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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취득한 후 사망한 경우의 상속등기
제정 2001. 1. 3. [등기선례 제6-215호, 시행 ]
부동산등기법 제46조에 따르면 등기원인이 상속인 때에는 신청서에 상속을 증명하는 시 구 읍 면의 장의 서면 또는 이를 증명함에 족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고, 섭외사법 제26조에 따르면 상속은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하는바, 토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취득한 후 사망한 경우에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하여 정하여진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근거하여 작성된 상속을 증명함에 족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2001. 1. 3. 등기 3402-2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486호, 제906호
피상속인이 중화민국인인 경우의 상속등기 제정 1983. 7. 16. [등기예규 제486호, 시행 ] 등기부상 소유자인 중화민국인이 83. 2. 25. 사망하고 호적부에 처, 장남, 차남, 차녀가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 가. 재산상속은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하고(섭외사법 제26조), 나. 피상속인의 처와 딸도 직계비속과 함께 공동재산 상속권이 있으며(중화민국 민법 제1183조), 다. 피상속인의 처와 딸이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하여 적법한 상속의 포기를 하는 경우(상속개시 있음을 안날로부터 2개월내에 서면으로 법원친족회의 혹은 기타 상속인에게 상속권을 포기하였을 경우)에는 외국인토지 취득허가증을 첨부하여 장남 및 차남명의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83. 7.16. 등기 제272호 대한사법서사협회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
피상속인이 중화민국인인 경우의 상속등기 개정 1998. 1. 7. [등기예규 제906호, 시행 ] 등기부상 소유자인 중화민국인이 1983. 2. 25. 사망하고 호적부에 처, 장남, 차남, 차녀가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 가. 재산상속은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하고( 섭외사법 제26조주)), 나. 피상속인의 처와 딸도 직계비속과 함께 공동재산 상속권이 있으며(중화민국 민법 제1183조), 다. 피상속인의 처와 딸이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하여 적법한 상속의 포기를 하는 경우(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서면으로 법원, 친족회의 혹은 기타 상속인에게 상속권을 포기하였을 경우)에 장남 및 차남 명의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주 : 「국제사법」 제49조 참조(「섭외사법」은 「국제사법」으로 2001. 04. 07. 법명이 변경됨). |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을 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상실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피상속인에 관해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 제정 2013. 1. 29. [등기선례 제201301-4호, 시행 ] 1.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고 한다) 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을 하여 중국 국적을 상실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피상속인(처)에 관해 상속이 개시된 경우, 대한민국 국민인 상속등기 신청인(부와 자의 공동상속)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관계를 소명하는 자료로 “제적등ㆍ초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을 첨부정보로 제공하는 외에 피상속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전에 다른 상속인(예컨대 피상속인이 한국인과 혼인하기 전에 출산한 자)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이러한 정보를 담은 서면은 특정한 증명서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중국 정부기관 등이 발급한 “호구부”, “친속관계공증서”, “미혼성명공증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적으로 보아 상속등기 신청인 외에는 달리 다른 상속인이 없음을 등기관이 확인할 수 있으면 될 것이다. (2013. 01. 29. 부동산등기과-194 질의회답) 참조조문 : 국제사법 제49조,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1호, 제49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94. 9. 8.자 94마1374 결정 참조예규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3호, 제306호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Ⅱ 제131항 |
부동산등기규칙 전부개정 2011. 9. 28. [대법원규칙 제2356호, 시행 2011. 10. 13.] 법원행정처 제46조(첨부정보) ①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그 신청정보와 함께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1.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2.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3.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4.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 5.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 6. 등기권리자(새로 등기명의인이 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 및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증명하는 정보도 제공하여야 한다. 7.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대장·임야대장·건축물대장 정보나 그 밖에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 ② 구분건물에 대하여 대지권의 등기를 신청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규약이나 공정증서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1.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건물의 대지인 경우 2. 각 구분소유자가 가지는 대지권의 비율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른 비율인 경우 3. 건물의 소유자가 그 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대지사용권이 대지권이 아닌 경우 ③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집행력 있는 판결인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다만,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받을 것이 요구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의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제1항제1호 및 제6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첨부정보가 「상업등기법」제10조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정보로서 그 등기를 관할하는 등기소와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제공을 생략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 중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첨부정보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등기관이 확인하고 신청인에게는 그 제공을 면제한다. 다만, 그 첨부정보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한 경우에만 그 제공을 면제한다. 제49조(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법 제27조에 따라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정보 또는 법인등기사항에 관한 정보 등 상속 그 밖의 포괄승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
상속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의 범위 제정 1988. 7. 26. [등기선례 제2-131호, 시행 ]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그 신청서에는 피상속인의 사망사실과 상속인 전원을 알 수 있는 호적등본과 제적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88. 7. 26 등기 제405호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46조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제출할 대장등본 - 제6장 제1절 제1관 및 제2관 |
대법원 1994. 9. 8. 자 94마1374 결정 [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공1994.11.1.(979),2784] 【판시사항】 부동산등기법 제46조 소정의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의 의미 【결정요지】 부동산등기법 제46조에서 말하는 시·구·읍·면의 장의 서면 또는 이를 증명함에 족한 서면이란 상속을 증명하는 시·구·읍·면장의 서면인 호적등·초본과 제적등·초본 및 그 이외에 상속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지칭하고, 등기신청인이 제출한 서면이 상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그 서면이 등기명의인이 사망하여 신청인이 그 상속인이 되었고, 달리 상속인이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는 서면이라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져야 한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46조, 제55조 제8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0.10.29. 자 90마772 결정(공1990,2395)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제주지방법원 1994.6.22. 고지 94라11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부동산등기법 제46조는 등기원인이 상속인 때에는 등기신청서에 상속을 증명하는 시·구·읍·면의 장의 서면 또는 이를 증명함에 족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말하는 시·구·읍·면의 장의 서면 또는 이를 증명함에 족한 서면이란, 상속을 증명하는 시·구·읍·면장의 서면인 호적등·초본과 제적등·초본 및 그 이외에 상속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지칭한다고 할 것이고, 등기신청인이 제출한 서면이 상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그 서면이 등기명의인이 사망하여 신청인이 그 상속인이 되었고, 달리 상속인이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는 서면이라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져야 할 것이다(당원 1990.10.29. 자 90마772 결정 참조). 원심은, 재항고인이 신청외 1을 대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였다가 등기공무원이 재항고인이 제출한 사망사실확인서만으로는 피상속인인 신청외 2가 사망하여 위 신청외 1이 그의 호주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등기신청을 각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재항고인이 등기신청시에 위 신청외 2의 사망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한 위 사망사실확인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재지인 제주 남제주군 표선면 가시리의 이장 신청외 3, 이민(리민) 신청외 4, 신청외 5의 3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로서, 거기에 위 신청외 2가 제주 4.3.사건 당시인 1948.12.22.에 부인과 함께 사살되어 현재 그 시체의 묘소가 설치되어 있고 그 친척이 기일제사까지 모시고 있는것이 확실하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신청외 2의 부인 신청외 6의 제적등본과 위 신청외 2의 호적등본에 위 신청외 2가 생존하여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위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위 신청외 2가 재항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망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재항고인이 부동산등기법 제46조 소정의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재항고인의 이 사건 등기신청을 같은 법 제55조 제8호를 적용하여 각하한 등기공무원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관련증거들과 기록에 의하면(특히 위 신청외 2의 호적등본에 딸들이 5명이나 생존하여 있는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그 딸들이 위 신청외 2의 사망을 증명하여 줄만한 증빙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결정에 소론과 같이 부동산등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또 원심과 같이 판단하게 되면 법원으로부터 위 신청외 1을 상대방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재항고인이 그 가처분결정을 집행할 방법이 없게 된다는 것이나, 위 가처분결정은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질 것을 전제로 하여 발하여진 것이어서, 그 가처분결정이 바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가능케 하는 등기원인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
구 「국적법」(1997. 12. 13. 법률 제5431호로 전문개정되어 1998. 6. 14.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시행 당시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갑녀가 한국인 을남과 혼인(1998. 4. 22.)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여 을남의 호적에 입적되었고, 그 후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병녀가 일반귀화절차를 통해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여(2005. 6. 21.) 귀화신고로 병녀를 호주로 한 신호적이 편제되면서 모란에 갑녀의 성명만 기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2008. 1. 1.부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가족관계등록부상 갑녀와 병녀가 모와 자로 연결되지 아니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연결을 위한 가족관계등록부 존재신고시 모자관계를 소명하는 자료로 국내의 사설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검사서를 첨부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09. 10. 6. [가족관계등록선례 제200910-1호, 시행 ] 가. 비록 모와 자의 관계는 포태와 분만이라는 자연적 사실로써 당연히 성립하는 것이지만 갑녀와 병녀의 가족관계등록부상 갑녀와 병녀를 모자관계로 기록하기 위해서는 모자관계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존재신고를 하여야 하는바, 그 신고서에 첨부할 소명자료는 출생증명서나 중화인민공화국의 공적인 문서(친족관계공증서, 호구부 등) 또는 법원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확정판결과 같이 모자관계를 소명하는 객관적인 자료이어야 하며, 이때의 가족관계등록부 존재신고는 특종사건 종결이 아닌 가족관계등록부 연결을 위한 것이므로 연결대상자들의 등록기준지 중 어느 한 곳에 신고를 하더라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다. 나. 한편, 국내의 사설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검사서나 법원의 감정절차 또는 감정촉탁절차에 의한 유전자감정서는 그 유전자검사가 전제로 하는 사실이 모두 진실임이 증명되고 그 추론의 방법이 과학적으로 정당하여 오류의 가능성이 전무하거나 무시할 정도로 극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혈연상의 친자관계와 같이 특정인과 다른 특정인과의 관계를 입증할 유력한 간접증명의 방법이 될 뿐 그 자체로 특정인과 다른 특정인과의 관계를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가족관계등록부 존재신고시 첨부할 모자관계를 소명하는 자료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009. 10. 6. 가족관계등록과-3432 질의회답) 참조조문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민사소송법 제333조, 내지 제341조 참조예규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92호 참조판례 : 대법원 1967. 10. 4. 선고 67다1791 판결,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므738 판결,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므1537 판결,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므365 판결 참조선례 : 가족관계등록선례 200807-3 주 : 가족관계등록선례 제200803-2호의 내용 중 출생신고서에 첨부할 출생증명서나 인우인보증서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 유전자감정서를 첨부할 수 있다는 부분은 위 선례에 배치되므로 이를 일부 변경한다. |
대법원 1967. 10. 4. 선고 67다1791 판결 [손해배상][집15(3)민,184] 【판시사항】 생모의 인지나 출생신고를 기다리지 아니하여도 성립되는 혼인외의 출생자와 생모와 법률상 친족관계 【판결요지】 혼인외의 출생자와 생모간에는 그 생모의 인지나 출생신고를 기다리지 않고 자의 출생으로 당연히 법률상의 친족관계가 생긴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767조, 민법 855조 제1항 【전 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법 1967. 6. 22. 선고 67나122 판결 【주 문】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먼저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원고가 망 소외 1의 생모인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소외 1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이외의 손해(소위 위자료)의 지급을 명한 원심판시이유는 정당하고 반대의 논지는 이유없다(본원 1966. 6. 28. 선고 66다493 판결 참조) 다음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와 소외 2가 사실상의 부처관계에 있었으며 양인 사이에 출생한 망 소외 1(일명 ○○)을 인지한 바도 없고 출생신고를 한바가 없으니 원고와 망인간에는 법률상 친자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망인의 재산상속인으로서의 원고의 재산상의 손해배상 청구를 배척하였다. 생각컨대 민법 제855조 제1항 본문, 같은 법 제859조의 규정에 의하면 혼인외의 출생자는 그 생부나 생모가 이를 인지할수 있고 인지는 호적법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되어 있기는 하나 기아와 같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혼인외 생모자 관계는 분만하였다는 사실로써 명백한 것이며 생부의 혼인외의 출생자에 대한 인지가 형성적인 것에 대하여 생모의 혼인외의 출생자에 대한 인지는 확인적인 것인 점을 고려하면 혼인외의 출생자와 생모간에는 그 생모의 인지나 출생신고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자의 출생으로 당연히 법률상의 친족관계가 생긴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할 것이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주운화 나항윤 |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므738 판결 [친생자관계존재확인][공1997.3.15.(30),772] 【판시사항】 생모가 혼인외 출생자를 상대로 혼인외 출생자와 사망한 부(부) 사이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혼인외 출생자의 경우에 있어서 모자관계는 인지를 요하지 아니하고 법률상의 친자관계가 인정될 수 있지만, 부자관계는 부(부)의 인지에 의하여서만 발생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생모가 혼인외 출생자를 상대로 혼인외 출생자와 사망한 부(부) 사이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는 허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864조, 제86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므73 판결(공1984, 1725) 【전 문】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현우) 【피고,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1996. 5. 22. 선고 96르11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혼인외 출생자의 경우에 있어서 모자(모자)관계는 인지(인지)를 요하지 아니하고 법률상의 친자관계가 인정될 수 있지만, 부자(부자)관계는 부(부)의 인지에 의하여서만 발생하는 것이므로,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생모가 혼인외 출생자를 상대로 혼인외 출생자와 사망한 부와의 사이에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는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들은 원고(피고들의 생모)와 소외 망인 사이의 혼인외의 자로 출생하였으므로 피고들과 위 망인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음은 위에서 설시한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인지청구의 소,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 또는 그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상고이유의 주장이 내세우는 판례는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므1537 판결 [인지][공2002.8.1.(159),1671] 【판시사항】 [1] 인지소송에서 혈연상의 친자관계를 증명하는 방법 [2] 인지소송에서 배치되는 내용의 두 개의 유전자감정촉탁결과 중 일정한 전제조건이 충족될 경우에만 의미가 있는 감정촉탁결과를 취신하여 나머지 감정촉탁결과 및 증거들을 배척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3] 친생자관계 증명을 위한 유전자감정에서 감정의 전제사실에 대하여 호적부 기재의 추정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4] 인지소송과 직권증거조사 【판결요지】 [1] 혈연상의 친자관계라는 주요사실의 존재를 증명함에 있어서는, 부와 친모 사이의 정교관계의 존재 여부, 다른 남자와의 정교의 가능성이 존재하는지 여부, 부가 자를 자기의 자로 믿은 것을 추측하게 하는 언동이 존재하는지 여부, 부와 자 사이에 인류학적 검사나 혈액형검사 또는 유전자검사를 한 결과 친자관계를 배제하거나 긍정하는 요소가 있는지 여부 등 주요사실의 존재나 부존재를 추인시키는 간접사실을 통하여 경험칙에 의한 사실상의 추정에 의하여 주요사실을 추인하는 간접증명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혈액형검사나 유전자검사 등 과학적 증명방법이 그 전제로 하는 사실이 모두 진실임이 증명되고 그 추론의 방법이 과학적으로 정당하여 오류의 가능성이 전무하거나 무시할 정도로 극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와 같은 증명방법은 가장 유력한 간접증명의 방법이 된다. [2] 인지소송에서 배치되는 내용의 두 개의 유전자감정촉탁결과 중 일정한 전제조건이 충족될 경우에만 의미가 있는 감정촉탁결과를 취신하여 나머지 감정촉탁결과 및 증거들을 배척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3] 호적부의 기재사항은 이를 번복할 만한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진실에 부합되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할 것이지만, 이는 일반적인 법률관계에 있어서의 친족관계나 사망사실 등의 추정에 관한 것이고, 상염색체유전자좌 감정방법에 의하여 과학적으로 어떤 사실을 증명함에 있어서 감정의 전제되는 사실에 관하여 호적부의 추정력을 적용할 수는 없으며,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 그 전제되는 사실이 진실하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 감정방법을 원용하는 당사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4] 인지소송은 부와 자 사이에 사실상의 친자관계의 존재를 확정하고 법률상의 친자관계를 창설함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서 친족·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륜의 근본에 관한 것이고 공익에도 관련되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소송에서는 직권주의를 채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입증이 충분하지 못할 때에는 가능한 한 직권으로도 사실조사 및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863조, 민사소송법 제187조[2] 민법 제863조, 민사소송법 제187조[3] 민법 제863조, 호적법 제15조, 가사소송법 제29조[4] 민법 제863조, 민사소송법 제187조, 가사소송법 제17조 【참조판례】 [3] 대법원 1981. 12. 8. 선고 80다3073 판결(공1982, 167) 대법원 1997. 11. 27. 자 97스4 결정(공1998상, 98) /[4]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므8 판결(공1986, 128) 【전 문】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선) 【피고,피상고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승규)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7. 10. 선고 99르156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의 판단 가. 원심은, 원고의 생모인 소외 1이 1997. 9. 30. 교통사고로 사망한 망 소외 2(이하 '망인'이라 한다)과의 사실상 혼인관계 중에 원고를 수태하고 1997. 12. 5. 원고를 출산하였으므로 원고는 망인의 친생자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5호증의 1 내지 11, 제1심 증인 소외 3의 증언, 원심법원의 주식회사 아이디진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원심의 감정촉탁결과'라고 한다)만으로는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나. (1)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가) 서울대학교병원장(담당교수 소외 4)은 제1심법원의 감정촉탁을 받고, 망 소외 5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그들의 자녀들인 소외 6, 7, 8 및 망인의 친부모이고 소외 1이 원고의 친모라는 전제 하에서, 상염색체 유전자 27개를 검사하여 그 중 변별력 있는 유효 유전자좌(유전자자리) 13개를 비교한 결과 그 중 3개의 유전자좌상에서 나타난 원고의 부성인자(부성인자)는 망인의 망부(망부)인 소외 5와 망인의 친모인 참가인의 유전자형에서 볼 수 없는 것임이 확인되고, 13개의 유전자좌 비교에서 돌연변이가 발생할 가능성은 최대 2개를 넘지 못하므로, 결국 원고와 망인 사이에 친생자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감정하였다. (나) 한편, 주식회사 아이디진은 원심법원의 감정촉탁을 받고, X성염색체는 모계로 유전된다는 특성을 이용하여 원고와 참가인의 X성염색체에서 짧은 염기순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지역인 STR(Short Tandem Repeat) 18개에 대하여 대립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원고의 유전자 특징에서 어머니인 소외 1의 대립유전자를 제외하여 얻은 부계(부계) 대립유전자 일체가 참가인의 유전자 특징에 포함되었고, 혈연이 없는 두 사람 사이에 18개의 STR에서 대립유전자가 우연히 일치될 가능성은 59명의 임의의 한국인 여성의 유전자 특징을 모의실험으로 분석한 결과 유전자 특징을 공유하는 것이 가능한 1,711쌍 가운데 1건도 발견되지 않았으므로(위 회사의 2001. 1. 19. 자 감정사실 수정건 회신에 의하면 1,711쌍 중 1건, 11,175쌍 중 6건이 우연히 일치함을 확인하였다고 되어 있으므로, 1건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원심의 위 표현은 착오로 보인다), 원고는 참가인의 친손녀이고 따라서 망인의 친딸이라고 감정하였다. (다) 이 사건과 같은 유전자감정을 통한 친자 감별에 있어, 서울대학교병원이 채택한 상염색체유전자 감정방법은 일반적으로 통용되어 온 방법이고, 감정을 담당한 소외 4가 속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은 1991.경부터 약 1,500건 정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친자감정을 해 왔으며, 주식회사 아이디진이 채택한 X성염색체의 STR을 이용한 감정방법은 이 사건에 있어 최초로 채택된 것이다. (2)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유전자는 민족마다 상이하고 그 다양성이 크기 때문에 유전자 검사를 통하여 인륜의 기초인 친생자관계를 감별을 함에 있어서는 오랜 기간에 걸쳐서 상당한 수 이상의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대립유전자를 조사하고 그 발현 빈도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이 이루어져 검사를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검사가 이루어진 이후에야 신뢰할 정도의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주식회사 아이디진이 채택한 감정방법인 X성염색체의 STR을 통한 검사는 아직 정확한 결과를 신뢰할 정도로 검증된 방법이라고는 보기 어려워서 원심의 감정촉탁결과는 증명력에 있어 제1심의 감정촉탁결과에 비하여 우월하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친자감별에 있어 어떠한 검사방법에 의하여도 과학적으로 100%에 가까운 가능성만 도출될 뿐 100%의 친자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는 반면에, 정확성이 검증된 방법에 의하여 단 1개의 요소라도 불일치하면 돌연변이의 가능성을 제외하고는 친자관계의 부존재가 100% 인정된다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원심의 감정촉탁결과와 원고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원고와 망인 사이에 친생자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소외 6, 7, 8, 망인 사이 및 그들과 참가인, 위 망 소외 5 사이의 혈연관계에 의심이 있으므로 그 혈연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제1심의 감정촉탁결과는 신뢰할 수 없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와 같은 혈연관계를 의심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혈연상의 친자관계라는 주요사실의 존재를 증명함에 있어서는, 부와 친모 사이의 정교관계의 존재 여부, 다른 남자와의 정교의 가능성이 존재하는지 여부, 부가 자를 자기의 자로 믿은 것을 추측하게 하는 언동이 존재하는지 여부, 부와 자 사이에 인류학적 검사나 혈액형검사 또는 유전자검사를 한 결과 친자관계를 배제하거나 긍정하는 요소가 있는지 여부 등 주요사실의 존재나 부존재를 추인시키는 간접사실을 통하여 경험칙에 의한 사실상의 추정에 의하여 주요사실을 추인하는 간접증명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혈액형검사나 유전자검사 등 과학적 증명방법이 그 전제로 하는 사실이 모두 진실임이 증명되고 그 추론의 방법이 과학적으로 정당하여 오류의 가능성이 전무하거나 무시할 정도로 극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와 같은 증명방법은 가장 유력한 간접증명의 방법이 된다고 할 것이다. 나. 그런데 제1심의 감정촉탁결과를 제외한 관련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망인의 친생자로 출생하였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어, 원심이 제1심의 감정촉탁결과 외에는 반대되는 사정에 관한 아무런 설시도 없이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 중 원고와 망인 사이에 친자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선뜻 수긍할 수 없다. (1) 기록에 의하면, 소외 1과 망인은 1996. 9.경부터 소외 1의 부모가 거주하는 인천 서구 석남동 소재 소외 1의 집에서 사실상 동거생활을 시작하여(다만, 이 점에 대하여는 피고가 다투고 있으므로 좀더 심리해 볼 필요가 있다), 소외 1이 1997. 3.경에 원고를 수태한 후 1997. 4.경부터는 망인이 금 1,300만 원에 임차한 인천 서구 석남3동 소재 주택에서 본격적으로 동거생활에 들어가 1997. 9. 30. 망인이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할 때까지 망인도 소외 1이 자신과 사이에 원고를 임신한 것으로 알면서 사실혼관계를 유지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는바, 망인과 소외 1이 위와 같이 동거생활을 하였고 본격적인 사실혼관계로 나아간 것이 소외 1이 원고를 임신한 무렵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소외 1이 다른 남자와 정교하여 원고를 수태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한 반면에 망인과 정교하여 원고를 수태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ABO식 혈액형에 따르면 망인은 O형이고 소외 1과 원고는 각각 A형으로서 원고가 망인의 친생자라고 보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3) 원심의 감정촉탁결과는 X염색체유전자좌 검사방법에 의한 것으로 이 사건에서 처음 시도된 것이기는 하지만, 그 감정방법의 전제가 되는 이론 자체에 오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다가, 그 감정 내용에 의하면 원고와 망인의 어머니인 참가인 사이에서 18개의 STR에서 대립유전자가 전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한편 가까운 혈연관계가 아닌 두 사람 사이에서 그와 같은 일치가 나타날 확률은 11,175쌍 중 6쌍으로서 0.0005369에 불과하다는 것이므로 그 감정 결과를 쉽사리 배척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 방법에 의하여, 만약 원고와 참가인의 X염색체가 다르다는 결과가 나왔다면, 이는 참가인과 망인 사이에 친모자관계가 없는 경우, 망인과 원고 사이에 친부녀관계가 없는 경우 또는 그 양자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가 될 것이지만, 위 감정촉탁결과는 원고와 참가인의 X염색체가 동일하고, 그것이 혈연관계 없이 우연히 일치할 확률이 0에 가까우므로 원고는 참가인의 친손녀가 틀림없다고 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감정방법이 과학적으로 정당한 방법으로 인정된다면 망인은 당연히 참가인의 친자이고 원고는 망인의 친자임이 증명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원심은 위와 같은 감정방법이 이 사건에서 최초로 채택된 방법이라는 이유만으로 위 감정촉탁결과를 배척하였으나,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감정방법이 전혀 근거 없는 방법인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나름대로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심이 위 감정촉탁결과를 배척함에 있어서는 그 감정방법이 과연 과학적으로 정당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인지에 대하여 더 깊은 심리·판단을 하였어야 할 것이다). 다. 나아가, 원심이 제1심의 감정촉탁결과만에 의하여 원심의 감정촉탁결과를 배척하고 원고가 망인의 친자가 아니라는 점에 관한 결정적인 증거로 삼은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선뜻 수긍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망인과 원고 사이의 친자관계의 존재를 배제하는 결정적인 증거로 채택한 제1심의 감정촉탁결과는 상염색체유전자좌 검사방법에 의한 것으로서, 이는 망인과 망 소외 5의 유전자형을 모르는 상태에서 망인과 그 형제들인 소외 6, 7, 8이 모두 망 소외 5와 참가인의 친자들이라는 조건이 충족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고, 따라서 소외 6, 7, 8 또는 망인 중 어느 한 사람이라도 망 소외 5 또는 참가인의 친자가 아니라면 망인의 형제들인 소외 6, 7, 8과 참가인의 유전자형으로부터 추정한 망인의 유전자형은 사실과 다르게 되므로, 그와 같은 전제조건이 되는 자연적 혈연관계의 존재에 대하여 증명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시행된 제1심의 감정촉탁결과는 실체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게 된다(망인과 그 형제들의 부모가 모두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 수행된 제1심의 감정촉탁결과는, 거꾸로 만일 원고가 망인의 친자라고 가정하여 그 결과를 역으로 추론하면 소외 6, 7, 8 중 적어도 일부는 같은 부모의 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되어 순환모순에 빠진다). 호적부의 기재사항은 이를 번복할 만한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진실에 부합되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할 것이지만( 대법원 1981. 12. 8. 선고 80다3073 판결, 1997. 11. 27. 자 97스4 결정 등 참조), 이는 일반적인 법률관계에 있어서의 친족관계나 사망사실 등의 추정에 관한 것이고, 위와 같은 감정방법에 의하여 과학적으로 어떤 사실을 증명함에 있어서 감정의 전제되는 사실에 관하여 호적부의 추정력을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며,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 그 전제되는 사실이 진실하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 감정방법을 원용하는 당사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감정방법의 전제가 되는 혈연관계를 의심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의 감정촉탁결과의 전제조건이 충족된 것으로 보고 그 진실 부합성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도 잘못된 것이다. 그렇다면 제1심의 감정촉탁결과는 그 전제로 한 조건이 충족된다는 것이 증명되었을 때에야 비로소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고, 망인의 형제들 4인의 부모가 동일하다는 전제조건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제1심의 감정촉탁결과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감정이므로, 이를 채택하여 다른 증거들의 증명력을 배척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가 위와 같은 전제조건을 적극 다투고 있는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시행한 제1심의 감정촉탁결과를 채택하고 그것만에 의하여 원심의 감정촉탁결과를 비롯한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나머지 증거들을 모두 배척하였으니, 거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또는 감정 결과의 취사선택에 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라. 인지소송은 부와 자와의 간에 사실상의 친자관계의 존재를 확정하고 법률상의 친자관계를 창설함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서 친족·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륜의 근본에 관한 것이고 공익에도 관련되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소송에서는 직권주의를 채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입증이 충분하지 못할 때에는 가능한 한 직권으로도 사실조사 및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데(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므8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우선 원고는 망인과 그 얼굴 모습이나 골상이 닮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그 점에 대해서도 좀더 심리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 나아가, 만약 망 소외 5의 유골이 비교적 잘 보존되어 양질의 DNA가 추출될 수 있다면(참가인은 분묘 발굴에 동의하고 있다), 원고가 망 소외 5와 참가인의 손녀인지의 여부에 관하여도 더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고, 또 Y염색체 유전자좌 감정 등을 통하여 소외 6, 7, 8 등 3인이 친형제들인지에 관하여도 더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적절한 증거조사방법에 의하여 제1심의 감정촉탁결과가 그 전제로 한 조건이 충족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좀더 알아볼 필요가 있음도 아울러 지적하여 둔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손지열(주심) |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므365 판결 [인지][미간행] 【판시사항】 [1] 인지소송에서 혈연상의 친자관계를 증명하는 방법 [2] 유전자감정의 권유 또는 수검명령 등 친생자관계의 인정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863조, 민사소송법 제202조[2] 민법 제863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므1537 판결(공2002하, 1671) 【전 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기열) 【피고,상고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5. 1. 21. 선고 2003르139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1(2002. 12. 8. 사망)는 1952. 12. 7. 소외 2와 이혼하고 1960.경부터 소외 3(2000. 4. 24. 사망)과 내연관계에 있었던 사실, 소외 1은 1965. 6.경부터 원고를 양육하였고 1968.경부터는 소외 3과 부첩(부첩)관계를 유지하며 소외 3 및 소외 3의 모, 원고와 함께 동거를 한 사실, 소외 3은 1976. 5. 19. 원고의 취학을 위해 호적신고를 하면서 원고가 소외 3과 소외 4( 소외 3의 처) 사이에 출생한 것처럼 신고를 하여 원고의 호적에는 원고의 어머니로 소외 4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소외 1이 사망할 때까지 소외 1를 모시고 살았던 사실을 인정한 후, 위 각 인정 사실 및 원고에 대한 출산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소외 1이 원고를 분만하였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가운데 원고와 소외 1 사이의 친자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데 있어 가장 유력한 간접증명의 방법인 유전자검사를 소외 1의 사망으로 인하여 재산상속을 하게 될 피고보조참가인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회피하고 있는 점(갑 제10호증의 1 내지 갑 제13호증의 2), 소외 1이 이혼한 후 혼자 살면서 고령인 45세에 원고를 출산한 사실이 부끄러워 친척들에게도 원고의 출산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이야기 한 점(원심증인 소외 5의 증언)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소외 1의 친생자임을 넉넉히 추인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인지청구를 인용하였다. 2. 인지소송은 부와 자 사이에 사실상의 친자관계의 존재를 확정하고 법률상의 친자관계를 창설함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서 친족·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륜의 근본에 관한 것이고 공익에도 관련되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소송에서는 직권주의를 채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입증이 충분하지 못할 때에는 가능한 한 직권으로도 사실조사 및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하고, 한편 혈연상의 친자관계라는 주요사실의 존재를 증명함에 있어서는, 부와 친모 사이의 정교관계의 존재 여부, 다른 남자와의 정교의 가능성이 존재하는지 여부, 부가 자를 자기의 자로 믿은 것을 추측하게 하는 언동이 존재하는지 여부, 부와 자 사이에 인류학적 검사나 혈액형검사 또는 유전자검사를 한 결과 친자관계를 배제하거나 긍정하는 요소가 있는지 여부 등 주요사실의 존재나 부존재를 추인시키는 간접사실을 통하여 경험칙에 의한 사실상의 추정에 의하여 주요사실을 추인하는 간접증명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혈액형검사나 유전자검사 등 과학적 증명방법이 그 전제로 하는 사실이 모두 진실임이 증명되고 그 추론의 방법이 과학적으로 정당하여 오류의 가능성이 전무하거나 무시할 정도로 극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와 같은 증명방법은 가장 유력한 간접증명의 방법이 된다(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므1537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소송과정에서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소외 1의 조카들인 피고보조참가인 및 소외 6, 소외 7 등에게 유전자감정에 협조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 그런데 피고보조참가인 등이 이에 대하여 답변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제1심은 물론 원심에서도 원고 또는 피고보조참가인에게 감정의 신청을 권유하거나 유전자감정 등의 수검명령을 한 흔적이 보이지 않고, 원고와 동거하는 사이로 혼인이 예정되어 있는 소외 5의 증언은 인지소송의 중요성 및 친자관계의 입증에 관한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를 쉽게 믿기 어렵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출생 및 성장과정, 사망 전 소외 1의 생활과 원고와의 교류 정도, 원고 및 소외 1의 친족관계 등을 더 세심히 심리하여 확정하는 한편, 유전자감정을 권유하거나 이에 관한 가사소송법상의 수검명령을 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 또는 감치 등의 제재를 하여서라도 위와 같은 검사를 시도한 후, 그 심리 및 검사 결과에 기초하여 과연 원고와 소외 1 사이의 친생자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설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바로 원고가 소외 1의 친생자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인지청구를 인용하였음은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친생자관계의 인정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유지담(주심) 김용담 |
중화인민공화국(다음부터 ‘중국’이라고 함)에 북한의 해외공민으로 등록된 사람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 제정 2008. 2. 4. [가족관계등록선례 제200802-1호, 시행 ] 가. 중국에 북한의 해외공민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법무부장관에게 한국국적 보유여부에 대한 판정(국적판정)을 신청을 할 수 있고, 법무부장관이 한국국적자로 판정하면 가족관계등록부창설절차를 거쳐 가족관계등록부를 가질 수 있다. 나. 다만, 2008. 9. 1. 이후에 북한의 해외공민이 한국인으로 판정받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그 사람의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사람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시(구)·읍·면의 장이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 (2008. 2. 4. 가족관계등록과-490 질의회답) 참조조문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8조, 제101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0조의2, 제80조의3, 제80조의4조, 국적법 제20조, 국적법시행령 제23조, 제24조 참조예규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90호 참조선례 : 호적선례 4-42 |
피상속인이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취득한 후 사망한 경우의 상속등기 제정 2001. 1. 3. [등기선례 제6-215호, 시행 ] 부동산등기법 제46조에 따르면 등기원인이 상속인 때에는 신청서에 상속을 증명하는 시 구 읍 면의 장의 서면 또는 이를 증명함에 족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고, 섭외사법 제26조에 따르면 상속은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하는바, 토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취득한 후 사망한 경우에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하여 정하여진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근거하여 작성된 상속을 증명함에 족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2001. 1. 3. 등기 3402-2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486호, 제906호 |
중화인민공화국에서 발행받은 '공증서'에 주한중국대사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 제출한 혼인신고서의 수리 여부(일부변경) 제정 1993. 7. 13. [호적선례 제3-280호, 시행 ] 중국인 여자가 한국에서 한국 남자와 혼인을 하고 한국방식에 따라 혼인신고를 함에 있어 중국인 여자의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로 제출한 중화인민공화국 공증처에서 발행한 '공증서'에 혼인연령이나 미혼인 사실 및 부모의 성명 등이 기재되어 있어 중국법상 혼인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그 공증서에 대하여 우리나라 주재 중국대사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았다면, 그 서면은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의 하나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그러한 증명서를 첨부한 혼인신고는 수리하여야 할 것이다. (1993. 7. 13. 법정 제1360호) 참조예규 : 472호 주: 284항 "주" 참조 |
북한의 해외공민증을 가지고 중화인민공화국에서 거주하는 북한동포가 한국에 살고 있는 부의 호적에 출생신고에 의하여 입적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제정 2000. 2. 8. [호적선례 제4-42호, 시행 ] 가. 북한의 해외공민증을 가지고 중화인민공화국에 거주하는 자는 해외거주 북한동포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자의 부가 대한민국에 호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의 호적에 출생신고에 의하여 바로 입적할 수는 없다. 나. 북한동포가 대한민국의 호적을 가지기 위해서는 북한을 이탈하여 재외공관등의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에 보호신청을 하여 통일부장관이나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대한민국의 보호 및 정착지원을 받을 자로 결정되어야 하고, 보호대상자로 결정되면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원장관이 서울가정법원에 보호대상자를 사건본인으로 하는 취적허가신청을 하여 취적하게 되는데 이때 이미 부의 호적이 있는 자라면 그 부의 호적에 추가하여 취적하면 될 것이다. (2000. 2. 8. 법정 3202-44) 참조조문 :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7조, 제8조, 제9조, 제19조 참조예규 : 534호 |
한국인 양친이 중국 국적의 양자를 한국법의 방식에 따라 입양신고를 하는 경우, 입양신고서에 첨부한 부양증명서가 국제사법 제44조에서 규정한 ‘제3자의 승낙이나 동의’를 나타내는 서면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정 2005. 6. 8. [호적선례 제200506-1호, 시행 ] 국제사법 제44조에 근거하여 신분관계를 형성하는 섭외신분행위를 함에 있어 「신분행위의 성립요건 구비여부의 증명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호적예규 제472호)에 따르면, 한국인 양친과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양자가 한국에서 한국법의 방식에 따라 입양신고를 하는 경우에 입양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면은 “그 자(자)의 본국법이 당해 신분행위의 성립에 자(자) 또는 제3자의 승낙이나 동의 등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이라고 할 것인바, 법률상 일정한 범위의 친족간의 생활보장의무에 대한 증명서로서 중화인민공화국이 발행하는 “부양(부양)증명서”는 위와 같은 서면에 해당되지 않는다. (2005. 6. 8. 호적-55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질의회답) 참조조문 : 국제사법 제17조, 제43조, 제44조 참조예규 : 호적예규 제472호 |
한국주재 중국대사관에서 영사가 발급한 미(재)혼성명공증서[미(재)혼성명공증서]가 혼인의 준거법소속국인 중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혼인의 성립요건을 구비하고 있다는 증명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제정 2005. 12. 26. [호적선례 제200512-3호, 시행 ] 1.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의 회신공문에 따르면, 2003. 10. 1. 이후부터 중국에서 시행된 ‘혼인등기조례(혼인등기조례)’에 의하여 기존의 혼인상황실체공증(혼인상황실체공증)업무가 폐지되고, 혼인상황성명서공증(혼인상황성명서공증)업무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2003. 10. 1. 이후부터 외국인과 중국인 사이에 혼인을 함에 있어서 그 중국인이 외국주재 중국의 대사 또는 영사로부터 공증을 받은 혼인상황성명서(혼인상황성명서)는 그 중국인이 중국의 본국법에 의하여 혼인의 성립요건을 갖추었음을 입증하는 서류가 된다고 하는바, 2. 중국인 을녀가 한국인 갑남과 혼인신고를 하기 위하여 한국주재 중국대사관의 영사가 공증한 ‘미(재)혼성명서[미(재)혼성명서]’를 첨부한 경우, 이는 혼인의 일방당사자인 중국인의 본국법인 중국법에 의하여 혼인의 성립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혼인의 일방당사자인 중국인이 위 서면을 첨부하여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에 시(구)·읍·면의 장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2005. 12. 26. 호적과 - 2936 질의회답) 참조조문 : 호적법 제76조, 국제사법 제36조 참조예규 : 호적예규 제596호, 제661호 참조문헌 : 중화인민공화국외교부 (2005)령팔자 제344호(2005. 8. 8.) |
1949년 10월 1일 이전에 한국인 부모와 함께 중국으로 이주한 후 현지에서 혼인하여 현재까지 계속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갑녀가 한국인으로서 가족관계등록부를 가질 수 있는 방법 제정 2008. 4. 18. [가족관계등록선례 제200804-2호, 시행 ] 가. 갑녀는 출생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의 수립과 동시에 중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바, 갑녀가 자진하여 중국 국적을 취득하였는지의 여부는 분명하지 않다. 나. 따라서 갑녀는 법무부장관에게 국적판정신청을 하여야 하고 법무부장관이 현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한 것으로 판정하여 이를 통지하고 관보에 고시하면, 갑녀는 가족관계등록을 하고자 하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가족관계등록창설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 다만, 갑녀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판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국적회복허가신청을 할 수 있고 그 허가를 통지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구)·읍·면의 장에게 국적회복신고를 함으로써 가족관계등록부를 가질 수 있다. (2008. 4. 18. 가족관계등록과-1217 질의회답) 참조조문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4조, 제95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0조의2, 제80조의3, 제80조의4조, 국적법 제9조, 제15조, 제20조, 국적법시행령 제15조, 제24조 참조예규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90호 참 고 : 2008년 9월 1일 이후에 법무부장관이 국적회복 또는 귀화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직접 국적취득자가 정한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국적취득의 통보를 하여야 한다. |
북한이탈주민인 갑녀가 중국 국적의 정녀로 서류를 위조하여 한국인 을남과 혼인하고 국내에 입국하여 거주하던 중, 북한이탈주민임을 밝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적으로 새로이 호적을 편제하였는바, 갑녀가 한국인 을남 및 북한에서의 배우자로 기재된 병남과의 혼인을 각각 해소하는 방법 제정 2005. 7. 22. [호적선례 제200507-1호, 시행 ] 1. 먼저 갑녀는 중국인으로 위장한 정녀와 서로 동일인임을 소명하여, 을남의 본적지 관할 가정법원에 “을남의 신분사항란에 기재된 정녀의 이름을 갑녀로 정정하고, 외국인과의 혼인을 내국인과의 혼인으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한다”라는 취지의 호적정정허가결정을 얻어 호적을 정리하여야 한다. 2. 또한 갑녀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적(취적)한 호적에 배우자로 기재된 병남과의 혼인사유에 대하여는, 갑녀가 북한에서 병남과 이혼한 사실을 소명하여, 본적지 관할 가정법원에 “갑녀의 신분사항란에 병남과의 이혼사유를 기재하는 것을 허가한다”라는 취지의 호적정정허가결정을 얻어 병남과의 이혼사유를 기재하고, 그런 다음 갑녀의 취적한 호적등본을 첨부하여 을남의 본적지 호적관서에 본적신고(본적신고)를 하면, 을남의 본적지 호적관서에서는 갑녀를 을남의 호적에 입적(입적)시킨 후, 갑녀가 혼인으로 입적된 을남의 호적등본과 갑녀의 본적신고서를 갑녀의 취적한 호적관서에 송부하고, 이를 송부받은 갑녀의 본적지 호적관서에서는 갑녀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적한 호적에서 갑녀를 제적한다. 3. 그러나 만일 갑녀가 북한에서 병남과 이혼한 사실을 소명하지 못한다면, 갑녀는 본적신고에 의하여 을남의 호적에 입적할 수는 없고, 갑녀는 을남 및 병남과 중혼한 것이 되므로, 을남의 본적지 호적관서에서는 갑녀와의 혼인사실이 기재된 호적등본을 갑녀의 본적지 호적관서에 송부하고, 이를 송부받은 갑녀의 본적지 호적관서에서는 간이직권정정절차에 의하여 갑녀의 신분사항란에 을남과의 혼인사유를 기재한다. 4. 한편, 갑녀와 을남이 혼인할 당시에 혼인의 의사는 있었으나, 다만 갑녀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자로 위장하여 혼인신고를 한 혐의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죄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만으로는 그 혼인관계를 무효로 할 수 없으므로, 갑녀가 을남과의 혼인관계를 해소하고자 한다면,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절차나 중혼으로 인한 혼인취소소송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또한, 갑녀가 북한에서의 배우자로 기재된 병남과의 혼인관계를 해소하려면, 갑녀가 북한에서 병남과 이혼한 사실을 소명하지 않는 한 협의상 또는 재판상의 이혼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2005. 7. 22. 호적과-1007 질의회답) 참조조문 : 호적법 제120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참조예규 : 호적예규 제178호, 제376호, 제478호, 제644호 |
중화민국(대만)인과 한국인 사이에 섭외혼인을 함에 있어 중화민국인에 대한 혼인의 실질적 성립요건의 섭외사법상 준거법인 본국법의 결정 제정 1993. 3. 23. [호적선례 제3-278호, 시행 ] 섭외사법상 신분관계를 형성하는 섭외적 신분행위를 함에 있어 준거법인 당사자의 본국법을 결정하는 문제는 사법관계(사법관계)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그 법률을 공포한 국가 내지 정부를 한국정부가 외교상 승인하고 있는지 아닌지의 유무 문제와는 그 차원을 달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중화민국(대만)인과 한국인 사이에 섭외혼인을 함에 있어 중화민국인의 섭외사법상 혼인의 실질적 성립요건에 대한 준거법인 본국법은 중화인민공화국(중국)의 법률이 아니라 중화민국(대만)의 법률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중화민국 관공서가 중화민국에 속하는 자에 대하여 발행한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는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함에 있어 섭외신분행위의 성립요건을 구비하고 있다는 증명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1993. 3. 23. 법정 제569호 서울가정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질의회답) 참조조문 : 섭외사법 제15조 제1항 참조예규 : 472호, 291호, 317호 |
중국에서 발행한 혼인상황증명을 제출한 경우 혼인신고를 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정 1991. 2. 25. [호적선례 제2-184호, 시행 ] 중화인민공화국에서 발행한 [혼인상황증명]은 혼인에 관한 증서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그 신고는 수리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91.2.25. 서울 종로구청장 대 서울가정법원장 질의회신 참조예규 : 381항 |
한국인 남자와 중국인 여자가 혼인하였으나 처가 남편의 호적에 입적기재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상속권이 있는지 여부(적극) 제정 2001. 12. 6. [등기선례 제7-185호, 시행 ] 한국인 남자 갑과 중국인 여자 을간에 혼인거행지법(중화인민공화국법) 방식에 의하여 혼인이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을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갑의 호적에 입적기재가 되지 아니하고 다만 갑의 신분사항란에 혼인사유가 기재된 경우, 위 갑과 을이 혼인거행지법에 따라 혼인절차를 마친 경우에는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었으므로 갑의 호적에 을이 입적기재가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을은 법률상의 배우자로서 부(부)인 갑의 재산을 상속할 권리가 있게 된다. (2001. 12. 6. 등기 3402-786 질의회답) 참조판례 :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므413 판결 참조예규 : 호적예규 제545호 |
한국인 남자와 혼인하려는 중국인 여자의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 및 중국결혼증의 효력 여하(일부변경) 제정 1993. 7. 23. [호적선례 제3-281호, 시행 ] 1. 대법원호적예규 제291호의 "혼인요건을 구비하였다는 증명서"는 대법원호적예규 제472호 2. 내용의 외국인이 그 본국법의 규정에 따라 혼인의 성립요건을 구비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발급받은 증명서를 말하는 것인데, 이는 외국인이 한국에서 한국법이 규정하고 있는 방식으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다. 다만 중국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의 발급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관계로, 대한민국 주재 중화인민공화국대사관으로부터 외무부를 경유하여 송부받은 회신의 내용대로 "중국국민 당사자가 중국의 호적주관부서에 가서 혼인상황증명을 발급받은 후 현급이상의 공증처에 가서 미혼공증을 받아, 당사자가 그 공증서를 가지고 한국 주재 중국대사관에 가 다시 인증을 받은 서면(이 인증서면에는 연령, 미혼인 사실, 부모의 성명 등이 기재되어 있거나 첨부서면에 이러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할 것임)"을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의 하나로 보아 호적사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중국 결혼증을 제출할 필요도, 또한 제출할 수도 없는 것이다. 2. 만일 중국방식에 의하여 혼인을 한 경우에는, 혼인의 효력은 중국방식에 의하여 유효한 혼인이 성립한 때에 이미 우리나라법상으로도 혼인이 성립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이러한 때에 우리나라 호적관서에 혼인성립증서의 등본을 제출하게 하는 것(실제로는 위 증서를 제출할 때 편의상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게 하고 있음)은 단지 신분관계의 효력을 호적에 공시하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를 취하는 경우에는 중국 결혼법상의 결혼증은 혼인성립에 관한 증서의 하나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 증서의 등본을 우리나라 호적관서에 제출하는 때에 비로소 중국여자를 혼인을 원인으로 하여 우리나라 남자의 호적에 입적기재하게 된다. (1993. 7. 23. 법정 제1469호 법무부장관 대 법원행정처장 질의회답) 참조조문 : 섭외사법 제15조, 법 제40조 참조예규 : 472호, 291호, 218호 주: 284항 "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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