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ㆍ채무의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록사항별 증명서(제적등본 포함, 이하 같음)가 필요한 경우로서, 신청대상자인 피의자가 살인 및 살인미수의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범행도구와 피해자 및 참고인 진술 등으로 보아 범증이 충분하지만 피의자가 사망하여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에 사망한 신청대상자에 대한 채권ㆍ채무관계를 소명하는 자료로 위와 같은 내용의 불기소이유통지서를 첨부하여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09. 11. 4. [가족관계등록선례 제200911-2호, 시행 ]
가. 2008. 1. 1.부터 시행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개인별로 작성하는 가족관계등록부로 종전의 호적을 대체하고, 이에 대한 증명의 방법도 목적별로 다섯 가지로 세분화하여 개인의 필요한 정보만이 공개되도록 하였는바, 등록사항별 증명서는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주](이하 "본인등"이라 함)에 한하여 교부청구가 가능하고 본인등이 아닌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본인등의 위임을 받아야 하지만, 채권ㆍ채무의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록사항별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로서 신청서에 신청대상자의 성명과 등록기준지 및 청구사유를 기재하고 신청대상자의 사망사실을 소명하는 자료(신청대상자의 사망사실을 발급관서에서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을 면제할 수 있음)와 신청대상자에 대한 채권 · 채무관계를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본인등의 위임이 없더라도 교부청구할 수 있다.
나. 이때 채권ㆍ채무관계의 소명자료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에 관하여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그 요건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구 호적제도 하에서의 개인정보 누출의 문제나 사생활비밀 침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발급담당자의 자의적인 판단을 배제하고 소명방법의 즉시성의 요청에 비추어 계약서, 차용증, 각서 등 채권ㆍ채무관계 발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가 기재되고 당사자나 그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어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서의 원본, 채무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 채권담보로 저당권 등이 설정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이 이해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사안의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발생의 원인이 될 만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의자의 자백 및 범행 도구 등으로 범증은 충분하나 피의자가 범행 후에 사망하여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불기소처분이유통지서는 일반적으로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자백하였다가 공판단계에서 자백을 번복하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수사단계에서의 범죄사실은 아직 입증을 통해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위 나.항에서와 같은 취지에 비추어 채권ㆍ채무관계에 대한 소명자료로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소송절차에서 필요한 경우로서 신청서에 청구사유를 기재하고 신청대상자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법원의 보정명령서, 사실조회서, 촉탁서 등의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본인등의 위임이 없더라도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사안의 경우에는 피해자 및 피해자의 상속인이 피고를 ‘망 ○○○(피의자)의 상속인’으로 기재하여 피해자의 재산적ㆍ정신적 손해 및 상속인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후 피고를 특정하라는 취지의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아 소송절차에서 필요함을 소명하는 자료로 하여 신청대상자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을 것이다.
(2009. 11. 4. 가족관계등록과-3833 질의회답)
참조조문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5조, 부칙 제4조, 민사소송법 제299조, 제358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22조, 제28조,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참조예규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16호
주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본문 중 ‘형제자매’ 부분은 헌법재판소 위헌결정(2016. 6. 30. 선고 2015헌마924)에 따라 2017. 10. 3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4963호, 2017. 10. 31. 시행)으로 삭제됨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007. 7. 23. [법률 제8541호, 시행 2007. 7. 23.] 법무부 제14조(증명서의 교부 등) ①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이하 이 조에서는 "본인등"이라 한다)는 제15조에 규정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본인등의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등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등이 아닌 경우에도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2. 소송·비송·민사집행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 3. 다른 법령에서 본인등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4.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② 제15조제1항제5호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1. 친양자가 성년이 되어 신청하는 경우 2. 혼인당사자가 「민법」 제809조의 친족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 3. 법원의 사실조회촉탁이 있거나 수사기관이 수사상 필요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사람은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증명서의 송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우송료를 따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시·읍·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청구가 등록부에 기록된 사람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등 부당한 목적에 의한 것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증명서의 교부를 거부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폐쇄등록부에 관한 증명서 교부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15조(증명서의 종류 및 기록사항) ①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의 종류와 그 기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족관계증명서 가.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나. 부모·양부모, 배우자, 자녀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2. 기본증명서 가.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나.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상실·취득 및 회복 등에 관한 사항 3. 혼인관계증명서 가.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나. 배우자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다.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 4. 입양관계증명서 가.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나. 양부모 또는 양자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다.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 5.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가.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나.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친양자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다.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 ② 가족관계에 관한 그 밖의 증명서 및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가족관계등록법 ) [시행 2007. 7. 23.] [법률 제8541호, 2007. 7. 23., 타법개정] 부 칙 <법률 제8435호, 2007. 5. 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3조부터 제95조까지 및 제98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호적법은 폐지한다. 다만, 2008년 8월 31일까지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회복하거나 대한민국 국민으로 귀화한 사람의 신고 및 「국적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적이탈자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통보는 종전의 「호적법」 제109조, 제109조의2, 제110조 및 제112조의2를 적용하되, 위 「호적법」 조항들을 적용할 때 「호적법」 제15조는 이 법 제9조로, 본적은 등록기준지로 본다. 제3조 (등록부의 작성 등) ① 이 법 제9조에 따른 등록부는 종전의 「호적법」 제124조의3에 따라 편제된 전산호적부를 대상으로, 이 법 시행 당시 기록된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그 호적전산자료를 개인별로 구분·작성하는 방법에 따른다. ② 종전의 「호적법」 제124조의3에 따라 편제된 전산호적부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제적된다. ③ 대법원규칙 제1911호 호적법시행규칙중개정규칙 부칙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전산 이기된 호적부(이하 “이미지 전산호적부”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제적된다. 다만, 신고사건 등이 발생한 때에는 그 제적자에 대하여 새로 등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 단서에 따라 등록부를 작성한 경우에 종전 호적에 기재된 본적은 이 법 제10조에 따른 최초의 등록기준지로 본다. ⑤ 종전의 「호적법」 규정에 따른 신고 등이 있었으나 제2항에 따라 제적된 후 이 법 시행 당시 등록부에 그 기록이 누락되었음이 발견된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새로 작성된 등록부를 폐쇄함과 동시에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제적을 부활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부활한 호적에 그 기록을 완료한 때에는 다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제적부등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호적법」 규정에 따른 제적부 또는 부칙 제3조에 따라 제적된 전산호적부 및 이미지 전산호적부(이하 “제적부등”이라 한다)에 관한 등록사무의 처리는 종전의 「호적법」 규정에 따르고, 이에 따른 등록부 정정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제적부등에 관한 열람 또는 등본·초본의 교부청구권자에 관하여는 제14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5조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판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대하여도 제72조를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호적법」의 규정에 따라 발생한 효력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2008. 12. 26. [법률 제9171호, 시행 2008. 12. 26.] 법무부 제299조(소명의 방법) ① 소명은 즉시 조사할 수 있는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 하여금 보증금을 공탁하게 하거나, 그 주장이 진실하다는 것을 선서하게 하여 소명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선서에는 제320조, 제321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3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58조(사문서의 진정의 추정)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2009. 12. 31. [대법원규칙 제2263호, 시행 2010. 1. 1.] 법원행정처 제19조(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규정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이하 "등록사항별 증명서"라 한다)의 교부신청은 "등록부 등의 기록사항 등에 관한 증명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고, 대리인이 법 제14조제1항의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이하 이 조에서는 "본인등"이라 한다)의 위임을 받아 청구하는 때에는 본인등의 위임장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② 법 제14조제1항제4호의 "정당한 이해관계 있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민법상의 법정대리인 2. 채권·채무의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가 필요한 사람 3. 그 밖에 공익목적상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법원예규가 정하는 사람 ③ 제1항의 신청서에는 대법원예규가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상자의 성명과 등록기준지를 정확하게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4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 근거법령과 사유를 기재한 신청기관의 공문 및 관계공무원의 신분증명서 2. 법 제14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법원의 보정명령서, 재판서, 촉탁서 등 이를 소명하는 자료 3. 법 제14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는 자료 및 관계법령에 의한 정당한 권한이 있는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법 제14조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그 근거와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 및 정당한 이해관계를 소명하는 자료와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제22조(증명서의 교부청구) ① 법 제14조제1항제1호와 제3호에 따라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 각 대상자 마다 등록사항별 증명서가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며, 한번에 30통 이상을 청구할 때에는 교부청구 기관 또는 단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에 하여야 한다. ②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3항제4호의 요건을 갖추는 것 이외에 각각의 등록사항별 증명서가 필요한 이유를 별도로 밝혀야 한다. ③ 본인·배우자·직계혈족 이외의 사람이 등록사항별 증명서 중 가족관계증명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한 이유를 별도로 밝혀야 한다. 제28조(증명서등의 수수료) ① 호적용지로 작성된 제적부와 시·읍·면에 있는 신고서류의 열람 수수료는 건당 200원으로 한다. ②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등본의 수수료는 통당 1,000원으로 하고, 제적초본의 수수료는 통당 500원으로 한다. ③ 제27조의 기재사항 증명, 또는 제48조의 수리 또는 불수리의 증명 수수료는 건당 200원으로 한다. ④ 청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09.6.26>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청구하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의 수급자가 청구하는 경우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청구하는 경우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청구하는 경우 5.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청구하는 경우 6.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 등이 청구하는 경우 7.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청구하는 경우 8.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 제3호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공로자와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청구하는 경우 9. 출생신고인에게 기록일부터 2주일 이내에 출생사건 본인의 기본증명서를 최초 1회 발급하는경우 10. 다른 법률에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
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 2009. 6. 9. [법무부령 제669호, 시행 2009. 6. 9.] 법무부 제69조(불기소처분) ① 검사가 사건을 불기소처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4호 서식(갑)에 따른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에 부수처분과 압수물처분을 기재하고, 별지 제124호 서식(을)에 따른 불기소 결정서에 피의사실의 요지와 수사의 결과 및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간단하거나 정형적인 사건의 경우에는 별지 제124호의2 서식에 따른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양식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9.6.9> ② 제1항의 불기소·기소중지·참고인중지 사건기록 또는 기소유예사건기록의 작성에 있어서는 피의자는 1, 2, 3의 순으로, 죄명은 가·나·다의 순으로 표시하되, 법정형이 중한 순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③ 불기소결정의 주문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1998.7.3, 2003.7.28, 2005.8.26, 2007.2.20> 1. 기소유예 : 피의사실이 인정되나 「형법」 제51조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소추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혐의없음 가.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3. 죄가안됨 :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나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공소권없음 :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통고처분이 이행된 경우, 「소년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보호처분이 취소되어 검찰에 송치된 경우를 제외한다), 사면이 있는 경우, 공소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범죄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형이 면제된 경우, 피의자에 관하여 재판권이 없는 경우, 동일사건에 관하여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공소를 취소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친고죄 및 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논하는 죄의 경우에 고소 또는 고발이 없거나 그 고소 또는 고발이 무효 또는 취소된 때,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피의자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각하 :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또는 고발장에 의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고소·고발이 「형사소송법」 제224조, 제232조제2항 또는 제235조에 위반한 경우, 동일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다만, 새로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그 사유를 소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형사소송법」 제223조, 제225조 내지 제228조에 의한 고소권자가 아닌 자가 고소한 경우, 고소·고발장 제출후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소재불명되어 고소·고발사실에 대한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경우, 고소·고발 사건에 대하여 사안의 경중 및 경위, 고소·고발인과 피고소·피고발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소·피고발인의 책임이 경미하고 수사와 소추할 공공의 이익이 없거나 극히 적어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개정 2009. 12. 31.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16호, 시행 2010. 1. 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14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하는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청구 등) ① 법 제14조와 규칙 제19조에 따라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다음부터"본인등"이라 한다)는 수수료를 납부하고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신청인은 「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별지 제11호 서식의 등록부 등의 기록사항 등에 관한 증명신청서(다음부터"신청서"라 한다)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본인등의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본인등이 서명 또는 날인한 위임장과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등을 말한다. 다음부터 이 예규에서 같다)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위임장은 원본을 제출하되, 변호사의 경우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청구의 위임취지가 명확하게 기재된 소송위임장의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④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상자의 성명과 등록기준지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과 그 대리인의 경우에는 대상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도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등의 위임 없이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필요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로서 근거법령과 사유를 기재한 신청기관의 공문 및 관계공무원의 공무원증(공공기관의 경우는 사원증)을 첨부한 때 2. 소송, 비송, 민사집행·보전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로서 이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한 때 3. 다른 법령에서 본인등에 관한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로서 이를 소명하는 자료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권한이 있는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 때 4. 「 민법」상의 법정대리인(후견인, 유언집행자, 상속재산관리인, 부재자재산관리인 등)이 이를 소명하는 자료와 신청인의 신분증명서를 첨부한 때 5. 채권·채무 등 재산권의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등록사항별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로서 이를 소명하는 자료와 신청인의 신분증명서를 첨부한 때 6. 보험금 또는 연금의 수급권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신청대상자에 대한 등록사항별 증명서가 필요한 때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때에 토지 등의 소유자의 상속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 ⑥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제2항의 청구가 제적부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사람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침해 등 부당한 목적임이 분명한 경우에는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⑦ 시(구)ㆍ읍ㆍ면의 장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3조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교부청구의 특례) ⓛ 제2조제1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1. 성년자가 본인의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성년자임을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소명하는 경우 2. 친양자의 친생부모·양부모가 본인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친양자가 성년자임을 소명하는 경우 3. 혼인당사자가 「민법」제809조의 친족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출석한 양당사자 및 그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사무담당 공무원이 혼인의사 및 혼인적령임을 확인한 경우 4. 법원의 사실조회촉탁이 있거나 수사기관이 규칙 제23조제5항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5. 「민법」제908조의4 및 「민법」제908조의5에 따라 입양취소 또는 파양을 할 경우로서 이에 관한 법원의 접수증명원이 첨부된 경우 6. 친양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함을 친양자의 양부모가 구체적으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는 경우 7.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소송, 비송, 민사집행·보전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로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는 경우 8. 채권·채무 등 재산권의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망한 사람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로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는 경우 9.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은 채로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로서 법률상의 이해관계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는 경우 10.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소명하기 위하여 친양자의 친생부모·양부모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그 해당 법령과 그에 따른 구체적인 소명자료 및 필요이유를 제시하여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교부청구에 대한 제한은 교부청구 대상 가족관계등록부의 본인이 친양자로 입양되었는지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제4조 (외국인의 경우) ① 외국인은 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한국인과의 신분관계가 해소되더라도 외국인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은 외국인 본인의 기록사항이 기재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현재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한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나 과거에 출생 등을 원인으로 한국의 제적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외국인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도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해외에서 우편으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한 때에는 제8조를 준용한다. ④ 외국인이 제2조제5항에 따라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때에는 직접 시(구)·읍·면사무소에 출석하여 외국인등록증이나 국내거소신고증으로 국내 거주를 소명한 후에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으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없다. 제5조 (청구사유 등의 기재 및 소명자료의 제출) ①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에도, 실제 출석하여 청구하는 그 대리인을 신청인으로 기재하고, 신청인의 자격란에는 "본인의 부" 등으로 표시하며, 주소 등 나머지 신청인란도 대리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② 이때 청구사유는 위임인의 교부청구 목적을 기재한다. ③ 제2조제5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청서에 청구사유를 기재하고 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조제5항과 관련한 소명자료의 예시는 별지 제1호의 기재와 같다. ⑤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소명자료 중 원본은 사본에 원본대조확인인을 날인하는 등 원본과 동일함을 확인한 후 반환한다. 다만, 채권·채무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별지 제2호 기재의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원본대조확인인을 날인한 사본 및 법인인감증명서로 원본을 갈음할 수 있다. 제6조 (청구목적의 부당성 판단기준) ① 부당한 목적의 청구란 혼인외 출생자인 사실 또는 이혼경력 등 일반적으로 타인에게 알리고 싶지 않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단지 호기심으로 알고자 하거나, 그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신분사항을 범죄에 이용하고자 하여 청구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② 부당한 목적인지의 판단은 신청인란과 청구사유란의 기재 및 소명자료의 내용으로 판단하되, 신청인란의 기재를 하지 않거나, 청구사유를 기재하여야 할 사람이 청구사유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또는 신청인이나 청구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일단 부당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제7조 (신청인의 신분확인 등) ① 시(구)ㆍ읍ㆍ면의 장이 신청서를 접수할 때 에는, 신청인이 신청서의 신청인란에 기재된 사람과 일치하는지를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②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위임인 및 신청서의 신청인란에 기재된 신청인(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2조제5항에 따라 제출된 신분증명서 및 제1항의 확인을 위하여 제출된 신분증명서는 신분을 확인한 후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 신청서는 위임장,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명서 사본, 제5조제3항의 청구사유를 소명하는 자료 등과 함께 가족관계등록민원청구서편철장에 보존한다. 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전자정부법에 따라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근거법령과 사유를 기재한 공문을 송부한 경우에는 신청서 작성과 신분증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8조 (우편에 의한 청구 등) ① 우편으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송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고 법률상 정당한 청구권자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제2조제4항단서에도 불구하고 대상자의 등록기준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이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거나, 등록기준지를 기재하지 않거나, 청구사유를 기재하여야 할 사람이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청구사유가 부당한 목적임이 분명한 경우에,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신청서에 그 거부사유를 기재하여 반송하여야 한다. 제9조 (인터넷 신청에 의한 등록사항별 증명서 청구) 신청인이 대한민국 전 자정부 홈페이지(http://www.egov.go.kr)의 민원서비스시스템에서 요구하는 양식에 따라 각 정보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신청인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제외한다)의 교부를 청구한 경우에는 신청한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우편에 의하여 송부할 수 있다. 제10조 (주민등록번호의공시제한) 등록사항별 증명서는 본인 또는 부모, 양부모, 배우자 및 자녀의 주민등록번호란 및 일반등록사항란에 기록된 주민등록번호의 뒷부분 6자리 숫자를 가리고(예: 080101-3******) 작성하여 교부한다. 제11조 (공시제한의 예외 등) ①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청인이 주민등록번호의 공시를 선택한 때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공시한다. 1. 시(구)·읍·면·동의 사무소에 출석한 신청인이 신청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해당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 2. 신청서의 신청인란에 기재된 신청인이 본인 또는 그 부모, 양부모, 배우자, 자녀인 경우 3. 시(구)ㆍ읍ㆍ면 및 동의 사무소에 출석한 신청인이 재판상의 필요를 소명하는 자료(예: 법원의 재판서, 보정명령서 등)를 첨부하여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 4.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직원을 포함한다)이, 공용 목적임을 소명하는 자료(예: 공문서, 재결서 등)를 첨부하여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 ②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의 공시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1. 종전「호적법 시행규칙」부칙(2004. 10. 18.) 제3조에 규정된 이미지 전산제적부 등 2. 종전「호적법」(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폐지)에 의한 호적용지로 작성된 제적부 제2장 재외국민 및 외국 관공서에 대한 등록사항별 증명서 송부방법 제12조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우편 교부청구와 그 교부방법) ①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 시(구)ㆍ읍ㆍ면의 장에게 우편으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청구를 하는 때에는 제1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신청인에게 직접 송부한다. 제13조 (외국 관공서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청구 등) ① 외국 관공서는 사용용도를 명시한 문서에 의하여 외교통상부 또는 재외공관을 통해서 시(구)ㆍ읍ㆍ면의 장에게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사용용도를 심사한 후 외교통상부를 거쳐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외국 관공서로 송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본국 주재 한국영사기관(주일본대한민국대사관영사부, 주오오사카총영사관, 주후쿠오카총영사관 등)이 일본국 관공서로부터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 받은 경우에는, 일본국 외무성을 거친 것에 한하여 사용용도를 심사한 후 외교통상부를 거치지 않고 직접 일본국 외무성으로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송부할 수 있다. 제3장 제적부의 열람 및 등ㆍ초본,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사무의 특례 제14조 (제적 등ㆍ초본의 교부청구) 제적부(2008. 1. 1. 전에 제적된 전산호적 및 호적용지로 작성된 제적을 말한다. 다음부터 같다) 및 부책 등의 열람 및 등ㆍ초본의 교부청구는, 제1장 및 제2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 (신청의 특례) ① 제2조제5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6호, 제7호, 제3조제1항제7호에 따라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시(구)ㆍ읍ㆍ면ㆍ동사무소에 출석하여 신청대상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고 청구사유를 소명하는 자료 및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면, 제적부의 열람 및 등ㆍ초본,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상속인이 상속관계의 확인을 위하여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 전자정부법」에 따라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공문을 송부한 때에는 시(구)ㆍ읍ㆍ면ㆍ동사무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제적부의 열람 및 등ㆍ초본,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신청인이 제적부의 열람 및 등ㆍ초본,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 제적부의 열람 및 등ㆍ초본,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하여야 한다. 제4장 법원행정처 전산정보중앙관리소 소속 공무원에 의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제16조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에 대한 특칙) ⓛ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법원행정처 전산정보중앙관리소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등록사항별 증명서(제적을 포함한다)의 발급사무를 하게 하는 경우 전산운영책임관이 그 사무를 처리하며 증명서의 발급자가 된다. ② 재외공관에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제적 등ㆍ초본 및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을 하는 경우에는 전산운영책임관이 그 발급자가 된다. 부 칙 제1조(폐지예규)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2호를 폐지한다. 제2조(다른 예규의 개정) ①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제2항 중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제12호”를 “ 「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으로 한다. ②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3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 중 “ 「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2호)”을 “ 「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으로 한다. 부 칙(2009.12.31. 제316호) 이 예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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