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속과증여/상속관련 등기

공동상속인 중 (착오)일부만의 상속등기가 경료되고 그 상속인 일부에 대하여 가압류 등기가 경료된 경우 경정등기방법-가압류권자 승낙, 재판등본

모두우리 2025. 1. 16.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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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 중 일부만의 상속등기가 경료되고 그 상속인 일부에 대하여 가압류 등기가 경료된 경우 경정등기방법 


제정 2003. 10. 6. [등기선례 제7-365호, 시행 ]
 
갑, 을, 병이 공동상속한 부동산에 대하여 착오로 갑, 을만의 상속등기가 경료되고 갑지분 전부에 대한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경우, 위 상속등기를 병을 포함한 상속인 전원 명의로 경정하기 위해서는 가압류권자의 승낙서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2003. 10. 6. 부등 3402-540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63조, 제74조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Ⅱ 제241항, 제249항, 제543항, Ⅲ 제460항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03. 7. 18. [법률 제6926호, 시행 2004. 1. 19.] 법무부
 
제63조(권리변경등기의 신청)  
권리변경의 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삼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때에 한하여 부기에 의하여 그 등기를 한다. 

제74조(동전)  
제63조와 제64조의 규정은 등기사항의 일부에 대하여 등기의 경정을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6.12.30>
상속등기후 일부 지분의 이전등기가 된 경우의 상속등기경정
제정 1987. 2. 23. [등기선례 제2-241호, 시행 ]

갑, 을, 병이 공동상속한 부동산에 관하여 착오로 갑, 을만의 상속등기가 경료되고 을지분이 갑에게 이전등기된 후, 위 상속등기를 병을 포함한 상속인 전원 명의로 경정하기 위하여는, 먼저 갑, 을의 공동신청에 의하여 을지분을 갑에게 이전한 등기의 경정등기 <주>를 한 후 위 상속인 전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상속등기를 경정할 수 있을 것이다.  

87. 2.23 등기 제95호

주 : 을의 원래의 상속분을 넘는 부분을 이전한 등기를 말소하는 의미의 경정등기   
상속등기후 상속인 전원 지분의 압류등기가 된 경우의 상속등기 경정
제정 1988. 1. 5. [등기선례 제2-249호, 시행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개시 당시 호적부상 상속인은 갑 . 을 . 병 . 정이었으나 상속등기를 하기 전에 피산속인과 정 사이의 친생자관계부존재가 확정된 경우라면 상속등기는 갑 . 을 . 병의 공동명의로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갑 . 을 . 병 . 정의 공동명의로 잘못 상속등기를 한 후 국이 갑 . 을 . 병 . 정 지분에 대하여 압류등기를 한 때에는, 갑 . 을 . 병은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국의 승낙을 받고 정과 공동으로 또는 정에 대한 판결을 받아 갑 . 을 . 병 명의로의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위 신청에 의한 경정등기를 한 경우에 등기공무원은 정의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압류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고 갑 . 을 . 병에 대한 압류등기의 목적을 경정전의 갑 . 을 . 병의 지분으로 경정하는 등기를 직권으로 하게 되며, 갑 . 을 . 병에 대한 압류등기의 목적을 경정후의 갑 . 을 . 병의 지분 전부로 변경하기 위하여는 다시 체납처분권자의 변경 또는 경정등기촉탁이 있어야 할 것이다. 

88. 1. 5 등기 제5호 동대문세무서장 대 법원행정처장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171조, 제171조 제2항   
권리경정등기와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
제정 1989. 9. 7. [등기선례 제2-543호, 시행 ]
 
권리경정의 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바( 부동산등기법 제74조 및 제63조 참조), 공동상속인 전원의 명의로 경료된 상속등기를 공동상속인중의 1인의 상속포기로 인하여 경정함에 있어서, 그 상속등기 이전에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근저당권자는 위 경정등기에 관한 이해관계있는 제3자로 볼 수 없으므로 그 승낙서 등을 첨부할 필요가 없지만, 그 상속등기 이후에 경료된 강제경매신청기입등기의 채권자는 위 경정등기에 관한 이해관계있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그의 승낙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89. 9. 7 등기 제1719호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을 포함하여 상속인 전원 앞으로 상속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경정등기절차 등
제정 1990. 9. 3. [등기선례 제3-460호, 시행 ]
 
공동상속인 중의 일부가 상속포기를 하였으나 이를 간과한 채 상속등기를 신청하여 상속포기 전의 공동상속인 전원 앞으로 상속등기가 잘못 경료되었다면, 등기권리자는 위 상속포기를 증명하는 서면(상속포기신고수리 심판서 등본 등)을 첨부하여 등기의무자와 공동으로 또는 등기의무자에 대한 판결을 얻어 단독으로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등기신청서에는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과 위 경정등기에 관하여 이해관계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제출하여야 하지만, 위 잘못된 상속등기가 경료된 후 10년이 경과한 사실(등기부취득시효와 관련하여)은 위 경정등기신청의 장애사유가 될 수 없다. 

90.9.3. 등기 제1755호

참조조문 : 민법 제10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