으로 결정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이 사건 재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재항고비용은 재항고인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대법원 2021. 12. 10. 자 2021마6702 결정
[보조참가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공2022상,145]

【판시사항】

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계속되어 있던 중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관리인이 소송을 수계하고 부인의 소로 변경한 경우,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한 회생채권자가 보조참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결정요지】

소송사건에서 제3자가 한쪽 당사자를 돕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71조 참조). 해당 소송에서 판결의 효력이 직접 미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을 전제로 보조참가를 하려는 자의 법률상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으면 이러한 이해관계가 인정된다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를 한 경우에 채권자는 민법 제406조에 따라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관리인이 채무자의 재산을 위하여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00조, 제105조]. 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회생절차개시 당시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관리인이나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고(채무자회생법 제113조, 제59조 제2항), 관리인이 기존 소송을 수계하고 부인의 소로 변경하여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

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계속되어 있던 중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관리인이 소송을 수계하고 부인의 소로 변경한 경우 소송결과가 채무자 재산의 증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회생채권자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종전에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한 회생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결과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어 관리인을 돕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71조, 민법 제406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2항, 제100조, 제105조, 제113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4. 5. 29. 자 2014마4009 결정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65129 판결(공2018하, 1272)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다242440 판결

【전 문】

【재항고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혁 담당변호사 김가람 외 1인)

【원심결정】 서울동부지법 2021. 9. 7. 자 2020나28186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송사건에서 제3자가 한쪽 당사자를 돕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71조 참조). 해당 소송에서 판결의 효력이 직접 미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을 전제로 보조참가를 하려는 자의 법률상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으면 이러한 이해관계가 인정된다(대법원 2014. 5. 29. 자 2014마4009 결정,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다242440 판결 참조).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를 한 경우에 채권자는 민법 제406조에 따라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관리인이 채무자의 재산을 위하여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00조, 제105조]. 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회생절차개시 당시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관리인이나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고(채무자회생법 제113조, 제59조 제2항), 관리인이 기존 소송을 수계하고 부인의 소로 변경하여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65129 판결 참조). 

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계속되어 있던 중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관리인이 소송을 수계하고 부인의 소로 변경한 경우 소송결과가 채무자 재산의 증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회생채권자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종전에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한 회생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결과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어 관리인을 돕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할 수 있다. 

2.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재항고인은 소외인에 대한 채권자로서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2020. 8. 14. 제1심법원에서 ‘소외인이 소유한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와 소외인 사이에 2017. 1. 24. 체결된 임대차계약과 2018. 9. 3.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가 소외인에게 2018. 9. 4.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단147882호), 피고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소외인은 항소심 진행 중인 2020. 10. 20.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고, 채무자회생법 제74조 제3항, 제4항에 따라 관리인이 선임되지 않아 관리인으로 간주되었다(서울회생법원 2020회단100138호). 소외인은 관리인의 지위에서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고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인의 소로 청구를 변경하였다. 

재항고인은 소외인이 수계한 소송에 보조참가를 신청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외인이 관리인의 지위에서 채권자취소소송을 수계하여 부인의 소로 변경하였고, 종전 원고로서 회생채권자인 재항고인은 이 사건 소송결과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으므로 관리인을 돕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재항고인이 이 사건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없다고 보아 재항고인의 보조참가 신청을 각하하였다. 원심결정에는 보조참가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재항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4.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30165 판결
[건물인도][공2022하,2089]

【판시사항】

[1]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이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자신의 대출채권자에게 양도하고, 대출금의 상환이 지체되면 대출채권자 또는 지정된 제3자에게 임차주택을 인도하겠다는 각서를 교부한 경우, 채권자가 대출금의 상환이 지체되었다는 이유로 임차인을 대위하여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채무자가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 파산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1]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이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자신의 대출채권자에게 양도하고, 대출금의 상환이 지체되면 대출채권자 또는 지정된 제3자에게 임차주택을 인도하겠다는 각서를 교부한 경우에도 채권자가 대출금의 상환이 지체되었다는 이유로 임차인을 대위하여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① 주거는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헌법 제35조 제3항은 국가에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주거기본법 제2조는 국민이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공공주택 특별법은 위와 같은 국가의 의무를 실현하고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거 문제를 스스로의 경제력에 의해 해결하기 곤란한 경제적 약자 계층에게 생활에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조건인 주거기반을 제공하고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② 공공주택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임대주택에 관해서는 같은 법 제49조의3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항 및 표준임대차계약서(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제1항 제1호 [별지 제5호 서식]) 제10조 제1항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라야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특히 위 규정들은 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임대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서 제정 목적과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이에 위반되는 약정의 사법적 효력을 배제하는 강행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설령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이 대출채권자에게 각서를 교부하여 대출금의 상환이 지체될 경우 임대차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임차주택을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그러한 약정은 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차계약 해제 또는 해지 사유를 제한적 열거사유로 엄격하게 규제하는 위와 같은 강행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약정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③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어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에 규정된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중도 해지권은 임차인의 의사에 행사의 자유가 맡겨져 있는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민법 제40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의무기간 동안 매각이 제한되고(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 제1항), 임대인은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차계약의 해제, 해지, 재계약 거절의 사유가 제한되며, 이를 통해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차권의 존속이 보장되고 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게 되는바, 임차인의 중도 해지권을 임차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제3자가 대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임차권의 존속 보장을 통한 주거생활의 안정 도모라는 공공주택 특별법의 근본적인 내용을 해할 우려가 있다. 

㉡ 임대 후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건설된 공공건설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일정한 경우 당해 임대주택을 우선 분양전환받을 권리가 있고(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 제1호), 이는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당해 임대주택의 소유권 취득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조항인바, 임대차계약 중도 해지권의 대위 행사를 허용할 경우 임차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위와 같은 우선 분양전환권을 상실케 하는 결과가 된다. 

㉢ 임차인의 중도 해지권은 경제력 향상 등으로 공공임대주택에서의 거주 필요성이 사라지는 등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 임차인으로 하여금 언제든 임대차계약의 구속에서 벗어나 용이하게 주거를 이동할 수 있게끔 임차인 보호를 위해 마련된 조항인바, 중도 해지권을 임차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제3자가 대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중도 해지권을 둔 취지에도 반한다. 

[2]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행사할 수 있음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다만 그 단서에서 들고 있는 일정한 채무의 경우에만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채무자가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을 받은 때에는 파산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것은 그 채권이 위 법률 제566조 단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1] 헌법 제35조 제3항, 민법 제404조 제1항, 주거기본법 제2조, 공공주택 특별법 제1조, 제49조의2 제1항, 제49조의3 제1항, 제50조의2 제1항, 제50조의3 제1항 제1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항,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2조 제1항 제1호 [별지 제5호 서식] [2] 민법 제404조 제1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다265171 판결(공2022상, 804)
[2]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다13156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동양저축은행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종신)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2. 4. 7. 선고 2021나8403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경위와 원심 판단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2016. 9. 23. 「공공주택 특별법」 소정의 공공주택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소외 공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공공건설임대주택인 원심판결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3,905,000원, 월 차임 200,720원, 임대차기간 2016. 10. 1.부터 2018. 9. 30.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2018년과 2020년 각 재계약을 거쳐 계속 그곳에서 거주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8. 8. 27. 원고로부터 18,000,000원을 이자 연 6%, 변제기 2020. 10. 31.까지로 각 정하여 대출을 받았다. 피고는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2018. 8. 22. 원고에게 소외 공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소외 공사에 이를 통지하는 한편, 원고에게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임대차기간 내라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할 것을 확약한다.’는 각서를 교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9. 6. 27. 의정부지방법원 2019하단1106호, 2019하면1106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고, 위 절차에서 2020. 5. 21. 자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는데, 그 채권자목록에 원고에 대한 대출금채무가 포함되어 있었다. 

라. 원고는 2020. 7.경 원리금 상환 지체를 이유로 피고에게 대출금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음을 통지하였다.

마. 원고는 2021. 1. 26. 피고와 소외 공사(제1심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의 금전채권자로서 피고를 대위하여 소외 공사에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주장하였다. 

바. 원심은, 원고가 피고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를 대위하여 한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보아 피고가 소외 공사에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해지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지(피대위채권)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이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자신의 대출채권자에게 양도하고, 대출금의 상환이 지체되면 대출채권자 또는 지정된 제3자에게 임차주택을 인도하겠다는 각서를 교부한 경우에도 그 채권자가 대출금의 상환이 지체되었다는 이유로 임차인을 대위하여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인 피고를 대위하여 소외 공사에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것은 효력이 없다. 

1) 주거는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헌법 제35조 제3항은 국가에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주거기본법 제2조는 국민이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공공주택 특별법」은 위와 같은 국가의 의무를 실현하고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거 문제를 스스로의 경제력에 의해 해결하기 곤란한 경제적 약자 계층에게 생활에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조건인 주거기반을 제공하고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2) 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 제1항은 “공공주택사업자는 임차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사유를 나열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항에서 그중 일부 사유를 구체화하고 있으며, 표준임대차계약서(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제1항 [별지 제5호 서식]) 제10조 제1항에서도 위 법 및 시행령 조항 각호 사유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주택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임대주택에 관해서는 위 법령 조항 및 표준임대차계약서 제10조 제1항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라야 임대인이 그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특히 앞서 본 각 규정들은 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임대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그 갱신을 거절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제정 목적과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이에 위반되는 약정의 사법적 효력을 배제하는 강행규정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다265171 판결 등 참조). 

나) 설령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이 대출채권자에게 각서를 교부하여 대출금의 상환이 지체될 경우 임대차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임차주택을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그러한 약정은 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차계약 해제 또는 해지 사유를 제한적 열거사유로 엄격하게 규제하는 위와 같은 강행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약정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3) 나아가 원고가 명시적으로 주장하지는 않았으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고, 위 조항에 따라 제정된 표준임대차계약서(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제1항 [별지 제5호 서식]) 제11조 제1항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별다른 사유 없이도 계약 해지 예정일 1개월 전까지 통보함으로써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는 중도 해지권을 두고 있으므로, 원고가 대위 행사를 주장하는 피고의 임대차계약 해지권을 위 표준임대차계약서에 규정된 중도 해지권으로 선해하여 살펴본다.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어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서에 규정된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중도 해지권은 임차인의 의사에 행사의 자유가 맡겨져 있는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민법 제40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가)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의무기간 동안 매각이 제한되고(「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 제1항), 앞서 본 바와 같이 임대인은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차계약의 해제, 해지, 재계약 거절의 사유가 제한되며, 이를 통해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차권의 존속이 보장되고 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게 되는바, 임차인의 중도 해지권을 임차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제3자가 대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임차권의 존속 보장을 통한 주거생활의 안정 도모라는 「공공주택 특별법」의 근본적인 내용을 해할 우려가 있다. 

나) 임대 후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건설된 공공건설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일정한 경우 당해 임대주택을 우선 분양전환받을 권리가 있고(「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 제1호), 이는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당해 임대주택의 소유권 취득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조항인바, 임대차계약 중도 해지권의 대위 행사를 허용할 경우 임차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위와 같은 우선 분양전환권을 상실케 하는 결과가 된다. 

다) 앞서 본 임차인의 중도 해지권은 경제력 향상 등으로 공공임대주택에서의 거주 필요성이 사라지는 등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 임차인으로 하여금 언제든 임대차계약의 구속에서 벗어나 용이하게 주거를 이동할 수 있게끔 임차인 보호를 위해 마련된 조항인바, 위 중도 해지권을 임차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제3자가 대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중도 해지권을 둔 취지에도 반한다. 

나. 피고의 면책결정에 따른 효력에 관하여(피보전채권)

1)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행사할 수 있음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다만 그 단서에서 들고 있는 일정한 채무의 경우에만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채무자가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을 받은 때에는 파산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것은 그 채권이 위 법률 제566조 단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다13156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가 원고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는 파산채권인 대출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소외 공사에 대한 임대차계약 해지권을 대위 행사할 수 없다. 

2) 원심은 위 면책결정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피고로부터 소외 공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함으로써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의 면책과 관계없이 별제권인 위 양도담보권을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의 액수와 그 지역 등을 감안하면, 피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에 해당하여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고(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6호), 이는 압류할 수 없는 재산으로서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아(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1항) 별제권 또한 성립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소결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이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이라는 점을 간과한 채 원고가 파산채권인 대출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를 대위하여 한 해지의 의사표시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판단한 후 피고가 소외 공사에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명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가지는 임대차계약 해지권의 대위 행사와 면책결정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조재연 민유숙(주심) 이동원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다241998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22하,2315]

【판시사항】

채권자취소소송 진행 중에 채무자에 대한 회생개시결정이 있어 소송절차가 중단되었으나 소송 수계 전 회생절차가 폐지되거나 관리인이 소송을 수계한 다음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부인소송을 진행하다가 회생절차가 폐지된 경우, 기존의 원고인 채권자가 소송을 수계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채권자는 청구취지를 채권자취소청구로 변경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기 전에 위와 같이 회생절차가 폐지되어 수계 및 그에 따른 청구취지 변경이 필요한 경우, 대법원은 수계를 허가한 다음 청구취지 변경을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 경우에는 1심판결 선고 후 항소심에서 관리인이 소송을 수계하여 청구취지를 부인청구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더라도 위와 같이 환송 후 항소심에서 채권자가 청구취지를 다시 채권자취소청구로 교환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채권자취소소송이 제기되어 진행 중에 채무자에 대한 회생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관리인이 기존의 원고인 채권자(이하 ‘종전 채권자’라 한다)를 수계할 수 있다. 다만 그 수계가 이루어지기 전에 회생계획이 인가되지 못하고 회생절차가 폐지된 경우에는 종전 채권자에 의해 당연히 소송절차가 수계된다. 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이라 한다) 제113조 제2항, 제59조 제4항에 의하면 관리인이 채권자취소소송을 수계한 다음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부인소송을 진행하다가 위와 같이 회생절차가 폐지되었다면, 종전 채권자가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이때 채무자회생법 제100조가 정하는 부인권은 채무자회생법상의 특유한 제도로서 회생절차의 진행을 전제로 관리인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위와 같이 관리인으로부터 부인소송을 수계한 종전 채권자는 그 청구취지를 채권자취소청구로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심인 상고심에서는 청구취지를 변경할 수 없으므로,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기 전에 위와 같이 회생절차가 폐지됨에 따라 수계 및 그에 따른 청구취지 변경이 필요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법원으로서는 부득이 수계를 허가한 뒤 청구취지 변경 및 그에 따른 심리를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해야 한다. 이 경우 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에서 1심판결이 선고된 후 항소심에서 관리인이 소송을 수계하여 청구취지를 부인청구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환송 후 항소심에서 종전 채권자가 청구취지를 다시 채권자취소청구로 교환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채무자회생법 제113조 제2항, 제59조 제4항에 따른 당연한 조치로서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4항, 제100조, 제113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267조 제2항, 제423조, 제431조, 제432조, 민법 제40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누7010 판결(공1995하, 2280)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4다68761 판결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5다255821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신용보증기금의 소송수계인 채무자 ○○○의 법률상 관리인 ○○○의 소송수계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희원)

【원고보조참가인, 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희원)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수영)

【원심판결】 광주지법 2022. 5. 19. 선고 2021나5533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1. 채권자취소소송이 제기되어 진행 중에 채무자에 대한 회생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관리인이 기존의 원고인 채권자(이하 ‘종전 채권자’라 한다)를 수계할 수 있다. 다만 그 수계가 이루어지기 전에 회생계획이 인가되지 못하고 회생절차가 폐지된 경우에는 종전 채권자에 의해 당연히 소송절차가 수계된다(파산절차에 관한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5다255821 판결 참조). 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13조 제2항, 제59조 제4항에 의하면 관리인이 채권자취소소송을 수계한 다음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부인소송을 진행하다가 위와 같이 회생절차가 폐지되었다면, 종전 채권자가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이때 채무자회생법 제100조가 정하는 부인권은 채무자회생법상의 특유한 제도로서 회생절차의 진행을 전제로 관리인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4다68761 판결 참조), 위와 같이 관리인으로부터 부인소송을 수계한 종전 채권자는 그 청구취지를 채권자취소청구로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심인 상고심에서는 청구취지를 변경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누7010 판결 등 참조),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기 전에 위와 같이 회생절차가 폐지됨에 따라 수계 및 그에 따른 청구취지 변경이 필요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법원으로서는 부득이 수계를 허가한 뒤 청구취지 변경 및 그에 따른 심리를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해야 한다. 이 경우 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에서 1심판결이 선고된 후 항소심에서 관리인이 소송을 수계하여 청구취지를 부인청구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환송 후 항소심에서 종전 채권자가 청구취지를 다시 채권자취소청구로 교환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채무자회생법 제113조 제2항, 제59조 제4항에 따른 당연한 조치로서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당초 ○○○의 채권자로서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의 항소에 따른 원심 소송 계속 중 ○○○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채무자회생법 제74조 제4항에 따라 법률상 관리인으로 간주된 ○○○가 소송을 수계한 뒤 청구취지를 부인청구로 변경하였다. 

나. 원심은 부인청구를 받아들여 ○○○와 피고 사이의 원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8. 5. 30. 자 매매계약이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부동산에 관한 부인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의 상고에 따른 당심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진행 중 ○○○에 대한 회생절차가 채무자회생법 제28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폐지되었다. 

3. 위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에 따라 원심에서 부인소송으로 변경된 후 당심에서 ○○○에 대한 회생절차가 폐지됨에 따라 다시 채권자취소소송으로 변경되어야 할 상황이므로, 부인소송을 전제로 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조재연 민유숙(주심) 이동원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0다277481 판결
[대체적환취권청구의소][공2023하,1210]

【판시사항】

[1] 파산관재인이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을 환취권의 목적이 아닌 다른 재산과 한꺼번에 양도하면서 각각의 반대급부를 특정하지 않은 경우, 환취권자가 대체적 환취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전체 반대급부의 이행청구권 중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의 가치에 상응하는 부분) 

[2] 파산관재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5조 제1항에서 정한 임차인에게 해당 주택(대지 포함)을 양도하면서 파산법원으로부터 별제권 목적의 환수 허가 등을 얻은 경우, 매매대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의 가치에 상응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범위 내에 있는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상당 환수대금채권과 상계하거나 상계합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07조는 “파산선고는 채무자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을 파산재단으로부터 환취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채무자에 속하지 않는 재산을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파산관재인으로부터 환취할 권리를 보장한다. 그런데 채무자 또는 파산관재인이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을 처분하여 파산재단 중에 현존하지 않는 경우 그 재산 자체를 환취할 수 없다. 이때 원칙적으로 환취권자는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처분한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파산채권으로 행사할 수밖에 없고(채무자회생법 제423조), 파산관재인이 처분한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재단채권으로 행사할 수 있으나(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5호) 파산재단이 부족한 때에는 재단채권이라도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다. 이에 환취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채무자회생법 제410조 제1항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을 양도한 때에는 환취권자는 반대급부의 이행청구권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파산관재인이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을 양도한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의 경우 파산관재인이 반대급부의 이행을 받은 때에는 환취권자는 파산관재인이 반대급부로 받은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이와 같이 환취권자가 양도된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에 관한 반대급부 이행청구권의 이전 또는 반대급부로 받은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체적 환취권’이라고 한다.

파산관재인이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을 양도하였으나 양수인이 반대급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환취권자는 파산관재인에게 반대급부 이행청구권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410조 제1항). 만약 파산관재인이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을 환취권의 목적이 아닌 다른 재산과 한꺼번에 양도하면서 각각의 반대급부를 특정하지 않은 경우 환취권자는 전체 반대급부의 이행청구권 중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의 가치에 상응하는 부분에 한하여 대체적 환취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질권·저당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전세권을 가진 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당연히 별제권을 가지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11조],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행사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412조). 별제권은 특정한 재산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것을 전제로 해당 재산으로부터 우선적으로 피담보채권을 변제받는 권리이므로, 환취권의 목적이 아닌 재산으로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만 인정된다. 

채무자회생법 제422조 제1호는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를 상계금지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후에 부담한 채무를 파산채권과 상계하도록 허용한다면 그 파산채권자에게 그 금액에 대하여 다른 파산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변제하는 것을 용인하는 것이 되어 결과적으로 파산채권자 사이의 공평을 해치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계를 금지하고 파산절차에 의하여 파산채권을 행사하도록 한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이 법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채권자와 파산관재인이 상계의 합의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봄이 타당하다. 

한편 주택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후 임대인이 파산한 경우에, 주택임차인은 채무자회생법 제415조 제1항에 따라 파산채권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으며, 우선변제권의 한도 내에서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택에 대한 경매절차 등에서 만족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임차인은 파산절차에서 별제권자에 준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파산관재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주택을 처분하면서 채무자회생법 제492조 제14호에 따라 ‘별제권의 목적의 환수’에 관한 파산법원의 허가 등을 얻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액 상당의 환수대금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다. 나아가 이러한 경우 임차인의 환수대금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파산채권이 아니므로 파산관재인은 매매대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하여 환수대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거나 상계합의를 하는것도가능하다

따라서 파산관재인이 채무자회생법 제415조 제1항에서 정한 임차인에게 해당 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면서 파산법원으로부터 별제권 목적의 환수 허가 등을 얻은 경우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의 가치에 상응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범위에서 환수대금채무를 부담하므로, 매매대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위 범위 내에 있는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상당 환수대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거나 상계합의를 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7조, 제410조, 제423조, 제473조 제5호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7조, 제410조, 제411조, 제412조, 제415조 제1항, 제422조 제1호, 제492조 제14호 

【참조판례】

[2]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32014 판결(공2017상, 312)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다44274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6다223456 판결(공2017하, 2315)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의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의 파산관재인 △△△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웅) 

【피고, 상고인】 파산채무자 평창토건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남동환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9. 24. 선고 2018나206743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07조는 “파산선고는 채무자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을 파산재단으로부터 환취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채무자에 속하지 않는 재산을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파산관재인으로부터 환취할 권리를 보장한다. 그런데 채무자 또는 파산관재인이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을 처분하여 파산재단 중에 현존하지 않는 경우 그 재산 자체를 환취할 수 없다. 이때 원칙적으로 환취권자는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처분한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파산채권으로 행사할 수밖에 없고(채무자회생법 제423조), 파산관재인이 처분한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재단채권으로 행사할 수 있으나(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5호) 파산재단이 부족한 때에는 재단채권이라도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다. 이에 환취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채무자회생법 제410조 제1항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을 양도한 때에는 환취권자는 반대급부의 이행청구권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파산관재인이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을 양도한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의 경우 파산관재인이 반대급부의 이행을 받은 때에는 환취권자는 파산관재인이 반대급부로 받은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이와 같이 환취권자가 양도된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에 관한 반대급부 이행청구권의 이전 또는 반대급부로 받은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체적 환취권’이라고 한다.

나. 파산관재인이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을 양도하였으나 양수인이 반대급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환취권자는 파산관재인에게 반대급부 이행청구권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410조 제1항). 만약 파산관재인이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을 환취권의 목적이 아닌 다른 재산과 한꺼번에 양도하면서 각각의 반대급부를 특정하지 않은 경우 환취권자는 전체 반대급부의 이행청구권 중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의 가치에 상응하는 부분에 한하여 대체적 환취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질권·저당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전세권을 가진 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당연히 별제권을 가지고(채무자회생법 제411조),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행사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412조). 별제권은 특정한 재산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것을 전제로 해당 재산으로부터 우선적으로 피담보채권을 변제받는 권리이므로, 환취권의 목적이 아닌 재산으로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만 인정된다. 

라. 채무자회생법 제422조 제1호는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를 상계금지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후에 부담한 채무를 파산채권과 상계하도록 허용한다면 그 파산채권자에게 그 금액에 대하여 다른 파산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변제하는 것을 용인하는 것이 되어 결과적으로 파산채권자 사이의 공평을 해치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계를 금지하고 파산절차에 의하여 파산채권을 행사하도록 한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이 법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채권자와 파산관재인이 상계의 합의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6다223456 판결 참조). 

한편 주택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후 임대인이 파산한 경우에, 주택임차인은 채무자회생법 제415조 제1항에 따라 파산채권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우선변제권의 한도 내에서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위 주택에 대한 경매절차 등에서 만족을 받을 수 있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32014 판결 참조). 

이러한 임차인은 파산절차에서 별제권자에 준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파산관재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주택을 처분하면서 채무자회생법 제492조 제14호에 따라 ‘별제권의 목적의 환수’에 관한 파산법원의 허가 등을 얻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액 상당의 환수대금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다. 나아가 이러한 경우 임차인의 환수대금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파산채권이 아니므로 파산관재인은 매매대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환수대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거나 상계합의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다44274 판결, 위 대법원 2016다223456 판결 참조). 

마. 따라서 파산관재인이 채무자회생법 제415조 제1항에서 정한 임차인에게 해당 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면서 파산법원으로부터 별제권 목적의 환수 허가 등을 얻은 경우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의 가치에 상응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범위에서 환수대금채무를 부담하므로, 매매대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위 범위 내에 있는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상당 환수대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거나 상계합의를 할 수 있다. 

2. 이 사건의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이하 ‘원고 조합’이라 한다)은 1999. 1.경 평창토건 주식회사(이하 ‘평창토건’이라 한다)와 토지구획정리사업 공사에 관한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은 사업구역 내에 있는 체비지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약정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 조합은 선급금 명목으로 체비지인 원심 판시 이 사건 각 대지 면적 합계 140,010㎡에 관하여 체비지 매매대장상 매수인 명의를 평창토건으로 변경하여 주었다. 

2) 평창토건은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이 사건 각 대지에 총 3,152세대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인 원심 판시 이 사건 각 아파트를 건설하였다. 

3) 평창토건은 임대사업자로서 임대의무기간을 5년으로 정하여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임차인을 모집하였고, 원심 별지 기재 임차인들(이하 ‘이 사건 수분양자들’이라 한다)은 그 무렵 이 사건 각 아파트 중 일부 주택을 임차하여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입주하였다. 

4) 평창토건은 2006. 12.경 공정률 74.791%인 상태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 공사를 중단하였고, 원고 조합은 2007. 5.경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지하였다. 평창토건은 2008. 4. 25. 파산선고를 받았다. 

5) 이 사건 수분양자들을 포함한 이 사건 각 아파트 임차인들은 울산북구청장에 우선 분양전환에 관한 승인을 신청하여 평형별로 정해진 가격에 분양전환승인을 받았다. 평창토건의 파산관재인인 피고는 이 사건 수분양자들에게 승인된 분양전환가격에 따라 분양전환을 하면서, 2013. 2.경 파산법원으로부터 별제권 목적의 환수 허가를 받아 분양대금채권 중 위 수분양자들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상계한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받고 해당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6) 원고 조합은 2012년경 및 2014년경 원고 주식회사 기혼에 원고 조합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중 20.9%를 양도하였고, 피고에게 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① 이 사건 각 대지 전부가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수분양자들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이 남아 있다면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410조 제1항에서 정한 대체적 환취권의 대상이 되고, ② 피고와 이 사건 수분양자들이 분양대금채권에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상계하기로 한 합의는 채무자회생법 제422조 제1호에서 규정한 파산채권에 대한 상계금지사유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고, 피고가 파산법원으로부터 별제권 목적의 환수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그 효력을 다투는 이상 여전히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③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수분양자들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상당 분양대금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410조 제1항에서 정한 대체적 환취권의 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다.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1) 평창토건은 공정률 74.791%인 상태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 공사를 중단하였는데,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원상회복이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완성된 부분이 원고 조합에 이익이 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 조합이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평창토건은 선급 공사대금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대지 중 기성고 비율 74.791%에 상응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반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은 이 사건 각 대지 중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 공사 미시공 비율 25.209%(= 100% - 74.791%)에 한정되고, 원고 조합은 위 재산의 환가대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하여 대체적 환취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이 사건 각 대지 중 위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74.791% 부분 및 이 사건 각 아파트는 평창토건의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으로서, 이 사건 수분양자들의 별제권 목적에 해당하고 그 환가대금은 별제권 목적의 환수 대상이 된다. 피고는 별제권 목적의 환수에 관한 파산법원의 허가를 얻어 위 나머지 부분의 환가대금 한도 안에서 이 사건 수분양자들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으로 위 수분양자들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액 상당의 환수대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거나 상계합의를 할 수 있다. 

3) 그런데 분양대금 중 피고가 별제권 목적의 환수대금으로 상계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49.4% 내지 56.7%이다. 이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나머지 이 사건 각 대지를 환가한 대금이 차지하는 비율인 74.791%를 넘지 않으므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별제권 목적의 환수절차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4) 피고와 이 사건 수분양자들이 분양대금채권과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상계하기로 한 합의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 목적의 환수 허가를 받아 이루어진 것이어서 유효하다. 채무자회생법 제410조 제1항에 따른 원고 조합의 대체적 환취권 대상으로 피고가 이 사건 수분양자들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분양대금채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라.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고 조합의 대체적 환취권 대상이 존재한다고 인정한 원심판단에는 대체적 환취권, 별제권 목적의 환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조재연 민유숙(주심) 이동원   
대법원 2023. 8. 18. 자 2023마5633 결정
[면책][공2023하,1680]

【판시사항】

[1] 채무자가 ‘과실로’ 허위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채무자가 허위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거나 채무자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려운 정황이 존재한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채무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0조 제1항 제1호의 면책불허가사유인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3호는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를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채무자가 ‘고의로’ 허위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일 뿐이고, 채무자가 ‘과실로’ 허위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채무자에 대하여 경제적 재기와 갱생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면책제도의 이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4조 제1항의 입법 취지, 파산선고를 받았음에도 면책이 불허가된 채무자가 입는 신분상 불이익 등을 고려하면,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3호의 면책불허가사유인 ‘허위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명백히 드러나야 하고, 단지 채무자가 허위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거나 채무자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려운 정황이 존재한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섣불리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되,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82조 제1항, 제383조 제1항]. 한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은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는데 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가 금지된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5조 제2항, 제27조의2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82조 제2항, 제50조의4 제1항). 따라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은 압류할 수 없는 재산으로서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으므로, 채무자가 이를 임의로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0조 제1항 제1호의 면책불허가사유인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3호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3호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 제1항, 제383조 제1항,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0조 제1항 제1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7조의2 제1항, 제35조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0조의4 제1항, 제82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11. 8. 16. 자 2011마1071 결정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왕규 외 2인)

【원심결정】 전주지법 2023. 3. 9. 자 2022라126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4조 제1항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은 각호에서 정한 면책불허가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면책을 허가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3호는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를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채무자가 ‘고의로’ 허위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일 뿐이고, 채무자가 ‘과실로’ 허위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8. 16. 자 2011마1071 결정 등 참조). 

또한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채무자에 대하여 경제적 재기와 갱생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면책제도의 이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의 입법 취지, 파산선고를 받았음에도 면책이 불허가된 채무자가 입는 신분상 불이익 등을 고려하면,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3호의 면책불허가사유인 ‘허위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명백히 드러나야 하고, 단지 채무자가 허위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거나 채무자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려운 정황이 존재한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섣불리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되,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382조 제1항, 제383조 제1항). 한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은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는데 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가 금지된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5조 제2항, 제27조의2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82조 제2항, 제50조의4 제1항). 따라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은 압류할 수 없는 재산으로서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으므로, 채무자가 이를 임의로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0조 제1항 제1호의 면책불허가사유인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원심은, 채무자가 2021. 5.부터 입금된 공적부조금 대부분을 이혼한 전 배우자 신청외 1 및 자녀 신청외 2 명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 채무자는 수원, 안산, 서울, 구리, 전주 등지를 오가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채무자가 2021. 5.부터 2021. 12.까지 입금된 공적부조금 중 현금으로 출금한 금액은 합계 105만 원에 불과한 사실, 채무자는 신청외 2로부터 생활비를 차용한 후 공적부조금이 입금되면 이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채무자 주장 외에 이를 소명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 사실, 채무자가 2019. 7.경 장애인 등록이 되었으나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고 장애인 등록이 된 이후에도 2020. 1.경까지 자녀가 운영하는 사업체 영업사원으로 활동한 사실, 2021. 5. 이후 보험계약자를 신청외 2, 피보험자를 채무자로 한 보험계약이 다수 체결되었는데, 위 각 보험계약의 보험료는 채무자가 공적부조금을 이체한 신청외 2 명의 통장 계좌에서 출금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뒤, 이를 종합해 볼 때 채무자가 허위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자신의 소득 및 직업에 관하여 허위 진술을 하였고, 자녀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65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면책을 허가하지 않았다. 

3.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재항고인은 이 사건 신청서에 첨부된 현재의 생활상황에 자신이 현재 무직이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로서 월 721,540원(= 생계급여 518,540원, 주거급여 163,000원, 장애수당 40,000원, 월 721,450원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계산상 월 721,540원의 오기로 보인다)을 수령하고 있다고 기재하였다. 그중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재항고인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되고 있으며, 장애수당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재항고인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되고 있다. 

나. 재항고인은 위 생계급여 등을 지급받는 재항고인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는데, 해당 계좌내역에 따르면 생계급여 등을 수령하여 이를 이혼한 전 배우자 신청외 1 및 자녀 신청외 2에게 송금한 내역이 나타난다. 

다. 재항고인은 이 사건 신청 당시 전주에 거주하였고, 그 후 안산으로 이사하였다가 원심 결정일 무렵에는 수원에 거주하고 있었다. 한편 재항고인의 전 배우자와 세 아들 신청외 3, 신청외 2, 신청외 4는 모두 수원에 거주하고 있다. 재항고인은 2021. 12. 14.경부터 2021. 12. 27.경까지 14일간 구리시 소재의 병원에서 어깨 회전근개 수술을 받고 입원하였다가 퇴원하였다. 

라. 재항고인이 이 사건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서류 및 파산관재인의 요청에 따라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재항고인은 2019. 7. 12.경 지체(상지기능)장애로 인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되었고, 2019. 5. 7.부터 2020. 1. 5.까지 큰아들 신청외 3이 운영하는 ○○도시가스에 근무하였으며, 2020. 1. 5.경부터는 무직인 사실이 드러난다. 

마. 재항고인은 이 사건 신청서 제출 당시 보험가입조회서를 제출하였는데, 해당 조회서에 따르면 재항고인의 둘째 아들 신청외 2가 2021. 5.경 이후로 자신을 보험계약자로, 재항고인을 피보험자로 한 5건의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드러나고, 월 보험료는 20,000원 내지 51,400원으로 총 154,000원가량이며, 해지환급금은 없거나 미미해서 2021. 12. 기준으로 총 25,000원도 채 되지 않는다. 

4. 위와 같은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재항고인이 생계급여 등을 전 배우자와 신청외 2에게 상당 부분 송금하였고 주거비 등 생계를 위한 비용을 지출한 흔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생계급여 전부를 전 배우자와 신청외 2에게 송금한 것이 아니며, 사실상 생계를 전 배우자나 세 명의 아들들에게 의존하였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재항고인이 비록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등록되었으며 6개월가량 아들의 업체에 직원으로 등록된 바 있거나 수원, 안산, 구리 등으로 이동이 잦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신청 당시’ 다른 직업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명백히 드러나는 아무런 자료도 없다. 따라서 재항고인이 이 사건 신청 당시 무직이며 생계급여 등이 수입에 해당한다고 기재한 것에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재항고인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하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장애수당 중 일부를 전 배우자나 신청외 2에게 송금하였는데, 비록 신청외 2가 위와 같이 이체받은 돈 중 일부를 재항고인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계약의 보험료 납입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하여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0조 제1항 제1호의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재항고인이 직업 및 수입에 대하여 허위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자신의 소득 및 직업에 관하여 허위 진술을 하였고, 자녀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함으로써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결정에는 면책불허가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5.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김선수 오경미 서경환(주심)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18다294162 판결
[배당이의][공2023하,1989]

【판시사항】

별제권 행사에 따른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9조 제1항에 따라 조세채권자에게 직접 배당하는 조세채권의 범위(=체납처분의 원인이 된 조세채권의 압류 당시 실제 체납액) 및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압류 이후 발생한 위 체납액의 초과 부분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은 파산절차에서 총채권자의 공평한 만족을 실현하기 위하여 파산관재인에게 파산재단의 관리·처분에 관한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파산관재인이 파산절차의 중심적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475조, 제476조, 제477조는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이하 ‘조세채권’이라 한다),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등을 재단채권으로 정하면서,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따르지 않고 파산채권보다 먼저 수시로 변제하고, 파산재단이 재단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재단채권의 변제는 다른 법령이 규정하는 우선권에 불구하고 아직 변제하지 않은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에 따라 파산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별제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과세관청이 한 교부청구에 따른 배당금은 채권자인 과세관청에 직접 교부하지 않고 파산관재인이 채무자회생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각 재단채권자에게 안분변제할 수 있도록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349조 제1항은 파산선고 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조세채권에 기한 체납처분을 한 때에는 파산선고는 그 처분의 속행을 방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조세채권자인 과세관청이 파산선고 전 체납처분으로 부동산을 압류(참가압류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이후 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선착수한 체납처분의 우선성에 따라 별제권(담보물권 등) 행사에 따른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조세채권자가 매각대금으로부터 직접 배당받을 수 있다. 다만 채무자회생법 제349조 제1항은 파산선고 전 체납처분이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파산선고 후에도 체납처분을 속행할 수 있다는 것을 특별히 정한 규정이므로, 과세관청이 이와 같이 예외적으로 직접 배당금을 교부받을 수 있는 조세채권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조세채권이 가지는 재단채권으로서의 지위, 파산재단 부족 시 파산관재인을 통해 안분변제받도록 되어 있는 재단채권의 원칙적인 변제방법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부동산에 대한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법상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조정하는 규정이 없는 우리의 민사집행 제도하에서, 구 국세징수법(2018. 12. 31. 법률 제16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 제2항은 세무서장이 한 부동산압류의 효력은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압류에 의해 이후 발생하는 국세채권에 대하여 특별한 우선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아닐 뿐 아니라 압류 후에 발생한 체납세액 전부에 대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교부청구의 효력까지 인정하는 취지도 아니다. 

한편 압류가 행하여짐과 동시에 매각절차인 경매절차가 개시되는 민사집행절차와는 달리, 체납처분절차에서는 압류와 동시에 매각절차인 공매절차가 개시되는 것도 아니고, 압류가 반드시 공매절차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며,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서로 별개의 절차로서 공매절차와 경매절차가 별도로 진행된다. 여기에 도산절차가 개시되면 평시상태의 법률관계와는 다른 특수한 법률관계가 형성된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선착수한 체납처분의 우선성을 존중할 필요는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까지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의 문언만으로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압류 당시의 체납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배당금을 파산관재인이 아닌 과세관청에 직접 교부해야 할 필연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채무자회생법 제349조의 규정 취지,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이 정하는 부동산압류 효력 확장의 의미와 한계, 파산절차의 목적 및 파산절차에서의 파산관재인의 역할과 조세채권자의 지위 등을 고려하면, 별제권 행사에 따른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채무자회생법 제349조 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우선성이 인정되어 조세채권자에게 직접 배당하는 조세채권은 체납처분의 원인이 된 조세채권의 압류 당시 실제 체납액에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의 문언에 따라 압류 이후 발생한 위 체납액의 초과 부분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와 같이 보더라도 조세채권자는 그 초과 부분에 관하여 채무자회생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채권 또는 파산채권으로 만족을 얻을 수 있으므로 조세채권의 실현을 확보하려는 정책적·공익적 필요성이 과도하게 제한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조세채권자가 다른 재단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 비해 지나치게 우월한 지위를 부여받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무자회생법의 목적에 보다 부합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참조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9조 제1항, 제384조, 제473조, 제475조, 제476조, 제477조, 구 국세징수법(2018. 12. 31. 법률 제16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현행 제46조 제2항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다70129 판결(공2003하, 1582)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3768 판결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44160 판결(공2012상, 981)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다200737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파산채무자 조선무약 합자회사의 파산관재인 ○○○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한 담당변호사 남기정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11. 13. 선고 2018나202725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은 파산절차에서 총채권자의 공평한 만족을 실현하기 위하여 파산관재인에게 파산재단의 관리·처분에 관한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파산관재인이 파산절차의 중심적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475조, 제476조, 제477조는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이하 ‘조세채권’이라 한다),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등을 재단채권으로 정하면서,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따르지 않고 파산채권보다 먼저 수시로 변제하고, 파산재단이 재단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재단채권의 변제는 다른 법령이 규정하는 우선권에 불구하고 아직 변제하지 않은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에 따라 파산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별제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과세관청이 한 교부청구에 따른 배당금은 채권자인 과세관청에 직접 교부하지 않고 파산관재인이 채무자회생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각 재단채권자에게 안분변제할 수 있도록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다70129 판결,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다200737 판결 등 참조).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349조 제1항은 파산선고 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조세채권에 기한 체납처분을 한 때에는 파산선고는 그 처분의 속행을 방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조세채권자인 과세관청이 파산선고 전 체납처분으로 부동산을 압류(참가압류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이후 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선착수한 체납처분의 우선성에 따라 별제권(담보물권 등) 행사에 따른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조세채권자가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직접 배당받을 수 있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3768 판결 참조). 다만 채무자회생법 제349조 제1항은 파산선고 전 체납처분이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파산선고 후에도 그 체납처분을 속행할 수 있다는 것을 특별히 정한 규정이므로, 과세관청이 이와 같이 예외적으로 직접 배당금을 교부받을 수 있는 조세채권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조세채권이 가지는 재단채권으로서의 지위, 파산재단 부족 시 파산관재인을 통해 안분변제받도록 되어 있는 재단채권의 원칙적인 변제방법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나. 부동산에 대한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법상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조정하는 규정이 없는 우리의 민사집행 제도하에서, 구 국세징수법(2018. 12. 31. 법률 제16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 제2항은 세무서장이 한 부동산압류의 효력은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그 압류에 의해 이후 발생하는 국세채권에 대하여 특별한 우선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아닐 뿐 아니라 압류 후에 발생한 체납세액 전부에 대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교부청구의 효력까지 인정하는 취지도 아니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44160 판결 참조). 

한편 압류가 행하여짐과 동시에 매각절차인 경매절차가 개시되는 민사집행절차와는 달리, 체납처분절차에서는 압류와 동시에 매각절차인 공매절차가 개시되는 것도 아니고, 압류가 반드시 공매절차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며,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서로 별개의 절차로서 공매절차와 경매절차가 별도로 진행된다. 여기에 도산절차가 개시되면 평시상태의 법률관계와는 다른 특수한 법률관계가 형성된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선착수한 체납처분의 우선성을 존중할 필요는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까지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의 문언만으로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압류 당시의 체납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배당금을 파산관재인이 아닌 과세관청에 직접 교부해야 할 필연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채무자회생법 제349조의 규정 취지,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이 정하는 부동산압류 효력 확장의 의미와 한계, 파산절차의 목적 및 파산절차에서의 파산관재인의 역할과 조세채권자의 지위 등을 고려하면, 별제권 행사에 따른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채무자회생법 제349조 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우선성이 인정되어 조세채권자에게 직접 배당하는 조세채권은 체납처분의 원인이 된 조세채권의 압류 당시 실제 체납액에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의 문언에 따라 압류 이후 발생한 위 체납액의 초과 부분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와 같이 보더라도 조세채권자는 그 초과 부분에 관하여 채무자회생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채권 또는 파산채권으로 만족을 얻을 수 있으므로 조세채권의 실현을 확보하려는 정책적·공익적 필요성이 과도하게 제한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조세채권자가 다른 재단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 비해 지나치게 우월한 지위를 부여받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무자회생법의 목적에 보다 부합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2. 판단

원심은, 조세채권자인 원고가 파산선고 전 체납처분으로 체납자인 조선무약 합자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이후 위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 진행 중 위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이 사건에서, 압류처분의 원인이 된 조세채권의 압류 당시 체납액과 압류 이후 발생한 조세채권으로서 위 체납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구분하지 않고, 배당요구 종기 전 적법하게 교부청구가 이루어진 이상 경매법원은 그에 따른 배당금 전부를 원고에게 직접 교부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압류의 원인이 된 조세채권의 압류 당시 실제 체납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세채권자가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파산관재인을 대신하여 그 배당금을 직접 수령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를 구분하지 않은 채 그 초과액에 대해서도 원고에게 그 배당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채무자회생법 제349조,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김선수 오경미 서경환(주심)   
대법원 2023. 10. 26. 자 2023그17 결정
[집행에관한이의][공2023하,2065]

【판시사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강제집행절차가 속행된 경우, 별제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나머지 전부를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강제집행절차에 따른 매각이 종료된 후 배당이의 등으로 아직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파산채권자가 배당이의 소송에서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348조 제1항은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면서(본문), 다만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단서). 위 단서 규정에 따라 강제집행절차가 속행된 경우 별제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나머지 전부, 즉 집행비용을 포함한 잔금 전액은 파산관재인이 채무자회생법상 절차에 따라 각 재단채권자에게 안분변제할 수 있도록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강제집행절차에 따른 매각이 종료된 후 배당이의 등으로 아직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이는 파산채권자가 배당이의 소송에서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고 하여 다르지 않다.  

【참조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 제1항, 제384조,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다70129 판결(공2003하, 1582)

【전 문】

【신청인, 특별항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관리기관)

【원심결정】 광주지법 장흥지원 2022. 9. 5. 자 2022타기12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348조 제1항은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면서(본문), 다만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단서). 위 단서 규정에 따라 강제집행절차가 속행된 경우 별제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나머지 전부, 즉 집행비용을 포함한 잔금 전액은 파산관재인이 채무자회생법상 절차에 따라 각 재단채권자에게 안분변제할 수 있도록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다7012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강제집행절차에 따른 매각이 종료된 후 배당이의 등으로 아직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이는 파산채권자가 배당이의 소송에서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고 하여 다르지 않다. 

2. 원심은, 이 사건 경매절차가 개시된 후 채무자 겸 소유자가 파산선고를 받았는데 그 파산관재인이 배당기일이 진행된 이후 경매법원에 파산선고 및 파산관재인 선임사실을 알리면서 위 경매절차를 속행하겠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이어서 원심은, 이 사건 배당표 중 파산채권자인 신청인이 다른 채권자인 장흥군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그에 대한 배당이 유보되어 그 집행절차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채무자 소유 경매부동산의 매각대금은 당연히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므로 집행법원은 위 매각대금을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파산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해서는 안 되며, 이는 파산채권자인 신청인이 장흥군을 상대로 제기한 배당이의 소송에서 신청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3.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 등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에서 정하는 특별항고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노태악 오경미(주심) 서경환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다285097 판결
[퇴직연금][공2024상,345]

【판시사항】

[1]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대법원이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경우 

[2] 압류금지재산을 파산재단에서 제외하고 있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 제1항이 상속재산파산절차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피상속인의 퇴직급여채권이 상속재산파산절차에서 파산재단에 속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1] 소액사건에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아직 없는 상황에서 같은 법령의 해석이 쟁점으로 되어 있는 다수의 소액사건들이 하급심에 계속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재판부에 따라 엇갈리는 판단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경우, 소액사건이라는 이유로 대법원이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판단을 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하고 만다면 국민생활의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령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은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라고 규정하여(제307조), 개인인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와 별도로 상속재산 자체에 대한 파산절차를 두었다. 상속재산파산절차는 상속재산 자체에 파산능력을 인정하여 채무초과상태의 상속재산을 엄격한 절차에서 공평하게 청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절차로서, 이에 대하여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이에 속하는 모든 재산을 파산재단으로 한다.”라고 정함으로써(제389조 제1항),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와 달리 파산재단의 범위에 관한 별도의 독립된 규정을 두었다. 이와 같이 상속재산 자체를 채무자로 보는 상속재산파산절차의 성질·목적·취지 등을 종합하면,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 적용되는 채무자회생법의 규정들이 상속재산파산절차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한 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1항 역시 상속재산파산절차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상속재산파산절차에서도 피상속인 및 그 가족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려는 사회적·정책적 요청에 근거한 압류금지재산의 경우에는 그 취지가 참작되어야 한다. 즉, 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압류를 금지하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5호에서 정한 퇴직금채권·퇴직연금채권과 비교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 제7조는 “퇴직연금제도(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제도 포함)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퇴직연금수급권 전액에 관하여 압류가 금지되는바, 이는 퇴직급여제도의 설정·운영을 통해 마련된 경제적 수입이 근로자 본인은 물론 그 가족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기초가 되도록 하려는 사회적·정책적 고려 등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퇴직급여법의 목적과 취지, 입법을 통하여 퇴직급여법상 퇴직급여채권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상 일반적인 압류금지채권에 비해 압류금지의 범위를 확대시킨 점 등을 종합하면, 퇴직급여법상 피상속인의 퇴직급여채권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채무자로 하는 상속재산파산절차에서 일반적인 압류금지재산과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1]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7조, 제383조 제1항, 제389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제5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다207444 판결(공2021상, 370)
[2]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71180 판결(공2014상, 480)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채무자 망 소외인의 상속재산 파산관재인 원고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신한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보경)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2. 9. 27. 선고 2021나6580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액사건에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아직 없는 상황에서 같은 법령의 해석이 쟁점으로 되어 있는 다수의 소액사건들이 하급심에 계속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재판부에 따라 엇갈리는 판단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경우, 소액사건이라는 이유로 대법원이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판단을 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하고 만다면 국민생활의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령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다207444 판결 등 참조). 

2. 파산재단의 범위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은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라고 규정하여(제307조), 개인인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와 별도로 상속재산 자체에 대한 파산절차를 두었다. 상속재산파산절차는 상속재산 자체에 파산능력을 인정하여 채무초과상태의 상속재산을 엄격한 절차에서 공평하게 청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절차로서, 이에 대하여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이에 속하는 모든 재산을 파산재단으로 한다.”라고 정함으로써(제389조 제1항),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와 달리 파산재단의 범위에 관한 별도의 독립된 규정을 두었다. 이와 같이 상속재산 자체를 채무자로 보는 상속재산파산절차의 성질·목적·취지 등을 종합하면,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 적용되는 채무자회생법의 규정들이 상속재산파산절차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한 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1항 역시 상속재산파산절차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그러나 상속재산파산절차에서도 피상속인 및 그 가족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려는 사회적·정책적 요청에 근거한 압류금지재산의 경우에는 그 취지가 참작되어야 한다. 즉, 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압류를 금지하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5호에서 정한 퇴직금채권·퇴직연금채권과 비교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 제7조는 “퇴직연금제도(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제도 포함)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퇴직연금수급권 전액에 관하여 압류가 금지되는바(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71180 판결 참조), 이는 퇴직급여제도의 설정·운영을 통해 마련된 경제적 수입이 근로자 본인은 물론 그 가족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기초가 되도록 하려는 사회적·정책적 고려 등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퇴직급여법의 목적과 취지, 입법을 통하여 퇴직급여법상 퇴직급여채권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상 일반적인 압류금지채권에 비해 압류금지의 범위를 확대시킨 점 등을 종합하면, 퇴직급여법상 피상속인의 퇴직급여채권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채무자로 하는 상속재산파산절차에서 일반적인 압류금지재산과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원심 판단

1) 망인의 상속재산파산절차에서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원고는 망인이 가입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운용·관리하는 퇴직연금사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퇴직연금채권이 파산재단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면서 지급을 구하였다. 

2) 원심은, 원칙적으로 이 사건 퇴직연금채권이 상속재산파산절차의 파산재단에 포함되지만, 예외적으로 망인이 부양해야 할 가족의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재산인 경우에는 파산재단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본 다음, 원고가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재산이라는 점에 관한 증명을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파산재단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다. 대법원 판단

1)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퇴직연금채권은 퇴직급여법에서 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생계유지 등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사회적·정책적 목적 등에 따라 전액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한 것이어서 다른 압류금지재산보다 압류금지 범위가 확대된 재산이므로, 이를 파산재단에서 제외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부당한 결과를 발생시킨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재산파산절차에서의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이 사건 퇴직연금채권이 파산재단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상속재산파산절차에서의 파산재단의 범위, 압류금지재산,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영준(재판장) 이동원 천대엽(주심)   
대법원 2024. 5. 30. 자 2023마6319 결정
[면책]〈채무자의 재산 은닉과 설명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면책불허가결정이 정당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997]

【판시사항】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0조 제1항 제1호에서 면책불허가사유로 정하고 있는 사기파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의 의미 

[2] 채무자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0조 제1항 제1호의 면책불허가사유인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8조, 제321조에서 면책불허가사유로 정하고 있는 설명의무위반죄의 대상이 되는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의 의미 및 파산관재인 등의 설명이나 자료제출 요구가 파산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내용에 관한 것이 아닌 경우, 설명의무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이 면책불허가사유가 있음에도 면책을 허가하는 것이 상당한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5] 갑이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한 후 을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전 배우자인 병 명의의 계좌로 급여를 지급받았는데, 그중 상당액이 병 명의의 다른 은행 계좌로 이체되었고, 이에 파산관재인이 위 계좌의 입출금 경위, 위 계좌에서 인출된 현금의 사용처 등에 관한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갑이 위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갑의 행위가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고, 재량면책을 허용할 수도 없다고 본 원심결정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0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는 사기파산죄로 처벌받으면서 동시에 면책불허가사유에도 해당한다. 채무자회생법 제650조 제1항 제1호의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의 의미는 그 이익에 관한 단순한 인식으로는 부족하고 같은 법문에 규정된 ‘채권자를 해할 목적’에 준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 추구에 대한 적극적 의욕’에 이르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같다

①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1호의 면책불허가사유는 모두 파산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 사유의 존부를 판단하는 데 채무자가 반드시 파산범죄로 기소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음을 감안하여 위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해서는 더욱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② 사기파산죄는 ‘총채권자의 재산상의 이익’을 직접적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이고,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위험성만 있으면 성립하고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런데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의 의미를 그 이익에 대한 단순한 인식으로 충분하다고 보면 병렬적으로 규정된 ‘채권자를 해할 목적’이 가지는 의미와 균형이 맞지 않고 추상적 위험범인 사기파산죄의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져서 채무자에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③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1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한 과태파산죄에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은 단순한 인식으로는 부족하고 적극적으로 이를 희망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는데, 사기파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도 이와 마찬가지로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650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은닉, 손괴 또는 처분행위의 대상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이다. 채무자회생법 제382조 제1항, 제383조 제1항에 따르면,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되,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채무자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0조 제1항 제1호의 면책불허가사유인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8조, 제321조에서 면책불허가사유로 정하고 있는 설명의무위반죄의 대상이 되는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이란 파산관재인 등이 채무자에게 요청하는 모든 사항에 관한 설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안에서 기록상 드러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파산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만일 파산관재인 등의 설명이나 자료제출 요구가 파산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내용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그에 대한 채무자의 설명이나 자료제출이 불충분하다고 하더라도 설명의무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2항은 “법원은 제1항 각호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재량면책을 인정하고 있다. 법원이 면책불허가사유가 있음에도 면책을 허가하는 것이 상당한지를 판단할 때에는 채무의 발생과 증가 원인 등을 비롯한 채무자가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의 내용과 정도,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에 대한 의욕과 갱생의 필요성, 채권자의 이의신청 유무와 사유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되,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통하여 사회복귀를 실현하려는 면책제도의 사회적·정책적 기능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5] 갑이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한 후 을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전 배우자인 병 명의의 계좌로 급여를 지급받았는데, 그중 상당액이 병 명의의 다른 은행 계좌로 이체되었고, 이에 파산관재인이 위 계좌의 입출금 경위, 위 계좌에서 인출된 현금의 사용처 등에 관한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갑이 위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갑의 을 회사에 대한 급여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는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고, 갑의 급여가 병의 계좌에 입금된 경우 그 예금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원래의 압류금지 취지는 참작될 여지가 있는 점, 당시 갑에게는 미성년 자녀가 있었고, 갑은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한 이후 병의 소개로 병이 근무하던 을 회사에서 단기간 근무하다가 퇴사한 점 등을 고려하면 갑이 파산선고 전에 급여를 병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고 그중 상당액을 병 명의의 다른 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손괴 또는 불이익하게 처분한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러한 사정 아래에서 파산관재인이 추가적인 소명을 요구한 사항은 ‘파산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관하여 갑이 제대로 된 소명을 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갑은 종전에 운영하던 회사의 부도로 인한 보증채무로 경제적 파탄에 이르게 된 점, 갑에게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더라도 그 정도가 경미한 점, 갑은 병을 포함한 가족들과의 재결합을 위하여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한 것으로 보이는 점, 채권자들 중 이의신청을 한 채권자가 없는 점 등에 더하여 면책제도의 사회적·정책적 기능까지도 고려하면 갑에게 재량면책을 허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 보이는데도, 갑의 행위가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고, 재량면책을 허용할 수도 없다고 본 원심결정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0조 제1항 제1호, 제651조 제1항 제2호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 제1항, 제383조 제1항,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0조 제1항 제1호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1조,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8조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2항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1조, 제382조 제1항, 제383조 제1항,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650조 제1항 제1호, 제658조,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9. 3. 2. 자 2008마1654, 1655 결정
대법원 2010. 1. 20. 자 2009마1588 결정
대법원 2016. 8. 31. 자 2016마899 결정(공2016하, 1511)
[2] 대법원 2023. 8. 18. 자 2023마5633 결정(공2023하, 1680)
[3] 대법원 2024. 3. 14. 자 2023마6044 결정(공2024상, 660)

【전 문】

【재항고인】 채무자

【원심결정】 의정부지법 2023. 6. 8. 자 2023라60006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0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는 사기파산죄로 처벌받으면서 동시에 면책불허가사유에도 해당한다. 채무자회생법 제650조 제1항 제1호의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의 의미는 그 이익에 관한 단순한 인식으로는 부족하고 같은 법문에 규정된 ‘채권자를 해할 목적’에 준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 추구에 대한 적극적 의욕’에 이르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1호의 면책불허가사유는 모두 파산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 사유의 존부를 판단하는 데 채무자가 반드시 파산범죄로 기소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음을 감안하여 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더욱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8. 31. 자 2016마899 결정 참조). 

2) 사기파산죄는 ‘총채권자의 재산상의 이익’을 직접적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이고,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위험성만 있으면 성립하고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런데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의 의미를 그 이익에 대한 단순한 인식으로 충분하다고 보면 병렬적으로 규정된 ‘채권자를 해할 목적’이 가지는 의미와 균형이 맞지 않고 추상적 위험범인 사기파산죄의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져서 채무자에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3)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1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한 과태파산죄에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은 단순한 인식으로는 부족하고 적극적으로 이를 희망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는데(대법원 2009. 3. 2. 자 2008마1654, 1655 결정, 대법원 2010. 1. 20. 자 2009마1588 결정 등 참조), 사기파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도 이와 마찬가지로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나. 채무자회생법 제650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은닉, 손괴 또는 처분행위의 대상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이다. 채무자회생법 제382조 제1항, 제383조 제1항에 따르면,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되,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채무자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0조 제1항 제1호의 면책불허가사유인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3. 8. 18. 자 2023마5633 결정 참조). 

다.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8조, 제321조에서 면책불허가사유로 정하고 있는 설명의무위반죄의 대상이 되는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이란 파산관재인 등이 채무자에게 요청하는 모든 사항에 관한 설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안에서 기록상 드러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파산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만일 파산관재인 등의 설명이나 자료제출 요구가 파산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내용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그에 대한 채무자의 설명이나 자료제출이 불충분하다고 하더라도 설명의무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24. 3. 14. 자 2023마6044 결정 참조). 

라.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2항은 “법원은 제1항 각호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재량면책을 인정하고 있다. 법원이 면책불허가사유가 있음에도 면책을 허가하는 것이 상당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채무의 발생과 증가 원인 등을 비롯한 채무자가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의 내용과 정도,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에 대한 의욕과 갱생의 필요성, 채권자의 이의신청 유무와 사유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되,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통하여 사회복귀를 실현하려는 면책제도의 사회적·정책적 기능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채무자가 2008. 2. 21. 전 배우자 소외 1과 협의이혼 신고를 한 사실, ② 채무자가 2021. 6.경부터 2022. 6. 중순경까지 서울 성북구에 있는 소외 2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소외 1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 ③ 이 사건 계좌에서 소외 1 명의의 다른 은행 계좌로 2021. 8. 21. 220만 원, 2021. 10. 21. 200만 원이 각각 이체되는 등 소외 2 회사로부터 이체된 채무자의 급여 상당액이 소외 1 명의의 다른 은행 계좌로 이체된 사실, ④ 이에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에게 이 사건 계좌의 위 입출금 경위, 이 사건 계좌에서 인출된 현금의 사용처 등에 관한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채무자가 파산관재인의 위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채무자의 위와 같은 행위는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0조 제1항 제1호(재산의 은닉, 손괴 또는 불이익한 처분행위) 및 같은 법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8조(설명의무위반 행위)에서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564조 제2항의 재량면책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채무자의 면책을 허가하지 않은 제1심결정을 그대로 인용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채무자회생법 제650조 제1항 제1호의 면책불허가사유 해당 여부

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은닉 등 행위에 해당하는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는 근로자인 채무자의 생활보장이라는 공익적, 사회 정책적 이유에서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하고 있고,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는 위 금액을 ‘월 185만 원’으로 정하고 있다. 

채무자는 2021. 5. 7.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21. 11. 19. 파산선고를 받았는데, 채무자가 파산관재인에게 제출한 소외 1 명의의 이 사건 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소외 2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계좌로 파산선고 이전인, 2021. 8. 15. 1,087,220원, 2021. 8. 20. 2,755,950원, 2021. 10. 15. 1,087,220원, 2021. 10. 20. 2,175,750원이 각 이체되었고, 이 사건 계좌에서 소외 1 명의의 다른 은행 계좌로 2021. 8. 21. 220만 원, 2021. 10. 21. 200만 원이 각 이체되었다. 2022. 5. 6. 자 파산관재인의 보고서에 의하면, 채무자는 파산관재인에게 ‘소외 2 회사로부터 자신의 수입과 소외 1의 수입이 나뉘어 입금되는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채무자는 2022. 6. 17. 개최된 제4회 집회기일에서 “2021. 6.경부터 2022. 6. 중순경까지 소외 2 회사에서 월 10일에서 20일 정도를 근무하고 일당으로 급여를 받아 월 130만 원에서 260만 원가량을 지급받았고, 급여를 이 사건 계좌로 지급받았다.”라고 진술하였다. 

채무자의 소외 2 회사에 대한 급여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 나아가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인 채무자의 급여가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경우 그 예금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원래의 압류금지 취지는 참작될 여지가 있다(대법원 1996. 12. 24. 자 96마1302, 1303 결정 등 참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급여를 이 사건 계좌로 지급받고 그중 상당액을 소외 1 명의의 다른 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은닉, 손괴 또는 불이익한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이 있었는지

당시 채무자에게는 미성년 자녀(2004년생)가 있었던 점, 채무자는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한 2021. 5. 7. 이후에 소외 1의 소개로 소외 1이 근무하던 소외 2 회사에서 단기간 근무하다가 퇴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위와 같이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급여를 이 사건 계좌로 이체받아 그중 상당액을 소외 1 명의의 다른 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당시 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 추구를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채무자회생법 제658조의 면책불허가사유 해당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급여를 이 사건 계좌로 지급받고 그중 상당액을 소외 1 명의의 다른 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손괴 또는 불이익하게 처분한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 아래에서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에게 이 사건 계좌의 입출금 경위, 이 사건 계좌에서 인출된 현금의 사용처 등에 관한 추가적인 소명을 요구하였더라도 이는 이 사건 ‘파산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에 관하여 채무자가 제대로 된 소명을 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재량면책의 허용 여부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채무자는 1999년경부터 인쇄소를 운영하다가 2009년경 당시 운영하던 회사의 부도로 인한 보증채무로 경제적 파탄에 이르게 된 점, ②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만약 채무자에게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더라도 그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로 인하여 채무자는 어린 2자녀를 둔 채 전 배우자와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장기간 이혼한 상태로 지내다 최근 전 배우자를 포함한 가족들과의 재결합을 위하여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채권자들 중 이의신청을 한 채권자는 아무도 없는 점 등에 더하여 앞서 본 면책제도의 사회적·정책적 기능까지도 고려하면 채무자에게 재량면책을 허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 보인다. 

나.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채무자의 행위가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고, 그 면책불허가사유를 전제로 할 때 재량면책을 허용할 수 없다고 본 원심결정에는 면책불허가사유와 재량면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4. 결론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김선수 오경미 서경환(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