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회사의등기(54조-74조)

상법 제520조의2(휴면회사의 해산)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에 의한 해산 및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된 주식회사에 있어서 잔여재산이 남아있는 경우 그 처리방법 등-판례

모두우리 2024. 12. 6.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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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520조의2(휴면회사의 해산)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에 의한 해산 및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된 주식회사에 있어서 잔여재산이 남아있는 경우 그 처리방법 등
제정 2004. 6. 9. [등기선례 제200406-11호, 시행 ]
 
상법 제520조의2(휴면회사의 해산)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에 의한 해산 및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된 주식회사의 경우, 회사계속등기를 할 수는 없으나, 잔여재산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등기용지 폐쇄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다면,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았음을 증명하여 청산종결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함으로써 폐쇄된 등기용지를 부활시키고 청산종결등기를 말소한 다음, 청산인 등기를 하는 등 청산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2004. 6. 9. 공탁법인 3402-131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520조의2, 비송사건절차법 제145조 제2항, 제214조, 상업등기처리규칙 제54조 제1항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621호, 등기예규 제753호

참조판례 : 대법원 1980. 4. 8. 선고 79다2036 판결,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7607 판결

참조선례 : 1992. 5. 27. 등기 제1153호 질의회답, 1992. 12. 9. 등기 제2523호 질의회답, 1993. 3. 19. 등기제653호 질의회답, 2000. 6. 21. 등기 3402-438 질의회답 
 

상법
일부개정 2001. 12. 29. [법률 제6545호, 시행 2002. 7. 1.] 법무부
 
제520조의2(휴면회사의 해산)

① 법원행정처장이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한 경우에, 그 공고한 날에 이미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로써 공고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회사는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그 기간내에 등기를 한 회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해당 회사에 대하여 그 공고가 있었다는 뜻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는 그후 3년 이내에는 제434조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사는 그 3년이 경과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1984.4.10]
비송사건절차법
타법개정 2002. 1. 26. [법률 제6627호, 시행 2002. 7. 1.] 법원행정처
 
제145조(폐쇄등기부)

① 폐쇄한 등기용지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폐쇄등기부에 이를 편철하여야 한다.

② 폐쇄등기부는 폐쇄한 날부터 20연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142조의 규정은 폐쇄등기부에 이를 준용한다.

제214조(휴면회사의 해산의 등기)

① 상법 제5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산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

② 등기관은 제1항의 등기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지점소재지의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

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등기관은 지체없이 해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상법 제520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상업등기처리규칙
일부개정 2002. 12. 31. [대법원규칙 제1806호, 시행 2003. 1. 1.] 법원행정처
 
제54조(해산한 회사의 등기용지의 폐쇄등)

① 법 제146조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용지를 폐쇄한 경우에 회사가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청산을 종결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한 때에는 등기관은 그 등기용지를 부활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등기용지가 이미 폐기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3.12>  

② 제1항의 신고를 한 후 5년을 경과한 때에는 등기관은 다시 그 등기용지를 폐쇄할 수 있다.<개정 1999.3.12>

③ 법 제146조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용지를 폐쇄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용지를 부활한 때에는 등기관은 지체없이 그 뜻을 지점소재지의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9.3.12> 

④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등기용지를 폐쇄 또는 부활하여야 한다.

⑤ 제53조제2항의 규정은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용지를 부활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해산회사의 등기용지의 직권폐쇄 등에 관하여
제정 1992. 1. 15. [등기예규 제753호, 시행 ]
 
가. 대상

①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외국회사는 제외한다)로서 해산의 등기를 한 후 10년을 경과한 경우, ② 법률 제3724호 상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4조 제2항,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것으로 보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로서 1987. 9. 1. 부터 10년을 경과한 경우와 ③ 상업등기처리규칙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을 종결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한 후 5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그 회사의 등기부를 폐쇄한다. 

나. 등기용지의 폐쇄의 절차

(1) 등기용지 폐쇄의 기재례

신등기용지로 개제된 경우에는 기타사항란에, 구등기용지인 경우에는 예비란에 {○○○○년 ○월 ○일 비송사건절차법 제146조(또는 상업등기처리규칙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용지 폐쇄(인)}라고 기재한다. 

(2) 폐쇄된 회사의 등기용지처리, 등기용지보존부·인감부·색출장·법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 등의 정리는 통상의 등기용지를 폐쇄하는 경우와 같다(다만, 비고란이나 폐쇄사유란에는 {법146조 폐쇄}라고 기재한다). 다만 폐인감대지는 그 여백에 {○○○○년 ○월 ○일 법146조(또는 규칙 54 ②)에 의한 등기용지폐쇄로 인함(인)}이라는 뜻을 기재하고, 등기번호를 기재한 용지에 첨부하여 인감신고 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 보존한다. 

(3) 지점등기용지의 정리

본점소재지의 등기소가 등기용지를 폐쇄하고 그 뜻을 별지 제1호 양식의 통지서에 의하여 이를 지점소재지 등기소에 통지한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등기소는 접수인을 찍고 이를 등기접수장에 기재한 후 위 {(1)} 및 {(2)}에 준하는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다. 미청산회사의 등기용지의 부활

(1) 청산을 종결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

㉮ 신고서의 기재사항과 인감증명의 첨부

상업등기처리규칙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의 종결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서에는 회사의 상호, 본점 및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대리인에 의하여 신고할 때에는 그 성명과 주소, 청산을 종결하지 아니하였다는 뜻, 연월일 및 등기소의 표시를 하여야 하며, 신고서 또는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대표자의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 신고서의 처리

등기공무원이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인을 날인하고 적법한 신고인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적법한 신고로 볼 수 없다.

ㄱ. 신고서의 기재내용이 등기부와 저촉되는 경우(다만, 회사대표자의 주소 상이한 경우를 제외한다).

ㄴ. 대리인에 의하여 신고된 경우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이 첨부가 되지 아니한 경우 적법한 신고서가 아닌 경우에는 등기용지를 부활하자 아니하며, 그 뜻을 신고인에게 통지하고, 신고서는 {미청산신고서철}을 비치하고 이에 편철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 등기용지의 부활

㉮ 신등기용지의 기타사항란 또는 구등기용지의 예비란에 {○○○○년 ○월 ○일 규칙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용지부활(인)}이라고 기재한다. 

㉯ 등기용지를 부활한 경우 등기용지보존부, 색출장과 법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인감은 재신고하여야 한다.

㉰ 지점등기용지의 정리

본점소재지의 등기소가 등기용지를 부활하고 그 뜻을 별지 제1호 양식의 통지서에 의하여 이를 지점소재지등기소에 통지한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등기소는 위 {㉮, ㉯}에 준하는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라. 해산회사의 등기용지의 직권폐쇄 작업

위 {가, 나}에 의하여 등기용지를 폐쇄하는 작업은 대상등기용지를 수시파악하여 실시하되 이 법시행일(92. 2. 1.) 현재 해산의 등기를 한 후 10년을 경과한 회사의 등기용지에 대하여는 1992. 12. 31까지 그 작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되, 각 등기소에서는 별지 제2호 양식의 작업일지를 비치하여 등기소장이 점검하며, 지방법원장에게 별지 제3호 양식에 의한 해산회사 등기용지 직권폐쇄작업상황보고서를 제출하고, 각 지방법원장은 1993. 1. 31. 까지 등기소별 작업실적을 종합하여 법원행정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92. 1. 15. 등기 제98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대법원 1980. 4. 8. 선고 79다203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8(1)민,211;공1980.6.1.(633),12776]

【판시사항】

가. 법인의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이 강행규정인지 여부

나. 청산등기가 경료되 었으나 청산사무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와 청산법인의 존속

【판결요지】

1. 민법 제80조, 제81조, 제87조와 같은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은 모두 제3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소위 강행규정이라고 해석되므로 만일 그 청산법인이나 그 청산인이 청산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를 한 때는 무효라 아니할수 없다

2.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도 청산사무가 종료되었다 할수 없는 경우에는 청산법인으로 존속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81조, 제87조, 제80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여수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윤호

【피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성광애육원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경만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79.10.19. 선고 78나7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가 1969.9.10 피고 법인으로부터 그 보통재산인 본건 부동산을 증여(기부채납)받은 사실을 확정한 다음 1970.7.20 해산등기를 한 피고 법인이 그 후인 1972.3.6.자로 피고 3, 피고 2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그 매매행위는 피고법인의 정관과 강행법규인 민법규정에 의하여 무효이며, 따라서 그 소유권이전등기나 그 등기를 이어 받아 경료된 피고 4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라는 원고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즉 ...피고 법인의 정관(갑 제4호증) 제28조에 의하면 피고법인의 해산시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주무장관의 승인을 얻어 피고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단체에 기부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는 일종의 대표청산인의 대표권에 관한 제한이라고 볼것이며, 대표청산인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수 없는 것인바, 위와같은 피고 법인의 대표청산인의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이 등기되어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본건에 있어 본건 대지의 처분행위가 피고 법인의 정관규정에 위반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단정할수 없다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살피건대,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나 민법 제81조는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동 제87조에서 청산사무를(동조는 직접으로 청산인의 직무권한을 규정한 것이나 이는 본질적으로 청산법인의 청산사무의 내용 내지 범위와 동일하다) 현존사무의 종결, 채권의 추심, 채무의 변제, 잔여재산의 인도와 위 사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규정하고 특히 제80조에는 (1) 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 (2) 정관으로 귀속권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 또는 청산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수 있다. 그러나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3) 전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은 모두 제3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소위 강행규정이라고 해석되므로 만일 청산법인이나 그 청산인이 청산법인의 목적범위 외의행위를 한 때는 무효라고 아니할수 없다. 

기록에 의하여 갑 제4호증인 피고 법인의 정관 제28조를 보면 “본 법인의 해산시에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주무장관의 승인을 경하여 본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단체에 기부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판시와 같이 피고 법인이 청산중에 본건 재산을 피고 3, 피고 2에게 매도처분하였다면 이는 위 민법의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 및 위 정관에 위반하는 청산목적 범위 외의 것으로 볼 것이며, 그렇다면 그 매매는 무효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이 민법의 위 청산절차 내지 정관의 규정을 청산인에 대한 제한규정으로 보고 위와같이 판시하였음은 청산법인의 능력 및 청산의 직무권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 아니할수 없고, 이의 위법은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니 이점에서 논지 이유있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수 없다. 

그리고 피고 법인이 1973.5.7 청산종결등기를 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나 전단에서 본 바와 같이 본건 재산을 해산전에 원고에게 증여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아직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청산사무가 종료되었다 할수 없으니 실질적으로는 피고 법인은 청산법인으로 존속하고 있다고 할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760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4.7.1.(971),1824]

【판시사항】

해산 및 청산종결 간주된 휴면회사의 대표자

【판결요지】

상법 제5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가 해산되고 그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게 되는 회사라도 어떤 권리관계가 남아 있어 현실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는 아직 완전히 소멸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경우 그 회사의 해산 당시의 이사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따로 청산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연히 청산인이 되고, 그러한 청산인이 없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 자가 청산인이 되므로, 이러한 청산인만이 청산 중인 회사의 청산사무를 집행하고 대표하는 기관이 된다

【참조조문】

상법 제520조의2, 제53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0.4.8. 선고 79다2036 판결(공1980,12776)
1991.4.30.자 90마672 결정(공1991,1595)
1991.11.22. 선고 91다22131 판결(공1992,263)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7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국진양행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12.17. 선고 93나2016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 삼화목재공업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의 상고이유를 본다.

상법 제5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가 해산되고 그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게 되는 회사라도 어떤 권리관계가 남아 있어 현실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는 아직 완전히 소멸하지 아니하고(당원 1991.4.30. 자 90마 672 결정 참조), 이러한 경우 그 회사의 해산 당시의 이사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따로 청산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연히 청산인이 되고, 그러한 청산인이 없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 자가 청산인이 되므로, 이러한 청산인만이 청산 중인 회사의 청산사무를 집행하고 대표하는 기관이 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회사는 1972.10.17. 설립등기를 마친 주식회사로서 그 설립등기 당시 대표이사인 이사로 소외 1, 소외 2가, 이사로 소외 3이, 감사로 소외 4가 각 등재되었으나 위 법조의 규정에 의하여 1987.6.8.자로 해산등기가, 이어 1990.9.12.자로 청산종결등기가 각 경료됨과 아울러 대표이사 및 이사에 관한 기재가 주말된 사실, 위 소외 2는 1977.1.26. 사망하였고, 위 소외 1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제1심 변론종결 전인 1993.3.17.에 사망한 사실, 제1심은 대표자 표시의 변경절차 없이 변론을 종결하여 같은 해 4.8. 원고 회사 패소의 판결을 선고하여 그 판결이 같은 달 15. 위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된 사실, 원고 회사의 감사로 있던 위 소외 4가 같은 달 27. 원고 회사의 대표자대행 자격으로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제1심판결의 송달 당시 위 소외 1 및 소외 2가 이미 사망한 이상 원고 회사를 대표하여 항소를 제기할 자격이 있는 자는 이사이던 위 소외 3 또는 법원이 선임할 청산인 밖에 없고, 감사직에 있었던 소외 4로서는 원고 회사를 대표할 자격이 없다 하여 그가 원고 회사의 대표대행자라 하여 제기한 이 사건 항소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하였는바, 원고 회사의 정관에 감사를 청산인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거나 그 주주총회에서 위 소외 4를 청산인으로 선임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위 판시취지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또한 어떤 부동산의 공동소유자이던 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공동원고로 되어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필요적 공동소송이라 할 수도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감사의 법률적 지위 및 필요적 공동소송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나머지 원고들(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임)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 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 회사 및 위 망 소외 1이 당초 소외 신흥개발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대하여 목재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원고 회사의 그 채무 및 현재 또는 장래 부담하게 될 차용금채무, 어음·수표 등의 채무, 상거래로 인한 채무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1967.12.22. 그들의 공동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금 50,000,000원, 채무자 원고 회사, 근저당권자 소외 회사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 소외 회사가 위 목재대금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교부받은 수표에 기하여 그 발행인인 소외 5를 상대로 수표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의 진행 중 1968.1.16. 위 소외 5 및 그의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가한 원고 회사와 사이에서, 위 소외 5와 원고 회사는 연대하여 소외 회사에게 금 23,553,392원 및 이에 대한 소정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송상의 화해를 한 사실, 그 후 소외 회사는 1968.5.17. 소외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연체대출금 정리를 위하여 위 근저당권과 함께 원고 회사에 대한 위 화해금채권을 양도하고 1968.5.21. 위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함과 아울러 원고 회사에게 이를 통지한 사실, 위 한국산업은행도 1969.9.25. 소외 성업공사에게 위 근저당권과 화해금채권을 양도하고 위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함과 아울러 원고 회사에게 이를 통지한 사실, 그 후 위 성업공사가 원고 회사를 상대로 위 양수금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78.10.18. 그 동안의 변제액을 공제한 금 25,769,573원 및 이에 대한 소정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그 일부를 변제받았다가 또 다시 그 시효중단을 위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89.2.17. 금 23,824,700원 및 이에 대한 소정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10.24. 확정된 사실, 한편 위 성업공사는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으로 금 5,000,000원이 남아있음을 들어 이를 청구금액으로 하여 1988.9.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같은 해 10.11. 그 개시결정을 받았고, 이어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여 원고 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나머지 채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같은 해 11.10.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회사 소유지분에 관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위 임의경매절차에 기록 첨부되어 경매절차가 진행된 결과 1989.2.3. 피고 회사에게 경락허가결정이 되고 그 경락대금이 배당됨으로써 그 경매절차가 종료된 사실, 1990.7.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 국진양행 명의로 위 경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이어 같은 해 12.13. 이 사건 부동산 중 43,438분의 30,406 지분에 관하여 피고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성업공사의 양수금채권의 근거가 된 위 소송상의 화해조서에 따른 원고 회사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무는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와 전혀 별개의 채무로서 그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이를 간과하여 진행된 위 경매절차는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터잡아 위 성업공사가 소외 회사로부터 양수받은 위 화해금채권은 당초의 소외 회사의 원고 회사에 대한 목재대금채권 및 상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인용한 제1심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나아가 제1심은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위 경매개시결정 이전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위 임의경매신청이 위 성업공사가 위 양수금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1989.10.24. 이전이었음은 역수상 명백하여 위 양수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민법 제165조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당해 판결 등의 당사자 사이에 한하여 발생하는 효력에 관한 것이고,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판결 등에 의해 채권이 확정되어 그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되었다 할지라도 위 당사자 이외의 채권자와 연대보증인 사이에 있어서는 위 확정판결 등은 그 시효기간에 대하여는 아무런 영향도 없고 채권자의 연대보증인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여전히 종전의 소멸시효기간에 따르는 것임은 소론과 같으나(당원 1986.11.25.선고 86다카 1569 판결 참조), 위 소외 1은 원고 회사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무의 연대보증인이 아닌 단순한 물상보증인에 불과한 자임이 기록상 명백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 회사에 대한 소외 회사의 위 소송상의 화해에 따른 위 화해금채권과 이에 근거하여 그 시효중단을 위한 위 1978.10.18.자 판결에 따라 확정된 위 성업공사의 위 양수금채권은 모두 위 소외 1과 관계에 있어서도 그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되었다 할 것이고, 한편 기록에 의하면 위 판결의 대상이었던 위 양수금 청구소송은 위 소송상 화해성립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되어 같은 해 11.19. 확정되었으며, 위 1989.2.17.자 판결의 대상이었던 소송은 위 1978.10.18.자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된 것임을 엿볼 수 있는바, 원심이 인용한 제1심의 위 판단은 그 설시 이유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은 취지에서 한 것으로 보여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무슨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박만호   
대법원 1991. 4. 30. 자 90마672 결정
[주주총회소집허가][집39(2)민,177;공1991.7.1.(899),1596]

【판시사항】

가. 소수주주의 신청에 의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허가한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나. 청산종결회사의 소멸관계

다. 주주권의 상실사유

【결정요지】

가. 상법 제3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수주주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 제1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허가한 결정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고 민사소송법 제420조 소정의 특별항고가 허용된다. 

나. 상법 제520조의2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회사가 해산되고 그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게 되는 회사라도 권리관계가 남아 있어 현실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범위 내에서는 아직 완전히 소멸하지 아니한다

다. 주주권은 주식의 소각 또는 주금체납에 의한 실권절차 등 법정사유에 의하여서만 상실되는 것이고 주주가 사실상 주권을 포기하고 주권을 멸각하거나 회사에 주식포기의 의사표시를 하고 반환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만으로는 주식이 소멸되거나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가. 상법 제366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비송사건절차법 제145조 나. 제264조, 제520조의2 다. 제307조, 제329조, 제335조, 제343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63.9.23. 자 63마15 결정
나. 대법원 1969.6.24. 선고 69다561 판결(집17②민236)
1980.4.8. 선고 79다2036 판결(공1980,12776)
1982.3.23. 선고 81도1450 판결(공1982,480)
다. 대법원 1963.11.7. 선고 62다117 판결(집11②민231)

【전 문】

【재항고인】 회심기업주식회사

【원심결정】 서울고등법원 1990.7.3. 자 90라26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특별항고 이유를 본다.

1. 상법 제3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소집을 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 제1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고 민사소송법 제420조 소정의 특별항고가 허용되는 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은 소수주주의 신청에 의해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허가한 항고심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사건임이 명백하므로 당원은 이를 특별항고로 보고 판단한다. 

2. 상고이유 제1, 4점에 대하여

상법 제520조의2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회사가 해산되고 그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게 되는 회사라도 권리관계가 남아있어 현실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범위 내에서는 아직 완전히 소멸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당원 1968.6.18. 선고 67다2528 판결 참조). 

원심은 피신청인 회사에 정리할 권리관계가 남아 있으며 이를 현실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어 그 범위 내에서 피신청인 회사는 소멸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하고 청산인 선임만을 목적으로 한 주주총회소집을 허가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나 회사소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주주권은 주식의 소각 또는 주금체납에 의한 실권절차 등 법정사유에 의하여서만 상실되는 것이고 주주가 사실상 주권을 포기하고 주권을 멸각하거나 회사에 주식포기의 의사표시를 하고 반환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만으로는 주식이 소멸되거나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당원 1963.11.7. 선고 62다117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신청인회사가 아파트분양권과 상환하여 신청인들의 주권을 회수하고 그 주권에 이중횡선을 긋고회수라고 기재한 행위만으로는 신청인들의 주주로서의 지위에 변동이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의 판단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주주의 지위 및 주권의 소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4.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9848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6.15.(922),1757]

【판시사항】

가.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신의칙 적용요건

나. 법인의 청산절차에 관한 민법 제80조 제1항, 제81조, 제87조가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

다. 세법이 정한 의무의 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신의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그 적용을 위하여는 (1)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을 것, (2)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을 것, (3)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그에 따라 행위를 하였을 것, (4) 과세관청이 위 견해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을 것 등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나. 민법 제81조는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제87조는 청산사무를 현존사무의 종결,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 잔여재산의 인도 및 위 사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 규정하며, 특히 제80조 제1항은 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은 모두 제3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른바 강행규정이다.

다. 가산세는 개별 세법이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정한 의무의 이행을 확보할 목적으로 그 의무 위반에 대하여 세금의 형태로 가하는 행정벌의 성질을 가진 제재이므로 그 의무 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국세기본법 제15조 나. 민법 제80조 제1항, 제81조, 제87조 다.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제34조의5)제34조의5)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5.4.23. 선고 84누593 판결(공1985,800)
1988.3.8. 선고 87누156 판결(공1988,690)
1990.10.10. 선고 88누5280 판결(공1990,2307)
나. 대법원 1980.4.8. 선고 79다2036 판결(공1980,12776)
다. 대법원 1989.4.25. 선고 88누4218 판결(공1989,831)
1991.6.25. 선고 90누660 판결(공1992,2060)
1991.11.26. 선고 91누5341 판결(공1992,354)

【전 문】

【원고, 상고인】 동래정씨종약소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승서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도봉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9.4. 선고 90구2142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50.3.20.에 설립된 소외 재단법인 화지장학회가 1975.12.23. 재무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받고, “본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그 잔여재산은 동래정씨 종중을 대표하는 동래정씨종약소에 귀속한다”는 그 정관 제27조에 따라 그 잔여재산 중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는 1987.12.17.에 이르러 1975.12.23.의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동산(현금, 예금채권 등을 포함하여)에 대하여는 1983.3.31.에 이르러 원고에게 인도한 사실 및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 이전등기일 또는 인도일에 위 장학회로부터 이 사건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1990.2.1. 원고에게 상속세법 제29조의2에 의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사건 증여세 등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과세처분의 근거법규가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의2 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5호이고, 위 시행령 조항이 위헌, 위법으로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법규들은 이 사건 과세처분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특히 이 사건 국세심판결정서인 갑 제 1호증의 5, 이 사건 과세처분 결정결의서와 그 첨부 조사서인 을 제1호증의 1내지 4, 이 사건 과세처분의 경위에 관련된 을 제3 내지 6호증 및 피고의 1991.5.8.자 준비서면)을 살펴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이 사건 과세처분의 근거법규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화지장학회의 잔여재산을 원고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국세청장에게 질의를 한 자는 화지장학회와 동래경찰서장이고, 그에 대한 국세청장의 회신내용도 공익사업자가 사업을 종료하면서 그 잔여재산을 당해 공익사업과 유사한 공익사업 등에 귀속시키지 아니하기로 한 때에는 당초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하였던 그 출연재산을 그 공익사업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구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5호의 해석에 관한 것이지, 그 잔여재산을 귀속받는 자에 대한 증여세의 부과여부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화지장학회가 위 회신을 믿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이 사건 과세처분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신의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채용한 갑 제5호증의 1, 2, 4와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 제8호증, 을 제25호증의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재산이전의 증여 해당 여부에 관하여 질의를 하고, 그 회신을 받은 자는 세무사인 소외 1과 원고의 이사인 소외 2이며,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증여세결정 전 조사통지를 받은 다음, 1989.11.16. 피고에게 그 해명자료로서 위 질의에 대한 국세청장의 회신문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또한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면, 화지장학회가 실질적으로는 원고의 한 기관에 불과하여 그 청산절차도 원고가 추진하면서 소외 1에게 국세청장에 대한 질의를 의뢰하였다는 것이니, 소외 1이나 소외 3은 원고의 대리인 내지 사용자에 불과하고, 국세청장에 대하여 질의를 하거나 그 회신을 받은 실질적인 주체는 원고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잘못이라고 하겠다. 

하지만, 신의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그 적용을 위하여는 (1)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을 것, (2)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을 것, (3)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그에 따라 행위를 하였을 것, (4) 과세관청이 위 견해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을 것 등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이 당원의 확립된 견해이다( 1990.10.10. 선고 88누5280 판결; 1988.3.8. 선고 87누156 판결; 1985.4.23. 선고 84누593 판결 등).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바와 같이 국세청장의 소외 1이나 소외 2에 대한 당초 회신의 내용은 화지장학회가 해산함으로써 이 사건 재산을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못하고, 출연자에게 반환하더라도, 구 상속세법 부칙에 따라 당초 그 재산출연을 받은 것에 관하여 증여세가 소급 과세되지 아니한다는 것일 뿐, 원고가 그 출연재산을 반환받는 것이 수증이 아니라거나, 그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는 것은 아니므로, 위 회신을 이 사건 과세원인에 관한 공적인 견해의 표명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그 회신을 자신의 이 사건 재산취득에 관한 증여세 비과세의 회신으로 믿었다고 하더라도 그 신뢰에는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민법 제81조는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제87조는 청산사무를 현존사무의 종결,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 잔여재산의 인도 및 위 사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 규정하며, 특히 제80조 제1항은 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은 모두 제3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른바 강행규정이라고 해석되므로 ( 1980.4.8. 선고 79다2036 판결), 가사 국세청장이 당초부터 원고의 이 사건 재산의 취득이 증여세 과세원인이 된다고 회신하였더라도, 이미 해산한 재단법인인 화지장학회로서는 그 정관에 따라 이 사건 재산을 원고에게 이전하는 외에 달리 처분할 방법이 없고, 그렇다고 원고가 이 사건 재산의 수증을 거부한다는 것은 이 사건 재산의 가액이나 그에 대한 증여세의 비율을 고려할 때 경험칙상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국세청장의 앞서 본 회신과 원고의 이 사건 재산의 취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도 없다

결국 이 사건 과세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신의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비록 원심판결이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는 이유설시의 과정에 사실오인을 한 잘못은 있지만, 그 결론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가산세는 개별 세법이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정한 의무의 이행을 확보할 목적으로 그 의무 위반에 대하여 세금의 형태로 가하는 행정벌의 성질을 가진 제재이므로 그 의무 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 당원의 확립된 견해이다( 1991.11.26. 선고 91누5341 판결; 1991.6.25. 선고 90누660 판결; 1989.4.25. 선고 88누4218 판결 등). 

그런데,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증여신고를 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 중 가산세부과부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그 부분도 신의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보고, 이 사건 과세처분이 신의칙에 위반된다는 주장과 함께 설시한 다음, 국세청장의 회신을 수령한 자가 화지장학회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신의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완전히 유탈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이유설시에 있어 앞서 본 바와 같이 국세청장의 회신에 대한 실질적 수령주체를 오인한 잘못이 있고, 또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신의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만으로 증여신고의무의 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본 것은 논리의 비약이라 흠잡을 여지는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국세청장의 회신을 자신의 이 사건 재산취득에 관한 증여세 비과세회신으로 믿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고, 달리 소정 신고기한 내에 증여신고를 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를 기록상 찾아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이사인 소외 2가 1989.6.3.경 재무부장관으로부터 이 사건 재산취득이 증여세 과세대상이라는 회신을 받은 것으로 보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6월이 되는 1989.6.17.까지는 10여일의 여유가 있어 그때까지 증여신고를 함이 반드시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고 보이는데, 원고는 그 기간 내에도 증여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을 제1호증의 3, 을 제15호증,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그 후 수증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화지장학회와 통정하여 위 장학회로 하여금 허위의 소를 제기하도록 한 다음, 그 청구인낙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러한 사실로 미루어 보면, 증여신고기간에 여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증여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여, 증여신고의 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니, 비록 원심판결에 앞서 본 바와 같은 흠이 있지만,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가산세부과부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13473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5.3.15.(988),1287]

【판시사항】

가. 법인 해산시 잔여재산의 귀속권리자를 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정하도록 한 정관 규정도 유효한지 여부

나. 민법상의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에 반하는 잔여재산 처분행위의 효력다. 이사 전원의 의결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처분하도록 한 정관 규정이 등기하여야만 대항할 수 있는 청산인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민법 제80조 제1항과 제2항의 각 규정 내용을 대비하여 보면, 법인 해산시 잔여재산의 귀속권리자를 직접 지정하지 아니하고 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이를 정하도록 하는 등 간접적으로 그 귀속권리자의 지정방법을 정해 놓은 정관 규정도 유효하다

나. 민법상의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은 모두 제3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른바 강행규정이라고 해석되므로 이에 반하는 잔여재산의 처분행위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다. 이사 전원의 의결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처분하도록 한 정관 규정은 성질상 등기하여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청산인의 대표권에 관한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80조 다. 제81조, 제87조 다. 민법 제96조, 제60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0.4.8. 선고 79다2036 판결(공1980,12776)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해인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렬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6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신택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4.2.3. 선고 92나1333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법인은 망 소외 1이 중, 고등교육을 실시할 목적으로 설립한 재단법인으로서 1953.11.30. 문교부장관의 설립허가를 얻어 같은 해 12.20. 그 설립등기까지 마쳤으나 그후 운영부실 등을 이유로 1955.8.22. 설립허가가 취소되었고 1963.9.3. 해산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 법인의 정관 제24조에 의하면 해산시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에서 이사 전원의 의결에 의하여 원고 법인과 유사한 목적의 단체 또는 국가에 기부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그리하여 원고 법인은 1967.10.31. 해산 당시의 이사 전원이 참석한 이사회를 개최하여 위 소외 1을 원고 법인의 청산인으로 선임하는 한편, 원고 법인의 기본재산 중 10여필지는 부채정리와 청산절차를 위하여 타에 처분하고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나머지 기본재산은 향후 학교법인 해인학원을 설립하여 동 학교법인에 기부하고, 이것이 불가능하면 진해시 소재 소외 학교법인 충무학원에 기부하며, 이것도 불가능하면 가급적 정치학회, 육영학회, 장학회 성격을 띤 단체에 기부하기로 결의한 사실, 그후 위 소외 1은 청산업무를 종결하지 못한 채 1986.12.30. 사망하였고, 원고 법인의 해산 당시의 이사들 중 그때까지 유일하게 생존해 있던 망 소외 2가 1988.1.12. 법원으로부터 원고 법인의 청산인으로 선임되어 그 청산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위 소외 2도 1989.7.14. 사망하자 위 소외 1의 동생인 소외 3이 1989.8.3. 법원에 의하여 새로 원고 법인의 청산인으로 선임된 사실, 이 사건 토지는 1953.12.31.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원고 법인의 기본재산인데, 위 소외 2는 청산업무를 사실상 주도하고 있던 소외 4의 소개로 이 사건 토지 가운데 원심판결 첨부 별지 목록 기재 제1,2 토지는 1988.3.2. 원심 공동피고 소외 5에게, 제3 토지는 같은 해 5.17. 원심 공동피고 소외 6에게, 제4 토지는 피고 3에게 각 시가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매도하고, 위 소외 5 등 3인은 각자 매수한 토지를 그 판시와 같이 다른 피고들에게 순차 매도하여 그에 따른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모두 마쳐진 사실, 한편 위 소외 2는 이 사건 토지 외에 원고 소유의 3필지를 소외 7에게 매도하고 그 대금과 이 사건 토지의 매도대금 도합 금 19,533,000원 중 금 16,533,000원과 원고 명의로 남아 있던 4필지를 청도시 소재 소외 학교법인 청도학원에 증여한 사실을 각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1점에 대하여

민법 제80조는 그 제1항에서“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 그 제2항에서 “정관으로 귀속권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 또는 청산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그 제3항에서 “전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81조는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87조는 청산인의 직무를 현존사무의 종결,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잔여재산의 인도와 위 행위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바, 먼저 민법 제80조 제1항과 제2항의 각 규정 내용을 대비하여 보면, 법인 해산시 잔여재산의 귀속권리자를 직접 지정하지 아니하고 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이를 정하도록 하는 등 간접적으로 그 귀속권리자의 지정방법을 정해 놓은 정관 규정도 유효하다고 풀이할 것이며, 또한 위와 같은 민법상의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은 모두 제3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른바 강행규정이라고 해석되므로 이에 반하는 잔여재산의 처분행위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80.4.8. 선고 79다2036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 법인의 정관 제24조는 법인 해산시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에서 이사 전원의 의결에 의하여 원고 법인과 유사한 목적의 단체 또는 국가에 기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인바, 위 정관 규정은 잔여재산의 귀속권리자를 직접 지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간접적으로 잔여재산의 귀속권리자에 관한 지정방법을 정하고 있는 내용의 것임이 분명하므로 위에서 설시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 법인의 청산인이던 위 소외 2로서는 위 정관 규정에 의거하여 1967.10.31. 개최된 원고 법인의 이사회에서 결의된 내용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하는 등 그 청산업무를 집행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이사회의 결의 내용에 반하여 이 사건 토지를 피고 등에게 부당한 가격으로 매도처분하였으니, 그 처분행위는 위 정관 규정과 이사회의 결의 내용에 반하는 것임은 물론 청산의 목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재단법인의 해산시 잔여재산의 귀속과 청산인의 직무권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사 전원의 의결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처분하도록 한 위 정관 규정은 성질상 등기하여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청산인의 대표권에 관한 제한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상치되는 전제하에 위 정관 규정과 같은 청산인의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이 등기되어 있지 않은 이상 위 소외 2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처분행위가 위 정관이나 이사회의 결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소론 주장은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가 시가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매도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매매대금이 소론 주장과 같이 소외 학교법인 청도학원에 증여되었다고 하여 이로써 이 사건 토지의 매도처분이 원고 법인의 청산 목적이나 위 정관 규정 또는 이사회의 결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 밖에 원고 법인이 위 정관의 규정 등에 위반하여 처분한 부동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이 사건 토지를 선의로 취득한 피고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함은 거래의 안전을 크게 해하는 결과가 된다는 사정만으로는 강행법규인 위 민법의 각 규정에 반하여 한 부적법한 청산인의 처분행위를 바로 잡으려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대법원 1997. 4. 22. 선고 97다340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7.6.1.(35),1548]

【판시사항】

[1] 구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 전 귀속휴면법인을 해산하지 아니하고 한 재산 매각처분의 효력(한정적극)

[2] 지방관재국장의 귀속휴면법인 재산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이 등기를 필요로 하는지 여부(소극)

[3]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청산사무가 남아 있는 청산법인의 당사자능력 유무(적극)

[4]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인이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지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귀속휴면법인을 해산하지 아니하고 재무부장관이나 지방관재국장이 한 종전의 매각처분이라도 이해관계인이 2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구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1963. 5. 29. 법률 제1346호, 실효)과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에 의한 매각처분으로 간주되어 유효한 처분으로 된다.

[2] 지방관재국장이 한 귀속휴면법인의 재산의 매각처분도 귀속재산법 제22조의 적용을 받는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어서, 매수자가 매수대금을 완납하면 그 소유권은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매수자에게 이전된다.

[3] 법인에 관하여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도 청산사무가 종료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산법인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다.

[4]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라면, 그 등기의 명의인은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도 지지 않는다.

【참조조문】

[1] 구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1963. 5. 29. 법률 제1346호, 실효) 부칙(1963. 5. 29.) 제4조,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2] 귀속재산처리법 제22조[3] 민법 제81조, 제94조[4] 민법 제245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65. 10. 19. 선고 65다1512 판결(집13-2, 민203)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다카27918 판결(공1990, 261)

[2]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다카557 전원합의체 판결(공1985, 153)
대법원 1990. 5. 25. 선고 89다카14998 판결(공1990, 1361)

[3] 대법원 1963. 1. 24. 선고 62다783 판결(집11-1, 민27)
대법원 1980. 4. 8. 선고 79다2036 판결(공1980, 12776)
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카25895 판결(공1991, 443)

[4]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10989 판결(공1993하, 2764)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28776 판결

【전 문】

【원고,상고인】 박종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대문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병헌)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6. 11. 19. 선고 96나3118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이 사건 토지는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회사의 지분 전부가 대한민국 정부에 귀속된 소외 반전농림 합명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유였는데, 1964. 5. 11.자로 해산된 소외 회사가 청산종결(1976. 9. 30.) 전에 청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1976. 3. 9.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같은 해 8. 17. 위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귀속재산처리법상의 귀속재산으로 오인하여 1954. 11. 10. 소외 장달성에게 불하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귀속재산으로 오인하여 장달성에게 불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이므로 장달성에 대한 매각은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나.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3항은 1945. 8. 9. 이전에 설립되어 그 주식 또는 지분이 일본 기관, 그 국민 또는 그 단체에 소속되었던 영리법인 또는 조합에 대하여는 그 주식 또는 지분이 귀속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그 주식 또는 지분만이 귀속되고 그 법인이 소유하는 재산은 귀속재산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당원의 확립된 견해이다( 당원 1981. 6. 9. 선고 80다769 판결, 1994. 9. 27. 선고 94다 22309 판결, 1995. 12. 5. 선고 95다420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같은 법 제8조 제4호 단서는 주식이나 지분이 대한민국정부에 귀속된 법인에 대하여는 그 주식이나 지분을 매각하거나 또는 그 법인을 해산하여 그 재산을 분할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1963. 5. 29.자로 제정된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라 한다)은 제2조 제1호에서 이러한 법인을 귀속휴면법인이라고 정의하면서, 제3조에서 귀속휴면법인의 재산은 재무부장관 또는 지방관재국장이 당해 법인의 청산인이 되어 귀속재산처리법을 준용하여 직접 매각하되, 그 매각 30일 전에 그 법인을 해산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함과 동시에, 부칙 제4조에서 특조법이 시행되기 전에 해산절차를 밟지 않고 귀속휴면법인의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한 것에 대하여는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2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도록 함과 동시에, 2월이 지나도 소의 제기가 없는 때에는 이 법 및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으므로, 귀속휴면법인을 해산하지 아니하고 재무부장관이나 지방관재국장이 한 종전의 매각처분이라도 이해관계인이 2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특조법과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에 의한 매각처분으로 간주되어 유효한 처분으로 되었다 고 할 것이다( 당원 1965. 10. 19. 선고 65다 1512 판결, 1989. 12. 12. 선고 89다카27918 판결 등 참조). 

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54. 11. 10. 지방관재국장과 장달성 사이에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제22조 및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귀속부동산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귀속재산매각대금 징수대장이 작성되어 그 매각대금의 분납에 관한 사항이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피고가 귀속재산으로 오인하여 매각한 토지가 아니라,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해산절차를 밟지 않고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제4호 단서에 의하여 매각하였다가, 특조법 부칙 제4조에 의하여 유효한 매각처분으로 간주되게 된 토지라 할 것이고, 한편 특조법 제3조 제2항이 귀속휴면법인의 재산의 매각에 관하여는 귀속재산처리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관재국장이 한 귀속휴면법인의 재산의 매각처분도 귀속재산법 제22조의 적용을 받는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어서, 매수자가 매수대금을 완납하면 그 소유권은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매수자에게 이전된다 고 할 것이다( 당원 1984. 12. 11. 선고 84다카557 전원합의체 판결, 1990. 5. 25. 선고 89다카14998 판결 등 참조). 

라. 그런데 매매계약의 해제와 복구에 관한 특조법의 그 후의 개정 내용과 갑 제4호증의 3, 4, 5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1966. 11. 9.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이 완납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장달성은 그 무렵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민법 부칙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6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여도 소유권취득의 효력을 잃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79. 12. 11. 선고 79다1192 판결 참조), 장달성이 소유권을 취득한 후 소외 회사가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의한 등기로서 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다. 

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한 매각이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본 원심판결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한편 법인에 관하여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도 청산사무가 종료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산법인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63. 1. 24. 선고 62다783 판결, 1980. 4. 8. 선고 79다2036 판결, 1990. 12. 7. 선고 90다카25895 판결 등 참조), 장달성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원고로서는 장달성과 소외 회사를 순차 대위하여 무효인 피고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함과 동시에 소외 회사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여야만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없는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으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고, 따라서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다 할 것이어서, 이 부분 상고는 결국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2. 제2점에 대하여

피고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위와 같은 이유로 원인무효의 등기라면, 피고는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역시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93. 9. 14. 선고 93다10989 판결, 1996. 12. 10. 선고 96다28776 판결 등 참조), 피고에게 20년간의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도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므로, 이 부분 상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최종영 이돈희 이임수(주심)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다18414 판결
[압류채권][공1998.12.1.(71),2764]

【판시사항】

[1] 아파트 건설·분양사업을 완료한 후 해산된 주택조합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처분의 효력(유효)

[2] 비법인 사단인 주택조합에 부과된 개발부담금에 관한 조합원 분담금을 구청장이 임의로 확정하여 국세징수법상의 채권압류의 통지를 한 경우, 조합원들에게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주택조합이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아파트 건설을 완료하고 이를 조합원들에게 분양한 다음 해산하여 설립인가가 취소되었는데 그 후 구청장이 해산된 주택조합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한 경우, 위 주택조합이 해산되었다 하여도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 있다면 그 범위 안에서 아직 소멸하지 않고 존속하는 것이므로 주택조합들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처분은 무효가 아니다

[2] 비법인 사단인 주택조합에 부과된 개발부담금을 조합원들에게 어떻게 분담하게 하는가는 정관 기타 규약에 따라 조합원총회 등에서 조합의 자산과 부채를 정산하여 조합원들이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결정하고 이를 조합원에게 분담시키는 결의를 하였을 때 비로소 확정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결의 등의 절차 없이 구청장이 분담금을 임의로 확정하여 이에 대한 국세징수법상의 채권압류통지를 하였다 하여도 조합원들에게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81조, 제94조[2] 민법 제276조,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제19조 제1항, 국세징수법 제4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0. 4. 8. 선고 79다2036 판결(공1980, 12776)
대법원 1991. 4. 30.자 90마672 결정(공1991, 1596)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7607 판결(공1994하, 1824)

[2]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39721, 39738 판결(공1997상, 640)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5다28991 판결(공1997하, 3789)

【전 문】

【원고,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상고인】 피고 1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우성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문상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8. 3. 27. 선고 97나5304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은, 이 사건 조합들이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아 1989. 4. 22.부터 1991. 4. 4.까지 사이에 서울 중랑구 중화동 11의 3 등 총 14필지의 토지를 매수하여 각 조합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1989. 8. 22. 민영주택건설사업(아파트 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1991. 1. 21.경 아파트 건설을 완료하고, 1991. 4. 29. 준공검사를 마친 사실, 중랑구청장은 1991. 4. 26. 위 아파트 건설에 따른 개발부담금으로 조합들의 조합원들에게 합계 금 888,694,72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가, 조합원들의 행정심판의 제기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1992. 2. 14. 부과처분을 일부 취소하는 재결을 하자, 1992. 4. 1. 개발부담금을 합계 금 813,324,360원으로 줄이고 조합원들이 분양받은 아파트의 면적 비율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산출하여 조합원들에게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사실, 조합원들이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1993. 7. 6.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택지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인 조합들이므로 조합원들에게 직접 개발이익부담금을 부과한 처분은 무효"라는 이유로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 판결은 중랑구청장의 상고가 기각되어 1994. 1. 28. 확정된 사실, 그러자 중랑구청장은 1995. 1. 13. 조합들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으로 금 813,324,360원을 납부기한 1995. 9. 30.로 정하여 부과하였고, 조합들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국세징수법 제41조 내지 44조에 의하여, 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받을 개발부담금 분담금 채권을 압류하기로 하고 개발부담금과 이에 대한 가산금을 조합원들의 지분에 따라 나누어 1996. 6. 12. 피고들을 포함한 조합원들에게 분담금채권을 압류한다는 뜻과 1996. 6. 30.까지 변제할 것을 통지한 사실, 조합들에 부과된 개발부담금 원금과 가산금을 조합원들의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눌 경우, 피고들의 지분에 따른 금액은 각 금 6,578,100원인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조합들은 채권, 채무관계를 종결하고 청산을 완료하여 해산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조합들이 소멸된 후 중랑구청장이 조합들을 상대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처분은 상대방이 없는 무효의 처분이라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조합들이 아파트를 조합원들에게 분양하고 1991. 5. 3.에서 1991. 5. 6.까지 사이에 해산하여 설립인가가 취소되었고, 조합들이 해산된 다음인 1995. 1. 13. 중랑구청장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조합들이 해산되었다 하여도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 있다면, 그 범위 안에서 아직 소멸하지 않고 존속하는 것이므로, 조합들에 대하여 중랑구청장이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처분은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살펴보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점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원심은, 조합들이 건축한 아파트가 1991. 1. 21. 무렵 완공되어 조합들은 목적 사업을 끝내고 해산하였는데, 조합원들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를 둘러싼 행정소송으로 말미암아 약 4년이 지난 1995. 1. 13.에야 비로소 개발부담금이 조합들에게 부과되었다는 점, 조합들에게 개발부담금이 부과될 당시에는 조합재산은 없었고, 실질적인 활동을 하지 아니하고 있었던 점, 따라서 조합들은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었다고 하여 특별히 조합원총회의 결의 또는 조합 규약에 따른 절차에 따라 조합원들에게 개발부담금에 대한 분담금을 납부할 것을 결정할 수 없었던 점 등을 들어, 특별한 결의나 절차 없이도 조합원들은 개발부담금과 가산금에 대하여 자신들의 각 지분 비율에 따라 조합에 납부할 채무를 진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압류된 분담금 채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비법인 사단인 조합들에게 부과된 개발부담금을 조합원들에게 어떻게 분담하게 하는가는 정관 기타 규약에 따라 조합원총회 등에서 조합의 자산과 부채를 정산하여 조합원들이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결정하고 이를 조합원에게 분담시키는 결의를 하였을 때 비로소 확정적으로 발생하는 것인바(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39721, 39738 판결 참조),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조합들이 개발부담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조합원들에게 귀속될 분담금을 정하였다거나 그와 같이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중랑구청장이 분담금을 임의로 확정하여 이에 대한 국세징수법상의 채권압류통지를 하였다 하여도 피고들에게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7. 11. 14. 선고 95다28991 판결 참조). 

그런데도 원심이, 개발부담금을 조합원들에게 분담시키는 결의 등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정하지도 아니하고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들은 압류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비법인 사단에 있어서 구성원의 채무 부담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박준서 이임수 서성(주심)   
대법원 2000. 12. 8. 선고 98두5279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1.2.1.(123),298]

【판시사항】

[1] 민법상의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에 반하는 잔여재산 처분행위의 효력 및 정관에 법인 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이사회 또는 청산인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해산한 법인이 잔여재산의 귀속자에 관한 민법 및 정관의 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확정된 잔여재산이전의무의 이행으로서 그 귀속권리자에게 잔여재산을 이전하는 것이 위 이사회 또는 청산인회의 심의의결을 요하는 재산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해산한 법인의 대표청산인이 정관 규정에 따라 잔여재산이전의무의 이행으로서 잔여재산을 그 대표청산인이 대표자를 겸하고 있던 귀속권리자에게 이전한 경우, 쌍방대리금지 원칙의 예외인 채무의 이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민법 제80조 제1항, 제81조 및 제87조 등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은 모두 제3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강행규정이므로, 해산한 법인이 잔여재산의 귀속자에 관한 정관규정에 반하여 잔여재산을 달리 처분할 경우 그 처분행위는 청산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고, 한편 민법 제58조, 제59조, 제87조 및 제96조 등에 의하면 이사 또는 청산인은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한 취지에 위반할 수 없으므로, 정관에 법인 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이사회 또는 청산인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해산한 법인이 잔여재산의 귀속자에 관한 민법 및 정관의 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확정된 잔여재산이전의무의 이행으로서 그 귀속권리자에게 잔여재산을 이전하는 것은, 위 이사회 또는 청산인회의 심의의결을 요하는 재산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해산한 법인이 해산시 잔여재산이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는 정관 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확정된 잔여재산이전의무의 이행으로서 잔여재산인 토지를 그 귀속권리자에게 이전하는 것은 채무의 이행에 불과하므로 그 귀속권리자의 대표자를 겸하고 있던 해산한 법인의 대표청산인에 의하여 잔여재산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그 귀속권리자에게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쌍방대리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1] 민법 제58조, 제59조, 제80조 제1항, 제81조, 제87조, 제96조,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1호 (현행 제96조 제1항 참조), 제27조 (현행 제98조 참조), 제45조 제1항 제1호 (현행 제97조 제1항 제1호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현행 제162조 제1항 참조)[2] 민법 제59조, 제96조, 제124조,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1호 (현행 제96조 제1항 참조), 제27조 (현행 제98조 참조), 제45조 제1항 제1호 (현행 제97조 제1항 제1호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현행 제162조 제1항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0. 4. 8. 선고 79다2036 판결(공1980, 12776)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13473 판결(공1995상, 1287)

【전 문】

【원고,상고인】 동래정씨종약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성 외 3인)

【피고,피상고인】 성동세무서장 (소송대리인 김·장 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장수길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2. 12. 선고 96구875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기간 경과 후의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제1점

민법 제81조는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제87조는 청산사무로서 현존사무의 종결, 채권의 추심, 채무의 변제, 잔여재산의 인도와 위 사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 등을 규정하며, 제80조 제1항은 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은 모두 제3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강행규정이므로, 해산한 법인이 잔여재산의 귀속자에 관한 정관 규정에 반하여 잔여재산을 달리 처분할 경우 그 처분행위는 청산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고(대법원 1980. 4. 8. 선고 79다2036 판결, 1995. 2. 10. 선고 94다13473 판결 등 참조), 한편 민법 제58조, 제59조, 제87조 및 제96조 등에 의하면 이사 또는 청산인은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한 취지에 위반할 수 없으므로, 가령 정관에 법인 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이사회 또는 청산인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해산한 법인이 잔여재산의 귀속자에 관한 민법 및 정관의 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확정된 잔여재산이전의무의 이행으로서 그 귀속권리자에게 잔여재산을 이전하는 것은, 위 이사회 또는 청산인회의 심의의결을 요하는 재산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주무관청의 설립인가취소로 해산하여 청산절차에 들어간 소외 재단법인 화지장학회(이하 '화지장학회'라 한다)가 해산시 잔여재산이 원고에게 귀속한다는 정관 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확정된 잔여재산이전의무의 이행으로서 잔여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그 귀속권리자인 원고에게 이전한 것은 화지장학회 정관에서 이사회 또는 청산인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 규정한 재산의 처분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인 청산에 관한 법리오해, 판례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2점

민법 제124조는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59조 및 제96조는 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이, 해산한 화지장학회가 해산시 잔여재산이 원고에게 귀속한다는 정관 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확정된 잔여재산이전의무의 이행으로서 잔여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그 귀속권리자인 원고에게 이전하는 것은 채무의 이행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대표자를 겸하고 있던 화지장학회의 대표청산인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에게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쌍방대리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를 위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쌍방대리금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윤재식 이규홍(주심)   
대법원 2000. 10. 12. 자 2000마287 결정
[낙찰허가][공2000.12.15.(120),2377]

【판시사항】

[1] 상법 제5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주식회사의 대표자

[2] 낙찰허가결정에 대하여 채무자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자가 항고를 제기하였음에도 제1심법원은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에 있어서 보증의 제공이 없음을 이유로 항고장을 각하하는 취지의 결정을 하고 원심도 이를 그대로 유지한 경우, 그 이유는 달리하나 항고가 부적법하다 하여 결정으로써 이를 각하한 결론 자체는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심결정을 유지한 사례 

【결정요지】

[1] 상법 제5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주식회사의 경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따로 청산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이상 그 해산 당시의 이사는 당연히 청산인이 되고, 그러한 청산인이 없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 자가 청산인이 되며, 이러한 청산인만이 회사의 청산사무를 집행하고 대표하는 기관이 된다

[2] 낙찰허가결정에 대하여 채무자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자가 항고를 제기하였음에도 제1심법원은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에 있어서 보증의 제공이 없음을 이유로 항고장을 각하하는 취지의 결정을 하고 원심도 이를 그대로 유지한 경우, 그 이유는 달리하나 항고가 부적법하다 하여 결정으로써 이를 각하한 결론 자체는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심결정을 유지한 사례. 

【참조조문】

[1] 상법 제520조의2, 제531조[2] 민사소송법 제642조, 제72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다22131 판결(공1992, 263)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7607 판결(공1994하, 1824)

【전 문】

【재항고인, 채무자】 주식회사 우주요업

【원심결정】 대구지법 1999. 12. 17.자 99라310 결정

【주 문】

원심결정 중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각하한다. 재항고인의 나머지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부분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결정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상법 제5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채무자(재항고인) 회사의 감사인 신청외 1은 자신이 채무자 회사의 대표자라고 주장하면서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원심은 이 이의신청을 기각한 제1심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판단함에 있어, 제1심결정에 채무자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고 달리 어떠한 위법사유도 찾아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제1심결정을 유지하고 있다. 

상법 제5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주식회사의 경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따로 청산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이상 그 해산 당시의 이사는 당연히 청산인이 되고, 그러한 청산인이 없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 자가 청산인이 되며, 이러한 청산인만이 회사의 청산사무를 집행하고 대표하는 기관이 된다(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7607 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채무자가 1997. 12. 16. 해산될 당시의 대표이사로 신청외 2, 신청외 3이 등기되어 있었고, 신청외 1은 감사로 있었음에 불과하며, 달리 채무자의 정관에 감사를 청산인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거나 그 주주총회에서 위 신청외 1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신청외 1에게는 채무자를 대표할 자격이 없다 할 것이므로, 신청외 1이 채무자를 대표하여 제기한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각하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간과한 채 이의신청의 당부에까지 나아가 판단한 제1심 및 원심의 조치는 위법하여 이를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 

2. 다음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항고 부분에 대하여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신청외 1은 제1심법원에 앞에서 본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와 함께 이 사건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제기하였는바, 이 항고 역시 채무자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기는 위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와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다만 제1심 및 원심의 각 결정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이 항고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642조 제4항에 의한 현금 또는 유가증권이 공탁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항고장을 각하하는 취지의 결정(결정의 주문과 이유에서는 '항고를 각하한다'라고 표시하였다)을 하였고 원심도 이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비록 이유를 달리 하기는 하였으나 신청외 1이 제기한 항고가 부적법하다 하여 결정으로써 이를 각하한 결론 자체는 정당하므로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 중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은 대법원이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이 부분에 관한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각하하며, 나머지 재항고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서성 배기원 박재윤(주심)   
대법원 2003. 2. 11. 선고 99다66427, 7337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2003.4.1.(175),765]

【판시사항】

[1] 사업양도법인의 청산사무 종결 전에 발생한 인정상여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사업양도법인) 및 사업양도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세금을 사업양수법인이 납부한 경우 사업양도법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존부(적극) 

[2] 법인의 내부적인 법률관계가 개입되어 있어 제3자인 청구권자가 권리의 발생 여부를 객관적으로 알기 어려운 상황에 있고 과실 없이 이를 알지 못한 경우, 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객관적으로 청구권의 발생을 알 수 있게 된 때 ) 

[3] 사업양수법인이 사업양도법인의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때에 사업양수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점유가 권원없는 점유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1]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는 한 그 범위 내에서는 청산법인으로서 존속한다고 볼 것이어서, 청산사무 종결 전에 발생한 인정상여소득에 대한 사업양도인의 납세의무는 여전히 존속되고 있다고 할 것이고, 사업양수인의 세금납부에 의하여 사업양도인이 원래 부담하여야 할 조세채무의 발생이 확정적으로 소멸된 이상 사업양도인은 동 금액 상당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진다. 

[2] 소멸시효의 진행은 당해 청구권이 성립한 때로부터 발생하고 원칙적으로 권리의 존재나 발생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의 진행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법인의 이사회결의가 부존재함에 따라 발생하는 제3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처럼 법인이나 회사의 내부적인 법률관계가 개입되어 있어 청구권자가 권리의 발생 여부를 객관적으로 알기 어려운 상황에 있고 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도 청구권이 성립한 때부터 바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는 것은 정의와 형평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멸시효제도의 존재이유에도 부합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판결의 확정과 같이 객관적으로 청구권의 발생을 알 수 있게 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사업양수법인이 사업양도법인의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때에 사업양수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점유가 권원없는 점유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판단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81조, 제94조, 민법 제741조 /[2] 민법 제166조 /[3] 민법 제20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0. 4. 8. 선고 79다2036 판결(공1980, 12776)
대법원 1991. 4. 30.자 90마672 결정(공1991, 1596)
대법원 1997. 4. 22. 선고 97다3408 판결(공1997상, 1548)
[2]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공1992, 1406)
대법원 1999. 12. 7. 선고 98다42929 판결(공2000상, 140)

【전 문】

【원고(반소피고),상고인】 의료법인 한미병원 (소송대리인 동화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임두빈 외 1인)

【피고(반소원고),피상고인】 학교법인 인하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10. 13. 선고 98나17482, 17499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사이의 의료법인 한미병원의 양도ㆍ양수에 관한 이 사건 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공권력의 불법적 개입이 있었고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당시의 공권력과 은행 및 피고가 공동으로 저지른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공동불법행위나 자유심증주의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판단유탈,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반사회질서행위 또는 불공정행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원심 판결문 8면),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판단유탈의 위법은 있다고 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7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계약이 무효가 됨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원에 원심 판결문 별지 제1목록 인수부채란에 기재된 관계회사차입금 55억 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시키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위 55억 원은 한진종합건설 주식회사, 한진건설 주식회사, 한국공항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대여한 금원 중 일부 변제 후 남은 금원으로서, 피고가 동 채무를 인수한 다음 위 3개사는 피고에 대하여 위 채무를 면제하는 형식으로 이를 기부하여 동 차용금채무가 소멸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고는 피고의 채무인수로 인하여 위 55억 원의 채무를 면하는 이득을 얻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이 무효가 된 이상 피고에게 동액 상당을 반환하여야 할 것이고, 피고가 위 3개사로부터 동 채무를 면제받았다고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판단유탈, 이유불비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상고이유 제8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계약이 무효가 됨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원에 원심 판결문 별지 제1목록 인수부채란의 단기차입금 항목에 기재된 한일은행 남여의도지점에 대한 50억 원과 중앙투자금융에 대한 22억 원의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시키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위 채무는 피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들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원고가 은행에서 대출을 함으로써 발생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위 채무를 인수하고 이를 변제한 피고가 채무가 없음을 알면서도 이를 변제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주식회사 대한항공이 위 채무 중 일부의 변제를 위하여 출연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단 피고에게 귀속된 출연금이 위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므로 피고에게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석명권불행사, 심리미진,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상고이유 제9 내지 15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그 이행과정에서 사업양수인으로서 제2차납세의무자의 지위에서 양도인인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세금 5,887,996,260원을 납부하였으나, 이 사건 계약이 무효로 된 이상 원고는 피고에게 동액 상당의 금원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고, 설령 위 과세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피고의 출연으로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조세채무가 소멸된 이상 원고는 피고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당시 시행중이던 국세기본법 제41조에 의하면 사업양도로 인한 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는 사업양도 당시에 양도인에게 이미 부과된 국세이어야 하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양도일인 1988. 9. 1. 이전에 원고에게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세금이 부과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제2차납세의무자로서의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피고에게 제2차납세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구상권이 있다고 본 부분 포함)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나, 원고에 대한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는 한 그 범위 내에서는 청산법인으로서 존속한다고 볼 것이어서( 대법원 1980. 4. 8. 선고 79다2036 판결, 1991. 4. 30.자 90마672 결정 등 참조), 청산 전에 발생한 인정상여소득에 대한 원고의 납세의무는 여전히 존속되고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의 위 세금납부에 의하여 원고가 원래 부담하여야 할 조세채무의 발생이 확정적으로 소멸된 이상 원고는 동 금액 상당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부가적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인정상여 등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판단유탈 등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한편, 원심은 피고가 제2차납세의무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위 세금납부가 비채변제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 위와 같은 세금납부행위가 사립학교법 제28조 소정의 허가사항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도 동조 소정의 의무의 부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 심리미진,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6. 상고이유 제16 내지 18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주식회사 한진해운이 1987. 8. 29. 20억 원을, 한국항공 주식회사가 1987. 8. 29. 5억 원을, 한진종합건설 주식회사가 1987. 9. 7. 50억 원을 각 원고에게 대여하여 은행채무 등을 변제하는 데 사용하도록 한 후, 각 원고에게 한진종합건설은 1988. 1. 4. 위 대여금 및 그 이자 합계액 상당인 5,187,465,000원을 기부하면서 위 대여금채무를 변제받고, 한진해운은 1988. 4. 30. 위 대여금 및 그 이자 합계액 상당인 2,155,013,698원을 기부하면서 위 대여금채무를 변제받고, 한국항공은 1988. 4. 30. 위 대여금 및 그 이자 합계액 상당인 538,713,424원을 기부하면서 위 대여금채무를 변제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3개사의 기부행위는 증여계약인데 수증자인 원고에 대하여는 적법한 대표자가 아닌 자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것이어서 무효의 계약이므로 위 3개사에 대하여 위 각 기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위 3개사는 1998. 10. 30.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양도통지를 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기부금 합계액 상당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3개사가 위 기부행위를 할 때에 무효에 따른 반환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근거는 전혀 없고, 원고가 피고에게 위 기부금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위 3개사와의 의사의 합치 없이 원고가 일방적으로 위 증여계약을 추인한다고 하여 유효한 법률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추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도 결론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법리오해,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7. 상고이유 제19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의 경우 위 3개사가 기부행위를 한 각 시점에서 원고에 대한 기부금의 반환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나, 위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소송이 1992. 11. 24. 대법원에서 확정되기까지는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닌 자에 의하여 위 증여계약이 이루어짐으로써 그것이 무효인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가 위 판결확정일 무렵 객관적으로 확인되어 위 3개사로서도 그 무렵 비로소 위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었으므로, 위 3개사의 원고에 대한 각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 때부터 진행한다고 판단하였다. 

소멸시효의 진행은 당해 청구권이 성립한 때로부터 발생하고 원칙적으로 권리의 존재나 발생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의 진행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과 같이 법인의 이사회결의가 부존재함에 따라 발생하는 제3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처럼 법인이나 회사의 내부적인 법률관계가 개입되어 있어 청구권자가 권리의 발생 여부를 객관적으로 알기 어려운 상황에 있고 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도 청구권이 성립한 때부터 바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는 것은 정의와 형평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멸시효제도의 존재이유에도 부합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판결의 확정과 같이 객관적으로 청구권의 발생을 알 수 있게 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소멸시효기산점에 관한 법리오해, 판례위반,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8. 상고이유 제20점 및 제2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병원을 경영하여 얻은 영업이익과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취득한 영업권에 상당하는 금원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영업이익을 얻었다는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 대차대조표에 원고의 자산으로 기재된 영업권 4,205,971,863원은 위 일자를 기준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비롯하여 피고가 양수한 원고의 자산과 원고의 부채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위 대차대조표를 작성함에 있어 양 항목의 금액을 일치시키기 위한 편법에서 표기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가 위 영업권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였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조치는 정당하고, 그 속에는 원고가 판단을 유탈하였다는 증거를 배척한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므로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9. 상고이유 제2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1996. 7. 8. 무렵에는 자신이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득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도 이 사건 소 제기 무렵부터는 악의의 수익자로서 받은 이득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이 무효임을 전제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본소청구를 하면서 그 무효인 계약으로 인하여 자신이 얻은 이득은 계속 가질 권리가 있다고 믿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악의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10. 상고이유 제23점에 대하여

상고인은 상고이유서에서 원심 판결문 별지 1목록 기재 유형고정자산 항목의 건물에 성남시 (주소 생략)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별도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하려 하고 있으므로 이는 자산에 포함될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바, 이는 원심 변론종결시까지는 주장한 바가 없을뿐더러 위 아파트에 관한 소송을 별도로 제기한다고 하여 위 아파트가 피고가 인수한 자산에서 제외된다는 결론은 도출될 수 없으므로, 피고 인수자산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11. 상고이유 제6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가 1992. 11. 24. 소외 1의 승소로 확정되었고, 소외 1이 1993. 8. 11.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명도를 요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 원고의 부채를 인수함과 아울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수하여 이를 점유하여 온 이상 비록 원고 내부의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로 말미암아 이 사건 계약이 무효로 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과실수취권을 가진 권원에 기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다고 오신할 정당한 근거가 있었으므로 선의의 점유자라고 볼 것이고 다만 이 사건 소 제기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간주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83. 1. 28. 개최된 이사회에서 당시의 원고의 대표자로서 이사장이던 소외 1이 이사장을 사임하고, 이사인 소외 2를 이사장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고, 소외 2는 원고를 대표하여 1986. 9. 17. 피고와 사이에 원고의 기존 임원진 전원을 사퇴시키고 피고가 지정하는 자를 원고의 임원진으로 선임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경영권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자산의 양도 및 채무인수를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1986. 11. 6. 개최된 이사회에서 소외 2를 비롯한 당시의 이사 등이 사임하고, 피고가 추천한 사람들을 새로운 이사 및 감사로, 소외 3을 이사장으로 각 선임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고, 1987. 3. 3.자 이사회에서는 원고의 명칭을 의료법인 인하병원으로 변경하는 등의 정관의 일부조항을 변경하는 내용의 결의를 한 사실, 그 후 원고는 1987. 8. 25.자 이사회에서 원고 법인을 해산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비롯한 원고 소유의 자산과 모든 부채를 포괄하여 피고에게 양도, 인계하며 청산인으로 소외 4를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고, 1987. 12. 5. 관할청인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의료법인인 원고의 해산 및 잔여재산처분허가를, 피고는 1988. 4. 11. 관할청인 문교부장관으로부터 원고 소유 자산의 승계와 부채의 인수에 관한 허가를 각 득하였으며, 1988. 9.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1988. 5. 1.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그 때부터 현재까지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의 수익사업체인 '인하병원'의 부지 및 건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피고의 추천에 의해 원고의 이사로 선임되었던 사람들 중 대부분이 피고 또는 피고와 같은 한진그룹 계열사인 대한항공 주식회사의 임원을 역임하기도 하였고, 이 사건 피고의 소송대리인의 일원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가 소외 1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재산을 회복하기 위하여 제기한 위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에서는 이 사건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되어 소외 1을 상대로 이사회결의가 존재하고 적법, 유효하다고 다투었으나 결국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에서 본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가 진행될 당시 피고는 원고 법인 산하 인하병원을 사실상 경영하면서 위 소송에 실질적으로 관여함으로써, 원고의 대표자의 자격으로 피고와 이 사건 계약체결을 체결한 소외 2를 원고 법인의 이사장으로 선임한 이사회결의 등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그 무렵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는 대표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소외 2와 체결한 이 사건 계약이 무효이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점유가 권원 없는 점유라는 사실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설사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오신에 정당한 근거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가 확정된 이후에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점유를 선의의 점유라고 보아 과실반환의무가 없다고 한 원심판결에는 점유자의 과실반환의무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12.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이규홍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2다46170 전원합의체 판결
[정산금등]〈권리승계형 승계참가에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되는지 문제된 사건〉[공2019하,2175]

【판시사항】

[1] 소송 계속 중 제3자가 민사소송법 제81조에 따라 소송에 참가한 후 원고가 제3자인 원고 승계참가인의 승계 여부에 대해 다투지 않으면서도 소송탈퇴, 소 취하 등을 하지 않거나 이에 대하여 피고가 부동의하여 원고가 소송에 남아 있는 경우, 승계로 인해 중첩된 원고와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 사이에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상법 제520조의2에 따라 주식회사가 해산되고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게 되더라도 회사에 어떤 권리관계가 남아 있어 현실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회사가 그 범위에서 소멸하지 않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회사를 대표하는 청산인이 되는 자 

[3] 민법 제500조에서 정한 ‘경개’의 의미 및 기존채무와 관련하여 새로이 체결한 약정이 경개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기존채무의 변제기나 변제방법 등을 변경한 것인지에 관하여 당사자 의사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하는 방법 

【판결요지】

[1] 승계참가에 관한 민사소송법 규정과 2002년 민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다른 다수당사자 소송제도와의 정합성, 원고 승계참가인(이하 ‘승계참가인’이라 한다)과 피참가인인 원고의 중첩된 청구를 모순 없이 합일적으로 확정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며 민사소송법 제81조에 따라 소송에 참가한 경우, 원고가 승계참가인의 승계 여부에 대해 다투지 않으면서도 소송탈퇴, 소 취하 등을 하지 않거나 이에 대하여 피고가 부동의하여 원고가 소송에 남아 있다면 승계로 인해 중첩된 원고와 승계참가인의 청구 사이에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된다.

[2] 상법 제520조의2에 따라서 주식회사가 해산되고 그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게 되는 회사라도 어떤 권리관계가 남아 있어 현실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으면 그 범위에서는 아직 완전히 소멸하지 않고, 이러한 경우 그 회사의 해산 당시의 이사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따로 청산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 당연히 청산인이 되며, 그러한 청산인이 없는 때에 비로소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선임한 자가 청산인이 되어 청산 중 회사의 청산사무를 집행하고 대표하는 유일한 기관이 된다.

[3] 민법 제500조의 경개는 기존채무의 중요부분을 변경하여 기존채무를 소멸시키고 이와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이다. 기존채무와 관련하여 새로운 약정을 체결한 경우 그러한 약정이 경개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기존채무의 변제기나 변제방법 등을 변경한 것인지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고, 만약 당사자의 의사가 명백하지 않을 때에는 의사해석의 문제로 귀착된다. 이러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할 때에는 새로운 약정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그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67조, 제70조, 제79조, 제81조 [2] 상법 제209조 제1항, 제389조 제3항, 제520조의2, 제531조, 제542조 제2항 [3] 민법 제105조, 제50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2다16729 판결(공2004하, 1313)(변경)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65850 판결(변경)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1다113455, 113462 판결(변경)
[2]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7607 판결(공1994하, 1824)
[3]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69119 판결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86655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남형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채규성)

【원고승계참가인, 상고인】 원고승계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채규성)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기동)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4. 19. 선고 2010나1373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건 개요와 쟁점

공사수급인인 원고는 도급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공사계약에 따른 정산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원고 승계참가인(이하 ‘승계참가인’이라 한다)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정산금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뒤, 제1심 소송 계속 중 제3채무자인 피고들에 대하여 전부금의 지급을 구하면서 승계참가신청을 하였다. 원고는 승계참가인의 승계 여부에 대해 다투지 않았으나 승계참가한 부분의 소를 일부 취하하지 않았다. 제1심은 인정된 정산금 채권 전부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인하여 모두 승계참가인에게 이전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승계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승계참가인과 피고들은 제1심판결 중 자신의 패소 부분에 대해 항소하였고, 원고는 항소하지 않았다. 원심 계속 중 피고들이 승계참가인의 전부명령이 압류 경합으로 무효라고 다투자 원고는 부대항소를 제기하였다. 원심은 승계참가인의 전부명령이 무효라고 판단하고, 원고의 부대항소를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피고는 상고이유로, 원고가 제1심에서 패소한 뒤 불복하지 않아 원고에 대한 판결은 분리확정되었고 그에 따라 원고가 제기한 부대항소는 부적법하므로 원심이 원고의 부대항소를 받아들인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 청구 부분이 원심에 이심되었는지 여부이고, 그 판단은 승계참가 후 원고가 승계참가인의 승계 여부에 대해 다투지 않으면서도 소송탈퇴, 소 취하 등을 하지 않거나 이에 대하여 피고가 부동의하여 원고가 소송에 남아 있는 경우 원고와 승계참가인의 청구 사이에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67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른다. 

2. 원고의 부대항소의 적법성에 관한 피고들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가. 원고와 승계참가인의 청구의 관계에 관한 종전 대법원 판례와 재판 실무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소송목적인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는 제3자는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참가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81조, 이하에서는 이러한 형태의 승계참가를 ‘권리승계형 승계참가’라 하고 이에 한하여 논한다). 민사소송법 제81조는 승계인이 독립당사자참가에 관한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소송에 참가’하도록 규정한다. 한편 독립당사자참가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79조는 제2항에서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특별규정인 민사소송법 제67조를 준용하고 있다. 

종전당사자인 피참가인이 승계참가인의 승계 원인 사실이나 승계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 원고, 피고, 승계참가인 사이에 삼면소송관계가 성립되므로 법원은 독립당사자참가에 준하여 심리해 왔다. 이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는 없지만 그와 같이 재판실무가 형성되었고, 1990. 12. 31. 법률 제4299호로 전부 개정된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6조 제2항은 이를 반영하여 승계참가 시 피참가인이 승계 여부를 다투는 경우에는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인지를 붙이도록 정하고 있다.

피참가인이 승계 여부를 다투지 않는 경우 피참가인은 독립당사자참가에 준하여 민사소송법 제80조에 따라 소송에서 탈퇴할 수 있고(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67105, 67112 판결 등 참조), 그 경우 판결의 효력은 탈퇴한 피참가인에게도 미친다. 피참가인은 민사소송법 제266조에 따라 소를 취하할 수도 있고 이때에도 소송당사자 지위를 상실한다(일부 승계의 경우에는 승계된 부분의 소를 일부 취하하는 형태가 된다). 그런데 소송탈퇴나 소 취하는 모두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상대방이 부동의하는 경우에는 피참가인이 소송에 남아 있게 된다. 때로는 피참가인이 소송탈퇴나 소 취하를 하지 않은 채 소송에 남아 있는 경우도 있다. 

일찍이 대법원 1969. 12. 9. 선고 69다1578 판결은 권리승계인의 승계참가 후 원고가 승계참가인의 승계 여부를 다투지 않으나 피고의 부동의로 소송탈퇴를 하지 못하고 소송에 남아 있는 사안에서 승계참가인은 원고에게 아무런 청구를 하지 않으므로 독립당사자참가와 같은 삼면소송관계는 성립할 여지가 없어 독립당사자참가와 소송구조에 차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 후 대법원 1975. 11. 25. 선고 75다1257, 1258 판결, 대법원 1976. 12. 14. 선고 76다1999 판결 등에서도 마찬가지로 판시하였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경우 종전당사자인 원고와 승계참가인의 관계에 관하여,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2다16729 판결은 원고의 청구와 승계참가인의 청구는 ‘통상의 공동소송으로서’ 모두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하였고, 이러한 판시는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65850 판결,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1다113455, 113462 판결에서도 반복되었다. 

나. 통상공동소송으로 본 대법원 판례의 변경 필요성

(1) 2002년 민사소송법 개정 전(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는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은 양면참가만 가능하고 편면참가는 허용되지 않았으며, 독립당사자참가소송 외에는 달리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특별규정을 적용할 만한 소송형태나 근거가 없었다. 따라서 권리승계형 승계참가의 경우에도 원고가 승계 여부를 다투지 않는 경우에는 승계참가인이 원고에게 소송상 청구를 할 수 없어 독립당사자참가소송과 같은 삼면소송관계가 성립할 여지가 없었으므로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없었다. 

2002년 개정된 민사소송법은 당사자 한쪽을 상대로 하는 편면적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을 허용하고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을 신설하였으며, 두 소송절차에서 모두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67조를 준용하고 있다(제79조 제2항, 제70조 제1항). 이로써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청구를 하는 공동소송인들 사이에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특별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법규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2)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에 정하는 ‘법률상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적인 평가를 달리하여 두 청구 중 어느 한쪽에 대한 법률효과가 인정되면 다른 쪽에 대한 법률효과가 부정됨으로써 두 청구가 모두 인용될 수는 없는 관계에 있는 경우나, 당사자들 사이의 사실관계 여하에 의하여 또는 청구원인을 구성하는 택일적 사실인정에 의하여 어느 일방의 법률효과를 긍정하거나 부정하고 이로써 다른 일방의 법률효과를 부정하거나 긍정하는 반대의 결과가 되는 경우로서, 두 청구들 사이에서 한쪽 청구에 대한 판단 이유가 다른 쪽 청구에 대한 판단 이유에 영향을 주어 각 청구에 대한 판단 과정이 필연적으로 상호 결합되어 있는 관계를 의미한다(대법원 2007. 6. 26.자 2007마515 결정 참조).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에 규정된 독립당사자참가 중 권리주장참가는 다른 사람 사이에 소송이 계속 중일 때 소송대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라고 주장하는 제3자가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하여 세 당사자 사이에 서로 대립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하나의 판결로써 서로 모순 없이 일시에 해결하려는 것으로서, 원고의 본소 청구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가 주장 자체에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 허용되고, 편면적 독립당사자참가의 경우에도 이러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8다350, 367 판결 참조). 

(3) 권리승계형 승계참가에서 피참가인인 원고가 소송탈퇴, 소 취하(일부 취하의 의미를 갖는 청구감축 포함) 등을 하지 않아 승계된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가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와 승계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그 주장 자체로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는 경우 승계참가인이 승계 원인으로 주장하는 채권양도나 전부명령에 의하여 채권이 법률상 유효하게 승계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원고 또는 승계참가인 중 어느 쪽의 청구는 인용되고 다른 쪽의 청구는 기각되어 두 청구가 모두 인용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권리승계형 승계참가의 경우에도 원고의 청구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한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이나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과 마찬가지로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같은 소송 절차에서 두 청구에 대한 판단의 모순, 저촉을 방지하고 이를 합일적으로 확정할 필요성이 있다. 민사소송법 제81조는 승계인이 독립당사자참가에 관한 제79조에 따라 소송에 참가할 것을 정하는데, 제79조는 제2항에서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특칙인 제67조를 준용하고 있으므로 제81조는 승계참가에 관하여도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특별규정을 준용할 근거가 된다고 할 수 있다. 

(4) 이와 같은 승계참가에 관한 민사소송법 규정과 2002년 민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다른 다수당사자 소송제도와의 정합성, 앞서 본 승계참가인과 피참가인인 원고의 중첩된 청구를 모순 없이 합일적으로 확정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며 민사소송법 제81조에 따라 소송에 참가한 경우, 원고가 승계참가인의 승계 여부에 대해 다투지 않으면서도 소송탈퇴, 소 취하 등을 하지 않거나 이에 대하여 피고가 부동의하여 원고가 소송에 남아 있다면 승계로 인해 중첩된 원고와 승계참가인의 청구 사이에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2002년 민사소송법 개정 후 피참가인인 원고가 승계참가인의 승계 여부에 대하여 다투지 않고 그 소송절차에서 탈퇴하지도 않은 채 남아 있는 경우 원고의 청구와 승계참가인의 청구가 통상공동소송 관계에 있다는 취지로 판단한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2다16729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65850 판결,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1다113455, 113462 판결을 비롯하여 그와 같은 취지의 판결들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모두 변경하기로 한다. 

다. 이 사건의 경우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인 원고는 도급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제1심법원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약 11억 9,000만 원의 정산금 청구를 하였다. 

(나) 승계참가인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정산금 채권 중 합계 9억 5,000만 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뒤, 제1심 소송 계속 중 제3채무자인 피고들에 대하여 전부금의 지급을 구하면서 승계참가신청을 하였다. 원고는 승계참가인의 승계 여부에 대해 다투지 않았으나 전부된 부분의 청구를 감축하지도 않았다. 

(다) 제1심법원은 인정된 정산금 채권 약 4억 5,000만 원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인하여 모두 승계참가인에게 이전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승계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라) 승계참가인과 피고들은 제1심판결 중 자신의 패소 부분에 대해 항소하였고 원고는 항소하지 않았다. 그런데 원심은 원고에 대하여 준비서면, 기일통지서 등 서면을 송달하고 변론조서에 원고를 당사자로 기재하였으며 원고가 제출한 준비서면을 변론기일에 진술하도록 하였다. 원심 계속 중 피고들이 승계참가인의 전부명령이 다른 가압류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되어 무효라고 다투자 원고는 부대항소를 제기하였다. 

(마) 원심은 승계참가인의 압류 및 전부명령 전에 원고의 하수급인들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였고, 위 압류 및 전부명령과 가압류의 각 피압류채권이 성질상 모두 공사대금 채권이므로 승계참가인의 전부명령은 가압류와 경합되어 무효라고 판단하고, 원고의 부대항소를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바) 한편 원고의 하수급인들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 정산금 채권에 관하여 받은 가압류결정이 승계참가인이 전부명령을 받기 전 피고들에게 송달되었고, 위와 같은 가압류결정의 청구금액과 승계참가인이 받은 압류명령의 청구금액을 합한 금액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 정산금 채권 액수를 초과한다. 

(2)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정산금 청구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 승계참가인이 민사소송법 제81조에 따라 소송목적인 권리의 일부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며 참가하였고, 원고와 승계참가인의 청구가 모두 유지되고 있으므로 승계된 부분에 관한 원고와 승계참가인의 청구 사이에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된다. 따라서 제1심판결 중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부분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지 않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부분에 대하여 승계참가인과 피고들만 그 패소 부분에 대해 항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청구 부분을 포함한 제1심판결 전체의 확정이 차단되고 사건 전부에 관하여 이심의 효력이 생긴다. 그러므로 원고가 원심에서 제기한 부대항소는 적법하다. 

원심이 원고가 제기한 부대항소가 적법하다고 보고,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이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것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승계참가에 따른 소송관계, 부대항소의 적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에 관하여

가. 소송대리권 흠결 주장

상법 제520조의2에 따라서 주식회사가 해산되고 그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게 되는 회사라도 어떤 권리관계가 남아 있어 현실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으면 그 범위에서는 아직 완전히 소멸하지 않고, 이러한 경우 그 회사의 해산 당시의 이사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따로 청산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 당연히 청산인이 되며, 그러한 청산인이 없는 때에 비로소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선임한 자가 청산인이 되어 청산 중 회사의 청산사무를 집행하고 대표하는 유일한 기관이 된다(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7607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의 해산 당시 대표이사는 소외 1이라는 것이고, 달리 원고의 정관에 감사를 청산인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거나 그 주주총회에서 따로 청산인을 선임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소외 1이 원고를 대표하여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송대리권 수여에 흠결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그 소송대리인의 소송행위를 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계약당사자의 확정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

원심은 소외 2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한 채무자는 원고가 아닌 피고 3이므로, 피고 3이 소외 2에게 변제한 차용원리금은 원고가 정산약정 당시 자신이 지급받을 정산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금액 범위에서만 공제되어야 하고, 이를 초과한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아닌 원고가 피고 3에게 구상해 줄 의무가 없으므로 위 정산금에서 공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계약당사자의 확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원고와 승계참가인의 상고이유 주장에 관하여

가. 추가공사대금 채권과 미지급 부가가치세 부분을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산금에 포함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주장 

원심은 원고와 피고들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정산금을 지급할 경우에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기본공사대금 채권뿐만 아니라 추가공사대금 채권도 함께 변제된 것으로 처리하기로 하였고, 공사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공사대금 채권 8,000만 원과 미지급 부가가치세 1억 1,7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처분문서와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나.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산금에서 피고들이 납부하거나 지급한 부가가치세, 변호사비용과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공제한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주장 

원심은 피고들이 세무서에 납부한 부가가치세 39,859,090원, 원고의 채권자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피고들이 응소하면서 지출한 변호사비용 9,000만 원 및 피고들이 소외 3에게 지급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1,800만 원이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산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과 거래징수, 변호사비용의 소송비용 산입, 무효인 중개수수료 약정과 부당이득반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다. 이 사건 전부명령의 효력과 관련하여 각 채권가압류결정이 경개계약으로 이미 소멸된 당초 공사대금 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하였음에도 이를 유효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주장 

민법 제500조의 경개는 기존채무의 중요부분을 변경하여 기존채무를 소멸시키고 이와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이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69119 판결 참조). 기존채무와 관련하여 새로운 약정을 체결한 경우 그러한 약정이 경개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기존채무의 변제기나 변제방법 등을 변경한 것인지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고, 만약 당사자의 의사가 명백하지 않을 때에는 의사해석의 문제로 귀착된다. 이러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할 때에는 새로운 약정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그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86655 판결 참조). 

원심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정산약정은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의 지급과 공사와 관련한 비용의 정산방법을 정한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정산금 채권은 실질적으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의 하나로 볼 수 있어 원고의 하수급인들인 소외 4 등의 채권가압류는 유효하고, 따라서 승계참가인의 위 정산금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은 소외 4 등의 가압류와 승계참가인의 채권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처분문서의 해석이나 경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5.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하되, 이 판결에는 대법관 민유숙의 보충의견이 있다. 

6. 대법관 민유숙의 보충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앞서 본 권리승계형 승계참가에 관한 새로운 법리에 따를 때 어떤 소송절차에 준하여 심리하여야 하는지 문제 된다. 승계참가인과 원고의 양립불가능한 청구가 모두 유지되고 있다는 면에서 승계참가인은 피고에 대해서 본소와 양립불가능한 청구를 하며 편면참가한 독립당사자참가인과 유사하다. 원고가 승계를 다투지 않으므로 원고의 의사를 승계참가인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자신의 청구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면 승계참가인은 주위적 원고, 피참가인인 원고는 예비적 원고의 관계와 유사하다. 향후 이에 관한 재판실무례가 축적되어야 하겠지만 우선 다음과 같이 새로운 법리에 따른 소송관계를 제시한다. 

나. 승계참가신청은 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밝혀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신청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81조, 제79조 제2항, 제72조 제1항), 이러한 신청은 일종의 소의 제기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85789 판결 등 참조). 승계참가신청 후 원고가 승계에 대해 다투지 않으면서 소송탈퇴 등을 하지 않아 승계참가인과 원고의 양립불가능한 청구가 모두 유지되고 있는 경우,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36조에 따라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원고와 승계참가인으로 하여금 그들의 청구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분명히 하도록 석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원고와 승계참가인이 자신들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절차에 따라 소송을 진행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원고와 승계참가인의 청구는 편면적 독립당사자참가소송과 유사한 구조로 보아 향후 소송관계를 그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다. 두 경우 모두 승계참가인과 원고의 청구 사이에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된다. 승계참가인과 원고의 소송행위 중 부인, 항변, 증거제출과 같이 유리한 소송행위는 한 사람이 하여도 모두를 위하여 효력이 생기지만, 자백과 같이 불리한 소송행위는 모두 함께 하지 않으면 누구에게도 효력이 없다(제67조 제1항). 원고와 승계참가인 중 한 사람에 대한 피고의 소송행위는 이익·불이익을 묻지 않고 모두에 대해서 효력이 있다(제67조 제2항). 변론, 증거조사, 판결 등 소송 진행은 통일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한 사람에게 소송절차 중단·중지 사유가 생기면 그 중단·중지의 효력은 모두에게 미친다(제67조 제3항).

라.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의 경우 공동소송인 중 1인만의 소 취하가 가능하고(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단서), 편면적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의 경우에도 원고만의 본소 취하가 가능하다고 보여진다(다만 동의의 상대방에 승계참가인도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향후 재판실무가 형성되는 것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양면적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 원고의 본소 취하를 위해 참가인의 동의도 필요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1972. 11. 30.자 72마787 결정 등과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에서 원고들 중 일부가 소를 취하하는 경우 다른 공동소송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1두13729 판결이 있을 뿐이다). 

마. 종국판결은 1개의 전부판결로 승계참가인과 원고의 청구 모두에 대해서 판단해야 하고 일부판결은 허용되지 않는다. 원고와 승계참가인 중 한 사람이 항소를 제기하면 모두에 대하여 판결 확정이 차단되고 사건 전부가 항소심으로 이심된다(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다37776, 37783 판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다43355 판결 등 참조). 이때 항소하지 않은 당사자는 단순한 ‘항소심당사자’의 지위에 있다(대법원 1981. 12. 8. 선고 80다577 판결 참조). 이 경우 항소심의 심판대상은 실제 항소를 제기한 자의 항소 취지에 나타난 불복범위로 한정하되 원고, 피고, 승계참가인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그 심판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 심리·판단을 거쳐 결론을 내림에 있어 위 세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항소 또는 부대항소를 제기한 바 없는 당사자에게 결과적으로 제1심판결보다 유리한 내용으로 판결을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다86573, 86580 판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다43355 판결 등 참조). 

이상과 같이 보충의견을 밝힌다.

대법원장   김명수(재판장)   대법관   조희대 권순일 박상옥 이기택 김재형 박정화 안철상 민유숙(주심) 김선수 이동원 김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