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권리등기48-49 등기사항번호 9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5. 12. 8. [등기예규 제1590호, 시행 2016. 1. 11.]  1. 목적 이 예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에 따른 이전의 고시가 있은 때의 등기업무 처리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이전고시의 통지를 받은 경우 가. 기타 문서 접수장에 기재 등기관이 정비사업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로부터 이전고시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기타 문서 접수장에 기재하고 통지서의 여백에 도달 연월일시 및 문서 접수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나. 이전고시의 기록 (1) 등기관은 위 가. 의 절차를 마친 후 지체 없이 해당 사업지역 내의 토지의 등기기록에 아래 예시와 같은 내용을 표제부 상단에 기록하고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시 그 내용이..

건물멸실등기 통지 등에 관한 예규

건물멸실등기 통지 등에 관한 예규 개정 2011. 10. 12. [등기예규 제1428호, 시행 2011. 10. 13.]  가. 멸실등기 통지방법 (1) 「부동산등기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물멸실등기 통지는 등기취급우편에 의하되, 그 우편료는 신청인이 등기신청시 우표로서 납부하여야 한다. 그 통지서는 소유권 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의 등기기록상 주소지에 송부하여야 한다. 나. 접수장에의 기재 및 부전지의 기록 그 통지서를 송부한 때에는 접수장의 비고란에 그 뜻과 그 날짜를 기재하고, 등기기록의 표제부 상단에 아래 예시와 같은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 아 래 - 부전지 : 「○○○○년 ○월 ○일 멸실등기통지 중」 다. 통지받을 자의 주소 등이 불명인 경우 그 통지를 받을 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교회의 소유권등기의 등기명의인 표시방법-교회명의만 등기, 그 대표자는 등기사항 아님

교회의 소유권등기의 등기명의인 표시방법 제정 1984. 2. 22. [등기선례 제1-58호, 시행 ]  교회 소유 건물의 보존등기신청은 교회의 대표자가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등기부에는 교회 명의로만 등기되는 것이고, 그 대표자는 법률에 규정된 등기사항이 아니어서 등기할 수 없다. 84. 2. 22 등기 제77호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2023. 7. 14.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개정 2023. 7. 14. [규칙 제3102호, 시행 2023. 7. 1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임차권등기명령절차의 시행에 관하여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및 기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의 기재사항 등) ①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임차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 2. 임차인과 임대인의 성명, 주소,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임차인이나 임대인이 법인 또는 법인 아닌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본점ㆍ사업장소재지) 3.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

판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등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등 제정 2003. 4. 17. [등기선례 제7-75호, 시행 ]  1.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판결에 기재된 피고의 주소가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의무자의 주소와 다른 때에는 판결에 기재된 피고와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의무자가 동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서 등기의무자의 주소에 관한 서면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2. 다만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의 협력을 받지 않고는 주소에 관한 서면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그 판결에 기재된 피고와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의무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하는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보증서면과 그 인감증명 및 기타 보증인의 자격을 인정할 만한 서면(예컨대 공무원재직증명서, 변..

채권담보등기신청 시 제3채무자의 기재

채권담보등기신청 시 제3채무자의 기재 제정 2016. 5. 27. [상업등기선례 제201605-2호, 시행 ]  1.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7조 제4항과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6조 제1항 제2호 라목에 의하여 제3채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3채무자 중 1인의 성명 및 주소와 나머지 인원수를 등기한다. 2. 채권담보권 양도에서 제3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채권담보권의 양도가 등기된 등기사항증명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의 승낙으로 갖춰지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의 등기기록 여부는 제3채무자에 대한 양도통지 및 채권담보권 실행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016. 5. 27 사법등기심의관-1745 질의회답) 참조..

가등기상의 권리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등기의 가부

가등기상의 권리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등기의 가부 개정 1997. 9. 11. [등기예규 제881-3호, 시행 ]  부동산등기법 제2조 는 등기할 사항을 명시하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및 임차권의 설정, 보존,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법령상의 근거가 없는 한 등기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소유권이전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동법 제3조 에 의하여 등기사항임이 명백하고 따라서 그 가등기상의 권리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은 위 제2조 에서 말하는 처분의 제한에 해당됨이 분명하니 이것이 등기사항이라고 함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78.10.14.선고78마282결정 부..

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재민 2004-3) - 2023.6.29.

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재민 2004-3) 개정 2023. 6. 29. [재판예규 제1853호, 시행 2023. 6. 29.]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와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증서"라 함은 민사집행규칙 제64조 제3호, 제70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은행 등과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경매보증보험증권)를 말한다. 2. "입금증명서"라 함은 법원보관금취급규칙 제9조 제9항에 따라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의 별지 제3호 서식(법원보관금영수필통지서)이 첨부된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의 별지 제7-1호 서식을 말한다. 3. "입찰기간등"이라 함은 기간입찰..

변경등기의 효력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 사임한 이사의 역할

변경등기의 효력 제정 1967. 2. 21. [등기예규 제103호, 시행 ]  법인에 대한 등기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 그 변경등기는 효력발생 요건이 아니고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이라고 할 것이다. 67.2.21.선고66다1347판결 대법원 1967. 2. 21. 선고 66다1347 판결 [교직확인등][집15(1)민,117] 【판시사항】 임기만료된 학교법인 이사의 후임 이사 선임시 까지의 이사의 권한행사의 효력 【판결요지】 학교법인의 이사는 임기가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후임이사가 선임될 때까지는 여전히 이사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임기가 만료된 이사가 후임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이사회에 참여하여 그 선임결의를 하였다 하여 그것을 법률상 무효한 결의라고는 할 수 없다.정관에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얻..

법무사 아닌 자의 등기신청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행정서사 등이 업으로 금지

법무사 아닌 자의 등기신청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07. 12. 11. [등기예규 제1221호, 시행 2008. 1. 1.]  1. 법무사 아닌 자의 등기신청대리의 금지 법무사 또는 변호사 아닌 자(공인중개사, 행정사 등. 이하 "법무사 아닌 자"라 한다)는 다른 사람을 대리하여 부동산등기신청을 하거나 등기사항증명서 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지 못한다. 다만, 자기가 등기당사자 중 일방인 경우에는 타방을 대리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2. 법무사 아닌 자의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 등의 조치 가. 신청인과 대리인의 관계 소명 요청 법무사 아닌 자가 다른 사람을 대리하여 수시로 반복하여 등기신청을 하는 등 등기신청의 대리를 업으로 한다는 의심이 있을 경우, 등..

지상권설정등기에 있어 지료 부증액 특약 사항 등기 가부-미등기시 무료

지상권설정등기에 있어 지료 부증액 특약 사항 등기 가부 제정 1998. 2. 18. [등기선례 제5-401호, 시행 ]  특약사항은 이를 등기할 수 있다는 법령상의 근거가 있어야만 이를 등기할 수 있는 것인바, 당사자간에 '송전선의 건설 및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장래에 있어 지료를 증액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특약을 하였다면, 그 특약사항은 부동산등기법 제136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등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당사자가 지상권설정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위와 같은 특약사항의 등기를 신청하였음에도 등기관이 그 등기를 누락하였다면, 이를 발견한 등기관이 부동산등기법 제72조에 의하여 직권경정등기를 경료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상권 존속기간 동안의 총지료 금○○○원을 일시에..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등- 법원기재명령, 무효원인존재, 등기관 말소사유 발견 2003.5.3.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등 제정 2003. 5. 3. [등기선례 제200305-14호, 시행 ]  1.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관할지방법원은 이의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등기관에게 상당한 처분을 명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상당한 처분이라 함은 등기관의 처분을 취소하거나 등기신청의 수리를 명하는 것이 아니고 등기관에 대하여 직접 구체적인 등기 실행을 명하거나 이미 실행한 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이의신청을 기각하면서 구체적인 기재명령을 하지 않은 항고심 결정은 등기관을 구속하는 법원의 기재명령으로 볼 수 없으므로, 등기관은 그 취지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가. 1심결정에 의하여 말소된..

사단법인의 정관에 정함이 없는 존립기간이 등기된 경우 그 처리방안-유효한 등기사항이 아니므로 소명자료 첨부하여 존립시기 말소신청

사단법인의 정관에 정함이 없는 존립기간이 등기된 경우 그 처리방안 제정 2001. 10. 31. [등기선례 제6-693호, 시행 ]  사단법인의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는 정관에 그 정함이 있을 경우에 등기하는 것인바, 정관에서 존립시기에 관한 규정이 없음에도 등기가 된 경우에는 유효한 등기사항이 아니므로 사단법인은 존립시기의 도래여부와는 상관없이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존립시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의 존립시기가 도래한 경우에도 해산등기없이 다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1. 10. 31. 등기 3402-737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40조, 제49조, 비송사건절차법 제234호  민법 타법개정 2023. 5. 16. [법률 제19409호, 시행 2024. 5. 17.] 법무부 제40조(사..

임차권등기명령이 송달불능된 경우의 업무처리지침-임차권등기명령 규칙

임차권등기명령이 송달불능된 경우의 업무처리지침(재민 2000-1) 개정 2023. 1. 16. [재판예규 제1840호, 시행 2023. 1. 16.]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에 기재된 임대인의 주소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송달하였으나 송달불능된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에 첨부된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2호의 서면이 제출된 경우에는 그 서면〕 및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인의 주소지로 직권으로 재송달한다. 이 경우 그 각 주소지에도 송달불능된 경우에는 송달불능의 사유에 따라 직권으로 공시송달 또는 발송송달을 하고,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즉시 규칙 제5조에 따라 임차권등기의 촉탁을 한다.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제251..

저당권의 채무자가 변경된 경우 저당권변경등기신청 및 당사자간 약정등 변경원인 기재

저당권의 채무자가 변경된 경우의 등기신청과 그 등기원인 기재 제정 1981. 6. 30. [등기선례 제1-435호, 시행 ]  저당권설정등기사항 중 그 채무자의 변경을 등기부에 공시하기 위하여는 저당권변경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변경의 원인은 당사자간의 약정(면책적 채무인수 또는 중첩적 채무인수등)이나 포괄승계(상속 또는 회사합병등)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따라 그 등기원인도 달라질 수 있다. 81. 6. 30 등기 제299호 대한사법서사협회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질의사항 : 저당권설정후 채무자가 교체된 경우에는 저당권변경등기신청을 할 것인가 아니면 저당권이전등기신청을 할 것인가, 또 그 등기원인은 "채무인수계약"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채무자교체"로 할 것인가?

토지 등기기록에 요역지지역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의 합필등기 가부

토지 등기기록에 요역지지역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의 합필등기 가부 제정 2019. 7. 25. [부동산등기선례 제201907-4호, 시행 ]  「부동산등기법」제37조제1항에 따르면 토지 등기기록에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 및 승역지(편익제공지)에 하는 지역권의 등기 외에 다른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합필의 등기를 할 수 없으며, 다만 그 다른 권리에 관한 등기가 저당권에 관한 등기로서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하고 모든 토지의 등기기록에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합필의 등기를 할 수 있다. 따라서 토지 등기기록에 요역지지역권의 등기가 있다면 그 토지에 대한 합필의 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바, 이는 요역지지역권의 등기가 모든 토지의 등기기록에 있고 그 등기사항이 모두 동일하더라도 ..

등기의 착오가 등기공무원의 과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의 경정등기 절차 등(변경)

등기의 착오가 등기공무원의 과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의 경정등기 절차 등(변경) 제정 1993. 1. 19. [등기선례 제3-669호, 시행 ]  광주직할시 북구 월출동 36.5 답 1,399평(4,625㎡)에 관하여 소유명의인을 달리하는 중복등기가 발생하였는데 제1등기 용지에 같은 곳 36.5, 36.6, 36.7로 분할등기와 동시에 소유자 A로부터의 상속등기신청을 하였으나 등기공무원의 착오로 제2등기용지에 그 등기를 마쳤고 또 위 분할된 36.5 토지에는 소유권이 상속인들로부터 B, C공유를 거쳐 B단독소유로 된 후 D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졌고 36.6토지는 E앞으로 36.7토지는 F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등기상 이해관계인은 착오등기임을 증명하는 서면(..

공동저당 대위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2011. 10. 12

공동저당 대위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 2011. 10. 12. [등기예규 제1407호, 시행 2011. 10. 13.]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0조 및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8조에 따른 공동저당의 대위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동산등기법 타법개정 2011. 7. 25. [법률 제10924호, 시행 2012. 7. 26.] 법무부  제80조(공동저당의 대위등기) ① 등기관이 「민법」 제368조제2항 후단의 대위등기를 할 때에는 제4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매각 부동산(소유권 외의 권리가 저당권의 목적일 때에는 그 권리를 말한다) 2. 매각대금 3. 선순위 저당권자가 변..

가압류등기 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촉탁서의 등기의무자 등

가압류등기 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촉탁서의 등기의무자 등 개정 2011. 10. 11. [등기예규 제1352호, 시행 2011. 10. 13.]  "갑" 명의의 부동산을 채권자 "을"이 가압류한 후 소유권이 "병"에게 이전된 경우에 "을"이 채무명의을 받아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촉탁서상의 등기의무자를 "갑"으로 표시하여도 그 등기를 수리하여야 한다. 따라서 "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후의 변동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규 제1373호의 취지에 따른 통지로서 등기사항증명서 송부에 갈음할 수 있다.  부 칙(2011. 10. 11. 제1352호) 이 예규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의 등기사항증명..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채권담보권의 부기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채권담보권의 부기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22. 4. 18. [등기예규 제1741-1호, 시행 2022. 4. 21.]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 제76조제2항(이하 "법"이라 한다) 및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2조제2항에 따라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채권담보권의 부기등기(이하 "채권담보권의 부기등기"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청인) 채권담보권의 부기등기는 저당권자가 등기의무자가 되고 채권담보권자가 등기권리자가 되어 공동으로 신청한다. 이 경우 저당권자는 법인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어야 한다. 제3조 (신청정보) ① 채권담보권의 부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43조에서 정한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