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속과증여/상속관련 등기

하나의 대형사고로 인하여 수인이 사망한 경우 그 사망자들의 상속개시일자

모두우리 2025. 1. 1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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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대형사고로 인하여 수인이 사망한 경우 그 사망자들의 상속개시일자 


제정 1995. 11. 15. [등기선례 제4-357호, 시행 ]
 
하나의 대형사고(○○백화점 붕괴사고, 사고일시 1995. 6. 29.)로 인하여 모자관계에 있는 2인이 사망한 후 호적부상 그 중 모의 사망일시는 '1995. 7. 10. 16시'로, 자의 사망일은 '1995. 6. 29.(추정)'으로 기재된 경우, 호적부에 기재된 사항은 일응 진실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추정을 받는다 할 것이므로 그 호적부의 기재가 진실이 아니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사망자는 호적부에 기재된 각 사망일시에 사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상속등기신청시 상속관계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호적부에 기재된 각 사망일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1995. 11. 15. 등기 3402-788 질의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