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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등기권리자로서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7. 1. 24. [등기선례 제5-113호, 시행 ]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등기신청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며, 등기신청서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그 명칭에 병기하여야 하는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등기권리자로서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시장(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에서는 구청장)ㆍ군수로부터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다.
(1997. 1. 24. 등기 3402-5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40조 제1항 제7호, 제41조 제2항, 제4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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