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과증여/민1117-유류분소멺시효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재판상, 재판외 침해받은 유증, 증여행위를 지정하여 상대방에 대해 반환청구의 의사표시면 족하다-형성권

모두우리 2020. 2. 6.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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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6. 30. 선고 93다11715 판결

【판시사항】

가.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의 방법 및 그로 인한 소멸시효의 중단


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유류분반환청구의 상대방 및 그 범위


다. 공동상속인 사이의 유류분반환청구시 민법 제1114조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의사표시는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하여 이에 대한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하면 그것으로 족하고 그로 인하여 생긴 목적물의 이전등기청구권이나 인도청구권 등을 행사하는 것과는 달리 그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민법 제1117조 소정의 소멸시효의 진행도 위 의사표시로 중단된다.


나.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는 경우에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수인일 때에는, 민법이 정한 유류분 제도의 목적과 같은법 제1115조 제2항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유류분권리자는 그 다른 공동상속인들 중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상속인을 상대로 하여 그 유류분액을 초과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고, 따라서 그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 간에 행한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에 기재된 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의사표시는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하여 이에 대한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하면 그것으로 족하고 그로 인하여 생긴 목적물의 이전등기청구권이나 인도청구권 등을 행사하는 것과는 달리 그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민법 제1117조 소정의 소멸시효의 진행도 위 의사표시로 중단된다 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심판결의 별지목록 제17 내지 20 기재 토지에 관하여도 그 이전등기의 원인일자를 나머지 토지들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유류분반환청구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날인 1991.2.8.로 보고, 나아가 위 각 토지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 것이 아니라고 본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나 처분권주의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판결의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원래 원·피고의 선대인 소외 1의 소유였는데 호주가 아닌 소외 1은 1987.3.12. 사망하였고, 그의 재산상속인으로는 장남인 피고, 차남인 소외 2, 3남인 소외 3 및 출가하지 아니한 딸인 원고가 있으나, 소외 1이 생전에 피고에게 위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제1 내지 12 및 제17 내지 20 토지에 관하여는 1984.8.28. 같은 달 25.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제13(원심판결 기재의 12는 오기이다) 내지 16 토지에 관하여는 198 6.3.12. 같은 달 1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줌으로써 그 사망 당시 적극 및 소극의 상속재산이 전혀 남아 있지 아니한 사실과 소외 1은 소외 2에게 1963.5.경 경기 김포군 계양면 다남리 124의 1 답 2,489평방미터와 같은 리 124의 12 답 2,536평방미터를, 소외 3에게 1980.1.28. 같은 리 82의 24 답 4,274평방미터를 각 증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 2, 3 등이 재산을 증여 받은 것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유류분반환청구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원고의 유류분 해당부분인 각 8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민법 제1113조 제1항은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15조 제1항은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는 경우에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수인일 때에는 민법이 정한 유류분 제도의 목적과 같은 법 제1115조 제2항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유류분권리자는 그 다른 공동상속인들 중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상속인을 상대로 하여 그 유류분액을 초과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상속개시 당시의 객관적인 거래가격에 따라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피고, 소외 2, 3이 증여 받은 재산을 평가하여 그들이 증여 받은 재산의가액이 각 그 유류분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심리하지 아니한 채, 위 소외인들이 재산을 증여 받은 것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속단하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원고의 유류분 해당부분인 각 8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유류분의 산정과 공동상속인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민법 제1118조에 의하여 유류분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당원 1995.3.10.선고 94다16571 판결 참조)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 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