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사무처리지침
개정 2014. 11. 5. [등기예규 제1542호, 시행 2014. 11. 21.]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주식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신청과 그 신청에 대한 등기관의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예규에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분할신설회사와 흡수분할합병회사"란 각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하는 회사와 분할합병으로 분할되는 부분을 흡수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를 말한다.
2. "분할존속회사나 분할소멸회사"란 분할 또는 분할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나 소멸하는 회사를 말한다.
제3조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등기소)
① 분할존속회사, 분할소멸회사, 분할신설회사, 흡수분할합병회사의 관할등기소(본점소재지의 관할등기소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가 동일한 경우,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신청서는 그 관할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분할존속회사, 분할소멸회사, 분할신설회사, 흡수분할합병회사의 관할등기소가 서로 다른 경우,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할 등기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갑 회사의 일부를 분할하여 을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 을 회사의 관할등기소
2. 갑 회사를 분할하여 을 회사와 병 회사를 각 설립하고 갑 회사는 소멸하는 경우
(1) 을 회사와 병 회사의 관할등기소가 같은 경우 : 을 및 병 회사의 관할등기소
(2) 갑과 을 회사의 관할등기소 또는 갑과 병 회사의 관할등기소가 같은 경우 : 갑 및 을 회사의 관할등기소 또는 갑 및 병 회사의 관할등기소
(3) 갑, 을, 병 회사의 관할등기소가 모두 다른 경우 : 을 또는 병 회사의 관할등기소
3. 갑 회사의 일부를 분할하여 을 회사와 병 회사를 각 설립하고 갑 회사는 존속하는 경우 : 2.와 같다.
4. 갑 회사의 일부를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을 을 회사에 합병하고 갑 회사와 을 회사가 모두 존속하는 경우 : 을 회사의 관할등기소
5. 갑 회사의 일부를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과 을 회사를 합병하여 병 회사를 설립하고 갑 회사는 존속하고 을 회사는 소멸하는 경우 : 병 회사의 관할등기소
6. 갑 회사와 을 회사가 각 일부를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을 합하여 병 회사를 설립하고 갑 및 을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 : 병 회사의 관할 등기소
7. 갑 회사의 일부를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과 을 및 병 회사를 합병하여 정 회사를 설립하고 갑 회사는 존속하며 을 및 병 회사는 소멸하는 경우 : 정 회사의 관할등기소
8. 기타의 경우
분할존속회사, 분할소멸회사, 분할신설회사, 흡수분할합병회사의 관할등기소가 같지 않은 경우로서 위에서 언급한 사례 이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분할신설회사 또는 흡수분할합병회사의 관할등기소, 분할신설회사 또는 흡수분할합병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분할존속회사 또는 분할소멸회사와 관할등기소를 같이하는 회사가 있는 때에는 관할이 동일한 관할등기소에, 그와 같은 회사도 없는 때에는 둘 이상의 분할신설회사 또는 흡수분할합병회사 중 어느 한 회사의 관할등기소에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제4조 (신청인과 첨부서면)
①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분할소멸회사의 해산등기는 분할신설회사 또는 흡수분할합병회사의 대표자가 분할소멸회사를 대표하여 신청한다.
② 제3조에 따라 같은 등기소에 여러 건의 등기신청을 동시에 하는 경우에 첨부서면이 같은 것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접수하는 신청서에만 그 서면을 첨부하고 다른 신청서에는 위임장만 첨부하되 그 서면을 첨부하였다는 뜻을 기재하면 된다.
③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소멸회사의 해산등기의 경우에는 그 해산등기 신청서에 일체의 서면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제5조 (신청서를 접수받은 등기관의 업무처리절차)
① 신청서를 접수받은 등기관은 「상업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제3항에 따른 등기의 신청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법 제2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들 신청을 함께 각하하여야 한다.
② 분할신설회사 또는 흡수분할합병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서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설립 또는 변경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등기 연월일과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등기신청이 있었다는 뜻을 분할존속회사 또는 분할소멸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등기소의 등기관이 그 신청사건을 각하한 경우에도 접수등기소의 당해 등기사건은 각하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제6조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무효로 인한 등기절차)
①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무효로 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제1심 수소법원은 합병무효판결의 확정의 경우에 준하여 회사의 본점과 지점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상법」 제529조, 「비송사건절차법」제99조).
②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무효로 인한 등기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후 존속한 회사에 대하여는 변경등기, 소멸한 회사에 대하여는 회복등기, 설립된 회사에 대하여는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상법」 제530조의11, 제238조).
③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회복 또는 해산의 등기는 등기기록 중 「기타 사항란」에 하여야 한다.
부 칙(2008.12.1 제1269호)
이 예규는 2008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1.05 제1542호)
이 예규는 2014. 11. 21.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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