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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의 소유권등기의 등기명의인 표시방법
제정 1984. 2. 22. [등기선례 제1-58호, 시행 ]
교회 소유 건물의 보존등기신청은 교회의 대표자가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등기부에는 교회 명의로만 등기되는 것이고, 그 대표자는 법률에 규정된 등기사항이 아니어서 등기할 수 없다.
84. 2. 22 등기 제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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