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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건물에 증축등기를 한 후 건축물대장 분리에 따른 건물표시변경등기(분할등기)시에 전사(이기)할 등기사항의 범위
제정 2002. 8. 30. [등기선례 제7-330호, 시행 ]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가압류등기가 되어 있는 기존 갑건물에 일반건축물대장의 기재 사항에 따라 증축등기를 한 후,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4조의2 규정에 따라 일반건축물대장이 건축물대장총괄표제부에 일반건축물대장으로 각 분리되어 재작성된 경우, 건축물대장 분리에 따른 건물표시변경등기(분할등기)를 할 때에 분할 전 갑건물의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 기타의 권리에 관한 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가압류 등기 등)는 분할 후 을건물의 등기부에 전사(이기)하여야 할 것이다.
(2002. 8. 30. 등기 3402-476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104조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Ⅵ 제392항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타법개정 1999. 5. 11. [건설교통부령 제189호, 시행 1999. 5. 11.] 국토교통부 제4조(건축물대장의 서식) ① 일반건축물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하되, 동 서식의 건축물현황란 또는 소유자현황란이 부족하게 된 경우의 건축물현황 또는 소유자현황의 기재는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다. ② 집합건축물대장의 표제부는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하되, 동 서식의 건축물현황란이 부족하게 된 경우의 건축물현황의 기재는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한다. ③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에 관한 사항의 기재는 별지 제5호서식에<%생략:서식5%> 의한다. [전문개정 1997.12.5]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2023. 8. 1. [국토교통부령 제1235호, 시행 2024. 2. 2.] 국토교통부 제7조(건축물대장의 서식) ① 일반건축물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동 서식의 각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재사항 구분에 따라 해당 서식에 나머지 사항을 기재한다. 1. 건축물현황: 별지 제2호서식 2. 소유자현황: 별지 제2호의2서식 3. 변동사항: 별지 제2호의3서식 4. 그 밖의 사항: 별지 제2호의4서식 ② 집합건축물대장의 표제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동 서식의 각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재사항 구분에 따라 해당 서식에 나머지 사항을 기재한다. 1. 건축물현황: 별지 제4호서식 2. 변동사항: 별지 제4호의2서식 3. 그 밖의 사항: 별지 제4호의3서식 ③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며, 동 서식의 각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재사항 구분에 따라 해당 서식에 나머지 사항을 기재한다. 1. 소유자현황: 별지 제6호서식 2. 변동사항: 별지 제6호의2서식 3. 그 밖의 사항: 별지 제6호의3서식 ④ 건축물대장의 총괄표제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며, 동 서식의 각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재사항 구분에 따라 해당 서식에 나머지 사항을 기재한다. 1. 건축물현황: 별지 제8호서식 2. 변동사항: 별지 제8호의2서식 3. 그 밖의 사항: 별지 제8호의3서식 ⑤ 다가구주택의 호(가구)별 면적대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8.12.4> [전문개정 2017.1.20] |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02. 1. 26. [법률 제6631호, 시행 2002. 7. 1.] 법무부 제104조(건물의 분할) ① 갑건물로부터 그 부속건물을 분할하여 이를 을건물로 한 경우에 그 등기를 할 때에는 을건물의 등기용지중 등기번호란에 번호를 기재하고, 표시란에 분할로 인하여 등기 제몇호의 건물의 등기용지에서 이기한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절차를 마친 때에는 갑건물의 등기용지중 표시란에 잔여부분의 표시를 하고, 분할로 인하여 다른 부분을 등기 제몇호의 건물의 등기용지에 이기한 뜻을 기재하며, 종전의 표시와 그 번호를 붉은선으로 지워야 한다. ③ 제94조 및 제95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그러나 갑건물의 등기용지중 갑구 사항란에 분할한 부속건물에 대한 등기원인의 기재가 없는 때에는 제94조 및 제95조의 절차외에 을건물의 등기용지중 갑구 사항란에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소재지 및 주민등록번호 또는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와 분할로 인하여 그 자의 소유권의 등기를 한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1.12.14] |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된 토지로의 근저당권 이기 여부 제정 1999. 1. 8. [등기선례 제6-392호, 시행 ]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갑 토지를 분할하여 갑 토지와 을 토지로 하는 경우, 분필등기신청서(또는 촉탁서)에 을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자가 근저당권의 소멸을 승낙한 것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등본을 첨부한 때에는 을 토지에는 갑 토지에 경료되어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기되지 않으나, 위와 같은 서면이 첨부되지 않은 때에는 갑 토지에 경료되어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을 토지에 이기된다. 후자의 경우, 근저당권의 말소를 위하여는 일반원칙에 따라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에 의하여야 한다. (1999. 1. 8. 등기 3402-26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94조 제3항, 제4항 |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1998. 12. 28. [법률 제5592호, 시행 1998. 12. 28.] 법무부 제94조(토지의 분필) ① 제93조제1항의 경우에는 을지의 등기용지중 해당구 사항란에 갑지의 등기용지로부터 소유권 기타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전사하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에 갑지가 함께 그 권리의 목적이라는 뜻, 신청서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며,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1983·12·31, 1991·12·14, 1998·12·28> ② 갑지의 등기용지로부터 을지의 등기용지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전사한 때에는 갑지의 등기용지중 그 권리에 관한 등기에 을지가 함께 그 권리의 목적이라는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개정 1991·12·14> ③ 신청서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을지에 관하여 그 권리의 소멸을 승낙한 것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때에는 갑지의 등기용지중 그 권리에 관한 등기에 그 권리가 소멸한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개정 1991·12·14> ④ 신청서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갑지에 관하여 그 권리의 소멸을 승낙한 것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때에는 을지의 등기용지중 해당구 사항란에 그 권리에 관한 등기를 전사하고, 신청서 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며,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갑지의 등기용지중 그 권리에 관한 등기에는 갑지에 대하여 그 권리가 소멸하였다는 뜻을 부기하고 그 등기를 붉은선으로 지워야 한다.<신설 1991·12·14, 1998·12·28> ⑤ 제3항 및 제4항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자의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1·12·14> ⑥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5항의 서면등을 첨부한 경우 그 제3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신설 1991·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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