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속과증여/상속관련 등기

상속토지를 단독소유로 협의분할된 후 그 등기전에 토지가 수용되어 피공탁자를 "망인의 재산상속인"라 기재하여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공탁금출급청구 방법

모두우리 2025. 1. 1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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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토지를 단독 소유로 하기로 협의분할한 후 그 등기를 하기 전에 기업자가 그 토지를 수용하고 피공탁자를 ‘망인의 재산상속인’이라 기재하여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의 공탁금 출급청구 방법 
제정 1995. 4. 12. [공탁선례 제2-237호, 시행 ]
 
공동상속인들이 상속토지를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의 단독 소유로 하기로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한 후 상속등기를 하기 전에 기업자가 그 상속토지를 수용하고 보상금을 ‘망인의 재산상속인’ 앞으로 공탁한 경우 위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토지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위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의 단독소유로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은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제적등본, 호적등본)협의분할을 증명하는 서면(그 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그 등기가 수용등기로 인하여 직권말소되었는가에 관계없이 등기부등본 및 등기필증,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첨부하여 단독으로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1995. 4. 12. 법정 제1191호(공탁선례 1-143)〕

참조조문 : 「토지수용법」 제45조, 제61조, 민법 제187조, 제1005조, 「부동산등기법」 제174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889호

참조선례 : 1992. 1. 31. 법정 제252호, 1993. 6. 10. 법정 제1108호

주) 종전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08. 1. 1. 시행)」이 제정되어 호적등본 대신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하여야 함. 

토지수용법
일부개정 1991. 12. 31. [법률 제4483호, 시행 1991. 12. 31.] 건설부2
 
제45조(손실보상)  


①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기업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은 피보상자에게 개인별로 하여야 한다. 다만, 피보상자의 개인별로 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81·12·31> 

③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후 소유권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등을 승계한 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61조제2항 또는 제75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으며, 이 경우에는 그 소유권등을 승계한 자가 공탁금을 수령한다.<신설 1981·12·31>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한다.<신설 1991·12·31>

⑤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개발공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인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업자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신설 1991·12·31> 

1.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원하는 경우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 또는 비업무용 토지로서 보상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보상하는 경우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채권의 상환기한· 이율등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환기한은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정하여야 하며, 이율은 채권발행 당시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이상이어야 한다.<신설 1991·12·31> 

제61조(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① 기업자는 제26조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용 또는 사용의 시기까지 관할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기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시기까지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소재지의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다.<개정 1990·4·7>

1.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을 때

2. 기업자의 과실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

3. 기업자가 관할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액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

4. 압류 또는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불이 금지되었을 때

③ 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기업자는 보상금을 받을 자에게 자기의 예정금액을 지급하고 재결에 의한 보상금액과의 차액을 공탁하여야 한다.<개정 1981·12·31> 
민법
일부개정 1990. 1. 13. [법률 제4199호, 시행 1991. 1. 1.] 법무부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0ㆍ1ㆍ13> 
부동산등기법
타법개정 1993. 12. 10. [법률 제4592호, 시행 1994. 7. 1.] 법무부
 
제174조(토지수용에 관한 말소등기)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등기신청 또는 촉탁이 있는 경우에 그 부동산의 등기용지중 소유권 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때에는 그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 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써 존속이 인정된 권리의 등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1·12·14>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관한 예규
제정 1997. 9. 26. [등기예규 제889호, 시행 ]
 
폐지 : 2003.03.06 등기예규 제1067호에 의하여 폐지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토지수용법(기타 이 법을 준용하는 다른 법률을 포함한다)에 의한 수용을 원인으로 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소유권이전등기신청)

①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은 기업자인 등기권리자만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관공서가 기업자인 경우에는 그 관공서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② 등기원인은 "토지수용"으로, 원인일자는 "수용의 시기"를 각 기재한다.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써 존속이 인정된 권리가 있는 때에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신청서에는 일반적인 첨부서면외에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재결에 의한 수용일 때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서등본을, 협의성립에 의한 수용일 때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협의성립확인서 또는 협의성립의 공정증서와 그 수리증명서를 첨부하고, 보상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보상금수령증원본(수령인의 인감증명은 첨부할 필요 없음) 또는 공탁서원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증은 제출을 요하지 않는다.

제3조 (대위등기신청)

제2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기업자는 등기명의인 또는 상속인에 갈음하여 토지의 표시 또는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경정 또는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부동산등기법 제52조에 의하여 대위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위원인은 " 년, 월, 일.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 기재하고,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재결서등본 등을 첨부한다. 다만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동시에 대위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원용하면 된다. 

제4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심사)

①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협의서만 첨부한 경우에는 협의성립확인서를 첨부하도록 보정을 명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사업인정고시후 재결전에 소유권의 변동이 있었음에도 사업인정당시의 소유자를 피수용자로 하여 재결하고 그에게 보상금을 지급(공탁)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등기부상 소유자가 사망하였음을 간과하고 재결한 후 상속인에게 보상금을 지급(공탁)한 경우에는 등기신청을 수리한다.

상속인 또는 피상속인을 피수용자로 하여 재결하고 상속인에게 보상금을 지급(공탁)하였으나 피상속인의 소유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를 먼저 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므로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은 이를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 (토지수용으로 인한 말소등기 등)

①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등기는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1. 수용의 날 이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 다만, 수용의 날 이전의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소유권이외의 권리 즉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및 임차권에 관한 등기. 다만 그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서 인정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압류 및 예고등기

② 등기공무원이 위 제1항에 의하여 등기를 말소한 때에는 부동산등기사무의 양식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848호) 별지 제43호 양식의 말소통지서에 의하여 등기권리자에게 등기를 말소한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말소한 등기가 채권자대위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채권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재결의 실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신청 등)

토지수용의 재결의 실효를 원인으로 하는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의 신청은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이에 의하여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때에는 등기공무원은 토지수용으로 말소한 등기를 직권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부 칙

(다른 예규의 폐지) 협의매수에 의한 토지수용과 협의성립 확인(등기예규 제347호, 제660호, 예규집 269항),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등기예규 제269호, 예규집 제270항)은 이를 각 폐지한다.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등기사무처리지침
제정 2003. 3. 6. [등기예규 제1067호, 시행 ]

1. 목적

이 예규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따른 등기절차와 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협의취득의 등기절차

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토지 등의 대장상 소유명의인 또는 등기부상 소유명의인과 협의가 성립된 경우 

(1) 미등기 토지 등의 대장상 소유명의인과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먼저 그 대장상 소유명의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 

(2) 등기부상 소유명의인과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

(3) 위 (1), (2)항에 의하여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그 등기신청서에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1항 제2호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공공용지의 취득협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나.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권리자와 협의가 성립된 경우

(1) 사업시행자가 미등기 토지 등에 관하여 구청장·시장 또는 읍·면장(이하“시장등”이라 한다)이 확인하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등이 발급한 확인서 및 보상금의 지급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사업시행자 명의로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사업시행자가 이미 등기된 토지 등에 관하여 시장 등이 확인하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위 (1)항의 서면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직접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위 (1), (2)항의 경우 보상금의 지급을 증명하는 서면은 시장 등이 확인하는 정당한 권리자가 작성한 것이어야 하고 그 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며, 그 이외에 등기필증 작성을 위하여 신청서 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4) 기타

미등록 토지에 대하여는 법 제18조 및 법 시행령 제9조 규정의 절차에 의한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으므로 위 법에 의한 등기를 할 수 없으며, 법에 의하여 사업자 앞으로 취득등기를 하기 위하여는 지적공부 등록절차를 선행하여야 한다. 또한, 토지대장상 회복등기된 사유 기재가 있다면 미등기인 사실이 확인된 후에만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와 보상금의 지급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사업시행자 명의로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3. 수용의 등기절차

가. 소유권이전등기신청

(1)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은 기업자인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관공서가 기업자인 경우에는 그 관공서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2) 등기원인은“토지수용”으로, 원인일자는“수용의 시기”를 각 기재한다.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의하여 존속이 인정된 권리가 있는 때에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3) 신청서에는 일반적인 첨부서면 외에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재결에 의한 수용일 때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서등본을, 협의성립에 의한 수용일 때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협의성립확인서 또는 협의성립의 공정증서와 그 수리증명서를 첨부하고, 보상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보상금수령증원부(수령인의 인감증명은 첨부할 필요 없음) 또는 공탁서 원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증을 제출할 필요는 없다. 

나. 대위등기신청

가.항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기업자는 등기명의인 또는 상속인에 갈음하여 토지의 표시 또는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이나 경정,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부동산등기법 제52조에 의하여 대위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위원인은 "○년○월○일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 기재하고,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재결서등본 등을 첨부한다. 다만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동시에 대위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원용하면 된다. 

다.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심사

(1)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협의서만 첨부한 경우에는 협의성립확인서를 첨부하도록 보정을 명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2) 사업인정고시 후 재결 전에 소유권의 변동이 있었음에도 사업인정 당시의 소유자를 피수용자로 하여 재결하고 그에게 보상금을 지급(공탁)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등기부상 소유자가 사망하였음을 간과하고 재결한 후 상속인에게 보상금을 지급(공탁)한 경우에는 등기신청을 수리한다.

(3) 상속인 또는 피상속인을 피수용자로 하여 재결하고 상속인에게 보상금을 지급(공탁)하였으나 피상속인의 소유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를 먼저 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므로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토지수용으로 인한 말소 등기 등

(1)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등기는 등기관이 이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① 수용의 날 이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 다만, 수용의 날 이전의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소유권 이외의 권리 즉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및 임차권에 관한 등기. 다만 그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압류 및 예고등기

(2) 등기관이 위 (1)항에 의하여 등기를 말소한 때에는 부동산등기사무의양식에관한예규(등기예규 제848호) 별지 제43호 양식의 말소통지서에 의하여 등기권리자에게 등기를 말소한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말소한 등기가 채권자대위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채권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마. 재결의 실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신청 등

토지수용의 재결의 실효를 원인으로 하는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의 신청은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이에 의하여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때에는 등기관은 토지수용으로 말소한 등기를 직권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부 칙

(다른 예규의 폐지) 토지수용의 효과(등기예규 제174호), 공공용지 취득 및 보상과 미등록 부동산(토지·임야)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313호), 협의에 의한 토지매수와 소유권취득의 태양(등기예규 제332호), 한국토지개발공사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의 사업시행자인지의 여부(등기예규 제397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등기(등기예규 제475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등기사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846호),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889호)를 각 폐지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기사무처리지침
개정 2024. 6. 14. [등기예규 제1782호, 시행 2024. 6. 14.]

1. 목적

이 예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에 따른 등기절차와 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협의취득의 등기절차

가. 법에 의하여 미등기 토지 등의 대장상 소유명의인과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먼저 그 대장상 소유명의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 

나. 법에 의하여 등기기록상 소유명의인과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

다. 위 가, 나.항에 의하여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그 등기신청서에 「부동산등기규칙」제46조제1항제1호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 공공용지의 취득협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수용의 등기절차

가. 소유권이전등기신청

(1) 토지등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은 사업시행자인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관공서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그 관공서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2) 등기원인은 “수용”으로, 원인일자는 “수용의 개시일”를 각 기재한다.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의하여 존속이 인정된 권리가 있는 때에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3) 신청서에는 일반적인 첨부서면 외에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 재결에 의한 수용일 때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서등본을, 협의성립에 의한 수용일 때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협의성립확인서 또는 협의성립의 공정증서와 그 수리증명서를 첨부하고, 보상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보상금수령증 원본(수령인의 인감증명은 첨부할 필요 없음) 또는 공탁서 원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필요는 없다. 

나. 대위등기신청

가. 항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등기명의인 또는 상속인에 갈음하여 토지의 표시 또는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이나 경정,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부동산등기법」 제28조에 의하여 대위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위원인은 “○년 ○월 ○일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 기재하고,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 재결서등본 등을 첨부한다. 다만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동시에 대위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원용하면 된다. 

다.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심사

(1) 토지등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협의서만 첨부한 경우에는 협의성립확인서를 첨부하도록 보정을 명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2) 사업인정고시 후 재결 전에 소유권의 변동이 있었음에도 사업인정 당시의 소유자를 피수용자로 하여 재결하고 그에게 보상금을 지급(공탁)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등기기록상 소유자가 사망하였음을 간과하고 재결한 후 상속인에게 보상금을 지급(공탁)한 경우에는 등기신청을 수리한다. 

(3) 상속인 또는 피상속인을 피수용자로 하여 재결하고 상속인에게 보상금을 지급(공탁)하였으나 피상속인의 소유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를 먼저 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므로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4) 사업시행자가 건물 등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5조 제1항 단서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 후 수용절차를 거치지 않은 재결서 등본(재결서 주문에 ‘이전하게 한다’고 기재됨)을 첨부하여 건물 등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경우 이를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한 말소 등기 등

(1) 토지등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등기는 등기관이 이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① 수용의 개시일 이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 다만, 수용의 개시일 이전의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소유권 이외의 권리 즉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및 임차권에 관한 등기. 다만 그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압류 및 예고등기

(2) 등기관이 위 (1)항에 의하여 등기를 말소한 때에는 「부동산등기사무의 양식에 관한 예규」별지 제32호 양식의 말소통지서에 의하여 등기권리자에게 등기를 말소한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말소한 등기가 채권자대위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채권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마. 재결의 실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신청 등

토지등 수용의 재결의 실효를 원인으로 하는 토지등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의 신청은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이에 의하여 토지등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때에는 등기관은 토지등 수용으로 말소한 등기를 직권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부 칙

(다른 예규의 폐지) 토지수용의 효과( 등기예규 제174호), 공공용지 취득 및 보상과 미등록 부동산(토지·임야)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313호), 협의에 의한 토지매수와 소유권취득의 태양(등기예규 제332호), 한국토지개발공사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의 사업시행자인지의 여부(등기예규 제397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등기(등기예규 제475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등기사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846호),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889호)를 각 폐지한다. 

부 칙(2008.04.03. 제1247호)

① (시행일) 이 예규는 2008. 4. 18.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 이전에 법 제18조(삭제)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시행일 이전 발급신청하여 시행일 이후 교부받은 경우 포함)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기신청할 수 있다.

부 칙(2011.10.11 제1388호)

이 예규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06.14 제1782호)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