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속과증여/채무자파산등기

파산절차에서 특정 파산채권자가 배당 받을 채권에 대하여 수개의 가압류·압류명령이 송달되어 압류가 경합하여 파산관재인이 그 채권을 공탁하는 경우 관할공탁소 여하

모두우리 2025. 1. 21.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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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절차에서 특정 파산채권자가 배당 받을 채권에 대하여 수개의 가압류·압류명령이 송달되어 압류가 경합하여 파산관재인이 그 채권을 공탁하는 경우 관할공탁소 여하.
제정 2001. 2. 16. [공탁선례 제1-15호, 시행 ]
 
파산절차에서 특정 파산채권자가 파산관재인으로부터 배당 받을 채권에 대하여 압류 명령등이 경합하는 경우의 관할 공탁소에 대하여 파산법이 그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475조 제1항 및 제5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채권자나 파산채권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지방법원 또는 압류명령을 발한 집행법원의 공탁소라 할 것이다. 다만, 실무예는 최초에 압류명령을 발한 법원(가압류 발령 법원 제외) 공탁소에 공탁하고, 공탁 사유신고를 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타법개정 1999. 2. 5. [법률 제5809호, 시행 1999. 8. 6.] 법무부
 
제475조(담보공탁의 법원)  

① 이 편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제공이나 공탁은 원고나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지방법원 또는 집행법원에 할 수 있다.<개정 1990·1·13> 
② 담보를 제공하거나 공탁을 한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증명서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이 편에 규정된 담보에는 달리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12조, 제113조, 제115조 및 제1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0·1·13>  

제581조(제삼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

① 금전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의 송달을 받은 제삼채무자는 채무액을 공탁할 권리가 있다. 
② 제삼채무자는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채무액을 공탁할 의무가 있다. 
③ 제삼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한 때에는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기간내에 신고가 없는 때에는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 채무자 기타 이해관계인이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할 수 있다.<개정 1990·1·13> 


(2001. 2. 16. 법정 3302-59호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75조 제1항, 제581조

주: 구 민사소송법 제475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19조 제1항)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제공이나 공탁은 채권자나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또는 집행법원에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담보제공자가 실제로 공탁법의 절차에 따라 공탁공무원에게 공탁을 하고 이로부터 공탁을 수리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공탁서(은행의 납입증명이 있는 것)를 받아 제출하여야 할 법원을 규정한 것이지 공탁소의 관할에 관한 규정은 아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Ⅰ), 136면 참조). 

결국 우리 나라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한 공탁을 할 수 있는 공탁소의 관할에 관하여는 아무 규정을 두지 않았고, 단지 사유신고를 할 수 있는 법원만 압류명령 발령법원 또는 가압류명령 발령법원에 하되(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항), 더 나아가 중복압류의 경우에는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 발령법원(복수의 가압류만 있는 경우에는 먼저 송달된 가압류명령 발령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 민사집행규칙 제172조 제3항, 제213조)만 두었을 뿐임. 

따라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한 공탁은 전국 어느 공탁소에도 공탁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으나,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을 발령한 집행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공탁하는 것이 사유신고와 관련하여 편리할 것이므로,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공탁하도록 권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민사집행법
제정 2002. 1. 26. [법률 제6627호, 시행 2002. 7. 1.] 법무부
 
제248조(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  

①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 
② 금전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③ 금전채권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그 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④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한 때에는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기간 이내에 신고가 없는 때에는 압류채권자, 가압류채권자,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 채무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할 수 있다. 
민사집행규칙
타법개정 2022. 2. 25. [대법원규칙 제3041호, 시행 2022. 4. 21.] 법원행정처

제172조(제3채무자 등의 공탁신고의 방식) 
① 법 제24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 
2. 채권자ㆍ채무자 및 제3채무자의 이름 
3. 공탁사유와 공탁한 금액 
② 제1항의 서면에는 공탁서를 붙여야 한다. 다만, 법 제248조제4항 단서에 규정된 사람이 신고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압류된 채권에 관하여 다시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송달된 경우에 제1항의 신고는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하여야 한다. 

제213조(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
① 권리이전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한다. 
②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에는 제159조, 제160조제1항, 제167조제4항, 제172조, 제174조, 제175조제1항·제3항, 법 제94조 내지 법 제96조 및 법 제14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