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속과증여/상속관련 등기

공동상속등기를 경료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경정등기-상속등기 경료 후 상속인 중 사망한 경우 경정등기 불가

모두우리 2025. 1. 16.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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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등기를 경료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경정등기 


제정 2001. 10. 25. [등기선례 제6-218호, 시행 ]
 
갑의 사망으로 갑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상속등기가 경료된 후 공동상속인 중 어느 1인이 사망하였다면, 그 공동상속등기에 대해서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의한 소유권경정등기를 할 수 없을 것이다.

(2001. 10. 25. 등기 3402-722 질의회답)

참조선례 : 본집 제202항

상속등기 후 공동상속인 중 1인의 사망으로 인한 별도의 상속개시원인이 발생된 경우에도 종전 상속을 원인으로 한 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경정등기 가부
제정 1999. 3. 30. [등기선례 제6-202호, 시행 ]
 
1977. 12. 27.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1978. 2. 10.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갑, 을, 병, 정 명의로 상속등기가 경료된 후 공동상속인 중 갑(을, 병, 정의 모)이 1996. 2. 28. 사망한 경우, 을, 병, 정이 협의분할하여 그 상속등기를 을, 병, 정 명의로 경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1999. 3. 30. 등기 3402-335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013조, 제1015조

참조선례 : Ⅲ 제409항   
상속개시 후 상속인 중 사망한 자가 있는 경우의 협의분할에 인한 상속
제정 1992. 3. 9. [등기선례 제3-409호, 시행 ]
 
피상속인이 처와 자녀들을 남겨두고 사망하였으나 그 상속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녀 중 1인이 미혼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나머지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하여 전원의 합의로 공동상속인들 중 특정인에게 협의분할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할 수 있다( 민법 제1013조 참조).

92.3.9. 등기 제561호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원고가 되어 자기의 피상속인이 시효취득을 한 후 상속인들 사이에 협의분할이 있었음을 이유로 원고 단독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 판결을 받은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상속인들간의 협의분할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정 1996. 12. 4. [등기선례 제5-206호, 시행 ]
 
등기부상 소유자의 상속인들을 피고로 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원고 갑이 승소판결을 받았고, 판결이유 중에 원고의 망부인 을이 위 부동산을 시효취득 하였으며, 원고 갑은 협의분할로 인하여 위 부동산을 상속받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위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을의 상속인들간 협의분할서를 첨부해야 한다. 

(1996. 12. 4. 등기 3402-925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013조

※주 : 등기선례요지집 ⅶ 179항(2003. 9. 2. 부등 3402-474 질의회답)에 의하여 내용이 변경됨.   
상속인이 등기권리자로서 소유권이전등기의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위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시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선례변경)
제정 2003. 9. 2. [등기선례 제7-179호, 시행 ]
 
갑의 증조부가 사정받은 토지를 망조부를 거쳐 망부로 순차 단독상속된 후 망부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통하여 갑이 망부의 토지를 단독으로 상속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갑이 소유권보존등기명의인인 국가를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명하는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와 같이 상속인이 등기권리자로서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위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호적등본, 제적등본, 망부의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협의분할서 등 부동산등기법 제46조 소정의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2003. 9. 2. 부등 3402-474 질의회답)

참조판례 : 1990. 10. 29. 90마772 결정, 1995. 1. 20. 94마535 결정, 1995. 2. 22. 94마2116 결정

주 : 이 선례에 의하여 등기선례요지집 Ⅳ 제65항, 등기선례요지집 Ⅴ 제185항, 제206항, 제207항, 본집 제116항, 제118항은 그 내용이 변경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