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B/GB14조-인허가의제 3

개발제한구역 내 이축권에 터잡은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기존 건축물 멸실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행정청이 철거명령을 발할 수 있다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두20755 판결 [철거처분취소등][미간행] 【판시사항】 [1] 개발제한구역 내 이축권에 터잡은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기존 건축물 멸실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행정청이 철거명령을 발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 이축권에 터잡은 건축허가 후 건축예정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고, 설계변경절차를 통하여 건축물의 구조나 면적 등에 관하여 변경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축권에 터잡은 건축허가에 따른 기존 건축물 철거의무가 철회 또는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08. 3. 21. 법률 제897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현행 제12조 ..

이주단지는 주택20호 이상으로 한다는 규정은 주거용에만 적용하고 주거용이 아닌 건축물에는 미적용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두16373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물 이축을 일정한 범위 내로 한정하여 허가하도록 규정한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 조항이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물 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소극) [2]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2조의 [별표 2] 제4호 (가)목 본문이 모법을 위반한 규정인지 여부 (소극) 및 위 규정이 주거용이 아닌 건축물의 이축에까지 적용되는지 여부 (소극) 4. 이축 및 이주단지의 조성 가.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이주단지의 규모는 주택 20호 이상으로 한다. 다만, 이축 또는 이주대상인 건축..

제14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14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협의ㆍ신고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산지관리법」 제14조와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산지법 제14조(산지전용허가) ①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