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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종결이 간주된 휴면회사 소유부동산에 대한 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가부
제정 1997. 11. 6. [등기선례 제5-221호, 시행 ]
휴면회사가 상법 제520조의2가 정하는 바에 따라 청산종결이 간주된 경우에도 어떤 권리관계가 남아 있어 현실적으로 정리할 필요성이 있는 때에는 그 범위 내에서 아직 완전히 소멸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국이 청산종결간주된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그것이 무주의 부동산임을 전제로 하여 국유재산법 제8조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1997. 11. 6. 등기 3402-846 질의회답)
상법 일부개정 1995. 12. 29. [법률 제5053호, 시행 1996. 10. 1.] 법무부 제520조의2(휴면회사의 해산) ① 법원행정처장이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한 경우에, 그 공고한 날에 이미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로서 공고한 날로부터 2월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회사는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그 기간내에 등기를 한 회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해당 회사에 대하여 그 공고가 있었다는 뜻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는 그 후 3년이내에는 제434조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사는 그 3년이 경과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1984ㆍ4ㆍ10] |
국유재산법 타법개정 1995. 1. 5. [법률 제4869호, 시행 1995. 4. 1.] 기획재정부 제8조(무주부동산의 처리) ① 총괄청 또는 관리청은 무주의 부동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한다. ② 총괄청 또는 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주의 부동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함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6월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정당한 권리자 기타 이해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총괄청 또는 관리청은 무주의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동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법에 의한 소관청에 소유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95·1·5>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국유재산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득일부터 10년간은 이를 매각하여서는 아니된다. [전문개정 199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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