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속과증여/채무자회생등기

정리절차종결 후 정리계획의 수행에 따른 유상감자등기에 있어서 그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면-정리계획인가 결정서, 정리계획변경허가의 결정서의 등본 초본

모두우리 2025. 1. 20.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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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절차종결 후 정리계획의 수행에 따른 유상감자등기에 있어서 그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면
제정 2007. 1. 26. [상업등기선례 제2-90호, 시행 ] 
 
1. 정리절차가 종결된 후 정리계획의 수행에 따라 자본감소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서에는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서 또는 정리계획변경허가의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야 한다(회사정리법 제253조제3항,「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법률 제7428호) 부칙 제3조). 그러나, 채권자보호절차(상법 제232조, 제439조제2항)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서면과 주권 제출의 공고(상법 제440조)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비송사건절차법 제211조)은 첨부할 필요가 없다. 

2. 위의 경우에 정리계획 또는 정리계획변경계획에서 일정한 절차를 거쳐 자본을 감소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러한 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별도로 공고하는 기간 내에 유상 소각을 신청한 주주들의 주식을 소각하도록 정리계획에서 정한 때에는 법원의 허가서와 이러한 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2007. 1. 26. 공탁상업등기과-111 질의회답)

참조조문 : 폐지된 회사정리법 제253조제3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법률 제7428호) 부칙 제3조, 비송사건절차법 제211조, 상법 제232조, 제439조제2항, 제440조 

상법
일부개정 2001. 12. 29. [법률 제6545호, 시행 2002. 7. 1.] 법무부
 
제232조(채권자의 이의)  

① 회사는 합병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1월이상이어야 한다.<개정 1984.4.10, 1998.12.28> 
② 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개정 1984.4.10>
③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여야 한다. 

제439조(자본감소의 방법, 절차)

① 자본감소의 결의에서는 그 감소의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232조의 규정은 자본감소의 경우에 준용한다.<개정 1984.4.10>
③ 사채권자가 이의를 함에는 사채권자 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사채권자를 위하여 이의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40조(주식병합의 절차)

주식을 병합할 경우에는 회사는 1월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과 그 기간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비송사건절차법
타법개정 2005. 3. 31. [법률 제7428호, 시행 2006. 4. 1.] 법원행정처
 
제211조(자본감소로 인한 변경등기)

자본감소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193조제2호의 서면 

2. 주식의 병합 또는 소각을 한 때에는 제209조제1항의 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