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이의신청 (82조-91조)

법원이 회사의 대표이사 등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에 의한 가처분등기와 동시에 본점이전등기를 촉탁한 경우 그 촉탁등기의 수리 가부 등

모두우리 2024. 12. 1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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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회사의 대표이사 등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에 의한 가처분등기와 동시에 본점이전등기를 촉탁한 경우 그 촉탁등기의 수리 가부 등
제정 1988. 11. 29. [상업등기선례 제1-118호, 시행 ]
 
가. 회사가 본점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내로 이전하고 구본점소재지 관할등기소에 그 본점이전등기신청을 하여 그에 따른 등기가 경료되면서 등기용지가 폐쇄되었으나, 신본점소재지 관할등기소에는 아직 그 본점이전등기신청을 하지 않아 그 회사의 등기용지가 개설되지 않은 경우, 회사의 대표이사 등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이 있어 법원이 그 가처분등기의 촉탁과 함께 본점이전등기의 촉탁을 하더라도 등기공무원은 그러한 등기촉탁을 수리할 수는 없다. 다만 위 가처분으로 대표이사의 직무대행자가 선임되었다면 그 대행자는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가처분결정의 등본)을 첨부하여 신본점소재지 관할등기소에 본점이전등기를 신청하고 그 등기용지가 개설된 후에 위 가처분등기의 촉탁에 따른 등기를 실행할 수 있다.

나. 회사가 본점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본점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등기할 사항이 아니므로 그 가처분의 촉탁등기는 수리할 수 없다.

(1988. 11. 29 등기 제674호)

주) 제117항 주)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