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속과증여/상속관련 등기

피상속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상속인의 공탁금 출급청구절차 등-토지수용보상금 관련 선례

모두우리 2025. 1. 16. 11:06
728x90

피상속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상속인의 공탁금 출급청구절차 등 


제정 1992. 1. 31. [공탁선례 제2-94호, 시행 ]
 
상속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상속토지를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수용하면서 위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인 피상속인을 공탁물을 수령할 자로 공탁한 경우, 피공탁자의 공동상속인들 간의 이해 상충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위 보상공탁금을 일괄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 상속인들은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해당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있으며, 공탁통지서를 첨부할 수 없어 보증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보증인의 자격 여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공탁사건을 심사하는 당해 공탁공무원이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8조소정의 취지를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다. 

〔1992. 1. 31 법정 제252호(공탁선례 1-134)〕

주) 대법원규칙 제2079호(2007. 3. 29.)에 의하여 「공탁사무처리규칙」이 「공탁규칙」으로 개정되었고, 「공탁규칙」 전부개정(2007. 12. 31. 대법원규칙 제2147호)으로 제38조는 제41조로 변경됨. 

공탁사무처리규칙
일부개정 1990. 12. 31. [대법원규칙 제1138호, 시행 1991. 1. 1.] 법원행정처
 
제38조(청구서에 첨부될 서류의 제출불능)

①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에 제30조제1호 또는 제32조제1호에 규정한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때는 공탁공무원이 인정하는 두사람 이상이 연대하여 그 사건에 관하여 손해가 생기는 때에는 이를 배상한다는 보증서와 그 재산증명서(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6.3.20> 
 
② 청구자가 제1항의 승낙서 또는 보증서를 모두 첨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탁공무원은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공탁물의 출급 또는 회수청구에 관한 이의가 있으면 그 이유를 기재한 이의신청서를 일정기간내에 제출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해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취지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86.3.20> 

③ 공탁공무원은 제2항의 기간 경과후가 아니면 공탁물의 출급 또는 회수절차를 밟을 수 없다.<개정 1986.3.20>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 또는 공고비용은 청구자의 부담으로 한다. 

[전문개정 1964.5.23]
공탁규칙
일부개정 2023. 12. 29. [대법원규칙 제3119호, 시행 2024. 1. 26.] 법원행정처

제41조(공탁통지서ㆍ공탁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

① 공탁물 출급ㆍ회수청구서에 제33조제1호의 공탁통지서나 제34조제1호의 공탁서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공탁관이 인정하는 2명 이상이 연대하여 그 사건에 관하여 손해가 생기는 때에는 이를 배상한다는 자필서명한 보증서와 그 재산증명서(등기사항증명서 등) 및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 2011.9.28>  

② 제1항의 청구인이 관공서인 경우에는 청구하는 공무원의 공탁물 출급ㆍ회수 용도의 재직증명서를 보증서 대신 제출할 수 있다.

③ 출급ㆍ회수청구를 자격자대리인이 대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보증서 대신 손해가 생기는 때에는 이를 배상한다는 자격자대리인 명의의 보증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보증서에는 자격자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종중재산에 대한 토지수용보상금 수령시에 소요되는 구비서류
제정 1995. 9. 23. [공탁선례 제2-86호, 시행 ]
 
1. 종중이 공탁금을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그 종중의 규약과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며,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는 동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자를 선출한 회의록 등이 있으나, 시장·군수가 발행하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등록증명서를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으로는 볼 수 없으며, 
2. 인감증명서는 대표자 개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해도 무방할 것이다.

〔1995. 9. 23. 법정 제433호(공탁선례 1-89)〕

참조조문 : 「공탁사무처리규칙」 제20조 제1항, 제35조 제1항, 제2항

참조선례 : 1993. 2. 1. 법정 제227호   
기업자가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시 피공탁자란에 압류채권자인 병, 정, 무를 각 당사자로 기재하지 않은 것은 흠결 있는 공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7. 9. 12. [공탁선례 제2-167호, 시행 ]
 
압류에 의하여 토지수용보상금의 지불이 금지되었음을 이유로 공탁하는 경우에, 공탁원인사실에는 보상금채권 압류사실을 기재하여야 하지만, 압류채권자를 피공탁자로 기재하는 것은 아니다. 

〔1997. 9. 12. 법정 제3302-290호(공탁선례 1-29)〕

참조조문 :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2호 및 제4호

참조예규 : 대법원 행정예규 제149호(개정 2003. 11. 24. 행정예규 제526호)

참조선례 : 1998. 10. 21. 법정 제1826호

주)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과 같은 내용임.   
토지수용 등의 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개정 2023. 6. 1. [행정예규 제1345호, 시행 2023. 7. 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의 공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할공탁소)

① 보상받을 사람이 특정된 경우 그의 주소지 관할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다.

② 여러 사람 중 보상받을 사람이 특정되지 아니한 상대적 불확지공탁의 경우 그 중 한 사람의 주소지 관할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토지보상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토지 등(이하 "수용대상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 관할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다. 

제3조 (관할공탁소 외 공탁신청 제한)

사업시행자는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의 공탁사건처리 지침」에 따라 관할공탁소가 아닌 공탁소에서 공탁신청을 할 수 없다. 

제2장 공탁신청절차

제4조 (공탁사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공탁하여야 한다. 

1.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을 때

2. 사업시행자가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

3.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불복할 때

4. 압류나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되었을 때

5.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에 대하여 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의 사유가 있을 때

6.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

제5조 (상대적 불확지공탁)

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대적 불확지공탁을 할 수 있다.

1. 수용대상토지등에 대하여 소유권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피공탁자: 소유자 또는 가처분채권자). 다만,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소유권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등기가 마쳐진 경우는 제외 

2. 수용대상토지등에 대한 등기기록이 2개 개설되어 있고 그 소유명의인이 각각 다른 경우(피공탁자: 소유명의인 갑 또는 을)

3. 등기기록상 공유지분의 합계가 1을 초과하거나 미달되어 공유자들의 정당한 공유지분을 알 수 없는 경우(피공탁자: 공시된 공유자 전부) 

4. 보상받을 사람이 사망하였으나 과실 없이 그 상속인들의 정당한 상속지분을 알 수 없는 경우(피공탁자: 상속인들 전부)

②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대적 불확지공탁을 할 수 없다.

1. 수용대상토지등에 대하여 담보물권ㆍ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처분등기 또는 가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2. 수용대상토지등에 대하여 가압류, 압류, 경매개시, 공매공고(납세담보물의 공매공고 포함) 등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제6조 (절대적 불확지공탁)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절대적 불확지공탁을 할 수 있다.

1. 수용대상토지등이 미등기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피공탁자: 소유자 불명)

가. 대장상 소유자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경우

나. 대장상 성명은 기재되어 있으나 주소의 기재(동ㆍ리의 기재만 있고 번지의 기재가 없는 경우도 해당됨)가 없는 경우

다. 대장상 주소는 기재되어 있으나 성명의 기재가 없는 경우

2. 수용대상토지등이 등기는 되어 있으나 등기기록상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피공탁자: 소유자 불명)

3. 보상받을 사람이 사망하였으나 과실 없이 그 상속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알 수 없는 경우

가. 상속인 전부를 알 수 없는 경우 보상금 전부(피공탁자: 망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 병기]의 상속인)

나. 상속인 중 일부를 알 수 없는 경우 그 알 수 없는 상속인에 대한 보상금 부분(피공탁자: 망 ○○○의 상속인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병기] 외 상속인) 

제7조 (공탁서 기재 시 유의사항)

① 사업시행자가 불확지공탁을 하는 경우 그 사유를 공탁원인사실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 수용대상토지등에 설정된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지역권, 임차권 등은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질권, 전세권, 저당권란에 기재할 사항은 아니며, 그 권리자도 피공탁자란에 기재하여서는 안 된다. 

③ 사업시행자는 소유권이전등기 서류의 교부를 반대급부로 하거나 수용대상토지등에 있는 제한물권이나 처분제한의 등기의 말소를 반대급부로 기재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 (보상금 전액 공탁)

사업시행자는 보상금이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결서에 기재된 보상금 전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제3장 공탁물 지급절차

제9조 (회수제한)

공탁자는 「민법」 제489조제1항에 따라서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없다. 다만, 착오로 공탁을 한 때 또는 수용재결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는 등으로 공탁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제10조 (확지공탁의 출급)

① 피공탁자로부터 상속ㆍ채권양도ㆍ전부명령 그 밖의 원인으로 출급청구권을 승계받은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공탁물을 출급할 수 있다. 

② 수용개시일 전에 수용대상토지등의 소유권을 피공탁자로부터 승계받은 사람은 공탁서 정정 없이도 소유권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공탁물을 출급할 수 있다. 

③ 피공탁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탁물을 출급할 수 없다.

1. 수용개시일 이후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매수인

2. 매매 또는 명의신탁해지 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수용개시일 전에 그 등기를 마치지 못한 사람(공탁 이전에 가등기나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마친 경우도 동일함) 

3. 구 토지보상법 제18조(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따라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으로부터 소유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  

4. 피공탁자를 상대로 공탁물 출급청구권이 자기에게 있다는 확인판결을 받은 제3자

제11조 (상대적 불확지공탁의 출급)

① 피공탁자 사이에 권리의 귀속에 관하여 분쟁이 없는 경우 다른 피공탁자의 승낙서 또는 협의성립서를 첨부(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 포함)하여 공탁물을 출급할 수 있다. 다만, 피공탁자 전원이 공동으로 출급을 청구할 때에는 별도의 서면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② 피공탁자 사이에 권리의 귀속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피공탁자 사이에 어느 일방에게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내용의 확인판결정본 및 확정증명(조정조서, 화해조서 포함)을 첨부하여 공탁물을 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공탁자의 승낙서나 공탁자 또는 국가를 상대로 한 판결 등은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볼 수 없다.

제12조 (절대적 불확지공탁의 출급)

공탁물 출급청구권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는 공탁자를 상대로 자신을 피공탁자로 지정하는 공탁서 정정을 하도록 하거나 공탁물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확인판결정본 및 확정증명(조정조서, 화해조서 포함)을 첨부하여 공탁물을 출급할 수 있다.

제13조 (출급제한)

① 사업시행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에 대하여 불복하면서 보상금을 받을 사람에게 자기가 산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 금액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과의 차액을 공탁한 경우(토지보상법 제40조제2항제3호) 피공탁자는 그 불복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공탁물을 출급할 수 없다.

②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절차에서 보상금을 증액하였으나 사업시행자가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증액된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토지보상법 제85조제1항) 피공탁자는 행정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공탁물을 출급할 수 없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공탁물을 출급할 때 피공탁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발급한 재결확정증명서 또는 행정소송 확정판결 등 불복절차가 종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4장 보상금 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 등이 있을 때의 공탁절차

제14조 (집행공탁)

① 보상금 지급청구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가 있거나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가 있는 때(체납처분에 따른 압류만 있는 경우는 제외)에는 토지보상법 제40조제2항제4호와 「민사집행법」제248조제1항에 따라, 「민사집행법」에 따른 가압류가 있는 때에는 토지보상법 제40조제2항제4호와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제1항에 따라 각각 공탁할 수 있다.

② 수용대상토지등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등이 집행되어 있는 경우는 제1항에 따른 공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15조 (집행공탁절차)

보상금 지급청구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 또는 가압류가 있는 경우의 공탁절차는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절차」에서 정한 절차에 준하여 처리하고,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가 있는 경우(선후 불문)의 공탁절차는 「금전채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의 공탁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한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16조 (상대적 불확지공탁)

보상금 지급청구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제3채무자인 사업시행자에게 송달된 경우 사업시행자는 가처분채무자 또는 가처분채권자를 피공탁자로 하는 상대적 불확지공탁을 할 수 있다. 다만, 처분금지가처분이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때에는 가처분채무자를 피공탁자로 지정하여야 한다(이때 가처분의 효력은 가처분채무자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존속함).

부 칙

이 예규는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11.24 제526호)

이 예규는 2004.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09.09 제975호)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예규의 폐지) 토지수용보상금 채권의 공탁사무처리지침(행정예규 제90호)는 폐지한다.

부 칙(2015.12.09 제1061호)

이 예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06.01 제1345호)

이 예규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시 피공탁자의 주소증명서면과 그 유효기간
제정 1994. 8. 31. [공탁선례 제2-30호, 시행 ]
 
기업자가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함에 있어 공탁서에 피공탁자의 주소를 표시하는 때에는 그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바, 이 서면은 원칙적으로 피공탁자의 주민등록표등·초본이어야 한다. 

피공탁자의 주민등록표등·초본을 첨부케 하는 이유는 수시로 변경될 수 있는 피공탁자의 주소를 변경 전의 주소로 기재하거나 허위 또는 불명확하게 기재하는 폐단을 방지하여 공탁금을 수령할 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공탁사무처리규칙」 제15조의 규정은 공탁공무원에게 제출할 대표자나 관리인의 자격 또는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관공서가 작성하는 증명서의 유효기간에 관한 것이고 주소증명서면의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이 아니다. 

따라서 주민등록표등·초본은 피공탁자의 현주소를 소명할 수 있는 것이면 「토지수용법」 제16조의 사업인정고시 이후에 발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무방할 것이다. 

〔1994. 8. 31. 법정 제3302-337호(공탁선례 1-8)〕

참조선례 : 1994. 3. 29. 법정 제3302-146호, 1994. 4. 22. 법정 제3302-171호

주1) 대법원규칙 제2079호(2007. 3. 29.)에 의하여 「공탁사무처리규칙」이 「공탁규칙」으로 개정되었고, 「공탁규칙」 전부개정(2007. 12. 31. 대법원규칙 제2147호)으로 제15조는 제16조로, 제20조 제3항은 제21조 제3항으로 변경됨. 

주2) 대법원규칙 제2147호(2007. 12. 31.)에 의하여 관공서에서 발급하는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 및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월 이내의 것으로 개정됨(「공탁규칙」 제16조). 

주3) 「토지수용법」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통폐합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3. 1. 1.부터 시행되고 있음.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에 대해 압류의 경합으로 「민사소송법」 제5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하는 경우에 공탁서에 피공탁자를 명시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00. 9. 23. [공탁선례 제2-20호, 시행 ]

1.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탁은 집행공탁인바 공탁의 상대방으로서 공탁물에서 자기 명의로 채권을 만족받는 수익자인 피공탁자는 실질상 당해 집행절차의 집행채권자라 할 것이나 집행채권자라도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단계에서나 피공탁자로 확정되고 공탁 당시에는 관념적으로만 존재하므로 집행공탁서의 피공탁자란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2.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 첨부서류 중 보상금지급증명서면으로 제출되는 공탁서가 위와 같은 집행공탁서라면 공탁원인사실 기재 압류명령 등의 집행채무자와 수용보상금 수령권자가 일치하는 경우 위 공탁의 변제공탁적 측면(제3채무자가 공탁자로서 면책되는 입장)에서는 피공탁자가 특정되었다 할 것이다. 

〔2000. 9. 23. 법정 제3302-375호 질의회답(공탁선례 1-54)〕

주)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은 「민사집행법」 제정(2002. 1. 26. 법률 제6627호)으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규정되었고, 그 내용도 변경됨.   

민사소송법
타법개정 1999. 2. 5. [법률 제5809호, 시행 1999. 8. 6.] 법무부

제581조(제삼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  

① 금전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의 송달을 받은 제삼채무자는 채무액을 공탁할 권리가 있다. 
② 제삼채무자는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채무액을 공탁할 의무가 있다.
③ 제삼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한 때에는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기간내에 신고가 없는 때에는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 채무자 기타 이해관계인이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할 수 있다.<개정 1990·1·13> 

민사집행법
일부개정 2022. 1. 4. [법률 제18671호, 시행 2022. 1. 4.] 법무부

제248조(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

①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 
② 금전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③ 금전채권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그 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④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한 때에는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기간 이내에 신고가 없는 때에는 압류채권자, 가압류채권자,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 채무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할 수 있다. 
피공탁자 지정에 착오가 있는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이 출급된 경우 회수청구 가부 및 부당이득금 반환청구권 행사의 소관자 여하 등
제정 1999. 11. 29. [공탁선례 제2-243호, 시행 ]
 
1. 기업자가 일단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을 공탁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공탁이 무효라면 「토지수용법」 제65조 소정의 ‘기업자가 수용의 시기까지 보상금을 지불 또는 공탁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해당하여 그 수용재결은 효력을 상실한다 할 것이므로 기업자는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할 것이고, 공탁자가 공탁물을 받을 권리를 갖지 않는 자를 피공탁자로 착오 지정한 경우에는 그 공탁은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무효인 공탁이므로 공탁자는 「공탁법」 제8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착오 공탁을 이유로 회수청구할 수 있으나 이미 공탁물의 지급으로 공탁절차가 종료되었다면 회수청구권은 의미가 없다. 

2. 공탁자는 실체적인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없음에도 이를 행사하여 공탁금을 출급하여 간 피공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그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공탁공무원이 아니라 과실로 피공탁자를 잘못 지정한 기업자이다

3. 수용재결이 실효되어 기업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사업시행대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등기부상 진정한 토지소유자의 상속인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재결을 신청하여야 할 것이며, 그 후 공탁사유가 생기면 그에 따라 공탁하여야 할 것이다. 

〔1999. 11. 29. 법정 제3302-422호 질의회답(공탁선례 1-178)〕

참조조문 : 「토지수용법」 제61조, 제65조, 「공탁법」 제8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86. 8. 19. 선고 85누280 판결, 1989. 8. 8. 선고 89누879 판결, 1995. 7. 20. 자 95마190 결정, 1996. 9. 20 선고 95다17373 판결 

주1) 「토지수용법」은 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고 대체법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3. 1. 1.부터 시행)」이 제정됨(「토지수용법」 제65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2조로 변경됨). 

주2) 「공탁법」 전부개정(2007. 3. 29. 법률 제8319호)으로 제8조 제2항 제2호는 제9조 제2항 제2호로 변경됨.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하여 수용대상 토지의 실제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공탁금을 출급하는 방법
제정 2008. 11. 5. [공탁선례 제2-207호, 시행 ]
 
등기부상 소유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그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이 실명이 아닌 예명인 경우에는 수용대상 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공탁금을 출급하기 위해서는 공탁자를 상대로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확정판결(조정, 화해조서 포함)을 받아 첨부하여야 한다. 

〔2008. 11. 5. 공탁상업등기과-1194호 질의회답(공탁선례 200811-3)〕

참조판례 : 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다68650, 68667 판결   
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다68650,68667 판결
[소유권확인·공탁물수령권자확인][공2007.3.15.(270),435]

【판시사항】

[1] 확인의 소에 있어서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과 피고적격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정당한 공탁금수령권자이면서도 공탁공무원으로부터 공탁금의 출급을 거부당한 자가 공탁자인 사업시행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그 공탁금출급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되는 것이므로,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을 초래하고 있거나 초래할 염려가 있는 자가 피고로서의 적격을 가진다.

[2] 보상금을 받을 자가 주소불명으로 인하여 그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함을 이유로 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에 있어서는, 변제공탁제도가 본질적으로는 사인 간의 법률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공탁공무원은 형식적 심사권을 가질 뿐이므로 피공탁자와 정당한 보상금수령권자라고 주장하는 자 사이의 동일성 등에 관하여 종국적인 판단을 할 수 없고, 이는 공탁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나 그에 대한 불복을 통해서도 해결될 수 없는 점, 누가 정당한 공탁금수령권자인지는 공탁자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볼 것인 점, 피공탁자 또는 정당한 공탁금수령권자라고 하더라도 직접 국가를 상대로 하여 민사소송으로써 그 공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한 공탁금수령권자이면서도 공탁공무원으로부터 공탁금의 출급을 거부당한 자는 그 법률상 지위의 불안·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공탁자인 사업시행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그 공탁금출급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있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50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1호,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0조 제2호, 민사소송법 제25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10. 16. 선고 96다11747 전원합의체 판결(공1997하, 3557)
[2] 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15447 판결(공1991하, 2157)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평 담당변호사 박연철외 3인)

【피고, 상고인】 대한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명환)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9. 21. 선고 2006나20704, 2071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되는 것이므로,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을 초래하고 있거나 초래할 염려가 있는 자가 피고로서의 적격을 가진다. 

2. 이 사건에서와 같이, 보상금을 받을 자가 주소불명으로 인하여 그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함을 이유로 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에 있어서는, 변제공탁제도가 본질적으로는 사인 간의 법률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공탁공무원은 형식적 심사권을 가질 뿐이므로 피공탁자와 정당한 보상금수령권자라고 주장하는 자 사이의 동일성 등에 관하여 종국적인 판단을 할 수 없고, 이는 공탁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나 그에 대한 불복을 통해서도 해결될 수 없는 점, 누가 정당한 공탁금수령권자인지는 공탁자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볼 것인 점, 피공탁자 또는 정당한 공탁금수령권자라고 하더라도 직접 국가를 상대로 하여 민사소송으로써 그 공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 ( 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15447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한 공탁금수령권자이면서도 공탁공무원으로부터 공탁금의 출급을 거부당한 자는 그 법률상 지위의 불안·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공탁자인 사업시행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그 공탁금출급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해 물상대위권 실행을 위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순차적으로 제3채무자(국가)에게 송달된 경우 공탁공무원의 사유신고가 적법한지 여부
제정 2001. 10. 30. [공탁선례 제2-353호, 시행 ]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해 물상대위에 의한 수 개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이 공탁공무원에게 송달된 경우, 공탁공무원은 그 압류 및 추심권자들 사이의 우열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므로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사유신고할 수 있다. 따라서 공탁공무원의 이 사건 사유신고는 적법하다 할 것이다. 

〔2001. 10. 30. 법정 제3302-434호 질의회답(공탁선례 1-228)〕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

참조판례 : 1996. 6. 14. 선고 96다5179 판결, 1998. 10. 20. 선고 98다31905 판결

주)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은 「민사집행법」 제정(2002. 1. 26. 법률 제6627호)으로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규정되었고, 그 내용도 변경됨.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후 그 전부명령이 확정되기 전에 다른 압류명령 등이 송달된 경우 전부채권자가 위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01. 3. 15. [공탁선례 제2-352호, 시행 ]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후 그 전부명령이 확정되기 전에 다른 압류명령 등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더라도 선행의 전부명령이 실효되지 않는 한 압류의 경합이 생기지 아니하므로, 차후에 그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전부채권자는 피공탁자의 특정승계인으로서 토지수용보상 공탁금을 출급청구 할 수 있는 것이다. 

〔2001. 3. 15. 법정 제3302-114호 질의회답(공탁선례 1-116)〕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563조, 제564조   
기업자(한국토지공사)가 사망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하였는바, 사망자의 상속인 장남은 일본국 거주자로서 사실상 실종되어 있으며 차남이 상속재산을 관리하고 있는데, 위 공탁금 수령방법 여하
제정 1998. 12. 11. [공탁선례 제2-220호, 시행 ]
 
기업자인 한국토지공사가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보상금을 사망한 등기부상 소유명의인(또는 미등기인 경우 토지대장상 소유명의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하였다면, 피공탁자의 상속인들은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호적·제적등본)을 첨부하여 직접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 상속인은 자기의 지분에 해당하는 공탁금만을 출급청구할 수 있다. 이건 질의내용과 같이 피공탁자의 상속인 장남 ○○○은 일본국 거주자로서 사실상 실종이 되어 있다는 것인데,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공탁금을 대신 수령할 수는 없을 것이다. 

만약, 위 상속인 장남이 실종되었다면 가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이해관계인 등이 법원에 실종선고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심판을 받아 호적에 그러한 사실을 기재한 후에 그의 상속인들이 공탁금 출급청구를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상속인의 재산을 사실상 관리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상속인의 공탁금을 수령할 수는 없으며, 이 경우에는 상속인으로부터 공탁금 수령의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인으로서 출급청구를 하거나, 또는 상속인으로부터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양도받아 양수인으로서 출급청구는 할 수 있을 것이다. 

〔1998. 12. 11. 법정 제3302-456호 질의회답(공탁선례 1-136)〕

참조조문 : 「토지수용법」 제61조, 「민법」 제27조, 「가사소송법」 제2조

참조선례 : 1991. 5. 23. 법정 제893호, 1993. 6. 10. 법정 제1108호

주1) 종전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08. 1. 1. 시행)」이 제정되어 호적등본 대신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하여야 함. 

주2) 「토지수용법」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통폐합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3. 1. 1.부터 시행되고 있음.  
등기관이 등기부를 이기하는 과정에서 등기부상 종전 소유자 갑을 을로 잘못 이기한 결과, 토지수용보상금공탁에 있어서 피공탁자 성명을 을로 기재하여 공탁한 경우, 상속인이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있는 방법
제정 2006. 12. 19. [공탁선례 제2-194호, 시행 ]
 
등기관이 등기부를 이기하는 과정에서 등기부상 종전 소유자 갑을 을로 잘못 이기한 결과, 사업시행자가 피공탁자 성명을 을로 기재하여 공탁한 경우, 위 갑의 상속인은 공탁자인 사업시행자에게 피공탁자 표시를 정정하는 공탁서 정정신청을 해 줄 것을 촉구할 수 있다. 만일, 사업시행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탁자를 상대로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판결을 받아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2006. 12. 19. 공탁상업등기과-1406호(공탁선례 200612-2)〕

참조선례 : 대법원 1997. 10. 16. 선고 96다11747 판결   
토지수용보상금이 지급되기 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후 담보권자의 물상대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 제3채무자가 공탁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정 2012. 10. 19. [공탁선례 제201210-1호, 시행 ]
 
1. 토지수용보상금이 지급되기 전에 우선권 있는 저당권자가 물상대위에 의하여 토지수용보상금채권을 압류한 경우, 그 압류를 전후하여 토지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민사집행법 재248조제1항에 의한 집행공탁을 할 수 있다. 

(2012. 10. 19. 사법등기심의관 - 3260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342조, 제370조, 민사집행법 제273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33842 판결,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65396 판결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46756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4675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10하,2165]

【판시사항】

[1]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우선변제를 받기 위한 권리실행방법 및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이득을 얻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었으나 그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그 채권을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민법 제370조, 제342조 단서가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물상대위의 목적인 채권의 특정성을 유지하여 그 효력을 보전함과 동시에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지 않으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이미 제3자가 압류하여 그 금전 또는 물건이 특정된 이상 저당권자가 스스로 이를 압류하지 않고서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나, 그 행사방법은 민사집행법 제273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것이거나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에 의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물상대위권의 행사에 나아가지 아니한 채 단지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담보물권의 등기가 된 것만으로는 그 보상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 그렇다면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의 행사에 나아가지 아니하여 우선변제권을 상실한 이상, 다른 채권자가 그 보상금 또는 이에 관한 변제공탁금으로부터 이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저당권자는 이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청구할 수 없다. 

[2] 물상대위권자로서의 권리행사 방법과 시한을 제한하는 취지가 물상대위의 목적인 채권의 특정성을 유지하여 그 효력을 보전하고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지 아니하려는 데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었으나 그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의 행사에 나아가지 아니한 이상, 그 채권을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으로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342조, 제370조, 제741조,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제273조 [2] 민법 제342조, 제370조, 국세징수법 제80조 제1항, 제81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25728 판결(공1995상, 71)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12812 판결(공1998하, 2552)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33137 판결(공2002하, 2704)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0. 5. 27. 선고 2010나20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민법 제370조, 제342조 단서가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물상대위의 목적인 채권의 특정성을 유지하여 그 효력을 보전함과 동시에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지 않으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이미 제3자가 압류하여 그 금전 또는 물건이 특정된 이상 저당권자가 스스로 이를 압류하지 않고서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나, 그 행사방법은 민사집행법 제273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것이거나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에 의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물상대위권의 행사에 나아가지 아니한 채 단지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담보물권의 등기가 된 것만으로는 그 보상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 (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12812 판결 참조). 그렇다면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의 행사에 나아가지 아니하여 우선변제권을 상실한 이상, 다른 채권자가 그 보상금 또는 이에 관한 변제공탁금으로부터 이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저당권자는 이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25728 판결,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3313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저당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이 수용됨으로써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소외인의 토지수용보상금지급청구권이 물상대위의 대상이 되었다고 할 것이나, 근저당권자인 원고가 토지수용보상금지급청구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전에, 피고 산하 서대구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하여 토지수용보상금지급청구권을 압류함으로써 소외인을 대위하여 추심권을 취득하고 이러한 추심권자의 자격으로 한국토지공사로부터 토지수용보상금을 지급받은 이상, 원고는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 산하 서대구세무서장이 위 보상금을 국세에 충당하는 것이 우선변제권을 상실한 원고와의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저당권자의 물상대위, 부당이득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 절차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청산과 관련된 국세징수법 제80조 제1항, 제81조 제1항에 의하면, 채권·유가증권·무체재산권 등의 압류로 인하여 체납자 또는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과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및 그 매각대금의 예치이자는 다음 각 호의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기타의 채권에 배분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제2호에서 ‘교부청구를 받은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지방세 또는 공과금’을, 제3호에서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각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물상대위권자로서의 권리행사 방법과 시한을 제한하는 취지가 물상대위의 목적인 채권의 특정성을 유지하여 그 효력을 보전하고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지 아니하려는 데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었으나 그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의 행사에 나아가지 아니한 이상, 그 채권을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으로 볼 수는 없다.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유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점이 있으나,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이를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이홍훈(주심) 김능환 이인복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65396 판결
[전세권설정등기말소등][미간행]

【판시사항】

[1] 저당권이 설정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저당권자가 전세권설정자로부터 전세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

[2]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

[3] 전세권부 근저당권자가 우선권 있는 채권에 기하여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형식상 압류가 경합되어도 그 전부명령은 유효한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민법 제342조, 제370조, 민사집행법 제273조 [2] 민법 제342조, 제370조, 민사집행법 제273조 [3] 민법 제342조, 제370조, 민사집행법 제27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다31301 판결(공1999하, 2178)
[2]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25728 판결(공1995상, 71)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연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대영)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8. 8. 14. 선고 2008나349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저당권이 설정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저당권자는 민법 제370조, 제342조 및 민사집행법 제273조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물인 전세권에 갈음하여 존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전세권설정자에 대해 전세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고(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다31301 판결 등 참조),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일반 채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려는 저당채권자보다 단순히 먼저 압류나 가압류의 집행을 함에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저당권자는 그 전은 물론 그 후에도 목적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가 있으며 (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2572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전세권부 근저당권자가 우선권 있는 채권에 기하여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형식상 압류가 경합되었다 하더라도 그 전부명령은 유효하다. 

그런데 원심의 사실인정에 의하면,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소외인은 그 소유의 이 사건 건물 중 일부에 관하여 진우중기건설 주식회사 및 진우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전세금은 각 7,500만 원, 7,500만 원, 5,400만 원으로 하고, 존속기간은 모두 1999. 6. 20.까지로 하여 3건의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1997. 8. 7.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위 회사들은 2000. 6. 29. 주식회사 경남은행에 위 3건의 전세권을 담보로 제공하여 채권최고액을 위 각 전세금과 동일한 액수로 하는 전세권부 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으며, 한편 피고는 위 각 전세금부채권에 관하여 2001. 2. 20.자 가압류결정을 받아, 2001. 2. 23. 전세권부채권가압류 부기등기가 마쳐졌고, 주식회사 경남은행은 2001. 2. 21. 위 저당권에 기하여 전세금반환채권 전부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는데, 그 후 소외인은 위 전세권설정 회사들과 정산합의한 전세금을 주식회사 경남은행에 변제하고, 2003. 7. 16. 위 각 전세권부 저당권등기를 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제1심판결을 인용한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위 전세권설정 회사들에 대하여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위 말소등기절차에 필요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가 2001. 2. 20.자 가압류결정에 기하여 2001. 2. 23.자로 전세권부채권가압류의 부기등기를 하였고, 주식회사 경남은행의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인 소외인에게 송달된 시점이 위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에 도달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위 전부명령은 압류의 경합에 따라 무효가 되고, 따라서 무효인 전부명령에 기하여 경남은행에게 지급한 전세보증금 변제의 효력을 피고에게 주장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주식회사 경남은행이 받은 압류 및 전부명령은 우선권 있는 전세권부 저당권에 기한 것으로 피고의 전세권부채권 가압류 결정이 위 압류 및 전부명령에 앞서 제3채무자인 소외인에게 송달되어 형식상 압류의 경합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원심의 판단에는 우선권 있는 채권에 기한 전부명령 및 압류의 경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김능환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33842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미간행]

【판시사항】

[1]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의 관계와 동일 채권에 관하여 양 절차에서 각각 별도로 압류 또는 가압류하여 서로 경합하는 경우, 제3채무자의 공탁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체납처분에 의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을 갖는 임금 등 채권에 의한 가압류집행이 이루어진 경우, 제3채무자가 그 가압류를 이유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채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와 그 이후의 가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제3채무자가 변제공탁 또는 집행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채무자가 공탁한 경우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가 여전히 제3채무자에게 직접 피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국세징수법 제41조, 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48조 제1항 [2] 국세징수법 제41조, 근로기준법 제38조[3] 국세징수법 제41조, 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48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50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3686 판결(공1999상, 1162)
[1] 대법원 1989. 1. 31. 선고 88다카42 판결(공1989, 347)
[2] 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누2562 판결(공1995하, 2415)
대법원 1997. 4. 22. 선고 95다41611 판결(공1997상, 1532)

【전 문】

【원고, 상고인】 국민연금관리공단

【피고, 피상고인】 피고 1외 10인

【원심판결】 청주지법 2007. 5. 1. 선고 2006나303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 절차는 별개의 절차로서 양 절차 상호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한 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는 반면, 쌍방 절차에서 각 채권자는 서로 다른 절차에 정한 방법으로 그 다른 절차에 참여할 수밖에 없고, 동일 채권에 관하여 양 절차에서 각각 별도로 압류하여 서로 경합하는 경우에도 공탁 후의 배분(배당)절차를 어느 쪽이 행하는가에 관한 법률의 정함이 없어 제3채무자의 공탁을 인정할 여지가 없고, 체납처분에 의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임금 등의 채권에 기한 가압류집행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우선변제권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경우 그에 의한 환가금에서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음에 그치는 것이고, 이미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압류처분의 효력까지 배제하여 그보다 우선적으로 직접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제3채무자로서는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 후에 행해진 피압류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그러한 임금 등의 채권에 기한 것임을 내세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368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에 대한 연금보험료채권 합계 11,004,130원에 기하여, 2003. 11. 12. 소외 주식회사의 단양군에 대한 한해대책 농업용수 토목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 중 11,004,130원을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압류하였고, 소외 주식회사에 대한 추가연금보험료채권 725,520원에 기하여 2003. 12. 12.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725,520원을 추가압류하였으며, 위 압류통지는 2003. 11. 13., 추가압류통지는 2003. 12. 15. 단양군에게 각 송달된 사실, 그 후 피고들은 소외 주식회사에 대한 2003. 10.분 임금 채권 합계 10,620,000원에 기하여 2003. 12. 19.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10,620,000원을 가압류하였고, 위 가압류결정은 2003. 12. 23. 단양군에게 송달된 사실, 이에 단양군은 2004. 1. 1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04년 금제46호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위와 같은 압류 및 가압류가 있다는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 11,895,680원을 피공탁자 소외 주식회사로 기재하여 집행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공탁의 실질적 성격은 변제공탁이고, 가사 이를 집행공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임금채권을 모두 회수한 피고들이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지 않고 있어 배당절차가 개시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가 위 연금보험료채권을 회수할 방법이 없어, 이 사건 공탁금을 직접 출급하기 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그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채권에 대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와 그 이후에 행해진 가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제3채무자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추심권 행사에 응하여야 하므로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이 허용될 수 없고, 제3채무자가 공탁하였다고 하더라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인 원고로서는 여전히 제3채무자인 단양군을 상대로 직접 피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는 분쟁을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단은 위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 안대희(주심) 양창수   
토지수용보상금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압류및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공탁 방법
제정 2010. 12. 24. [공탁선례 제201012-1호, 시행 ]
 
1. 토지수용보상금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인 기업자에게 송달되었으나 전부명령의 확정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3채무자는 피공탁자를 압류채무자(토지 소유자)로 하고, 공탁근거법령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0조제2항제4호 및 「민사집행법」제248조제1항으로 하여 보상금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 

2. 압류된 보상금 부분은 공탁근거법령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0조제2항제4호 및 「민사집행법」제248조제1항으로 하고 피공탁자란은 기재하지 않는 집행공탁으로 하고, 압류되지 아니한 보상금 부분은 압류채무자(토지 소유자)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0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공탁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공탁자를 압류채무자(토지 소유자)로 하여 변제공탁할 수도 있다. 

3. 제3채무자인 기업자는 위와 같이 집행공탁을 한 경우에는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공탁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2010. 12. 24. 사법등기심의관 - 3325 질의회답)

참조판례 :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6다74693 판결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6다74693 판결
[배당이의][공2008상,844]

【판시사항】

[1] 공탁자가 자신의 판단에 따라 공탁사유를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제3채무자의 공탁이 변제공탁인지, 집행공탁인지 또는 혼합공탁인지 여부의 판단 방법

[2] 금전채권의 일부만이 압류되었음에도 그 채권 전액을 공탁한 경우, 그 공탁의 성격

[3] 제3채무자가 처분금지가처분을 이유로 집행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제1호의 취지 및 혼합공탁의 경우 변제공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신고에 의한 배당가입차단효가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5] 혼합공탁한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신고 후 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집행공탁에 해당하는 부분으로부터 배당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적격이 없고, 변제공탁에 해당하는 부분으로부터 배당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적격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공탁은 공탁자가 자기의 책임과 판단하에 하는 것으로서 공탁자는 나름대로 누구에게 변제하여야 할 것인지를 판단하여 그에 따라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 또는 혼합공탁을 선택하여 할 수 있고, 제3채무자가 변제공탁을 한 것인지, 집행공탁을 한 것인지 아니면 혼합공탁을 한 것인지는 피공탁자의 지정 여부, 공탁의 근거조문, 공탁사유, 공탁사유신고 등을 종합적·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수밖에 없다.

[2]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은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채권자의 공탁청구, 추심청구, 경합 여부 등을 따질 필요 없이 당해 압류에 관련된 채권 전액을 공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금전채권의 일부만이 압류되었음에도 그 채권 전액을 공탁한 경우에는 그 공탁금 중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금전채권액은 그 성질상 당연히 집행공탁으로 보아야 하나, 압류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집행공탁이 아니라 변제공탁으로 보아야 한다.

[3] 집행공탁은 공탁 이후 행해질 배당 등 절차의 진행을 전제로 한 것인데, 처분금지가처분은 그것이 설령 금전채권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이러한 배당 등 절차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제3채무자로서는 이를 이유로 집행공탁을 할 수는 없고, 다만 채권자불확지에 의한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

[4]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제1호가 압류채권자 이외의 채권자가 배당요구의 방법으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참가하여 압류채권자와 평등하게 자신의 채권의 변제를 받는 것을 허용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그 배당요구의 종기를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 신고시까지로 제한하고 있는 이유는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하고 그 사유 신고를 마치면 배당할 금액이 판명되어 배당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만큼 늦어도 그 때까지는 배당요구가 마쳐져야 배당절차의 혼란과 지연을 막을 수 있다고 본 때문이다. 따라서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에 의한 배당가입차단효는 배당을 전제로 한 집행공탁에 대하여만 발생하므로, 집행공탁과 변제공탁이 혼합된 소위 혼합공탁의 경우 변제공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신고에 의한 배당가입차단효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5] 제3채무자가 혼합공탁을 하고 그 공탁사유신고를 한 후에 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집행공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배당가입차단효로 인하여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였다고 볼 수 없지만 변제공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였다는 이유로, 집행공탁에 해당하는 부분으로부터 배당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고, 변제공탁에 해당하는 부분으로부터 배당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487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2] 민법 제487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3] 민법 제487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4] 민법 제487조,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제1호, 제248조 제1항 [5] 민법 제487조,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 제247조 제1항 제1호, 제248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3다12311 판결(공2005하, 1010)
[4]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다62688 판결(공1999상, 1159)
[5]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다29456 판결(공2006상, 293)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다28747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1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태로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10. 26. 선고 2006나2894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3의 피고 2 주식회사에 대한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피고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들과 피고 신용보증기금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의 판단

가.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성남시는 2004. 10. 19. 소외인 소유이던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지번 1 생략) 전 4,400㎡ 중 4411.35/4663 지분과 운중동 (지번 2 생략) 대 251㎡ 중 4411.35/4663 지분(위 두 필지 지분을 합하여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공공용지로 수용하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받은 사실, 피고 신용보증기금은 2004. 6. 7. 서울지방법원 94가단11805 구상금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상의 채권에 터잡아 소외인의 성남시에 대한 위 토지수용보상금채권 중 금 1,068,655,896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그 후 2004. 12. 6. 같은 판결정본상의 채권에 터잡아 소외인의 피고 2 주식회사에 대한 제세공과금 지급청구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사실, 피고 2 주식회사는 2003. 10.경 소외인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고, 소외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이행불능에 따른 대상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2004. 9. 23. 성남시를 상대로 보상금지급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으며, 이후 소외인과의 새로운 합의에 의하여 2004. 11. 27. 소외인으로부터 위 토지수용보상금 중 2,500,000,000원을 양수하였고, 소외인이 2004. 11. 30. 성남시에 그 채권양도 통지를 한 사실, 성남시는 소외인에게 지급할 수용보상금에 대하여 피고 신용보증기금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피고 2 주식회사의 보상금지급금지가처분 결정이 경합하여 누구에게 지급해야 할 것인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2004. 12. 4. 민사집행법 제248조를 근거로 토지수용보상금 3,988,795,150원을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고 한다)함과 동시에 그 공탁사유를 신고한 사실, 한편 소외인의 대한민국(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현금출납공무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 중 원고 1, 원고 2는 2005. 3. 29. 금 1,900,000,000원에 관하여, 원고 3은 2005. 4. 1. 금 1,575,000,000원에 관하여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 성남시의 위 집행공탁에 의하여 개시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4타기1526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에서, 위 법원은 2005. 6. 23. 피고 신용보증기금의 배당액을 1,098,253,345원, 피고 2 주식회사의 배당액을 2,500,000,000원, 원고 1, 원고 2의 배당액을 각 81,849,607원, 원고 3의 배당액을 135,698,031원으로 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들은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원고 1, 2는 피고 신용보증기금을 상대로, 원고 3은 피고들을 상대로 각 이의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나. 나아가 원심은, 원고들이 피고 신용보증기금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피고 2 주식회사의 채권양수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자들이 안분하여 배당을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배당표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 피고들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들은 제3채무자인 성남시의 집행공탁에 의하여 개시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성남시가 공탁사유를 신고한 날인 2004. 12. 4. 이후에 비로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음이 명백하여,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자로 볼 수 없고, 배당요구가 부적법한 이상 그에 기초한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도 원고적격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배당가입차단효는 채권자가 경합하여 이해의 충돌이 있고, 공탁금으로 집행비용과 총채권액의 변제에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발생하는 것인데, 이 사건 공탁의 경우 압류의 경합이 없으므로 배당가입차단효가 발생할 여지가 없으며, 배당가입차단효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일부 채권액에 한정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제3채무자인 성남시는 위 일부 금액 압류 이후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따라 압류와 관련된 채권 전액을 집행공탁하였고, 집행법원은 위 공탁금 전액에 관하여 이 사건 배당절차를 진행하였고, 압류의 경합이 없는 부분에 관해서 위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제1호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민사집행법 제247조에 따라 공탁사유신고 이전에 배당요구를 한 자에 한하여 적법한 배당요구 권한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제한 없이 배당절차에의 가입을 허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배척하였다. 

2. 당원의 판단

가. 공탁은 공탁자가 자기의 책임과 판단하에 하는 것으로서 공탁자는 나름대로 누구에게 변제하여야 할 것인지를 판단하여 그에 따라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 또는 혼합공탁을 선택하여 할 수 있고, 제3채무자가 변제공탁을 한 것인지, 집행공탁을 한 것인지 아니면 혼합공탁을 한 것인지는 피공탁자의 지정 여부, 공탁의 근거조문, 공탁사유, 공탁사유신고 등을 종합적·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3다12311 판결 참조). 

한편,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은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채권자의 공탁청구, 추심청구, 경합 여부 등을 따질 필요 없이 당해 압류에 관련된 채권 전액을 공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금전채권의 일부만이 압류되었음에도 그 채권 전액을 공탁한 경우에는 그 공탁금 중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금전채권액은 그 성질상 당연히 집행공탁으로 보아야 하나, 압류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집행공탁이 아니라 변제공탁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집행공탁은 공탁 이후 행해질 배당 등 절차의 진행을 전제로 한 것인데, 처분금지가처분은 그것이 설령 금전채권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이러한 배당 등 절차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제3채무자로서는 이를 이유로 집행공탁을 할 수는 없고, 다만 채권자불확지에 의한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 

위 각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 공탁의 공탁서에는 그 공탁사유로 피고 신용보증기금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피고 2 주식회사의 가처분 결정을 들면서 이로 인하여 채권자인 소외인에게 그 수용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근거 법령으로 집행공탁사유에 해당하는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4호’가 기재되어 있으며, 피공탁자로는 소외인만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 중 압류채권자인 피고 신용보증기금의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은 집행공탁에 해당하고,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은 변제공탁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한편,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은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는 다음 각 호의 시기까지 법원에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제3채무자가 제248조 제4항에 의한 공탁의 신고를 한 때’를 들고 있는바, 압류채권자 이외의 채권자가 배당요구의 방법으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참가하여 압류채권자와 평등하게 자신의 채권의 변제를 받는 것을 허용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그 배당요구의 종기를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 신고시까지로 제한하고 있는 이유는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하고 그 사유 신고를 마치면 배당할 금액이 판명되어 배당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만큼 늦어도 그 때까지는 배당요구가 마쳐져야 배당절차의 혼란과 지연을 막을 수 있다고 본 때문이다 (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다62688 판결 참조). 따라서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에 의한 배당가입차단효는 배당을 전제로 한 집행공탁에 대하여만 발생하므로, 집행공탁과 변제공탁이 혼합된 소위 혼합공탁의 경우 변제공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신고에 의한 배당가입차단효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그리고 집행공탁과 변제공탁이 혼합되어 공탁된 이른바 혼합공탁의 경우 어떤 사유로 배당이 실시되었고 그 배당표상의 지급 또는 변제받을 채권자와 금액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면 이를 배당이의의 소라는 단일한 절차에 의하여 한꺼번에 해결함이 상당하므로, 공탁금에서 지급 또는 변제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 또는 변제를 받지 못하였음을 주장하는 자는 배당표에 배당을 받을 것으로 기재된 다른 채권자들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다2874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고들은 성남시의 이 사건 공탁 및 그 사유신고 이전에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고, 다만 그 후 소외인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을 뿐이므로, 이 사건 공탁금 중 집행공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배당가입차단효로 인하여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나, 이 사건 공탁금 중 변제공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성남시의 공탁사유신고에 의한 배당가입차단효가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다. 따라서 원고들은 집행채권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공탁금 중 집행공탁에 해당하는 부분으로부터 배당받은 피고 1에 대하여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의 피고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실효 및 배당가입차단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나, 이 사건 공탁금 중 변제공탁에 해당하는 부분으로부터 배당받은 피고 2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2 주식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도 원고 3에게 원고적격이 없다고 속단하여 이 부분 소를 각하하였으니,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채권의 일부에 대한 압류가 있어 제3채무자가 그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을 공탁한 경우 그 공탁의 성격 및 배당가입차단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 3의 이 부분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3의 피고 2 주식회사에 대한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들의 피고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상고는 모두 기각하며, 이 부분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김영란(주심) 이홍훈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한 기업자의 착오공탁시 피공탁자의 공탁금 출급청구 방법
제정 1993. 8. 23. [공탁선례 제2-189호, 시행 ]
 
기업자인 경기도지사가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공탁자 대리인은 구리시장임)함에 있어 토지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의 주소와 성명을 기재하여 피공탁자를 특정하고, 다만 그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으로서 착오로 피공탁자와 동명이인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였는바, 그 후 등기부상의 주소 성명에 의하여 특정된 피공탁자가 인감증명서 등 제출하여야 할 서면을 갖추어 위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하였으나, 공탁공무원이 피공탁자와 청구자가 동일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 청구를 불수리하고 공탁공무원의 이 불수리처분에 대한 항고도 각하되었다면, 피공탁자로서는 위 공탁자 대리인인 구리시장에게 신청하여 위 시장이 피공탁자의 위 등기부상 주소와 현주소가 연결되는 주민등록등본 및 토지대장등본 등을 첨부하여 그 주소를 현주소로 정정하는 공탁서의 정정을 공탁소에 신청(「공탁사무처리규칙」 제27조의2 참조)하도록 하여 그 주소를 정정한 뒤,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0조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을 것이다. 

〔1993. 8. 23. 법정 제1645호(공탁선례 1-76)〕

참조조문 : 「공탁사무처리규칙」 제27조의2, 제30조

주) 대법원규칙 제2079호(2007. 3. 29.)에 의하여 「공탁사무처리규칙」이 「공탁규칙」으로 개정되었고, 「공탁규칙」 전부개정(2007. 12. 31. 대법원규칙 제2147호)으로 제27조의2는 제30조로, 제30조는 제33조로 변경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