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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분할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신청시 검사인 등의 조사보고서 첨부여부(소극)
제정 2003. 7. 25. [상업등기선례 제1-244호, 시행 ]
갑회사를 분할하여 그 일부와 을회사를 합병하여 병회사를 신설하는 한편 갑회사는 존속하는 신설분할합병을 하면서, 분할된 갑회사의 일부에 해당하는 출자지분에 관하여는 존속하는 갑회사에게, 합병으로 소멸하는 을회사에 해당하는 출자지분에 관하여는 을회사의 종전 주식비율에 따라 을회사의 주주들에게, 각각 신설된 병회사의 주식을 배정·교부한 경우에, 병회사의 설립등기 신청시에 검사인이나 공증인의 조사보고서 등을 첨부할 필요는 없다.
(2003. 7. 25. 공탁법인 3402-179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290조, 제299조, 제299조의2, 제530조의4 제2항, 제530조의12, 비송사건절차법 제203조 제5호, 제216조의2 제2항, 제216조 제2호, 상업등기처리규칙 제92조의3 제5항
참조예규 : 제964호
참조선례 : 제24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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