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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절차 진행 중 법인이 파산한 경우 등기부에 기재된 청산인과 감사등기를 신임 청산인과 감사의 취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정 2003. 6. 3. [상업등기선례 제1-268호, 시행 ]
1. 파산선고를 받은 법인도 파산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은 파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는 아직 존속되는 것으로 보므로, 파산재단 이외의 관계에서 업무를 집행하여야 할 업무집행기관과 감독기관으로서 감사는 필요적 상설기관으로서 필요하다.
2. 청산중 법인이 파산한 경우에 업무집행기관으로서의 청산인과 감독기관으로서의 감사는 당해 파산법인이 신임 청산인과 신임 감사의 취임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파산종결등기를 할 때까지 퇴임등기를 할 수 없을 것이다.
(2003. 6. 3. 공탁법인 3402-13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93조, 상법 제245조, 제254조, 파산법 제4조
민법 일부개정 2002. 1. 14. [법률 제6591호, 시행 2002. 1. 14.] 법무부 제93조(청산중의 파산) ① 청산중 법인의 재산이 그 채무를 완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파산선고를 신청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청산인은 파산관재인에게 그 사무를 인계함으로써 그 임무가 종료한다. ③ 제88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공고에 준용한다. |
상법 일부개정 2001. 12. 29. [법률 제6545호, 시행 2002. 7. 1.] 법무부 제245조(청산중의 회사) 회사는 해산된 후에도 청산의 목적범위내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제254조(청산인의 직무권한) ① 청산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현존사무의 종결 2.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 3. 재산의 환가처분 4. 잔여재산의 분배 ② 청산인이 수인인 때에는 청산의 직무에 관한 행위는 그 과반수의 결의로 정한다. ③ 회사를 대표할 청산인은 제1항의 직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④ 민법제93조의 규정은 합명회사에 준용한다. |
파산법 타법개정 2002. 1. 26. [법률 제6627호, 시행 2002. 7. 1.] 법무부 제4조(해산한 법인) 해산한 법인은 파산의 목적의 범위내에서는 아직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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