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다52563 판결
【판시사항】
유류분권리자가 수증자와의 재판과정에서 수증자의 증여 주장 및 그에 부합하는 증언의 존재를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증여사실을 알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유류분권리자가 수증자와의 재판과정에서 수증자의 증여 주장 및 그에 부합하는 증언의 존재를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증여사실을 알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망 소외 1의 소유였는데 피고가 1988년경 위 소외 1로부터 증여받아 소송절차를 통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기로 하고 위 소외 1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8.6.28.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한 결과 1988.9.8. 그 승소의 판결이 확정된 사실, 그 후 위 소외 1이 사망하여 원고가 그의 재산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9.11.27. 및 1990.1.22.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원고를 일반승계인으로 한 위 확정판결의 승계집행문이 피고에게 부여됨에 따라 1990.7.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그런데 원고는 1991.5.경 관할세무서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납부고지서를 수령하고서야 비로소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을 알게 되었고 이에 원고는 위 판결이 피고가 허위로 기재한 위 망인의 주소로 송달되어 그 항소기간이 진행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항소가 각하되고 이에 대한 그 상고가 기각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망인의 위와 같은 증여로 원고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음을 원인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거시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의 위 항소심 소송진행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위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았음을 주장하고 그 소송의 증인 소외 2, 소외 3도 그와 같은 취지의 증언을 한 바 있으며, 원고도 1992.4.경 위 항소심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이러한 피고의 주장 및 증언내용의 존재를 인정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에 의하면 원고는 늦어도 1992.4.말경까지는 위 망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바 있고 그러한 증여에 대하여 원고에게 반환청구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것이며 그 반환청구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어떠한 장애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이 사건 청구 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가 제1심법원에 접수된 1993.5.12. 이전에 이미 1년의 시효기간이 경과됨으로써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비록 위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위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하는 피고의 주장과 그에 부합하는 취지의 증언이 존재하고 있음을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망인의 증여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뿐더러,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당초 이 사건 부동산이 위 망인에게 명의신탁되었음을 들어 위 망인을 상대로 그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여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을 받았다가 원고가 이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자 비로소 그 증여사실을 주장 입증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부인하면서 그에 부합하는 증언들도 모두 허위라고 주장함은 물론, 위 항소심이 원고의 항소가 적법한 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한 부적법한 것이라 하여 그 당부에 대한 실체적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항소를 각하한 데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면서도 계속 증여사실을 다투었음을 알 수 있고, 그 뒤 위 상고가 기각되자 피고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위조서류에 의하여 경료된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하여 그 말소를 구하던 당초의 청구 취지를 현재와 같이 변경한 것으로 보이는 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는 위 상고기각의 판결이 있은 때 비로소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이 인정한 대로 위 상고기각의 판결이 선고된 날이 1993.3.23.이고 원고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인 1993.5.12.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다면 원고의 이 사건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아직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이미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판단하였음은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