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속과증여/채무자회생등기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에 속한 부동산을 임의매각하여 매수인과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 제공하여야 하는 인감증명

모두우리 2025. 1. 20. 17:36
728x90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에 속한 부동산을 임의매각하여 매수인과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 제공하여야 하는 인감증명 


제정 2018. 12. 27. [부동산등기선례 제201812-6호, 시행 ]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에 속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의매각하고 이를 원인으로 파산관재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소로부터 발급받은 파산관재인의 인감증명을 제공하여야 하고,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인감증명법」에 따라 발급받은 파산관재인 개인의 인감증명을 제공하여야 하는바, 파산법원으로부터 발급받은 파산관재인의 사용인감에 대한 인감증명으로 이를 대신할 수는 없다. 이 경우 등기원인이 “매매”이므로 파산관재인의 인감증명은 매도용 인감증명이어야 한다. 

(2018. 12. 27. 부동산등기과-2901 질의회답)

참조조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12조제1항, 제382조제1항, 제384조, 제492조제1항, 제496조, 인감증명법 제2조,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제1항제1호, 제61조제1항 

참조판례 : 대법원 2014.8.20. 선고 2014다206563 판결, 대법원 2010.11.11. 선고 2010다56265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308호, 제151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7. 12. 12. [법률 제15158호, 시행 2018. 3. 13.] 법무부
 
제23조(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  

① 법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지체 없이 촉탁서에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채무자의 각 사무소 및 영업소(외국에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때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1. 회생절차개시(제293조의5제4항에 따라 회생절차가 속행된 경우를 포함한다)·간이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2. 회생절차개시결정취소·간이회생절차개시결정취소, 회생절차폐지·간이회생절차폐지 또는 회생계획불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3. 회생계획인가 또는 회생절차종결·간이회생절차종결의 결정이 있는 경우
4. 제266조의 규정에 의한 신주발행, 제268조의 규정에 의한 사채발행, 제26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 제270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이전, 제271조의 규정에 의한 합병, 제272조의 규정에 의한 분할 또는 분할합병이나 제273조 및 제274조의 규정에 의한 신회사의 설립이 있는 경우 
5. 파산취소·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의 결정이 있는 경우
② 법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제43조제3항·제74조제1항·제355조 또는 제63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있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지체 없이 촉탁서에 그 처분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 그 처분의 등기를 채무자의 각 사무소 및 영업소의 소재지의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등기된 처분이 변경 또는 취소된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등기에는 관리인·보전관리인·파산관재인 또는 국제도산관리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사무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재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지체 없이 그 변경의 등기를 채무자의 각 사무소 및 영업소의 소재지의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제312조(파산선고와 동시에 정하여야 하는 사항)

①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채권신고의 기간. 이 경우 그 기간은 파산선고를 한 날부터 2주 이상 3월 이하이어야 한다.
2. 제1회 채권자집회의 기일. 이 경우 그 기일은 파산선고를 한 날부터 4월 이내이어야 한다.
3. 채권조사의 기일. 이 경우 그 기일과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신고기간의 말일과의 사이에는 1주 이상 1월 이하의 기간이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일은 병합할 수 있다. 

제382조(파산재단)

①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한다.
②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한다.

제384조(관리 및 처분권)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한다. 

제492조(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파산관재인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감사위원이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감사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제7호 내지 제15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그 가액이 1천만원 미만으로서 법원이 정하는 금액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8.27> 

1.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나 등기하여야 하는 국내선박 및 외국선박의 임의매각

2. 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ㆍ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의장권ㆍ상표권ㆍ서비스표권 및 저작권의 임의매각

3. 영업의 양도

4. 상품의 일괄매각

5. 자금의 차입 등 차재

6. 제3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포기의 승인, 제387조의 규정에 의한 포괄적 유증의 포기의 승인과 제3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유증의 포기 

7. 동산의 임의매각

8. 채권 및 유가증권의 양도

9. 제3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의 청구

10. 소의 제기(가처분 및 가압류의 신청을 제외한다)

11. 화해

12. 권리의 포기

13. 재단채권ㆍ환취권 및 별제권의 승인

14. 별제권의 목적의 환수

15. 파산재단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체결

16. 그 밖에 법원이 지정하는 행위 

제496조(환가방법)

① 「민사집행법」에서 환가방법을 정한 권리의 환가는 「민사집행법」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영업양도 등 다른 방법으로 환가할 수 있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56265 판결
[낙찰자지위확인][공2010하,2261]

【판시사항】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6조 제2항에 정한 파산관재인의 환가방법에 임의매각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을 경쟁입찰방식에 의해 매각하면서 입찰 당시 입찰공고에 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입찰보증금만을 납부한 최고금액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 후 다음날 입찰보증금을 추가 납부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파산법원의 허가를 받은 사안에서, 위 입찰 및 매매계약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6조 제2항에 정한 임의매각에 해당하므로 입찰보증금 납입 하자에 관한 민사집행법의 규정은 위 입찰에 적용되지 않고, 낙찰자가 나머지 입찰보증금을 납입한 이상 위 입찰보증금 납입 하자가 입찰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될 정도로 중대한 경우라 볼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부동산 등의 환가를 위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라 이른바 형식적 경매절차를 신청하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6조 제1항), 법원의 허가를 얻어 영업양도 등 다른 방법으로 환가를 실시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 후자의 방법에 의한 환가에는 임의매각도 당연히 포함되는데, 파산관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의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환가의 방법, 시기, 매각절차, 매수상대방의 선정 등 구체적 사항은 파산관재인이 자신의 권한과 책무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다. 

[2] 파산관재인이 파산법원의 허가를 얻어 파산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을 경쟁입찰방식에 의해 매각하기로 하여 그 입찰기일에 최고금액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였는데, 그 낙찰자가 입찰 당시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아닌 최저매각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만을 납부하였으나 파산관재인이 그 다음날 입찰보증금을 추가 납부받은 다음 낙찰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파산법원으로부터 그 매매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사안에서, 위 입찰 및 매매계약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6조 제2항에 정한 임의매각에 해당하므로 입찰보증금 납입에 관한 하자가 있으면 경매절차를 무효로 보는 민사집행법의 규정은 위 입찰에 적용되지 않고, 위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보증금 납입규정은 매매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낙찰자가 나머지 입찰보증금을 납입함으로써 그 목적이 달성된 이상 위 입찰절차상의 입찰보증금 납입에 관한 하자가 입찰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될 정도로 중대한 경우라 볼 수 없으며, 파산관재인의 위 매매계약 체결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61조, 제496조 제1항, 제2항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61조, 제496조 제1항, 제2항, 민법 제103조, 민사집행법 제113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주철강

【피고, 피상고인】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한일철강의 파산관재인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한일철강의 파산관재인 ○○○외 1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0. 6. 25. 선고 2010나161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그냥 ‘법’이라 한다)은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이 파산관재인에게 속하는 것으로 하여( 법 제384조) 파산관재인으로 하여금 취임 후 즉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점유 및 관리에 착수하고( 법 제479조), 부동산에 관한 물권 등을 임의매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 또는 감사위원이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감사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 제492조 제1호), 이는 모두 파산자의 자유로운 재산정리를 금지하고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과 환가를 파산관재인의 공정·타당한 정리에 일임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라 할 것이다. 

한편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부동산 등의 환가를 위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라 이른바 형식적 경매절차를 신청하거나( 법 제496조 제1항), 법원의 허가를 얻어 영업양도 등 다른 방법으로 환가를 실시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 후자의 방법에 의한 환가에는 임의매각도 당연히 포함된다 할 것인데, 파산관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의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환가의 방법, 시기, 매각절차, 매수상대방의 선정 등 구체적 사항은 파산관재인이 자신의 권한과 책무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파산관재인이 임의매각에 의한 환가를 실시함에 있어 설령 경쟁입찰방식에 따라 최고가격을 제시한 매수자를 선정하기로 하여 입찰참가자로부터 입찰보증금을 제공받고 입찰공고를 시행하는 등 민사집행법상의 경매절차와 유사한 과정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그 본질은 여전히 사적인 매매계약관계로 보아야 하므로,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당해 입찰 및 매매계약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2.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피고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한일철강의 파산관재인(이하 ‘피고 파산관재인’이라 한다)은 파산법원의 허가를 얻어 파산재단에 속하는 이 사건 부동산을 경쟁입찰방식에 의하여 매각하기로 하여 2009. 11. 9.자 입찰기일에서 최고금액으로 입찰한 피고 주식회사 기성정공(이하 ‘피고 기성정공’이라 한다)을 낙찰자로 결정한 사실, 위 입찰 당시 피고 기성정공은 입찰공고에서 정한 바와 달리 그 입찰금액 18억 7,510만 원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아닌 최저매각금액 15억 원의 1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만을 납부하였으나 피고 파산관재인은 입찰 다음날인 2009. 11. 10. 그 나머지 입찰보증금을 추가 납부받은 다음 피고 기성정공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파산법원으로부터 그 매매계약에 대한 허가를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입찰 및 매매계약은 법 제496조 제2항 소정의 임의매각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입찰보증금 납입에 관한 하자가 있으면 경매절차를 무효로 보는 민사집행법의 규정은 이 사건 입찰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이 사건 입찰공고에 입찰보증금 납입이 입찰참가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입찰보증금을 납입하지 않았을 경우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위 입찰공고에서 정한 입찰보증금 납입규정은 매매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피고 기성정공이 위와 같이 나머지 입찰보증금을 납입함으로써 그 목적이 달성된 이상 이 사건 입찰절차상 입찰보증금 납입에 관한 하자가 입찰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될 정도로 중대한 경우라고 볼 수 없고, 피고 파산관재인의 위와 같은 매매계약 체결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이 사건 입찰의 성격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나머지 상고이유의 주장은 사실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양창수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206563 판결
[대여금][공2014하,1807]

【판시사항】

파산자가 상대방 회사와 그 회사의 이사회 결의가 없는 거래행위를 하였다가 파산이 선고된 경우, 파산관재인이 그 거래행위에 관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상대방 회사가 거래의 무효를 파산관재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파산자가 파산선고 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파산재단을 관리·처분할 권리는 파산관재인에게 속하므로 파산관재인은 파산자의 포괄승계인과 같은 지위를 가지게 되지만, 파산이 선고되면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산채권을 행사할 수 없고 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직무를 행하므로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에 따라 파산자와 독립하여 그 재산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로서의 지위도 가지게 된다. 

파산자가 상대방 회사와 그 회사의 이사회 결의가 없는 거래행위를 하였다가 파산이 선고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관재인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상대방 회사와의 거래행위에 따라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에 해당한다. 또한 그 선의·악의도 파산관재인 개인의 선의·악의를 기준으로 할 수는 없고 총파산채권자를 기준으로 하여 파산채권자 모두가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지 않은 한 상대방 회사는 위 거래의 무효를 파산관재인에게 주장할 수 없다. 

【참조조문】

상법 제209조, 제389조 제3항, 제393조 제1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 제1항, 제361조 제1항, 제384조, 제424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6083 판결(공2010상, 993)

【전 문】

【원고, 상고인】 파산자 주식회사 으뜸상호저축은행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유라이프 담당변호사 송진규 외 6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반석주택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김행석)

【원심판결】 제주지법 2014. 1. 29. 선고 2012나409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3점에 대하여

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그 거래 상대방이 그와 같은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 거래행위는 회사와 그 거래 상대방 사이에서는 무효이다. 그러나 회사가 위 거래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여 무효라는 것을 제3자에 대하여 주장하려면 거래의 안전과 선의 제3자 보호의 필요상 이사회 결의가 없었다는 것 외에 제3자가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20670 판결,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다64688 판결 등 참조). 

파산자가 파산선고 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그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할 권리는 파산관재인에게 속하므로 파산관재인은 파산자의 포괄승계인과 같은 지위를 가지게 되지만, 파산이 선고되면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산채권을 행사할 수 없고 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행하므로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에 따라 파산자와 독립하여 그 재산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로서의 지위도 가지게 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6083 판결 등 참조). 

파산자가 상대방 회사와 그 회사의 이사회의 결의가 없는 거래행위를 하였다가 파산이 선고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관재인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상대방 회사와의 거래행위에 따라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에 해당한다. 또한 그 선의·악의도 파산관재인 개인의 선의·악의를 기준으로 할 수는 없고 총파산채권자를 기준으로 하여 파산채권자 모두가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지 않은 한 상대방 회사는 위 거래의 무효를 파산관재인에게 주장할 수 없다. 

나. 원심은 우선,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은 대규모 보증채무 부담에 관한 사항으로서 피고의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이 피고의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루어졌고 그 거래 상대방인 파산자 주식회사 으뜸상호저축은행(이하 ‘이 사건 은행’이라고 한다)도 이와 같이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사실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나아가 원심은 파산자인 이 사건 은행이 그 업무를 실질적으로 지시·관리하여 그 과정에 관여함으로써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이상 파산관재인을 배임행위의 피해자인 피고보다 우선하여 선의의 제3자로서 보호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피고가 이사회 결의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의 무효를 원고에게 주장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가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이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여 무효라는 것은 제3자에 대하여 주장하려면 제3자가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입증하여야 하고, 나아가 파산관재인인 원고는 이사회의 결의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에 따라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에 해당하며, 그 선의·악의도 파산관재인 개인이 아니라 총파산채권자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가 파산채권자 모두가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을 체결함에 있어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입증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로서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이 무효라는 것을 원고에게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이사회의 결의 없는 거래행위의 효력과 파산관재인의 제3자 지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주채무자인 주식회사 와이알산업개발(이하 ‘와이알산업개발’이라고 한다)은 오직 이 사건 은행으로부터의 대출을 위하여 만든 소위 페이퍼컴퍼니로서 아무런 영업실적이나 사업실적이 없고 담보로 제공할 재산을 전혀 갖고 있지 아니하며, 이 사건 은행에 대하여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의한 대출금 채무만 지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은행의 대표이사 소외 1은 소외 2를 통하여 피고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피고로 하여금 변제능력이 없는 와이알산업개발을 위하여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을 체결하도록 하는 등 소외 1의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 당시의 관여 정도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연대보증은 타인에게 이익을 얻게 하고 피고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피고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 은행의 대표이사 소외 1은 이와 같은 배임행위를 지시함으로써 적극 가담하였으므로,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은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수긍할 수 없다.

우선 피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소외 2는 “이 사건 은행의 전 대표이사 소외 1 등과 공모하여, 피고의 재무구조가 열악하여 대출금이 전혀 회수되지 아니하리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동일인 대출한도 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천림건설 등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이 사건 은행으로부터 2004. 11. 10.부터 2008. 9. 12.까지 합계 405억 원의 대출을 받도록 하여 실제 차주인 피고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이 사건 은행에 손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광주고등법원 2012. 1. 18. 선고 (제주)2011노69, 85 판결]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민사판결을 함에 있어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반드시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다카394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의 주채무자 와이알산업개발에 대한 최초 2005. 5. 4.자 33억 원의 대출이 위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위 범죄사실과 같은 기간에 피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소외 2에 의하여 이루어진 점, 위 와이알산업개발도 이 사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목적으로 소외 2에 의하여 설립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인 점, 피고가 위 대출금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은행의 와이알산업개발에 대한 위 33억 원의 대출의 실제 차주도 피고라고 볼 여지가 있다. 나아가 와이알산업개발에 대한 위 33억 원의 대출금 중 적지 아니한 부분이 피고의 기존 대출원리금의 변제나 사업비용으로 지출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비록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의 주채무자인 와이알산업개발이 대출을 위하여 만든 페이퍼컴퍼니로서 아무런 영업실적이나 사업실적이 없고 담보로 제공할 재산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연대보증이 타인에게 이익을 얻게 하고 피고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피고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쉽사리 단정하기는 어렵다. 

더군다나 피고가 위 소외 1과 소외 2에 대하여 이 사건 33억 원의 대출금 등 페이퍼컴퍼니인 차주 회사들의 채무를 피고로 하여금 연대보증하도록 함으로써 피고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에 업무상 배임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제주지방검찰청 검사는 이 사건 대출금 등은 대부분 피고나 피고의 관련회사의 금융기관 채무, 임차보증금 반환채무, 미지급 공사대금 채무 등의 종전 채무의 변제에 사용되었고, 피고와 피고의 관련회사 상호 간의 연대보증이나 어음배서 등의 행위로 인하여 피고가 피고의 관련회사의 각 채무에 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업무상 배임에 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다만 광주고등검찰청에 의하여 위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졌다). 

따라서 당시 피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소외 2와 이 사건 은행의 전 대표이사 소외 1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연대보증이 피고에 대한 배임행위가 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대출금의 실제 차주나 사용처 및 그 사용의 적정성, 피고와 피고의 관련회사 사이의 사업관계나 채무관계 또는 소외 2 등 대출관련 행위자들의 당시 의도 등에 관하여 좀 더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고, 이와 같은 사항이 제대로 밝혀지지 아니하고서는 이 사건 연대보증이 피고에 대한 배임행위가 되고 이 사건 은행이 위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함으로써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과 원심이 채택한 판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주심) 고영한 조희대   
인감증명서 심사에 관한 예규
개정 2010. 4. 13. [등기예규 제1308호, 시행 2010. 4. 13.]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등기관이 부동산등기신청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를 신속·정확하게 심사하여 등기신청사건의 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서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인감증명서의 인영)

등기신청서에 첨부되는 인감증명서의 인영은 등기관이 육안으로 확연히 확인할 수 있도록 선명하게 날인되어 있어야 한다.

제3조 (인감증명서의 주소)

인감증명서상의 등기의무자의 주소가 종전 주소지로 기재되어 있는 등 현주소와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이동 내역에 인감증명서상의 주소가 종전 주소로서 표시되어 있거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동일인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등기신청은 수리하여야 한다. 

제4조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

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경우에는 부동산매수자란에 매수인의 성명(법인은 법인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인감증명서(이하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라 함)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증여·교환 등 매매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경우에는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②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에 기재된 매수자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기재된 등기권리자의 인적사항이 일치되지 아니한 등기신청은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부동산의 매수인이 다수인 경우 인감증명서상의 매수자란 중 성명란에 "○○○외 ○명"으로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란에 첫번째 매수인 1인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다음 나머지 매수인들의 인적사항을 별지에 기재한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등기신청은 이를 수리하되, 위의 경우 나머지 매수인들의 인적사항이 별지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 성명란에 "○○○외 ○명"으로만 기재된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때에는 그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 (사용용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경우 위 제4조제1항 본문과 같이 반드시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지만 매매 이외의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상의 사용용도와 그 등기의 목적이 다르더라도 그 등기신청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용용도란에 가등기용으로 기재된 인감증명서를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에 첨부하거나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지상권설정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도 그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 (재외국민의 인감증명)

삭 제(2010. 04. 13. 제1308호)

제7조 (기간계산)

부동산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 3월의 기간계산에 있어 인감증명서의 발행일인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로 기간이 만료된다. 

부 칙

(다른 예규의 폐지)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서상의 주소가 가등기당시의 주소와 부합되는 경우의 본등기의 수리( 등기예규 제180호, 예규집 122항),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의 그 만료일( 등기예규 제406호, 예규집 125항), 인감증명서의 매도인 주소가 종전 주소지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등기예규 제669호, 예규집 126항), 인감증명서에 기재된 사용용도와 다른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기예규 제539호, 예규집 128항), 인감증명서에 기재된 매수자와 등기신청서의 등기권리자가 불일치할 경우 등기신청의 각하( 등기예규 제781호, 예규집 제129항),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의 매도의 개념( 등기예규 제495호, 예규집 제131항)은 이를 폐지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등기 사무처리지침
개정 2014. 4. 24. [등기예규 제1518호, 시행 2014. 4. 28.]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법인등기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예규는 채무자인 민법법인, 상법상의 회사, 민법 및 상법 이외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외국회사 및 외국회사를 제외한 기타의 외국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 및 회생계획에 의하여 신설되는 새로운 법인(이하 "새로운 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촉탁에 의한 등기)

①회생절차, 파산절차, 국제도산절차와 관련하여,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법원사무관등의 촉탁이 있는 때에는 관할등기소의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 그에 따른 등기를 하여야 하고, 당사자가 이러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이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회생계획의 수행에 따른 등기는 회생절차종결 후에는 채무자인 법인 또는 새로운 법인의 신청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하고, 법원사무관등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할 수 없다. 다만, 회생절차종결 이전에 등기사항이 발생하여 법원사무관등이 회생절차종결 이전에 촉탁할 수 있었던 사항에 관하여 착오로 이를 누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촉탁등기사항 이외의 등기사항에 대한 등기신청권자)

①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하고(법 제56조제1항), 관리인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무자인 법인의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간주되므로( 법 제74조제4항), 법원사무관등이 촉탁하여야 할 등기사항 이외의 등기사항에 관하여는 관리인 또는 법 제74조제4항에 의하여 관리인으로 간주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한다. 

②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보전관리명령이 있는 때에는 회생절차개시결정 전까지 채무자의 업무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한은 보전관리인에게 전속하므로( 법 제85조), 제1항의 규정은 보전관리인에 준용한다. 

③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하므로( 법 제384조), 파산재단과 관련된 등기사항은 파산관재인의 신청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한다. 

제5조 (등기의 방법)

①보전관리, 회생절차개시, 회생절차개시취소, 회생계획인가·불인가, 회생계획인가취소, 회생절차폐지, 회생절차종결의 등기 및 파산선고, 파산취소, 파산폐지, 파산종결의 등기는 기타사항란에 등기한다. 

②보전관리인, 관리인, 관리인대리, 파산관재인, 파산관재인대리, 국제도산관리인 및 국제도산관리인대리는 임원란 또는 사원란에 등기하고, 채무자인 법인의 대표자 등 임원에 관한 등기와 지배인 또는 대리인에 관한 등기는 말소하지 아니 한다. 

③법 제74조제4항에 의하여 채무자인 법인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본다는 취지의 등기는 임원란 또는 사원란의 당해 대표자의 란에 등기한다. 

제6조 (등기부 열람 및 등기부 등·초본의 발급)

보전관리, 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선고의 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의 첫 장 오른쪽 윗부분의 적당한 곳에 “보전관리”, “회생절차” 또는 “파산”이라고 표시하여 등기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기부 등·초본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 (관리인 등의 인감증명서 발급절차 및 법인대표자 등의 인감증명서 발급제한)

①회생절차의 보전관리인, 관리인, 관리인대리, 파산절차의 파산관재인, 파산관재인대리, 국제도산절차의 국제도산관리인 또는 국제도산관리인대리는 그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하고 인감에 관한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법 제74조제4항에 의하여 채무자인 법인의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간주되는 경우, 그 법인의 대표자는 새로운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한 후에 인감에 관한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감증명서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제4항에 의하여 관리인으로 간주”라는 표시를 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③관리인대리, 파산관재인대리 또는 국제도산관리인대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신고서 또는 개인(개인)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인감이 틀림없음을 보증하는 관리인, 파산관재인 또는 국제도산관리인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고, 그 서면에는 관리인, 파산관재인 또는 국제도산관리인이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④보전관리, 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선고의 등기를 한 경우,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의 대표자, 지배인,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는 발급할 수 없다. 

제8조 (등록세 및 등기신청수수료)

①법원사무관등이 법 제23조, 법 제25조 제2항, 제3항에 의한 등기 등 회생절차·파산절차·국제도산절차와 관련하여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등록세 및 등기신청수수료가 면제된다. 

②회생계획의 수행에 따른 법 제266조의 규정에 의한 신주발행, 제268조의 규정에 의한 사채발행, 제26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 제270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이전, 제271조의 규정에 의한 합병, 제272조의 규정에 의한 분할 또는 분할합병이나 제273조 및 제274조의 규정에 의한 신회사의 설립이 있는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이 그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록세 및 등기신청수수료가 면제된다. 

③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 외에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회생계획의 수행이나 법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법원사무관등이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록세 및 등기신청수수료가 면제된다. 

제9조 (보전관리 및 보전관리인선임 등기 등)

①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관리 및 보전관리인선임 등기, 그 변경의 등기는 법원사무관등의 촉탁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촉탁서에는 등기의 목적, 등기의 원인 및 그 일자, 그 보전관리명령을 한 법원을 기재하여야 하며, 보전관리인에 관한 등기를 촉탁함에 있어서는 보전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상호, 법인등록번호, 본점·주사무소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촉탁서에는 그 결정서의 등본(또는 초본) 및 보전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보전관리명령취소결정, 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의 촉탁에 의하여 보전관리 및 보전관리인선임 등기를 말소한다. 

⑤보전관리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보전처분신청 또는 회생절차개시신청을 취하할 수 없으므로(법 제48조제2항), 법원사무관등은 보전처분신청 또는 회생절차개시신청의 취하서 등본 및 이에 대한 법원의 허가결정서 등본을 첨부하여 보전처분신청 또는 회생절차개시신청의 취하에 따른 보전관리 및 보전관리인선임 등기의 말소를 촉탁하여야 한다. 

제10조 (회생절차개시 및 관리인선임 등기 등)

①회생절차개시( 법 제49조), 관리인의 선임( 법 제74조), 관리인 대리의 선임허가( 법 제76조), 관리인의 사임 및 해임( 법 제83조)에 관한 등기는 법원사무관등의 촉탁으로 하여야 한다. 그 결정이 취소 또는 변경된 때에도 같다. 

②법원이 법 제74조 제3항에 의하여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의 촉탁에 의하여 채무자인 법인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본다는 취지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그 결정이 취소 또는 변경된 때에도 같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촉탁서에는 등기의 목적, 등기의 원인 및 그 일자, 그 결정(허가)를 한 법원을 기재하여야 하며, 관리인, 관리인대리 또는 관리인으로 간주되는 자에 관한 등기를 촉탁함에 있어서는 관리인, 관리인대리 또는 관리인으로 간주되는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촉탁서에는 그 결정(허가)서의 등본(또는 초본) 및 관리인 또는 관리인대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회생절차개시의 등기를 한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보전관리 및 보전관리인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⑥회생절차개시결정 취소결정이 확정된 경우, 법원사무관등의 촉탁에 의하여 회생절차개시의 등기 및 관리인, 관리인대리 또는 법 제74조제4항에 의하여 법인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본다는 취지의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⑦제2항에 따른 등기를 한 이후 취임을 원인으로 한 대표자의 변경등기가 있는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법 제74조제4항에 의한 채무자인 법인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본다는 취지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회생계획의 인가·불인가 및 회생계획인가취소의 등기)

①제10조제1항, 제3항, 제4항의 규정은 회생계획인가결정, 회생계획불인가결정의 확정, 회생계획인가취소결정의 확정에 따른 등기에 준용한다. 

②파산선고의 등기 및 파산관재인, 파산관재인대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채무자인 법인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의 등기를 한 때에는, 등기관은 직권으로 파산선고, 파산관재인, 파산관재인대리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③법원사무관등의 촉탁에 의하여 회생계획불인가결정에 따른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등기 및 관리인, 관리인대리 또는 법 제74조제4항에 의하여 법인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본다는 취지의 등기를 말소하여야 하고, 회생계획인가취소결정에 따른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회생계획인가의 등기만을 말소하여야 한다. 

④회생계획인가취소의 등기를 한 때에, 제11조제2항에 의하여 말소된 등기(파산선고의 등기, 파산관재인등기, 파산관재인대리등기 등)가 있는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그 등기를 회복하여야 한다. 

제12조 (회생계획의 수행에 따른 등기)

① 법 제266의 규정에 의한 신주발행, 제268조의 규정에 의한 사채발행, 제26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 제270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이전, 제271조의 규정에 의한 합병, 제272조의 규정에 의한 분할 또는 분할합병이나, 제273조 및 제274조의 규정에 의한 신회사의 설립이 있는 경우의 등기, 기타 회생계획의 수행이나 법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절차의 종료 전에 법인인 채무자나 신회사에 관하여 등기할 사항이 생긴 경우 법원사무관등의 촉탁에 의하여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회생계획인가전의 영업양도( 법 제62조)에 따른 등기에 준용한다.

제13조 (회생절차폐지 및 회생절차종결 등기)

①제10조제1항, 제3항, 제4항의 규정은 회생절차폐지결정의 확정 또는 회생절차종결에 따른 등기에 준용한다.

②회생절차폐지결정 또는 회생절차종결의 등기를 한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등기, 회생계획인가등기 및 관리인, 관리인대리, 또는 법 제74조제4항에 의하여 법인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본다는 취지의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③회생계획에 따른 해산등기와 회생절차종결등기를 한 때에, 그 법인에 대하여 청산절차가 필요 없거나 청산절차가 종료되었음이 회생계획인가결정서, 회생절차종결결정서 등에 나타나면, 등기관은 해당 법인의 등기부를 직권으로 폐쇄하여야 한다. 

제14조 (회생절차폐지 등에 따른 파산선고의 등기)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파산선고의 등기와 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결정·회생절차폐지결정·회생계획불인가결정에 따른 법 제23조제1항의 등기는 동시에 촉탁되어야 한다. 

제15조 (파산선고 등에 따른 등기의 촉탁)

①파산선고, 파산선고취소결정, 파산폐지, 파산종결의 결정에 따른 등기는 법원사무관등의 촉탁으로 하여야 한다.

②파산관재인의 선임( 법 제355조), 파산관재인대리의 선임허가( 법 제362조), 파산관재인의 사임 및 해임( 법 제363조, 제364조)에 관한 등기는 법원사무관등의 촉탁으로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촉탁서에는 등기의 목적, 등기의 원인 및 그 일자, 그 결정(허가)을 한 법원을 기재하여야 하며, 파산관재인 또는 파산관재인대리에 관한 등기를 촉탁함에 있어서는 파산관재인 또는 파산관재인대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촉탁서에는 그 결정(허가)서의 등본(또는 초본), 파산관재인 또는 파산관재인대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6조 (파산취소, 파산폐지, 파산종결의 등기)

①등기관은 파산선고 취소의 등기를 한 때에는, 직권으로 파산선고의 등기, 파산관재인에 관한 등기, 파산관재인대리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②등기관은 파산폐지 및 파산종결의 등기를 한 경우에는 당해 등기부를 폐쇄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38조의 동의에 의한 파산폐지의 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를 폐쇄하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파산선고의 등기, 파산관재인, 파산관재인대리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제17조 (국제도산관리인, 국제도산관리인대리의 등기)

국제도산관리인 및 국제도산관리인대리의 등기에 관하여는 관리인, 관리인대리 또는 파산관재인, 파산관재인 대리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 (등기의 기재례)

이 예규에 따른 등기의 기재례는 별지와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예규의 폐지) 「회사정리절차와 관련된 상업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935호) 및「관리인 대리인의 등기에 관하여」( 등기예규 제748호)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당시 종전의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회사정리사건은 종전의 「회사정리절차와 관련된 상업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의한다. 다만, 관리인대리 및 보전관리인대리는 임원란 또는 사원란에 등기하여야 한다. 

부 칙(2007.02.14 제1162호)

(시행일) 이 예규는 2007. 2. 14.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04.24 제1518호)

이 예규는 2014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