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도정법시행령39-조합원자격등 48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을 정한 취지 및 제척기간이 지난 후 재건축 참가자 등이 다시 조합설립변경동의 및 조합설립변경인가 등의 절차를 밟아 새로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다11153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청구등][미간행] 【판시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항에서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을 정한 취지 및 제척기간이 지난 후 재건축 참가자 등이 다시 조합설립변경동의 및 조합설립변경인가 등의 절차를 밟아 새로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6다56572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40991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63380 판결 【전 문】 【원고..

조합설립인가처분에 대한 분쟁이 있어 조합이 처음부터 다시 조합설립인가를 밟아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은 경우 새로운 조합이 매도청구권 행사가능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다3414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판시사항】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위법 여부 또는 효력 유무에 관한 다툼이 있어 조합이 처음부터 다시 조합설립인가에 관한 절차를 밟아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은 경우, 새로운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요건을 갖춘 조합설립변경인가에 터 잡아 새로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39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40991 판결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2다90047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지금동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단천 담당변호사 김길찬) 【피고,..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을 규정한 취지 및 기간 경과 후 재건축참가자 등이 조합설립변경 동의 및 변경인가 등 절차를 밟아 새로이 매도청구권을 행사가능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2다9004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판시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에서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을 규정한 취지 및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이 경과한 후라도 재건축 참가자 등이 다시 조합설립변경동의 및 조합설립변경인가 등의 절차를 밟아 새로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6다56572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40991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63380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남가좌동제1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

결의에 의한 조합설립인가 때와 동일한 절차로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이 있는 경우 조합설립변경안에 반대한 조합원은 그 지위를 상실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다95338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공2012하,2012] 【판시사항】 [1] 구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의 시행 방식과 조합원 범위에 관한 판단 기준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하에서도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설립 인가신청 후 동의를 철회하거나 그에 의하여 조합에서 임의탈퇴하는 것이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정비사업조합 또는 같은 법의 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시장정비사업조합이 조합설립인가 전에 이루어진 당초 조합설립결의를 보완하는 취지로 새로운 재건축결의를 하였는데 당초 조합설립에 동의하였던 토지 등 소유자들이 새로운 재건축결의에 동의하지 않은 ..

당초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무효로 확인되거나 취소될 경우 그것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이루어진 위와 같은 후속 행위 역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두25107 판결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공2012하,1931] 【판시사항】 [1] 행정청이 주택재건축사업조합 설립인가처분을 한 후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 각 호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 조합설립 변경인가 형식으로 처분을 한 경우, 당초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다툴 소의 이익이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2]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이 새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는 것과 동일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을 받는 경우, 당초 조합설립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소멸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3항에서 정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의미 [4] 관할 행정청이 구 도시 및 ..

이전고시 효력이 발생한 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처분의 취소 등을 구할 법적 실이기 없고, 사업시행인가에서 경미한 경우에 대한 조문외의 사항도 포함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두22140 판결 [관리처분계획변경처분등취소][공2012하,1129] 【판시사항】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이전고시가 효력을 발생한 후 조합원 등이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10호 등에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조합총회의 의결 및 행정청의 인가절차 등을 요구하는 취지 제24조(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 ①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시장·군수등이 직접 시행하되,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람공고일 현재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

주택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자격에 대한 해석 및 주택단지 밖에 대한 동의율에 대한 해석

서울고등법원 2011. 10. 6. 선고 2010누44926 판결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미간행] 【전 문】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강우)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 담당변호사 이원표 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 홍제동제2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11. 19. 선고 2010구합11023 판결 【변론종결】 2011. 8. 25.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0. 5. 24.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을 취소한다. 3.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에 따라, 피고가 2009. 12. 11.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을 취소한다..

재래시장 정비사업조합이 구역내 토지소유자 회사의 주식을 양수하였다는 사실만으론 그 토지소유권이 조합에 이전되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6665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판시사항】 재래시장 정비사업조합이 재래시장을 폐지하고 재래시장 통로로 사용하던 토지를 포함한 시장 부지 전체에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하여 재래시장 내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인 갑, 을, 병에게 구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토지와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재래시장 통로로 사용되던 토지의 소유자인 정 주식회사가 관할세무서에 위 조합이 정 회사 주식을 소유한 갑 등에게서 그 주식을 양수하였다는 내용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사안에서, 위 사정만으로는 갑 등이 소유한 정 회사 주식이 정비조합에 이전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구 ..

재개발구역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하여 조합원지위가 탈퇴된 자라도 현금청산 등으로 이익이 있으므로 조합에 대해 정보를 청구할 권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2. 10. 선고 2010고정2761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미간행]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신현만 【변 호 인】 변호사 박일규 외 1인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이하 생략)에 있는 ○○○ 뉴타운 제△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장이다. 피고인은 2010. 3. 26.경 위 조합의 정비구역 내의 토지등소유자인 공소외인으로부터 내용증명 우편을 통하여 ‘ ○○○ 뉴타운 제△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 설립되기 전 추진위원회 승..

재건축조합은 구역내 부동산에 대한 강제수용권이 없으나, 조합설립에 부동의한 조합원은 조합탈퇴자의 신분에 준하므로 현금청산 대상자로서 소유권이전청구 가능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7321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공2011상,226] 【판시사항】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사업시행자인 재건축조합이 같은 법 제47조에 근거하여 곧바로 현금청산 대상자를 상대로 정비구역 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사업시행자인 재건축조합이 현금청산 대상자를 상대로 같은 법 제39조에 정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매도청구권의 행사로 매매계약의 성립이 의제되는 날(=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 다음날) 【판결요지】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는 사업시행자인 재건축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토지등소유자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현금청산 의무를 규정하..

당초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율이 부족하여 추가 동의자들로 인해 조합설립변경을 신청하고 인가한 경우

서울고등법원 2010. 10. 14. 선고 2009누37205 판결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미간행]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인재 외 2인) 【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림 담당변호사 김종무 외 3인) 【피고보조참가인】 긴등마을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봉태 외 3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 11. 5. 선고 2009구합12150 판결 【변론종결】 2010. 9. 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

현금청산 조합원과 조합이 합의불발로 감정평가에 의해 청산된 경우

서울고등법원 2010. 8. 13. 선고 2010나1418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미간행] 【전 문】 【원고, 피항소인】 대림2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훈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기수) 【변론종결】 2010. 7. 2.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 11. 27. 선고 2009가합11106 판결 【주 문】 1. 피고(조합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502,8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8. 9. 23. 청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명도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

재건축정비조합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 등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6338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판시사항】 [1]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는 자 등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송절차에서 조합설립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매도청구권 행사의 적법성을 다투기 위해서는 그로 인해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적법하게 취소되었거나 당연무효임을 주장·입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설립 동의서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2항에 근거한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건설교통부 고시 제165호)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동의서(표준동의서)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표준동의서에서 ..

1차 재건축결의에 찬성한 조합원으로부터 매수하고 사업시행인가 및 2차 재건축결의에 동의하지 않아 조합원의 지위에 있지 않게 된 매수자는 조합원분양신청 자격도 없고 매도청구 대상일 뿐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6. 10. 선고 2009가단8287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전 문】 【원 고】 남서울한양아파트 재건축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지승) 【피 고】 피고 【변론종결】 2010. 5. 20. 【주 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83,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1.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금천구 시흥1동 (지번 생략) 외 2필지에서 남서울한양아파트의 재건축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는 위 아파트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

재건축조합이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만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하는 경우 집합법48조에 의해 최고절차를 거쳐야 한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9557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10하,1251] 【판시사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조합이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만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하는 경우, 그 매도청구 전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최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주택단지 내에 토지만을 소유하고 있어 조합 설립 동의의 상대방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48..

재건축조합이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만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하는 경우 그 매도청구 전에 집합법에 의해 최고절차를 거쳐야 한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9551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판시사항】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조합이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만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하는 경우, 그 매도청구 전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최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적극) 집합법 제48조(구분소유권 등의 매도청구 등) ① 재건축의 결의가 있으면 집회를 소집한 자는 지체 없이 그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그의 승계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결의 내용에 따른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촉구를 받은 구분소유자는 촉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회답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에 대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가 건설교통부 고시 표준동의서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위 표준동의서상의 기재 내용이 구체성을 결여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다9392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판시사항】 [1]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존부를 다투는 소송의 법적 성질(=민사소송) [2]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자인 정비사업조합의 유효성이 매도청구권의 행사요건인지 여부 [3]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에 대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가 건설교통부 고시 표준동의서에 의해 이루어진 사안에서, 위 표준동의서상의 기재 내용이 구체성을 결여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9조,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

조합설립결의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취소나 당연무효되지 않는 이상 정비사업조합은 사업시행자의 지위에서 부동의한 조합원에 대해 집합법에 의해 매도청구 가능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다1088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10상,859] 【】 [1]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자인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설립결의의 유효성이 매도청구권 행사요건인지 여부 [2]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에 대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가 건설교통부 고시 표준동의서에 의해 이루어진 사안에서, 위 표준동의서상의 기재 내용이 구체성을 결여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하나의 주택단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결정 기준 【판결요지】 [1] 주택재건축사업에서의 사업시행자인 정비사업조합은 관할 행정청의 조합설립인가와 등기에 의해 설립되고, 조합 설립에 대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이하 ‘조합설립결의’라 한다)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이라는 행정처분을 하..

재건축부동의자에 대한 매도청구 최고 후에 매도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장이 도달된 경우 매매계약의 성립시기

대구지방법원 2008. 6. 13. 선고 2005가합1958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전 문】 【원 고】 파동강촌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공 담당변호사 박해봉외 2인) 【피 고】 피고 1외 1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경외 3인) 【변론종결】 2008. 3. 14.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9는 원고로부터 218,150,94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나. 피고 1은 원고로부터 80,9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제3, 4, 5, 6항 기재 ..

주택재건축사업내에 토지만 소유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고, 조합은 최고절창 없이 매도청구기간 내에 매도청구를 행사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6다5657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판시사항】 [1] 주택재건축사업의 주택단지 내에 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조합원 자격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같은 법 제16조에 정한 조합 설립 동의의 상대방이 되는지 여부(소극) [2] 주택재건축사업의 주택단지 내에 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에 규정한 최고 절차 없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항에서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을 규정한 취지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에 따른 매도청구권을 위 행사기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상실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