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처의 사망 후 피상속인의 사망전에 재혼한 부(부)의 대습상속권 유무
제정 1999. 5. 31. [등기선례 제6-224호, 시행 ]
대습상속이라 함은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에 그의 상속인으로 될 자가 사망하거나 또는 상속인으로 될 자가 상속결격사유가 있어서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에, 그 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그 자에 갈음하여 그 자가 받았을 상속분을 상속하는 것인바, 피상속인 갑남이 1993. 5. 17. 사망하였으나, 그 상속인 중 1인인 장녀 을은 직계비속이 없이 1975. 8. 14. 사망하였고 을의 배우자 병남은 1978. 8. 25. 재혼하였으며, 을의 생모 정은 갑의 사망 전인 1972. 5. 19. 갑과 이혼한 경우, 갑의 사망 당시 시행중인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 (동법 제775조 제2항)에 의하면, 병남은 재혼으로 인하여 갑과 인척관계가 소멸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병은 갑의 사망으로 개시된 상속에 있어서 을의 순위에 갈음하는 대습상속인이 될 수 없을 것이며, 직계존속인 정이 을을 대습상속할 수도 없다.
(1999. 5. 31. 등기3402-56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001조, 제1003조
참조예규 : 제694호
참조선례 : Ⅴ 제309항, 본집 제223항
민법 타법개정 1997. 12. 13. [법률 제5454호, 시행 1998. 1. 1.] 법무부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가름하여 상속인이 된다.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개정 1990.1.13>)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개정 1990ㆍ1ㆍ13> ②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개정 1990ㆍ1ㆍ13> |
상속개시 전에 재혼한 처에게 대습상속권이 있는지 여부 제정 1990. 1. 9. [등기예규 제694호, 시행 ] 민법 제1003조제2항주)의 ‘사망한 자의 처’라 함은 부의 사망 후에도 계속 혼가와의 인척관계가 유지되는 처를 의미하므로, 부의 사망 후 재혼한 처는 전부의 순위에 갈음하는 대습상속인으로 될 수 없다. 주 : 「민법」의 개정(1990. 1. 13.)으로 「민법」 제1003조제2항 중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로 변경됨. |
부(父) 사망 후에 친가복적한 처의 대습상속권 여부 제정 1998. 8. 13. [등기선례 제5-309호, 시행 ] 갑의 처인 을이 갑의 부(父)인 피상속인 병의 재산을 대습상속하기 위해서는 상속개시시까지 을과 혼가(婚家) 사이의 인척관계가 계속되고 있어야 할 것인바, 갑이 1989. 12. 17.자로 사망한 후 을이 1990. 10. 25. 자로 친가복적한 경우에는 현행 민법(1991. 1. 1. 시행)이 아닌 1990. 10. 25. 당시 시행되던 종전 민법이 적용되어 을의 친가복적으로 을과 혼가 사이의 인척관계는 이미 소멸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1998. 2. 2.자로 피상속인 병이 사망함으로써 개시된 상속에 있어서 을은 갑의 순위에 갈음하는 대습상속인이 될 수 없다. (1998. 8. 13. 등기 3402-769 질의회답) |
상속인의 사망 후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그 상속인의 처가 친가복적하였을 경우 그 처에게 대습상속권이 있는지 여부 제정 1999. 2. 25. [등기선례 제6-223호, 시행 ] 을의 처인 병이 을의 아버지인 피상속인 갑의 재산을 대습상속하기 위하여는 상속개시시까지 병과 혼가(혼가)사이에 인척관계가 계속되고 있어야 할 것인바, 피상속인 갑이 1989. 11. 30. 사망하였으나 그 상속인 중 1인인 을은 1982. 9. 27. 사망하였고 을의 처인 병은 1984. 3. 5. 친가복적하였을 경우, 1984. 3. 5. 당시 시행되던 구 민법(1984. 4. 10.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병은 친가복적으로 인하여 혼가와의 인척관계가 소멸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병은 갑의 사망으로 개시된 상속에 있어서 을의 순위에 갈음하는 대습상속인이 될 수 없다. (1999. 2. 25. 등기 3402-194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1990.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 법률) 제775조 제2항, 참조선례 : Ⅴ 제309항 |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아들의 처가 피상속인 사망 후 재혼한 경우 그 처의 대습상속 가부 제정 1991. 6. 13. [등기선례 제3-442호, 시행 ] 피상속인의 3남인 "갑"이 "을"과 결혼한 후 자녀를 두지 못한 상태에서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 위 을은 피상속인의 사망 후에 재혼을 하였더라도 이에 관계없이 갑의 상속분을 대습상속하게 된다. 91.6.13. 등기 제1241호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의 재혼한 배우자가 대습상속인인지 여부 제정 2006. 9. 19. [등기선례 제200609-4호, 시행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인 "갑"이 "을"과 재혼후("갑"에게는 전혼에서 출생한 직계비속이 있음)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 위 "을"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에 혼가와의 인척관계가 소멸되지 않는 한 "갑"의 직계비속과 함께 공동으로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다. (2006. 09. 19. 부동산등기과-283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775조 참조선례 : 등기선례 Ⅲ 제442항 |
'민법-상속과증여 > 상속관련 등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처분등기 후 상속등기가 경료된 경우 등기신청절차 (0) | 2025.01.16 |
---|---|
공동상속인 중 (착오)일부만의 상속등기가 경료되고 그 상속인 일부에 대하여 가압류 등기가 경료된 경우 경정등기방법-가압류권자 승낙, 재판등본 (0) | 2025.01.16 |
피상속인의 등기부상 주소가 호적부와 상이한 경우 상속등기절차-피상속인 주소증명 서류 관련 선례 (0) | 2025.01.16 |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 상속등기 경료 여부-상속인들 앞으로 상속등기 경료가 선행 (0) | 2025.01.15 |
상속인들을 상대로 한 소송계속중 그들 중 1인의단독 명의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경료된 경우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가부-원래 상속분 (0) | 2025.0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