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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상고로 사건이 상고심에 계류중에 있는데, 대법원으로부터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집행정지결정을 받은 경우에 보증공탁은 어느 공탁소에 할 수 있는지
제정 1999. 4. 22. [공탁선례 제1-13호, 시행 ]
공탁소의 관할에 관해서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으며, 원칙적으로 공탁소의 토지관할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공탁소는 직무관할의 범위내에서 일체의 공탁에 관하여 관할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나, 다만, 변제공탁 등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일 것이다.
이건 질의내용과 같이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공탁을 할 공탁소에 관하여는 특별한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담보제공자가 임의로 정한 공탁소에 공탁하면 될 것이다. 통상은 담보제공명령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공탁하고 있는 것이 실무관행인 듯 하나, 담보제공자가 반드시 그 곳에 공탁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원고나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공탁소 또는 집행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도 있을 것이다.
(1999. 4. 22. 법정 제3302-126호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488조, 민사소송법 제475조
민법 타법개정 1997. 12. 13. [법률 제5454호, 시행 1998. 1. 1.] 법무부 제488조(공탁의 방법) ① 공탁은 채무이행지의 공탁소에 하여야 한다. ② 공탁소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원은 변제자의 청구에 의하여 공탁소를 지정하고 공탁물보관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③ 공탁자는 지체없이 채권자에게 공탁통지를 하여야 한다. |
민사소송법 타법개정 1999. 2. 5. [법률 제5809호, 시행 1999. 8. 6.] 법무부 제475조(담보공탁의 법원) ① 이 편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제공이나 공탁은 원고나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지방법원 또는 집행법원에 할 수 있다.<개정 1990·1·13> ② 담보를 제공하거나 공탁을 한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증명서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이 편에 규정된 담보에는 달리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12조, 제113조, 제115조 및 제1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0·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