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속과증여/상속관련 등기 241

외국인인 상속인의 국내 토지에 대한 상속등기-피상속인, 상속인이 외국인 경우 관련 선례

외국인인 상속인의 국내 토지에 대한 상속등기 제정 1995. 11. 23. [등기선례 제4-358호, 시행 ]  외국인이 상속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민법 제187조에 의한 것으로서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 제6조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나, 그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데 있어서는 같은법의 입법취지 및 같은법 제15조 제3항 및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같은법 제15조 제6항, 동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계속 보유허가 또는 신고필증을 상속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1995. 11. 23. 등기 3402-820 질의회답) 민법 일부개정 1990. 1. 13. [법률 제4199호, 시행 1991. 1. 1.] 법무부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재산의 분할협의서 작성방법-상속인 전원 참석 및 연명으로 날인

상속재산의 분할협의서 작성방법 제정 2006. 12. 15. [등기선례 제200612-5호, 시행 ]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간의 일종의 계약이므로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작성함에 있어 상속인 전원이 참석하여 그 협의서에 연명으로 날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공동상속인의 주소가 상이하여 동일한 분할협의서(복사본이나 프린트 출력물 등)를 수통 작성하여 각각 날인하였더라도 결과적으로 공동상속인 전원이 분할협의에 참가하여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수리하여도 무방하다. (2006. 12. 15. 부동산등기과-367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013조 참조판례 : 2003다 65438, 65445 민법 일부개정 2005. 12. 29. [법률 제7765호, 시행 2005...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여러 장인 경우의 간인 요부(적극)-상속분할협의서 관련 선례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여러 장인 경우의 간인 요부(적극) 제정 2018. 7. 5. [부동산등기선례 제201807-1호, 시행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제공하는 첨부정보인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여러 장일 때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간인을 하여야 하는바,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끝부분에 공동상속인 전원이 기명날인(또는 서명)을 함에 있어 지면의 부족으로 첫 장에 일부 상속인만이 기명날인을 하고 나머지 상속인은 다음 장에 기명날인을 하여 위 협의서가 두 장이 된 경우에도 다르지 아니하다. (2018. 07. 05. 부동산등기과-148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규칙 제56조 참조선례 : 등기선례 Ⅲ 제43호 부동산등기규칙 일부개정 2017. 11. 6. [대법원규칙 제2759호, 시행 2..

상속재산 협의분할과 특별대리인 선임

상속재산 협의분할과 특별대리인 선임 제정 1994. 9. 3. [등기선례 제4-350호, 시행 ] 피상속인의 처와 그 친권에 복종하는 미성년자 및 다른 상속인을 포함한 수인의 상속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처(친권자)가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상속재산을 전혀 취득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재산협의분할행위 자체는 이해상반행위이므로 그 처(친권자)는 미성년자인 자를 대리하여 다른 상속인과 분할의 협의를 할 수 없고 미성년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1994. 9. 3. 등기 3402-1095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24조, 제921조 참조예규 : 제405호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Ⅲ 제31항 민법 일부개정 1990. 1. 13. [법률 제4199호, ..

상속인이 상속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고 유증한 후 사망한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사망한 상속인 제외하고 상속등기 후 유증의 이전등기 경료

상속인이 상속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고 유증한 후 사망한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제정 2008. 1. 7. [등기선례 제200801-2호, 시행 ]  피상속인 ‘갑’이 사망하고 상속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동상속인 중 ‘을’이 다른 공동상속인 ‘병’에게 상속받은 지분을 유증한 후 사망한 경우에는, 먼저 사망한 ‘을’을 제외한 ‘갑’의 상속인과 ‘을’의 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를 경료한 후 ‘을’의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와 수증자가 공동으로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8. 1. 7. 부동산등기과-90 질의회답)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024호 참조선례 : Ⅵ 제248항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절차에 관한 예규 개정 2001. 6. 28. [등기예규 제1024호..

상속등기 후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가부(갑, 을, 병의 상속등기 후 을 지분을 갑에게 이전한 경우)

상속등기 후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가부 제정 2006. 10. 31. [등기선례 제200610-13호, 시행 ]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상속등기가 이미 경료된 경우에는 상속등기를 말소함이 없이 상속인으로부터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바, 갑, 을, 병이 공동상속등기를 마친 후 을의 지분을 갑에게 이전한 경우, 먼저 을로부터 갑에게로 이전한 공유지분이전등기를 정당한 말소사유에 의하여 말소한 후에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위 말소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의 승낙서 또는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2006. 10. 31. 부동산등기과-3235 질의회답) 참조..

법정상속지분대로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 협의분할 가능 여부(선례변경)-피상속인이 시효취득하고 상속인들이 이전등기청구권을 공동상속

법정상속지분대로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 협의분할 가능 여부(선례변경) 제정 2005. 8. 19. [등기선례 제200508-7호, 시행 ]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일정지분대로 이행을 명한 승소확정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유 중에 원고들의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시효취득한 사실 및 원고들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공동상속 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판결정본과 상속재산협의분할서(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첨부) 및 호적등본, 제적등본 등 부동산등기법 제46조 소정의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원고들 중 1인의 단독소유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5. 8. 19. 부동산등기과-1225 질의회답)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613호 참조선례 : 등기..

호적부 등에 부(夫)의 사망후에 혼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처를 상속인으로 표시하여 상속등기가 가능한지 여부 등

호적부 등에 부(夫)의 사망후에 혼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처를 상속인으로 표시하여 상속등기가 가능한지 여부 등 제정 2003. 5. 31. [등기선례 제200305-12호, 시행 ]  1. 호적등본 및 제적등본에 호주 '갑'이 상속할 남자가 없이 처 '을'과 모 '병'을 남기고 1950. 6. 25. 전사한 것으로 1961. 8. 29. 기재되어 있고, 처 '을'이 6·25사변 중 군인으로서 생사불명이 된 피상속인 '갑'과 1952. 10. 15.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모 '병'이 1953. 3. 23. 사망하고 처 '을'이 1990. 7. 24. 호주상속한 경우라도 피상속인 '갑'이 사망한 이후에 혼인신고된 처 '을'을 상속인으로 한 등기신청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임차인이 주임법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전에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임차인이 망 임대인의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절차를 선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전에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임차인이 망 임대인의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절차를 선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정 2023. 1. 11. [송무선례 제202301-1호, 시행 ]  2023. 01. 05. 부동산등기과-62 직권선례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체결 후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에 집행법원이 망 임대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관계를 표시하여(등기의무자를 ‘망 OOO의 상속인 OOO’ 등으로 표시함) 임차권등기의 기입을 촉탁하면 등기관은 상속등기가 마쳐지지 않았더라도 그 등기촉탁을 수리할 수 있으므로, 임차인은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절차를 선행하지 않더라도 사망한 임대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사실과 상속인 전원을 알 수 있는 상속을 증명하..

외국인의 상속재산협의분할서상 서명에 대한 증명이나 공증을 받는 방법

외국인의 상속재산협의분할서상 서명에 대한 증명이나 공증을 받는 방법 제정 2013. 4. 29. [등기선례 제201304-1호, 시행 ]  상속재산 협의분할시 상속인들 중 외국인이 포함되어 있고 그 외국인이 상속재산 협의분할서에 서명을 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그 서명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이에 관한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 제출하여야 하는바, 이 증명이나 공증은 상속재산협의분할서와 별도로 서명에 대한 증명이나 공증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서명을 한 상속재산협의분할서 자체에 증명이나 공증을 받아야 한다. (2013. 04. 29. 부동산등기과-95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013조 제1항,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1항 제6호, ..

상속인이 등기권리자로서 소유권이전등기의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위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시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소극) (선례변경)

상속인이 등기권리자로서 소유권이전등기의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위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시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소극) (선례변경)  제정 2003. 9. 2. [등기선례 제7-179호, 시행 ]  갑의 증조부가 사정받은 토지를 망조부를 거쳐 망부로 순차 단독상속된 후 망부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통하여 갑이 망부의 토지를 단독으로 상속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갑이 소유권보존등기명의인인 국가를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명하는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와 같이 상속인이 등기권리자로서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위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호적등본, 제적등본, 망부의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협의분할서 등 부동산등기법 제..

상속등기의(대위)신청과 신청인(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대위등기 관련 선례

상속등기의(대위)신청과 신청인(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제정 1984. 12. 20. [등기선례 제1-119호, 시행 ]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상속인을 상대로 피상속인과의 생전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받고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신청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신청인(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인 주민등록표등·초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1항 제6호, 동법시행규칙 제52조), 상속인이 이미 사망하였다면 그 명의로 상속등기를 할 수는 없고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그의 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84. 12. 20 등기 제557호 채권자가 상속포기 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

상속등기를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로 경정하는 등기의 가부(소극)와 수증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유언집행자와 수증자 이전등기 공동신청

상속등기를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로 경정하는 등기의 가부(소극)와 수증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제정 2018. 4. 13. [부동산등기선례 제201804-5호, 시행 ]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상속등기가 이미 마쳐진 경우, 상속등기를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로 경정하는 등기는 신청할 수 없고, 그 상속등기를 말소할 필요 없이 유언집행자와 수증자가 공동으로 상속인으로부터 수증자 앞으로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증자 중 일부가 공동상속인 중 일부에 해당하고 그가 유증받은 지분이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그 수증자의 상속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에 대하여 위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018. 04. 13. 부동산등..

피상속인이 미국인일 때 상속등기절차

피상속인이 미국인일 때 상속등기절차 제정 2001. 12. 6. [등기선례 제7-164호, 시행 ]  구 국적법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민인 갑이 미국의 시민권을 취득하면 한국국적은 자동으로 상실하게 되므로,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호적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던 그날에 한국국적이 상실된 것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갑은 미국인에 해당하는바, 위 갑이 한국에 부동산을 남긴 채 미국에서 사망하고 상속인이 대한민국인인 경우에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제적등본, 호적등본과 미국법에 의한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속의 준거법은 구 섭외사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민법에 의하므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수 있고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협의가 ..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여러 장인 경우의 공증방법-협의분할협의서와 인감증명서, 공증받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상속인 전원 간인)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여러 장인 경우의 공증방법 제정 2020. 1. 9. [부동산등기선례 제202001-1호, 시행 ]  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공동상속인 전원이 인감을 날인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인감증명서를 제공하는 대신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할 수 있다. 2.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공증을 받을 때에는 상속인이 날인(또는 서명)을 하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음을 확인하는 뜻의 공증을 해당 서면 그 자체에 받아야 하며,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여러 장인 경우에는 상속인 전원이 간인(또는 연결되는 서명)을 하고, 공증인 또한 각 장에 걸쳐 직인으로 간인을 하여야 한다(공증인법 제38조제5항). 3.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외국인인..

상속토지를 단독소유로 협의분할된 후 그 등기전에 토지가 수용되어 피공탁자를 "망인의 재산상속인"라 기재하여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공탁금출급청구 방법

상속토지를 단독 소유로 하기로 협의분할한 후 그 등기를 하기 전에 기업자가 그 토지를 수용하고 피공탁자를 ‘망인의 재산상속인’이라 기재하여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의 공탁금 출급청구 방법 제정 1995. 4. 12. [공탁선례 제2-237호, 시행 ]  공동상속인들이 상속토지를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의 단독 소유로 하기로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한 후 상속등기를 하기 전에 기업자가 그 상속토지를 수용하고 보상금을 ‘망인의 재산상속인’ 앞으로 공탁한 경우 위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토지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위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의 단독소유로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은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제적등본, 호적등본)과 협의분할을 증명하는 서면(그 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상속등기와 그 경정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2019. 6.12.

상속등기와 그 경정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 2019. 6. 21. [등기예규 제1675호, 시행 2019. 6. 21.] 1. 목적 이 예규는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상속등기’라 한다)와 상속재산 협의분할 등을 원인으로 한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의 내용에 관한 사항과 그 등기의 기록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의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 가. 법정상속분에 따른 경우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을 ‘상속’으로, 그 연월일을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 한다. 다만, 1959. 12. 31. 이전에 개시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을 ‘호주상속 또는 유..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등기 전에 상속인 중 1인이 사망하여 다시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상속한 경우 상속인 중 1인이 상속인들 제적등본 등 발급여부

피상속인(갑)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상속인 중의 1인(을)이 사망하고 그 상속분을 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다시 상속한 경우에 상속인 중의 1인(병)이 상속등기를 하기 위하여 피상속인과 다른 상속인들의 제적등본 또는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09. 4. 10. [가족관계등록선례 제200904-2호, 시행 ]  가. 제적등본 또는 등록사항별 증명서는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주](이하 "본인등"이라 함)에 한하여 교부청구를 할 수 있고 본인등이 아닌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본인등의 위임을 받아야 하지만, 상속인이 상속인의 범위 등 상속관계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등의 위임이 없더라도 교부청구를 ..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자기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증여를 받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상속등기절차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자기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증여를 받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상속등기절차 제정 1989. 11. 1. [등기선례 제2-291호, 시행 ]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자기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증여를 받은 특별수익자( 민법 제1008조 참조)가 있는 경우, 위 특별수익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그들 명의로 상속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특별수익자에게는 상속분이 없음을 증명함에 족한 서면(판결 또는 위 특별수익자가 작성하고 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확인서)을 첨부하여야 한다. 89.11. 1 등기 제2050호 민법 일부개정 1984. 4. 10. [법률 제3723호, 시행 1984. 9. 1.] 법무부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2순위 이하의 상속인이 등기권리자가 되어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 피상속인의 입양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2순위 이하의 상속인이 등기권리자가 되어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 피상속인의 입양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제정 2010. 6. 28. [등기선례 제201006-4호, 시행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2010년 6월 30일부터는 자의 가족관계증명서의 부모 란에 양부모만을 부모로 기록하고, 친생부모는 양부모와 함께 자의 입양관계증명서에 기록하는 것으로 변경됨에 따라 2순위 이하의 상속인이 등기권리자가 되어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중 친생부모 + 양부모)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로 피상속인의 입양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010. 6. 28. 부동산등기과-1251) 참조조문 :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가족관계의 등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