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6665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판시사항】
재래시장 정비사업조합이 재래시장을 폐지하고 재래시장 통로로 사용하던 토지를 포함한 시장 부지 전체에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하여 재래시장 내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인 갑, 을, 병에게 구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토지와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재래시장 통로로 사용되던 토지의 소유자인 정 주식회사가 관할세무서에 위 조합이 정 회사 주식을 소유한 갑 등에게서 그 주식을 양수하였다는 내용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사안에서, 위 사정만으로는 갑 등이 소유한 정 회사 주식이 정비조합에 이전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구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2006. 4. 28. 법률 제7945호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현행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조 및 제34조 참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영선)
【피고, 상고인】 보문시장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울제일 담당변호사 김병준)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9. 7. 21. 선고 2009나785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서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원심은, 원고들이 서울 성북구 보문동 4가 일대 보문시장 내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각 취득하면서, 원고 1은 1979. 9. 18. 피고 회사의 주식 130주를, 원고 2는 1997. 8. 20. 피고 회사의 주식 83주를, 원고 3은 1973. 8. 16. 피고 회사의 주식 83주를 각 취득한 사실을 인정한 후, 그 판시 사정들과 같이 원고들의 주식은 보문시장정비사업조합(이하 ‘정비조합’이라 한다)이 행사한 구「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2006. 4. 28. 법률 제79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상 매도청구권에 의한 매도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원고들과 정비조합 사이에 원고들이 소유하고 있는 피고 회사의 주식에 대한 매매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피고 회사의 정관상 피고 회사의 주주를 보문시장 내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에 한정하고 있으나, 위 정관의 규정만으로 당사자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보문시장 내의 토지 및 건물이 매매되는 경우 피고 회사의 주식이 당연히 매수인에게 이전된다고 인정할 수 없는 점, 당사자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보문시장 내 토지 및 건물의 양도만으로 피고 회사의 주식이 양도된다는 내용의 관행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가사 위와 같은 관행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보문시장의 존속을 전제로 서울 성북구 보문동 4가 1-1 대 2,076.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보문시장의 통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인정된 것으로, 정비조합이 보문시장을 폐지하고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보문시장 부지 전체에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 회사에게도 시장정비사업 결과 신축될 건물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는 상황까지 위와 같은 관행이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정비조합이 원고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원고들 소유의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피고 회사가 성북세무서에 정비조합이 원고들 소유의 피고 회사 주식을 양수하였다는 내용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소유하고 있는 피고 회사의 주식이 정비조합에 이전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원고들은 위 각 피고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라고 할 것이고, 피고 회사가 이를 다투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매도청구소송의 시가감정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김지형(주심) 전수안 이상훈
(출처 :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6665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