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등기부상 주소가 호적부와 상이한 경우 상속등기절차
제정 2002. 6. 25. [등기선례 제7-169호, 시행 ]
1.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등기부상 등기명의인(피상속인)의 주소가 호적 또는 제적부상의 기재와 다른 경우에는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써 피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주민등록등·초본 등)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바, 이러한 증명서면을 발급받을 수 없는 때에는 동일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보증서면과 그 인감증명서 및 기타 보증인의 자격을 인정할 만한 서면(예컨대 공무원재직증명서, 변호사등록증서사본, 법무사자격증사본 등)을 제출할 수도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등기신청에 있어서 그러한 서면에 의하여 동일인임 이 인정된다고 보아 그 등기신청을 수리할 것인지 여부는 등기신청을 심사하는 등기관이 판단할 사항이다.
2. 등기부상 등기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또한 호적(제적)부, 임야대장, 주민등록표상 피상속인의 주소가 등기부상 등기명의인의 주소와 다른 경우에는, 위 호적(제적)부, 임야대장, 주민등록표상에 피상속인의 주민등록번호가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등기부상 등기명의인과 호적부상의 피상속인이 동일인이라 단정할 수 없을 것이므로, 위 각 서면만을 첨부하여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에 갈음할 수는 없다.
(2002. 6. 25. 등기 3402-349 질의회답)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785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Ⅳ 제351항, 제362항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시 피상속인의 주소 증명 제정 1994. 9. 22. [등기선례 제4-351호, 시행 ]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호적등본과 제적등본만으로 등기부상의 등기명의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인임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확인을 위하여 피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 바(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55조 참조), 피상속인이 주민등록법이 시행되기 이전인 1950년대에 사망하였다면 동일인 증명은 시ㆍ구ㆍ읍ㆍ면장의 증명에 의할 것이며 만일 그 증명이 불가능할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보증서면과 그 인감증명 및 기타 보증인 자격을 인정할 만한 서면(공무원 재직증명, 법무사 인가증 사본 등)에 의할 것이나 구체적인 사건에서의 이러한 서면에 의한 동일인 여부는 등기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이다. (1994. 9. 22. 등기 3402-1143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63호, 제785호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Ⅲ 제672항 |
피상속인의 등기부상 표시에 변경 또는 경정사유가 있는 경우의 상속등기신청 제정 1996. 5. 4. [등기선례 제4-362호, 시행 ] 1. 피상속인의 등기부상의 표시와 호적부상의 표시가 상이하여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또는 경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등기부상 등기명의인의 주소 중 번지가 누락된 경우 포함) 서로 동일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시ㆍ구ㆍ읍ㆍ면장의 서면 또는 이를 인정함에 족한 서면을 첨부한 때에는 위 변경 또는 경정등기를 거치지 않고 막바로 상속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 바, 시ㆍ구ㆍ읍ㆍ면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동일인증명을 얻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보증서면과 그 인감증명 기타 보증인 자격을 인정할 만한 서면(공무원 재직증명, 법무사 자격증 사본등)을 첨부하였을 때에는 이를 부동산등기법 제48조 제1항중 "이를 증명함에 족한 서면"의 하나로 볼 수도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사건에서 이러한 서면이 첨부되어 있다고 보아 등기신청을 수리할 것인지 여부는 그 등기신청을 받은 등기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이다. 다만 공증인법상의 공정증서는 법률행위 기타 사권(사권)에 관한 사실에 대한 인증서이므로 사실증명인 위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위 경우 피상속인인 등기명의인의 주소중 번지가 누락된 상태이나 보존등기가 경료된 이상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과 피상속인의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서면만 제출하면 되며, 상속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판결은 필요하지 않다. (1996. 5. 4. 등기 3402-321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48조 참조예규 : 제22호, 제63호, 제785호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Ⅱ 제259항 |
등기명의인표시경정 등기신청과 첨부서면 등 제정 1992. 3. 23. [등기선례 제3-672호, 시행 ] 가.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피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은 등기명의인이 피상속인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경우 외에는 첨부할 필요가 없다. 나. 등기명의인표시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48조 제1항 후단에 규정한 "이를 증명함에 족한 서면"의 하나로 동일인 보증서를 제출할 수도 있을 것이나 그 보증서가 당해 신청사항을 증명함에 족하다고 보아 수리할 것인지 여부는 등기신청을 받은 등기공무원의 판단에 속하는 사항이고, 동법 제49조 소정의 확인조서, 확인서면, 공정증서부본 등의 서면은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등 멸실의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위 경정등기 신청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다. 92.3.23. 등기 제678호 참조예규 : 407항, 408항 |
피상속인의 등기부상 표시에 변경 또는 경정사유가 있는 경우의 상속등기신청 제정 1988. 12. 3. [등기선례 제2-259호, 시행 ] 피상속인의 등기부상의 표시와 호적부상의 표시가 상이하더라도 서로 동일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시, 구, 읍, 면의 장의 서면 또는 이를 증명함에 족한 서면을 첨부한 때에는 피상속인인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또는 경정의 등기를 거치지 않고 막바로 상속등기를 할수 있다. 88.12. 3 등기 제679호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48조 참조예규 : 299항 |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시 피상속인의 주소 증명 제정 1994. 9. 22. [등기선례 제4-351호, 시행 ]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호적등본과 제적등본만으로 등기부상의 등기명의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인임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확인을 위하여 피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 바(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55조 참조), 피상속인이 주민등록법이 시행되기 이전인 1950년대에 사망하였다면 동일인 증명은 시ㆍ구ㆍ읍ㆍ면장의 증명에 의할 것이며 만일 그 증명이 불가능할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보증서면과 그 인감증명 및 기타 보증인 자격을 인정할 만한 서면(공무원 재직증명, 법무사 인가증 사본 등)에 의할 것이나 구체적인 사건에서의 이러한 서면에 의한 동일인 여부는 등기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이다. (1994. 9. 22. 등기 3402-1143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63호, 제785호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Ⅲ 제672항 |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피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 제정 2003. 11. 11. [등기선례 제7-180호, 시행 ] 1.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호적등본과 제적등본만으로 등기부상의 등기명의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인임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확인을 위하여 피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바, 등기부상 등기명의인과 피상속인 사이가 동일인임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그에 따라 피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게 할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등기신청을 심사하는 등기관이 판단할 사항이다. 2.또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그 신청서에는 피상속인의 사망사실과 상속인 전원을 알 수 있는 호적등본과 제적등본을 첨부하여야 하는바, 법정분가로 인하여 호주가 된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에 법정분가전 호주의 제적등본을 첨부하게 할 것인지 여부도 구체적인 사건에서 등기신청을 심사하는 등기관이 판단할 사항이다. (2003. 11. 11. 부등 3402-60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46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63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 제351항, 본집 제169항 |
상속인의 채권자가 채무자(상속인)의 부동산에 압류를 하기 위하여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 제정 2013. 7. 10. [등기선례 제201307-3호, 시행 ] 1. 상속인의 채권자가 채무자(상속인)의 부동산에 대한 압류(경매개시결정)등기를 하기 위하여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상속인 중 일부가 제적부상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달리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주민등록등?초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유를 소명하여 제적부상의 본적지(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등록기준지)를 주소지로 하여 상속등기를 대위신청할 수 있다. 2. 기본증명서와 제적등?초본만으로 등기부상의 등기명의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인임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등기기록상 또는 제적등?초본, 기본증명서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에는 그 동일성 확인을 위하여 피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말소된 주민등록표초본 등)를 제공하여야 하는데, 등기기록상 등기명의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인인지 여부 및 피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말소된 주민등록표초본 등)의 제공 여부는 등기관이 구체적인 등기사건에서 등기신청인(대위신청인)이 첨부정보로 제공한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제적등?초본) 등을 보고 판단할 사항이다. (2013. 7. 10. 부동산등기과-1620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Ⅱ 제259항, Ⅳ 제351항 |
상속인을 상대로 한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시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주소증명서면 첨부 요부 제정 2007. 3. 29. [등기선례 제200703-11호, 시행 ] 피상속인 갑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을이 갑의 상속인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아 을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판결문과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에 의하여 갑의 상속인임이 확인된다면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으나, 그렇지 않다면 피상속인 갑이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인이라는 점과 피고들이 갑의 상속인이라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서 갑 및 그 상속인들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2007. 3. 29. 부동산등기과-1047 질의회답) 참조선례 : 등기선례 Ⅵ 제72항, 2005. 6. 29. 등기과-784, 2006. 7. 31. 등기과-2274 |
상속인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명한 판결에 의하여 그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상속인의 주소증명서면 첨부 요부 제정 1999. 4. 14. [등기선례 제6-72호, 시행 ] 피상속인 갑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한 을이 갑의 상속인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상속등기를 거칠 필요없이 바로 을(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때 판결문과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에 의하여 갑의 상속인임이 확인된다면 피고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1999. 4. 14. 등기 3402-401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47조 참조예규 : 제867호 |
판결 등에 의한 등기신청시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제정 1997. 4. 10. [등기예규 제867호, 시행 ] 1. 판결 등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의 경우에는 각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주민등록등.초본)을 제출하여야 하나, 판결.경매 또는 공매처분 등으로 인하여 등기권리자만으로 신청하거나 관공서의 촉탁에 의할 때에는 등기권리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만을 제출하면 된다. 다만, 판결문상의 피고의 주소가 등기부상의 등기의무자 주소와 다른 경우에는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서 주소에 관한 서면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2. 판결에 의한 대위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보존등기명의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가. 원고가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를 피고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은 후 피고를 대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보존등기명의인인 피고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에 대한 소송서류의 송달이 공시송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같다. 나. 이 경우 피고의 주민등록이 주민등록법 제17조의2 제3항에 의하여 말소된 때에는 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고 그 최후 주소를 주소지로 하여 피고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순차로 대위신청하는 경우 갑은 을에게, 을은 병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순차로 이행하라는 판결에 의하여 병이 을을 대위하여 갑으로부터 을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을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고, 이 경우 을에 대한 소송서류의 송달이 공시송달에 의하여 이루어진 때에는 그 판결에 기재된 을의 최후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부 칙 (다른 예규의 폐지) 판결등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등기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여부(등기예규 제579호, 예규집 118항), 판결에 의한 대위보존등기신청과 보존등기명의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등기예규 제686호, 예규집 121항)은 이를 폐지한다. |
'민법-상속과증여 > 상속관련 등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동상속인 중 (착오)일부만의 상속등기가 경료되고 그 상속인 일부에 대하여 가압류 등기가 경료된 경우 경정등기방법-가압류권자 승낙, 재판등본 (0) | 2025.01.16 |
---|---|
처의 사망 후 피상속인의 사망전에 재혼한 부(夫)의 대습상속권 유무 (0) | 2025.01.16 |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 상속등기 경료 여부-상속인들 앞으로 상속등기 경료가 선행 (0) | 2025.01.15 |
상속인들을 상대로 한 소송계속중 그들 중 1인의단독 명의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경료된 경우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가부-원래 상속분 (0) | 2025.01.15 |
상속등기 후 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시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요부 -소극 (0) | 2025.0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