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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본점부활등기의 직권말소 여부
제정 1990. 6. 14. [등기선례 제3-973호, 시행 ]
주식회사가 본점을 이전하고 구본점소재지 관할등기소에는 그 등기를 신청하였으나 신본점소재지 관할등기소에는 본점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사이에, 구본점소재지로 다시 본점을 이전한 것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본점부활등기를 신청함으로써 등기공무원이 폐쇄된 종전의 등기용지를 부활시켰으나 그 후 신본점소재지 관할등기소에다 본점이전등기를 다시 경료함으로써, 동일한 회사에 대하여 대표이사를 서로 달리하여 두 개의 등기용지가 개설되어 각각 본점이전등기를 거듭하고 있는 경우라면, 형식적심사권 밖에 없는 등기공무원으로서는 어느 등기용지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알 수 없는 것이므로 어느 일방의 등기용지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고 이는 소송절차 등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90.6.14. 등기 제1206호
주) 91. 12. 14. 비송사건절차법의 개정으로 구 본점소재지 관할등기소에 동시신청 하여야 함(제184조 참조).
비송사건절차법 전부개정 1991. 12. 14. [법률 제4423호, 시행 1992. 2. 1.] 법원행정처 제184조(본점이전등기의 신청) ① 본점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내로 이전한 경우에 신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은 구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를 거쳐야 한다. 제15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등기의 신청과 구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은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등기의 신청서에는 제152조의 서면외에 다른 서류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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