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법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 2004. 10. 8. [등기예규 제1087호, 시행 ]
1. 청산법인의 의의
청산법인이란 존립기간의 만료나 기타 사유로 법인이 해산된 후 청산절차가 진행중인 법인을 말하며, 청산종결등기가 된 경우라 하더라도 청산사무가 아직 종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산법인에 해당한다.
2. 청산법인의 등기부가 폐쇄되지 아니한 경우
청산인이 부동산등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청산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청산인 등기가 되어 있는 법인 등기부등본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고, 인감증명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인감인 청산인의 인감을 첨부하여야 한다.
3. 청산법인의 등기부가 폐쇄된 경우
가. 청산법인이 등기권리자인 경우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청산법인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등 청산법인이 등기권리자로서 부동산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폐쇄된 청산법인의 등기부를 부활하여야 하고, 청산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는 청산인 등기가 마쳐진 청산법인의 등기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청산법인이 등기의무자인 경우
(1) 폐쇄된 등기부에 청산인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폐쇄된 법인등기부에 청산인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청산인은 그 폐쇄된 법인등기부등본을 청산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하여 부동산등기신청을 할 수 있고, 인감증명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감증명법에 의한 청산인의 개인인감을 첨부할 수 있다.
(2) 폐쇄된 등기부에 청산인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청산인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법인 등기부가 폐쇄된 경우( 상법 제5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휴면회사 등), 청산인이 부동산등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폐쇄된 법인등기부를 부활하여 청산인 등기를 마친 다음 그 등기부등본을 청산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고, 인감증명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인감인 청산인의 인감을 첨부하여야 한다.
부 칙
(다른 예규의 폐지)존립기간이 만료한 합명회사의 등기신청능력( 등기예규 제434호)을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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