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과증여/민1113-유류분산정 9

[민사] 망인이 어머니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뒤 사망하자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들이 어머니를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반환 청구를 기각한 사건(진주지원 2020가단32073)

전주지원 2022. 10. 25. 2020가단32073 망인이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피고가 평생을 함께 하면서 재산의 형성·유지 과정에서 기울인 노력과 기여에 대한 보상, 부부공동재산의 청산 및 배우자에 대한 부양의무의 이행으로 평가하는 것이 합당하므로 위 증여는 피고의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고, 가사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유류분 제도의 취지, 공서양속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들의 유류분반환 청구를 기각한 사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가단32073 유류분반환 원 고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송 담당변호사 박상희, 정동윤 피 고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제 담당변호사 최원준 변 론 종 결 2022. ..

파상속인과 동거, 간호 등 부양하는 등 특별기여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 그들의 기여분과 유류분반환소송에서 해당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0753 판결 【판시사항】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는 경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 공동상속..

유류분 제도 시행 이전에 재산이 증여된 경우, 유류분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되는지 판단하는 기준-상속개시 시점이 1978.1.1 이후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다78722 판결 【판시사항】 유류분 제도 시행 이전에 재산이 증여된 경우, 유류분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유류분 제도가 생기기 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이행을 완료하여 소유권이 수..

유류분액 산정에 그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산정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며, 현금일 경우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28126 판결 【판시사항】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 산정의 기준시기(=상속개시 당시) 및 그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일 경우 가액 산정 방법 【판결요지】 유류분반환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된 증..

유;류분반환청구권 단기소멸시효기간의 가산점인 민1117조 '유류분권리자가 상속개시와 반환하여할 증여/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의 의미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다46346 판결 【판시사항】 [1] 공동상속인 및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각각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경우, 각자의 유류분반환의무의 범위 [2]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인 민법 제1117조의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

유류분부족액을 구하기 위해 공동상속인들의 실제 상속재산을 계산하는 경우, 공동상속인 중 생전 증여 등에 의한 초과 수익자의 상속분을 고려부정

서울지법 1999. 7. 21. 선고 97가합9067 판결 : 확정 【판시사항】 [1]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한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게 구상받을 채권의 범위 [2] 공동 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 민법 제1114조의 적용 여부(소극) [3] 유류분 부족액을 구하..

공동상속인 중 1인의 특별수익분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서울지법 북부지원 1999. 1. 27. 선고 96가단37296,46863 판결:항소·상고기 【판시사항】 [1]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성질 및 그 반환청구의 대상 [2] 공동상속인 중 1인의 특별수익분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3] 유류분침해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상속액의 의..

유류분 보전을 원인으로 한 재산반환청구는 상속인 전원이 공동으로 당사자가 되어야 하는 필요적 공동소송이라고 볼 수 없다

부산고법 1991. 1. 23. 선고 90나3188 제2부판결 : 확정 【판시사항】 가.유류분 보전을 원인으로 한 재산반환청구가 필요적 공동소송인지 여부 나.유류분 보전을 원인으로 하여 유증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인들의 부족분에 해당하는 지분소유권의 이전등기절차이행을 명한 사례 【판결요지】 ..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①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②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 [본조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