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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등기 후 상속등기가 경료된 경우 등기신청절차
제정 2002. 1. 18. [등기선례 제7-420호, 시행 ]
갑이 을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한 후, 당해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그 부동산의 등기부에 갑을 채권자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된 다음, 위 을이 사망하여 을의 공동상속인들인 병, 정 등이 소송수계를 하였는바, 소송결과 '병, 정 등은 계쟁 부동산에 대하여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지분을 갑에게 이전하라'는 취지의 승소판결을 갑이 받았으나, 위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이루어진 후 을의 상속인들인 병, 정 등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경료하여, 현재 등기부상 공유자 및 공유지분이 판결서상 상속인 및 그 지분과 각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는 위 처분금지가처분에 저촉된다 할 것이므로, 갑은 승소판결에 의하여 위 상속등기의 말소등기신청 및 자기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다.
(2002. 1. 18. 등기 3402-41 질의회답)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Ⅳ 제623항
가처분권리자의 승소판결에 기한 공유지분이전등기와 가처분이후 상속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가부 제정 1996. 6. 21. [등기선례 제4-623호, 시행 ] 1. 가처분등기를 한 다음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중 피고의 사망으로 상속인들이 그 소송을 수계하여 상속인들에 대해 지분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었으나 소송중에 목적 부동산을 소송수계인 1인 명의로 협의분할에 인한 상속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있어서 그 판결이 가처분에 의한 것이라면 피상속인의 소유권에 대해 승소부분의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등기는 소유권일부이전으로 경정을 하여야 하고 따라서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위의 소송수계인 1인)지분전부 근저당권설정으로 경정등기를 하여야 한다 2.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가처분등기전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있더라도 그의 승낙서 또는 그 승낙에 갈음하는 판결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996. 6. 21. 등기 3402-479 질의회답)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Ⅰ 제359항, Ⅲ 제252항 |
가처분권리자의 승소판결에 의한 공유지분이전등기와 그 가처분에 저촉되는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 제정 1990. 5. 7. [등기선례 제3-252호, 시행 ] 부동산의 전부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이루어진 후 가처분권리자와 채무자간의 본안소송 진행중에 동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뒤 동 부동산의 2분의1지분만을 이전 받기로 하는 재판상화해가 이루어졌다면, 가처분권리자는 위 화해조서에 따라 동 부동산의 2분의 1지분권에 대한 이전등기를 신청함과 동시에 위 가처분에 대항할 수 없는 제3자 명의의 이전등기 중 2분의 1지분권에 대한 말소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90. 5. 7. 등기 제907호 참조예규 : 487, 488항 |
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 관한 예규 제정 1997. 9. 11. [등기예규 제881호, 시행 ] 1. 처분금지가처분등기시 피보전권리의 기록 가. 가처분집행법원의 가처분기입등기촉탁에 의하여 부동산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시와 같이 당해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를 기록한다. (예시) (1) 피보전권리가 소유권 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이전등기청구권인 경우 "피보전권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피보전권리 근저당권이전등기청구권" 등 (2) 피보전권리가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인 경우 "피보전권리 소유권말소등기청구권" "피보전권리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권" 등 (3) 피보전권리가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등기청구권인 경우 "피보전권리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 등 {위 (1) , (2) , (3) 의 경우 등기청구권의 원인은 기록하지 아니한다. } 나. 등기기록례 주 : 위 기록례는 부동산등기기재례집 제477항 참조 2. 피상속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인을 등기의무자로 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촉탁에 기한 가처분기입등기의 가능 여부 가처분권리자가 피상속인과의 원인행위에 의한 권리의 이전·설정의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상속인들을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집행법원이 이를 인용하고, 피상속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관계를 표시하여(등기의무자를 ‘망 000의 상속인 000’ 등으로 표시함) 가처분기입등기를 촉탁한 경우에는 상속등기를 거침이 없이 가처분기입등기를 할 수 있다. (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23999 판결 참조) 3. 등기부상 1필지 내의 특정된 일부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의 방법 등기부상 1필지 토지의 특정된 일부분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는 할 수 없으므로, 1필지 토지의 특정 일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는 바로 분할등기가 될 수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1필지 토지 전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에 기한 등기촉탁에 의하여 그 1필지 토지 전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할 수 밖에 없다. ( 대법원 1975. 5. 27. 선고 75다190 판결 참조) 4.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등기가 가능한지 여부 가등기상의 권리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은 등기사항이라고 할 것이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은 가등기상의 권리 자체의 처분의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러한 본등기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등기는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 대법원 1978. 10. 14. 78마282 결정 참조) 부 칙 (다른 예규의 폐지)등기부상 1필지 내의 특정된 일부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1필지 토지전부에 대하여 가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기예규 제253호, 예규집 480항), 가등기의 본등기 금지의 가처분이 등기사항인지 여부( 등기예규 제329호, 예규집 481항), 가등기상의 권리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등기의 가부( 등기예규 제330호, 예규집 482항), 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촉탁과 상속등기( 등기예규 제828호, 예규집 485-1항)는 이를 폐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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