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권리등기48-49 등기사항번호

법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정정 절차-두 개법인에 동일등록번호 부여

모두우리 2024. 10. 23.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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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정정 절차
제정 1998. 1. 7. [상업등기선례 제1-37호, 시행 ]
 
갑 회사는 '79. 6. 25.자로 설립되어 현재 영업중이고, 을 회사는 '84. 7. 20.자로 설립된 후 상법 제520조의2 규정에 의해 해산간주된 상태에 있으나, 위 두 회사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가 동일하게 부여됨으로써 갑 회사가 업무수행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에, 갑 회사에게 부여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와 동일한 번호가 을 회사에게 부여된 사실을 발견한 을 회사의 법인등기 관할등기소의 등기관은, 법인및재외국민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에관한규칙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을 회사에 부여할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새로이 정한 후, 법인등록번호부와 법인등기부상 을 회사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새로이 정한 번호로 정정한 뒤 정정의 뜻을 을 회사의 대표자와 그 회사의 지점소재지 등기소 및 행정자치부장관, 그리고 국세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할 것이며, 그 통지를 받은 지점소재지 등기소의 등기관은 통지내용에 따라 지점등기부의 등록번호를 정정하여야 할 것이다. 

(1998. 1. 7. 등기 3402-10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 법인및재외국민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에관한 규칙 제3조, 제6조

참조예규 : 제764호

주) 예규 제801호 참조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1996. 12. 30. [법률 제5205호, 시행 1997. 1. 1.] 법무부
 
제41조의2(등록번호의 부여절차)

① 등기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에 병기하여야 할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이하 "등록번호"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부여한다.<개정 1991·12·14, 1992·12·8, 1993·12·10, 1996·12·30>

1. 국가·지방자치단체·국제기관·외국정부에 대한 등록번호는 내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한다.

2.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에 대한 등록번호는 대법원소재지 관할등기소의 등기공무원이 부여하고, 법인에 대한 등록번호는 주된 사무소(회사의 경우에는 본점, 외국회사의 경우에는 국내영업소를 말한다)소재지 관할등기소의 등기공무원이 부여한다.

3.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대한 등록번호는 시장(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에서는 구청장)·군수가 부여한다.

4. 외국인에 대한 등록번호는 체류지(국내에 체류지가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소재지에 체류지가 있는 것으로 본다)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이 부여한다.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등기번호의 부여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고,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의 부여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86·12·23]
부동산등기법
타법개정 2010. 12. 27. [법률 제10416호, 시행 2011. 1. 1.] 법무부
 
제41조의2(등록번호의 부여 절차)

① 등기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함께 적어야 할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이하 "등록번호"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부여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국제기관·외국정부에 대한 등록번호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고시한다.

2.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에 대한 등록번호는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하고, 법인에 대한 등록번호는 주된 사무소(회사의 경우에는 본점, 외국회사의 경우에는 국내영업소를 말한다)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한다.

3.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대한 등록번호는 시장(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에서는 구청장)·군수가 부여한다.

4. 외국인에 대한 등록번호는 체류지(국내에 체류지가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 소재지에 체류지가 있는 것으로 본다)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나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이 부여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등록번호의 부여 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고,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등록번호의 부여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1]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정 1992. 6. 17. [등기예규 제764호, 시행 ]
 
가.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은 등록번호부의 등록번호를 정정하고 그 비고란에 정정일자를 기재한 후 정정 부분 및 비고란에 날인하여야 한다. 

나.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의 등록번호도 정정하고 정정부분에 날인한 다음 법인의 대표자와 지점소재지 등기소에 정정의 뜻을 통지하여야 하며, 지점소재지 등기소 등기공무원은 지점등기부상의 등록신호를 정정하여야 한다.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그 뜻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 내무부장관과 국세청장에게도 정정의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라. 위 정정의 뜻을 통지하는 통지서에는 법인의 명칭(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성명), 종전 등록번호 및 정정된 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92. 6.17. 등기 제1284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정정과 변경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개정 2020. 7. 30. [등기예규 제1698호, 시행 2020. 7. 30.]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에 따라 부여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이하 "등록번호 "라 한다)의 정정 및 변경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등록번호의 정정)

① 재외국민의 등록번호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재외국민등록번호부의 등록번호를 정정하고 정정일자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 법인등록번호에 오류가 있는 경우 본점(이하 주사무소를 포함한다) 소재지 관할등기소의 등기관은 법인등기기록의 등록번호를 정정하고 기타사항란에 그 정정한 뜻을 기록한 후, 전산정보처리조직(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통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우편 등 적절한 방법)을 이용하여 지체 없이 그 뜻을 지점(이하 분사무소를 포함한다) 소재지 관할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등기관은 지체 없이 지점 등기기록의 등록번호를 정정하고 기타사항란에 그 정정한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등록번호 정정에 대한 기록례는 별지 제6호와 같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번호를 정정한 경우에는 그 재외국민 또는 법인(본점 소재지), 행정안전부장관 및 국세청장에게 그 정정의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법인등록번호를 정정한 경우 부동산등기명의인이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한 때에는 본점 소재지 관할등기소의 등기관은 이를 첨부하여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촉탁을 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정정통지는 별지 제1호 양식에 의하며, 제4항의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촉탁은 별지 제2호 양식에 의하여 한다.

제3조 (법인등록번호의 변경)

① 규칙 제3조의2 제1항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양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록번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양식에 따라 법인(본점 소재지)에게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행정처장이 주무관청과 협의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등기관 직권에 의한 등록번호의 변경에는 제2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정정을 변경으로 본다. 변경 후 통지는 별지 제5호 양식에 의한다. 

제4조 (새로운 등기기록으로 이기)

법인의 등록번호 정정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종전의 등기기록을 계속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등기관은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사항을 새로운 등기기록에 이기하고, 종전의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록례는 별지 제7호와 같다. 

부 칙(2011. 10. 11. 제1357호)

이 예규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12. 08. 제1584호)

이 예규는 2016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7. 30. 제1584호)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