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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520조의2 제4항에 의하여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간주된 휴면회사가 회사를 계속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정 2000. 6. 21. [등기선례 제6-677호, 시행 ]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간주된 휴면회사는 해산한 것으로 간주된 후 3년 이내에는 상법 제434조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할 수 있으나( 상법 제520조의2 제3항), 그 기간동안 회사계속의 결의를 하지 않아 상법 제520조의2 제4항에 의하여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간주된 경우에는 회사를 계속할 수 없다.
(2000. 6. 21. 등기 3402-438 질의회답)
참조선례 : Ⅳ 제872항
상법 일부개정 1999. 12. 31. [법률 제6086호, 시행 1999. 12. 31.] 법무부 제520조의2(휴면회사의 해산) ① 법원행정처장이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한 경우에, 그 공고한 날에 이미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로서 공고한 날로부터 2월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회사는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그 기간내에 등기를 한 회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해당 회사에 대하여 그 공고가 있었다는 뜻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는 그후 3년이내에는 제434조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사는 그 3년이 경과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1984ㆍ4ㆍ10] 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제433조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5ㆍ12ㆍ29] |
해산의 등기를 한 후 10년이 경과한 주식회사의 회사계속등기 가부 제정 1994. 9. 12. [등기선례 제4-872호, 시행 ] 주식회사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을 한 경우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할 수 있는 바( 상법 제519조 참조), 이 경우 해산등기를 한 후 10년이 경과한 경우라도 가능하다고 생각되나, 청산절차의 종료에 의하여 회사가 소멸한 경우에는 회사를 계속할 수 없다. (1994. 9. 12. 등기 3402-1115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229조, 제519조, 비송사건절차법 제146조, 상업등기처리규칙 제54조 참조예규 : 제753호 상법 타법개정 1994. 12. 22. [법률 제4796호, 시행 1995. 1. 1.] 법무부 제229조(회사의 계속) ① 제227조제1호와 제2호의 경우에는 사원의 전부 또는 일부의 동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그러나 동의를 하지 아니한 사원은 퇴사한 것으로 본다. ② 제227조제3호의 경우에는 새로 사원을 가입시켜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경우에 이미 회사의 해산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회사의 계속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제213조의 규정은 제2항의 신입사원의 책임에 준용한다. 제519조(회사의 계속) 회사가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비송사건절차법 전부개정 1991. 12. 14. [법률 제4423호, 시행 1992. 2. 1.] 법원행정처 제146조(해산회사등기용지의 폐쇄) 해산의 등기를 한 후 10년이 경과한 회사의 등기용지는 폐쇄할 수 있다. 해산된 것으로 된 후 10년이 경과한 회사의 등기용지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상업등기처리규칙 일부개정 1994. 6. 2. [대법원규칙 제1302호, 시행 1994. 6. 2.] 법원행정처 제54조(해산한 회사의 등기용지의 폐쇄등) ① 법 제146조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용지를 폐쇄한 경우에 회사가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청산을 종결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한 때에는 등기공무원은 그 등기용지를 부활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등기용지가 이미 폐기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신고를 한 후 5년을 경과한 때에는 등기공무원은 다시 그 등기용지를 폐쇄할 수 있다. ③ 법 제146조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용지를 폐쇄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용지를 부활한 때에는 등기공무원은 지체없이 그 뜻을 지점소재지의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등기용지를 폐쇄 또는 부활하여야 한다. ⑤ 제53조제2항의 규정은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용지를 부활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해산회사의 등기용지의 직권폐쇄 등에 관하여 제정 1992. 1. 15. [등기예규 제753호, 시행 ] 가. 대상 ①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외국회사는 제외한다)로서 해산의 등기를 한 후 10년을 경과한 경우, ② 법률 제3724호 상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4조 제2항,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것으로 보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로서 1987. 9. 1. 부터 10년을 경과한 경우와 ③ 상업등기처리규칙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을 종결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한 후 5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그 회사의 등기부를 폐쇄한다. 나. 등기용지의 폐쇄의 절차 (1) 등기용지 폐쇄의 기재례 신등기용지로 개제된 경우에는 기타사항란에, 구등기용지인 경우에는 예비란에 {○○○○년 ○월 ○일 비송사건절차법 제146조(또는 상업등기처리규칙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용지 폐쇄(인)}라고 기재한다. (2) 폐쇄된 회사의 등기용지처리, 등기용지보존부·인감부·색출장·법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 등의 정리는 통상의 등기용지를 폐쇄하는 경우와 같다(다만, 비고란이나 폐쇄사유란에는 {법146조 폐쇄}라고 기재한다). 다만 폐인감대지는 그 여백에 {○○○○년 ○월 ○일 법146조(또는 규칙 54 ②)에 의한 등기용지폐쇄로 인함(인)}이라는 뜻을 기재하고, 등기번호를 기재한 용지에 첨부하여 인감신고 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 보존한다. (3) 지점등기용지의 정리 본점소재지의 등기소가 등기용지를 폐쇄하고 그 뜻을 별지 제1호 양식의 통지서에 의하여 이를 지점소재지 등기소에 통지한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등기소는 접수인을 찍고 이를 등기접수장에 기재한 후 위 {(1)} 및 {(2)}에 준하는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다. 미청산회사의 등기용지의 부활 (1) 청산을 종결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 ㉮ 신고서의 기재사항과 인감증명의 첨부 상업등기처리규칙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의 종결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서에는 회사의 상호, 본점 및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대리인에 의하여 신고할 때에는 그 성명과 주소, 청산을 종결하지 아니하였다는 뜻, 연월일 및 등기소의 표시를 하여야 하며, 신고서 또는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대표자의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 신고서의 처리 등기공무원이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인을 날인하고 적법한 신고인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적법한 신고로 볼 수 없다. ㄱ. 신고서의 기재내용이 등기부와 저촉되는 경우(다만, 회사대표자의 주소 상이한 경우를 제외한다). ㄴ. 대리인에 의하여 신고된 경우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이 첨부가 되지 아니한 경우 적법한 신고서가 아닌 경우에는 등기용지를 부활하자 아니하며, 그 뜻을 신고인에게 통지하고, 신고서는 {미청산신고서철}을 비치하고 이에 편철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 등기용지의 부활 ㉮ 신등기용지의 기타사항란 또는 구등기용지의 예비란에 {○○○○년 ○월 ○일 규칙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용지부활(인)}이라고 기재한다. ㉯ 등기용지를 부활한 경우 등기용지보존부, 색출장과 법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인감은 재신고하여야 한다. ㉰ 지점등기용지의 정리 본점소재지의 등기소가 등기용지를 부활하고 그 뜻을 별지 제1호 양식의 통지서에 의하여 이를 지점소재지등기소에 통지한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등기소는 위 {㉮, ㉯}에 준하는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라. 해산회사의 등기용지의 직권폐쇄 작업 위 {가, 나}에 의하여 등기용지를 폐쇄하는 작업은 대상등기용지를 수시파악하여 실시하되 이 법시행일(92. 2. 1.) 현재 해산의 등기를 한 후 10년을 경과한 회사의 등기용지에 대하여는 1992. 12. 31까지 그 작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되, 각 등기소에서는 별지 제2호 양식의 작업일지를 비치하여 등기소장이 점검하며, 지방법원장에게 별지 제3호 양식에 의한 해산회사 등기용지 직권폐쇄작업상황보고서를 제출하고, 각 지방법원장은 1993. 1. 31. 까지 등기소별 작업실적을 종합하여 법원행정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92. 1. 15. 등기 제98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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