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법/제19조 정비구역내행위제한 2

재건축조합 설립 당시 관리단집회로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조합원 수가 총구분소유자의 과반에 미달된 후 차후에 정족수 만족한 경우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다19552, 19569 판결 [구분소유권등매도청구등][공2006.4.1.(247),482] 【판시사항】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재건축결의를 위한 집회와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재건축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가 외형상 1개의 집회로 개최된 경우, 그 집회가 재건축결의를 위한 관리단집회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재건축결의가 무효이면 재건축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결의도 당연히 무효로 되는지 여부 (소극) [2]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재건축조합의 창립총회의 결의방법 및 그 개의정족수 산정을 위한 조합원의 수에 포함되어야 할 구분소유자의 범위 [3] 재건축조합 설립 당시에는 조합원 수가 총 구분소유자의 과반수에..

제19조(행위제한 등) 시행령 제15조 행위허가대상 제16조 행위제한

제19조(행위제한 등) ① 정비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의 채취 5. 토지분할 6.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한 행위 2. 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한 안전조치를 위한 행위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정비구역의 지정 및 고시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