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원 2022. 10. 25. 2020가단32073 망인이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피고가 평생을 함께 하면서 재산의 형성·유지 과정에서 기울인 노력과 기여에 대한 보상, 부부공동재산의 청산 및 배우자에 대한 부양의무의 이행으로 평가하는 것이 합당하므로 위 증여는 피고의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고, 가사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유류분 제도의 취지, 공서양속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들의 유류분반환 청구를 기각한 사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가단32073 유류분반환 원 고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송 담당변호사 박상희, 정동윤 피 고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제 담당변호사 최원준 변 론 종 결 2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