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회사의등기(54조-74조)

물적분할로 신설되는 주식회사의 설립등기신청서에 검사인이나 공증인의 조사보고서와 그 부속서류 또는 감정인의 감정서와 그 부속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모두우리 2024. 12. 6. 07:08
728x90

물적분할로 신설되는 주식회사의 설립등기신청서에 검사인이나 공증인의 조사보고서와 그 부속서류 또는 감정인의 감정서와 그 부속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정 1999. 5. 27. [등기선례 제6-670호, 시행 ]
 
상법 제530조의12의 규정에 의한 물적분할의 경우, 분할(분할합병이 아님)로 인하여 신설되는 주식회사의 설립등기신청서에 검사인이나 공증인의 조사보고서와 그 부속서류 또는 감정인의 감정서와 그 부속서류를 첨부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1999. 5. 27. 등기 3402-55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비송사건절차법 제203조, 제216조의2, 상법 제299조, 제299조의2, 제530조의4, 제530조의12

비송사건절차법
타법개정 1998. 12. 28. [법률 제5591호, 시행 1998. 12. 28.] 법원행정처
 
제203조(설립의 등기)

설립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0>

1. 정관

2.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

3. 주식청약서

4. 발기인이 상법 제291조에 규정된 사항을 정한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

5. 이사와 감사 또는 검사인이나 공증인의 조사보고서와 그 부속서류 또는 감정인의 감정서와 그 부속서류

6. 검사인의 보고에 관한 재판이 있은 때에는 그 재판의 등본

7. 발기인이 이사와 감사를 선임한 때에는 그에 관한 서면

8. 창립총회의 의사록

9. 이사·대표이사와 감사의 취임승락을 증명하는 서면

10.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명의개서대리인과의 계약을 증명하는 서면

11. 주금의 납입을 맡은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납입금보관에 관한 증명서

제216조의2(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의한 등기)

①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의한 변경등기·해산등기 또는 설립등기의 신청서에는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215조 및 제216조의 규정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8·12·28]
상법
타법개정 1999. 2. 5. [법률 제5809호, 시행 1999. 8. 6.] 법무부
 
제299조(검사인의 조사, 보고)

① 검사인은 제290조 각호의 사항과 제295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의 이행을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5ㆍ12ㆍ29>

② 검사인은 전항의 조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지체없이 그 등본을 각발기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검사인의 조사보고서에 사실과 상위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발기인은 이에 대한 설명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제290조(변태설립사항)

다음의 사항은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그 효력이 있다.

1.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이를 받을 자의 성명

2.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3. 회사성립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

4.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 

제295조(발기설립의 경우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

①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각주식에 대하여 그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기인은 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1995ㆍ12ㆍ29> 

② 현물출자를 하는 발기인은 납입기일에 지체없이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할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299조의2(현물출자 등의 증명)

제290조제1호 및 제4호에 기재한 사항에 관하여는 공증인의 조사ㆍ보고로, 제290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제295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의 이행에 관하여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제2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증인 또는 감정인은 조사 또는 감정결과를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 

[본조신설 1995.12.29]

제530조의4(분할에 의한 회사의 설립)

① 이 장 제1절의 회사설립에 관한 규정은 제5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회사는 분할되는 회사의 출자만으로도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그 주주가 가지는 그 회사의 주식의 비율에 따라서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이 발행되는 때에는 제29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98ㆍ12ㆍ28] 

제530조의12(물적 분할)

이 절의 규정은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의 총수를 취득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8ㆍ12ㆍ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