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의 지분이 나타나 있지 않은 조정조서에 의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절차
제정 2001. 5. 31. [등기선례 제6-148호, 시행 ]
1. 토지를 사정받아 소유하던 갑이 그 토지에 대한 보존등기를 하지 않은 채 사망한 후 위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는 갑으로부터 증여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을이 자기의 이름으로 경료하였는바, 나중에 갑의 공동상속인(상속지분은 균등하지 않음) 중 병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이 원고가 되어, 그 토지의 보존등기명의인인 을을 피고로 하여 원인무효에인한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고 위 원고가 되지 않은 상속인 병이 피고의 보조참가인이 된 경우, 그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어 ① 피고는 당해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하고 그 토지는 원고들의 소유임을 확인한다(상속인의 지분을 표시하지 않음) ② 피고의 보조참가인 병은 당해 토지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 라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면, 그 조정조서에 기해 피고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말소할 수 있을 것이다.
2. 위 조정조서는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협의서를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공동상속인 사이에 재산분할에 대한 별도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면, 당해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위 병을 포함한 갑의 공동상속인들이 갑의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각자의 상속지분에 따라 공동상속인 명의로 하여야 할 것이다.
(2001. 5. 31. 등기 3402-375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사조정법 제28조, 제29조
참조예규 : 제900호
참조선례 : Ⅳ 제199항, 제286항
민사조정법 일부개정 2001. 1. 29. [법률 제6407호, 시행 2001. 1. 29.] 법무부 제28조(조정의 성립) 조정은 당사자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한다. 제29조(조정의 효력)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2호 및 제131조 제2호 소정의 "판결" 제정 1997. 12. 1. [등기예규 제900호, 시행 ]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1996. 12. 30. [법률 제5205호, 시행 1997. 1. 1.] 법무부 제130조(토지의 보존등기) 미등기토지의 소유권 보존등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이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78·12·6, 1983·12·31, 1991·12·14, 1996·12·30> 1.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 2.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3.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제131조(건물의 보존등기) 미등기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이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83·12·31, 1991·12·14, 1996·12·30> 1. 건축물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 2. 판결 또는 기타 시, 구, 읍 면의 장의 서면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3.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1.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에 있어서의 상대방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2호 및 제131조 제2호 소정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화해조서, 제소전화해조서, 인락조서, 조정조서를 포함한다. 이하같다)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야 한다. 가. 토지(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다만 건물의 경우에는 최초의 소유명의인으로부터 양수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되어있는 경우에는 최초의 소유명의인 나. 토지(임야)대장상의 소유자 표시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거나 소유자표시에 일부 누락이 있어 대장상의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 다.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 표시란에 오류가 있어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표시를 정정등록하여 대장상의 소유자를 특정한 후 정정등록된 소유명의인 2. 판결의 종류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은 보존등기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내용의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그 판결은 소유권확인판결에 한하는 것은 아니며, 형성판결이나 이행판결이라도 그 이유중에서 보존등기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내용의 것이면 이에 해당한다. 3. 위 판결에 해당하는 경우의 예시 다음 각 호의 판결은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2호 및 제131조 제2호의 판결에 해당한다. 가. 당해 부동산이 보존등기 신청인의 소유임을 이유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명한 판결 나. 토지대장상 공유인 미등기토지에 대한 공유물분할의 판결. 다만 이 경우에는 공유물분할의 판결에 따라 토지의 분필절차를 먼저 거친 후에 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4. 위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예시 다음 각호의 판결은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2호 및 제131조 제2호의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당해 토지가 매도인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화해조서 나. 건물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판결 다. 건물에 대하여 건축허가명의인(또는 건축주)을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판결 부 칙 (다른 예규예규의 폐지) 판결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에 있어서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의 범위(등기예규 제701호, 예규집 제192항), 실질적인 소유권의 유무에 관한 판단이 포함되지 않은 화해조서에 기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등기예규 제696호, 예규집 제197항)은 이를 각 폐지한다. |
소유권보존등기말소의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가부 제정 1994. 6. 3. [등기선례 제4-199호, 시행 ] 갑이 을을 상대로 한 부동산소유권보존등기말소의 승소판결의 이유에서 갑이 위 부동산 소유자의 상속인임이 인정되었다면 갑은 위 판결에 기하여 그 부동산에 관하여 갑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에는 을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먼저 말소하여야 한다. (1994. 6. 3. 등기 3402-49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30조 참조예규 : 제 701호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Ⅲ 제253항 |
인락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제정 1994. 6. 13. [등기선례 제4-286호, 시행 ] 갑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을, 을의 공동상속인중 1인인 병이 원래는 을의 소유었는데 갑명의로 원인 무효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는 사실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갑을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의 소를 제기하여 인락을 받아 위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한 경우, 위 병을 비롯한 을의 공동상속인들은 을의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그 공동상속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만일 그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재산상속 분할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었다면 그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인은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첨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1994. 6. 13. 등기 3402-518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701호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Ⅰ 제239항, 제253항, Ⅲ 제253항, 제333항, 제335항 |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의 승소확정판결에 의하여 원고 명의로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1. 3. 21. [등기선례 제3-253호, 시행 ]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당해 부동산이 보존등기 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내용이어야함)을 받은 자(또는 그 상속인)는 위 판결을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하여 자기 앞으로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90. 5.22. 등기 제1010호 91. 3.21 등기 제595호 참조예규 : 192항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Ⅰ 제239항 |
소유권보존등기에 필요한 판결의 범위 제정 1983. 8. 1. [등기선례 제1-239호, 시행 ] 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는 판결에 의하여 그 부동산이 자기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자도 신청할 수 있는 바(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2호, 제131조 제2호), 위 판결은 그 부동산이 등기신청인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면 확인판결이든 이행판결이든 형성판결이든 관계가 없는 것이므로, 피고에게 말소등기를 명하는 판결이라 하더라도 그 판결이유중에 그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이유설시가 되어 있는 이상 등기공무원이 그 판결에 의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은 적법한 조치이다. 83. 8. 1 등기 제296호 참조예규 : 273, 273-1, 273-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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