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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가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기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추가로 등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정 2000. 12. 26. [등기선례 제6-164호, 시행 ]
구 부동산등기법(1983. 12. 31. 법률 제36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1983. 12. 31. 법률 제3692호로 개정됨에 따라 사항란의 등기를 할 때 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병기하게 되었는바( 위 개정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2항 후단 참조), 이는 위 개정된 부동산등기법이 1984. 7. 1. 시행된 이후의 등기신청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위 개정 부동산등기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등기되어 등기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추가로 기재하는 내용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000. 12. 26. 등기 3402-945 질의회답)
참조선례 : Ⅲ 제40항, 제322항, Ⅳ 제41항
주)주민등록번호 등 공시제한에 따른 업무처리( 등기예규 제1069호)에 의하여 현재 효력 있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내국인, 재외국민, 외국인 등 자연인에 한함)의 주민등록번호 등이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경우, 그 등기명의인은 주민등록번호 등을 추가로 기록하는 내용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된 부동산등기법시행 전에 종중명의로 된 부동산에 대하여 그 대표자 등을 등기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3. 5. 11. [등기선례 제3-40호, 시행 ] 개정된 부동산등기법상 종중이 등기권리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첨기하는 것이므로 위 개정법시행(92. 2. 1. 시행)이전에 등기되어 대표자가 기재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을 등기할 수 없다. 93. 5.11. 등기 제1137호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41조 제3항 |
개정 부동산등기법 시행 전에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 소유 명의로 된 등기에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첨기등기 가부 제정 1993. 2. 10. [등기선례 제3-322호, 시행 ] 개정된 부동산등기법(91.12.14. 법률 제4422호)상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 등기권리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첨기하는 것이므로 위 개정법 시행(92. 2. 1. 시행) 이전에 등기되어 대표자가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을 등기할 수 없다. 93. 2.10. 등기 제333호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2항 |
종중의 대표자변경등기 가부 제정 1994. 1. 25. [등기선례 제4-41호, 시행 ] 개정된 부동산등기법상 종중은 등기권리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등기하는 것이므로 위 법시행일(1992. 2. 1.)이전에 등기되어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등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을 등기할 수 없다. (1994. 1. 25. 등기 3402-4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41조 제3항, 부칙(1991. 12. 14.) 제1조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Ⅲ 제202항, 제32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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