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속과증여/상속관련 등기

대장상은 합병되어 있으나 등기부상 합필등기가 되지 않은 토지 중 일부 토지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의 상속등기

모두우리 2025. 1. 14.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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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상은 합병되어 있으나 등기부상 합필등기가 되지 않은 토지 중 일부 토지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의 상속등기 
제정 1999. 4. 21. [등기선례 제6-204호, 시행 ]
 
등기부에 기재된 부동산의 표시와 토지대장상의 표시를 일치시키지 아니하는 한 다른 등기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소유자가 동일한 5필지의 토지가 토지대장상으로는 1997. 8. 29. 합병되었으나 등기부상 합병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합병 전의 1필지 토지에만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후 그 소유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등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 1992. 2. 1. 이후에 합병이 이루어졌고 합병된 토지 중 일부에만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나머지 토지에는 동일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그 토지대장에 근거한 합병등기는 할 수 없으므로, 합병되기 전의 상태로 토지대장을 분할하여 토지대장상의 부동산표시를 등기부와 일치시키거나 근저당권등기를 말소한 후 합병등기를 마친 다음,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여야 할 것이다

(1999. 4. 21. 등기 3402-441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56조 제1항, 제90조의3

참조선례 : Ⅳ 제527항

대장상 합병·분할되었으나 합병·분할등기가 안된 상태의 소유권변동으로 등기부와 대장의 표시가 불일치한 경우 등기절차
제정 1996. 2. 2. [등기선례 제4-527호, 시행 ]
 
동일인 소유인 3필지의 토지가 토지대장상 합병되었다가 다시 수필지의 토지로 분할되었으나, 등기부상으로는 합병 및 분할등기가 이루워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합병되기 전의 3필지의 토지중 1필지에 관하여 등기부상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수차례에 걸쳐 경료된 경우, 같은 토지에 관하여 위 토지대장상 합병일 이후에 경료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공동신청 또는 판결에 의하여 모두 말소함으로써 위 합병전 3필지의 토지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자를 합병전의 상태로 환원시킨 다음 순차로 합병등기 및 분필등기를 하여야 할 것이다. 

(1996. 2. 2. 등기 3402-65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55조, 제56조, 부칙 제2조, 지적법 제36조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Ⅰ 제560항, 선례요지 Ⅱ 제489항   
토지대장상 분할 . 합병의 경로와 부합하지 않는 분필등기를 바로 잡는 방법
제정 1984. 10. 18. [등기선례 제1-560호, 시행 ]
 
토지대장상 ① 영등포구 고척동 57번지의 65에서 57번지의 121이 분할되었다가, ② 57번지의 121이 다시 57번지의 65에 합병되고, 그후 ③ 57번지의 65에서 57번지의 123이, ④ 57번지의 65에서 57번지의 129 내지 131이, ⑤ 57번지의 65에서 57번지의 134가 각각 분할되었다면 그 등기도 같은 경로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등기부상으로는 ①의 분필 등기후 ② ③의 합필 및 분필등기 없이 바로 ④ ⑤의 분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③의 분할된 토지에 대한 가처분등기를 하기 위하여는, 분필등기의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한 등기명의인의 신청에 의하여 잘못된 등기인 ④ ⑤의 분필등기 및 그후에 경료된 모든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말소한 후에 ② ③의 합필 및 분필등기를 하여야 할 것이고, 1의 분필등기를 하지 않는 한 ③의 분할된 토지에 대한 가처분등기도 이를 할 수 없을 것이다. 

84. 10. 18 등기 제418호

참조예규 : 636항   
토지의 합병, 분할에 따른 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합병, 분할된 토지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종전 토지의 등기용지에 한 경우의 정정절차
제정 1989. 6. 1. [등기선례 제2-489호, 시행 ]
 
토지대장상은 갑토지가 을토지에 합병(73. 3. 9. 자)되어 병토지로 되었다가 같은날 다시 분할되어 정토지와 무토지로 되었는데, 등기부상은 위 합병, 분할에 따른 등기가 되지 않고 갑토지와 을토지로 있는 상태에서 각각 서로 다른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73. 3. 10. 자)가 경료된 후 그중 갑토지에 대하여 다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된 경우, 등기부상의 부동산표시를 토지대장상의 표시와 일치시키기 위하여는, 우선 갑토지와 을토지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와 소유권이전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모두 말소하여 갑토지와 을토지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동일하게 한 다음 토지대장의 항병·분할에 따른 합병·분필등기를 하여야 한다. 

89. 6. 1 등기 제1059호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56조, 지적법 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