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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들을 상대로 한 소송계속중 그들 중 1인의단독 명의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경료된 경우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가부
제정 1998. 7. 31. [등기선례 제5-194호, 시행 ]
원고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위 소송계속중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인 중의 1인인 갑 명의로 상속등기가 경료되었다면, 원고는 위 판결에 의하여서는 갑의 원래의 상속지분에 관한 지분이전등기만 신청할 수 있다.
(1998. 7. 31. 등기 3402-715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015조
참조선례 : Ⅰ 제359항, Ⅲ 제292항
민법 타법개정 1997. 12. 13. [법률 제5454호, 시행 1998. 1. 1.] 법무부 제1015조(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
상속인들을 상대로 피상속인과의 생전약정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받았으나 상속인중 1인 앞으로 협의분할에 인한 상속등기가 경료된 경우 제정 1986. 1. 28. [등기선례 제1-359호, 시행 ] 공동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그 상속지분비율에 따라 원고와 피상속인 사이의 생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공동상속인중 1인이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위 판결에 의하여서는 동인의 원래의 상속지분에 관한 이전등기의 신청만을 할 수 있다. 85. 12. 26 등기 제602호 및 86. 1. 28 등기 제28호 |
공동상속인들을 피고로 소송계속중 그들 중 1인 단독명의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경료된 경우 승소판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가부 제정 1992. 12. 22. [등기선례 제3-292호, 시행 ] 원고가 공동상속인들을 피고로 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이미 위 소송계속중 협의분할로 계쟁부동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의 단독소유로 하는 상속등기를 경료해 버린 경우, 원고는 위 판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는 없다. 92.12.22. 등기 제260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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