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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된 휴면회사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제정 1991. 1. 12. [등기선례 제3-471호, 시행 ]
회사가 상법 제520조의 2(휴면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그 회사가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의무자인 이상 청산은 그 범위 내에서 아직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회사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아직 자기 앞으로의 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자는 그 회사와의 공동신청에 의하거나 그 회사를 상대로 한 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며, 회사와의 공동신청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려면 회사를 대표하는 청산인의 자격증명으로는 폐쇄된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은 인감증명법에 의한 청산인 개인의 인감을 첨부할 수 있다.
91.1.12. 등기 제81호
참조조문 : 상법 제540조 제1항
참조선례 : 제469항
※주 2004. 10. 13. 부등 3402-519 질의회답에 의하여 내용이 일부 변경됨
상법 일부개정 1984. 4. 10. [법률 제3724호, 시행 1984. 9. 1.] 법무부 제520조의2(휴면회사의 해산) ① 법원행정처장이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한 경우에, 그 공고한 날에 이미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로서 공고한 날로부터 2월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회사는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그 기간내에 등기를 한 회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해당 회사에 대하여 그 공고가 있었다는 뜻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는 그후 3년이내에는 제434조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사는 그 3년이 경과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1984ㆍ4ㆍ10] 제540조(청산의 종결) ① 청산사무가 종결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전항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회사는 청산인에 대하여 그 책임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청산인의 부정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된 휴면회사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0. 8. 27. [등기선례 제3-469호, 시행 ] 회사가 상법 제520조의 2(휴면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그 회사가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의무자인 이상 청산은 그 범위 내에서 아직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회사로부터 건물을 매수하였으나 아직 자기 앞으로의 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자는 그 회사와의 공동신청에 의하거나 그 회사를 상대로 한 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 회사를 대표할 청산인은 상법 제5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다. 90.8.27. 등기 제1678호 참조조문 : 상법 제540조 제1항 |
청산 종결된 회사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등(선례변경) 제정 2004. 10. 13. [등기선례 제200410-3호, 시행 ] 회사가 상법 제520조의2(휴면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해산등기 및 청산종결등기가 되어 그 법인등기부가 폐쇄된 경우에도 그 회사 명의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가 존재하는 한 그 범위 내에서 청산사무는 종료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만일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에는 본등기 후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폐쇄된 등기부에 청산인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법인 등기부가 폐쇄된 경우, 청산인이 부동산등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폐쇄된 법인등기부를 부활하여 청산인 등기를 마친 다음 그 등기부등본을 청산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고, 인감증명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인감인 청산인의 인감을 첨부하여야 한다. (2004. 10. 13. 부등 3402-519 질의회답) 주) 이 선례에 의하여 등기선례요지집 Ⅲ 제471항, 제994항, Ⅵ 제356항, 2001. 11. 19. 등기 3402-767 질의회답, 2003. 2. 18. 부등 3402-99 질의회답은 그 내용이 일부 변경됨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1항, 상업등기처리규칙 제53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087호 |
청산법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 2004. 10. 8. [등기예규 제1087호, 시행 ] 1. 청산법인의 의의 청산법인이란 존립기간의 만료나 기타 사유로 법인이 해산된 후 청산절차가 진행중인 법인을 말하며, 청산종결등기가 된 경우라 하더라도 청산사무가 아직 종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산법인에 해당한다. 2. 청산법인의 등기부가 폐쇄되지 아니한 경우 청산인이 부동산등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청산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청산인 등기가 되어 있는 법인 등기부등본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고, 인감증명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인감인 청산인의 인감을 첨부하여야 한다. 3. 청산법인의 등기부가 폐쇄된 경우 가. 청산법인이 등기권리자인 경우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청산법인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등 청산법인이 등기권리자로서 부동산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폐쇄된 청산법인의 등기부를 부활하여야 하고, 청산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는 청산인 등기가 마쳐진 청산법인의 등기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청산법인이 등기의무자인 경우 (1) 폐쇄된 등기부에 청산인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폐쇄된 법인등기부에 청산인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청산인은 그 폐쇄된 법인등기부등본을 청산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하여 부동산등기신청을 할 수 있고, 인감증명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감증명법에 의한 청산인의 개인인감을 첨부할 수 있다 (2) 폐쇄된 등기부에 청산인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청산인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법인 등기부가 폐쇄된 경우( 상법 제5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휴면회사 등), 청산인이 부동산등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폐쇄된 법인등기부를 부활하여 청산인 등기를 마친 다음 그 등기부등본을 청산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고, 인감증명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인감인 청산인의 인감을 첨부하여야 한다. 부 칙 (다른 예규의 폐지)존립기간이 만료한 합명회사의 등기신청능력( 등기예규 제434호)을 폐지한다. |
특수법인의 청산종결등기 후 청산인의 인감증명발급 가부 제정 1992. 12. 9. [등기선례 제3-994호, 시행 ] 특수법인의 인감은 청산종결등기와 동시에 폐인감처리 되므로( 법인및특수법인등기처리규칙 제9조, 상업등기처리규칙 제5조 제6항 참조)그 후 채권 채무가 남아 있어 그 한도에서 청산된 위 법인이 당사자 능력을 가지는 경우라 하더라도 청산종결된 상태하에서는 이미 폐인된 청산인의 인감은 발급할 수 없고 또 폐인사실증명도 발급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경우 청산인의 인감증명은 인감증명법에 의한 청산인 개인의 인감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위와 같이 청산종결등기를 마쳤으나 그 후 잔여재산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가 착오에 의한 것임을 증명하여 청산종결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이때 청산인의 인감도 제출하게 될 것임)함으로써 폐쇄된 등기용지를 부활시키게 되면 청산인에 대한 법인인감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을 것이다. 92.12.9. 등기 제2523호 새마을금고연합회 서울특별시지부장 대 질의회답 ※주 2004. 10. 13. 부등 3402-519 질의회답에 의하여 내용이 일부 변경됨 |
이미 청산종결의 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아직 청산이 종료되지 않은 법인의 경우, 청산인의 대표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및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 제정 2001. 8. 11. [등기선례 제6-356호, 시행 ] 이미 재개발조합이 해산한 후 청산종결의 등기가 완료되어 그 법인등기부가 폐쇄된 때에도, 위 재개발조합이 서울특별시에 대하여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를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한 청산은 그 범위 내에서 아직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재개발조합은 자기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인바, 이 경우 위 재개발조합을 대표하는 청산인의 대표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1항 제5호)으로는 폐쇄된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호)으로는 인감증명법에 의한 청산인 개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할 수 있다. (2001. 8. 11. 등기 3402-555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54조 제1항, 도시재개발법 제21조 참조판례 : 1980. 4. 8. 선고 79다2036 판결, 1969. 2. 4. 선고 68다2284 판결, 1968. 6. 18. 선고 67다2528 판결 참조선례 : Ⅲ 제469항, 제471항 ※주 2004. 10. 13. 부등 3402-519 질의회답에 의하여 내용이 일부 변경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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