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속과증여/채무자회생등기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하고 사유신고를 한 후에 집행채무자에 대한 법원의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되었음을 이유로 집행법원에서 사유신고를 기각, 공탁자인 제3채무자와 집행채무자가 각자 공탁금의 회수청구와 출급청구를 할 경우

모두우리 2025. 1. 2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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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하고 사유신고를 한 후에 집행채무자에 대한 법원의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되었음을 이유로 집행법원에서 사유신고를 기각하였는바, 공탁자인 제3채무자와 집행채무자가 각자 공탁금의 회수청구와 출급청구를 할 경우, 위 집행공탁금을 누구에게 지급할 것인지 여부 
제정 1999. 2. 5. [공탁선례 제2-278호, 시행 ]
 
제3채무자가 채권압류의 경합으로 집행공탁을 하고 사유신고를 한 후에 집행채무자에 대한 ‘화의인가결정의 확정’이라는 새로운 집행장애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이유로 집행법원에서 공탁사유신고를 기각한 경우에는 집행공탁을 한 원인 내지 요건이 없어지게 된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집행법원으로부터 공탁서 원본을 환부 받아 ‘공탁원인소멸’을 원인으로 하여 공탁금 회수청구를 할 수 있다. 

한편, 집행채무자가 집행공탁금에 대한 종국적인 권리자로서 공탁금 출급청구를 하면서 사유신고의 기각이 집행공탁 후의 사유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는 서면(이건 질의의 경우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과 공탁서 원본을 첨부한 경우에는 이를 출급인가 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된다. 

〔1999. 2. 5. 법정 3302-47호 질의회답(공탁선례 199902-3)〕

참조조문 : 「민법」 제489조, 「민사소송법」 제581조, 「화의법」 제40조, 제42조, 제62조, 「공탁법」 제8조,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2조 

주1) 「민사소송법」 제581조는 「민사집행법」 제정(2002. 1. 26. 법률 제6627호)으로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규정되었고, 그 내용도 변경됨. 

주2) 「화의법」은 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