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속과증여/상속관련 등기

무적증명서가 발급된 상속인이 있는 경우의 상속등기절차-무적관련 선례

모두우리 2025. 1. 1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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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적증명서가 발급된 상속인이 있는 경우의 상속등기절차 


제정 2018. 7. 24. [부동산등기선례 제201807-5호, 시행 ]
 
1972. 8. 25. 사망한 갑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인 을은 1945. 7. 29. 혼인신고에 따라 본가 호적에서 제적되었으나 그 호적부의 사항란에 기재된 혼가의 본적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서에는 을이 등재된 호적부가 존재하지 않아 ‘을이 호적에 등재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 증명서(무적증명서)’를 해당 등록관서로부터 발급받았다면 갑의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은 피상속인 갑의 제적등본, 을에 대한 무적증명서 및 나머지 상속인들의 기본증명서 등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 생사불명인 을을 포함한 공동상속인 전원 명의의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의 주소로는 본가의 제적등본에 기재된 혼가의 본적지를 제공하면 되며, 을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로는 혼가의 본적지가 기재된 본가의 제적등본을 제공하면 된다. 

(2018. 07. 24. 부동산등기과-165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49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409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Ⅱ 제92호, Ⅲ 제394호, Ⅴ 제287호, Ⅵ 제201호, 호적선례 Ⅱ 제6호

부동산등기규칙
일부개정 2017. 11. 6. [대법원규칙 제2759호, 시행 2017. 11. 6.] 법원행정처
 
제46조(첨부정보)

①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그 신청정보와 함께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1.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2.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3.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4.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 
5.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 
6. 등기권리자(새로 등기명의인이 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 및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증명하는 정보도 제공하여야 한다.  
7.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대장ㆍ임야대장ㆍ건축물대장 정보나 그 밖에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 

② 구분건물에 대하여 대지권의 등기를 신청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규약이나 공정증서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1.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건물의 대지인 경우 
2. 각 구분소유자가 가지는 대지권의 비율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른 비율인 경우  
3. 건물의 소유자가 그 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대지사용권이 대지권이 아닌 경우  

③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집행력 있는 판결인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다만,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받을 것이 요구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의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제1항제1호 및 제6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첨부정보가 「상업등기법」 제15조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정보로서 그 등기를 관할하는 등기소와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제공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10.2> 

⑥ 제1항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 중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첨부정보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등기관이 확인하고 신청인에게는 그 제공을 면제한다. 다만, 그 첨부정보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한 경우에만 그 제공을 면제한다. 

⑦ 제6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소에 한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⑧ 첨부정보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그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⑨ 첨부정보가 외국 공문서이거나 외국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이하 "외국 공문서 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재외공관 공증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공증담당영사로부터 문서의 확인을 받거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붙여야 한다. 다만, 외국 공문서 등의 발행국이 대한민국과 수교하지 아니한 국가이면서 위 협약의 가입국이 아닌 경우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문서의 확인을 받거나 아포스티유를 붙이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5.25>  

제49조(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법 제27조에 따라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정보 또는 법인등기사항에 관한 정보 등 상속 그 밖의 포괄승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재산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제정 1981. 12. 23. [등기예규 제409호, 시행 ]

재산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하는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은 상속을 증명하는 시·읍·면장의 서면인 호적등·초본과 제적등·초본 및 그 이외에 상속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말하는 것인 바,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의 하나인 제적부가 소실되어 그 등본을 발급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제적부가 멸실된 후 회복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시·읍·면장의 증명서와 다른 상속인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공동상속인 연서의 진술서를 제출케 하여 호적등본상에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특별한 사유(예컨데 장남 "갑", 2녀 "을"이라고 표시되어 있고 장녀가 사망했는지 출가했는지 여부가 제적등본이 없어서 판단될수 없는 경우)가 없는 한, 현 호적등본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본다.  
미수복지구에 호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상속인(생사불명)의 주소와 이를 증명하는 서면
제정 1988. 2. 10. [등기선례 제2-92호, 시행 ]
 
재산상속인중 1인이 해방전 현재의 미수복지구에 호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사유로 제적된 후 생사불명인 경우에는, 본가의 제적등본을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과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하고, 본가의 제적등본중 혼인으로 인한 제적사유에 기재된 혼가의 본적지를 주소지로 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88. 2. 10 등기 제67호

참조예규 : 172-3항   
미수복지구에 호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상속인의 재산상속등기 등
제정 1991. 1. 8. [등기선례 제3-394호, 시행 ]
 
재산상속인 중 1인이 미수복지구에 호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사유로 제적된 경우에는 제적사유에 기재된 혼가의 본적지를 주소지로 하고, 그 제적 또는 호적등본을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과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하여 상속등기를 할 수 있으나 위 상속인의 지분포기 또는 상속재산분할협의 등은 본인의 의사에 기하거나 이에 갈음하는 절차(예컨대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91. 1. 8. 등기 제30호

참조예규 : 238항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Ⅰ 제122항, Ⅱ 제92항   
피상속인의 전 호적부 등이 소실되어 공동상속인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의 상속등기
제정 1997. 9. 19. [등기선례 제5-287호, 시행 ]
 
재혼한 피상속인의 전 호적에 대한 호적부 및 제적부가 관할구청에 비치되어 있지 않아 호적 및 제적등본을 발급받을 수 없어 피상속인과 전남편 사이에 소생의 자가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나머지 다른 상속인들이 공동상속인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그 호적부 등이 소실되어 비치되어 있지 않다는 관할 구청장의 증명서 및 다른 상속인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전남편이나 그 가족 및 나머지 공동상속인 연서의 진술서를 제출케 하여, 호적등본상에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호적 및 제적등본을 제외한 나머지 관련 호적등본 등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등기신청인이 제출한 서면이 부동산등기법 제46조 및 제47조 규정의 상속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서면이 등기명의인이 사망하여 신청인이 그 상속인이 되었고, 달리 상속인이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는 서면이라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등기신청을 받은 등기관이 구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다. 

(1997. 9. 19. 등기 3402-695 질의회답)

참조판례 : 1994. 9. 8.자 94마1374 결정

참조예규 : 제409호

참조선례 : Ⅲ 제398항, Ⅳ 제346항   
미수복지구에 본적을 가진 자와 혼인하여 호적에서 제적된 상속인에 대한 실종선고심판이 확정된 경우의 상속등기 절차
제정 1999. 3. 4. [등기선례 제6-201호, 시행 ]
 
공동상속인 2인 중 1인(피상속인의 딸 : 이하 '갑'이라 함)이 미수복지구에 본적을 가진 자와 혼인하여 1945. 4. 5.자로 친가 호적에서 제적되어 있는 상태에서, 1985. 9. 5.자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 나머지 다른 상속인(이하 '을'이라 함)이 갑에 대한 실종선고를 신청하여 그 심판이 1995. 6. 10.자로 확정되었더라도 을이 피상속인의 제적등본과 위 심판서를 첨부하여 을을 단독상속인으로 하는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으며, 피상속인의 제적등본에 나타난 갑의 배우자와 을을 공동상속인으로 하는 상속등기(그 신청은 을이 단독으로 할 수 있음)를, 상속개시일자를 순차로 모두 기재하여 1건으로 신청하여야 할 것이다. 

(1999. 3. 4. 등기 3402-206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29조, 제40조, 제46조, 민법 제28조

참조판례 : 1982. 12. 28. 선고 81다452, 81다453 판결   
호적(제적)부가 없다는 취지의 사실증명 발급 가부
제정 1991. 3. 22. [호적선례 제2-6호, 시행 ]
 
시(구)ㆍ읍ㆍ면의 장이 민원인으로부터 호적(제적)등본의 교부신청을 받았으나 그러한 호적(제적)부가 비치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무적증명 또는 어느 호적(제적)이 없다는 취지의 사실증명도 발급할 수 있으나 이러한 증명은 호적법규에 의한 증명은 아니다. 

91.3.22. 법정 제537호

참조예규 : 40항, 41항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에 의하여 호적에서 말소된 자가 친생부모를 모르는 경우에 호적을 가지는 방법
제정 2002. 2. 2. [호적선례 제200202-1호, 시행 ]
 
호적상 부모와의 사이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이 확정되어 호적이 말소된 자가 친생부모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호적을 가지려면, 먼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지방법원 및 지원 포함)에 성·본 창설허가신청을 하여 그 허가를 얻은 후, 취적하려는 지(본적지로 하려는 곳)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성·본 창설허가서, 주민등록등본, 무적증명서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취적허가신청을 하고 그 허가를 얻어 취적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이와 같은 신청은 사건본인이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할 수 있을 것이나,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9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이 피후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후견인선임청구를 하여 그 선임된 후견인이 하여야 할 것이다.  

(2002. 2. 2. 법정 3202 - 45)

참조조문 : 제116조

참조예규 : 346호, 438호

참조선례 : 2권 361항, 362항, 3권 480항, 482항, 490항, 491항, 494항, 495항, 4권 131항, 136항   
호적상 부모와의 사이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이 확정되어 호적에서 말소된 자가 호적을 가질 수 있는 방법
제정 1987. 1. 15. [호적선례 제2-361호, 시행 ]
 
호적상 부모와의 사이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이 확정되어 호적에서 말소된 자는 그 자에게 출생신고의무자와 출생신고 할 호적이 있는 경우에는 출생신고에 의하여 호적을 가질 수 있고, 그 밖의 경우에는 취적하려는 곳(본적지를 하려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지방법원 또는 지원포함)에 취적허가신청을 하여 그 허가를 받은 후 취적지의 시(구)ㆍ읍ㆍ면의 장에게 위 허가서등본을 첨부하여 취적신고를 함으로써 호적을 가질 수 있다. 

87.1.15. 법정 제54호

참조조문 : 법 제51조, 제116조

참조예규 : 637항, 685항

참조선례 : 호적선례요지집 제1권 55항, 309항   
호적상 부모와의 사이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이 확정되어 호적에서 말소된 자의 호적편제와 그 가족의 호적 정리절차
제정 1989. 5. 2. [호적선례 제2-362호, 시행 ]
 
호적상 부모와의 사이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이 확정됨에 따라 종전의 호적이 전부 말소되고 진정한 부모의 가는 이미 무후가로 되어 진정한 부모의 가에 입적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출생신고의무자가 있는 때에는 출생신고의무자(출생할 당시 동거한 자나 분만에 관여한 자 등)의 출생신고에 의하여 일가를 창립할 것이고, 출생신고의무자가 없는 때에는 취적지 관할법원의 취적허가를 받아 취적하여야 할 것이며, 종전의 호적에 남아 있는 그의 혼인사항 등에 관한 호적기재와 처 및 자에 대한 호적기재는 새로운 호적에 이기하라는 호적정정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89.5.2. 법정 제677호

참조조문 : 민법 제781조, 제782조 , 법 제51조, 제116조, 제120조

참조예규 : 685항, 685-1항

참조선례 : 호적선례요지집 제1권 55항   
자기의 성과 본을 알고 있고(부모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음), 본적 등이 기재된 주민등록표도 작성·비치되어 있지만 호적이 없는 경우 이를 가지는 방법
제정 1995. 10. 9. [호적선례 제3-480호, 시행 ]
 
본적 등이 기재된 주민등록표가 관할 동사무소에 작성·비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호적이 없다면 무적자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부모를 알 수 없는 무적자는 그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의 성·본창설허가를 받아, 동 허가결정 등본을 첨부하여 본적지로 하려고 하는 곳의 관할 가정법원의 취적허가를 받은 후, 1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사건본인(취적허가 받은 자)의 주소지, 현주지 또는 취적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취적신고를 함으로써 호적을 가질 수 있을 것이며, 성·본 창설시에는 자신이 알고 있는 성과 본을 따라 허가를 받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1995. 10. 9. 법정 3202-457)

참조조문 : 민법 제781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44조, 법 제116조

참조예규 : 166호, 382호, 438호

참조선례 : 2권 349항, 350항, 351항, 358항   
무적자가 호적을 가지는 방법 및 절차
제정 1995. 12. 19. [호적선례 제3-482호, 시행 ]
 
무적자가 호적을 가지려면 무적자 자신이 본적지로 하려고 하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지방법원 및 지원 포함)에 취적허가신청을 하여 그 허가를 받은 후 취적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위 허가서 등본을 첨부하여 취적신고를 함으로써 호적을 가질 수 있을 것이나, 부모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성·본창설허가절차를 먼저 밟아야 할 것이다. 

(1995. 12. 19. 법정 3202-545)

참조조문 : 민법 제781조, 법 제116조, 제117조

참조예규 : 438호

참조선례 : 1권 318항, 2권 349항, 352항   
취적과 본적의 지정
제정 1993. 2. 1. [호적선례 제3-490호, 시행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에 의하여 종전 호적에서 말소제적되어 현재 호적이 없게 된 자는, 그가 혼인중의 자인 경우에는 호적법 제51조에 규정되어 있는 출생신고의무자의 출생신고에 의하여 부(부)의 호적에 입적될 수 있는 것이나, 혼인외 자인 경우에는 모(모)의 출생신고에 의하여 모의 호적에 입적된 후 부(부)의 인지 에 의하거나 또는 인지의 효력이 있는 부(부)의 출생신고에 의하여 부의 호적에 입적될 수 있을 것이며, 출생신고의무자가 없을 때에는 취적을 하고자 하는 지(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취적허가에 의하여 취적신고를 함으로써 호적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취적의 경우 본적의 지정은 취적하여야 할 자가 현 거주지든 종전 본적지든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지 어떠한 제한을 받는 것은 아니다. 

(1993. 2. 1. 법정 제228호)

참조조문 : 민법 제781조 제2항, 제782조 제2항, 제855조, 제864조, 법 제51조 제2항, 법 제51조 제3항, 제62조, 제116조

참조예규 : 6호, 438호

참조선례 : 2권 355항   
호적상 부모와의 사이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이 확정되어 호적에서 말소된 자가 출생신고의무자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취적을 하려 할 때 취적자의 부모란에 친생부모의 성명을 기재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3. 6. 12. [호적선례 제3-491호, 시행 ]
 
무후가 처리된 친부(친부)의 호적을 알게 된 혼인외의 자가 호적상 부모와의 사이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판결을 받아 그 호적에서 말소된 상태에서 호적을 가지려면, 출생신고의무자인 생모의 출생신고에 의하여 모의 호적에 입적하거나 일가창립을 원인으로 신호적을 편제할 수 있을 것이나, 출생신고의무자가 없거나 출생신고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적하려는 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취적신고를 함으로써 모가에 입적하거나 모가가 없다면 그를 호주로 하는 신호적을 편제하게 될 것이다. 이 경우에 그러한 취적자가 혼인외 자라 하더라도 판결문상에 친생부모의 성명이 표기되어 있다면 부의 성과 본을 따를 수는 있되 부의 이름은 기재할 수 없고 모의 이름만 기재할 수 있는 것이며, 그러한 취적자가 부의 란을 기재하기 위하여는 생부(사망한 경우에는 검사)를 상대로 하여 인지판결을 받아 인지신고를 하여야 할 것이나, 호주인 생부가 이미 사망하여 그 가(가)가 무후가로 처리된 경우에는 인지신고를 하기 전에 먼저 호적정정절차에 의하여 무후의 기재를 말소하여 부활시킨 다음 인지신고를 하여 그 가에 입적하고 다시 호주승계(상속)신고를 함으로써 호주승계(상속)를 원인으로 한 신호적을 편제할 수 있을 것이다. 

(1993. 6. 12. 법정 제1123호)

참조조문 : 법 제116조

참조예규 : 229호, 438호

참조선례 : 1권 55항, 2권 361항, 362항, 405항   
 호적상 부모와의 사이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이 확정되어 호적이 말소된 자가 호적을 가지는 방법
제정 1994. 12. 28. [호적선례 제3-494호, 시행 ]
 
호적상 부모와의 사이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이 확정되어 호적이 말소된 자(자)가 친생부모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호적을 가지기 위해서는 먼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지방법원 및 지원 포함)에 성·본 창설허가신청을 하여 동 허가를 얻은 후, 취적하려는 지(본적지로 하려는 곳)를 관할하는 법원에 주민등록등본 등 소명자료(구체적으로 어떠한 자료가 소명에 필요한지 여부는 법원에서 판단함)를 첨부하여 취적허가를 얻어 취적지의 시(구)·읍·면장에게 신고(위 각 허가서 등본 첨부요함)를 하면 호적을 가질 수 있으며, 신청인이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다. 

(1994. 12. 28. 법정 3202-496)

참조조문 : 민법 제781조 제3항, 법 제116조, 제117조

참조예규 : 346호, 438호

참조선례 : 2권 349항, 351항, 361항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에 의해 호적이 말소된 자가 위 판결 이유에 사실상의 부모의 성명이 설시되어 있는 경우 이를 근거로 부의 성명을 기재한 취적허가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제정 1995. 6. 20. [호적선례 제3-495호, 시행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에 의해 호적이 말소된 자가 부(부)나 모(모)의 호적에 입적할 수 없어 취적하고자 하는 경우 위 판결이유에 사실상의 부모(부모)의 성명이 설시되어 있다 하여도 그것만으로는 부의 성명을 기재한 취적허가신청은 허가될 수 없을 것이므로 호적부의 부모(부모)란에 부의 성명을 기재할 수는 없을 것이며 사망한 부(부)를 상대(검사를 피고로 함)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후에 부(부)의 성명을 호적에 기재할 수 있을 것이다. 

(1995. 6. 20. 법정 3202-298)

참조조문 : 민법 제855조, 제859조, 제865조

참조예규 : 329호, 470호, 398호

참조선례 : 1권 55항, 65항, 96항, 2권 407항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자로서 부모를 알 수 없는 무적자가 호적을 가질 수 있는 방법
제정 1997. 7. 10. [호적선례 제4-131호, 시행 ]
 
가. 기아의 경우에는 기아발견의 보고를 받은 시(구)ㆍ읍ㆍ면의 장이 기아발견조서를 작성하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성과 본을 창설한 후, 이름과 본적을 정하여 일가창립 호적을 편제함으로써 호적을 가지게 되며, 

나. 기아가 아닌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성본창설허가와 취적허가를 얻어 취적신고를 함으로써 일가창립 호적을 가질 수 있으며, 이때 취적하려고 하는 무적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후견인)이 대리하여 위와 같은 절차를 취할 수 있다. 

(1997. 7. 10. 법정 3202-211)

참조조문 :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 법 제57조, 제116조

참조예규 : 7호, 346호, 438호

참조선례 : 1권 318항, 2권 349항, 3권 482항   
망인(亡人)인 갑녀에 대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가 제기되어 그 판결의 확정으로 호적에서 말소된 경우에 갑녀가 호적을 가질 수 있는 방법
제정 2001. 3. 6. [호적선례 제4-136호, 시행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에 의하여 호적에서 말소되어 호적이 없게 된 때에는 출생신고의무자의 출생신고에 의하여 부 또는 모의 호적에 입적될 수 있으며, 출생신고의무자가 없을 때에는 취적을 하고자 하는 지(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부터 취적허가를 받아 호적관서에 취적신고함으로써 호적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취적허가신청은 호적법 제116조에 의하여 취적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여야 하므로 이미 사망한 자는 신청인이 될 수 없다. 따라서 갑녀에 대한 출생신고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호적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없다. 

(2001. 3. 6. 법정 3202-90)

참조조문 : 법 제116조

참조예규 : 438호

참조선례 : 1권 307항, 3권 49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