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인 상속인의 국내 토지에 대한 상속등기 제정 1995. 11. 23. [등기선례 제4-358호, 시행 ] 외국인이 상속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민법 제187조에 의한 것으로서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 제6조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나, 그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데 있어서는 같은법의 입법취지 및 같은법 제15조 제3항 및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같은법 제15조 제6항, 동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계속 보유허가 또는 신고필증을 상속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1995. 11. 23. 등기 3402-820 질의회답) 민법 일부개정 1990. 1. 13. [법률 제4199호, 시행 1991. 1. 1.] 법무부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