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과증여 89

망인의 유언이 생전에 녹화된 것으로 사인증여 원인으로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한 경우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2다302237 소유권이전등기 망인이 사망 전 유언하는 모습을 촬영한 망인의 차남인 원고가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다른 상속인들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23. 9. 27. 선고 중요 판결] 2022다302237 소유권이전등기 (바) 파기환송(일부) [망인이 사망 전 유언하는 모습을 촬영한 망인의 차남인 원고가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다른 상속인들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사건] ◇유언자인 망인이 상속인들에게 재산을 분배하는 내용의 유언을 하였으나 민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유언의 효력이 부정되는 경우 사인증여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때 고려할 사항◇ 1. 유증은 유언으로 수증자에게 일정한 재산을 무상으로 주기로 하는 행위로서 상대방 없는 단..

상속과증여 2023.10.11

녹음에 의한 유언이 성립한 후 녹음파일 등이 멸실 또는 분실된 경우

2023다217534 유언효력확인의 소 (나) 상고기각 [녹음에 의한 유언의 효력 확인을 구한 사건] ◇1. 녹음에 의한 유언이 성립한 후에 녹음테이프나 녹음파일 등이 멸실 또는 분실된 경우 녹음의 내용을 증명하여 유언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원본의 존재 및 성립의 진정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서증으로서 사본 제출의 효과 및 서증 제출에 있어 원본 제출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와 그 증명책임의 소재◇ 유언증서가 성립한 후에 멸실되거나 분실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유언이 실효되는 것은 아니고 이해관계인은 유언증서의 내용을 증명하여 유언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1119 판결 등 참조). 이는 녹음에 의한 유언이 성립한 후에 녹음테이프나 녹음파일 ..

피상속인의 자녀 전부가 상속포기한 경우, 피상속인 배우자 및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 지위인지. 배우자의 단독상속

2020그42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바) 파기환송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와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되는지,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지 여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의 상속인(= 배우자 단독상속)◇ 1. 상속에 관한 입법례와 민법의 입법 연혁 우리 민법은 제정 당시부터 배우자 상속을 혈족 상속과 구분되는 특별한 상속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상속에 관한 구 관습도 배우자가 일정한 경우에 단독상속인이 되었을 뿐 배우자 상속과 혈족 상속을 특별히 구분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입법 연혁에 비추어 보면, 구 관습이 적용될 때는 물론이고 제정 민법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배우자는 상속인 중 한 사람이고 다른 혈족 상..

[민사] 망인이 어머니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뒤 사망하자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들이 어머니를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반환 청구를 기각한 사건(진주지원 2020가단32073)

전주지원 2022. 10. 25. 2020가단32073 망인이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피고가 평생을 함께 하면서 재산의 형성·유지 과정에서 기울인 노력과 기여에 대한 보상, 부부공동재산의 청산 및 배우자에 대한 부양의무의 이행으로 평가하는 것이 합당하므로 위 증여는 피고의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고, 가사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유류분 제도의 취지, 공서양속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들의 유류분반환 청구를 기각한 사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가단32073 유류분반환 원 고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송 담당변호사 박상희, 정동윤 피 고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제 담당변호사 최원준 변 론 종 결 2022. ..

상속재산분할 기준인 구체적 상속분의 산정방법-특정재산을 일부 상속인이 소유하도록 하는 현물분할의 심리사항과 필요조치

2017스98(본심판), 99(반심판), 100(반심판), 101(병합) 상속재산분할 (바) 파기환송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 ◇1. 상속재산분할 기준인 구체적 상속분의 산정방법, 2. 상속재산 중 특정 재산을 일부 상속인이 소유하도록 하는 현물분할에 있어서 심리할 사항과 필요한 조치◇ 1.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재산을 평가하여 이를 기초로 하여야 하고(대법원 1997. 3. 21.자 96스62 결정 등 참조),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구체적 상속분 가액의 산정을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가지고 있던 재산 가액에 생전 증여의 가액을 가산한 후, 이 가액에 각 공동상속인별로 법정상속분율을 곱하여 산출된 상속분의 가액으로부터..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자신의 상속분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상속에서 유류분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된다.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23033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21하,1684] 【판시사항】 어느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자신의 상속분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과 같은 내용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이에 따라 무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속분은 양도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유류분에 관한 민법 제1118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1008조는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공동..

세대를 건너뛴 증여로 할증과세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증여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어 수증자가 대습상속요건을 갖추어 상속인이 된 경우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두54275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증여세액의 범위 사건〉[공2019상,306] 【판시사항】 [1]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때에 대습상속의 요건을 갖추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인이 된 경우, 그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적극) [2]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에 해당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에 따른 할증과세가 이루어진 이후에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이 개시되어 수증자가 민법 제1001조의 대습상속 요건을 갖추어 상속인이 된 경우, 구 상..

1960. 1. 1. 민법이 공포ㆍ시행되기 전에 호주 아닌 가족이 사망한 경우, 재산상속에 관한 관습 / 호적부 기재사항의 증명력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다242963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판시사항】 [1] 1975. 12. 31. 지적법 개정 전에 복구된 구 토지대장이나 분배농지부 등에 토지의 사정명의인이 아닌 사람이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명의자가 소유자로 추정되는지 여부 (소극) / 분배대상 농지를 확인하는 서류나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는 서류뿐 아니라 보상에 관한 서류에 소유자 기재가 일치되어 있는 경우, 위 서류들이 농지분배 당시 토지 소유권이 명의자에게로 이전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유력한 자료가 되는지 여부 (적극) 및 이때 유력한 자료의 증명력을 배척하기 위한 방법 [2] 1960. 1. 1. 민법이 공포ㆍ시행되기 전에 호주 아닌 가족이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배우자가 피상속인과 장기간 동거하면서 간호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민법제1008조의2에 따른 기여분을 인정할 것인지 판단기준

대법원 2019. 11. 21.자 2014스44, 45 전원합의체 결정 [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 〈피상속인의 전처가 낳은 자녀들인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후처와 후처가 낳은 자녀들인 상대방들을 상대로 본심판으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상대방들은 청구인들을 상대로 반심판으로 기여분결정을 청구한 사건〉[공2020상,27] 【판시사항】 [1]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장기간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간호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민법 제1008조의2에 따른 기여분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와 그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 제1008조의2(기여분) ①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심판의 효력과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 제3자의 범위

2019다249312 동의 의사표시 청구의 소 (자) 파기환송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심판의 효력과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 제3자의 범위] ◇1.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에 관한 민법 제1015조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의 의미, 2.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분할 귀속을 내용으로 하는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 발생 시기(=상속재산분할심판 확정 시), 3.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분할 귀속을 내용으로 하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있었음을 알지 못한 채 상속재산분할의 효력과 양립하지 않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고 등기를 마친 제3자에 대해서 상속재산분할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부정), 제3자의 악의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이 누구에..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의 목적이 된 재산이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양수인에게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다75281 판결 【판시사항】 [1]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의 목적이 된 재산이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양수인에게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민법 제1117조에 규정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방..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 방법 및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소멸시효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한 것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1다55092,55108 판결 【판시사항】 [1]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 방법 및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민법 제1117조에서 정한 소멸시효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한 것인지 여부(적극) [2]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상대방이 반환해야 할 유증 또는 증..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인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의 의미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다46346 판결 【판시사항】 [1] 공동상속인 및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각각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경우, 각자의 유류분반환의무의 범위 [2]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인 민법 제1117조의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의 방법 및 그로 인한 소멸시효의 중단, 반환되어야 할 유증 또는 증여의 목적이 된 재산이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양수인에 대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8878 판결 【판시사항】 [1]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의 방법 및 그로 인한 소멸시효의 중단 [2] 상속재산분할심판절차에서 종전에 하였던 유류분반환 주장을 철회한 것이 유류분반환청구가 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점을 고려한 데서 비롯된 법원에 대한 ..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반환하여야 할 증여,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의 사실 및 청구권해사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

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다66430,66447 판결 【판시사항】 [1] 유언이 아닌 것을 유언이라고 시인한 것이 민사소송법상 자백이 되는지 여부(소극) [2] 유증의 방식에 관한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2조가 사인증여에 준용되는지 여부(소극) [3] 유류분반환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

유휴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유언을 알고 있고 재판과정에서 그 유언을 부인하려는 구실로 사실성, 법률상 근거없이 유서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유류분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8510 판결 【판시사항】 [1] 반증이 민사소송법 제263조 소정의 '유일한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요건 및 유언자의 주소를 유언 전문이 담긴 봉투에 기재하고 무인의 방법으로 날인한 자필유언증서의 효력(유효) [3] 자필유언증..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재판상, 재판외 침해받은 유증, 증여행위를 지정하여 상대방에 대해 반환청구의 의사표시면 족하다-형성권

대법원 1995. 6. 30. 선고 93다11715 판결 【판시사항】 가.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의 방법 및 그로 인한 소멸시효의 중단 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유류분반환청구의 상대방 및 그 범위 다. 공동상속인 사이의 유류분반환청구시 민법 제1114조의 적용이 배제..

유류분권리자가 수증자와의 재판과정에서 수증자의 증여 주장 및 그에 부합하는 증언의 존재를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증여사실을 알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다52563 판결 【판시사항】 유류분권리자가 수증자와의 재판과정에서 수증자의 증여 주장 및 그에 부합하는 증언의 존재를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증여사실을 알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유류분권리자가 수증자와의 재판과정에서 수증자의 증여 ..

유류분반환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 - 유증, 증여행위가 있었던 사실 자체를 안 때 + 그 행위가 유류분을 침해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있

서울고법 1989. 11. 24. 선고 88나40636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판시사항】 가. 민법 제1117조 소정의 유류분반환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 나. 공동상속재산에 관하여 경료된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전제로 그 말소를 구하는 주장속에서 유류분반환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

유류분권리자가 상속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반환청구 의사표시를 한 이상 이로서 확정적으로 반환의 효력발생,

부산고법 1989. 2. 15. 선고 87나243 제2민사부판결 : 상고 【판시사항】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성질, 행사방법 및 소멸시효 【판결요지】 민법 제1115조 소정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형성권으로서 그 행사는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반환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충분하고, 그 행사에 의하여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