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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이기시 이기가 잘못된 등기사항을 등기관이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정 2001. 8. 13. [등기선례 제6-427호, 시행 ]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에 의한 공유물분할의 경우에는, 공유물분할조서가 확정되면 그 공유토지는 분할조서의 내용대로 분할되며 공유지분위에 존속하는 소유권외의 권리는 그 공유자가 분할취득하는 토지부분위에 집중하여 존속하는바, 따라서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시행에따른등기처리규칙 제6조가 규정한 갑구의 이기사항이 아닌 등기가 잘못 이기된 경우는 등기관이 부동산등기법 제72조 규정의 경정등기절차에 의하여 그 등기를 경정할 수 있을 것이다.
(2001. 8. 13. 등기 3402-557 질의회답)
참조법규 : 법 제72조,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제34조 제1항,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시행에따른등기처리규칙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