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이의신청 (82조-91조)

등기부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등기만 되어 있고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할 경우 등기예규 제359호의 적용 여부(소극)

모두우리 2024. 12. 1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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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등기만 되어 있고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할 경우 등기예규 제359호의 적용 여부(소극)
제정 2003. 12. 31. [상업등기선례 제1-270호, 시행 ]
 
등기부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등기만 되어 있고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등기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등기예규 제359호는 그 적용이 없으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등기가 말소되기 전이라도 직무집행이 정지된 임원에 대한 해임등기 및 후임 임원의 선임등기 신청을 할 수 있다. 

(2003. 12. 31. 공탁법인 3402-316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407조, 상업등기처리규칙 제83조 제2항 , 민법법인및특수법인등기처리규칙 제9조

참조예규 : 제359호

주) 예규 제359호는 폐지됨. 예규 제1079호 참조

상법
일부개정 2001. 12. 29. [법률 제6545호, 시행 2002. 7. 1.] 법무부
 
제407조(직무집행정지, 직무대행자선임)

① 이사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으로써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수 있고 또는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다.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본안 소송의 제기전에도 그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전항의 가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처분이 있는 때에는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에서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상업등기처리규칙
일부개정 2002. 12. 31. [대법원규칙 제1806호, 시행 2003. 1. 1.] 법원행정처
 
제83조(이사의 직무대행자등의 등기의 주말)

① 이사, 대표이사 또는 감사의 직무를 일시 행할 자에 관한 등기는 이사, 대표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의 등기를 한 때에는 이를 주말하여야 한다.  

② 이사 또는 감사의 직무의 집행정지 또는 그 직무대행자에 관한 등기는 그 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의 결의의 부존재, 무효나 취소 또는 해임의 등기를 한 때에는 이를 주말하여야 한다. 
민법법인및특수법인등기처리규칙
일부개정 2002. 12. 31. [대법원규칙 제1807호, 시행 2003. 1. 1.] 법원행정처

제9조(민법및상업등기처리규칙의 준용)

민법 제50조 내지 제52조, 제85조, 제94조의 규정은 특수법인의 등기에, 상업등기처리규칙 제2조제1항과 제3항, 제3조 내지 제54조, 제57조제1항과 제3항 전문, 제58조, 제66조, 제67조, 제98조 내지 제100조, 제103조의 규정은 민법법인, 특수법인 및 외국법인의 등기에, 제68조 내지 제71조, 제77조, 제80조, 제81조, 제83조 내지 제85조, 제88조, 제89조의 규정은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의 등기에, 제95조 내지 제97조의 규정은 외국법인의 등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규칙 제14조 내지 제16조에서 "등기부의 종류"라 함은 이를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과 외국법인"으로 한다  
이사등의 직무대행자 말소등기절차
제정 1980. 3. 17. [등기예규 제359호, 시행 ]
 
폐지 : 2004.03.22 등기예규 제1079호에 의하여 폐지

직무 집행을 정지당한 이사들의 후임으로 새로운 이사등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선임된 때에는 사정변경에 해당됨으로 법원의 촉탁으로 가처분을 취소하여 직무대행자를 말소한 후 새로 선임한 이사등의 취임등기를 하여야 할 것이다. 

80. 3.17. 등기 제108호 신용협동조합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 등 재판에 따른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 2014. 11. 5. [등기예규 제1536호, 시행 2014. 11. 21.]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법인(합자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관련된 등기사항에 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 등 재판에 따른 등기에 관한 등기관의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등기신청인과 첨부서면)

① 재판에 따른 등기는 법령에 촉탁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를 포함한다)의 촉탁으로, 법령에 촉탁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법인을 대표하는 자가 그 등기를 신청한다. 

【촉탁 또는 신청에 의한 등기의 예시】

㈀ 신소재지로 본점이전등기를 한 후 본점이전결의 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각 신본점 소재지와 지점소재지 등기소에 하는 제1심수소법원의 등기촉탁 

㈁ 민법상 법인의 이사회결의 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법인의 대표자가 하는 등기신청

② 제1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재판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 (재판에 따른 등기)

① 등기사항을 기입, 변경, 말소, 회복하는 취지의 재판이 있는 경우에 등기관은 그것이 등기할 수 있는 것이면 재판의 내용에 따라 등기기록에 기입, 변경, 말소, 회복등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말소할 대상이 일체로서 등기되어 있는 사항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사항 전부를 말소하고 그 부분을 제외한 사항을 다시 기록하고 괄호 안에 변경의 연월일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할 수 있는 경우의 예시】

㈀ 이사선임결의 무효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사취임등기의 말소등기

㈁ 신주발행 등기 후 2회에 걸쳐 추가로 신주발행 등기를 한 후 최초의 신주발행결의에 관하여 무효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신주발행에 따른 등기의 말소등기 

【등기할 수 없는 경우의 예시】

㈀ 본점이전금지가처분결정이 있는 경우 그 가처분등기

㈁ 이사선임결의 무효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그 이사의 사임등기가 된 경우 이사취임등기의 말소등기

② 등기관이 제1항에 따라 등기를 함에 있어서 그 등기로 인하여 말소 또는 회복할 필요가 있는 등기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그 사항을 말소 또는 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에 따른 해산등기로 등기기록을 폐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말소 또는 회복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의 예시】

㈀ 설립무효의 등기를 할 때에 감사 외에 임원에 관한 기록의 말소

㈁ 판결에 따라 임원등기를 말소할 때에 그 임원등기의 말소로 인하여 종전 임기만료 또는 사임한 임원이 상법 제386조제1항, 제389조제3항, 제4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무가 있는 경우에 그 사람에 관한 기록의 회복 

【말소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의 예시】

분할합병의 무효판결에 따라 설립한 회사에 대한 해산등기를 할 때에 임원에 관한 기록의 말소

제4조 (재판에 따른 등기기록)

재판에 따른 등기를 할 때에는 법원의 명칭, 사건번호, 재판의 확정연월일 또는 재판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5조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 등과 다른 등기신청과의 관계)

①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가 말소되기 전이라도 직무집행이 정지된 임원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한 해임 등의 사유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와 함께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등기가 마쳐진 경우,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등기가 말소되기 전에는 직무집행이 정지된 임원에 대한 해임 등에 의한 퇴임등기나 후임자 취임등기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직무집행정지된 당해 임원에 대한 말소등기를 한 때에는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도 이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관은 지체 없이 그 뜻을 [별지1] 양식에 의하여 가처분재판을 한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말소한 후 해임무효 등의 판결이 확정되어 촉탁 등을 원인으로 말소된 임원에 대한 등기를 회복하는 때에는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도 직권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가 가처분 취소결정 등을 원인으로 실효되었음이 소명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예규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예규를 각각 폐지한다.

1. 본점이전금지가처분 결정에 의한 가처분촉탁등기의 수리 여부(등기예규 제673호)

2.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판결에 의한 이사등 취임등기말소와 종전이사 등의 등기회복(등기예규 제719호)

3. 이사 등의 임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등기 말소에 관한 사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07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