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속과증여/상속관련 등기

상속등기 후 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시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요부(소극)

모두우리 2025. 1. 15.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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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후 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시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요부
제정 1997. 1. 20. [등기선례 제5-737호, 시행 ]
 
농지에 대하여 상속등기를 한 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1997. 1. 20. 등기 3402-37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833호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정 1996. 3. 25. [등기예규 제833호, 시행 ]

1. 대상토지

이 지침은 토지대장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토지(이하 "농지"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 농지가 어느 시기에 조성, 등록전환 또는 지목변경 되었는지를 불문하고 이를 적용한다. 

2.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

가. 아래의 경우에는 농지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 한한다)·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 한한다)·읍장 또는 면장이 발행하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1)자연인 또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7조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제외)이 농지에 대하여 매매, 증여, 교환, 양도담보, 명의신탁해지, 신탁법상의 신탁 또는 신탁해지, 사인증여, 계약해제, 공매, 상속인 이외의 자에 대한 특정적 유증 등 아래 제3항에서 열서하고 있는 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사유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2)교육법에 의한 학교, 농지법시행규칙 제4조 별표에 해당하는 공공단체등이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나.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농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및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와 동일 가구(세대)내 친족간의 매매등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3.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는 경우

아래의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가.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나.상속 및 포괄유증, 상속인에 대한 특정적 유증, 취득시효완성, 공유물분할, 경락,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 농업법인의 합병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다.토지수용 및 공공용지의취득과손실보장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및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토지수용법 제71조 또는 공공용지의취득과손실보장에관한특례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자가 환매권에 기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라.도시계획구역 내의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다만 도시계획구역 중 녹지지역 내의 농지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농지에 한함 

마.농지법 제36조 제2항에 의한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및 도시지역과 준도시지역안의 농지로서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농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바.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사.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임업협동조합, 인삼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어촌진흥공사,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상호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가 농지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경매절차에서 경락인이 없어 농지법 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스스로 그 경매절차에서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아.농어촌진흥공사가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거나 농어촌정비법 제85조에 의하여 한계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자.농지개량조합이 농어촌정비법 제16조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6조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차.농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카.농어촌정비법 제43조 소정의 농업기반정비사업과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에 의하여 시행된 환지계획 및 동법 제56조 소정의 교환·분합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와 동법 제67조 소정의 농어촌휴양지개발사업자가 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농어촌휴양지로 지정된 지역내의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타.지목이 농지이나 토지의 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재배지로 이용되지 않음이 관할관청이 발급하는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는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4. 종중의 농지취득

종중은 원칙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으므로 위토를 목적으로 새로이 농지를 취득하는 것도 허용되지 아니하며, 다만 농지개혁 당시 위토대장에 등재된 기존 위토인 농지에 한하여 당해 농지가 위토대장에 등재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위토대장 소관청 발급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종중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5. 다른 등기예규의 폐지 및 개정

등기예규 제5호(등기예규집 제597항, 이하 괄호 안의 번호는 등기예규집의 항번호를 말한다), 제15호(제594항), 제26호(590항), 제29호(제582), 제49호(제585항), 제65호(제589항), 제88호(제592항), 제227호(제606항), 제273호(제584항), 제274호(제583항), 제381호(제587항), 제464호(제588호), 제521호(제595항), 제596호(제593항), 제597호(제596항), 제736호(제598항), 제802호(제584-1항)는 이를 각 폐지하고, 등기예규 제721호(제92항)의 2.① 중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을 "농지법 제8조"로, 등기예규 제718호(제266항)의 5. 중 "임야매매증명 및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매매증명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를 "임야매매증명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로 각 개정한다.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개정 2018. 3. 7. [등기예규 제1635호, 시행 2018. 3. 7.]  

1. 대상토지

이 지침은 토지대장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토지(이하 "농지"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 농지가 어느 시기에 조성, 등록전환 또는 지목변경 되었는지를 불문하고 이를 적용한다. 

2.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

가. 아래의 경우에는 「농지법」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 한한다)·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 한한다)·읍장 또는 면장이 발행하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1) 자연인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이 농지에 대하여 매매, 증여, 교환, 양도담보, 명의신탁해지, 신탁법상의 신탁 또는 신탁해지, 사인증여, 계약해제, 공매, 상속인 이외의 자에 대한 특정적 유증 등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다만, 아래 제3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유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농지법시행규칙」제5조 관련 별표2에 해당하는 공공단체 등이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3)「농지법」제6조제2항제9호의2에 따른 영농여건불리농지를 취득하여 소유 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농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및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와 동일 가구(세대)내 친족간의 매매등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3.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는 경우

아래의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나. 상속 및 포괄유증, 상속인에 대한 특정적 유증, 취득시효완성, 공유물분할, 매각,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 농업법인의 합병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 및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및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0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자가 환매권에 기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라.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자등이 환매권등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마. 「농지법」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바. 도시지역 내의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다만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안의 농지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농지에 한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3조 제3호 참조) 

사. 「농지법」제34조 제2항에 의한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농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참조) 

아. 「농지법」제1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저당권자가 농지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없어 「농지법」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스스로 그 경매절차에서 담보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농지법」제13조 제1항 제1호 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저당권자로부터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자. 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거나, 「농어촌정비법」제16조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차. 「농어촌정비법」제25조 소정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에 의하여 시행된 환지계획 및 같은 법 제43조 소정의 교환 · 분할 · 합병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와 같은 법 제82조 소정의 농어촌관광휴양단지개발사업자가 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농어촌관광휴양단지로 지정된 지역내의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카. 「농어촌정비법」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시행자가 정비지구안의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같은 법 제100조 참조) 

타. 지목이 농지이나 토지의 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재배지로 이용되지 않음이 관할관청이 발급하는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는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 또는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신청하여 공장입지승인을 얻은 자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여 공장입지승인을 얻은 자가 당해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9조 제4항, 제13조 참조) 

4. 종중의 농지취득

종중은 원칙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으므로 위토를 목적으로 새로이 농지를 취득하는 것도 허용되지 아니하며, 다만 농지개혁 당시 위토대장에 등재된 기존 위토인 농지에 한하여 당해 농지가 위토대장에 종중 명의로 등재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위토대장 소관청 발급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종중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5. 다른 등기예규의 폐지 및 개정

등기예규 제5호(등기예규집 제597항, 이하 괄호 안의 번호는 등기예규집의 항번호를 말한다), 제15호(제594항), 제26호(590항), 제29호(제582), 제49호(제585항), 제65호(제589항), 제88호(제592항), 제227호(제606항), 제273호(제584항), 제274호(제583항), 제381호(제587항), 제464호(제588호), 제521호(제595항), 제596호(제593항), 제597호(제596항), 제736호(제598항), 제802호(제584-1항)는 이를 각 폐지하고, 등기예규 제721호(제92항)의 2.① 중 "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을 " 농지법 제8조"로, 등기예규 제718호(제266항)의 5. 중 "임야매매증명 및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매매증명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를 "임야매매증명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로 각 개정한다. 

부 칙(1998.03.06 제920호)

(다른 예규의 폐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정설립시 그 공장용지의 매수에 따른 농지 소유권이전등기와 농지취득 자격증명( 등기예규 제896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07.04.03 제1177호)

(다른 예규의 폐지) 분배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처리요령(등기예규 제7호), 분배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명의인표시(등기예규 제13호), 상환완료로 인한 분배농지 취득의 효력(등기예규 제90호), 분배농지에 대한 관리청 명칭 첨기등기 요부(등기예규 제173호), 분배농지의 상환증서와 등기부의 표시가 불일치한 경우의 처리방법(등기예규 제25호), 등기부상 지목이 잡종지로서 군정법령 제33호 의하여 국가에 권리귀속된 토지를 농지로서 분배한 경우 그 상환완료에 따른 등기처리(등기예규 제117호), 분배농지의 등기처리절차(등기예규 제9호), 분배농지의 등기처리절차(등기예규 제8호), 상환농지에 대하여 지주의 상속등기의 말소(등기예규 제150호),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의 증명없이 경료한 등기의 효력(등기예규 제95호), 농지 이전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토지대장)에 의하여 도시계획시행지구라는 것이 인정될 때의 부지증명의 첨부 여부(등기예규 제435호), 발전용지(농지)의 매수에 따른 농지소유권이전등기시의 농지매매증명의 요부(등기예규 제96호), 농약제조업자 등의 농지취득과 농지취득자격증명(등기예규 제895호), 징발농지의 매수에 소재지관서의 증명이 필요한지 여부(등기예규 제308호), 미분배농지를 원소유자가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의 증명을 얻지 않고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직권말소 여부(등기예규 제258호), 농지개혁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취득한 것이라는 증서를 첨부하여 농지 및 농지부속시설에 대한 국유등기신청의 수리 가부(등기예규 제294호), 농지부속시설에 대한 국유등기절차(등기예규 제356호), 분배농지부속시설의 이전등기절차(등기예규 제139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11.10.12 제1415호)

이 예규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03.07 제1635호)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시 농지 매매증명의 여부
제정 1993. 3. 31. [등기선례 제3-134호, 시행 ]
 
개인이나 비법인사단 또는 재단인 사찰이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고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지매매증명은 첨부할 필요없이 위 농지전용허가증을 첨부하면 될 것이다(다만 그 허가에 효력발생에 대한 정지조건이 있다면 그 조건의 성취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할 것임). 

93. 3.31. 등기 제749호

참조예규 : 588항

참조선례 : 선례요지 1 제792항   
농지전용허가서를 받은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요부
제정 1996. 10. 8. [등기선례 제5-715호, 시행 ]
 
갑이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농지에 대하여 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1996. 10. 8. 등기 3402-795 질의회답)

참조조문 : 농지법 제8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4. 농지-해당없음"이라고 기재된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제정 2001. 6. 18. [등기선례 제6-556호, 시행 ]
 
농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4. 농지-해당없음"이라고 기재된 경우에도 이는 당해 토지가 농업진흥구역 내지 농업보호구역에 해당되는 토지가 아니라는 취지일 뿐이고, 당해 토지가 농지가 아니라는 취지는 아니므로(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의14 제3항, 〔별지 제1호의2 서식〕 참조), 당해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2001. 6. 18. 등기 3402-40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농지법 제8조

참조예규 : 제833호   
종중이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 받아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정 2001. 3. 21. [등기선례 제6-572호, 시행 ]
 
종중은 농지개혁 당시 위토대장에 등재된 기존 위토인 경우에 한하여 당해 농지가 위토대장에 등재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위토대장 소관청 발급의 증명서를 첨부한 경우에만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종중이 그 명의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았다고 하여도 위 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면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 

(2001. 3. 21. 등기 3402-200 질의회답)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833호   
신탁을 업으로 하는 법인(신탁회사)이 농지의 처분행위만을 목적으로 농지를 수탁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선례변경)
제정 2004. 4. 14. [등기선례 제7-405호, 시행 ]
 
농지법에 의하면,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하고, 또한 같은 법에서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지의 소유에 관한 특례를 정할 수 없는바, 신탁회사는 같은 법 제2조 제2호의 농업인이나 제3호의 농업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6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농지를 소유할 수 없고, 따라서 신탁회사가 농지의 처분만을 목적으로 수탁받는 경우에도 그 농지에 대하여 신탁회사를 수탁자로 하는 신탁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004. 4. 14. 부등 3402-190 질의회답)

주)이 선례에 의하여 2000. 12. 14. 등기 3402-918 질의회답은 그 내용을 변경함.   
농지전용허가를 받고 건축물을 준공한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농지취득자격증명(반려통지서) 첨부 여부(적극)
제정 2002. 7. 19. [등기선례 제7-462호, 시행 ]
 
공부상 지목이 농지이나 농지전용허가를 받았고 그 지상에 건축된 건물의 대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도, 위 토지의 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지 않거나 기존 주택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어 농업경영이 부적합하며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확인서 또는 사실조회회신 등 관할 관청이 발급하는 서면에 의하여 농지가 아니라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관할 관청의 증명을 첨부하지 않은 채 단순히 건축물대장등본만을 첨부하여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2002. 7. 19. 등기 3402-398 질의회답)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Ⅵ 제47항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반려(토지의 현상이 농업경영목적의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뜻이 기재됨)된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정 2000. 5. 19. [등기선례 제6-565호, 시행 ]
 
지목은 농지일지라도 토지의 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될 수 없다는 것이 관할관청이 발급하는 서면에 의하여 증명될 때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지 않고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바, 해당 토지가 주택의 대지로 사용되어 농업경영목적의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취지가 기재된 관할 면장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 반려통지서를 첨부한다면,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2000. 5. 19. 등기 3402-356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833호   
농지전용허가나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은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요부
제정 1998. 11. 26. [등기선례 제5-731호, 시행 ]
 
가.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당해 농지에 대하여 전용허가를 받은 때에도 등기신청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나. 도시계획구역 중 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개발예정구역 내에 소재한 농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은 때에는 등기신청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1998. 11. 26. 등기 3402-1186 질의회답)

참조조문 : 농지법 제6조, 제8조, 제36조, 도시계획법 제4조

참조예규 : 제833호   
공부상 지목은 농지이나 판결 이유에서 실제농지가 아님이 밝혀진 경우 그 판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농지매매증명 여부
제정 1991. 9. 27. [등기선례 제3-863호, 시행 ]
 
판결 이유에서, 당해 부동산의 지목이전으로 되어 있으나 그 객관적인 현상은 농지가 아니라고 한 경우라도 그 판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당해 토지가 실제농지가 아니라는 관할 행정관청의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91.9.27. 등기 제1994호   
사회복지법인의 농지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제정 2007. 2. 27. [등기선례 제200702-6호, 시행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실습지 등으로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거쳐 농림부장관의 농지취득인정서를 발급받은 후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서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2007. 2. 27. 부동산등기과-71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2호, 농지법시행규칙 제4조, 제5조 제1항,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068호   
공유물분할로 인한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와 농지매매증명의 첨부 요부
제정 1993. 11. 29. [등기선례 제4-696호, 시행 ]
 
상속재산협의분할에 의하여 공동상속인 2인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농지에 대하여 공유물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지매매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1993. 11. 29. 등기 제2990호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268조, 제269조

주: 농지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공유농지의분할에 의한 농지취득의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불요   
공유물분할로 인한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농지매매증명 첨부 요부
제정 1994. 8. 12. [등기선례 제4-709호, 시행 ]
 
농지에 대한 공유물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기 위하여는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농지매매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1994. 6. 30. 등기 3402-581 질의회답)

(1994. 8. 12. 등기 3402-1029 질의회답)   
농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첨부 여부(소극)
제정 2004. 10. 13. [등기선례 제200410-4호, 시행 ]
 
농지에 관하여 원인없이 이루어진 무효의 등기임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절차를 이행한다는 조정조서를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2004. 10. 13. 부등 3402-520 질의회답)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950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Ⅴ 제210항   
농지 상속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조정으로 종료된 경우 그 등기신청시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요부
제정 1998. 6. 1. [등기선례 제5-210호, 시행 ]

피상속인 갑으로부터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현재 소유자 을을 상대로 갑의 상속인 중 1인인 병이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진행중 "을은 병에게 위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라는 조정이 성립된 경우, 설사 그 조정조항에 '진정명의회복'이라는 등기원인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조정조서 기재사항의 전체적 취지(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에 의하여 진정한 소유자 명의로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절차로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것임이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한 조정조서를 첨부하여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1998. 6. 1. 등기 3402-47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5조 

참조판례 : 1984. 8. 14. 선고 84다카207 판결, 1997. 1. 24. 선고 95다32273 판결 

참조예규 : 제407호, 제905호, 제920호 

참조선례 : 제633항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농지매매증명의 여부
제정 1993. 3. 19. [등기선례 제3-874호, 시행 ]
 
농지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명하는 확정판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는 경우라도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5조 참조). 

93.3.19. 등기 제659호

주 : 시효취득은 원시취득이어서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의 적용이 없다( 대법원 93.4.27. 선고 93다5000 판결,법원공보 1993년 1568면). 

참조판례 : 91.10.8. 선고 91다25116 판결, 92.11.24. 선고 92다29825 판결

참조선례 : 799항  
준주거지역 및 녹지지역에 걸쳐있는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시 자연녹지지역 전부가 도로에 해당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여부(소극)
제정 2004. 9. 21. [등기선례 제7-473호, 시행 ]
 
도시지역 내의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농지취득자격을 첨부할 필요가 없으나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내의 농지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농지에 한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3조), 첨부된 도시관리계획확인도면에 의하여 자연녹지지역 전부가 도로에 해당하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농지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농지로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2004. 9. 21. 부등 3402-469 질의회답)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Ⅵ 제55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